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업과제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¼ 분기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
목 차 Ⅱ. 철도인접공사 사고사례 1. 협업과제 및 철도인접공사 정의 2. 철도인접공사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현황 3. 철도 협업과제 추진배경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5. 추진실적 6. 향후계획 Ⅲ. 안전교육 교재 제작 설명 및 설문 Ⅰ.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협업과제 2 / 29
교통안전공단 소개 3 / 29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업무 철도안전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 사고통계 등 ) 철도안전지식 보급 철도승인처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안전승인검사 및 정기검사 철도기술처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철도교통안전진단 궤도 삭도 안전검사 4 / 29
I. 협업과제 1. 철도인접공사 정의 철도인접공사란 ? 철도와 인접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서 철도차량 운행에 직접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공사 철도인접공사 현황 (2012 년 ) 구 분건 수건 수비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121 장기간 (1~5 년 ), 대규모 공사 (1 천억 이상 ) 한국철도공사 발주 531 단기,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철도보호지구 공사 1,352 지자체 ( 도로 ), 개인 ( 건축 ) 의 법적신고 5 / 29
철도인접공사 사례 철도를 직접 지장하는 공사 [ 궤도이설공사 ] [ 역사 및 승강장 시공 ] [ 철도 구조물 시공 ] 철도와 인접하여 지장이 우려되는 공사 [ 건설장비 작업 ] [ 철도하부 굴착 ] [ 철도인접 터파기 ] I. 협업과제 1. 철도인접공사 정의 6 / 29
사고명내용 사고전경 구포열차사고 ( ) 한국전력 지하 전력구 공사 시 철도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 굴착하여 노반 붕괴 ( 사망 78 명, 부상 198 명 ) 호남선 계룡육교 붕괴사고 ( ) 서대전역 북쪽 계룡육교 공사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철제빔과 새마을호 열차가 충돌 ( 부상 47 명, 46 개 열차 운행중지 )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사고 ( ) 경의선 가좌역사 신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노반유실이 발생, 열차운행이 중지 (599 개 열차 운행중지 )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 경의선 서울 ~ 신촌간 인접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 사망 1 명, 231 개 열차 운행지장 ) 익산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장비 ( 항타기 ) 가 넘어지면서 하행선 전철주를 파손시켜 전차선 전원공급 중단 발생 (21 개 열차 운행지장 ) 동대구역 전력공급선 장비접촉 사고 ( ) 동대구역 구내 옹벽 철거작업 중이던 건설기계 백호우가 전차선을 접촉, 단선되고 전기공급이 중지된 사고 (49 개 열차 운행지장 ) I. 협업과제 2.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현황 7 / 29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현황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 ( 철도안전법 제 45 조 ) 철도보호지구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철도보호를 위해 해당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특별관리 ( 철도공사 사규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차단작업 : 열차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 2. 열차 사이 작업 : 열차운행의 지장이 경미하여 관제사 승인에 의해 열차와 열차 사이의 시간 을 부여 받아 시행하는 작업 3. 상례작업 :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I. 협업과제 2.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현황 8 / 29
I. 협업과제 3.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칸막이식, 패쇄적인 경영으로 공공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나홀로 국민서비스 전개 10 년도 발전 5 개사가 유연탄을 연간 74 백만톤을 수입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 ( 남동 21, 중부 14, 서부 12, 남부 12, 동서 14) 그 동안의 영역다툼이 아닌 공공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 활성화 필요 [VIP]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업방안 마련 지시 기획재정부 ( 공공정책국 - 평가분석과 ) 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협업과제 추가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 ) 9 / 29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추진배경 철도관련 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철도인접공사 사고는 증가 철도인접공사 사고의 경우 특성상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인접공사 실시 기관간 인접공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 필요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전체 사고․장애 ( 건 ) 철도인접공사 사고 ( 건 ) I. 협업과제 3. 추진배경 10 / 29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주요내용 ( 정보공유 ) “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 ( 가칭 )” 을 구축하여 상호 공사정보를 공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인접공사 시 공사이력, 위험요인, 조치사항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 ( 안전관리 )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누구나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위험요인은 해당 기관에서 즉시 조치 역할분담 교통안전공단 ( 주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인접 공사 각종 자료 입력 철도인접공사 사고․장애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등 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1 / 29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 ( 가칭 ) 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2 / 29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기대효과 공사현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공유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도서비스 질 개선 철도인접 공사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 임의작업 수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어 통합시스템 구축 시 약 15% 사고 예방 가능 ’08’09’10’11’12 계 철도인접공사 사고․장애 ( 건 ) 예방가능건수 ( 건 ) ▪안전조치 요구 미반영 ▪임의작업 시행 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3 / 29
추진실적 공단 협업과제 추진 TF 구성 (8.8) 기재부 인력 및 예산 협의 (7~8 월 ) 업무협약 (MOU) 체결 (8.30) 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14 / 29
추진실적 추석대비 합동안전점검 (9.5~6)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 등 8 개 현장 4 개 점검반 구성 36 건 불안전요인 발굴 및 개선 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호남선 하남 ~ 광주송정 km( 하 ) 송정지 하도 토류판 일부 파손 및 설치 불량 조치결과 15 / 29
추진실적 동절기 대비 합동안전점검 (11.13~14)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지자체 발주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등 12 개 현장 4 개 점검반 구성 21 건 불안전요인 발굴 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작업중인 크레인과 경부상선 ( 대전도심 ) 이격 거리가 약 10m 정도로 장비 전도시 열차지장 동대구역 구내 입체횡단 시설작업개소 선로 ( 전차선 ) 측 안전설비 설치 16 / 29
추진실적 설명절 대비 합동안전점검 (1.17~20)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지자체 발주 수도권고속철도 등 9 개 현장 4 개 점검반 구성 24 건 불안전요인 발굴 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선로하부의 강관 압입으로 선로 처짐안전울타리 미설치 17 / 29
추진실적 해빙기 대비 합동안전점검 (3.5~7)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등 14 개 현장 3 개 점검반 구성 20 건 불안전요인 발굴 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공사구간 전구간에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안전펜스,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18 / 29
향후 계획 합동 안전점검 분기별, 계절별 정기점검 ( 연 6 회 ) 합동 안전교육 및 연구 분기별 정기교육 ( 연 4 회 ) 인접공사 사고사례, 표준절차 등 안전교육 교재 발간 해외벤치마킹 등 인접공사 제도, 기술 등 공동연구 I. 협업과제 6. 향후 계획 19 / 29
II. 사고사례 사고개요 : 2011 년 12 월 9 일 00:32 분, 5 명 사망, 1 명 중상 사고원인 : 당일 동상 예방작업 (00:50~04:30 분 ) 을 위한 사전 준비 ( 공구 등 이동 ) 를 위해 차단작업 전 검암 운전취급실의 승인 없이 작업자 8 명이 임의로 현장에 진입 (00:20) 하여 작업 인천공항철도 작업원 사망사고 20 / 29
II. 사고사례 사고개요 2007 년 6 월 3 일 17:14 분 599 열차 지장, 완전복구 6 월 18 일 06 시 경의선 가좌역 붕괴사고 21 / 29
II. 사고사례 경의선 가좌역 붕괴사고 원인 1. 가시설 설계 간과 시추주상도에는 연암 및 경암층에 파쇄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암반층에서는 전단변형이 없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가상 파괴면을 연암 상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설계 함. 2. 가시설 공법에 대한 재검토를 간과 감리원이 “ 가시설 공법을 버팀보와 공용하는 방안 ” 을 당초 설계용역사에 제출하였으나 ( ) “ 가좌역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스앵커와 록볼 트공법으로 계획하는 등 ” 공법의 재검토를 간과 함. 3. 공법 변경 등의 미승인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단의 기술검토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감리단과 시공사는 현장설계변경 요청 없이 당초 설계된 어스앵커 (8 단 ) 에서 록볼트 (16 공 ) 로 변경 시공하였으나 공단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4. 계측기 관리 소홀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공사시행 중에는 주 2 회 계측기를 측정하여 지반 및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하나, 주 1 회만 측정하여 계측 관리하였고, 기 설치된 계측기가 6 개소 ( 지중경사 계 2 개소, 지하수위계 4 개소 ) 나 망실되었으며, 망실된 기간동안 계측을 시행하지 않음 22 / 29
II. 사고사례 열차운행선 공사 감독소홀로 운행장애 23 / 29
II. 사고사례 발생일시 : 2000 년 4 월 10 일 오전 2 시 30 분 경 발생장소 : 조지아주 아틀란타 MARTA 철도 레녹스 역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 대중교통공사 (MARTA) 사고차량 : 부정기 166 호 열차 피 해 자 : 2 명 사망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작업자와 열차 충격 24 / 29
II. 사고사례 발생일시 : 2000 년 2 월 25 일 오전 8 시 13 분 발생장소 : 조지아 주 데카투 MARTA 에븐데일 역 인근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 대중교통공사 (MARTA) 사고차량 : MARTA 103 호 열차 부 상 자 : 사망 1 명, 중상 1 명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작업자와 열차 충격 25 / 29
II. 사고사례 26 / 29
II. 사고사례 27 / 29
목적 : 철도인접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자료 철도인접공사와 관련된 교육자료 부족 ( 철도운영, 산업안전자료 대비 ) 현장 근로자에서 효과적인 전달방법 부족 교육교재의 구성 ( 안 ) 공사분야별 (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 공정별 ( 굴착, 장비, 크레인 ) 사고사례 및 대책 주요사고 유형별 ( 장비전도, 장비 열차접촉, 전차선 단전, 선로침하, 사상사고 ) 사고사례 및 대책 표준작업절차 ( 매뉴얼, 가이드 ) 교육교재의 형식 책자 동영상, PPT, E-Learning 등 III. 안전교육 교재 28 / 29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과장 031) /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