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 쟁취 work-shop 2005 년 2 월 24 일 ~25 일 청평풍림콘도 강사 : 기획실장 오 병 철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순 서 ◈ 총 평 ◈ 총 평 ◈ 주 5 일 ( 주 40 시간 ) 제에 대한 ◈ 주 5 일 ( 주 40 시간 ) 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합의 대응방안 주요내용 및 조합의 대응방안 ◈ 타결사업장 합의서 ( 사례발표 )
총 평 [2004 년노동계 ] 년 노동계 최대의 이슈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기법의 개정 시행 2. 정부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나 동의 없이 법개정을 처리. 3.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신속히 추진하게 된 배경 - 국내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단계로 진입했고, - 장시간 고임금 체제에 기초한 국내 산업으론 더 이상 경쟁력 이 없 된다는 정부만의 위기의식 [ 문제점 ] 1. 개정근기법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합의 없이 통과. -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 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어 노동계의 반발. 2. 양대 노총 주 5 일 ( 주 40 시간 ) 제의 개악된 근기법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 하여 밤샘투쟁을 전개. - 결국 사용자의 주장이 전폭 반영된 내용인 정부 ( 안 ) 이 국회 본 회의 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3. 개정근기법의 제정조항이 모호하게 정리되어서 노사분 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 적되었다. - 단위사업장의 상급단체에서 개정 근기법에 대한 정확 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막연한 형태의 지침 을 시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노사간의 문제 로 치부하고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였다. 4. 이런 상황에서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장 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 이 주위의 유사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섭사항 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자신들의 교섭에 적용하는 것이었 다.
[ 연맹대응 및 지침 ] 1. 우리 연맹은 이런 산하 사업장의 고충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 여 지난 2004 년도에 “1000 인 이상 사업장 워크샵 ” 을 개최하여 성 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 지난해 워크샵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당 연맹은 금년에 또다 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방식으로 주 5 일제 워크샵을 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3. 본 주 5 일제 대응 지침서는 단위사업장과 연맹이 지금까지 고민하 면서 해결과정을 찾은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 다. 아울러 금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될 노동조합에 실질 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서는 이미 타결된 사업장의 노동시간단 축 합의서를 수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내용을 분석하여 대응 정리 하였다. 4. 연맹 주 40 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기 타결사업장 사례집 및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집 발간으로 단위사업장 의 성공적인 근로시간단축 협상 지원체제 구축 예정.
Ⅱ. 주 5 일 ( 주 40 시간 ) 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합의 대응방법 1. 개정근로기준법 개요 1. 개정근로기준법 개요 - 개정법조문 구성 - 개정법조문 구성 - 개정조문의 분류 - 개정조문의 분류 2).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및 조합 대응방법 - 법정노동시간 단축 - 법정노동시간 단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연, 월차휴가의 축소 - 연, 월차휴가의 축소 - 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 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 선택적 보상 휴가제 실시 - 선택적 보상 휴가제 실시 - 생리휴가 무급화 - 생리휴가 무급화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 부칙 )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 부칙 )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부칙 )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부칙 ) - 주 40 시간제 시행시기 ( 부칙 ) - 주 40 시간제 시행시기 ( 부칙 ) - 교대제 - 교대제 - 주 5 일제관련 토, 요 휴무시 - 주 5 일제관련 토, 요 휴무시
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 타결사업장 내용분석 1000 인이상 타결사업장 사례 현황
[ 대상 ] 1. 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으로 한다 년 1 월 1 일부터 3 조 3 교대근무를 4 조 3 교대근무로 전환한다 조 3 교대근무로 전환시 기존 임금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조 3 교대근무에 대한 교섭은 2005 년 11 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노 력한다. 5.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6. 시급직 (SM 자격 ) 사원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기준으로 주당 6 시간 을 보전한다. 7. 시급직 (SM 자격 ) 사원은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단. 개인 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 시간을 보전한다.) 8. 주 40 시간이 초과되는 최초 4 시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25% 할증 율은 50% 로 한다.
2. 연차휴가 ① 회사는 8 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 일의 유급휴 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 연수가 1 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월간 개근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최초 1 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 를 주는 경우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 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 일에서 공제 한다. ④ 회사는 3 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 년 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 년에 대하여 ③항의 휴가에 1 일 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여 4 조 3 교대근무를 전환 시 재 협의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 형태 : 3 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4. 월차휴가 - 월차휴가는 폐지하여 월정직 사원에 한하여 폐지된 월차 휴가분을 2004 년도 임금에 반영한다.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법 적용 6. 생리휴가 - 월 1 일의 생리휴가 보장 7. 보상휴가제 실시 -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 파리크라상 ] 1. 법개정에 따라 본사 노무직은 주 5 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점포 노무직은 주 40 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 1 일 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 한다. - 1 주 근로시간은 40 시간으로 한다. -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 점심시간은 무급화하며, 50% 는 기본급화한다. - 월차를 폐지하고 기본급화한다. - 시간외근로는 개정법에 의거 주 1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간외근로수당 주 최소 4 시간분의 할증률은 현행과 같이 150% 를 적용한다. - 본사 노무직에 한해 임금 보전분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한다. 2.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거 년 8 할근무시 15 일을 기준으로 2 년에 1 일의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한선 철폐 ): 2005 년 1 월 1 일부 터 시행 3. 생리휴가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용시 통상임금으로 보전 한다
[ 신동방해표 ] 1. 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으로 한다. 2.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3. 생산직 사원의 월근로시간 209 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는 150% 를 지급한다. 4. 주 40 시간이 초과되는 최초 4 시간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증율 은 25% 로 한다. ( 단 년 7 월 1 일 부터는 50% 할증률 적용한다.) 5. 월급제 사원 ( 사무직, 영업직 ) 의 근로형태는 주 5 일 근무 ( 월 - 금 ) 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수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단, 휴일근로시 150% 를 지급한다.) 6. 파견영업여사원은 연장근로에 갈음하여 16 시간 연장수당 (150%) 을 지급 한다. 2. 노사협의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가능
3. 연차휴가 1. 회사는 연월차를 통합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개정법 연차 상한선 25 일은 폐지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3. 회사는 1 항에 의하여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 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다음해 1 월에 통상임금 을 기준하여 150% 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노사협의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4. 월차휴가는 폐지한다. 5.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월 1 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 가 사용 및 미사용과 관계없이 임금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속년수 1 년 ~10 년 10 년이상 내용 -1 년미만 : 월 1 일 발생 -1 년이상 : 유급휴가 15 일기준적용 -2 년당 1 일가산 -11 년차 부터는 1 년당 1 일 가 산
[ 크라운 베이커리 ] 1. 조합원은 주 5 일제를 시행한다. 2. 법정근로시간은 일 8 시간 주 40 시간으로 한다. 3. 월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으로 하며, 월통상임금은 보전한다. 4. 연장근로 상한선은 3 년간 한시적으로 56 시간으로 한다. 5. 최초 4 시간 할증률은 150% 6. 생가는 무급화하고, 고정액으로 보전한다. 7. 월차는 폐지하고, 고정액으로 보전한다. 8. 년차는 개정법을 준수하고 상한선을 폐지한다. - 개정법과 구법 비교시 저하부분 보전, 2005 년부터 2 년에 1 일 추가 발 생 9.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법개정에 따라 도입 추진한다 년 월 1 회 토요일 4 시간으로 주중휴무 도입 년 1 월 1 일부터 월 2 회 주중휴무 실시 10. 토요일 4 시간 근무보상부분은 잔업수당으로 처리한다.
[ 대림수산 ] 1) 소정근로시간이 226->209 로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저 하하지 않는다. 2) 토요일에 근로할 시 연장근로로 한다. 3)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4) 연월차의 통합으로 현행 25 일 한도를 따르지 않고 기 존방식대로 적용한다.
[ 진로 ] 1) 토요일 근무 : 유급휴일로 한다. 2) 연차 가 ) 04 년도 미사용분 전액 보상한다. 나 ) 연차일수를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15 일 - 25 일로 하되 “05 년 3 일, 06 년 6 일, 07 년 9 일, 08 년 12 일, 09 년 15 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3) 월차 및 생리휴가 월차폐지 및 생휴를 무급으로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 개인별 연차 등 모든 휴가 소진후 1 일 결근시마다 신설수당 ( 안전수당, 보건수당 ) 에서 12 분의 1 씩 감액함 ) 가 ) 안전수당 (= 월차 ) : 고정수당화하여 6 개월마다 지급함 ( 통상임금 불포함 ) 나 ) 보건수당 (= 생휴 ) : 고정수당화하여 6 개월마다 지급함.( 통상임급 불포함 ) ▶ 최초 4 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150% 가산 지급.
[ 샤니 ] 년 7 월 1 일부터 주 샤니는 주 5 일제 근무를 실시한 다 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 한다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 시간으로 한다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5. 위해부서의 근로시간은 1 일 6 시간으로 한다. 6. 소정근로시간 224 시간을 209 시간으로 적용한다. * 209 시간으로 적용 시 시급이 인상 7.17%
년도 임금은 동결한다 년 7 월 1 일부터 주 5 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으로 정 액 일괄 원을 기본급에 인상한다. 9. 월활한 주 5 일제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점심식사 시간 1 시간분 은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근무시간은 제외한다. 10. 시간외 근로시간은 1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시간은 3 년간 유예하여 최초 4 시간 분의 연장 할증율은 현행대로 150% 로 한다.) 11. 년 차는 개정법으로 전환하되 2005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12. 월차는 폐지한다. 13. 생휴는 무급으로 한다.( 단 년 임단협시 재협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