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ro-Patent 정책 과목 : 발명사례 연구 이 승 한
특허제도의 효용성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재권에 관한 논쟁 - 후진국의 지재권 보호강화에 부정적인 입장 : Chin-Crossman(90), 선진국 시장점유율 증가, 기술선진국은 보호가 강화될수록 국익에 도움, 후진국은 그 성과가 불투명 : Helpman(92), 후진국 기업의 기술모방이 제한될수록 선진국의 기술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양 지역의 후생이 감소 8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효용성 논쟁은 실상 의미가 없어짐 - 미국, 기술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기술보호에 정책의 우선권.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 쌍무협상 / 다자간협상. 상대국이 지재권을 강화하도록 요구 / 미국의 제도로서 표준하려는 시도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1970 년대의 Anti-Patent 정책 - 반독점정책 (Anti-Trust) 강조하는 시기 : 경제공황. 베트남전쟁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예산 낭비 등 재정악화. 자동차 및 전자제품산업에서의 일본, 유럽의 위협 등 산업경쟁력 약화 : 예일학파의 경제정책 영향. 특허는 한낱 독점물로서 정당한 경쟁과 발전의 장애물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1980 ~ 현재까지의 Pro-Patent 정책 - Pro-Patent 정책의 형성과정. 미 산업계 인식의 변화, 의회에 특허정책 강화에 대한 로비. 특허제도에 대한 범국가적 연구 수행 : 78~79 년 카터정부, “ 산업혁신을 위한 국내정책의 계획 ”, 재심사제도 도입, CAFC 설립, 기술이전촉진 법안 통과 등 Pro-Patent 정책의 시작 : 83~85 년, Young Report, “ 글로벌 경쟁 ” Special 301 조 법안 통과 (88 년 ), Trips 협정의 기초
80 년대, Pro-Patent 정책 USPTO 예산확충 및 위상강화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 의 설립 재심사제도 등 특허법 개정 Biotechnology 및 Computer S/W 등 특허 대상 확대 연방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결과의 산업계 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Bayh-Dole Act 입안 지재권 문제와 무역정책을 연계하기 시작
CAFC 설립의 의미 및 역할 가장 중요한 개혁 (1982 년 설립 ) - CAFC 설립 전 대부분의 미법원들은 Anti-Patent 경향, 재판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해 상당수 무효화 - CAFC 는 특허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 균등론 년, Chakrabarty Case, 인공유기체 (artificial organism) 에 관한 특허출원 급증, Bio 산업발전의 견인차 : 생명공학 시장 장악 (Biotech 관련 특허의 70% 보유 ) 년, Diehr Case,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지지 년, Polaroid vs. Kodak Case, 9 억달러 소송, 특허의 힘 확인
바이 - 돌법의 의미 및 역할 (80 년 ) 정부 지원에 의한 발명의 소유 / 기술이전 문제 체계화 - 대학 / 공공기관에게 소유권 및 민간기업에게 독점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 제공. 기업의 참여 활발 :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나 법 제정이전에는 통상실시권만이 허여되었음. 기업에 양도하거나 라이센싱할 때 중소기업에게 우선권 부여. 대학 내에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를 채용 - 이 법으로 인해 기술이전 관련 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
지재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 레이건 행정부의 특허정책에서 시작. 미 산업계의 로비, “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미비로 인한 손해액 보고서 제출 ”, 무역협상에 지재권 보호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호무역정책을 회피하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선택 지재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과정 - 쌍무협상, 무역법에 따른 보복조치 (special 301 조 ) - 다자간 협상, GATT 우루과이 라운드 (86~93) 에서 최초로 지재권문제를 의제로 다룸, 그 결과 WTO/TRIPs 협정 (94) - 경제블록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92 년 ), FTAA( 진행중 )
90 년대, Pro-Patent 정책 80 년대 초반의 보호강화 기조 유지 - 신기술에 대한 대응. 98 년, State Street 사건 판결 ( 영업방법 특허 인정 ). 98 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정 등 - 99 년 미국발명가보호법. 출원공개제도 도입 : 로열티 지급 청구권. 특허권 존속기간 보장 : 특허청 귀책사유로 출원일로부터 14 개월 이전에 거절이유통지 / 특허결정이 안 되면 지체된 일수 만큼 연장. 선발명자의 항변권 등 -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 (99 년, 특, 법, 국, 무, 관, 상 )
21C,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 제도통일화 WTO/TRIPs 협정 이행 강제. 개도국 2000 년 1 월 1 일, 저개발국가 2006 년 1 월 1 일까지 완료 미국정부, 스페셜 301 조 계속 사용할 것을 공언 WIPO, 절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 통일화 진행 쟁점사항. 발명자와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점. 기술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독점금지법 등 경쟁법의 운영. 기술독점 및 윤리성 문제 (NGO 의 활동이 변수 ).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복제, 데이터베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