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주 40 시간제 정착을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 영 배
근로시간 단축관련 경영계 지침 (1) 주 5 일 근무제 ≠ 주 40 시간 (2) 임금 ∙ 단체협상 동시 진행 (3) 임금보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5) 현재의 근로시간 운용 관행 유지 (6) 약정휴가 ( 경로휴가 ) 의 효율적 정비 (7)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한국경영자총협회 1
주 5 일 근무제 ≠ 주 40 시간 법개정 내용의 의미 주 40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 지급 주 5 일제를 노동법에 규정한 국가는 없음 토요일의 법적 성격 무급 휴무일 ( 근로면제일, 비번일 ) 노조의 요구 ‘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 일 근무제 ’ 쟁취 유급주휴 2 일제를 단협에 규정 이 경우 20% 이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한국경영자총협회 2
주 40 시간제 도입 관련 한 ∙ 일간 비교 한 국일 본 주 40 시간제 도입일정 2004~2012 년 1994~1999 년 1 인당 국민소득 12,646 $ (2003 년 ) 37,648$ (1994 년 ) 주당 실근로시간 ( 제조업 ) 주 47.4 시간주 37.6 시간 완전 주 5 일제 도입기업 ?33% 한국경영자총협회 3
임금 ∙ 단체협상 동시 진행 임단협을 동시 진행할 경우 교섭비용 축소, 협상의 카드 다양화 ‘ 법개정 내용 반영한 주 40 시간제 ’ ( 사용자 ) vs. ‘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 일 근무제 ’ ( 근로자 ) 의 팽팽한 대립 교섭시기 : 가급적 7 월 1 일 이전까지 완료 한국경영자총협회 4
급한 쪽은 사용자 : 노조는 지연전략을 구사할 가 능성이 큼 임단협에 임하는 사용자의 자세 수동적 → 적극적 대안 제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만 급급했 던 기존의 교섭관행 탈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 세로 전환 한국경영자총협회 5
노조가 단협 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 휴일, 휴가 축소 등과 연계한 교섭 진행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 ( 주 4 시간, 월 17 시간 ) 삭감 Base-up 동결 약정휴가 ( 경조휴가 ) 의 축소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6
임 금 보 전임 금 보 전 노조가 단협개정에 협조할 경우에 한하여 임금보 전 실시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기존 연월차 수당의 보전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시행전 ( ~ ) 1 년간 임금총액 ≤ 시행후 ( ~ ) 1 년간 임금총액 한국경영자총협회 7
연 ∙ 월차 수당의 별도 보전 필요 없음 장기근속자의 경우, 사전 보상보다는 추후 보상 ( 일시 금 형태 ) 방식을 채택 임금보전의 범위 : 개별 근로자별 연간 총지급액 ( 임금총액 기준 ) 임금 총액 (100%) 정액급여 (70%) 기본급 ( 본봉 ) + 통상수당 + 기타수당 초과급여 (7%)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특별급여 (23%) 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연 ∙ 월차휴가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8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임금인상 효과 8 가지 (2 x 2 x 2) Case 별로 상이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 / 유지 시간단축분 ( 주 4 시간 ) 별도 보전 / 별도 보전 없음 토요일 유급 휴일 / 토요일 휴무일 최소 1.9% ~ 최대 41.7% 인상효과 발생 한국경영자총협회 9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단위기간 (3 개월 )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 40 시간 미만 노조와의 서면 합의 지하철공사는 실근로시간이 주 40 시간 미만이므로 제도도 입의 필요성 존재 한국경영자총협회 10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2 주 단위 / 3 개월 단위 ) ∙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실근로시간 및 인건비 절감에 유효한 수단 향후 적용기간의 확대 등에 대비해 단협상 ‘ 법 에 규정된 허용기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운용할수 있다 ’ 는 규정 마련 다만,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근로시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한국경영자총협회 1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 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최대 1 주 68 시간 (40 시간 + 16 시간 +12 시간 ) 한국경영자총협회 12
현재의 근로시간 운용 관행 유지 법개정 내용의 단협 반영 연장근로 상한선 ( 1 주 16 시간, 3 년 한시적용 ) 연장근로 할증률 ( 최초 4 시간 25% ∙ 3 년 한시적용 ) 등 근로관행 현행 유지 기존에 실시해온 교대근로제나 연장근로 관행을 현행 대로 유지함 인력 충원의 최소화 한국경영자총협회 13
약정휴가 ( 경조휴가 ) 의 효율적 정비 주 44 시간제 하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으 로 제공되었던 측면이 강한 약정휴가를 대폭 축소 ∙ 정비함 한국경영자총협회 14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 관리의 세분화, 엄격화 그동안 근로시간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음 근로자가 핵심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대기시간, 불필요한 회의시간 등 을 최대한 줄여야 함 한국경영자총협회 15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 공감대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선 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여부가 관건 근로자들의 근무윤리 고취에 주력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활이나 건강상태에 여 유를 주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한국경영자총협회 16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협상 동향 근로시간 단축 협상은 아직 본격화 되 지 않음 대부분 기업에서는 노사간 상견례 또는 한 두차례 교섭만 진행된 상황 현재 협상 진행 사업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한국경영자총협회 17
(1) 개정법 내용대로 단협 ∙ 취업규칙 개정 (2) 개정법 내용대로 단협 개정하되, 휴가 축소분은 임금으로 보전 (3) 기존 연 ∙ 월차 휴가 존치 한국경영자총협회 18
개정법 내용대로 단협 ∙ 취업규칙 개정 노조 없는 기업,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기 업, 적자기업 등 신세계, CJ, 태광산업, EBS, 롯데제과, 대 상, 웅진닷컴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19
개정법 내용대로 단협 개정하되 휴가 축소분은 임금으로 보전 비교적 온건한 노조, 한국노총 산하 기업 LG 전자, 현대산업개발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20
기존 연 ∙ 월차 휴가 존치 강성 노조, 민주노총 산하 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현대삼호중공업, 금 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21
지하철공사 임단협 관련 정책제언 (1) 교섭관련 환경 (2) 단계별 교섭전략 1 단계 :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 2 단계 :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시간단축분 임금보전 3 단계 : 휴가는 법개정대로 적용,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한국경영자총협회 22
교섭관련 환경 내부 환경 (1) “ 공기업 ” 의 특수성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3%) 적용 (2) 노조 지도부 교체 -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한 강경투쟁 가능성 (3) 노조에 유리한 기존 단협, 취업규칙 관련 조항 (4) 상대적으로 느긋한 노조 외부 환경 (1) 민주노동당 약진에 따른 노동계 영향력 증대 (2) 법개정 취지에 부합한 주 40 시간제 도입 지지부진 종합적 판단 전반적으로 노조가 우위에 있는 매우 취약한 환경 한국경영자총협회 23
단계별 교섭전략 – 1 단계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주 40 시간제 도입 ◆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 올해 임금인상 (Base-up) 동결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시간단축 주 4 시간 분 임금삭감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 조정 (15~25 일, 2 년 1 일씩 추가 ) ◆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없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4
◆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 시간 25%(3 년 한시 ) ◆ 연장근로상한선 : 1 주 16 시간 (3 년 한시 )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3 개월 단위 ) ◆ 선택적 보상휴가제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도입 ◆ 청원휴가의 합리적 조정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한국경영자총협회 25
활용가능한 사용자측의 협상카드를 모두 제시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대응 노조 요구 수용시 연간 휴일, 휴가일수, 임금인상 효과 등을 산정 ∙ 제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만 급급했 던 교섭관행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 세로 교섭에 임함 한국경영자총협회 26
청원휴가 조정 ( 안 ) 현재 지하철공사의 청원휴가 제도는 민간기업의 최고수준에 근접 상기 조정안은 시중은행의 휴가조정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 주 5 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현행 6~7 일씩 부여되었던 청원휴가를 5 일 로 축소해도 사실상 효력은 동일함 구 분휴가일수 - 본인결혼, 본인회갑 (7 일 ) - 배우자 사망 (10 일 ) - 본인 ∙ 배우자의 부모 사망 (6 일 ) 5일5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 (5 일 ) 3일3일 - 기타 청원휴가 연간 3 일 한도 이내 운영 한국경영자총협회 27
단계별 교섭전략 – 2 단계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하되, 시간단축분 ( 주 4 시간 ) 임금보전 ◆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 올해 임금인상 (Base-up) 동결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하되 장기 근속자 문제 협의 ◆ 시간단축 주 4 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 ( 조정수당 ) ◆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 시간 25%(3 년 한시 )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3 개월 단위 ) ◆ 청원휴가의 합리적 조정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한국경영자총협회 28
노조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사측이 취할 수 있는 입장 시간단축분 ( 주 4 시간 ) 에 대한 임금보전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휴가축소분의 임금보전 협의 가능 주 4 시간분 보전은 사전적 보상보다는 부족분이 발생할 경 우 보상하는 사후보상 방식 제시 기본급 ( 통상임금 ) 의 인상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것이 바람 직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연장근로 할증률, 선택적 보상 휴가제, 휴가사용 촉진방안 등에 대한 사측 제시안 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29
단계별 교섭전략 – 3 단계 ( 최종 )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휴가축소분 임금보전 문제 협의 ◆ 인력충원 범위 최소화 ◆ 생산성 증가 범위내의 임금인상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 ◆ 시간단축 주 4 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 ( 조정수당 ) ◆ 연장근로할증률 : 최초 4 시간 25%(3 년 한시 ) ◆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협의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한국경영자총협회 30
휴가는 법개정 내용대로 조정하되, 휴가축소분 임 금보전에 대한 협의 휴가축소분은 기본급 ( 통상임금 ) 인상 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보전 회사에게는 명분을, 근로자에겐 실리를 내용으로는 사실상 ‘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 일제 ’ 와 같 다는 점을 노조에게 설득 탄력적 근로시간제, 청원휴가,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한 사측 제시안 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