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강화 전남언어발달센터 사무국장 / 임준형
인권교육 근거
전남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서는 “ 장애 를 이유로 주변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이 있다 ” (1.25) 가 차별 인식 및 경험하는 것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심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7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사례 19] 놀이방 원장이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 애가 좀 이상하 다고 다른 엄마들이 애기했다 ” 며 놀이방 이용을 거부했다. [ 사례 20] 장 oo 씨 [ 심장 3 급 ] 는 직업학교의 귀금속공예과정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학교는 장씨의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견서, 각서 ( 사고 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등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 부모임을 모셔오라 ”, “ 훈련 협약서를 작성해라 ” 등 장씨가 모멸감을 느낄 만큼 많은 서류를 요구했다. 결국 학교측은 “ 장씨가 과거 간염보균경력이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위험 이 있으니 입학을 유보해주겠다 ” 며 입학을 미루었다. 8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사례 21] 지적장애가 있는 김 OO 군은 집 근처 OO 중학교에 배정되었는데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 거리 가 좀 먼 OO 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전학한 첫 날, 김 군이 여학생들이 비웃는다는 이유로 다퉜는데, OO 중학교에서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김군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입학을 전제 로 서약서 또는 각서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 9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사례 23] 길 OO 씨는 올해 8 살 난 자녀를 신호등만 건너면 다 닐 수 있는 가까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학교 에 찾아가서 상담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은 입학시킬 수 없다 ” 며 입학을 거부하였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수업을 수강하거나 시험을 보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0
영역별 차별사례 소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사례 27] 박 OO 군 ( 지적 3 급 ) 은 일반학교에 다닌다. 같은 반 친구들과 수련회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무조건 못 가게 한다. [ 사례 28] 강 OO 군 ( 지적 3 급, 고 2] 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 학 중이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방해되고, 적응을 못한다고 전학을 종용하고 있다. 아이의 담임은 “ 부 모의 체면 때문이라지만 아이를 방치하면 되느냐 ?” 라고 하면서 특수학교를 권유하며 전학을 종용한다. 11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 장 총칙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 교육기관 + 교육책임자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 12 보육시설 ( 보육법 ) 각급학교 ( 유, 초, 중, 고 교육법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제 2 장 차별금지 – 제 6 장 벌칙 제 49 조 (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50 조 ( 과태료 ) ①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 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 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4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 14 조 제 1 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 편의시설 제공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 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 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 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사례 15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 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6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 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 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7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 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 이하 “ 추가서류 등 ” 이라 한다 )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 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18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3 조 ( 차별금지 )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9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4 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사례 20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4 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 속기 ),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 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사례 21
제 2 장 차별금지 – 제 2 절 교육 제 14 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사례 22
제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 장의 범주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기 때 문에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2011 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결과보고 서 ( 전라남도 / ( 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 소 ) 2012 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