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을 공급한 우리김밥의 음식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음식물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사항 : 합의금액 3,900,000 원 나. 지급보험금 산정 : 합의금액 : 3,900,000 원, 자기부담금 :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자기부담금 = 3,850,000 원 30 인 전원 1 일 입원치료 및 2-3 일간 통원 치료함. 치료비 합계 2,400,000 원 ( 입원비등 : 1,500,000 원 / 통원치료비 및 약대 900,000 원 ) 위자료 1 인당 50,000 원 산정함. 합계 1,500,000 원 총손해액 : 3,900,000 원 과실 상계후 : 3,900,000 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목사와 당사가 직접 합의한 후, 보험금 대표목사에게 지급 2003 년 4 월 5 일 13:30 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소재 우리김밥에서 교회 행사를 위해 박길상외 29 인이 김밥도시락을 주문하여 점심식사를 같이한 후 전원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 확인 결과 피해자 모두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롯데리아 울산무거점에서 음식물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손해인 바, 롯데리아 울산무거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합의서 작성치 않음 ( 금액 경미 ) 나. 지급보험금 산정 → 총 손 해 액 : 202,500 원, 공 제 액 :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액 = 152,500 원 김화정 ( ) : 급성장염 ( 치료비 →32,000 원, 위자료 →100,000 원, 총합계 →132,000 원 ) 전인정 ( ) : 상세불명의 장염 ( 치료비 →14,500 원, 위자료 →33,000 원, 총합계 →47,500 원 ) 김지애 ( ) : 장증후군, 세균성 창자감염 ( 치료비 →3,000 원, 위자료 →10,000 원, 총합계 : 13,000 원 ) 최보영 ( ) : 급성장염 ( 치료비 : 징수된 영수증 없음. 위자료 : 10,000 원, 총합계 : 10,000 원 ) 위 총합계 : 202,500 원 당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보험금 지급함 2003 년 6 월 27 일 울산 남구 무거 2 동 소재 롯데리아 ( 대표 000) 에서 피해자 김화정외 3 명이 포장콜라등을 먹고 설사구토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일미에서 음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손해인 바, 일미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김수철 1,178,000 원, 최영미 984,000 원 합계 2,162,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2, 162,000 원, 공제금액 : 100,000 원 ※ 지금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2,062,000 원 김수철 ( ), 최영미 ( ) 지급치료비 : 김수철 785,230 원 (8 일 입원 ), 최영미 664,370 원 (6 일 입원 ) 휴업손해 : 김수철 50,683*22*12*8( 일 )/365= 293,267 원, 최영미 219,950 원 ( 주부 ) 위 자 료 : 각각 100,000 원 총손해액 : 김수철 1,178,497 원, 최영미 984,320 원 당사와 피해자감에 직접 합의한 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 하였으며, 공제금액은 계약자가 김수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 년 5 월 18 일 20:00 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일미 ( 복요리전문 ) 에서 복어 회를 먹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입원치료 확인결과 복의 독에 감염되어 위세척을 받은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병원 확인결과 동 사고의 원인이 덜 익혀 먹은 소라에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는 바, 음식물 공급한 부산일식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가피해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소송중임 나. 지급보험금 : 보상한도액 : 10,000,000 원, 공제금액 : 100,000 원 ※ 지금보험금 : 보상한도액 ,000 원 이석진 ( ) 지급치료비 : 5,523,390 원 (8 월 11 일 입원, 9 월 14 일 퇴원 ) 휴업손해 : 50,683*22*12*35( 일 )/365= 1,283,043 원 일실수익 : 50,683*22* = 157,670,474 원 (193 개월 호프만계수 - 1 개월 호프만계수 ) 위 자 료 : 50,000,000* 43% = 21,500,00 원 ( 장해 43%) 총손해액 : 185,976,900 원 당사와 피해자감에 직접 합의한 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 하였으며, 공제금액은 계약자가 김수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 년 8 월 6 일 19:15 경 서울 강남구소재 부산일식에서 피해자 이석진 이 친구 1 명과 같이 회를 주문한 후 안주로 나온 소라 및 회를 먹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당일 밤늦게 너무도 심하게 배가 아파 인근 병원에 갔으나, 특별한 원인을 몰라 집에서 약 5 일간 가료중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종합병원에 확인결과 비브리오균에 의한 폐혈증 증세가 나타남. 동 원인으로 발등 및 발목부분에 괴사가 진행되어 발목을 절단하게 된 사고임.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삼겹살에 통상 오돌뼈가 있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를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의 정도를 60% 로 봄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777,380 원 나. 지급보험금 산정 : 합의금액 777,38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727,380 원 최태규 ( ) : 치아파절 본인부담치료비 971,730 원 향후치료비등 971,730 원 소계 1,943,460 원 피해자 60% 감안시 : 인정 손해액 777,380 원 가피해자감에 상호 합의한 바, 피보험자가 합의금액을 지급한 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함 년 12 월 8 일 20:00 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이랴꿀꿀 음식점 에서 피해자 최태규가 삼겹살 오돌뼈를 씹다가 치아파절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1,700,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1,700,00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금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1,650,000 원 윤상태 ( ) 지급치료비 : 884,330 원 향후치료비 : 432,000 (1 회추가치료비 ) * ( ) = 676,712 원 ( 향후 46 세,56 세,66 세 10 년 주기 치료인정 및 현가계산 ) 휴업손해 : 미발생 위 자 료 : 200,000 원 총손해액 : 1,761,042 원 당사와 피해자간에 직접 합의한 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직접 지급함 2003 년 12 월 16 19:15 경 강릉소재 동해횟집에서 피해자 윤상태가 가족과 함께 모듬회를 쌍추에 싸서 먹던중 상추속에 있던 조그마한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된 사고임. 사고후 즉시 인근 병원확인결과 병원에서 딱딱한 이물질 ( 돌로 확인됨 ) 을 씹어 치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음식물을 공급한 동해횟집 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750,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750,00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700,000 원 이름 : 이관우 상병명 : 치아파절 인정치료비 : 750,000 원 ( 개당 250,000 원 X3 개 ) 과실상계후 예상손해액 : 750,000 원 상당 [1 개의 치아가 파손되었으나 통상 브릿지를 이용 3 개의 치아를 보철하므로 인정함 - 치료전 합의건 ] 총예상손해액 : 750,000 원 가피해자간에 합의후 피보험자가 합의금액 지급한 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함 2003 년 10 월 25 일 12: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 동 소재 녹원숯불가든 에서 손님 이관우씨가 찌개로 식사 중 바지락살을 씹다가 그 속에 이물질로 치아파절로 다친 사고임 동 사고는 음식점의 음식물 관리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으로 피해자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피해자 요구액 5,000,000 원 나. 당사 제시금액 1,500,000 원 다. TV 생활법정 판결금액 : 988,490 원 ( 치료비 + 향추비 + 의자료 100,000 원 ) 라. 당사 합의금액 1,500,000 원 ) 마.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1,500,000 원 - 공제금액 50,000 원 = 1,450,000 원 이름 : 함태영 ( ) 기발생치료비 : 418,510 원 향후치료비 : 469,980 원 (1 회 보철비 300,000 원.10 년 주기, 보철 3 회 인정함 ) 위자료 : 611,510 원 총손해액 : 1,500,000 원 ( 과실적용치 않음 ) 동건은 당사의 고객보허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충분한 합의금액을 피해 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축의 과다한 합의금액요구로 부득이 TV 까지 방영되었으나 결국 당사의 산정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판결이 남. 그러나 동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당사에서는 고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초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함 2003 년 12 월 27 일 13 시 30 분경 계약자가 운영하는 유가네 칼국수 집에세 피해자 함태영이 김치를 먹다 이물질 ( 고추꼭지로 추정 ) 을 씹고 상악 우절치 좌측제 2 소구치가 파손된 사고임. 피보험자가 공급한 음식물의 하자로 인하여 함태영씨가 부상을 입게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 한편 고추 꼭지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10%-20%) 참작할 수 있으나, 음식물 속에 들어 있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과실 참작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