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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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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행위 분석"— Presentation transcript:

1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행위 분석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이웅혁(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이종운(감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 I. 서론: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 사회적 지위 높은 비교적 존경 받는 자가 자신의 전문직업 수행과정에서 행하는 범죄
Ex) 횡령, 뇌물수수, 회계부정, 조세포탈 …. Business crime, Corporate crime로 불리기도 (지위) 하류층의 street crime임과 대비

3 I. 서론: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심각성 이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 불법과 합법의 선
설령 명백하더라도 증거부족, 수사능력 부족, 정치적 고려 등으로,,,,,, 사법체계 공정성 잣대 합리화, neutralization technique 중장기적 피해, 신뢰파괴, 불신, 사회해체

4 I. 서론: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피해자를 기준으로 회사 (내부절도, 횡령)
직원 (산업재해, 직업병 등, 경영자의 이익극대화) 고객 (허위광고, 소비자사기, 가격담합) 일반시민 (폐기물 매립, 폐수방출) 수법을 기준으로 사기(stings, swindles) 부당요금 청구 등 (chiseling) 권한오남용(exploitation of institutional position) 횡령 정보, 권력 부당거래(influence peddling & bribery) 정부규정 위반

5 I. 서론: 이론적 고찰 Higher immorality (Mills) :기업, 언론, 군, 통치 엘리트들 사이에 만연된 moral insensitivity 황금만능사조 (Messner & Rosenfeld): 물질적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 ethic of “greed is good” 기업,관료 조직의 특성과 그 안에서의 개인(Braithwaite): 권력의 집중, 죄의식에 대한 중화기재, 업무성격의 점조직화 기회구조의 용이성(Shapiro): 직업특성상 신임 위배에 용이 개인특성(Clinard): 흑백논리, 경쟁심, 야망, 공감력 부재, 카멜리온적, 비정직

6 I. 서론: 이론적 고찰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법위반과 법준수의 양쪽 모두에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행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행위는 손해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고 범죄행위는 범죄의 비용보다 보상이 클 때 이루어진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범죄자와의 접촉과 학습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비우호적 태도보다 강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이 때 범죄행위의 학습은 같은 부류의 친밀한 집단이나 동종업종의 기업에게서 불법적 행위를 전수받거나 이를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학습하게 되므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영리추구를 위해 같은 부류집단이나 기업을 통해 상호작용에 의해 비행을 학습하여 모방함에 두고 있다.

7 I. 서론: 비자금조성 유형 비자금 조성 기업체가 계열사 또는 하청업체 등 거래처와의 거래 시 이면계약에 의해 물품매입대금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를 지불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비용과다계상 또는 가공계상: 대손발생여지가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빼돌리는 방법 수익 과소계상 또는 수익탈루: 주식이나 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면서 계열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었더라도 이를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 관리하는 방법 허위영수증 처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된 것을 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정상적인 경비지출인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 투자금 횡령: 고객들의 투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장부조작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임금장부 조작: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총무부에서 자금부로 통보하는 급여 총액에 일정금액을 허위로 추가함으로써 그 차액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는 방법 리베이트 자금 수수

8 I. 서론: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 이익을 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행위자 본인의 이득취득 (판례입장) 회계장부에 은닉되어 있다면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득 취득 부정 차명계좌에 은닉되었더라도 회사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발생 의식 없는 것 차명계좌에 은닉되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행발생의식 인정

9 I. 서론: 기업의 조세범죄 형법총칙규정의 일부 배제: 조세범죄의 엄벌중의와 조세수입의 확실한 확보라는 목적으로 도입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채권의 집행에 대한 여러 일탈행위들 중 국가조세채권의 집행을 어렵게하는 가장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 조세범처벌법 제9조: 기본 구성요건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 처벌의 특징으로는 형법총칙규정의 일부 배제: 조세범죄의 엄벌중의와 조세수입의 확실한 확보라는 목적으로 도입 양벌규정: 실질적인 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에게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10 I. 서론: 기업의 조세범죄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엄격한 형벌적용 통해 사전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
미수범 불벌원칙: 주세포탈미수범을 제외하고 모두 기수범만을 처벌 기수시기의 법정화: 부과징수로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되고, 신고납부로 조세채권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목에 따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통고처분 제도: 조세채권 회복 위한 간이절차, 전과자를 다수 양산하지 않으면서 효율적 목적달성 전속적 고발제도: 조세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고, 침해된 재정권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고발이 필요한 친고죄

11 I. 서론: 조세피난처( Tax Havens)
이용 목적 기업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최소의 비용으로 거액 자금의 용이한 조달 외환규제의 회피 이용형태 지주회사(Holding Company)설립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설립 은행예금의 개설 무형자산의 이용 기지회사(Base Company)의 설립 금융회사의 설립 해운회사의 설립

12 I. 서론: 조세피난처( Tax Havens) 유형
내용 지역 또는 국가 제 1 유형(Tax paradise, 완전조세회피지, 무세국) 전형적인 Tax Haven으로서 직접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등)가 없는 지역 또는 국가 Bahamas, Bermuda, Cayman Islands, Nauru, New Hebrides, Turks & Caicos, Greenland the Faroe Islands, New Caledonia, St. Pierre et, Miquelon, Somalia. 제 2 유형(저세율국, 경과세국)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과세하거나 또는 저세율로 과세하는 지역 또는 국가, 특히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세혜택 부여 사이프러스, 바레인, 이스라엘, 자마이카, 모나코, 레바논, 마카오, 네덜란드령 앤틸레스, 싱가폴, 스위스, 지브랄탈, 안티구아, 바베이도스, Angutlla, British Virgin Islands, Campione, Guemsey, Isle of Man Jersey, St. Helena, Mont Serrat, St. Vincent, Sark, Spitsbergen, Liechtenstein 제 3 유형 (Tax shelters, 국외소득면세국)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나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지역 또는 국가 코스타리카, 홍콩, 리베리아, 파나마, 말레이지아 제 4 유형 (Tax resorts)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나 특별한 경우(예: 특수회사 또는 특정사업활동)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또는 국가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 자료: 국세청

13 I. 서론: 주요 그룹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 수 2002 (mainframe, minicomputers) 1975~1981
(personal computers) 자료: 재벌닷컴

14 II. 비자금조성/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15 II. 선행연구 정리(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조세회피/조세포탈 이란?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조세법에서 예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는 비록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행위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법상 유효한 행위로서 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는 있지만 형벌의 제제는 받지 않는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의된 조세회피(tax avoidance) 에 한정하여 사용하나, 일부 조세포탈(tax evasion) 즉 탈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측정방법 거의 모든 국내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 에서 제안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Desai(2006)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정행위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보았다. (1) 세무보고이익 추정치 Y ̂

16 II. 선행연구 정리(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 계속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측정방법 (계속) (2)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BTGAP (3) BTGAP 중 이익조정추정치(총발생액)을 제외한 잔차를 조세회피행위로 규정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위 (2), (3) 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였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BT와 독립변수인 TA를 조정하여 추가로 고려한 경우도 존재함. 권순창 등(2009)에서는 종속변수로 BT(회계소득과 과세소득 차이) 외에 일시적차이, 영구적차이,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사용한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오광욱 등(2008)은 종속변수로 BT(회계소득과 과세소득 차이) 외에 (가산조정유보액 – 차감조정유보액)을, 독립변수로 TA(총발생액) 외에 성과대응재량적발생액을 추가로 고려하였음.

17 II. 선행연구 정리(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 계속
기업특성변수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회 등(2006)은 기업의 자산 및 세전이익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았으며,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권순창 등(2009)은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의 경우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창 등(2010)은 기업의 부채정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부채비율이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하나의 비부채감세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간 대체효과가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민호 등(2011)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와 기업규모는 조세회피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조세혜택수준과 자본집중도는 조세회피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성향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진언백 등(2010)은 조세회피 성향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 및 실질적 이익조정 모두 조세회피성향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세회피성향이 높을수록 과도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과소계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18 II. 선행연구 정리(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 계속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최학삼(2007)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용치로 이용된 변수들 중 주주의 권리보호와 이사회의 요소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욱 등(2008)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향후 행사될 주식보상수준이 크고, 기업의 규모가 크며, 부채비율이 높고, 해당기간의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지고, 소유기업경영자의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홍영은 등(2009)은 기업의 조세전략이 경영자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특정비율까지는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경영자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조세회피보다는 이익의 극대화에 더 치중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종국 등(2009)은 외국인지분율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조세회피측정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자는 과세소득보다는 회계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윤성 등(2010)은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와 가족기업의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족기업의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경우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가족기업 역시 높은 조세회피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19 II. 선행연구 정리(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고종권(2000)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을 행하였는지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한 등(2006)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관계사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세회피행태를 해외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 괴리도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해외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괴리도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조세피난처 관련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영준 등 (2009)은 상장기업 중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의 조세회피여부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조세회피유형 중 외화자산의 외환차손을 이용한 방법과 이자소득세 회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외환차손의 변화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이자수익의 변화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관한 연구 장지인 등(2011)은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BTD)의 관련성을 세무조사 후 추징법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는데, BTD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한 경우 BTD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BTD가 조세회피행위의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20 III. 조세회피/포탈 관련 사례

21 해외발생 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국내반입
사례 1 해외발생 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국내반입 ○ 거주자 甲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 A,B (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 해외의 금융기관에 금융서비스(금융자문, M&A, 금융컨설팅 용역 등)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서류상 회사 A의 해외 계좌로 수취한 후 신고누락   - 동 자금은 서류상 회사 B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내국법인 乙 외)하여 부동산 구입 및 개인의 호화사치생활 비용으로 사용 자료: 국세청

22 사례2 이면계약을 통한 해외은닉자산 조성 ○ 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은 외국거래처 A사와 용역 대가를 이면계약한 후,
○ 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은 외국거래처 A사와 용역 대가를 이면계약한 후, 법인이 수취해야할 이면약정대가를 사주(甲)가 해외에서 개설한 외국인(X)의 차명계좌로 수취   * 이면계약=형식상 서류 계약(정상신고) + 별도 약정 계약(신고누락)   - 국내에도 외국인(X)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수취한 금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 차명계좌 차명계좌 자료: 국세청

23 조세피난처에 외국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관계회사와의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 조성
사례3 조세피난처에 외국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관계회사와의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 조성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는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사주(甲)가 외국인(X) 명의를 차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회사(B)*를 이용,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조성   * 차명회사 B는 향후 자금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조성한 은닉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후 즉시 폐업   - 우회거래로 조성된 은닉자금은 사주가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 사주 갑의 차명계좌 자료: 국세청

24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회사자금을 유출, 가족명의로 해외호화주택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 무신고
사례4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회사자금을 유출, 가족명의로 해외호화주택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 무신고 ○ 내국법인 乙은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架空거래를 통하여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 해외현지법인(A) 투자로 가장해 송금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사실이 없음(위조 증빙서류)   - 동 자금은 사주 甲의 가족이 해외호화주택 취득자금으로 유용(증여세 무신고) 자료: 국세청

25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사례5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국내기업 △△△(주)의 사주 甲은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 주: BVI=British Virgin Islands, 라부안=말레이시아의 섬 자료: 국세청

26 ◆ 참고 :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은닉자금 조성 방법
 ○ 국내기업 사주 甲은 스위스 ○○뱅크 및 △△뱅크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홍콩, 라부안 등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 등을 은닉하고 동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도 탈루함 자료: 국세청

27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 부당 보전
사례6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 부당 보전 ○ 국내기업의 부외 해외투자손실과 사주가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사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복잡한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 사주의 소득세 탈세 및 법인세 탈세 자료: 국세청

28 사례7 역외 SPC를 이용,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그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신탁계좌에 송금하여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 사주의 소득세 탈세 및 법인세 탈세 자료: 국세청

29 역외SPC 명의 해외계좌에 DR 매도대금 부외보유
사례8 역외SPC 명의 해외계좌에 DR 매도대금 부외보유 ○ 국내법인이 발행한 DR(deposito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 실제로는 해외현지법인이 허위 Forfeiting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SPC에 DR 인수자금으로 부당지원하고   - DR을 인수한 역외SPC는 DR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하여 대금의 일부를 SPC명의 홍콩계좌에 보유․관리 (가공매입) 해외은행 자료: 국세청

30 사례9 역외 SPC를 이용, 제3국 투자자산 부외관리
 ○ (주)◇◇◇는 지분투자명목과 가짜 무역금융을 일으켜 조달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하고 제3국 투자목적용 SPC를 역외에 차명으로 설립    - 역외SPC는 제3국에 호텔․운수․금융사업 등 총 $83M를 투자하고 부외로 관리하는 채권잔액($54M)이 남은 상태에서    - (주)◇◇◇는 제3국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과 역외 SPC에 대한 채권을 전액 상각한 후 대손처리하고 잔존채권 등은 별도의 역외SPC에서 부외관리 (대여금) 자료: 국세청

31 조세피난처 이용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사례10 조세피난처 이용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 乙은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 후, 해외에서 $150백만에 매각하고 모두 해외로 빼돌림 싱가폴 시민 가장 자료: 국세청

32 중계무역법인이 거래사실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수출 대금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수취하여 비자금 조성
사례11 중계무역법인이 거래사실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수출 대금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수취하여 비자금 조성 ○ (주)◇◇의 대표 임○○는중계무역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출입업인 점을 이용하여   - 일부 수입․수출거래를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관련 수출대금은 본인이 설립한 홍콩의 위장법인 명의로 수취 후, 수입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비자금으로 조성 중계무역 실물흐름 자료: 국세청

33 수출거래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개입시켜 단가조작으로 소득을 이전
사례12 수출거래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개입시켜 단가조작으로 소득을 이전  ○ 사주 甲은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제품을 동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   - 사주 甲이 경영하는 해당법인은 홍콩법인에 실제가격보다 싸게 수출하고 홍콩법인은 실제가격으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홍콩법인에 소득을 은닉 100% 100% 80% 20% 자료: 국세청

34 장비 수입거래를 가장하여 원가를 허위계상 후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 유출
사례13 장비 수입거래를 가장하여 원가를 허위계상 후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 유출  ○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 ㈜△△은 구입하지도 않은 판매용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   - 사주 ○○○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송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허위 증빙을 갖춘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자료: 국세청 재고자산 과대 계상, (전수조사 불가) 예) 타위크래인 제조

35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국제 선박임대소득, 국제 해운소득, 선박 리베이트 등 소득탈루
사례14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국제 선박임대소득, 국제 해운소득, 선박 리베이트 등 소득탈루 ○ 사주는 국내 거주장소 은폐, 국내자산 명의이전, 국내 경영사실 은폐 등의 방법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선박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해운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에 은닉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 발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수취하고 해외에 은닉 ○ 사주는 위 탈루소득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국내 호텔 신축, 국내 사업체 인수, 선박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소득 귀속처리 예) 시도상선, 권혁회장 자료: 국세청

36 IV. 결론 경제범죄의 Triangle: 유인(motivation), 기회(opportunity),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 다양한 사례의 조세포탈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비자금조성/은닉자산 및 상속/증여세 포탈 수법 다양화 조세포탈의 기회(opportunity)의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지속연구 해외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관련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사례연구 필요 자료의 접근성 한계로 실증분석 및 적발모델개발 어려움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포탈의 유인(motivation)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려 필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자기합리화 방지 기타: IFRS 환경 하의 해외 관계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의 적절성 연결범위 증가요인: 사실상 지배력, 특수목적법인, 소규모회사 연결범위 포함 연결범위 감소요인: 의결권 기준 상향 조정(30% 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예) 2010년부터 IFRS 적용하는 ㈜LG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는 161개에서 28개로 대폭 감소

37 Reference 국세청 보도자료 고윤성·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고종권 (2000).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회계학연구 제25권 제2호. 51-77 권순창·강영옥·김창훈·김정환 (2009).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제회계연구 제26집 권순창·강영옥· 이태정 (2010). “기업의 부채정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25권 제2호 권영한 (2004). “기업체 비자금 조성유형과 수사기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회·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박종국·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서영준·권순창 (2009).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9-34 오광욱·이동헌·이만우 (200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소유 또는 전문경영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이영한·손성규·최원욱 (2006).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3호. 285-317

38 Reference(계속) 장지인·정준희·최헌섭 (2011).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조민호·박성환·이호갑 (2011). “코스닥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4호 진언백 ·신용준·최은식 (2010). “조세회피성향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최학삼 (2007).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논총 제50권 홍영은·박종국·이계원 (2009).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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