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0 차 회의
농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이 저하되고, 농가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 행 농업 생산성이 낮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식생활 패턴이 쌀 중심에서 육류 등으로 다양화 고품질ㆍ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UR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연차별 지원대책 수립 시행 - 생산기반 정비, 농가규모화에 일부 기여 * 1 차 (42 조, ’92~’98), 2 차 (45 조, ’99~’03), 3 차 (119 조, ’04~’13) 농가단위에서는 영세ㆍ소농체제 지속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편 미흡, 농업의 자생력 약화 농산물 생산 중심 정책으로 2 ㆍ 3 차 산업과의 연계 미흡
ⅰ ) 정예화된 농업인 불리한 농업여건 - 좁은 국토면적, 높은 지가 强小國형 수출농업 - R&D, 협동조합기업 심각한 경제불황 (‘60~’80) - 수출급감, 높은 인플레 과감한 농정개혁 - 보조금 철폐, 복지 프로그램 등 농업분야 성장정체 -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성공요인 ⅱ ) 강력한 marketing 주체 (Greenery, Zespri 등 ) ⅲ ) 높은 수준의 R&D, 교육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고품질 기술 및 수출농업 생산주체 경쟁력 제고 생산주체 시장친화적정책시스템시장친화적정책시스템 목 표목 표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R&D 혁신 R&D 혁신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출농업 수출농업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R&D 혁신 R&D 혁신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출농업 수출농업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주업농 중심의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농업인력 양성 품목단체 조직화 품목단체 조직화 고령농 지원강화 고령농 지원강화 주업농 중심의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농업인력 양성 품목단체 조직화 품목단체 조직화 고령농 지원강화 고령농 지원강화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지원방식 개편 유사중복 사업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통폐합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지원방식 개편 유사중복 사업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통폐합 농업분야투자촉진농업분야투자촉진 민간투자 확대 민간투자 확대 외자유치확대 외자유치확대 경영환경 개선 경영환경 개선 민간투자 확대 민간투자 확대 외자유치확대 외자유치확대 경영환경 개선 경영환경 개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가 소득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 -
주업농의 전문화ㆍ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성장을 견인 규모화 법인화 주업농 교육ㆍ훈련 주업농화 지원 기업형 주업농 - 시설투자, 교육 지원 등 위탁ㆍ협업영농 농외소득 활동 전체 농가 비주업농 고령농 경영이양 특별지원 *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08~’09)
품목별 생산규모, 유통구조 등에 맞게 2 가지 유형 으로 조직화 농가, 농기업,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체형 조직화 자발적 참여에 의한 품목조직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조직화 단계별로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단체로 이양 대 상 ( 예시 ) 특 성특 성 단일 품목 조직 돼지, 한우, 감귤 조직화 단계 高, 생산량 大 품목群 조직 과일, 화훼, 시설채소 규모 小, 생산ㆍ유통구조 유사
영농 은퇴를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강화 - 경영이양직불제 (ha 당 연 300 만원 지원 ) 확대 실시 * 대상지역 확대 ( 논 → 논 + 밭 ), 신청연령 (63~69→65~70 세 ), 지급기간 연장 (70→75 세 ) - 농지 등을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 시행 ’11 년 )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 영농편의 지원 강화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12 년까지 1 조원 투자 (’09 년 1,500 억 ) - 위탁영농, 공동방제ㆍ방역 등 공동영농 지원 확대 * 쌀의 경우 들녘 (50ha 이상, 2800 개소 ) 중심으로 단지화, 공동작업
※ ( 현재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 축산법 제 27 조 ) * 모돈 500 두 이상의 양돈업, 5 만수 이상의 양계업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 출자제한 폐지 (’09.12)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규모화, 기술ㆍ경영혁신 등을 위해 대기업 진입허용 (’09. 12) ※ ( 현재 )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제한 ( 현재 75%)
2-1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확대 농산물 판로확보,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물 유통 · 가공 관련 사업에 유통ㆍ식품업계 등 참여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 규모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출자유도 등 현재 총 640 억원 규모 ‘11 년까지 1 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 기존 농업법인의 규모화 및 M&A 추진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 * 대규모 농기업, 신품종 개발, 식품산업, 바이오매스, 친환경 산업 등
2-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전북 익산 ) 를 외국인 투자지역 으로 지정 - 글로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09 년 10 회 ) 외국인 투자기업에 장기 ( 최장 50 년 ) 의 저렴한 임대단지 공급 외국인 투자자에게 농업정책자금 ( 융자금 ) 및 R&D 자금 지원 법령, 금융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지원 (aT, 무역협회, KOTRA 등 )
2-3 농기업 경영환경 개선 농협 도지역본부 (9 개소 ) 에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영농ㆍ세무ㆍ노무분야 등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일선조합 및 농기업 대상 현장 순회교육 실시 농가 농기업 기술센터 ( 영농 ) 세무사 ( 세무 ) 노무사 ( 노무 ) 농가 농기업 One-stop 상담 순회교육 종합 서비스센터 영농정보 세무정보 노무정보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생산ㆍ포장ㆍ유통 등 농업활동 다양화로 근로기준법 적용 혼선 * 농업 ( 작물재배, 가축사육 등 ) 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규정 적용제외 * ‘ 주된 활동 ’ 에 따라 농업ㆍ유통ㆍ제조업 등으로 달리 판단되어 법적용 논란 농림ㆍ노동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에 따른 법적용 기준 명확화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고, 계절적 수요에 따른 유연한 활용 곤란 * ‘ 월, 외국인근로자 16 만명 중 농업분야 6,800 명 근무 (3 년 단기체류 ) 농업 경력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 일시적 인력수요 감소시 다른 농가 / 농기업에 단기취업 허용 ( 근무지 추가 ) * 농협이 지역의 인력수급 파악, 외국인력 고용 행정업무 대행 등 지원
2-3 농업의 경영환경 개선 농업시설 및 기자재 관련 세제 개편 -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확대, 기자재 등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 농업회사법인 ( 축산업 )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인 소 ( 小 ) 기업 종업원수 상향조정 ( 현재 10 명 ) - 농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시 취ㆍ등록세 면제 * 현재 : 창업 ( 법인설립 ) 후 → 개선 : 창업 ( 법인설립 ) 시 -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50 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 억원 → 200 명, 200 억원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 현행 ) 총괄조정 / 평가기능 미흡, 현장수요 반영 미흡 R&D 총괄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는 핵심기술 중점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 축산분뇨 처리기술, 신재생 바이오에너지 기술 등 NT ㆍ BT ㆍ IT 등 융복합 첨단기술 : 바이오 신약소재 등 고부가가치 종자개발 및 무인자동화 생산기술 등 *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 확대 - (’08 년 ) 4.1%(6,544 억원 ) → (’12 년 ) 7% 수준 (1 조 2,679 억원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추진 (‘ 월, 국회제출 )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자재산업 : 유기질비료 지원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저감 * 축산분뇨 활용 등 자원순환형 농업을 촉진 에너지 절감 :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지열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 * LED 집어등 (’09 년 13 억원 ), 지열히트펌프 (’09 년 42 억원 ) 등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도 바이오매스 : 목재ㆍ축산분뇨 등을 적극적으로 산업화 - 펠릿 (Pellet) 제조시설 설치지원 : (‘08) 1 개소 → (‘12) 10 - ( 가칭 )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 ’12 년까지 34 개소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집단화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12 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65% 수준으로 감축 *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09 년 210 만톤, 1,218 억원 ) 소비자 신뢰확보 : 민간인증체계 관리강화 - 도 단위 규모화된 거점 인증기관 ( 도별 2~3 개소 ) 을 육성 - 다양한 식품인증체계 (19 가지 ) 를 단계적으로 통합 유통ㆍ물류 : 별도 물류ㆍ판매망 확보 - 종합물류센터 건립 (’11 년 경기도 광주 ) - 소비지 판매장 개설 지원 (’12 년까지 80 개소 )
3-1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난립된 브랜드 (6,500 여개 ) 를 통합, 광역화 - 쌀 : 시ㆍ군 대표 쌀 브랜드 100 여개 육성 - 원예작물 : 연합 브랜드 50 여개 육성 - 축산물 : 소비촉진을 통해 브랜드 80 여개 육성 * 우수 브랜드 품평회 실시 등 브랜드 품질조사ㆍ점검 강화 유통 : 사이버거래소 설치 등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09) - B2B 거래를 위주로 하되, 친환경 농산물의 B2C 거래도 추진 - 소비지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지원 (’09 년 669 억원 ) -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운영 (100 대 ), 직거래 장터 등 「 생활밀착형」 직거래 운영
동북아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시장 2012 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 억불 추진 ( 연평균 22.8% 증가 ) 기업과 연구소ㆍ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R&D SPOKE)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미래의 지식집약적 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Hub) 와 생산ㆍ유통 R&D(Spoke) 의 연계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R&D 중심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화 (1,060ha 규모 ) 국내외 기업ㆍ연구소 유치, 네트워크 강화 * ’09 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0 년 착공 간척지 등을 활용, 100ha 규모단지 3 개소 조성 규모화ㆍ전문화된 생산단지를 수출전진기지화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 화훼류 ( 국화, 장미 등 ) 수출 유망품목 선정
3-2 수출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단지당 700ha 규모로 농업복합단지 형태로 조성 * 예 ) 축산과 경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 자원순환형 ’ 친환경 농업단지 부지는 30 년 이상 장기임대로 저렴하게 공급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전북 새만금 / 전남 영산강 )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물류비 추가지원 (15%) ’09 년 2 월부터 농수산물 수출 패키지보험 실시 ( 가격변동, 검역 등 ) 수출대상국 현지 공동 물류센터 활용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차등 적용, 대출규모가 클수록 시장금리로 수렴 * 예 ) 5 억원 이상 대출시 금액 구간별로 0.5% 인상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 확대 *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 정부는 이자차액 보전하는 방안 검토 ( ’ 09.6)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09 년 1 천억원 ) * ’09 년은 농협에서 우선 실시하고 단계별로 대상 금융기관 확대 보조금은 인프라,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등 중심으로 지원 재정 사업 통폐합 : ’08 년 288 개 → ’10 년 163 개 → ’12 년 100 개 * 교육ㆍ훈련 등 인프라 투자에 중점
인력 육성 : 교육훈련, 컨설팅 첨단기술 개발 : 농림어업 R&D 총괄조정, 평가 시장경쟁 촉진 : 규제발굴 및 개선, 유통개선 글로벌 경영 :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 관리 미래 정책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개편 추진
농가 단위의 소규모 분산 영농 농가 단위의 소규모 분산 영농 생산주체 기업형 주업농 20 만호 법인형 경영체 1 만개 기업형 주업농 20 만호 법인형 경영체 1 만개 수출확대 유리온실 수출 44 억불 유리온실 319ha 수출 44 억불 유리온실 319ha 수출 100 억불 유리온실 619ha (’17) 수출 100 억불 유리온실 619ha (’17) R&D 생산성 R&D 예산비중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50% R&D 예산비중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50% R&D 예산비중 7%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2% R&D 예산비중 7%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2% 친환경 녹색성장 친환경 생산비율 3.5% 친환경 생산비율 10% 화학비료 사용 35% 감축 친환경 생산비율 10% 화학비료 사용 35% 감축 현 재 2012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