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한 논의 기 김 선 봉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방안 (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 )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이용가능 의료기관 - ( 동네 의원 ) 원격의료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 인, 도서 · 벽지 주민은 동네 의원에만 허용 - ( 병 · 의원 ) 수술 · 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 군 ·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에 한해 병 · 의원을 허용 * 이용가능 대상의 구체적인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 ( 시행규칙 ) 에서 정함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초진 을 허용 * 초진허용 필요성 및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이용가능 의료기관초․재진 제한 ①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만 가능 ②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초․재진 가능 ③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④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 병의원 ⑤ 수술 · 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재진만 가능 ⑥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재진 가능
원격의료 관련 용어 정의 - 의사협회 의견 - 유헬스 (u-health) :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ubiquitous 라는 단어를 사 용하여 ' 언제 어디서나 '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구 - 외국에서는 e-health 라는 단어를 사용 원격진료 :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신하는 협의의 의미 원격의료 :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헬스와 원격진 료, 원격수술이나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
원격의료 관련 산업동향 2012 년 실시간 원격의료 시장은 4460 만 달러, 2017 년까지 15.3% 의 고성장 을 거듭하며 9080 만 달러 시장 원격환자 모니터링 (Remote Patient Monitoring) 장비 시장도 2012 년 7 억 7350 만 달러, 연평균 (CAGR) 5.2% 성장해 2017 년 9 억 9660 만 달러 시장 치료중심 원격의료 (Telemedicine) 는 비즈니스성장 가능성이 높음 모바일 헬스 (mHealth) 시장은 현재 음성,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7 년까지는 큰 성장이 기대되지는 않으나, 3G·3.5G 기술의 보급 으로 데이터, 앱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함 RPM 장비 시장의 경우 홈헬스케어와 건강관리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시장 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dustry No.72-APEC 원격의료 시장 ’ 에서 )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추진동향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술적 우수성과 정부의 지원으로 치료중심 원격의료 시 장이 비교적 크게 형성돼 있음 - Cisco, Intel, MS, LifeSize 등이 실시간 원격진료 시장에 진입 미국은 1997 년 연방원격의료법을 제정해 원격진료의 길을 열었음 일본은 원격의료와 진료비 전자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유럽연합 (EU) 은 유럽 전역에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중국도 2020 년까지 약 1400 조원을 투입해 적극 투자하고, 규제를 완벽하게 풀기로 함
우리나라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 – ) 시범사업은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내세운 의료비 절감 대 안으로 시작함 노인인구 10% 가 전체 진료비의 32% 를 차지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해 총 진료비가 4 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 됐기 때문임 시범사업은 SK 텔레콤 컨소시움 ( 삼성전자, 인성정보, 인포피아, 삼성생명 ) 과 LG 전자 컨소시움 (LG U+, 오성전자, 바이오스페이스, 대진기술정보, 넷블루 ) 으로 구성 총사업비는 억원으로 정부 68.5 억원, 지자체 60.3 억원, 사업자 억 원 ( 현금 억, 현물 억 )
원격의료에 대한 산업계 의견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헬스케어 산업이 필요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함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CT 강국 이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등의 산적한 제도 개선이 필수 원격의료의 퍼스트무버 (First Mover) 였던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 육 성은 매우 중요
원격 의료 · 진료에 대한 의사협회 의견 - 원격의료에 대하여 - 원격의료사업은 실패를 반복 원격의료사업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막혀있는 법 때문이 아님 수치화할 수 있는 활력징후들이 ‘ 건강상태 ’ 를 반영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 - 수치화 가능 : 체온 / 혈압 / 혈당 / 맥박 / 동맥혈산소포화도 / 심전도 현재 수치화할 수 있는 parameter 들은 건강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 는 것임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에 적용할 때에만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적은 인적 자원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캐나다와 핀란드 등 넓은 땅이나 많은 섬들 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임 (1km2 당 의사 수 : 캐나다 0.01, 호주 0.01, 미국 0.08, 핀란드 0.05, 대한민국 0.98) 우리는 원격의료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국가의 신성장동력 차원, 즉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을 논하고 있음 실제 유헬스 산업 혹은 원격의료 산업의 크기는 훨씬 작음. 더욱이 이 산업들 은 기기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의 진작효과뿐 아니라 경제부흥과 국민편 익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한 산업임
원격 의료 · 진료에 대한 의사협회 의견 – 원격진료에 대하여 -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임 설사동네의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해도, 원격진료가 일단 허용된 후에 는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될 것임 의료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와있음. 원격진료의 허용은 결 국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서 생존해 온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임 의료 격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함. 그러한 지역이 미미하며 원격진료의 제반 허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