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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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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원자력안전법

2 4.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목적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 : 1895년 진공관에 전류 흐르게 하는 실험 중 근처 형광스크린(시안화 백금(II) 산바륨 조각)에서 빛이 나옴을 관찰 – 음극선 (1901년 노벨 물리학상 최초 수상) 앙투안 앙리 베크렐(프랑스) : 우라늄염의 알파선에 의한 형광 현상 발견(1903년 노벨 물리학상), 방사능의 생리학적 효과 발견 피에르퀴리, 마리퀴리 : 라듐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1903년 피에르 공동 수상), 라듐 및 폴로늄 발견과 라듐 성질 및 그 화합물 연구(1911년 노벨화학상 수상) 2 2

3 4.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의 구성 원자력안전법의 구성 원자력안전법 : 국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안전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 시행규칙 :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 4.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의 구성 원자력안전법의 구성 기타 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 : 1895년 진공관에 전류 흐르게 하는 실험 중 근처 형광스크린(시안화 백금(II) 산바륨 조각)에서 빛이 나옴을 관찰 – 음극선 (1901년 노벨 물리학상 최초 수상) 앙투안 앙리 베크렐(프랑스) : 우라늄염의 알파선에 의한 형광 현상 발견(1903년 노벨 물리학상), 방사능의 생리학적 효과 발견 피에르퀴리, 마리퀴리 : 라듐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1903년 피에르 공동 수상), 라듐 및 폴로늄 발견과 라듐 성질 및 그 화합물 연구(1911년 노벨화학상 수상)

5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원자력 핵물질 :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대통령령) 핵원료물질 : 우라늄광‧토륨광과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대통령령) →우라늄ᆞ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핵연료 물질외의 물질 5 5

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성물질 방사선 핵연료 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 생성물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대통령령)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기타 중하전입자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0,000 eV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6 6

7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대통령령)
위원회가 정하는 동위원소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제외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7 7

8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1. 설계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 연기감지기에 내장 방사성물질 표지 및 취급 주의사항 부착 보수유지의 서면 계약 일정 시설에 고정 및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 H-3 안전지시등 단위 제품당 925GBq초과하지 않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와 비접촉 접근 표면방사선량률 1μSv/h 이하 취급에 의한 개인피폭방사선량 10μSv/h 이하 Pm-147 항공기용 발광물질 3GBq 8 8

9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 게이지 또는 지시계에 내장 최소 수량 : 고시의 “방호기준”에 명시된 kBq 미만인 당해 핵종 미함유 발광도료에 접촉 어려운 상태 표면방사선량률 1μSv/h 이하 전기 및 가스기기에 내장 최소 수량 : 고시의 “방호기준”에 명시된 kBq 미만인 당해 핵종 미함유 단위부품당 “방호기준”의 방사성핵종 수량이 100배 미만일 것 기기 표면 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 9 9

10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3.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것 - 9.25MBq 이하의 Am-241 - 37GBq 이하의 H-3 - 3GBq 이하의 Pm-147 - 1GBq 이하의 Ni-63 4. 방사선계측기 검교정용 밀봉선원 : 수량 3.7MBq이하 5. 방사선의약품 : 37kBq이하의 과립형태 C-14를 내장한 진단용 캡슐 10 10

11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 발생장치 : 하전입자 가속시켜 방사선 발생시키는 장치(대통령령) 엑스선 발생장치
사이크로트론(Cyclotron) 신크로트론(Synchrotron) 신크로사이크로트론(Synchro-Cyclotron) 선형가속장치 베타트론(Betatron)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변압기형 가속장치 마이크로트론(Microtron) 방사광가속기 가속이온 주입기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11 11

1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용량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가속된 하전입자 및 발생 되는 방사선에너지가 5keV이하인 것 의료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설계승인 및 검사 받은 방사선 기기 중 완전방호형 12 12

13 4. 원자력안전법 정상적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정성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직접 접촉불가한 것
완전방호형 방사선기기 정상적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정성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직접 접촉불가한 것 특수 공구 이외의 것으로 분해되지 아니한 것 개폐 가능한 모든 격리구조물이 정상적 위치에 있어야 작동 가능한 것 기기의 고정부 외 별도 안전성 확보 장치가 필요치 않는 것 최대 가동 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 1μSv/h 이하 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 가속관 최대전압 50kV이하 13 13

14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관리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μSv 공기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 농도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가 필요한 구역 14 14

15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장해의 발생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에 해당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 조치 후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및 보고 방사선장해의 발생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에 해당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 조치 후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 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 제거 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 15

16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대통령령)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및 보고 1.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 사항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② 건강진단 ③ 피폭관리 ④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 에게 원자력이용시설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 조치를 한다. 16 16

17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및 보고 방사선장해 방어 조치 1.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 정상상태 복구 및 고장 등의 확대 방지 2. 방사성물질의 비정상적 누설로 시설경계의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선량한도를 초과 피폭된 경우의 조치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 또는 부근의 사람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구출ㆍ피난 등 긴급조치 다. 오염 발생 시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안전한 장소 이전 후 표지 설치 및 출입 및 접근 통제 마. 긴급작업 시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자에 대한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17 17

18 4. 원자력안전법 보고 안전조치 후 위원회에 보고 사항 1.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및 보고 보고 안전조치 후 위원회에 보고 사항 1.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위원회는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8 18

19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관리구역 : 반지름 15cm이상(경계) 생산실/사용실/작업실 : 반지름 10cm이상(출입구 또는 부근)
표지의 부착 방사선관리구역 : 반지름 15cm이상(경계) 생산실/사용실/작업실 : 반지름 10cm이상(출입구 또는 부근)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실 : 반지름 10cm이상(출입구 또는 부근) 저장실 : 반지름 10cm이상(출입구 또는 부근) 오염검사실/처리작업실 : 반지름 10cm이상(출입구 또는 부근) 저장함 : 반지름 3cm이상(저장함 표면) 저장시설 비치용기 : 반지름 2.5cm이상(용기 표면) 19 19

20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성폐기물 피폭 방사선량 방사성 물질 또는 그 오염 물질로 폐기 대상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 후 핵연료 포함 피폭 방사선량 신체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선량 제외(위원회 고시)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천연 방사선량 20 20

21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해체 및 폐쇄 해체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허가받은 자, 연구용원자로 운영 허가받은 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은 시설 운영을 영구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 철거 또는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 폐쇄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 처분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 확보 위해 실시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 21 21

2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투과검사
원자력 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 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 제거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사선투과검사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22 22

23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율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방사능농도: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Bq/g └열발생율: 2kW/㎥ 23 23

24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해 파손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시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24 24

25 50mSv/y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선량한도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 값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선량한도 50mSv/y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12mSv/y 1mSv/y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150mSv/y 15mSv/y 손‧발 및 피부 500mSv/y 50mSv/y 25 25

2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선량한도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 1998~2002).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미적용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 1mSv/y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mSv를 넘는 값이 인정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 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함 26 26

27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의 선량한도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의 선량한도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 임신 확인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 여는 임신이 확인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 (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 시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27 27

28 4. 원자력안전법 수정체ᆞ피부 등 등가선량한도 따로 정의하는 이유
유효선량 산출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조직인 눈의 수정체에 대해서는 수정체 혼탁 등의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등가선량한도로 150mSv/y가 설정됨 피부나 손발은 유효선량에 포함되지만 조직가중치가 1%로 낮아 조직의 국부적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등가선량한도 500mSv/y를 책정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사고의 진압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불가피 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유효선량은 0.5 Sv, 피부등가선량은 5 Sv까 지 허용 가능 (단, 인명구조 목적의 긴급작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긴급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28

29 4. 원자력안전법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긴급작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 승인 긴급 시 방사선 작업은 작업 시작 전 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 고용주, 대 리인)의 승인 받아야 함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선량을 가능한 합리 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방호조치 하여야 함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작업 승인 전 작업자에 통보사항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예상 피폭선량, 부수적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 방사선 준위 또는 기타 조건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 지침 29 29

30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허용표면오염도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
제거할 수 있는 오염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α선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4kBq/㎡ α선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 40kBq/㎡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보전구역 : 원자력이용시설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 제한구역 :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 (구역 경계의 피폭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 우려가 있는 장소) 30 30

31 4. 원자력안전법 제한구역 경계 피폭선량값 고시로 정해진 제한구역 경계의 기체 및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농도값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1.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 가. 기체상태의 방출물의 제한구역 경계 연간선량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 mGy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 mGy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 mGy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 mGy 5) 입자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의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 mGy 나. 액체상태의 방출물의 제한구역 경계 연간선량 1) 유효선량 : 0.03 mSv 2)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 mSv 2. 동일부지 내에 다수 원자력관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 유효선량 : 0.25 mSv 2) 갑상선 등가선량 : 0.75 mSv 31 31

3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수시출입자 영구처분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 제외)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 영구처분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32 32

33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특수형 방사성 물질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적합한 것 한 변의 길이가 최소 0.5cm 이상일 것 캡슐에 봉입된 경우 캡슐에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위원회가 정하는 시험 기준 충격ᆞ타격ᆞ굽힘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아니한 것 열시험에서 용융ᆞ분산되지 아니한 것 누출시험에서 물의 방사능량이 2kBq초과하지 아니한 것 33 33

34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배출 원자력이용시설 등에서 정상운전 중 발생한 액ᆞ기체상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한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ᆞ배기시설을 통해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 34 34

35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연간섭취한도(ALI) 유도공기중 농도(DAC)
방사성작업종사자가 1년간 섭취 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 양 유도공기중 농도(DAC) 방사성작업종사자가 1년간 흡입하였을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ALI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 농도 35 35

3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판독특이자 선량판독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자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자 선량계 교체주기를 2월 이상 경과하여 선량계를 제출한 자 선량판독 종사자등이 일정기간 착용한 선량계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 36 36

37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 선량계 (단, 측정기와 판독기가 일체형으로 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
선량계의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 선량계 (단, 측정기와 판독기가 일체형으로 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한 능동형 선량계 제외) 1) 감광 또는 흑화작용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3) 분자 구조 결함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선량계 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등 전리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섬광원리 이용한 선량계 3)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37 37

38 4.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작업종사자 착용한 선량계 판독 기간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 방사선작업종사자 착용한 선량계 판독 기간 감광ᆞ흑화작용등 화학작용 이용한 선량계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형광 또는 섬광등 여기작용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분자구조결함등 결함유발 이용한 선량계 - 수시출입자 : 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 시 수행 38 38

39 4. 원자력안전법 판독 특이자에 대한 조치 가. 판독 특이자에 대한 판독 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장에 보고하고, 동시에 해당 사업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 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 나.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확정시까지 선량한도가 초과 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 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한다. (단, 안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 관리 필요 판단 시 그 기간 연장 가능) 1) 건강검진 결과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 2) 비방사선 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39 39

40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자체처분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 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제한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10μSv/y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1man-Sv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이상인 방사성 폐기물 40 40

41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자체처분 자체처분의 절차
자체처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와 관계서류를 자체처분할(또는 변경할) 때마다 위원회에 제출 5년마다 자체처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모두 만족)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관리 기준,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평가 기준 만족 자체처분절차서에 따른 절차 수립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자체처분계획서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 자체처분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이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을 초과하지 않을 것 41 41

4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자체처분 자체처분의 절차
위원회는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검토 후,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적합성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기록의 보관 : 5년 42 42

43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자체 처분 조건 및 방법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제한처분치(개인 피폭방사선량이 10μSv/y 이상 또는 집단 피폭방사선량이 1man-Sv/y 이상) 미만이며, 처분시점에서 규정의 기준을 만족 자체처분 시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 제거 “배출” 대상이 되는 액체∙기체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금지. 다만, 유기폐액, 폐유, 기타 유해화합물 함유 폐액 등 환경으로 직접 배출 금지된 액체 상태 방사성폐기물 제외 자체처분 허용농도∙허용선량 만족을 위해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처리 금지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물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금지 43 43

44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자체 처분 조건 및 방법 대상 방사성폐기물을 구분 분리·저장, 다른 폐기물 혼입 방지
자체처분 허용 농도∙선량을 자체 확인 후 만족하는 폐기물 중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 만족 폐기물은 강우∙바람에 오염확산 가능성 없는 사업소 내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장소에 임의 저장 가능 취급∙저장∙운반 과정 중 방사성물질등이 주변으로 전이∙확산되지 않게 관리 매립∙소각 예정 대상 폐기물을 부주의하게 재활용되지 않게 관리 대상 폐기물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 그 용기∙포장재 중 자체처분 후 회수되지 않을 용기나 포장재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 시 관리방안을 사전 마련 44 44

45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자체처분 절차서의 포함 사항 첨부서류 발생되는 폐기물의 핵종별 종류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 폐기물의 분리저장방법 자체처분 관련기록 내용 및 양식 폐기물의 방사선/능 측정방법 자체처분방법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분방법 첨부서류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 방사선량률.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자체처분절차서 45 45

4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표면 방사선량률 핵분열성 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 핵분열성 물질 U-233, U-235, Pu-239, Pu-241 또는 이의 혼합물 제외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또는 감손 우라늄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 46 46

47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배기설비 배수설비 개인선량계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 배수설비 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 개인선량계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47 47

48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작업실 오염검사실 고형화처리 설비
개봉선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 오염검사실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 여부 검사하는 곳 고형화처리 설비 방사성 물질등을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압축장치·혼합장치 또는 재포장 장치 등 48 48

49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외부 방사선량률 저분산성 방사성 물질 운반지수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mSv/h) 저분산성 방사성 물질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 물질 운반지수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49 49

50 4. 원자력안전법 운반지수의 산출 가. 단일의 운반물∙덧포장∙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m 거리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단위로 나타내는 최대방사선량률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나타냄 나. 탱크∙화물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위에서 산출한 수치에 다음 표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 다. 가, 나에서 구한수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 지수로 할 것(단, 0.05이하의 값은 영(0)으로 한다.) 라.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 에 대한 운반지수는 포함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를 합계하거 나 또는 직접 방사선량률의 측정에 의하여 구할 것 (단,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 합) 적하물의 제원(적하물의 가장 큰 면적) 증배계수 1㎡ 이하인 경우 1㎡ 보다 크고 5㎡ 이하인 경우 5㎡ 보다 크고 20㎡ 이하인 경우 20㎡ 보다 클 경우 1 2 3 10 50 50

51 외부 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방사선량률 (mSv)
4. 원자력안전법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 가.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 조건 등급 분류 운반지수 외부 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방사선량률 (mSv)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0.005mSv/h 이하 0.005mSv/h 초과 0.5mSv/h 이하 0.5mSv/h 초과 2mSv/h 이하 2mSv/h 초과 10mSv/h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반드시 전용 운반) 51 51

5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핵임계 안전지수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 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운반물 및 덧포장의 핵임계안전지수는 50이하일 것 운반물 및 덧포장 핵임계안전지수가 50초과 시 전용운반 52 52

53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외부피폭 내부피폭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
사람 신체 내부에 유입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 53 53

54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선량 엑스선 또는 감마 방사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
단위: C/kg 또는 R이 사용 (1 R = 2.58×10-4 C/kg) 흡수선량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에너지 단위: Gy가 사용 (1 Gy = 1 J/kg) 등가선량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흡수선량에 당해 방사선의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양 단위: Sv 54 54

55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가중치 1. 모든 값은 신체에 입사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며 신체내 선원의 경우는 선원 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것이다. 2. DNA에 결합된 원자핵들로부터 방출되는 오제전자는 제외된다. 종류 및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WR) 광자(전에너지) 전자 및 뮤온(전에너지)2 E < 10 keV 10 keV < E < 100 keV 중성자 keV < E < 2 MeV 2 MeV < E < 20 MeV 20 MeV < E 반조양자이외의 양자 (에너지>2 MeV) 알파입자, 핵분열 파편, 무거운 원자핵 1 5 10 20 55 55

5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유효선량 인체 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으로 단위는 Sv 조직 가중치 조직 또는 장기 조직가중치(WT) 생식선 골수(적색) 대 장 방 광 유 방 0.20 0.12 0.05 식 도 갑상선 피 부 뼈표면 기타 조직 0.01 0.052 56 56

57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유효선량 이 값들은 유효선량을 정의 시 작업자 또는 전 인구, 남녀 어느 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타 조직 :부신, 뇌, 대장 상부, 소장, 콩팥, 근육, 췌장, 비장, 흉선 및 자궁의 추가 조직 및 장기 기타 조직 중의 하나가 “표”의 12개 기관중의 최고선량을 초과한 등가선량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조직 또는 장기에 가중치 0.025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기타 조직 또는 장기에 대한 평균선량에 0.025의 가중치를 적용 57 57

58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집단선량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으로 단위는 man-Sv 예탁선량 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일정기간 받게 되는 내부피폭방사선량 예탁등가선량 예탁유효선량 피폭을 고려하는 기간이 사전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은 성인에 대해 50년, 아동에 대해 70년으로 지정됨 58 58

59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과 관련된 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망 59 59

60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대단위 사업 방사선 기기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 TBq 이상 사용하는 사업 단위시설당 1 GeV 이상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방사선 기기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방사선의 방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 장치를 포함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간주하지 아니함 60 60

61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기기의 종류 및 구조기준 가. 완전방호형 : 최대 가동 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 1μSv/h 이하,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가속관 최대 전압이 50kV이하일 것 나. 자체방호형 : 최대 가동 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 10μSv/h이하일 것 다. 캐비닛형 : 최대 가동 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 10μSv/h이하일 것 라. 무인격리형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표면방사선량은 2mSv/h이하일 것 - 점유도 낮은 위치에 고정설치 또는 방사선원 설치 부근에서 종사자 가 상시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 정상 운영과정에서 방사선기기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가 받는 피폭 방사선량은 1 mSv/y이하일 것 마. 휴대개방형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표면방사선량은 2mSv/h이하일 것 - 불필요하게 방출되는 방사선은 필터나 콜리메타 등으로 제거 또는 차단 - 제어기와 방사선방출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여 방사선피폭을 저감시켜야 한다 - 표면에서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0.02mSv/y이하일 것 61 61

6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연동장치 기기의 주요 기능들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직접 방사선 방출을 제한하거나 종사자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단위 시스템 62 62

63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성내용물 운반용기 운반물 비방사능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 운반용기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 집합체 운반물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 비방사능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 63 63

64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저준위비방사성물질 오염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오염 β선․γ선 및 저독성 α 방출체: 0.4Bq/㎠ 초과 기타 알파선 방출체: 0.04Bq/㎠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표면에 존재하는 것 64 64

65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전용운반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탱크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 수하인: 화물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 송하인: 화물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 65 65

66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관계당국 편무승인 다변승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관련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 편무승인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 다변승인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한 승인 통과 또는 도착 : 영공통과 배제 66 66

67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사보타주 방사선비상
정당한 권한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방사선비상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 67 67

68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사고관리 원자로시설에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 방지 및 사고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을 위한 제반조치 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포함 68 68

69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비상의 종류와 기준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 구 분 기 준
기 준 백색비상 방사성물질 밀봉상태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69 69

70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능재난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 기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판독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10 mSv/h 이상인 경우 2. 갑상선선량을 기준으로 50 mSv/h 이상인 경우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기준 1. 공간방사선량률 1 R/h 이상인 경우 2. 오염도가 시간당 1 R/h 이상인 경우 70 70

71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물리적방벽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 시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 (대통령령) 물리적방벽 침입의 방지 또는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 (방호구역: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위해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 71 71

72 4. 원자력안전법 용어의 정의 전문판독업자 자체판독업무자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피폭선량 판독을 대행하기 위한 판독업무자 자체판독업무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당해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의 피폭선량 판독을 위한 판독업무자 72 72

73 4.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원칙
「원자력안전협약」등 국제규범 원칙을 준수할 것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에 기여할 것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73 73

74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절차
위탁기관(KINS)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 위탁기관의 신청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 ☞부적합 판정 시 신청인은 보완 후 허가 재신청 위탁기관의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심사(안전심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심사보고서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합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청인에 허가증 발급 74 74

75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절차
허가 내용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조치 사항 실시(허가 후 계속 사항) - 교육 훈련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판독계약: 작업종사자에 개인 피폭선량계 지급 - 방사선 측정장비의 검정 및 교정 신청인의 시설검사 신청 사용개시 후 시행 - 개시의 신고: 사용개시 일부터 30일 이내 - 정기보고 - 정기검사 신청 - 기록의 비치 및 보존 75 75

7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기준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RI 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업무대행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그 인력요건을 갈음 76 76

77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의 신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 포함)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소 별로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핵종·수량별로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용량별로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77 77

7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사항 변경 제출 서류
변경허가 시 제출 서류 :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 수반 시 그 기간중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기재한 서류 3. 허가증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허가사항 변경 변경허가 변경신고 :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출 서류 허가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총리령으로 정하는(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구입 입증서류, 인력재직 입증서류, 보상기준) 서류 첨부 (생산 허가 시)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판매 허가 시)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 계획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취급 방사선 발생장치 명세서 78 78

79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사항 1. 시설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ᆞ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종합결론 12.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3.참고문헌 79 79

80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작성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 ․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 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 조치에 관한 사항 기록·비치에 관한 사항 80 80

81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작성사항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기재 사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11. 위험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기재 사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 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시험계획서 81 81

82 4. 원자력안전법 보상과 보상기준 보상 :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중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기준 1.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 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공무원연금법」에 의함 3. 기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함 82 82

83 4. 원자력안전법 RI 생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장비 기준 RI 생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RG 생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밀봉된 RI 판매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밀봉되지 아니한 RI 판매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RG 판매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밀봉된 RI 또는 RG 사용 :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밀봉되지 아니한 RI 사용 :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 측정기 각 1대 이상 83 83

84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8번 외의 이동사용 :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장비 기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 5대 이상 방사선측정장비 방사선측정기: 투과검사 장비 1대당 1대 이상 방사선경보기: 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 직독식개인선량계: 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 (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방사선방호장비 콜리메이터(10밀리미터 이상): 발생장치 제외한 장비 1대당 1개 이상 경고등: 장비 1대당 4개 이상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2대 이상(승용차 제외) 8번 외의 이동사용 :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84 84

85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선임 및 신고: 허가 또는 신고사용자 사업소마다 선임.
변경 또는 해임: 지체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작업장: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다만, 작업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작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위치 또는 그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 2개 이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전용 방사선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 사용 시 3개 이하) 작업장이 방사선원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85 85

8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방사선안전관리자신고 선∙해임 또는 변경 시 기한 업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변경 전 위원회의 해임 요구 받은 때: 방사선안전관리자 (지체없이)해임 및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해임 신고 업무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 조치 권고 그 외 방사선 안전관리 위하여 필요한 조치 86 86

87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첨부 서류
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포함)/방사선관리기술사 사본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 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 교육 이수 증명서류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 증명 서류 87 87

8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허가사용자가 선임 시: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 <인력기준>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소지한 사람 면허소지자: 선임일부터 3년 이내 면허 취득 또는 보수교육 받은 자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기술사 취득 후 기술사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자 신고사용자가 선임 시: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고사용자 선임 시 RI등 취급 종사 경력자로 선임 3년 이내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인력 요건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p.104의 업무대행자 인력요건 3항 참조) 88 88

89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세부사항 인력기준 구 분
기 준 생산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의료기기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자는 일반면허 이상 1인 이상)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가. RI를 판매하는 경우 나. RG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 감독자 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89 89

90 4. 원자력안전법 인력기준 구 분 기 준 3. RI등을 인체에 사용
특수면허 1인 이상 및 일반,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4.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밀봉된 RI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량이 1.85TBq/y 이상 2)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량이 1.85TBq/y 미만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 사용량이 TBq/y 이상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 사용량이 TBq/y 미만 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인 이상 일반,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90 90

91 4. 원자력안전법 인력기준 구 분 기 준 나. 밀봉되지 아니한 RI 1) 사용량이 1.85GBq/y 이상
감독자면허, 특수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일반, 감독자, 특수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다. 방사선발생장치 1MeV 이상 2) 최대사용전압 350kV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kV 5mA 1대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kV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kV 5mA 2대 이상 4) 2) 및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 용량 및 수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일반,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면허 1인 이상 91 91

92 4. 원자력안전법 인력기준 구 분 기 준 5. 이동사용 가. 방사성투과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나.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작업장의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 이외의 경우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2명 이상 일반, 감독자 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일반,감독자 면허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92 92

93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 분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업무 명확히 구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임 요구 가능 사업자는 위원회의 해임 요구 시 정당한 사유없으면 지체없이 해임하고 신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이후 30일 이내 선/해임신고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전관리자 선임 불가 허가/신고 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한다. 93 93

94 4. 원자력안전법 비파괴 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시 허가기준 구 분 기 준 1. 장비 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5대 이상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측정기: 5대 이상 -방사선 경보기: 10개 이상 -포켓도시메터: 10개 이상 (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선 방호장비 -콜리메터 (10밀리미터 이상): 10개 이상 -경고등: 10개 이상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4대 이상 (승용차 제외) 94 94

95 4. 원자력안전법 비파괴 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시 허가기준 구 분 기 준 2. 기술인력 면허 취득자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2인 이상 (이 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 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기술자격 취득자 -비파괴검사 기사: 1인 이상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2인 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2인 이상 95 95

9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이동사용 개시 5일전)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교정 목적을 위해 그 사용장소 변경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성투과 목적을 위해 작업장 개설 (이동사용 개시 30일 전, 작업기간 1개월 미만 또는 긴급 시 5일 전)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안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 변경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 변경 96 96

97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변경 후 30일 이내)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 감소 허가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허가사용자가 사용신고 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또는 변경(변경 전 변경신고서 제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97 97

9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출서류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시 첨부서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허가증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시 첨부서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저장시설의 구조 명세서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저장 방법에 관한 설명서 운반 방법에 관한 설명서 신고한 사항 변경에 관한 서류 (신고한 사항 변경에만 한한다) 98 98

99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이동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RI등을 비파괴검사 업무에 사용
신고 제출 서류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저장시설∙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업무의 종료 개설된 작업장 운영 종료 시 10일 이내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 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99 99

100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신고(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적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 100 100

101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신고 시 제출서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RI의 종류‧수량 또는 RG의 방사선종류‧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의 목적 및 방법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사용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함)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인력 재직 서류 또는 업무대행 입증 서류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101 101

102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변경 신고 서류 사용 또는 이동사용 변경신고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필증 변경사항 증명 서류 102 102

103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 우려가 없고 방사능 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 용도 엑스선 형광분석용 엑스선 회절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휴대형 소화기 용량 측정용 휴대형 재료성분 분석용 밀봉선원 100μCi 이하의 휴대형 밀도함수량 측정용 103 103

104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수량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 수량이 40MBq 이하이고, 사용 중인 경우 표면방사선량이 시간당 500μSv 이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방사선량률 1μSv 이하 그 밖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μSv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104 104

105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용도
엑스선 형광분석용 엑스선 회절분석용 가속이온 주입용 수화물 검색용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휴대형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 방지 검사용 용량 :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 최대 전압이 170kV 이하,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μSv 이하일 것 105 105

10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업무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업무대행 규정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변경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등록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06 106

107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업무대행자의 업무 방사성 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 안전관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사용시설 등의 설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업무 107 107

10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등록신청 : 사업소별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제출서류 변경신고
업무대행규정 장비 및 인력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보상기준 대행업무 관련 기술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변경 사유 발생 날부터 30일 이내 업무대행자 변경등록신고서, 업무대행자 등록증과 변경사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108 108

109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업무대행규정에 포함 사항 장비기준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안전관리절차 방사선 비상대응 절차 장비기준 방사선 측정기 5대 이상 방사능 측정기 2대 이상 전담인력마다 방사선 경보기 또는 포켓도시메터 1대 이상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 109 109

110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인력기준 구분 인력기준 1. 방사성오염 제거 및 기타 업무대행
1. 방사성오염 제거 및 기타 업무대행 SRI 또는 기술사 경력 5년 이상 1인 이상 및 RI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 2.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SRI 또는 기술사 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 및 RI 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 3. 방사선안전관리 SRI 또는 기술사 경력 5년 1인 이상 SRI 또는 기술사 경력 3년 2인 이상 주 사업소 외 별도 사업소 운영 시 사업소별 RI경력 3년 이상 2인 이상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경력자는 경력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10 110

111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대행 업무 범위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권역별 위치한 사무소(주사무소 위치한 권역 제외)에서 시행 소속 전담 인력 1인으로 최대 15개 사업소 업무 대행 방사선안전관리 외 업무 : 권역 제한 없이 시행 업무대행 권역 구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111 111

112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업무대행자) 방사선안전관리 대행 업무 범위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시(인체 사용 시 제외)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연간 사용량 1.85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최대사용전압이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하는 경우 112 112

113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판독업무자)
신체의 외부의 피폭 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등록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록 사항 변경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113 113

114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판독업무자) 등록 제출서류 변경신고 제출 서류 품질보증계획서에 포함 사항 신청서
1. 품질보증체계 2. 판독취급관리자 3. 시설 및 장비 4. 판독방법 및 절차 5. 판독결과보고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록(판독업무자) 등록 제출서류 신청서 품질보증계획서 장비 및 인력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 성능 입증 서류 및 성능 시험 계획서 판독 시설 목록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제출 서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신고서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등록증 114 114

115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판독업무자) 판독의 기술적 능력 기술인력·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개인선량계 패용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피폭방사선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mSv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 유지할 수 있을 것 115 115

11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판독업무자) 기술인력
판독취급관리자 : 감독자면허자(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인 판독업무종사자 :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공 졸업자 또는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116 116

117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등록(판독업무자) 시설기준 측정 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는 자동 측정시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시설 (다만,「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교정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선량계(재사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기록선량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자동 열처리(annealing) 시설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시설 상대습도 65% 이하, 온도 20±5℃를 유지할 수 있는 판독시설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 적고 개인선량계 제조회사 권고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량계 보관시설 117 117

11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판독검사 :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 성능 검사 시설검사(허가사용자) 시설검사
판독업무 개시 전 실시하는 검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시설검사(허가사용자) 시설검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보관·처리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 시 해당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용자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서면심사 합격 시 업무대행자가 해당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감리 실시 후 그 결과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자의 감리에 대한 서면심사는 사용시설의 최초 검사 시 제외함 118 118

119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시설검사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자의 감리 가능한 사용시설
별도의 방사선차폐체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승인을 얻은 최대용량 250kV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70GBq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119 119

120 시설검사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사항
4. 원자력안전법 시설검사 자체점검·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사항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방사능량·제작회사·모델번호· 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 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를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 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 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 현황 9) 방사능표지·주의사항의 게시 위치 및 내용 →서면심사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서면검사 신청서에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120 120

121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시설검사 시설검사의 면제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 변경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 제외) 저장시설 변경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시설 등 설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시설등을 추가 설치 또는 변경 제작검사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시설 변경없이 설치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시 121 121

122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정기검사 :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시기: 선원 사용량 및 목적에 따라(1, 3, 5년 주기) 구분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 1년 나. 기타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매 3년 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큐리) 미만 122 122

123 4. 원자력안전법 정기검사 시기 구분 검사시기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큐리) 미만 매 3년 매 5년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기가전자볼트 이상 (2) 1기가전자볼트 미만, 1메가전자볼트 이상 (3)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 용량이 350킬로볼트, 밀리암페어 1대 이상 (4) 최대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 용량이 250킬로볼트, 밀리암페어 2대 이상 (5) (3) 또는 (4)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 1년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123 123

124 4. 원자력안전법 정기검사 시기 구분 검사시기 4. 판매허가를 받은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큐리) 미만 매 1년 매 3년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 이상 (2)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큐리)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5. 생산허가자 6. 업무대행자 124 124

125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정기검사 자체점검에 따른 결과 서면심사 합격 시 정기검사 갈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 불가
자체점검 요건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자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정기검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규정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정기검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정기검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125 125

126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정기검사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사항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 및 폐기 현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관리∙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검∙교정 현황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시설․설비 및 취급 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26 126

127 4.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위원회는 인∙허가, 지정, 승인 심사, 연구∙개발, 각종 검사 및 확인∙점검, 면허시험, 국제규제물자 정보 관리,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관리 등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 부담금 규모 및 산정기준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납부방법, 납부시기 :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에 관한 필요사항 변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127 127

128 4.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및 등록 정기검사 정기검사의 면제
적용범위: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 중 전년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결과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대상자의 선정: 안전기술원장이 매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당해년도 정기검사 계획에 반영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 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면제의 예외: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 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128 128

129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취소 또는 1년 이내 기간의 업무 정지 사항 (1~4항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 또는 등록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는 기간 내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신고∙ 등록 사항 변경 임원 또는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3개월 이내 변경 시 제외) 허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관련 규정(업무대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 시 허가조건(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 위반한 때 법 시행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 이어서는 아니된다. 129 129

130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업무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시 그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사업규모, 위반 정도 등에 따라 1/2 범위 내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가중 부과 시에도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금액 또는 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한 내 미납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과징금 취소 후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부득이한 사유로 미납시 사유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과징금을 분납 불가 130 130

131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조치사항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제거 오염된 물질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게 양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함 방사선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상황의 측정 기록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31 131

132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 신고 서류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인도에 관한 조치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132 132

133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양도 및 양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신고서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기록 사본 133 133

134 4. 원자력안전법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다음 내용 외에 방사성동위원소 등 양도‧양수 불가능(국제약속에 따른 핵물질 양도‧양수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제외)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방사성물질등 또는 RG를 양수ㆍ소지 또는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 허가/지정 취소/사업 또는 업무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허가/지정/사용이 금지된 때 또는 업무 폐지한 때에 소지하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RG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 또는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 방사성물질등 또는 RG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RG를 소지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지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134 134

135 4. 원자력안전법 정기보고 정기보고 시기 구분 보고기한 1.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설계승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포함)·사용·판매·보유·보관·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2.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3.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가.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당해연도 경과후 1월이내 나.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다.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135 135

136 4. 원자력안전법 정기보고 시기 구분 보고기한 4. 업무대행자 가.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실적 다. 사용시설 등의 설치 감리실적 라. 방사선안전관리 실적 마.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 5 판독업무자 측정불능, 연간 선량초과자 등 피폭특이자 현황 발생 즉시 136 136

137 4. 원자력안전법 정기보고 보고의 대행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등의 보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 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7 137

138 4. 원자력안전법 기록 및 비치 생산∙사용자의 기록 및 비치 사항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 생산 또는 사용 마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 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3.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분배·저 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10년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38 138

139 4. 원자력안전법 생산∙사용자의 기록 및 비치 사항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5)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 로 한 각 3월간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 폐지 시까지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 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7)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 기간중의 건강진단 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8)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 수량· 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한 때마다 5년 139 139

140 4. 원자력안전법 업무대행자의 기록 및 비치 사항 기록사항 기록시기 1. 업무대행 실적 2.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보존기간
업무대행 등록 폐지까지 (1) 업무대행내용 및 기간 업무대행때 마다 (2) 방사선작업 내용 및 결과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 시 정기적인 실적 2.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1)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 으로 한 각 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매 분기 1회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 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 (3)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기간중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한 때마다 140 140

141 4. 원자력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방사선 투과검사 의뢰 발주자 사업장에서 이동사용
발주자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환경 제공 차폐물 및 방사선원, 종사자 사이 안전거리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제공 용역 계약 내용이 허가사용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장 근로자 또는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 진행됨 알릴 것 복수 허가사용자에 용역 발주 시 동시작업 시 방사선영향 최소화 위원회 설치∙ 보완 명령을 발주자 미이행 시 작업중지 명령 작업 중지하여야하는 장소 및 일시 설치 또는 보완할 안전설비와 사유 141 141

142 4. 원자력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관련한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오나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 시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없이 통지 142 142

143 4. 원자력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방사선 투과검사 의뢰 발주자 사업장에서 이동사용
위원회에 일일작업량 보고(작업기간 1개월 이상)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용역 업무 개시부터 15일 이내) 일자별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장소, 작업량, 피검사체 설명서 및 사용선원 일일 평균 작업량 초과 시 해당 사유 작업 개시 후 매월 15일 이내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에 온라인 보고(단, 위원회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 투과검사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협력해야함 143 143

144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승인사항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변경) 승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변경) 승인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설계 승인 부지사전승인 원자로 시설 해체 계획(변경) 승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계획(변경) 승인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의 지정사항(변경) 승인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승인 144 144

145 4. 원자력안전법 승인 방사선발생장치등(방사선기기)의 설계 승인 대상 조건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조건 방사선기기 형식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득함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는 제외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145 145

146 4. 원자력안전법 승인 방사선발생장치등(방사선기기)의 설계 승인 설계승인 신청 서류 방사선기기 설계 승인 신청서
방사선기기 설계 자료 : 설계의 개요 및 설명, 설계 도면 안전성 평가 자료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방사선기기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 평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절차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 절차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수입 방사선기기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146 146

147 4. 원자력안전법 승인 방사선발생장치등(방사선기기)의 검사
설계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 방사선기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 받아야 함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합격한 방사선기기 사용 제출서류 검사신청서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147 147

148 4. 원자력안전법 승인 방사선발생장치등(방사선기기)의 검사 검사면제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제작 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기기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경우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 제외: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 제외 148 148

149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설계승인 대상 조건 운반용기 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 수입 또는 그 사항 변경
운반용기 형식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득함 설계승인을 얻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때는 제외 149 149

150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설계승인 설계승인 신청 서류
운반용기 설계 승인 신청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운반용기의 재질․구조․열․격납․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 결과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 절차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 절차 설계도면 등 설계자료 품질보증계획서(제작검사 신청시 제출 가능) 성능시험계획서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 150 150

151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설계승인 설계승인 대상 설계기준 B(U)형 운반용기 또는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 운반용기 설계기준 운반용기의 파손․마모 등에 의해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 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51 151

152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제작‧사용검사 승인 받아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중 운반 용기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함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5년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검사 시기 등 필요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면 심사 받은 경우 당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로 사용검사에 갈음 152 152

153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제작‧사용검사 제작검사 제출서류 검사 면제 운반용기제작검사 신청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작설비 명세서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검사 면제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 : 총리령의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 서면심사에 합격한 경우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 서면심사에 합격한 경우 153 153

154 4. 원자력안전법 승인 운반용기 제작‧사용검사 사용검사 정기적 사용검사 실시 : 매 5년
검사방법 : 자체점검보고서에 의한 서면검사로 정기검사에 갈음 (자체검사, 위탁검사) 제출서류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보수한 경우)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서면검사 받고자 할 때) 154 154

155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 155 155

156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허가신청서류 허가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156 156

157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기타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장비 및 인력 확보 입증 서류 157 157

158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허가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 능력 확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천층처분시설∙심층처분시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환기설비 화재방호설비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폐기물저장설비 천층처분시설∙심층처분시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폐기물 처리설비 158 158

159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허가기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 위해 방지기준에 적합할 것 장비 및 인력 확보 장비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장비 1대 이상 인력 : 감독자면허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159 159

160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허가기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규칙의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 폐쇄 후 관리기간이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관리기간을 부지 내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 동굴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200년 이하 동굴처분 외 천층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300년 이하 160 160

161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검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검사
사용 전 검사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 받아야 함 정기검사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검사 받아야 함(매 1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검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의 처분검사를 받아야한다. 처분검사 신청서는 처분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161 161

162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 투기 처분할 수 없음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개인에 대해 10μSv/y이상 또는 집단에 대해 1man-Sv이상이 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천층(동굴)처분 또는 심층처분등 심층처분등 할 수 없음 개인에 대해 10μSv/y미만 또는 집단에 대해 1man-Sv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해야 함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가능 위탁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도기준에 적합해야함 162 162

163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운반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외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운반 개시 5일 전) 허가받은 자의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매 1년 단위로 해당 신고서 제출 가능 운반신고 대상 방사성물질 등 B(U)형∙B(M)형∙C형∙핵분열성 물질 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1.6 m3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63 163

164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운반신고 제출서류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서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 및 운반점검기록부 양식 운반용기 및 특수형 방사성물질의 설계 승인서 운반 절차서 비상대응 계획서 164 164

165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운반신고 포장 및 운반 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밀봉된 RI 연간 생산∙판매량: 370TBq 미만 밀봉되지 아니한 RI 연간 생산∙판매량: 37TBq 미만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최근 3년간 보고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 발생이 없을 것 165 165

166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운반신고 서면심사의 자체점검 사항 포장·운반 및 점검 실적 포장·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포장·운반관련 작업자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검·교정 현황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부적합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6 166

167 4. 원자력안전법 폐기 및 운반 운반신고 검사 주기 매 1년 매 3년 운반 시 마다
발전용∙연구용원자로등 운영 및 설치자, 핵연료주기 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밀봉된 RI 연간 370TBq 이상 생산∙판매자 밀봉되지 아니한 RI 연간 37TBq 이상 생산∙판매자 매 3년 밀봉된 RI 연간 370TBq 미만 생산∙판매자 밀봉되지 아니한 RI 연간 37TBq미만 생산∙판매자 운반 시 마다 167 167

168 4. 원자력안전법 운반시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방사성물질등 ①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는 자 - 사용 후 핵연료
-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 등 - 운반 물질 방사능량이 A1 또는 A2 값 중 해당의 30배 초과 방사성물질등 ②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자외의 자가 운반검사를 받는 경우 - B(U)형, B(M)형, C형 운반물 -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 1.6 m3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시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방사성물질등 운반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한 때 특별운반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참고 : 특별 승인 조치 168 168

169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원자로 운전,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은 위원회의 면허 받은 사람,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면허자의 지시ㆍ감독하에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면허의 종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원자로조종사 면허 핵연료물질 취급 감독자 면허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 169 169

170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면허 취득 결격 사유 18세 미만의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면허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자력관계시설 건설, 개∙보수 업무, 재료∙부품등 납품∙검수 업무자가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170 170

171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응시 제한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 171 171

172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면허의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8세 미만의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원자력관계시설 건설, 개∙보수 업무, 재료∙부품등 납품∙검수 업무자가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면허를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72 172

173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면허의 취소 등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8세 미만의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원자력관계시설 건설, 개∙보수 업무, 재료∙부품등 납품∙검수 업무자가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 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면허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정지처분 종료 후 3년 이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한 경우 면허정지처분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73 173

174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면허의 취소 등 면허의 정지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 면허정지 1년: 면허를 1회 3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 3년의 범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74 174

175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면허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으로 구분 경력 산출 방법
경력 기간: 경력 월수 단위(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 경력 산출 기준일: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실무경력의 인정 (실무 경력 1년 인정) 면허종류별 교육 훈련 이수자 경력인정 대상자 (단, 경력인정 대상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75 175

176 4. 원자력안전법 면허 종류별 교육 훈련 및 경력 인정 대상자 면허종류 교육훈련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원자로조종 자(감독자) 면허 원자로조종에 관한교육훈련 10주이 상 가.한국원자력 연구원 나.한국전력공사/수 력원자력 주식회사 가. 외국에서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 육 및 훈련을 받은 자 2.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4주이 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 육훈 련을 받은 자 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면허 1)방사성장해방 어의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방사선장해방 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9개월 이상 가.한국동위원소협 회 나.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가. 이공계 4년제∙이공계 전문 대학 2년이상 수료한 자로 경력인정대상과목의 4개 경 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포함 총 12학점이상 취득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 육 및 훈련 받은자 176 176

177 4. 원자력안전법 면허 종류별 교육 훈련 및 경력 인정 대상자 면허종류 교육훈련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4.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 수면허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4주이 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 육 및 훈련을 받은자 5.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방사선장해방어 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6주이 상 가. 이공계4년제 대학을 수료 자로 경력인정대상과목의 개 경력인정분야 별로 각각 과목 포함 24학점이상 취 득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 육 및 훈련을 받은자 177 177

178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 실시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수시출입자: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 실시(교육 이수한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제외 가능) 면허자 : 보수교육 이수 (매 3년마다) 178 178

179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종류
기본교육: 안전재단에서 받도록하며, 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직장교육: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 실시하되 위탁하여 실시 가능 보수교육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 되는 날 속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 정기교육에 갈음 179 179

180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간 교육 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 교육 직장 교육
기본교육 방사선 안전관리자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일반 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분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180 180

181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내용
기본교육 :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그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필요한 경우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직장교육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181 181

182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직장교육 계획 포함 사항 자체교육의 경우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 내용 및 수탁기관
교육일정 교육대상별 교재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 내용 및 수탁기관 182 182

183 4. 원자력안전법 면허 및 교육 교육∙훈련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조장교육)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 하는 방사선작업의 조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규조장교육을 득한 후, 2년마다 정기 조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 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시간 신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절차,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절차,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사고사례 등 8시간 이상 정기: 방사선투과검사 취급 방법 및 안전취급, 방사선 장해방지, 방사선 사고사례 등 4시간 이상 183 183

184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조치 사항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성물질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실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기타 보건상 필요한 조치 실시 184 184

185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건강진단 대상: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내용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임상검사 및 진찰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혈소판의 수 및 혈색소의 양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상기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 곤란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185 185

186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 시기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비치
최초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해당 업무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단,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미초과 시 생략 가능)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비치 작업종사자 업무종사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피폭경력: 해당 업무 시작~사용 폐지 시 까지 수시출입자 업무종사 이전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 시작~5년 작업종사자가 해당업무 종사 기간 중 건강진단기록: 폐지 시 까지 186 186

187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피폭저감화 조치(ALARA)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 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 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적절한 작업 공간의 확보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 제한 18세미만인 자로 하여금 방사성물질등을 취급을 금함(단,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187 187

188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종업원의 보호 다음 사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당해서는 안된다.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판독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준수하기 위한 행위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판독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위반 또는 위반 우려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탁기관 고지하였을 때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증언 또는 증거를 제출하였을 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권고하거나 방사선투과검사 실시할 때,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위반 시 300만원 벌금형 188 188

189 4. 원자력안전법 보상 및 포상금 지급 보상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중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기준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공무원연금법」에 의함 기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함 189 189

190 4. 원자력안전법 보상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의 지급
법 위반의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로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1명당 연간 10억원 한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고려)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90 190

191 4. 원자력안전법 보상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 지급의 감액 또는 지급 불가한 경우
이미 신고∙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의 신고∙제보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 또는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타 법 또는 규정에 의해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제보자가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 신고∙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있어 결과에 따른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비춰 부적절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이 타당하다 의결한 경우 191 191

192 4. 원자력안전법 보상 및 포상금 지급 책임의 감면 위반행위의 신고함으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공공기관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 위반행위 신고 시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2 192

193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RI 생산∙사용∙저장∙보관∙처리∙배출시설(공통)
위치 :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 없는 곳 구조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 : 내화구조, 불연재(RG 제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설치 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사업소 경계의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구조물 설치기준 내부의 벽·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해서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 강한 재료 시설의 경계 : 사람의 출입 제한 시설(울타리 등) 및 표지 부착 193 193

194 4. 원자력안전법 ※표지 설치 위치에 따른 크기 반지름 15cm이상 : 방사선관리구역
표지의 예시 ※표지 설치 위치에 따른 크기 반지름 15cm이상 : 방사선관리구역 반지름 10cm이상 : RI, RG 생산/사용/작업실 RI 분배실 RI 저장실 오염검사실∙처리작업실 - 반지름 2.5cm이상 : RI저장시설에 비치된 용기 194 194

195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봉선원 생산시설기준
작업실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 오염검사실 :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 오염검사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 장비를 갖출 것 개봉선원 생산시설 설치기준 출입구에 방사선 조사 중 임을 자동표시 장치 설치 방사선 조사 여부에 따라 출입구 개폐되는 연동장치 내부 상시 감시 장치 사람의 출입 제한하는 장치 195 195

196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봉선원 사용시설기준 취급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작업 수행 공간 확보 시설기준의 미적용
누수의 조사 곤충의 역학적 조사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 등 위 목적으로 개봉선원을 광범위하게 분산ㆍ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ㆍ분배하는 경우 196 196

197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봉선원 저장시설기준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의 기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 일 것 액체상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197 197

198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밀봉선원 111TBq 이상의 밀봉선원 사용∙분배 시설 요건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분배중임을 자동 표시하는 장치 밀봉선원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른 출입구 개폐되는 연동장치 내부 상시 감시 장치 사람의 출입 제한 장치 비상시 사용시설 또는 분배시설 안의 사람이 신속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198 198

199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의료분야 방사선진료장비의 관리 입원실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진료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원실 진료목적의 RI를 투입 또는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5mSv(0.5rem) 초과 우려 있는 경우 일반환자와 격리 수용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입원실에 전용화장실을 설치 199 199

200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의료분야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 주기
장비를 설치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 예상출력치와 실제출력치의 차이가 ±5% 이상일 때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진료환자 배설물의 관리 : 배출액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 배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00 200

201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의료분야 퇴원
환자의 퇴원으로 인한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1mSv를 초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다른 개인의 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를 퇴원환자에게 제공(수유중인 신생아 또는 어린이에 대해 유효선량이 1mSv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료환자의 퇴원에 관한 기록은 퇴원일로부터 5년간보존 간병인 피폭방사선량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 201 201

202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동사용 사용시설 기준 사용 기술기준 선량한도 이하 되도록 차폐벽 또는 차폐물 설치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울타리등 출입 제한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 경고등 설치 사용 기술기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내 사용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 우려가 없을것 감마선 조사장비를 사용 시 콜리메터(collimator) 장착하고 사용 거리‧시간‧차폐에 대한 조치로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초과하지 않을 것 202 202

203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동사용 사용 기술기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주의사항을 게시
사용시설에 사람의 출입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사용시설에 방사능표지 부착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 방사선작업, 작업대기 및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 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취득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마친자 203 203

204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동사용 사용 기술기준 야간 방사선작업 수행시 필요한 기구 등을 확보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204 204

205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판매 시설기준 RI 생산/분배 후 판매할 경우 기술기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저장시설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 보관시설 개봉선원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 판매 : 저장시설ㆍ분배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밀봉선원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원포장을 개봉ㆍ분배 판매 : 저장시설ㆍ분배시설ㆍ보관시설 RI 생산/분배 후 판매할 경우 기술기준 포장단계마다 표면오염도를 검사하여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만 판매 포장단계마다 표면오염도 측정∙기록 유지 RI를 분배 시 분배에 필요한 절차서 작성 및 구비 205 205

206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종류 L형
IP형 (IP형 은 IP-1형, IP-2형 또는 IP-3형 운반물 또는 운반용기로 구분) A형 B형 (B(U)형 및 B(M)형으로 구분) C형 핵분열성물질 206 206

207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표면오염물체(SCO)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표면오염물체(SCO) 제1종 표면오염물체 제2종 표면오염물체 207 207

208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운반물 및 덧포장의 최대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외부표면: 2mSv/h (단, 전용운반인 경우 10mSv/h)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0.1mSv/h (단, 전용운반인 경우 제외) 표면오염도 운반물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 내∙외부 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 베타·감마 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 4Bq/㎠ 이하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 0.4Bq/㎠ 이하 208 208

209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운반물 운반물의 분류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 209 209

210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운반차량 요건 운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일 것
차량에 견고히 묶어두기가 곤란한 소형운반물은 운반중 이동·전도 및 전락 방지위한 운반함을 갖출 것(운반함은 차량에 견고히 고정될 것)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또는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210 210

211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반의 안전관리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 부적합한 것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 방지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으로 운반시 운반책임자 동행 하여 사고 및 장해방지 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 운전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 안전점검 실시 운반책임자 : 핵분열성 물질 운반: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조직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 소지자 211 211

212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 도로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과 뒷벽 측벽이 없는 차량 :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 :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 212 212

213 4. 원자력안전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반용기 외부표시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 운반용기의 종류 및 표시
- L형 운반용기 - IP- 형 운반용기: "IP-1형 운반용기", "IP-2형 운반용기" 또는 " IP-3형 운반용기 " - A형 운반용기,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또는 C형 운반용기 방사성운반물에 대한 국제연합번호 설계승인 받은 경우 설계승인번호 50kg이 넘는 운반물일 경우 총중량 삼엽표지 213 213

214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RI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공통사항)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차폐
방사선을 차폐할 것(차폐벽이나 차폐물 설치)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공기의 정화 및 배기)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 표면 :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생산시설 안에서 착용한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4 214

215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RI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공통사항)
퇴실시 인체에 착용 물건표면의 오염상태 검사 및 제염 쉽게할 것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게시할 것 사람의 출입제한,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할 것 215 215

216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개봉선원 저장시설 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저장함은 개봉선원 보관 중 그 운반을 제한할 것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 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액체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 액체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 균열 또는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216 216

217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개봉선원 운반(사업소 내 운반)기준 용기에 봉입하여 운반(다음의 조치한 경우 제외)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 또는 누설 방지조치를 하거나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후 운반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 어려운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얻어 운반하는 경우 표면 방사선량률 및 표면 오염 운반물 및 차량등 표면에서 10㎝ 위치에서 시간당 10mSv 차량 외부표면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당 0.1mSv의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물 표면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17 217

218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개봉선원 운반(사업소 내 운반)기준
운반물을 차량등에 실을 때 운반중 이동·전도 또는 전락 등으로 운반물 안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동일 차량등에 다음의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아니할 것 화학류, 고압가스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 물질로 인화점이 섭씨 50℃이하인 것 염산․황산․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그 외에 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방사성 또는 핵분열성 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부식성등 운반물내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 위험성 고려 218 218

219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개봉선원 운반(사업소 내 운반)기준
운반물의 운반경로는 표지 설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외의 차량등 출입 제한할 것 운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서행할 것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운반물 및 차량등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포장‧운반관계 표지 부착 방사선작업종사자외 운반종사자 선량한도 이내 피폭관리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액체 침투나 부식 잘 되지않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219 219

220 4. 원자력안전법 각종 부표 x=4mm <부표1> 방사능표지의 규격 <부표2> 제1종 백색운반표지
<부표3> 제2종 황색운반표지 <부표4> 제3종 황색운반표지 220 220

221 <부표7> 국제연합번호 (UN No) 운반표지
4. 원자력안전법 각종 부표 <부표5> 핵임계안전운반표시 <부표6> 차량용 운반표지 <부표7> 국제연합번호 (UN No) 운반표지 221 221

222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밀봉선원 밀봉선원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누설점검 제외 방사선원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 밀봉선원 방사능량이 3.7MBq이하의 것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 방사능량이 0.37MBq이하의 것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22 222

223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밀봉선원 누설점검의 실시 방사선원의 신규 인수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중인 방사선원 : 매 1년 최근 6월 이내에 누설점검 미실시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 사용 재개 직전(서면 유효기간 지정 시 이에 따를 수 있음) 시험 : 문지름시험, 건조 문지름 시험, 가열 및 침수시험 합격 : 계측결과 총 방사능량이 200Bq 이하인 경우 누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23 223

224 4. 원자력안전법 취급기준 판매 판매자는 구매자가 사용에 관한 허가(이동사용 허가)∙신고 하였는지 여부 확인
설계승인서 또는 제작검사필증 등 기기의 정상동작상태 입증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공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방법 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제공 사용자 요청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안정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 224 224

225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 결정적 영향 단기간/고선량에 피폭 후 발생한 혈액이상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성 경향 급성 또는 만성 방사선피부장해 전리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정체의 혼탁 또는 백내장 기타 전리방사선에 의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장해 225 225

226 4.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되는 것 백혈병 고형암 악성중피종
호지킨스림프종 흑색종 226 226

227 4. 원자력안전법 기타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대피 10mSv 소개 50mSv
대피 : 2일 이하 소개 : 1주일 이하 월은 30일 기준, 평생은 70년 기준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대피 10mSv 소개 50mSv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100mGy 일시 이주 30mSv/처음 1월, 10mSv/그 다음 1월 영구 정착 1Sv/평생 227 227

228 4. 원자력안전법 기타 사고시의 조치 등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위협받을 시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선량한도 이상 피폭 시 외국으로부터 반입 포장물이 운반기준에 맞지 않을 시 방사성물질등 도난 또는 분실 시 방사성물질등 누출로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 시 도난 또는 분실, 누출로 인한 긴급대피 필요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뿐 아니라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요함 2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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