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개 요개 요개 요 개 요개 요개 요개 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공공기관 협조사항공공기관 협조사항 ⅠⅠ ⅡⅡ ⅢⅢ 질의 응답질의 응답 ⅣⅣ 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
Ⅰ. 개요Ⅰ. 개요 - 1 -
사회적 혼란과 비용 유발로 국가경쟁력 저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 통제의 어려움 자율적인 내부감시를 통한 기업가치 및 이미지 제고 공익침해행위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 초래 감독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한계 경영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 통제는 기업성과에 영향 민간자율 통제민간자율 통제 중요 중요 민간자율 통제민간자율 통제 중요 중요 공공안전위협 통제어려움 Ⅰ. 개요Ⅰ. 개요 - 2 -
Ⅰ. 개요Ⅰ.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국민생활의 질 향상 보호범위의 확대 기업 윤리경영 정착 건전한 내부공익신고문화 정착
Ⅰ. 개요Ⅰ. 개요 - 4 -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 5 -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침해행위 개념 ※신고대상 · 보호범위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자 불이익 예방 및 제거 불이익조치자 처벌 보상금 및 구조금
180 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180 개 법률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참기름 유통 LPG 가격 담합 AIDS 감염 혈액 유통 공익침해행위 - 7 -
지도 ·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유관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자가 속한 기업, 기관, 단체의 대표자 · 사용자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유관 공공단체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 ※ 익명신고는 허용하지 않음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누구든지 신고 ※ 기업 · 단체 임직원, 소비자, 시민단체 등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 8 -
공익신고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 9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 보도 금지 ※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공익침해행위 발견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공개 금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구 ※ 권익위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변보호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신분비밀 공개 시 최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주거지 순찰,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출석 · 귀가 동행 등
인 ·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성과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 상여금 차별지급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로 인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 불이익조치 시 최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물품 · 용역계약의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3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종류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10 억원까지 지급 ※ 국고금 환수, 벌과금 부과 등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 ※ 육체적 · 정신적 치료비, 전직에 따른 이사비, 쟁송비용 등 구조금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공익신고자의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 ∙ 의결 ⇒ 지급 ※ 타 기관 보상금 · 구조금과의 중복 지급 금지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으로 달라진 점 구조금 신고기관 위반자 제재 보상금 보호대상 구분 부패행위 신고 국민의 건강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국민의 건강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등 최대 3 년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형벌 및 과태료 최대 3 년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형벌 및 과태료 부패신고만 보상 보상금 상환제도 없음 부패신고만 보상 보상금 상환제도 없음 구조금 제도 없음 기업,,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일부 공공단체 등 기업,,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일부 공공단체 등 최대 3 년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형벌 등 형량강화 최대 3 년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형벌 등 형량강화 공익신고도 보상 보상금 상환제도 공익신고도 보상 보상금 상환제도 신고로 인한 피해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신고로 인한 피해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 도입 전 ※ 부패방지법 도입 전 ※ 공익신고자 보호법
‘ 현재 공익신고 총 342 건 접수 (173 건 이첩 및 송부 ) ※ 철도교량 부실시공, 유사석유 판매 · 사용, 무자격 의약품 조제 · 판매 등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보호 및 구조 신청 총 6 건 접수 ( 원상회복 2 건, 신변보호 1 건 등 보호 실시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55% 4% 5% 15% 7% 기타 15% (%)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한국정부의 주목할만한 진전 (notable progress)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 ) 올해의 반부패뉴스 1 위 ※ 한국투명성기구 (‘ )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참여 공익신고 접수 통계, 신고 관련 자료 등 제출 협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직장교육 실시 공익신고 사건처리 협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자료 활용 Ⅲ. 공공기관 협조사항Ⅲ. 공공기관 협조사항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시스템 정비 직접신고 사건 및 이첩사건에 대한 신고자 보호 세부추진시책 수립 및 시행 인센티브 마련, 제도개선, 사례발굴, 캠페인 등 공동협력
Ⅳ. 질의 응답Ⅳ.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