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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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이란?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각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1 2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직전연도 이전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부모님을 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공제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를 공제(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의료비 과다공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2011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시 과다공제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마련 근로자에게 개별 주의 촉구 (13.1월)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3.5월) 2012년 연말정산 신고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 전산분석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 (확정신고 안내) * 가산세 부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부당공제 수정 가능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 실시 (13. 8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점검 실시 조기 점검으로 납세자의 자료검증 편의 및 가산세 감면 혜택 부여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일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5) 원천징수 세액을 기간내에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과소납부 세액의 10/100을 한도로 가산세 징수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1일 * 국가 등의 경우 : 본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공제 받은 경우 동일하게 계산한 가산세를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4)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국세기본법 §47조의4 ④) 4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 47조의3)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10% ②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40%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징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것을 말함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가산세 관련 참고 판례 (대법93누6744,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가산세 관련 참고 예규 (원천세과-499, )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정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수정신고)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대상 가산세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ㅇ (부정)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5.31.)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 신고 시 50%감면,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부정공제 수정신고자별 가산세>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자적용 대상자가산세 종류근거법령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3②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4①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3②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5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 까지)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정정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구 분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10%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최고세율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 신설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38% 신설 (소득세법§55) 종 전개 정 비 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 (35%→3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납세조합불납,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통일, 단순화 * (적용시기)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 발생분 부터 적용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통합 개선 종 전개 정 비 고 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MAX (① or ②), 10%한도 ① 미납세액의 5% ② 미납세액의 0.03% / 1일 ㅇ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5% ㅇ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ㅇ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 / 1일 ㅇ 미납세액의 10% 한도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33%)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소득세법§47, §55) 종 전개 정 비 고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 부 터) ㅇ 8천만원~1억원 구간 신설 ㅇ 1억원 초과 구간 신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2년 부터)  공제율 축소 계획 환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 환원 년 귀속과 동일하게 적용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2) – (1/2) 종 전개 정 비 고  연구활동비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ㅇ적용대상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정부 및 지차체 출연 연구기 관 연구전담요원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며, 적용대상을 일부 추가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비과세 신설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2) – (2/2) 종 전개 정 비 고  비과세 신설 ㅇ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영유아보육법 령§24조)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 의 인건비 (유아교육법 령§32조)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전액 비과세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16) 종 전개 정 비 고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ㅇ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 원 : 월 15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 원 ㅇ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도록 편법적으로 고소득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7) 종 전개 정 비 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ㅇ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비과세 요건 추가 ㅇ (적용대상) - 직전연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100만원이 하인 자 - (좌동) 비과세 한도 전년과 동일 (24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110의3) 종 전개 정 비 고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재 ㅇ (적용대상)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 비과세 요건 추가 ㅇ (적용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은 현 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자에 한 함 공제 한도 및 대상기관은 전년과 동일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함) *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ㅇ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 설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ㅇ (대상기관) - (좌동) - 장애아동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제 한도 없음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급여기준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제적용 대상 확대 * (적용시기) 이후 지급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월세액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 (좌동) 공제 금액 및 공제한도는 전년과 동일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변경 : (종전) 연간 3.7% → (변경) 연간 4%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공제한도 확대, 여타 대출은 공제한도를 축소 (적용시기) 이후 차입하거나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 는 분부터 적용 ( 이전 차입분은 종전 규정에 따름)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ㅇ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 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 만원  금리유형,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ㅇ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500만원 ① 차입금 70%이상 고정금 리 이자로 지급 ② 차입금 70%이상 비거치 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기타대출 : 연 50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을 연장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소득세법 §34, §52,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 장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좌동)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기부금 모두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화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 부터 적용 12 기부금 이월 공제대상 금액 명확화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비 고 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ㅇ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가능 여부 불분명 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ㅇ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 명시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연구·장학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 부터 적용 1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아래 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장 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 금은 법정기부금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 학 등 ㅇ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 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법정기부금 대상 범위 추가 ㅇ (좌동) ㅇ 국·공립, 사립학교의 비영리 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 비 지급목적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교육·연구·장학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4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법인세법 §24) 종 전개 정 비 고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 관 ㅇ 사립학교 ㅇ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등  법정기부금 단체추가 ㅇ (좌동)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ㅇ KDI정책대학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내 한국학 대학원 ㅇ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인 : 소득금액의 100%한도 법인 : 소득금액의 50%한도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노인여가복지지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5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36①4) 종 전개 정 비 고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ㅇ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개인의 벤처조합,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거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등 (조특법 §16)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 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의 30% ㅇ 의무보유기간 : 5년 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 완 화 ㅇ (좌동) ㅇ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벤처조합, 벤처기업 투자는 20%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의 40% ㅇ 의무보유기간 : 3년 적용기간 : 까지 출자분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조특법 §18)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기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까지  감면 적용시한 연장 ㅇ 적용기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까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적용시기)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30)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ㅇ 적용대상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ㅇ 지원내용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 연장 19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 례 ㅇ 적용기한 까지 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 (조특법 §30의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개 정 비 고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 턱을 채움  (좌동)  공제율 확대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 방식 ㅇ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공제문턱 을 채움 적용 기한 연장 까지 (적용시기)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을 목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2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조특법 §87)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적용시기)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개 정 비 고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 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 액 중 연 120만원까지 공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오픈 예정 ★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확대 - 의료비 :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포함), 의료기기 구입비 - 교육비 : 교복구입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구입) – 2012년 귀속분 부터 제공 복지부에서 아이사랑카드(70만명 가입)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자료 등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Paperless 연말정산 」 이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ㆍ제출ㆍ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연말정산 방식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추출 되므로 공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할 필요가 없음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의 흐름 ① - ③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④ - 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 공제신고서 ㆍ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공제 법령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 ① - ③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④ - 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 공제신고서 ㆍ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공제 법령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를 회사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함 -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는 국세청 API 안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API 안내 홈페이지 ⇒ ※ API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API 안내 홈페이지( 가입 당시 입력한 담당자 로 안내되며, 문의사항은 동 홈페이지의 [1:1상담하기] 에서 인터넷 상담 이용 가능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5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자기검증프 로그램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소득공제신고서 해설 동영상 」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이해 제고 및 전화상담 축소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4 책자발간 등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 * 2007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2년 귀속의 경우 월부터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공제 내역서 5 각종 조회 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2.2월, 12.9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책자)를 발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발간 (12.7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e-book도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1 주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2.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12년 귀속분 7월 기 개통)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제공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2.11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교육 (12.12월) 올 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3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등 공제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 ․ 입양자 ․ 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 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10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국민연금보험료공제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 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 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한도 구 분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 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 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 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 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5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이외의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전 차입분 종전 규정 한도 적용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50%한도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 는 기부금 30%한도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등의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표준공제 8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 ( 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 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구 분공제한도 ’09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30% ’12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40%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30%)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구 분공제율 가입 1년차 납입액20% 가입 2년차 납입액10% 가입 3년차 납입액5%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10 (×) 기본세율 11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38%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감면 세액공제 13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면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 에 ’ ~’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 ~ ’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 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 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 (-) 기납부세액 15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본공제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와 상관없이 선택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 불가 3 추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4)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손자 ․ 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불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원] = 5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다자녀 추가공제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4) 2010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0년에 공제받는지, 2011년에 공제받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1년에 공제 5 보험료 공제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 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6 의료비 공제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7 교육비 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3)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지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8 기부금 공제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보육 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12.1.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일 필요는 없음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 * 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만 29세 이하’의 의미 : 연령이 만 29세가 되는 날까지를 의미함(만약, 입사일이 만 29세에서 1일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만 29세 초과로 청년에 해당 안 됨) -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3) 취업 후 ′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 * )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 소득세를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 예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 예 ) ① ’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12.4 ~ ’15.3 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② ’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 ~ ’14.2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취업이 아니므로 B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2.3.1(취업)~’ (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2.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 신청 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2.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5. 8월분까지 감면적용

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4)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인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음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1 기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