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24 일 7 번째 노사협의에서 분과는 외주업무 3 개에 대해 수정된 ( 안 ) 을 제시하였습니다. - 신호건널목 유지보수 외주화는 전국에 각역에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 안장치 점검은 지난 몇 년동안에 외함 도색이 미비한 관계로 도색작업으로 대체와, - 등기구 업무는 지방에 검수고와 수목제거를 늘리고 수도권은 CC-TV 청소로 대체하고 - 정보통신, 열차행선안내장치는 수도권에 장애인용 안내유도 장치로 대체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 전기기술단과 7 월 24 일 전기업무 외주화 관련 노사협의는 노측협의위원 4 명과 10 명의 지부장 배석하에 대전역 인력개발원 분원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6 차례에 걸처 외주업무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공전된 사항을 벗어나기 위해 협의위원들은 수정된 ( 안 ) 을 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측은 작년에 -77 명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감축효과로 외주업무가 정착이 되어야 함으로 분과 ( 안 ) 은 거절하였습니다. 등기구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이고, 장애용 안내장치 (1,700 개 ) 는 1 명밖에 감축효과 가 없다 라고 하였고, 건널목보안장치 점검은 지금은 기술이 미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된다 라는 망발을 하였습니다. 즉, 토, 일요일과 휴일, 18:00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15 시간 시간외 ( 외주직원 ) 인정 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8:00 이후 퇴근 후 외주직원이 장애를 고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서울사옥 811 호실, 14:30 분 ) 실무위원으로는 전기분과국장 ( 직종대표 ), 함원준 ( 청량리전기 부지부 장, 간사 ), 홍준희 ( 부산전기 부지부장 ), 오승석 ( 순천전기 前 지부장 ) 입니다. 전기분과는 8 월 7 일 전기직종 단협 실무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정우 (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 가 40 번지 전화 : (02) ( 철도 )
[ 해고자복직 ] - 현황 : 2003 년 파업 해고자 46 명, 2007 년 조합활동 해고자 4 명, 철도매점 관련 해고자 1 명 등 총 51 명임 해고자는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의 희생자임. 법원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60% 임을 판결한 바가 있음. 해고기간이 5 년이 넘었음. - 올 해 임단협에서 해고자복직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 해고자복직 없이 임단협 없다.” 는 것이 중앙의 기조이며 확고한 입장이다. 올 해 해고자복직 못 시키면 이명박정부 하에서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올 해 복직하더라도 내년에 퇴직하셔야 할 선배도 계신다. [KTX ․ 새마을승무원 ] - 승무업무환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2003 년 4.20 합의시 3448 명을 충원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행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아 고속철도 관련 신규충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KTX 승무업무를 외주화하게 되었음 년 당시 철도유통 ( 구 홍익회 ) 에 비정규직으로 채용. - 현재 880 여일 투쟁진행 중 [ 임금 ] - 5% 인상요구 ( 호봉승급분 1.5% 포함 ) : 물가인상률 기준 - 조정수당 ( 공통 )7% 와 명절휴가비 50% 를 기본급에 삽입 조정수당의 기본취지는 노동시간의 단축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교번의 특별인정 시간의 전환,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 1 일의 실질휴일화, 일근의 시간외근로 축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07 년 7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정수당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왔다면 일근, 교대, 교번 등의 근무형태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 중 동일한 비율을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3 조 2 교대 ) 의 3%, 교번의 7% 를 제외한 일근, 교대, 교번의 공통 7% 를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기본급을 확대한다. 명절휴가비는 대상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이 중 명절휴가비 50% 를 기본급으로 산입한다. - 단계적보전액 3% 지급 (2006 년 ) 연금불이익의 측면과 다른 공기업과의 보수차이를 고려하여 2004 년 ‘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 ’ 에서 15% 의 임금인상을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05 년부터 ’09 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07 년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므로 상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예산편성을 승인하지 않았음.
구분소요인원소계총계 정원부족 (08 년 1/4 분기 기준 ) 1,578 명 3,237 명 자연감소 예상인원 568 명 신규사업 223 명 지정휴일 확대 818 명 868 명 연장 / 휴일근로 제한 50 명 [ 인력충원 ] ※ ’07 년 감축정원환원 : 780 명 철도노조의 인력충원 요구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음.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 [ 근무형태 ] -5, 6, 7 월 순직부조금 월 1 만원 차인 ( 월평균 5 명의 사망자 발생 ) -> 산재보다는 과로사,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음. 서지 / 도철 (5.4 일 ) 과 비교 월 휴일수 적음 ( 철도 3.0 일 ). 한국노동자는 OECD 최장노동시간 - 지정휴일 1 일 추가 ( 지정휴일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교대근무자 휴게 4 시간, 주간근무 중 월 1 회와 야간근무 중 월 2 회 지정하여 부여 ) - 일근자 연장 ( 휴일근로 포함 ) : 월 25 시간 -> 15 시간으로 제한 교대근무자 휴일근로는 월 1 근무, 교번근무자 휴일근로는 월 1 사업으로 제한 [ 비정규직 ] - ’07 년 7 급 전환자 2 년내 6 급으로 전환, 7 급을 2,010 년말까지 해소 - 기간제 영양사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경력인정 ( 현재 50% 경력인정 → 100%) [ 현안 : 직종별 ] - 전동차 차장생략, 광역열차 역무자동화, 간선여객 매표창구 개선계획 철회 ( 기존의 매표창구는 자회사인 KN( 코레일네트웤스 ) 사로 넘기며, 특성화 창구를 만든다는 계획 ) 협의체구성 ( 노 )↔ 시범운영 ( 사 ) - ‘08 년 355 명 인력효율화 - 1 인승무제 일방시행계획, 신체검사 일방시행 - 일방적 검수주기 조정, 일방적 업무외주화, 신규업무 외주화 - 시설반 집단화 / 광역화, 인력효율화, 시설장비 일근체제 전환 - 전기사업소 통폐합, 건널목 ․ 등기구 ․ 열차행선안내장치 외주화 - 식당외주화, 전기보조업무 · 시설환경관리업무 폐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임원 및 2 급 ( 부장 ) 이상 직원 및 현업의 팀장급 이상 ( 열차팀장 제외 ) 제외 → 선임장급 이상 제외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지부장 및 지회장이 소속장과 협의 후 소속관내 조합활동을 할 때 → 1. 지부장 및 지회장이 소속장의 사전승인 후 소속관내 조합활동을 할 때 2. 지부장, 대의원, 중앙위원, 중․상집위원, 회계감사 등이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 2. 지부장, 중앙위원, 지방본부 이상 대의원 및 중․ 상집위원, 회계감사 ( 등이 삭제 ) 가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② 공사는 전항 각 호의 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이를 정상근무 한 것으로 본다. → ② 공사는 전항 각 호의 참여자의 근무를 면제한다. 【조합 전임자】① 공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원은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 그 인원은 21 명으로 한다. - 7/3 필수유지업무 결정 ( 충남지노위 ) : 운전 (64.9~67.5%, 광역출근 100%, 퇴근 80%), 관제 (100%), 전기시설 (72~100%), 신호시설 (75%), 통 신시설 (71%), 차량 (37.6~49.5%), 선로 (28.5: 지하구간 ~80.2%)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②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공사는 부족인원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 제 2 항, 제 3 항 삭제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공사는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2 인 이내의 자가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삭제 【부당징계의 구제】부당징계 위로금 통상임금의 200% → 삭제 【팀장 ( 급 ) 및 선임장 선발】【승진의 기간과 실시】【종합평정에 의한 승진】 【역 근무 접객직원의 순환근무】 → 삭제 【조합간부의 인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 또는 내부인사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3. 역 ∙ 시설관리 ∙ 전기지부 각 지부당 7 명 이내 → 3. 지부장 4. 기타 지부 각 지부당 5 명 이내 → 삭제
근태처리】① 공사는 지각, 조퇴 및 외출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다만 공사는 지각, 조퇴, 외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추가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지급률 1. 연장근로 : 통상임금 /174×1.5× 연장근로시간 → 1. 연장근로 : 통상임금 /209×1.5× 연장근로시간 【비상시 지불】 → 삭제 【일근자의 보호】공사는 현업 일근자의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 삭제 * 갱신【교대근무자 근무형태】교대근무자는 1 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며, 월 174 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분야․소속별 업무특성에 따라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일근근무자 및 교대 · 교번 근무자 노동시간】 ①일근자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9 시부터 18 시까지 1 일 8 시간으로 한다. ②교대 · 교번 근무자의 노동시간은 월 165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삭제 ③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174 시간으로 한다. → 산정기준은 209 시간으로 한다 【특별휴가】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장기근속휴가 : 조합원이 20 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였을 시에는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 및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 5 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한다. → 삭제 2. 퇴직휴가 : 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 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 삭제투쟁지침 5-2 호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비정규직 보호】【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보장】 → 삭제 월 7 일
투쟁지침 5-2 호 성과금 투쟁 향후 일정 사회 만평
8 월 23 일 전기업무 외주화 저지 및 철도 상하분리정책 저지 시설, 전기조합원 결의대회 장소 시간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