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Law Firm SAMSHIN Ver / All rights reserved Labor-Law Firm SAMSHINwww.payrollok.co.kr Labor-Law Firm SAMSHIN 건설업 노무관리 주요 Issue 노 무 법 인 부 산 삼 신 대표 공인노무사 여 찬모
Labor-Law Firm SAMSHIN 근로계약서 체결의 주요 이슈 일용근로자의 법적지위 휴일연장근로의 연장근로제한 연차휴가수당 일할 지급의 문제 근로계약기간과 퇴직금 시간외수당 체불의 문제
Labor-Law Firm SAMSHIN 근로계약 체결 주요 이슈 1. 일용직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신분의 종류 무기 ( 無期 ) 계약근로자 일반적인 정규직 유기 ( 有期 ) 계약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 건설일용직 ) 아르바이트 등 사업완료시까지 계약근로자 건설일용직 (?) 올림픽조직위 엑스포위원회 재개발조합 근로자 등 → 퇴직 ( 해고 ) 법리의 문제 근로조건 및 대우 → 모든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로서 법상 모든 권리의 주체이다 !!
Labor-Law Firm SAMSHIN 4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 = 무기근로자, 유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최단시간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적용됨 →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 받는 근로자 !! 나일용은 월 ~ 토 07:00 ~ 19:00 까지 취업하여 2 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26 일 근무를 하였음. 포인스건설은 나일용에게 26 일 * 10 만원 = 260 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러한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지급 내용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생할 문제 ? 나일용 월 근로시수 계산 월 기준 근로시간 8H * 5 일 * 365/12/7 = 174 H 월 기준 주휴일 = 1 주 8H * 365/12/7 = 35 H 월 연장근로 시수 = [(2H*5 일 + 10H*1 일 ( 토요일 ))*1.5 배 ]*365/12/7 = 131 H 1 일 근로시수 = ( H) /(365/12) = 11.18H 1 일 일당 기준 체불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일당 10 만원 8H 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간주되므로 1 일 2.75H 분의 임금이 체불됨 (10 만원 / 8H = 시급 12,500 원, 1 일 12,500*3.18H = 39,750 원 체불 월기준 = 26 일 * 39,750 = 1,033,550
Labor-Law Firm SAMSHIN 5 일용직과 퇴직금 [ 판례 1] 수년 동안 매월 최소한 4, 5 일 정도씩 일한 일용인부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 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 대판 78 다 2089 ) [ 판례 2] 일용노동자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본 사례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 년 11 개월 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왔고 그동안 15 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대판 81 다카 571) 사례 : 동일 건설업체의 상이한 현장에서 월 기준 15 일 ~ 25 일정도 2 년 5 개월 정도 근무를 한 상황 에서 퇴직금 및 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을 제기함. 계속근로에 대한 노동부 태도 ? 타 건설회사에 교차하여 근로하는 경우 ? 퇴직금 적용제외 1 월 기준 근로일 ? 기타 사례
Labor-Law Firm SAMSHIN 일용직과 근로계약서 – 회사의 최소한의 노무관리 시초 임금 체불 예방 퇴직금 적용 기준 해고 분쟁 예방 BeforeAfter 일당 10 만원 = 1 일 8 시간기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계약미체결로 인한 구조적 임금체불 일당 10 만원 = 1 일 실근로 시간 기준 모두 포함 ( 포괄산정방식 )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지급 근로계약 명시로 구조적 임금체 불 예방 근로계약기간 불명으로 보통 공 사종료기간 까지 의제 간헐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속단 절 불분명으로 계속근로 의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기재 – 근속기간 유형에 따라 관 리 가능 간헐적 근무시 근로계약서 재체 결로 근속 단절 입증가능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적용 - 일반 기준 적용 현실적으로 입증 어려움 현실적 해고 ( 계약종료 ) 사유 명시 로 해당시 당연 종료 가능 현실적 입증 어려움에 대한 대비 가능
Labor-Law Firm SAMSHIN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및 중간정산제한 사용자의 일방적 정산 (×) /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 + 사용자의 승낙 당사자 요건 퇴직금의 중간정산 형식적인 중간정산을 금지 하여 퇴직금의 노후생활보장 취지를 강화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 제 2 항에서 그 요건을 정함 시행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법상 요건 퇴직급여제도 전사업장 확대적용 적용대상 : 전 사업장 시행시기 : 부터 ( 단, ~ 기간은 퇴직금 50%, 부터는 100% ) 중간정산 금지 : 부터
Labor-Law Firm SAMSHIN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①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노무비 청구 ②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 월노무비 청구 ( 하수급인 포 함 ) ③ 청구노무비 지급 전월 지급내역 확인 정산 ( 기성주기별 ) 근로 자 ③ -1 지급사실 문자통보 ④ 청구 노무비 지급 ⑤ 임금지 급 ④ -1 지급사실 문자통보 ⑥ 임금지 급 ① ( 노무비구분관리 ) 발주자와 원 -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② ( 노무비청구 )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 ( 하수급인 고용근로자 포함 ) 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게 매월노무비청구 ③ ( 노무비지급 )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 월 지급 -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 ④ ( 임금지급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는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게 지급
Labor-Law Firm SAMSHIN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책임확대 현행개정안 근기법제 44 조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 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 - 구 조문 대비 수차례 도급으로 행한 사업의 경우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근기법상 묻지 못하고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 임으로 물을수 있었음.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귀책사유 있는 상위 수급인으로 책임범위 확대
Labor-Law Firm SAMSHIN 기타 이슈 적용시기 : 이후 최 초 입찰 공고분 부터 공공공사 및 민간투자 공사 예 정공사금액 5 억 → 3 억 ( 변경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200 호 이상으로 현행유지 ) 민간공사 중 예정공사금액 100 억 이상 ( 신설 ) 건설업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의 변경 1. 적용시기 : 부터 2. 적용내용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등 의 경우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 업무 위반시 : 주의 – 경고없이 최고 1000 만원까 지 과태료 부과 ②피보험자 ( 상용, 일용직 관련 ) 정정 등의 해당월 – 건설근로 자 고용관리지원금 부지급함. 고용보험 과태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