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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홍 현 선
선임연구원 홍 현 선 이 강의의 일부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강사가 재구성한 내용이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입장은 개별 실제 사안별로 공식 질의회신 절차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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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준서 제1001호의 구조 2. 용어의 정의 3. 재무제표 4. 일반사항 5. 재무상태표 6. 포괄손익계산서 7. 자본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주석 10. 재무제표 예시 11. 영업손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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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서 제1001호의 구조 ○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 재무제표 - 전체 재무제표 - 일반사항 ○ 구조와 내용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 재무제표 예시 자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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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본변동표는 주석으로 공시 가능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유동/비유동 순서로 표시한다. 기존 만기가 3년이었고, 5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분류 K-IFRS에서 허용하거나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투자부동산을 매출채권과 통합하여 표시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및 작성 기준(basis)을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될 수 있다 영업손익을 본문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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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당기순손익(Profit or loss)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제외) ○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OCI)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당기손익 재분류 여부에 따라 구분 표시) ex)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준서 제1016호, 제1038호)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기준서 제1019호)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준서 제1021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기준서 제1039호)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기준서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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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총포괄손익(Total comprehensive income)
-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재분류조정(Reclassification adjustments) -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 소유주(Owners) -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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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제표_ 전체 재무제표 ○ 전체 재무제표(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① 기말 재무상태표 ② 기간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③ 기간 자본변동표 ④ 기간 현금흐름표 ⑤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⑥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 참고: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문단 한138.1) 사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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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제표_ 전체 재무제표 ○ 전체 재무제표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가능
-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 -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하거나 별개 의 손익계산서에 표시 가능 -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 한10.1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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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사항_ 공정한 표시와 K-IFRS 준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에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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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사항 _ 공정한 표시와 K-IFRS 준수 ○ 일탈하는 경우 공시사항(문단20)
①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 ② 특정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③ 달리 적용하는 기준서의 제목, 회계처리방법과 이에 대한 일탈 내용,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방법 ④ 일탈하지 않았다면 보고되었을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과거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 결과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의 인식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③과 ④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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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공정한 표시와 K-IFRS 준수 ○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의 공시사항
① 의문의 여지가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요구사항의 성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이유 ② 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공정한 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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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계속기업 (Going Concern) 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평가
4. 일반사항 _ 계속기업 ○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 작성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 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 일반적 인식, 측정, 공시 규정적용 no 관련 공시 없음 경영진은 계속기업 (Going Concern) 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평가 yes 유의적인 불확실성 yes 불확실성 공시 보고기간말 최소 12개월 no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은 사실,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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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중요성과 통합표시 ○ 중요성과 통합표시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
-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 -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가능 -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사례)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투자부동산을 매출채권과 통합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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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상계 ○ 상계 - 다음의 경우는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①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는 상계하여 표시 ①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함(총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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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비교정보 ○ 비교정보 - ①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고, ②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작성 * 당기말, 전기말, 전기 기초 -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주석 요구하지 않음 - 최소비교정보(전기)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비교정보(전전기)로 전체재무제표 제공할 필요 없음 (예: 세번째 포괄손익계산서)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적어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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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비교정보 ○ 비교정보의 재분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 -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공시사항 ① 재분류의 성격 ②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③ 재분류의 이유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의 공시사항 ① 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② 해당 금액을 재분류한다면 이루어질 수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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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_ 표시의 계속성 ○ 표시의 계속성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함 ①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 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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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_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를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생물자산(Biological assets)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⑽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자산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 ⒁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⒂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 계를 추가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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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_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유동자산 유동부채
⑴ 정상영업주기내에 실현 ⑵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 예상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⑴ 정상영업주기내에 결제 ⑵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예상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 없음 - 그 밖의 모든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구분 - 다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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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_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다음과 같은 자산을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
-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후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동자산으로 분류 ex) 재고자산, 매출채권 -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ex)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 기타유동자산 : 단기매매목적 금융자산,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기타유동부채 : 단기매매목적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및 기타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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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_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분류 ①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 ②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계약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계약을 체결 ○ 차입약정 위반하여 즉시상환 요구 가능한 경우 (보고기간말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없음,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부터 원래 잔여 만기가 12개월이 넘음) Case1) 보고기간 말 이전에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 비유동부채 Case2) 보고기간 후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발행승인일 이전이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은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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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말~ 재무제표발행승인일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5. 재무상태표_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차입약정 위반하여 즉시 상환요구 가능 (원래 만기일이 보고기간말 기준 12개월 초과) 보고기간말 이전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상호합의 보고기간말~ 재무제표발행승인일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상호합의 보고기간 후사건으로 주석공시 비유동부채(case1) 유동부채(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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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_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 공시사항 -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 ex) •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금액으로 세분화 •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으로 ○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 공시사항 - 주식의 종류별 수권주식수, 유통주식수의 조정내역 등 -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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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상태표_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 공시사항 - 자본의 각 범주별로 해당 기간 중 변동내용 -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과 제한사항 ○ 금융부채와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우의 공시사항 - 다음의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간에 재분류된 금액, 시기 및 이유를 공시함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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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표시방법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포괄손익계산서
(방법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방법②) 두 개의 보고서 - 별개의 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 + - 포괄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를 배열)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or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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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별개의 손익계산서의 표시항목
○ 기업의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 표시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음 ○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 달리 정하는 경우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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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
○ 포괄손익계산서 주요 항목 및 배분항목 공시사항 당기순손익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기타포괄손익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항목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 제외)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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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구분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 되는 항목을 구분 표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의 예 관계기업의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지분(IAS 28)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IAS 16)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IAS 1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의 예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IAS 39)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IAS 21)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IA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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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구분표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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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재분류조정 포함)와 관련한 법인세비용금액
-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다음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공시 ①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②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 -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 -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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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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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수익과 비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 ex)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 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 ① 성격별 분류법 ②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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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비용의 성격별 분류법 ○ 비용의 성격별 분류법 수익 X 기타수익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음. 현금흐름 예측에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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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손익계산서_ 비용의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
○ 비용의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 수익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수익 X 물류원가 (X) 관리비 (X) 기타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 -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 - 단점: 자의적인 판단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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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항목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②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의 효과 또는 소급하여 재작성한 효과 ③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기초장부금액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각 항목 소유주와의 거래 기말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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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항목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 표시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항목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 표시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 주당배당금 -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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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서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흐름 (단기 투자자산 포함, 지분상품 제외 ex. 만기일 3개월이내) - 영업활동 :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제외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 (재고자산과 유사) - 투자활동 :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 *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장기성 자산의 취득, 처분 - 재무활동 :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발행, 차입금의 상환, 사채 및 어음발행, 장단기차입 및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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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석 ○ 주석의 일반적인 표시순서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②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③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④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 우발부채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 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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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석 ○ 회계정책의 공시 ○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으로 다음 항목을 공시 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②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기타의 회계정책 ○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예: 리스의 분류, 수익인식, 투자부동산의 분류,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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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석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관련한 공시 ① 미래에 대한 가정 ②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 ③ ①과 ②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의 다음 사항 - 자산과 부채의 성격 -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예: 유형자산의 분류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등 ☞ 자산부채를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경우 - 다음 회계연도에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자산과 부채라 할지라도 추정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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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석 ○ 자본 관련 공시 ①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와 함께 다음 사항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 기업외부에서 강제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②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③ 전기 이후 ① ~ ②의 변경사항 ④ 외부에서 강제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⑤ 외부에서 강제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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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석 ○ 자본 관련 공시 사례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동안 준수하지 않았을 때
A기업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해야 함.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A기업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음.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A기업은 그 미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 A기업은 20X7년 10월 20일에 20X7년 9월 30일의 분기별 감독자본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현재 A기업의 감독자본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 금액보다 1백만원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감독자본을 요구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감독기구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A기업은 20X7년 4분기에 비상장기업포트폴리오 가운데 11.5백만원 만큼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A기업은 20X7년 4분기에 고정이자율 투자자산포트폴리오를 12.6백만원에 매각하여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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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제표 예시_ 재무상태표 20X9년 12월 31일 20X8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기타무형자산 227,470 관계기업투자 100,150 110,770 매도가능금융자산 142,500 156,000 901,620 945,460 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기타유동자산 25,650 12,540 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322,900 564,880 578,740 자산총계 1,466,500 1,5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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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제표 예시_ 재무상태표, 계속 20X9년 12월 31일 20X8년 12월 31일 자본과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납입자본 650,000 600,000 이익잉여금 243,500 161,700 기타자본요소 10,200 21,200 903,700 782,900 비지배지분 70,050 48,600 자본총계 973,750 831,50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0,000 160,000 이연법인세부채 28,800 26,040 장기충당부채 28,850 52,240 비유동부채총계 177,650 238,280 유동부채 매입채무 115,100 187,620 단기차입금 150,000 2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20,000 미지급법인세 35,000 42,000 단기충당부채 5,000 4,800 유동부채총계 315,100 454,420 부채총계 492,750 692,700 부채 및 자본총계 1,466,500 1,5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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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제표 예시_ 포괄손익계산서_ 통합형식&기능별비용분류
20X9년 20X8년 수익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 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이익 지분 35,100 30,100 세전손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손익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보험수리적손익 -667 1,333 관계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차손)에 대한 지분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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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제표 예시_ 포괄손익계산서_ 통합형식&기능별비용분류, 계속
20X9년 20X8년 …계속 당기순손익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 귀속 85,800 74,800 21,450 18,700 107,250 93,500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0.46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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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제표 예시_ 자본변동표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해외사업장외화환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현금흐름 위험회피 재평가 잉여금 합계
비지배 지분 총자본 20X 잔액 600,000 118,100 (4,000) 1,600 2,000 - 717,700 29,800 747,500 회계정책변경 400 100 500 재작성잔액 118,500 718,100 29,900 748,000 20X8년자본변동 배당 (10,000) 총포괄손익 53,200 6,400 16,000 (2,400) 74,800 18,700 93,500 20X 잔액 161,700 2,400 17,600 (400) 782,900 48,600 831,500 20X9년자본변동 유상증자 50,000 (15,000) 96,600 3,200 (14,400) 800 85,800 21,450 107,250 이익잉여금대체 200 (200) 20X 잔액 650,000 243,500 5,600 (800) 2,200 903,700 70,050 9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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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함 (구성산출항목과 금액은 본문 또는 주석) 제1001호 문단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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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표시 사례 참조 (영업손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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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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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 등) 주석 공시 허용 제1001호 문단 한138.4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 ⑴ 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⑵ 이러한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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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영업손익 산정기준 명확화 -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 - 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환입) 및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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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영업손익 산정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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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1. K-IFRS하에서 어떤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다릅니까? A1 :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음(단, K-IFRS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Q2 참조)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2012년 10월)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 (예)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회사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 보조금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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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A2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
Q2. K-IFRS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K-IFRS 적용회사는 영업손익을 결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A2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 (예)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K-IFRS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002호 문단 38), 이 경우 K-IFRS 적용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해당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영업손익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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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A3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음.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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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4. 회사의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항상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합니까? A4 : 소송이 표면적으로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예)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 예를 들어,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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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A5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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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6.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에서 제외됩니까? A6 : 특정 항목의 영업손익 포함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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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7.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의 영업손익 표시방법과 주석 공시사항은? A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 및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서 문단 28에 따라 기준 변경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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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8. ‘조정영업손익’ 등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A8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조정영업손익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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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손익 규정 Q9. ‘조정영업손익’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A9 : 기업이 자체분류한 영업손익은 원칙적으로 ‘조정영업손익’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시함.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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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본변동표는 주석으로 공시 가능 (x)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유동/비유동 순서로 표시한다. (x) 기존 만기가 3년이었고, 5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분류 (x) K-IFRS에서 허용하거나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0)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투자부동산을 매출채권과 통합하여 표시 (x)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및 작성 기준 (basis)을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x)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0)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될 수 있다. (0) 영업손익을 본문에 표시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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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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