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소개
순 서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4.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5.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계획 6. 협조 요청사항(정보통신공사업계 공동대응 필요)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정 의 -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내역서(낙찰률이 적용된 산출내역서)에서 공종별 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시간차(과거공사 → 현재 기준시점) 보정 후 차기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제도시행 법적근거(관리기관 : 실적단가 산정의 기준·지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
전화기 설치공사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외국(영국, 미국 등) : 예산 편성 및 반영 위해 기획단계에서의 견적용도로 활용 국내 :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적공사비를 입찰제도에 접목시켜 정부 예산절감과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 ↓ 정부의 도입 목적(예산절감,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은 일정부분 달성 건설(2004년 시행) : 도로공사 약 15% 공사비 하락(10년 하반기 : 05년 하반기) 전기(2007년 시행) : 약 7% 공사비 하락 예상(조달청 회보 제770호)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 및 시공품질 저하를 초래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및 적용 의지가 강한 시대적 흐름 존재 (더 이상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행안부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체 실적단가 제정 추진 동향 포착(행안부, 일부 공공기관 자체 실적단가 제정시 단가가 더 떨어져 공사비가 더 큰 폭으로 하락)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에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를 적용 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선제적 방어 차원 도입 (해야만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한 실적단가를 만들자!!) 1차 목적 :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적단가 제정 및 공사비 반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자!! 2차 목적 : 행안부 및 일부 공공기관의 자체 실적단가 제정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공사에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를 억제 및 사전 차단!!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발주처별 표준품셈 적용 차이와 계약단가 이해 표준품셈(품셈단가) ⇒ 설계단가 ⇒ 계약단가 ⇒ 실적단가 ↑ ↑ 1차 하락 2차 하락 공동주택(LH, SH) : 품셈대비 약 85% 수준 %, % (약 -15%) (약 -13%) 합계 약 -28% 업무용/기타(지자체) : 품셈대비 약 94% 수준 %, % (약 - 6%) (약 -13%) 합계 약 -19% 실적단가 :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계약단가≒실적단가 : 표준품셈의 약 70% ∼ 80% 수준으로 형성)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표준품셈과 실적단가(신규단가, 기존단가)의 상관관계 이해 실적단가의 신규단가 : 통상 표준품셈 대비 약 70~80% 수준 형성 개선 방안 : 신규단가를 설계단가 수준(품셈대비 약 85%~94%) 상향 가능 → 낙찰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시 계약내역서 작성방법 개선(업계 공동대응 필요) 실적단가의 기존단가 : 표준품셈 대비 약 70~80% 선에서 소폭 인상 예상 (낙찰률 차등 적용이 관철되면 품셈대비 약 85~94% 선에서 소폭 인상도 가능) 설계단가 : 계약단가 ±5% 범위 내역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함 설계단가 : 계약단가 ±5% 범위 없으면, 발표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 실적단가의 구조적인 하락 방지책!!(입찰에 따른 계속적인 단가하락 없다!!!) ㅇ 구분현 재개 선 방 안 내용 낙찰률 일률적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86% [낙찰률 86% 가정시]) 낙찰률 차등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 100% ·(일반관리비, 이윤) × 86%~10%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관리기관 : 실적단가 산정시 관련법령 준수(계약단가 활용) 실적단가 산정 원칙 신규단가 산정 원칙 → 설계단가 : 계약단가 ±15% 범위 활용해서 산정 (건설공사[설계단가:계약단가 ±25%], 전기공사[설계단가:계약단가 ±15%]) 설계단가 : 계약단가 ±15% 범위 선별 및 낙찰률 높은 단가 사용을 위해 일정 기준선(설계기준단가)을 설정, 필터링을 강화하여 실적단가 산정 설계기준단가 산정 범위 : 표준품셈대비 ±20% 범위 설계내역서(설계단가) 사용 실적단가 산정 범위 : 설계기준단가대비 ±20% 범위 계약내역서(계약단가) 사용 산정범위 의미 : 시공품질 유지 및 적정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기존단가 산정 원칙 → 건설공사 실적단가 산정동향 반영(구조적인 하락 방지책) 설계단가 : 계약단가 차이 ±5% 범위내 사용(설계단가 대비 95%이하 계약단가제외) ±5% 범위 내역서 없는 경우 : 발표 실적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중요한 의미 :기존 발표된 실적단가를 단가하락 없이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겠다는 의미) ⇒ 입찰 횟수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던 단가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지책 !!! ⇒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4.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구내통신분야 공동주택시설 : 201개 항목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시설 : 100개 항목 ※ 통신선로 및 철도통신분야도 추진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자료수집기관(군부대, 경찰청 등)의 보안상의 사유와 해당분야의 2012년 상반기 발주공사가 매우 적어서 실적단가 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 2013년도 하반기 단가 산정시에 추진 예정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중복공종 실적단가 비교(기준 : 12년 하반기 단가) 구분 실적단가 발 표 중복공종 (통신/전기) 실적단가가 높은 공종수 비교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동주택 업무용등 합 계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소 계 구내통신설비 등 ( 철도통신 포함 ) 통신선로설비 등 ( 철도통신 포함 ) 정보제어 / 보안설비 등 이통 / 무선 / 방송 등 특수설비 등 ( 항공 / 항만 / 선박 등 ) 200 발표 공종수 ( 누적 공종수 ) 300 (300) 250 (550) 300 (850) 250 (1,100) 200 (1,300) 1,300 발표 진도율 (%) 23%42%65%85%100% ※ 실적단가 발표 공종수 및 진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계획
실적공사비 중요성 인식 및 협조 공감대 형성 필요 !!! - 실적단가 하락 방지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실적단가 하락방지를 위한 계약내역서 작성요령 교육과 실천 필요 !!! - 낙찰률 일률적 적용 → 차등 적용 ( 직접공사비를 높게 ) 실적단가 산정용 계약내역서 수집시 적극적으로 제출 필요 !!! - 각 시 · 도회별로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6. 협조 요청사항 ( 업계 공동대응 필요 )
비 목예정가격 계약내역서 ( 낙찰률 적용 사례 ) 시공사 (A) 시공사 (B) 시공사 (C) 시공사 (D) 직접공사비 ( 재료 / 직노 / 직경 ) 150, ,500 (85%) 135,000 (90%) 142,500 (95%) 150,000 (100%) 간접노무비 35,000 30,000 (85%) 25,000 (71%) 21,500 (61%) 21,000 (60%) 기타경비 40,000 34,000 (85%) 36,000 (90%) 38,000 (95%) 32,000 (80%) 일반관리비 10,000 8,500 (85%) 7,000 (70%) 3,000 (30%) 4,000 (40%) 이 윤 15,000 13,000 (85%) 10,000 (66%) 8,000 (53%) 6,000 (40%) 총 계 250, ,000 (85%) 213,000 (85%) 213,000 (85%) 213,000 (85%) ↑일률적용 ↑차등적용 ↑차등적용 ↑차등적용
우려(憂慮) 걱정/근심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에 따른 공사비 하락 실적단가 지속적 하락 →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악화 신규단가 개선 ·설계단가:계약단가 ±15%(적격심사) ·필터링 강화(낙찰률 높은 것 사용) 기존단가 개선 ·설계단가:계약단가 ±5% 범위 사용 ·발표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내역서 작성 개선 ·낙찰률일괄적용 No! (재/노/경/일/이)×86% ·낙찰률차등적용 Yes! (재료/노무/경비)×100% (일반관리비/이윤)×86~10% 공사비 하락 최소화를 통한 정보통신공사업계 권익보호!!!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실적단가 높게 산정 ( 신규단가, 기존단가 ) 설계단가:계약단가 신규단가(±15%범위 사용, 적격심사공사) 기존단가(±5%범위 사용, 건설/전기/정보통신 공통) 발표단가=기존단가×공사비지수 (지속적 단가하락 없음!!!) 개선노력(공동대응) 회원사(시공업체) : ·계약내역서 작성방법 개선 및 발주처에 반영/관철(업계노력有) (신규단가 더 높게 개선 가능 : 품셈 대비 74~89%(현재) ⇒ 85~94% 까지 Up 가능!!!) 연구원(관리기관) : ·실적단가 높게 산정 발표(낙찰률 높은 내역서 사용) (설계단가[품셈 85~94%] ⇒ 계약단가[품셈 70~80%] ⇒ 실적단가[품셈 74~89%(개선노력)] △ 정보통신공사업 수급영역 권익보호 (낙찰률 높은 내역서로 실적단가 산정!!) △ 공사비 하락 최소화(업계이익 보호)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 사용 억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안정적인 정착 및 시행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정보통신공제조합 (ICFC) 협회 ( 중앙회 / 시 · 도회 ) (KICA)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KICI)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