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제 시행 안내 2012. 05. 30 공인노무사 고경하.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17 40H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우리 나라 ] ’53 年 ’89 年 ’04 年 48H44H [ILO( 국제노동기구 ) 기준 ] ’19 年 ’35 年 48H40H 주 4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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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 일제 시행 안내 공인노무사 고경하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17 40H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우리 나라 ] ’53 年 ’89 年 ’04 年 48H44H [ILO( 국제노동기구 ) 기준 ] ’19 年 ’35 年 48H40H 주 44Hr 주 40Hr

2.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17 주 40 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노 · 사 · 정 모두 WIN-WIN 근로자 기업 사회전반 ▶ 삶의 질 향상 ▶ 근무집중도 강화 ▶ 자기계발 투자증대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문화, 관광, 레저산업 발전 ▶ 여가생활의 다양화 ▶ 사회 봉사활동 참여 ▶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형성 ▶ 경영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 경쟁력 향상 ▶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3. 주 5 일제 개관 3/17 ■ 주당근로시간 ■ 월차 휴가 ■ 연차 휴가 ■ 생리 휴가 ■ 연장근로 및 할증율 ■ 임금보전 구분개정전개정후 주 44 시간 1 개월 개근시 1 일 휴급휴가 부여 1 년 개근시 10 일 유급휴가 부여 1 년간 9 할 이상 출근시 9 일 부여 1 년에 1 일씩 가산 월 1 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연장근로 : 1 주 12 시간 한도 할증율 : 50% 의 가산임금 지급 ㅡ 주 40 시간 폐지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부여 2 년마다 1 일을 가산 총 휴가일수 25 일로 한도 설정 1 년 미만 근속자 ( 신입사원 ) 는 1 월에 1 일 여성근로자 청구시 무급생리휴가 부여 연장근로 : 1 주 16 시간 한도 (3 년간 ) 할증율 : 최초 4 시간 25% 지급 주 40 시간에 따른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유지

4. 휴가제도 개선 4/17 연차 휴가는 1 년 근속시 15 일을 부여하고 2 년 당 1 일씩 25 일 ( 상한 ) 까지 가산 1 월 당 1 일 부여하던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 월차 휴가 폐지 연차 휴가 상한제 [ 현행 ] 1 월 개근 시 1 일 [ 개정 ] 폐지 [ 현행 ] 1 년 개근 시 10 일 1 년간 9 할 이상 출근시 8 일 1 년 당 1 일 가산 연차일수 =10+( 재직년수 -1) 20 일 초과 시 금전보상 ( 상한선 없음 ) [ 개정 ] 1 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2 년 당 1 일 가산 연차일수 =15+( 재직년수 -1)/2 25 일 상한 1 년 미만 근속자 1 월 만근시 1 일 (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 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에서 차감 )

4. 휴가제도 개선 5/17 법 개정 내용 생리휴가 무급화 현행개정 근로기준법 제 71 조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 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1 조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는 월 1 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전변경 후 생리휴가 사용시 당일 유급 처리 생리휴가 사용시 당일 무급 처리 생리휴가 무급화

4. 휴가제도 개선 6/17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1년1년 2년2년 3년3년 4년4년 5년5년 10 년 15 년 20 년 21 년 25 년 15 일 16 일 17 일 19 일 22 일 24 일 25 일 a(n) = 15 + (n-1) 2 ( 단, n≥1, n= 재적년수 ) 연차휴가 산정식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산정

휴가발생 신구 대비 7/17 근무연수 현행주 5 일제 증감 연월차발생일수연차발생일수 늘어나는 휴가일수 계 1년1년 12+10= 년5년 12+14= 년 12+19= 년 12+24= 휴가제도 개선

입사일자별 휴가발생일수 비교 1 8/17 입사 월차 12 일 발생 주 5 일제 시행 연차 10 일 발생 월차 폐지 1999 년 10 월 1 일 입사자의 경우 (6 년 근속 ) 월차 6 일 발생 연차 15 일 발생 입사 주 5 일제 시행 연차 14 일발생 월차 폐지 월차 6 일 발생 연차 17 일 발생 2004 년 1 월 1 일 입사자의 경우 (2 년 근속 ) ※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됨. Ex) 기본휴가 15 일 (2005 년중 8 할 이상 출근 ) + 가산휴가 2 일 (1 년을 초과한 2 년 당 1 일 ) = 17 일의 휴가 발생 [ 연차휴가 산정 단위기간 : 회계연도 기준 ] 4. 휴가제도 개선

입사일자별 휴가발생일수 비교 2 9/17 입사 주 5 일제 시행 연차 5 일 발생 월차 폐지 2004 년 7 월 2 일 입사자의 경우 월차 6 일 발생 연차 15 일 발생 2004 년 7 월 1 일 입사자의 경우 월차 6 일 발생 입사 주 5 일제 시행 연차 4 일 발생 월차 폐지 월차 6 일 발생 연차 15 일 발생 월차 5 일 발생 4. 휴가제도 개선 [ 연차휴가 산정 단위기간 : 회계연도 기준 ]

신입사원 (1 년 미만 재직자 ) 의 휴가산정례 1 10/17 입사 년 2 월 2 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13.5 일 발생 2005 년 2 월 1 일 입사한 경우 입사 주 5 일제 시행 연차 12.5 일 발생 월차 4 일 발생 1 년 미만 재직자 연차휴가 산정식 월차 5 일 발생 월차 폐지 주 5 일제 시행 월차 폐지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 월 1 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 ① 1 월간 개근시 월 1 일의 휴가 미리 부여 ② 매월 1 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15 일에서 그 사용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 4. 휴가제도 개선 월차 폐지 월차 5 일 발생 a(m) = (15 X m 12 ( 단, m≥1, m= 재적월수 ) ) - 사용일수

신입사원 (1 년 미만 재직자 ) 의 휴가산정례 2 11/17 입사 년 7 월 2 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7.5 일 발생 2005 년 7 월 1 일 입사한 경우 입사 주 5 일제 시행 연차 6 일 발생 년 미만 재직자 연차휴가 산정식 월차 폐지 주 5 일제 시행 월차 폐지 ① 1 월간 개근시 월 1 일의 휴가 미리 부여 ② 매월 1 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15 일에서 그 사용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 4. 휴가제도 개선 월차 폐지 월차 5 일 발생 a(m) = (15 X m 12 ( 단, m≥1, m= 재적월수 ) ) - 사용일수

신입사원 (1 년 미만 재직자 ) 의 휴가산정례 3 11/17 입사 년 7 월 1 일 입사한 경우 년 미만 재직자 연차휴가 산정식 월차 폐지 이 기간 동안 연차는 ? 4. 휴가제도 개선 월차 폐지 월차 5 일 발생 a(m) = (15 X m 12 ( 단, m≥1, m= 재적월수 ) ) - 사용일수 주 5 일제 시행 연차 5 일 발생 월차 6 일 발생 입사 년 10 월 1 일 입사한 경우 월차 폐지 주 5 일제 시행 연차 2 일 발생 월차 6 일 발생

신입사원 (1 년 미만 재직자 ) 이 퇴직한 경우 12/17 입사 휴가 4 일 사용가능 2005 년 7 월 1 일 입사 후 11 월 15 일 퇴사한 경우 주 5 일제 시행 월차 폐지 ①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 가능함. ②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8 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 월 1 일부로 15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 년간이 사용기간이 주어짐. ③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8 할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 월 1 일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 부터 1 년간 사용할 수 있음. 퇴사 휴가제도 개선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5. 휴가사용 촉진제도 13/17 휴가제도의 원래 취지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므로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에서 개정근로기준법이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함.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 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 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 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 근로기준법 제 59 조의 2) 1.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됨. 2.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라 할지라도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님.

6.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14/17 주 12Hr 3 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 확대 주 16Hr 1 주간 최초 4Hr 분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50%25% 할증률 25% 가 적용되는 최초 4Hr 의 의미 연장근로시간 중 ‘ 최초 4Hr’ 은 1 일 8Hr 을 초과하거나 1 주 40Hr 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Hr 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함. 주 5 일제 시행초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주당 법정근로시간 변화로 증가하는 최초 4 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3 년간 한시적으로 25% 로 인하하여 적용함.

6.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15/17 O/T 4Hr 연장근로 할증률 산정례 8월8월 9월9월 일월화수목금토 O/T 2Hr O/T 0Hr 8월8월 9월9월 일월화수목금토 O/T 4Hr 8월8월 9월9월 일월화수목금토 O/T 2Hr 1 주간의 연장근로 산정시 그 주간에 월이 바뀔 경우에는 그 주를 같은 주로 보고 최초 4 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25% 의 연장근로 할증률을 적용. 8 월 30 일 : 25% 8 월 31 일 : 25% 9 월 1 일 : 50% 9 월 1 일 : 25% 9 월 2 일 : 25% 8 월 31 일 : 25% 9 월 1 일 : 25% 9 월 2 일 : 50% [ 월급여 산정 단위기간 : 매월 1 일 ~ 말일 기준 ]

7. 성공적인 주 5 일제 정착을 위한 과제 16/17 근무집중도 강화 건전한 여가 활용 자기계발 ( 교육, 학습 ) 충분한 휴식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가족 중심의 여가 활용 불필요한 특근 자제 경비절감 노력 회사 임직원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 ( 근무집중도 ) 철저한 근태관리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 경영혁신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유도 직무분석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인건비 및 경비절감 대책 수립 삶의 질 향상 경쟁력 향상 주 5 일제 도입 후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 활용,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의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만 성공적인 주 5 일제를 정착시킬 수 있음.

8. 집중근무시간제 실시 17/17 집중근무시간대 : 오전 10 시 ~12 시 - 회의 및 업무협의 금지 - 전화통화 및 타부서 방문 자제 - 전화 당번제 운영 - Coffee Break 및 흡연 금지 업무효율 향상 성과 향상 주중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집중을 통한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중근무시간제를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 실천이 필요함. Core Time 제 효율적 근무시간 관리 ( 근무집중도 향상 ) 관리책임자의 효율적 근무시간 조정 업무분장 개선을 통한 팀 직무능률 향상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휴식 자제 불필요한 특근 자제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