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윤리교육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음향․동 영상․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
언어적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성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상대가 사이버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 동원하여 즉시 상대에게 사이버성폭력 행위임을 경고한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 화면 캡쳐 파일 등을 날짜와 시 간과 함께 기록하여 보관한다. 상대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한다. 상대가 보내는 e- mail 이나 쪽지가 더 이상 수신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한다. 상대의 행위가 사이버 성폭력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수집된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나 음란한 용어 또는 욕설이 포함된 ID 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도록 한다.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에는 가능한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인터넷상의 타인에 대한 사소한 장난 하나가 큰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한다. 부득이하게 상대와 논쟁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인 자세로 대응한다. 인터넷상의 상대방에게도 현실에서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짐작할 수 없도록 중성 ID 를 사용한다.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발송된 메일에 답할 필요는 없으며 필터링 소프트웨어, 내용선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 한다.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자제하여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 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 ( × ) 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 ( × ) 3)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 × ) 4) 사이버 성폭력은 신고를 해도 처리하기가 힘들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