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 시간 자료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법 적용 제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특별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선원 등 ) 5 인 미만 사업장 일부 적용제외 주 15 시간 미만 근로자 일부 적용제외
근로계약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업무 명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명시 신의 성실로 계약 내용 이행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주 40(44) 시간, 1 일 8 시간 - 18 세 미만 : 주 40(42) 시간, 1 일 7 시간 소정근로시산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근 로시간
근로시간 연장 성인 : 주 12(16) 시간 한도 연장가능 18 세 미만 : 1 일 1 시간, 주 6 시간 한도 산후 1 년 미만 : 1 일 2 시간,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임신중 근로자 : 연장근로 금지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 금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 주 40 시간 적용 사업장 : 3 년간 최초 4 시간 25%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달 리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 아님
주 40 시간제도 ‘ 주 ’ 란, 특정일로부터 기산하여 7 일간 주 5 일제는 5 일만 근무하는 모습을 지칭 반드시 주 5 일제에 의한 주 40 시간 근무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강행규정이므로 시행시기에 시행해야 함 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등 변화
휴게시산 4 시간 근로 – 30 분 휴게 8 시간 근로 – 1 시간 휴게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 운 이용 보장 ( 어느 정도 제약 불가피 )
임금 직접적 근로의 대가 ( 출장비, 운영실비, 경조금, 떡값, 부정기적 불 확정적 상여금 제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시간외, 야간, 휴일, 연월차 - 평균임금 : 연차,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간 그 근로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퇴직금 산정 시 : 퇴직한 날 휴업수당 산정 시 : 휴업한 첫날 이전 3 개월의 총일수 : 달력상의 일수 ( 예 : 92 일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수습사용기간, 임금 산전후 휴가기간, 임금 휴업기간, 임금 업무상 질병 및 요양 기간, 임금 육아휴직 기간, 임금 쟁의행위 기간, 임금
퇴직금 미포함 임금 봉사료 일부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출장비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일시적 성과금 숙직 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수당의 3/12 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 여 평균임금 산정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시급, 일급, 월급등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연월차, 생리, 해고예 고수당 산정 기초 통상임금 포함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조정수당 - 자격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통상임금 산정요령 주 40 시간제 : 40H+8H( 주휴 )×365/7/12=209 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209 주 44 시간제 : 44H+8H( 주휴 )×365/7/12=226 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226
연차유급휴가 1 년 8 할이상 출근자 15 일의 유급휴가 지급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25 일 최고한도 ) 1 년 미만 근속자는 1 월 개근시 1 일 유급휴가 부여, 1 년 단위 정산 시 15 일에서 공제 월차 폐지 ( 주 40 시간제 )
주 40 시간 근무제 기본방향 - 법정근로시간 단축 (44H → 40H) - 휴가제도 조정 ( 월차 폐지, 연차 조정 ) - 개정법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 ∇ : 50 인 이상 ∇ : 20 인 이상 ∇ 2011 년 이내 : 20 인 미만
주 40 시간 근로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 주 44 시간 → 40 시간 월차휴가 : 1 월 개근 시 1 일 → 폐지 연차휴가 : 1 년 개근 시 10 일, 9 할 이상 출근 시 8 일, 매 1 년당 1 일 가산 → 8 할 이상 출근 시 15 일, 매 2 년당 1 일 가산, 1 년 미만자 1 월 개근 시 1 일 부여 생리휴가 : 월 1 일 ( 유급 ) → 청구시 ( 무급 )
토요일의 법적 성격 1 주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5 일 ( 통상 월 ~ 금 ) 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 일 ( 통상 일요일 ) 이며 나머지 1 일 ( 통상 토요일 ) 은 노사가 별도로 정 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무일 무급 휴무일 : 근무시간 시급 + 연장근로 무급 휴일 : 근무시간 시급 + 휴일근로 유급 휴일 : 주휴 + 근무시간 시급 +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시 적용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한시적으로 3 년간 연장 근로한도 주 12 시간 → 16 시간 최초 4 시간에 대해 할증률 50% → 25% 단, 연소자, 산후 1 년 미만 여성 미적용
개정법 적용시기와 연차휴가 개정법 적용시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적용 일 1 년 산정 (44 시간제 적용 ) 1 년 산정 (40 시간제 적용 )
주 40 시간 근로제 신고사항 등 취업규칙 등 변경 신고 ( 근로자 의견 청취 ) 임금 저하 부분 보전 ( 개별 근로자별 ) 개정법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하는 경우 근로 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특례신고서 제출 근로계약서 재계약 ( 근로시간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