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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처벌 국제법무학과 0715273 강범석

뉘른베르크 재판 동경국제군사재판 국제법적 의의와 한계 I II III Ⅳ Contents 전범처벌과 국제법주체로서 개인 Contents II 뉘른베르크 재판 III 동경국제군사재판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Elderly)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EWRA (Amended from the Act on Equal Employment)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FWEA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Ⅳ 국제법적 의의와 한계

I . 전범처벌과 국제법주체로서 개인

1. 전범처벌(재판)이란? -전쟁 중에 집단살해, 반인도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한 재판.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동안,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 -시초: 1차 세계 대전 이후 침략전쟁을 일으킨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처벌하려고 한 것임.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음.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 됨.) Habilitare is that make something suitable for other thing. And re profix and it’s meaning is again. 적합시키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re

1. 전범처벌(재판)이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영·프·소의 합의에 의해 국제군사재판소(IMT)를 설치하고, 뉘른베르크 및 도쿄의 군사재판소에서 나치 및 일본의 전범을 처벌. -1968년 11월 26일, UN총회에서는 '전쟁 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채택. -199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1995년, 탄자니아에 세워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2001년 , 7월1일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 2002년 , 7월 정식 출범. Habilitare is that make something suitable for other thing. And re profix and it’s meaning is again. 적합시키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re

2.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전통의 국제법 주체는 오로지 국가.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 개인은 국제법상의 객체의 지위에 불과.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본의 동경 국제 군사 재판이 가지는 의의가 큼. (개인의 의무위반을 국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벌한 최초의 예) Habilitare is that make something suitable for other thing. And re profix and it’s meaning is again. 적합시키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re

II . 뉘른베르크 재판 (1945.11.14~ 1946.10.1) 독일의 한 도시인 뉘른베르크에서 패전국의 정치적. 군사적 수뇌부들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한 최초의 국제형사재판.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의 ‘브리앙-켈로그 조약’ (Kellogg-Briand Pact) 1.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의 상황과 재판 준비 과정 1899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정 (전쟁의 무자비함을 제한하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 및 포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함) 1919년 6월 29일,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227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제국의 황제인 빌헬름 2세를 기소할 것과 이를 재판하기 위한 법원을 마련할 것을 규정)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의 ‘브리앙-켈로그 조약’ (Kellogg-Briand Pact)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계 각국이 침략전쟁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하지만, 침략전쟁과 구분되는 방위전쟁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규정할지를 각 주권국가에 일임함으로써, 침략전쟁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1942년 1월 13일, 독일이 점령한 유럽 9개국의 대표들의 ‘성 제임스 선언’(Erklärung von St. James)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점령지역 대표들은 점령지역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장차 재판으로써 처벌할 것을 요구) Rehabilitation 갱생, 사회참여.social partcipation

1.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의 상황과 재판 준비 과정 - 1943년 10월 30일, ‘비인간적인 것에 관한 모스크바 회의선언(Erklärung über Grausamkeiten auf der Konferenz inMoskau) (연합군이 반인도적인 것, 학살 및 집단처형에 대한 증거물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힘) -1945년 2월 12일, 얄타회담 (모든 전쟁범죄자를 정의롭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이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임을 확고히 함. 그리고 연합군은 이러한 목표를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 번 확인)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의 ‘유럽추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합의’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런던헌장)’를 체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체 연합국을 대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정부에 의해 체결됨) Rehabilitation 갱생, 사회참여.social partcipation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2. 재판부 & 검찰단 & 변호인 & 피고인 -재판부: 승전 연합국인 미, 영, 프, 소의 대표 2명의 법관, 총 8명으로 법관으로 구성. -재판장: 영국의 법관인 제프리 로렌스 경(Sir Geoffrey Lawrence)을 필두로, 4명의 재판관(미국의 비돌, 프랑스의 드파브르, 소련의 니키첸코)으로 이루어짐. -검찰단: 영(6), 미(3), 프(4), 소(2) 대표하는 검찰로 구성. (이 중에서 미국의 로버트 잭슨 검사(Robert H. Jackson)가 나치전범들을 소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변호인: 모두 독일인. -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24명에 대한 기소장 제출. -재판은 11월 20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뉘른베르크에서 심리 시작. (그 사이의 공판횟수는 403회) - 검찰관을 위하여 36명의 증인이 증언 / 변호를 위한 19명의 피고의 진술과 61명의 증언 / 단체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101명이 증언하였으나, 재판소는 22명의 증인을 채택

피고인 주요신상사항 범죄음모죄 반평화죄 통상적 전쟁범죄 반인륜죄 형량 Martin Bormann 나치당의 총비서 무죄 유죄 교수형 Karl Dönitz (유) 해군대장, 해군총사령관, 제국대통령 10년형 Hans Frank 폴란드 총독 Wilhelm Frick 내무장관 Hans Fritzsche (무) 언론인, 선전부 편집부장 석방 Walter Funk(종) 경제장관 종신형 Hermann Göring 히틀러의 제1후계자, Gestapo창설 Rudolf Hess(종) 1941년 까지 히틀러 대리인 Alfred Jodl 육군대장, 육군최고사령부 참모총장 Ernst Kaltenbrunner 제국 안전청 및 안전경찰정장 Wilhelm Keitel 육군원수, 독일 국방부 총사령관 Konstantin Neurath(유) 외무부장관, 보헤미아·모라비아 총독 15년형 Franz von Papen(무) 정치가·외교관 (바이마르 공화국 수상) Erich Raeder(종) 해군총사령관 Joachim von Ribbentrop 제국외무부장관 Alfred Rosenberg 나치이론가, 동부점령지역 제국장관 Fritz Sauckel 수석인력관리위원장, 노동동원 수석 Hjalmar Schacht (무) 초기 제국은행장, 제국제부장관 Baldur von Schirach(유) 나치 청년운동지도자 20년형 Arthur Speyss-Inquart 오스트리아 총독, 네덜란드 전권대사 Albert Speer(유) 군수장관 FrankenJulius Streicher 나치 정치선동가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는 독일나치당의 정치지도부와 제국정부 / SA(나치의 공격대) / SS(상비대, 백골단 등의 나치당 친위대) / SD(나치당의 안전부) / 국가비밀경찰(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 군참모부와 지휘부를 범죄단체로 규정함.

3. 기소와 재판결과 평화에 반한 죄 통상적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범죄음모죄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3. 기소와 재판결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다음의 범죄를 규정. 평화에 반한 죄 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실행한 죄 등 통상적 전쟁범죄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등 인도에 반한 죄 민간의 몰살, 추방, 살해, 종교적인 이유에 기한 박해 등 범죄음모죄 위의 1,2,3의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 안건 및 샐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공범자가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모든 행위에 관한 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크게 이 4가지 범죄혐의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들을 소추(기소장 제출 45.10.18)・재판(45.11.20 ~46.08.31)을 함. 1946년 9월 30일 및 10월 1일과 2일에 걸쳐 판결 선고. 총24명의 피고인 中, 무죄(3), 교수형(12), 종신형(3), 유기형(4) 총 22명 선고. (나머지 2명: 구금 중 자살, 질병으로 인한 재판 연기(1) (後 사망)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인도에 반한 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인도에 대한 죄를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그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라도 행하여진 살육,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죄가 행하여진 국가의 국내법을 위반하였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일체의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정치적·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기인하는 박해행위』라고 ‘인도에 반한 죄’를 정의 하고 있음. -재판요지 中 ‘조례는 결정적이고 본 재판소를 구속한다. 조례의 제정은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제국에 의한 주권적 입법권의 행사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점령지역에 대하여 입법을 행할 의심 없는 권리는 문명세계에 의해 인정되고 있었다. 조례는 전승국의 자의적인 권력행사가 아니고 그 제정 당시에 존재한 국제법의 표현이며, 그 한도에서는 그 자체 국제법에 기여한 것이었다.’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평화에 반한 죄> -재판요지 中,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하여 변호인 측은 죄형법정주의에 기해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법격언은 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조약이나 서약을 무시하여 이웃 국가를 경고 없이 공격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황에서 공격자는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를 처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는 커녕 만약 그의 위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것이다. 부전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는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는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였다.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엄격하게 포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쟁이 국제법상 위법이며, 더욱이 이와 같은 전쟁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자가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명제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전쟁범죄> -재판요지 中,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전쟁범죄’는 이미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부속규칙 또는 1929년 제네바 포로조약의 제 규정에 위반된다. 이들 조약에 대한 위반이 범죄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죄로 하여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07년 헤이그육전조약은 총 가입조항으로 인해 본건에 적용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된다. 그러나 1939년까지 동 조약 부속의 육전규칙은 모든 문명제국에 의해 승인되고 있고,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전쟁의 법규나 관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②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실정법적 근거는? <평화에 반한 죄> 가장 큰 법적인 문제였음. 국제법적 근거에서 보면, 침략전쟁을 국제법상 범죄로 파악하는 규정이 아직 분명하게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임. 하지만 이전의 브리앙-켈로그 조약(1928)에서는 침략전쟁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but,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음) <인도에 반한 죄> 재판요지 中, ‘인도에 반한 죄’는 ‘전쟁범죄’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서, 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절차이자 수단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c).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③ 독일 변호인 변론: ‘국제법상, 범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재판요지 中, 국제법상의 개인책임을 부정하고 국가행위를 행하는 자는 국가주권의 이론에 의해 보호된다는 이의는 기각되어야 한다. 국제법에 대한 범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추상적 단체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의해서만 국제법규정은 집행될 수 있다. 일정한 정황 하에서 국가대표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원칙은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서 비난되고 있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행위를 행한 자는 적절한 재판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공직의 그늘에 숨을 수 없다. 조례의 핵심은 개인이 개별국가가 부과하는 국내적 충실의무를 넘어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전쟁법에 위반한 자가 국가권력에 복종하여 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국가의 수권행위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한을 일탈하였다면 전쟁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면제 받을 수는 없다.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4.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석(재판요지를 중심으로) ④ 독일은 비조약국으로서 제 3국이다. -‘조약은 제3자를 해하지도 이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법언은 오래전부터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으로, 조약은 당사국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4개국이 ‘유럽주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 19개 연합국이 가입한 이 조약은, 비회원국이자 제 3국인 독일에 대한 불이익을 위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독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III . 동경국제군사재판 (1946.5~1948.12) Current EEWRA was amended from LSA and the Act of Equal Employment(1987) Because former Act was only confined to wage discrimination not containing legislation to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women other than that relating to unequal rates of pay. So Koera needed new legislation. 동경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리·처벌하였던 재판으로 '도쿄재판‘ 또는 ‘극동군사재판’이라고도 함.

항복문서의 실행을 위한 대일본연합국 이사회 설치 1946.1.19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 1. 동경국제군사재판의 준비과정 -1945.7.26 포츠담 선언 (미, 영, 중, 소) (일본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노예화되거나 멸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로에 대해 가해진 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전쟁 범죄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1945.9.2 일본정부의 항복문서의 조인으로 이를 수용 -1945.12.27 연합국에 의한 극동위원회 설치 / (구성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 필리핀 인도 등의 11개 국가) 항복문서의 실행을 위한 대일본연합국 이사회 설치 1946.1.19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 ('극동(동경)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맥아더)의 특별성명서'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총 17조)) Rehabilitation 갱생, 사회참여.social partcipation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2. 재판진행과 재판결과 -재판부 구성: 1946.2.15 미국, 호주, 소련, 중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의 9개 국이 재판소에 참여할 판사 파견 (이후 필리핀, 인도 판사 추가) -재판의 진행: A급 전범과 BC전범 재판으로 나누어서 진행 (A급전범 28명 기소) -기소장 제출: ①평화에 반한 죄 ②통상적 전쟁범죄 ③인도에 반한 죄 등 55개 항목설정. 공소사실은 36개의 평화에 대한 죄, 16개의 살인, 3개의 인도에 대한 죄 또는 통상적 전쟁범죄로 구성 재판결과 <A급 전범>: 총 28명 중, 25명 유죄선고(교수형(7) 종신형(16) 유기형(2)) 나머지 3명 판결 전 사망 2명, 정신장애로 소추가 면제된 1명 1948년 7명 사형 집행 이후, 나머지 19명은 전원석방 <B・C급 전범> : 보통의 전쟁범죄로 다루어짐.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중국 7개국에 의해 전범재판을 받음. 재판결과: 2244건, 피고 5700명이 심판대에 올라, 사형 984명, 종신형 475명, 유기형 2944명, 무죄 1018명, 기소철회 및 공소기각 등이 279명으로 나타남.

3. 동경국제군사재판의 문제점 ign Workers ① 패전 직후 일본에 의한 중요 관계 자료의 소각․인멸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3. 동경국제군사재판의 문제점 ign Workers ① 패전 직후 일본에 의한 중요 관계 자료의 소각․인멸 (일본의 지배층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뒤 전쟁에서 항복했는데, 연합국의 전범 처벌 방침에 대처하기 위해 패전 직후, 전쟁의 모든 중요 관계 자료를 소각함) ②일본인 판․검사채용 논의 (논의만 되었을 뿐, 성사되지는 않음 –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승전국에 의한 재판’이 됨 ) ③‘인도에 반한 죄’의 경시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면책 ④쇼와(昭和)천황의 면책 (미국이 일본의 점령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배려로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책시킴) ⑤ 화학전, 세균전, 인육식(人肉食) 그리고 731부대의 면책 (증거자료 부족, 맥아더에 의한 면책 보증, 미국의 실험 연구 독점 ) ⑥ 불완전한 심리의 종결과 A급 전범 용의자의 석방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강화로 인한 국제재판 개정(開廷)의 어려움, 그리고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함-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1)) Fraction – one part or small section. Omit 빠드리다 제외시키다

4. 한국, 북한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범처벌과 동경국제군사재판에 대한 태도와 평가 -당시, 남·북(南·北) 모두 전범 처벌 기회 X 국제적으로 식민지가 된 한반도 내의 행위는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 내부의 분쟁(6·25 전쟁) + 남한에서는 친일파가 기득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범처벌에 무관심.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청에 힘썼으나 일본인 전범의 직접 처벌 및 처 벌 요구 사례는 없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자적 전범재판 -중국: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동경국제군사재판에 공식적 참여 및 이 후에 독자적 일본전범재판 진행함. 독립 후, 아시아 각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에 집중하느라 일본의 전범처벌에 대해 다소 무관심했음.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전쟁희생자 개별'이 아닌 ‘정부간의 배상’으로써, 불완전하고 성급하게 전범처벌문제를 마무리함.

5. 일본에서 바라보는 동경국제군사재판 - ‘일본무죄론’ - ‘동경재판사관’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5. 일본에서 바라보는 동경국제군사재판 - ‘일본무죄론’ ‘대부분, 일본이 전쟁 중 취한 태도는 정당하며 불가피했다.’ = ‘동경재판을 비롯한 전범재판은 부당한 연합국의 정치재판이다.’ ->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과 잔혹행위들을 정당화함. 그리고 전범재판은 ‘승자의 재판’일 뿐이고,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만연. 그 결과, 동경국제군사재판 전범자들의 복권 및 예우. 전범들을 기념하고 전쟁원호의 대상으로 혜택 제공. - ‘동경재판사관’ 동경국제군사재판 자체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의 입장에서 세워진 부당한 역사해석으로 봄으로써, 이 재판이 전쟁 중 일본 국가가 한 모든 행동을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일본인의 자존심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는 일본의 역사관.

Ⅳ. 두 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 비교(한계)

1.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국제군사재판의 비교(한계) 1. 재판부 구성 승전국(연합국)들에 의한 재판 -재판의 중립성 저해 피해국인 아시아국가 및 다른 연합국들이 배제된 미국 주도의 재판 -재판의 중립성 저해 2. 재판 적용범위 나치정권을 포함한 국가 주요 기관 전체 천황의 면책으로 인한 군벌중심의 재판 3. 면책 유무 면책X , 개인뿐만 아니라 나치정부기관도 범죄조직으로 규정 천황면책, 아시아인에 대한 잔혹행위 추궁 전무 등, 불완전한 처벌 및 처벌 기피 4. ’인도에 대한 죄’ 경시 및 무시 뉘른베르크 재판의 초점은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Holocaust)) 식민지에서의 일본의 잔혹행위에 대해 형사적 추궁 전무 5. (공통) 승전국에 의한 재판 -승전국들의 면죄 연합국의 전쟁범죄는 불문 (ex. 미국의 원폭투하) Rehabilitation 갱생, 사회참여.social partcipation

2. 두 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뉘른베르크 재판> -법적 측면: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2. 두 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뉘른베르크 재판> -법적 측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inst humanity)를 규정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국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함. -역사적・교육적 측면: 나치의 정체와 잔혹한 행적이 드러남에 따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함. (이는 실제 뉘른베르크 재판을 준비할 때부터 그 목적이 규정) -정치적・사회적 측면: 서독지역에서 진행된 점령군과 서독정부에 의한 나치전범재판 및 ‘탈나치화’에 일정한 준거틀을 제공 -뉘른베르크 판결후 의 변화 뉘른베르크헌장과 그에 따른 뉘른베르크재판의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법원칙들은, 그 후 1946년 12월 11일 UN총회결의 95(Ⅰ)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이때부터 뉘른베르크원칙은 침략범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를 범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을 권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됨.

2. 두 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동경국제군사재판> CHAPTER Ⅱ. The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2. 두 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동경국제군사재판> -일본정부는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하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선언함. 이 조약에는 단순히 동경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의무를 넘어 전범의 수색, 체포, 기소, 처벌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약 이후, 남아 있던 전범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함. 뿐만 아니라, 유죄로 판단된 사실의 번복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아직도 나치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판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해명 및 보상요구에 대해 묵살하고 있는 현실과 상당한 비교가 됨. -일본은 아시아의 주변국들과 진정한 우호관계와 상호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문헌> EEWRA (Amended from the Act on Equal Employment) ・해방 50년 기념 계획: 전범처리와 세계체제의 재편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서독의 자본주의, 장수한, 2010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박원순, 2010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송충기, 2002, 학술진흥재단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평화의 원칙, 양천수, 2011, 영남대학교, pp 82-93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 와 국가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최은미, 2009, 고려대학교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Elderly)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EWRA (Amended from the Act on Equal Employment)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FWEA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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