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 )
수출중소기업 주요 금융지원제도 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포괄수출금융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 무담보소액대출 ) 해외투자금융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사업자금대출 보증 외국환 수입금융 대외채무보증 이행성 보증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 수출환어음 매입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신용장확인, 개설 등 수입자금대출 서비스 제공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멘토제 실시
반출지원자금 도입배경 ❑ 도입배경 최근 선진국 대형 수입업체의 납품업체 재고관리 (VMI : Vendor Managed Inventory) 시스템 채택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물류창고 운영에 따라 물류비용 가중 해외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인력, 경비 등의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KOTRA 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용
반출지원자금 제도개요 해외물류창고 ( 수입국내 또는 인접지역 ) 수출중소기업 수입대기업 ( 부품 대량 반복구매 ) ① 선적, 운송 (1 개월 소요 ) ④ 물품 인도 (1 개월 소요 ) ③ 인도 지시 ② P/O ⑤ 대금 지급 (2~3 개월 소요 ) ❑ 제도개요
반출지원자금 대출조건 (1) ❑ 지원대상자 차주와 해외수입자간, 1) 3 년이상 거래관계, 2) 연간 4 회이상 수출계약 체결, 3) 연간 U$1 백만 이상 수출 중 둘 이상에 해당 ❑ 해외수입자 : 신용 양호한 수입자 ❑ 기업별 대출한도 최근 6 개월 KOTRA 물류센터 통한 월평균 수출실적 400% 이내 ❑반출 ( 인정 ) 한도 개별거래 지원방식 : 최근 6 개월 KOTRA 물류센터를 통한 월평 균 수출실적의 150% 이내 월간거래 지원방식 : 최근 6 개월 KOTRA 물류센터를 통한 월평 균 수출실적의 200% 이내
반출지원자금 대출조건 (2) ❑ 대출금액 : 반출금액의 70~100% 범위내 ❑ 대출통화 : 수출대금 결제통화 미 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 대출기간 : 대출집행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일에 5 영업일 가산 ( 단, 1 년 이내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직접수출 또는 로컬수출 포괄수출금융 대 상 과거 1 년 수출실적의 50% 또는 6 월 수출실적의 90% 과거 1 년 수출실적의 50% 또는 6 월 수출실적의 90% 200 억원 이내 200 억원 이내 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 6 월 ~ 1 년 ( 만기시 수출실적에 따라 재대출 가능 ) 6 월 ~ 1 년 ( 만기시 수출실적에 따라 재대출 가능 ) 대 출 기 간대 출 기 간대 출 기 간대 출 기 간 기준금리 + 가산율 기준금리 + 가산율 금 리 우량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우량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기타 : 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기타 : 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채 권 보 전채 권 보 전채 권 보 전채 권 보 전 수출품의 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개별계약 건별이 아닌 포괄금융 방식 ( 일괄 대출 ) 으로 지원 ▶ 대출시 통화전환옵션 ( 무상 ) 부여 ※※ ▶ 대출시 통화전환옵션 ( 무상 ) 부여 통화전환 옵션 : 고객이 대출기간 중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 ( 외화 ↔ 원화, 중소 기업은 외화 ↔ 외화도 가능 )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는 1 회로 제한. 전환신청일 매매기준률을 적용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 수출거래 차주의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 수출이행능력 ’ 과 당해 수출거래의 ‘ 안전 성 ’ 만을 평가하여 평점이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담보 없이 수출이행에 필요한 제작자금을 신용대출 ( 이행성보증 포함 ) 신용장거래 (Local L/C 포함 ), 무신용장거래 (D/A, D/P), 송금방식 (M/T, T/T), 물품공급계약서 ( 전자방식 P/O 포함 ) 물품공급계약서 ( 전자방식 P/O 포함 ) 지원대상거래 수출계약금액의 90% ( 단, ‘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 범위내 ) 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대 출 한 도 자기자본의 100% 내로 하되, 10 억원 이내 ( 신용장방식은 30 억원 ) 기업별신용대출한도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 수출대금결제일 + 15 일 ’ 이내 ( 단, 6 월 미만 ) 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