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 점검시스템 이해 및 주요 이슈 :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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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점검시스템 이해 및 주요 이슈 2008. 1. 23 2007. 4. 24. 09:00 ~ 12:00 강사 : 공인노무사 여 찬모 강사 : 공인노무사 여 찬모

■ 기업인사노무관리 환경 – 노사정 3각관계 근로자 교육수준 상향 권리의식 강화 QWL에 대한 갈구 윤리경영 강화 사용자 노동부 근로자 근로자 교육수준 상향 권리의식 강화 QWL에 대한 갈구 윤리경영 강화 경영의 적법성 확보 예방경영의 필요증대 근로자 권익보호 노사분쟁 예방 선진 노사문화 지도 사업장 감독강화를 위해 노사지원과 신설 매년 임시, 정기, 업종, 특별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선진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노-사의 중간에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노동부 예방점검 실태 ○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규모간, 근로계층간 소득격차 등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침해가 주요 문제로 대두 또한 주요 노동관계법의 적용확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증가 등으로 근로감독행정수요도 계속 증가 ※ 근로기준법의 1인 이상 확대(‘99년), 파견법의 근로감독업무로 이관(’05년) 등 ○ 그간 취약계층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과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현장점검하여 시정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 ‘03년부터는 비정규직・외국인・여성・연소근로자 등의 취약계층과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을 취약분야로 선정하여『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하였음 ※ 총 51,647개소에 대한 예방점검결과 24,76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 또는 사법조치 하였음

■ 07년 점검 중점사항 5대 취약계층 3대 취약분야 지방관청 선정내용 사업장 07 중점점검사항 비정규직 비정규직 :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연소자 : 근로조건명시, 임금체불, 근로시간, 최저임금 외국인 : 폭행, 임금체불,최점임금,성희롱등 여성 : 임산부보호, 성희롱, 야업-휴일근로 등 장애인 :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3대 취약분야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가, 적용제외자 근로시간 : 2조2교대 파견: 불법하도급, 불법파견 지방관청 선정내용 당해 지역의 쟁점 사항등 사업장 07 중점점검사항 비정규직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최저임금, 직장내 성희롱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명시, 금품청산, 임금지불, 연소자증명, 근로시간, 야업휴일근로금지, 최저임금지급 공공부분 고용평등 모성보호 야업휴일금지, 시간외근로,임산부보호,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및 해고, 성희롱금지, 성희롱예방교육, 육아휴직 장애인 기숙사 생활, 규칙작성, 설비와 안전위생, 최저임금 기타 근로조건 외국인 여권 e-8 → e-9 확인 / 폭행금지, 임금지불, 최저임금액, 직장내 성희롱 최저임금 최저임금지급, 주지의무, 임금에 관한 사항보고, 임금지급 파견법 준수 근로자대상업무, 파견기간, 허가의 기준, 사업보고, 균등처우 등

■ 노동부 감독시스템 각 지방청 별로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노동시장 환경분석 – 노동부 집중분야 선정 핵심정책분야와 지방관서 여건에 맞는 취약분야 집중 점검대상 선정 법령개정에 따라 노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방안 확립 근로조건 미이행- 노사분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으로 예외성 대비 각 지방청 별로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내용 및 업무Process 1. 직무내용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예방점검 및 사업장 감독 진정·고소·고발 접수처리 각종 인·허가 승인 취업규칙 등 신고 심사·처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노사협의회 설립·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 집단체불·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 관련 업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한 노동부장관의 지시업무 등

2. 업무 Process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제외 사업장 사전통보 익년도 사업장감 독계획 수립 - 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장감독종합계획 수립 - 지방관서장은 익년도 1월말까지 감독대상 및 월별 실시계획 수립 계획수립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근로감독관은 감독 사업장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사업장 임검·검진 감독 매년초 감독면제 대상 사업장 지정(3년간) ※전년도 무분규 사업장에 한함 - 산안법상 무재해 목표 3배 이상 달성 사업장 - 기능장려법상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 사업장 - 기능장려법상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2인이상 보유, 선정 익년도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고용 모범언체로 선정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 제외 사업장 감독결과 보고 맟 조치 확인

2. 업무 Process 사전통보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사업장 임검·검진 편성/지휘 임검·검진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계획 사전통보 의무 -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시 사전에 해당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사전통보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정기감독시 자율개선 배려 - 정기감독시 점검일로부터 10일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통보, 자율개선을 도모토록 하여야 함. 단, 사업장 요청시 10일 범위내 점검시기 연장가능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사업장 임검·검진 감독반 편성·지휘 - 지방관서장은 사업장 감독시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 - 근로기준국장 또는 청장은 특별감독 실시할 경우 본부 또는 지방관서 감독관 중에서 지명차출하여 감독반을 편성할수 있음 편성/지휘 감독 감독결과 보고 및 조치 임검·검진 지령서 제시 -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거나 근로자 검진시 근로감독관증과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함 임검·검진 확인 일몰후 감독관 편성 - 일몰후 사업장 임금·검진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 감독관 3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함

- 감독은 사업장 출장을 원칙으로 함 2. 업무 Process 감독방법 감독내용 감독 사전준비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사전준비 - 대상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계자료 검토 및 문제점 사전 파악 감독방법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감독원칙 - 감독은 사업장 출장을 원칙으로 함 - 감독 개시전 사용자에게 목적·취지를 설명하여야 함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감독내용 중점 점검 사항 ※점검사항은 별표3 감독점검표 참조 1. 근로기준법 관련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및 적법 여부 - 임금·퇴직금 등이 법령, 취업규칙의 정한바에 따라 전액지급 여부 - 취업규칙 등 각종 규칙신고여부 및 불이익변경 절차의 적정 여부 등 2.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자 모집·채용·교육·승진·정년·해고·임금 등에 있어 남녀차별 여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행위자 징계 여부 3. 최저임금법 관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단체협약 이행 여부 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사업장 임검·검진 감독 감독결과 보고 및 조치 확인

- 특별감독 실시한 경우 감독결과 및 조치계획을 감독종료일로부터 2. 업무 Process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소속기관장 보고 -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종료시 근로감독복명서에 감독점검표와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 감독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보고 결과보고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노동부장관 보고 - 특별감독 실시한 경우 감독결과 및 조치계획을 감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사업장 임검·검진 위법사항 조치 - 위법사항 있는 경우 별표4, 5의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 시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즉시 위반사항·시정방법·시정결과·보고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지시서 발부, 수사대상 해당시 즉시 수사착수 - 사용자가 기한내 시정하지 못한 때 1차 시정기간의 범위내 시정기간 연장하여 시정촉구, 이에 불응시 즉시 수사착수. 단, 과태료 부과해당 위법사항의 시정기간의 연장은 7일 이내로 함 결과조치 감독 감독결과 보고 및 조치 확인 조치결과 확인 서류확인 및 출장확인 - 사용자로부터 시정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 우선 서류에 의해 시정여부 확인 - 서류 확인 불가시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확인

3. 기타 중요사안 처리 체불임금 관련 체불임금 청산지도 노무관리 관련 노무관리 지도 내용 ◆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장관에 보고 - 사업장 개요 / 체불내역 및 원인 - 임금채권 확보가능성 및 확보채권 내용 -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 - 문제점 및 대책 등 -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일자 확인, 기일내 청산지도 - 일시적 자금난에 의한 경우 금융지원방안 강구 -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는.. 즉시 사용자 재산 추적 및 가압류,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의한 공매처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결정 및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 및 체당금 신속히 수령 노무관리 관련 노무관리 지도 내용 ◆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사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반을 구성하여 지도 -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 -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 및 복지를 자율개선토록 지도 교육

■ 노동부 감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해당서류 및 장부 사업장 근로기준 확인 남녀고용평등 확인 최저임금 확인 근로계약, 근로자 명부, 근로시간, 임금-상여금-제수당 결정 및 지급방법, 단시간근로자처우, 통상-평균임금 적정성, 해고기준, 퇴직금, 연소근로자 사용, 여성근로자, 기타 인허가 관련 내용 취업규칙 인사규정(징계,임금,연봉,기숙사 규정등)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대장 – 연월차휴가대장 탄력적, 선택적근로 합의서 감시단속적 근로동의서 및 허가서 기타합의서 등 남녀고용평등 확인 모집-채용, 정년, 육아휴직,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발생시 조치, 산전후휴가관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관련 채용공고관련서류 성희롱예방교육관련 서류 고충처리기관 설치 규정 – 운영대장 등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제외자, 시급계산방법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류 노사협의회 운영확인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확인 노사협의회 규칙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충처리위원선임규정 및 운용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확인 사내복지기금운영확인 사내복지기금 규정 회계서류 우리사주제도 관련 확인 우리사주제 운영확인 자금사용관련 서류 우리사주조합규약 회계장부 총회 회의록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서류 파견근로자 사용 확인 파견근로자 운용과 관련 사항 근로자 파견계약서류 파견근로자 출근부 등

■ 주요법률 위반시 조치사항 개괄 구분 주요내용 조치기준 벌금 및 과태료 인권보호 사항 및 서류보존위반사항 등 즉시 시정사항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취업방해 근로계약서등 서류 고의 파기 사업주 성희롱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즉시 시정사항 공민권행사 최저연령위반 미성년자근로계약 법위반 여부와 관계업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지시 후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 시정하지않으면 범죄인지후 수사착수 7일 이내 시정사항 해고 여성, 미성년자 야업및 휴일근로 성희롱 피해근로자 불이익조치파견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근로자 피해가 큰 사항 등 7일내 시정지시 시정완료 후 내사종결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수사착수 기타사항 긴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사항 10~60일 까지 시정지시후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후 수사착수 즉시 범죄인지 수사의 경우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나 기타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부담에서 벗어남

■ 근로감독 주요 확인사항 및 대응 – 사례 중심 1.근로계약서 체결 및 서면명시의무 부담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의무 부담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더욱 중요 근로계약서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담당업무 : 근무장소 : 갑의 주소지. 단, 갑은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 평일 :                 토요일 : 월급여 : 金            원으로 하며, 월급여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급여의 지급방법 및 시기  지 급 일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일할지급 :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월급여를 당월의 역일상의 일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기타 사항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하며 급여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동료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 씩 보관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따른다. . . . 갑 : 대표이사 을 : .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을 (근로자) 대표자 회사명 갑 (사용자) 금 액 임금총계 식대 야간수당 연장수당 월차수당 기본급 구 분

(의견청취서 내지 동의서 + 개정 취업규칙 +신구 대비표) 2.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이행여부 개정 취업규칙 작성 (불이익 변경) 근로자 집단의 동의 의견청취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의견청취서 내지 동의서 + 개정 취업규칙 +신구 대비표) 근로자에게 주지(게시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신고 –게시의무 부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게시간,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제에 관한 사항 08년 주요 변경사항 추가명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3일부여 주40시간 확대시행 – 상시 20인이상 사업장 3세미만 영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가능 등 취업규칙의 경우 신고의무 부담 – 다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 없음 취업규칙 표준안 – 노동부것 있음(향후 상의 게시판에 명시하겠음)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편한 것은 변경보다는 제정하는 것이 변경표를 만들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함. 불이익 변경등에 있어 실무적 난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편리함. 주요변경사항 및 쟁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출산일 30알이내 3일의 출산휴가 가능(08.6.21 시행) 2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시행 08년 1월1일 출생자의 경우 – 3세 유아 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은 1년) – 08년 7월부터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08년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3세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가능 – 육아휴직대신 15~30시간 까지 단축근무 가능

노동관계법령상 서류보존은 3년 3.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의 보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수당계산기초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시간외수당의 시간수, 기본급, 수당 내역별 금액, 공제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연월일 해고,퇴직사유등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관련 서류 – 사직서 휴가대장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주요서류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노동관계법령상 서류보존은 3년 사례 : 근로계약서 등 서류 – 계약직 해고사건 발생시에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음

임금대장 3-1. 서식 예시 근로자 명부 [별지 제16호서식]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 ④부양가족 명 ⑤종사업무 이력 ⑥기능 및 자격 퇴직 ⑩해고일 년 월 일 ⑦최종 학력 ⑪퇴직일 ⑧경력 ⑫사유 ⑨병역 ⑬금품청산 등 ⑭고용일(계약기간) ( ) ⑮근로계약갱신일 <16> 근로계약조건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금대장

4. 임금계산 및 지급 – 통상임금 오류계산에 따른 임금체불 예시 . 일반적인 오류상 가장 빈번한 사례 열1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총계 시수 209 정액 20 12 8 홍길동 2,090,000 200,000 100,000 300,000 180,000 120,000 3,390,000 통상시급은 얼마인가?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209 = 11,435 체불임금은 얼마인가? 연장수당차액+야간수당차액+휴일근로수당 차액 = 86,124 위반의 법적 효과 임금체불책임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인 1건 범죄 벌금징수 후에도 지급의무 존재 오류를 푸는 분께 선물로 법전 드립니다.!!! 자체 시정조치(3년 소급) 예시 . 오류수정의 예 열1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총계 시수 209 정액 20 12 8 홍길동 2,090,000 200,000 100,000 300,000 180,000 120,000 3,390,000 통상시급 11,435 343,062 205,837 137,225 3,476,124 차액 43,062 25,837 17,225 86,124

5.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 초과 예시 . 교대제의 시스템적 주당 12시간 초과문제 – 2조 2교대 위반의 법적 효과 토요일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21:00 21:00~09:00 평균근무시간 6일 * 1일 10.5시간(휴게1.5시간 부여) = 60.5시간 위반의 법적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5일내 시정조치시 면책 12시간 초과분임금 지급의무 부담 자체 시정조치(3년 소급)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실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20:00 A C B 20:00~08:00 day off 10.34*5=51.7 10.34*4=41.36 평균근무시간 48.25

‘월 LE 계획 VS Actually’ 간의 관리 강화 5-1. 연장근로 관리 모형(N사) ‘월 LE 계획 VS Actually’ 간의 관리 강화 각 팀 기간별 OT 타겟설정 매월 OT review 인터라넷에 의한 근무계획서 제출 (동의절차) 미제출시 OT 불인정 HR 팀장 연/월/주간 팀 투입시간 산출 팀원 연장근무 예정표 작성 팀장 제출 동의 팀원 OT시간 관리 임원 결재 휴가관리 – W/T 의 지속적 관리 R&R 정립 – 조직의 구성원 및 프로세스의 관계정리/근로자 개개인으 업무분석 하여 집중도 강화 인원배치 및 시간배분 – 과거의 실제 추이를 분석하여 업무내용 개선 후 시행 업무의 매뉴얼화 및 효율화 –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각자의 업무 재점검 및 대체성 확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6-1. 최저임금제 개념 및 적용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최저임금 범위 적용방식 산입 범위 단협, 취규,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매월1회이상 정기·일률적 지급하는 임금·수당 -. Ex) 직무, 직책, 물가, 자격,생산장려수당 등 시간급 / 일급 시간급 :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비교 일급 : 일급 VS 시간급×8 의 금액 직접비교 월급 소정근로시간 : 주44시간 기준_급여 60만원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226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44)+주휴일(8)×52주/12 → 시간당 임금산정=60만원/226=2,655원 → 시간당임금<시간급최저임금: 3770원 위반 비산입 범위 매월1회이상 정기적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정근, 근속, 김장수당 및 상여금 등 소정의 근로시간·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기타 최저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임금 → 생활보조 수당 및 현물 등의 복리후생 성질의 것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을 구별”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통상임금범위와 유사함

최저임금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됨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위반시 미달분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벌칙이 적용됨 6-2. 효력 및 예외 최저임금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됨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위반시 미달분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벌칙이 적용됨 최저임금의 효력 적용원칙 / 제외 적용원칙 최저임금 이상 지급 미달분에 대해서만 무효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예외규정을 둠 임금수준 저하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하시킬 수 없음 -. 적용의 제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명백 - 인가기준 :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업종의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작업능력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결근시 적용제외 소정근로시간·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단, 이 경우 시간급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을 따름 벌 칙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이유로 임금을 저하 시킨 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6-3. 최저임금 사례 예시1 . 일반적인 오류상 가장 빈번한 사례 최저임금책임 vs 통상임금미포함으로 인한 임금체불 6-3. 최저임금 사례 08년 최저임금 시급 : 3770원 일급 : 30,160 주40시간사업장 월급 : 787,930원 예시1 . 일반적인 오류상 가장 빈번한 사례 열1 시급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연장수당 총계 시수 209 정액 20 홍길동 3000 627,000 100,000 90,000 1,017,000 현재 위 사업장은 시급 3000원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음 또한 직책수당과 기술수당을 따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체불의 책임도 부담함. 열1 시급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연장수당 총계 시수 209 정액 20 홍길동 3,957 627,000 100,000 118,708 1,045,708 최저임금책임 vs 통상임금미포함으로 인한 임금체불 상여금의 활용 기타 수당의 통폐합에 따른 최저임금 해결 방안

-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동의 - 15세 미만인 자 사용금지 7.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은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약 및 배려규정을 두고 있음 여성근로자 보호 연소자 보호 야간 및 휴일근로 -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동의 - 산후 1년이 미만자 : 근로자의 동의 + 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중의 여성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노동부장관 인가 임신중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자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 - 원칙 : 1일7시간, 1주40시간 - 당사자합의 : 1일1시간, 1주6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 - 18세 이상 : 근로자의 동의 - 18세 미만 : 근로자의 동의 + 노동부장관 인가 근로 시간 제한 근로 시간 제한 최저연령자 제한 - 15세 미만인 자 사용금지 (중학교 재학중 18세 미만자 포함) 단, 취직인허증 발급시 가능 18세미만자 (임신중/산후1년 미만자포함) - 도덕·보건상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사용 제한 산전후 휴가 임신중 근로자의 산전후 90일 보호휴가 - 산후 45일 배정의무, 최초60일 유급 - 임신16주 이후 유·사산시 보호휴가 부여 기타 생리 휴가 연소자 증명서 비치 - 호적증명서+친원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근로계약 대리 금지/해지권 여성근로자 청구시 월1일 생리휴가 부여 - 주40시간 유예사업장은 유급으로 부여

사용사업주 근로자 파견사업주 1. 파견근로자의 성명 8.파견근로 - 사용사업주 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령의 파견대상 업무·사유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됨 책임 범위 월차유급휴가 - 휴가 미사용시 근무에 대한 임금을 파견사업주가 지급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 사용자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짐 안전·보건 -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안정상, 보건상 조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원칙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관계 근로자 근로자 파견계약 고용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파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의무 ※ 사용사업관리대장 기재사항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9. 해고관련 해고등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함.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의한 휴업한 기관과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함. 벌칙은 없으나 분쟁시 유용함 헤고예고 제도 해고예고 불이행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 예외사유(즉시해고 가능) 접대 받은후 불량품 납품받은 경우 회사차량을 대리운전케하여 사고난 경우 불법 집단행동을 한경우 횡령, 배임의 경우 자재 밀반출의 경우 등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의 사례 29일전에 해고예고 한 경우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경우 분쟁시 회사의 부담.

10-1.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운영 연차휴가 -생리휴가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 부여후 1년 경과시 15일에서 사용한 휴가 공제 생리휴가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겐 근로자 청구시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무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사용촉진 위반의 효과 연차휴가가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토록 서면으로 촉구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2월전까지 휴가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보상의무 없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관련

1년 미만자에 대한 적용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기술 10-2. 연차휴가 관리 모형(N사) 연차 휴가 관련 시스템의 규정화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기준변경 1년 미만자에 대한 적용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연차 휴가의 사용 인사팀 주체 휴가통보 및 계획서 요청 - >부서장 전연도말(11월) 행위 시기 부서장 부서휴가계획 보고-> 인사팀 12월말 부서별 계획서 대비 실사용휴가수 통보 ->부서장 매월초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일 지정 -> 근로자 10월 10일 법규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10월 10일이전에는 인사팀 – 부서장 사이의 보고로 시행 (다만 부서장은 소속근로자들의 연차관리 지속) 매월 연차사용관리로 효율성 담보 기존입사자에 대한 보호 07년 이후 입사자는 25일로 부여! 연차휴가 사용 환경조성 → 제도운용 성공 핵심요인

11. 고용평등 직장내 성희롱 위반의 효과 성희롱 발생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 미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성희롱 금지 직장내 지위이용,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성립됨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교육내용: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조치기준, 고충`상담-처리절차,예방관련 사항 교육방법 : 연수, 조회, 회의시간 실시 인정하나, 단순 자료배포 및 게시는 교육미실시로 인정함 상시10인미만 사업장/한 性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단순자료 배포-게시도 인정함. 성희롱 처리 및 교육 서류 보전 -3년 성희롱 발생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 미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전근로자중 1인이라도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1회 지도 – 2회 과태료) 관련서류 미비치 –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남녀 고용평등 위반의 효과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신체적 조건 제시 금지 남녀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복리후생상 차별금지 승진, 교육, 배치, 정년, 퇴직 등의 차별금지 모집차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가치임금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미만벌금 임금외 차별 :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서류 미보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례 성희롱 유형 등

12. 노사협의회 구분 내용 벌칙 비고 설치 상시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미설치 : 1천만원이하 벌금 규정미제출 : 200만원이하 과태료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및 신고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3인~10인 이내 동수로 구성 근로자위원 :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노사협의회는 3월에 1회 개최 회의로 작성비치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보관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고충처리위원 선임 고충청취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충처리대장 작성 의결사항 및 이행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에서 미해결사항 각종 노사공동위 설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의록 작성 보관

원청 근로자 하청 13-1. 사내 하도급 사내하도급 모형 원청의 권한 하청의 의무 업무위수탁 계약 고용계약 및 지휘명령관계 원청의 권한 원청은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노무독립권) 모든 사항은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함 *.업무위수탁계약이란 특정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사용사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있으며 파견수수료는 노동력제공의 양에 따라 책정됨 -> 대부분 형식상 도급계약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상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청의 의무 1.협력업체의 책임하의 근로제공 및 근태관리 2.원청과 하청간 도급계약내용에 따른 결과 관리감독 3.협력업체별 내부 관리지침 작성 및 원청 내부관리지침 작성 4. 비치 서류 취규 기타 규정 하청업체와 근로자간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1. 체크리스트 점검기준 세부기준 판단 주요논거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채용,해고,징계등 인사결정권 13-1. 체크리스트 점검기준 세부기준 판단 주요논거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채용,해고,징계등 인사결정권 X *도급계약서상 계약해지 후 하도급업체의 업무인계 및 비용지급을 강제 *계약해지시 근로자의 소속업체 변경 *소속업체 변경 후 최초입사일 등이 인정 작업배치·변경결정권 *원·하도급 근로자가 콘베어벨트조립라인에서 혼재작업 *동일한 유형의 작업을 라인 근처에서 수행 *같은 작업을 주·야 교대로 수행 *원도급 결원 발생시 비상도급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 업무지시·감독권 *단순 반복 조립작업으로 평소 특별한 작업지시나 감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원돋급이 작성한 작업 표준서, 사양식별표, 조립작업지시표에 의거 작업하였다면 사실상 작업지시에 해당 업무수행방법,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하도급 자체적 불량여부 결정권한이 없음 *원도급 검수자가 배치되어 불량여부 결정 등 원 도급에서 업무수행을 평가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여부, 업무상 차이 *원·하도급 근로자가 콘베어 벨트 조립라인에서 혼재되어 작업수행 *동일한 유형의 작업을 라인 근처에서 수행 *같은 작업을 주·야 교대로 수행 *결원발생이 원인으로 근로자간 혼재근로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원·하도급간 하계휴가·명절휴가, 휴일 등을 동일하게 시행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음 연장·야간·휴가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원·하도급간 시업 및 종업시각, 휴계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동일하게 시행 *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됙자적 결정권 결여 *근로시간 준수 요청 문서 발송, 시정요청 및 경고문서 발송, 경위서 징구 등 사실상 지배력 행사 기타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사용자 o  *자체적 취업규칙 작성, 근로자 의견청취, 노동부 신고, 변경절차 준수 *자체적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도급계약상 표준 적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 작업 실적과 상관업시 비용을 지원 *도급업무 미이행시 기성금을 보전 *매년 반기 1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등 제반 비용의 집행 실태에 관한 평가 실시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대보험가입, 사업소세 납부, 노사협의회 운영, 취업규칙 제정 등은 하도급 업체 부담과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지는 부분은 인정 *그러나, 계약해지시 원도급에서 선정한 업체에 계약업무 인계, 인계근로자에 대한 임금성격의 비용을 인수업체에서 지급 *하도급 근로자의 입 퇴사 및 소속회사 변경을 원도급에서 결정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기계,설비,기재와 자재 모두 원돋급사가 제공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경험 *하도급업체가 별도의 기획이나 작업 수립 계획 없이 원도급의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거 통상적인 경험과 기능으로 사업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