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을 공급한 우리김밥의 음식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음식물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오늘의 강의 내용 금연법 - 이론과 실습. 나는 금연하기로 선택했다. 오늘도난 출근하네 빌어먹을 가스실로 TV 에서 떠들었네 금연건물 늘었다네 애연가들 갈데없다 아나운서 떠들지만 웃기지도 않는소리 아무데서 막피우네 우리회사 금연건물 담배피면 벌금무네 모락모락 담배연기.
Advertisements

노인복지론 담당교수 : 최 병태 교수님 학과 : 보건복지경영학과 학번 : 이름 : 김 태인 날짜 :
한국의 전통 문화 2 조 국제 수행 보고서 조장 : 신양우 조원 : 김 솔, 류원빈, 송선우, 임준희 2 조 국제 수행 보고서 조장 : 신양우 조원 : 김 솔, 류원빈, 송선우, 임준희.
 사 회  4 학년 2 학기  2. 가정 생활과 여가 생활 > 2. 여가 생활의 변화 ( 7-8 /13 ) 윷놀이와 컴퓨터 게임.
경기케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강원케어센터 진폐장해인을 위한 전문복지시설 강원케어센터. 경기케어센터 순서 강원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소개 1 시설현황 2 이용안내 3 입소절차 4 주요서비스 5.
북한기도제목 1 월 1 주 (1/1-1/7). 1. 북한정치 -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 고로 지난 29 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 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양건 노동당 비 서의 죽음이 의도적인 암살 가능성이.
Ⅲ 스포츠 축제 문화 3. 스포츠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 스포츠 미디어의 종류 :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매체 - 인쇄 매체 : 종이에 단어와 이미지를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책이나 카탈로그 등을 포함하는 활자 중심의 매체 - 방송 매체 : 영상과.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독서 골든벨 학교대회 성거초등학교.
과목명:마케팅관리 담당교수:장흥섭 소속:일반대학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성명:권오준
표어 :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자(행10:2)
진지한씨와 유령선생 언론영상학과 장미선.
朝鲜语视听(一) 辽宁省教育软件大赛参赛作品.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우리반학생들이 많이보는 웹툰.
일 시 : (목) 장 소 : 1층 도서관 대 상 : 3학년 4반 (36명) 지도교사 : 박 병 진
금호타이어 광고에 대한 오류. 항만물류학부 물류운영정보전공 박기훈.
과 목 : 다이어그램 그래픽 학 과 :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제출자 : 박윤미, 정만식, 이지현, 김재학
강의 : 고전작가론 교수님 : 변승구 교수님 발표자 : 이재관, 최순조
누벨바그 이후 현대 영화의 전개 뉴 이탈리안 시네마, 뉴 아메리칸 시네마, 뉴 저먼 시네마
2/14 차시 1.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세계를 한 눈에.
상품 제안서 ■ 상 품 명 : ■ 협력사명 : 이노비즈협회 (주)공영홈쇼핑.
11장 원격교육학습자.
♬♬ 확률송 ♬♬ 무엇이 유리할까? 무엇이 불리할까? 도전을 할까? 확률을 계산해 노력을 하는 준비한 도전이면
부 사 관 소 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4월 부모교육 - 유 아 기 -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단원 도입 및 계획 사회 6학년 1학기 3. 대한 민국의 발전 단원 도입 및 계획 (1/14) [제작의도]
특허제목 :위치기반 상점정보 제공시스템 및 방법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전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2) 학습 주제 < 생각열기 >
재난 안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갖기
(생각열기) 비가 그칠 때 생기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은??
안전교육 수호천사 공공장소에서 안전 1.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6.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운수 좋은 날 감상.
과거,미래,현재의 아동관 -아동 학대- (4조).
무역과 마케팅 전략 국제마케팅의 의의와 유형 국제마케팅 전략.
국민의 기본권 사회 6학년 2학기 1.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인 물 학 습 이황, 공자, 신사임당, 페스탈로치 1학년 2학기 인물학습>이황, 공자, 신사임당, 페스탈로치(1-5/5)
경찰조직관리론.
나의 커리어플랜 6학년3반 최 은 진.
노인의 건강사정 학습목표 -노인의 건강 사정 요소를 인식.
천안시 호재 정리 ▶ 천안 원 도심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총괄 : 80개 구역 규모 : 3,130,235 ㎡(약94.7만평)
샤를의 법칙 과학 1 학년 1 학기 5.분자의 운동 >풍선도 추우면 움추러드나(4/4) ) 단원명
1) 화가 이중섭 (작품 세계)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1.능동적으로 읽기> 1)화가 이중섭 (2/6) [화면 소개]
비만에 관하여 장 덕 고 등 학 교.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활동 사회 6학년 1학기 3. 대한 민국의 발전
구두 광내기 교수 설계론 1차 보고서 – 박 소 연.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1강. 매스 미디어와 정치.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2강. 미디어 문화.
/happygwedu/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절복은 왜 하는가 ◑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절복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 지구.
실 과 6학년 2학기 3. 간단한 음식 만들기> 1. 밥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 1/10 간단한 음식 만들기.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방안 산 업 자 원 부 유 통 물 류 과 이민영 사무관.
수 업 계 획 1. 단원지도계획 2. 수업설계서 3. 학습지 4. 형성평가지 5. 참고자료 6. 참고사이트 7. 제작자
(1) 자아의 발견과 실현 도 덕 1학년 1학기삶과 도덕 Ⅰ. 삶과 도덕 2. 개성신장과 인격도야 [제작의도] [활용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스가랴 9장9절 말씀 -아멘- 보라! 네 왕이 임하 나니 그는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일석이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실업 해소.
부 사 관 소 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보고.
도 덕 1학년 1학기 1. 삶의 의미와 도덕 (2) 양심과 도덕 양심과 도덕 첫화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 4-2학기 독서단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이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 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2절 말씀 –아멘-
경영학과 의학의 비교분석 가톨릭대학교 (마케팅) 성 명: 학 번 남경태: (02반)
파동의 굴절 알아보기 과 학 1 학년 ⅩⅡ. 파동 > 3. 파동의 전달 ( 8/8 ) [초기 화면]
과목명: 고전문학 특강 학번: , 이름: 황인대, 윤정아 담당교수: 변승구 교수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사소통.
현대의 대중 미술 팝아트 선산여자중학교 김유미.
기술가정 1학년 1. 나와 가족의 이해 > 1. 청소년의 특징 ( 5 / 6 )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 수업계획 수업활동.
2) 숨쉬는 영정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6.문학과 독자 > 2) 숨쉬는 영정 (4/6) [화면 소개]
소리의 발생과 전달 과 학 1 학년 ⅩⅡ. 파동 > 2. 소리와 파동 ( 4/8 ) [초기 화면]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을 공급한 우리김밥의 음식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음식물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사항 : 합의금액 3,900,000 원 나. 지급보험금 산정 : 합의금액 : 3,900,000 원, 자기부담금 :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자기부담금 = 3,850,000 원  30 인 전원 1 일 입원치료 및 2-3 일간 통원 치료함.  치료비 합계 2,400,000 원 ( 입원비등 : 1,500,000 원 / 통원치료비 및 약대 900,000 원 )  위자료 1 인당 50,000 원 산정함. 합계 1,500,000 원  총손해액 : 3,900,000 원  과실 상계후 : 3,900,000 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목사와 당사가 직접 합의한 후, 보험금 대표목사에게 지급 2003 년 4 월 5 일 13:30 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소재 우리김밥에서 교회 행사를 위해 박길상외 29 인이 김밥도시락을 주문하여 점심식사를 같이한 후 전원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 확인 결과 피해자 모두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롯데리아 울산무거점에서 음식물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손해인 바, 롯데리아 울산무거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합의서 작성치 않음 ( 금액 경미 ) 나. 지급보험금 산정 → 총 손 해 액 : 202,500 원, 공 제 액 :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액 = 152,500 원  김화정 ( ) : 급성장염  ( 치료비 →32,000 원, 위자료 →100,000 원, 총합계 →132,000 원 )  전인정 ( ) : 상세불명의 장염  ( 치료비 →14,500 원, 위자료 →33,000 원, 총합계 →47,500 원 )  김지애 ( ) : 장증후군, 세균성 창자감염  ( 치료비 →3,000 원, 위자료 →10,000 원, 총합계 : 13,000 원 )  최보영 ( ) : 급성장염  ( 치료비 : 징수된 영수증 없음. 위자료 : 10,000 원, 총합계 : 10,000 원 )  위 총합계 : 202,500 원 당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보험금 지급함 2003 년 6 월 27 일 울산 남구 무거 2 동 소재 롯데리아 ( 대표 000) 에서 피해자 김화정외 3 명이 포장콜라등을 먹고 설사구토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일미에서 음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손해인 바, 일미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김수철 1,178,000 원, 최영미 984,000 원 합계 2,162,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2, 162,000 원, 공제금액 : 100,000 원 ※ 지금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2,062,000 원  김수철 ( ), 최영미 ( )  지급치료비 : 김수철 785,230 원 (8 일 입원 ), 최영미 664,370 원 (6 일 입원 )  휴업손해 : 김수철 50,683*22*12*8( 일 )/365= 293,267 원, 최영미 219,950 원 ( 주부 )  위 자 료 : 각각 100,000 원  총손해액 : 김수철 1,178,497 원, 최영미 984,320 원 당사와 피해자감에 직접 합의한 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 하였으며, 공제금액은 계약자가 김수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 년 5 월 18 일 20:00 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일미 ( 복요리전문 ) 에서 복어 회를 먹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입원치료 확인결과 복의 독에 감염되어 위세척을 받은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병원 확인결과 동 사고의 원인이 덜 익혀 먹은 소라에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는 바, 음식물 공급한 부산일식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가피해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소송중임 나. 지급보험금 : 보상한도액 : 10,000,000 원, 공제금액 : 100,000 원 ※ 지금보험금 : 보상한도액 ,000 원  이석진 ( )  지급치료비 : 5,523,390 원 (8 월 11 일 입원, 9 월 14 일 퇴원 )  휴업손해 : 50,683*22*12*35( 일 )/365= 1,283,043 원  일실수익 : 50,683*22* = 157,670,474 원 (193 개월 호프만계수 - 1 개월 호프만계수 )  위 자 료 : 50,000,000* 43% = 21,500,00 원 ( 장해 43%)  총손해액 : 185,976,900 원 당사와 피해자감에 직접 합의한 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 하였으며, 공제금액은 계약자가 김수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 년 8 월 6 일 19:15 경 서울 강남구소재 부산일식에서 피해자 이석진 이 친구 1 명과 같이 회를 주문한 후 안주로 나온 소라 및 회를 먹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당일 밤늦게 너무도 심하게 배가 아파 인근 병원에 갔으나, 특별한 원인을 몰라 집에서 약 5 일간 가료중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종합병원에 확인결과 비브리오균에 의한 폐혈증 증세가 나타남. 동 원인으로 발등 및 발목부분에 괴사가 진행되어 발목을 절단하게 된 사고임.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에 관리책임이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삼겹살에 통상 오돌뼈가 있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를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의 정도를 60% 로 봄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777,380 원 나. 지급보험금 산정 : 합의금액 777,38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727,380 원  최태규 ( ) : 치아파절  본인부담치료비 971,730 원  향후치료비등 971,730 원  소계 1,943,460 원  피해자 60% 감안시 : 인정 손해액 777,380 원 가피해자감에 상호 합의한 바, 피보험자가 합의금액을 지급한 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함 년 12 월 8 일 20:00 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이랴꿀꿀 음식점 에서 피해자 최태규가 삼겹살 오돌뼈를 씹다가 치아파절 사고가 발생함.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1,700,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1,700,00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금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1,650,000 원  윤상태 ( )  지급치료비 : 884,330 원  향후치료비 : 432,000 (1 회추가치료비 ) * ( ) = 676,712 원 ( 향후 46 세,56 세,66 세 10 년 주기 치료인정 및 현가계산 )  휴업손해 : 미발생  위 자 료 : 200,000 원  총손해액 : 1,761,042 원 당사와 피해자간에 직접 합의한 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직접 지급함 2003 년 12 월 16 19:15 경 강릉소재 동해횟집에서 피해자 윤상태가 가족과 함께 모듬회를 쌍추에 싸서 먹던중 상추속에 있던 조그마한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된 사고임. 사고후 즉시 인근 병원확인결과 병원에서 딱딱한 이물질 ( 돌로 확인됨 ) 을 씹어 치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음식물을 공급한 동해횟집 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합의금액 : 750,000 원 나.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750,000 원, 공제금액 →50,000 원 ※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 공제금액 = 700,000 원  이름 : 이관우  상병명 : 치아파절  인정치료비 : 750,000 원 ( 개당 250,000 원 X3 개 )  과실상계후 예상손해액 : 750,000 원 상당  [1 개의 치아가 파손되었으나 통상 브릿지를 이용 3 개의 치아를 보철하므로 인정함 - 치료전 합의건 ]  총예상손해액 : 750,000 원 가피해자간에 합의후 피보험자가 합의금액 지급한 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함 2003 년 10 월 25 일 12: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 동 소재 녹원숯불가든 에서 손님 이관우씨가 찌개로 식사 중 바지락살을 씹다가 그 속에 이물질로 치아파절로 다친 사고임 동 사고는 음식점의 음식물 관리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으로 피해자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및 지급보험금 5. 보험금 지급처 가. 피해자 요구액 5,000,000 원 나. 당사 제시금액 1,500,000 원 다. TV 생활법정 판결금액 : 988,490 원 ( 치료비 + 향추비 + 의자료 100,000 원 ) 라. 당사 합의금액 1,500,000 원 ) 마. 지급보험금 : 합의금액 1,500,000 원 - 공제금액 50,000 원 = 1,450,000 원  이름 : 함태영 ( )  기발생치료비 : 418,510 원  향후치료비 : 469,980 원 (1 회 보철비 300,000 원.10 년 주기, 보철 3 회 인정함 )  위자료 : 611,510 원  총손해액 : 1,500,000 원 ( 과실적용치 않음 ) 동건은 당사의 고객보허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충분한 합의금액을 피해 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축의 과다한 합의금액요구로 부득이 TV 까지 방영되었으나 결국 당사의 산정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판결이 남. 그러나 동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당사에서는 고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초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함 2003 년 12 월 27 일 13 시 30 분경 계약자가 운영하는 유가네 칼국수 집에세 피해자 함태영이 김치를 먹다 이물질 ( 고추꼭지로 추정 ) 을 씹고 상악 우절치 좌측제 2 소구치가 파손된 사고임. 피보험자가 공급한 음식물의 하자로 인하여 함태영씨가 부상을 입게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 한편 고추 꼭지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10%-20%) 참작할 수 있으나, 음식물 속에 들어 있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과실 참작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