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금융자산 IFRS 중급회계
제9장 금융자산 제1절: 금융상품의 개념 제4절: 손상차손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제5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의 개념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요약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제4절: 손상차손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제5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재분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분류 제6절 제거 제거의 개념 양도로 인한 제거의 판단절차 제7절 재무제표에 표시
제1절 금융상품의 개념 1. 금융상품 1. 계약 (1) 금융상품의 정의 위의 정의에 의하면 금융상품은 다음 두 특성을 가진다. 제1절 금융상품의 개념 1.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나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금융상품은 다음 두 특성을 가진다. 1. 계약 2. 거래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 [예1] 금융상품 여부의 검증: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각각 차입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이며 계약이라는 특징 1을 가진다. 한편, 미수이자는 곧 뒤에서 배울 금융자산이고 미지급이자는 제10장에서 배울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이자지급일이 되면 거래당사자인 대여자(A)에게 미수이자(금융자산)가 발생하고, 상대방인 차입자(B)에게는 미지급이자(금융부채)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는 모두 상기 특징 2를 가지다.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는 특징 1과 2를 모두 가지기때문에 금융상품에 속한다.
계속(제1절 ) (2) 본원금융상품과 파생금융상품 금융상품은 발생원천에 따라 본원금융상품과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1. 본원금융상품(primary instrument): 채권(예, 매출채권, 타 회사 발행 사채), 채무 (예, 매입채무, 자기발행의 사채)와 지분상품(예, 자기발행의 주식, 주식매입권) 등 2. 파생금융상품(derivative instrument, 파생상품):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여 그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며, 이에는 옵션, 선물, 선도,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등 기초변수로 사용하는 금융변수: 이자율, 물가지수, 본원금융상품의 가격, commodity라고 불리는 상품의 가격, 환율, 신용등급 등. 파생상품의 기본적 특성: 본원금융상품에 내재된 금융위험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위험의 이전효과에 관심 있으면 본 장의 [부록 1]의 [부록예 2]를 참조]
계속(제1절 ) 2. 금융자산의 개념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특징 1. 계약 금융자산의 유형 2. 그 보유자(A)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이나 지분상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 금융자산의 유형 상기 특징을 가진 금융자산의 7 가지 유형이 [도표 9-1]에 있다. [도표 9-1] 금융자산의 유형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a.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b.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 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a.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b.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 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제1절 ) 금융자산에 유형에 대한 설명 현금, 예치금 등 금융자산에 유형에 대한 설명 현금, 예치금 등 현금(화폐): 교환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모든 거래의 인식을 위한 측정수단.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회사가 발행 것으로 보통주, 상환우선주가 아닌 우선주 등 (3)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금융부채를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 1) 금융자산 정의의 항목 3a에 속하는 금융자산 계약상 권리로부터 미래에 현금 또는 기타의 금융자산을 수취하면 그 계약상 권리 ① 현금을 수취할 권리: 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타 회사의 사채, 미수수익(미수이자, 미수배당금 등), 미수금 등 예치금: 요구불예금인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 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거나 현금을 찾거나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등의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 ② 현금 이외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 어떤 계약상 권리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금융자산이다. 예를 들어, 국채지급어음은 만기에 현금 대신에 국채(금융자산)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보유자에게 있는 금융자산이다. 2) 정의의 항목 3b에 속하는 금융자산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으로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예에는 재무관리의 투자론에서 배우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있다. (옵션에 대해서는 본 장의 [부록 1]을 참조) 잠재적으로 유리 이 말을 이해하고 또한 3b의 금융자산이나 뒤에서 배울 4b의 금융자산을 이해하려면 옵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본 장의 [부록 1]을 공부하라고 적극 권장한다.
계속(제1절 ) 1) 금융자산 정의의 항목 4a에 속하는 금융자산 [예2] 계속(금융자산에 유형에 대한 설명) 계속(금융자산에 유형에 대한 설명) 계속(제1절 ) (4)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 1) 금융자산 정의의 항목 4a에 속하는 금융자산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유형 4a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려면, 그 계약으로부터 수취할 금융상품이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1. 자기지분상품(자신의 주식, 등)을 수취할 계약일 것 2. 그 자기지분상품이 비파생상품일 것(옵션 등이 아닐 것) 3.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미확정일 것(계약시점에 미확정) [예2]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 또는 수량확정의 계약: ① 12월 15일에 A가 재고자산 300,000원을 B에게 판매하고. A는 B로부터 그 대가로 계약 후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공정가치)로 결정되는 수(즉 300,000원을 그날 결정되는 주가로 나눔)의 A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기로 계약하다. 이 계약은 위의 세 특징을 가진다. 즉,, A가 자신의 자기지분상품(주식)을 수취할 계약이고, A 자신의 주식에 대한 옵션 등의 파생상품이 아닌 비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이고, 끝으로 금액 300,000원은 확정되었지만, 수취할 지분상품의 수량은 이 300,000원을 주식을 수취할 시점의 공정가치로 나누어 확정될 것이므로 재고자산 판매시점(계약시점)에는 미확정이다. 따라서 A는 재고자산 판매시점에 자기지분상품으로 기록할 수 없고, 금융자산(예, 자기지분상품자산)으로 아래의 좌측과 같이 기록한다. 단, 수취할 기간이 3개월이므로 유동자산이다. ① 수량 미정의 계약이 비파생상품인 경우 ② 수량 확정의 계약이 비파생상품인 자기지분상품자산* 300,000 자기지분상품자본 300,000 수 익( 또는 매출) 300,000 수 익 ( 또는 매출) 300,0000 ②판매한 재고자산 300,000원에 대해 위와 달리 주당 1,500원에 자기주식 200주를 A가 받을 계약이라 하자. 제공할 것이 주식이므로 이는 비파생상품이고 A의 자기지분상품(주식)에 대한 계약이며, 제공할 수량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자본의 차감항목(예, 자기지분상품자본)으로서 그 분개는 위의 우측과 같다.
계속(제1절 ) 2) 금융자산 정의의 항목 4b에 속하는 금융자산 오류수정: 교재는 ‘성격상’이라 했으나 ‘형식상’이 옳다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계속(제1절 ) 오류수정: 교재는 ‘성격상’이라 했으나 ‘형식상’이 옳다 위의 기술을 보면, 자기지분상품이 4b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1. 자기지분상품의 수취에 대한 계약일 것 2. 그 계약은 파생상품(예, 옵션 등)일 것 3.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이거나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미확정일 것 위 1과 2의 특성을 지닌 자기지분상품의 수취에 대한 계약이 파생상품이면 일반적으로 그 파생상품은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기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위 3에서 말하는 특징, 즉 파생상품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대가로 결제할 금액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미확정인 계약이면, 그 파생상품은 [도표 9-1]의 4b의 금융자산이 된다. 이와 달리,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대가로 결제할 금액 모두가 확정된 계약이면 그 파생상품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분류한다. 이의 자세한 설명과 회계처리는 본장의 [부록 1](특히 <부록예제 1>)에서 다룬다.
계속(제1절 ) (5)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1. 비계약자산: 금융상품의 특성 중 하나는 계약이고, 금융상품의 일종인 금융자산 역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이 아닌 실물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과 리스자산(기계장치, 토지, 건물 등)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2. 현금이나 기타의 금융자산의 유입이 아닌 자산: 현금이나 기타의 금융자산의 유입이 아닌 자산: 금융자산은 미래에 현금이나 기타의 금융자산 중 하나를 유입시킨다. 이와 달리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유입시키는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그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금융자산을 유입시키지 않고 선급금에서는 재화(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가 유입되고 선급비용에서는 용역이 유입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간의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장단기대여금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 국채 실물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리스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회계보고목적상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회계보고목적상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두 유형으로 구성 a. 단기매매금융자산, b. 당기손익지정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은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는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계속(제2절 ) (1)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서 단기간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자산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1. 주로 단기간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2.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3.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예 1.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2.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사채 3.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옵션
계속(제2절 ) (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자산이 아니지만,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없다. 나중에 설명하는 복합금융상품은 일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회계상 불일치의 해소효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된다. 2.공정가치로 관리하는 재무전략: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예 다음 페이지에 이 예를 설명
계속(제2절 )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되는 한 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생한 신용카드(Visa, Master Card 등)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수취채권의 일종으로 금융자산의 분류 중 아래에 설명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백화점 등 판매기업은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채권을 단기간(3일, 1주일 등)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은행 등)에게 양도(매각)한다. 이런 매출채권은 발생시점에 매도할 목적이므로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회계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야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면 그 공정가치는 장부금액 중 양도시점에 발생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차감할 수수료는 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아래 <예 4> 참조).
계속(제2절 )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이란?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이며 또한 보유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3.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만기라는 말에서 보듯, 사채, 상환일이 확정된 상환우선주 등 다른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확정된 만기를 가진 채무상품만이 이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기가 없는 주식은 이렇게 분류될 수 없고 비파생상품이어야 하므로 옵션 등의 파생상품도 이렇게 분류될 수 없다. 만기의 확정 요건과 더불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분류될 수 있으며, 그런 의도와 능력은 매 기말에 평가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외형적으로 보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없다. 예컨대,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금융자산은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단. 예외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제2절 ) 예외 매도 또는 재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일부를 매도하거나 분류변경을 하더라도, 나머지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여전히 그대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1.남은 기간이 짧음: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예: 만기 전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매도하거나 분류변경하는 금융자산 2.잔액이 작음: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분류변경하는 금융자산 3.특수상황: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매도하거나 분류변경을 하는 금융자산(예, 소송의 패소로 매도한 경우)
계속(제2절 )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이다. 따라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세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금액이 확정(또는 확정가능)되다. 2. 가격이 공시되지 않다. 3. 비파생상품이다. 주의할 것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보유기업이 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의 특성을 가진 자산의 예는 대출자산(대여금), 매출채권, 받을어음, 은행예치금 등이다. 또한 미수수익(미수이자, 미수수수료 등), 미수금 등 수취채권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다. 특성 2에서 보듯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예, 시장성 있는 사채)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고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즉, 공시가격이 있는 금융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그런 능력과 의도가 없는 장기보유목적의 것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단기매매목적이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1.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일 때: 즉시 또는 단기간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2.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3.회수불능금융자산: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
계속(제2절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이란? 1.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상기한 세 종류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위의 세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때는 그렇게 지정할 있다. 따라서 매도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 1.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2.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비파생금융자산 a. 대여금 및 수취채권 b. 만기보유금융자산 c.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계속(제2절 ) 5. 분류에 대한 요약 위에서 설명한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추가 설명. ① 동일한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 앞에서 설명했듯이, 금융자산은 그 보유목적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예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할 목적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예 2)다른 회사 발행의 사채도 단기매매목적이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예 3)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정과목: 회계학도가 오해하는 한 가지는 상기한 네 유형(1. 대여금과 수취채권,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4.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그대로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네 분류는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의 분류명칭이지 분개할 때 이들 넷을 그대로 계정과목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예)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0원에 단기매매의 목적(즉, 12개월 이내에 매도할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자산이다. 이를 아래의 어느 것으로나 분개해도 좋고 다른 과목(단기매매증권 등)으로 분개해도 좋다. 다만, 재무제표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 당기손익인식주식 100 단기매매주식 100 주 식 100 현 금 100 현 금 100 현 금 100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인식시점 및 인식금액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① 최초인식시점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최초로 인식할 수 있는 날짜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날이다. 이날은 계약일, 즉 매매일이다. 예외가 있는데,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로 이루어지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매일이나 결제일 중에서 택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시장에서 펀드나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자산 매입이나 매도를 약정한 날)에서 결제일까지 2영업일(즉 토, 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이 걸린 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과 매매일에 할 회계처리는 연습문제로 미룬다. ② 최초측정 금융자산(그리고 금융부채)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금융자산(금융부채)일 때, 공정가치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예, 수수료)를 가산하여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이런 최초측정금액의 인식방법을 정리하면 [도표 9-2]와 같다. [도표 9-2]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금액 금융자산의 유형 최초측정 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를 불포함) <예 9> <예제 9-1>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거래원가(예, 수수료 등) <예제 9-2> <예제 9-3> <예제 9-4> <예 12> <예제 9-6> 대여금 및 매출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속(제3절 ) ③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fair value)로 후속측정을 사용한다. 공정가치의 측정에 관한 설명은 제2장 부록에 있다. 공정가치 측정의 예외: 이 예외를 포함해 금융자산의 네 유형별로 후속측정방법 및 장부금액과 측정금액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을 [도표 9-3]에 정리한다. [도표 9-3] 네 유형 금융상품의 유형별 후속측정방법 금융자산의 유형 후속측정방법 손익인식 여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 대여금 및 매출채권 매 도 가 능 금 융 자 산 공정가치가 공시됨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공정가치가 공시 안 됨 원가로 측정 손익인식을 하지 않음
계속(제3절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최초측정 [예3] [예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도표 9-2]에서 보듯, 이들은 거래원가를 가산하지 않고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 [예3] 20×1년 5월 1일에 다른 회사의 주식 4,000원과 다른 회사의 사채 6,000원을 단기매매를 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당기손익인식주식 4,000 당기손익인식사채 6,000 수수료비용 1,000 현 금 11,000 [예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매출채권 백화점 A가 20×1.12.30(기말이 12월 31일)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100,000원의 상품을 판매하다. 이 매출채권은 판매 후 7일이 되면(차년 1월 5일) 2%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양도(매각)한다. 단기매매목적의 매출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아니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이다. 따라서 백화점은 판매시점에는 다음 좌측과 같이 분개한다. 한편, 기말인 20×1년 12월 31일에 여전히 보유하므로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는 양도(매출채권의 매각)시에 지급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의 우측과 같이 분개하면 그렇게 된다. 판매시(20×1.12.29) 기말평가(20×1.12.31) ──────────────── ────────────────── 당기손익인식매출채권 100,000* 금융자산평가당기손실 2,000 매 출 100,0000 당기손익인식매출채권 2,000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으로 해도 좋다. 단, 재무상태표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보고한다. **100,000원×2%
계속(제3절 ) (2) 후속측정 1) 배당과 이자 2) 기말평가 주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주식이면, 투자회사는 보고기간 중 발행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가 배당을 결의하는 날(상황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결의함) 배당금수익으로 기록한다.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채무상품이면, 투자회사는 보고기간 중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지급일에 표시이자(유효이자가 아님에 주의) 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자수익(금융기관이 아니면 이자이익이 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기록한다. 2) 기말평가 보고기간말이 되면, [도표 9-3]의 첫 줄에서 보듯, 주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장부금액과 새 장부금액(공정가치)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채권: 공정가치법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또한 평가손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표시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평가손익의 상계문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일부에는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일부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이들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을 별도로 인식한다. 단, 각각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
[예제 9-1] 단기매매금융자산: 차익과 차손의 순액표시를 위한 기록 다음은 ㈜참사랑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유중인 단기매매금융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① 구입일(20×1년 9월 1일), ② 20×1년 12월 31일(기말), ③ 20×2년 12월 31일(기말)의 각각의 분개를 보여라. ㈜미움의 사채는 액면금액 600,000원, 액면이자율 10%, 이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이다. 평가손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라. 원가 공정가치(시가) , 종 류 20×1년 9월 1일 20×1년 12월 31일 20×2년 12월 31일 ㈜사랑의 주식 600,000원 590,000원 660,000원 ㈜소망의 주식 940,000 900,000 880,000 ㈜미움의 사채 560,000 570,000 530,000 계 2,100,000원 2,060,000원 2,070,000원 ========= ========== ========== 풀이 ① 20×1년 9월 1일(구입일) 당기손익인식주식** 1,540,000 당기손익인식사채** 560,000 미수이자 40,000* 현 금 2,140,000 * 600,000원×10%×8/12. 취득시 매각자에게 지급한 1월〜8월 사이의 경과표시이자 ** 이처럼 주식과 사채를 분리해 분개 가능. 또는 합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개도 가능
[예제 9-1] 의 풀이 계속 ② 20×1년 12월 31일(기말): 평가손익(차익, 차손)이 중요하지 않아 상계 후 금액으로 측정 이자의 분개: 현 금 60,000 미수이자 40,000* 이자수익 20,000** 기말평가: 당기손익인식사채 1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40,000*** 당기손익인식주식 50,000 *1년간 이자 60,000원(=600,000원×10%) 중 ①의 미수이자를 회수 **1년간 이자 60,000원 중 9월 1일〜12월 31일을 수익으로 인식 ***2,060,000원(공정가치)-2,100,000원(장부금액)=-40,000원(손실). 당기손익으로 인식. 주식에서는 50,000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사채에서는 10,00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이들이 중요하지 않아 상계 후 순액으로 처리(즉, 평가손실 40,000원으로 처리) ③ 20×2년 12월 31일(기말): 이자의 분개: 현 금 60,000 이자수익 60,000 기말평가: 당기손익인식주식 50,000 당기손익인식사채 4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2,070,000-2,060,000=10,000(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 주식에서 평가이익 50,000원, 사채에서 평가손실 40,000원이 발생.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 상계 후 순액으로 표시 [예제 9-1] 의 풀이 끝
계속(제3절 ) 2. 만기보유금융자산 (1) 최초측정 최초인식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2) 취득시점에 따른 최초측정 국채와 다른 회사의 사채 등의 채무상품을 만기부유금융자산으로 취득할 때, [도표 9-2]에서 보듯, 최초측정은 공정가치(구입가격)에 거래원가(수수료 등)를 가산하여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즉, 최초인식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2) 취득시점에 따른 최초측정 1) 이자지급일에 취득 사채는 우량기업이 발행하고 국공채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상품이므로 거래시장에서 공시가격이 즉시 이용가능하다. 제2장 부록에서 보듯, 이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이며, 이것이 거래가격이기도 하다. 단기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면, 거래가격인 공시가격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구입수수료 등)를 가산한 금액을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공시가격은 시장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이 할인율조정기법(현재가치기법의 일종, 제2장의 제8절 참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에 해당한다. 채무상품의 현재가치= I + … F (1+r) (1+r)n (1+r)2 I =표시이자(즉 액면금액 F×표시이자율). r = 유효이자율, F=액면금액, n=만기까지의 기간 수 위 식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사채의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사채를 취득할 때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현재가치의 계산방법을 할인율조정기법이라 한다.
계속(제3절 ) [예 5] 최초측정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조정기법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원의 표시이자율 8%, 만기까지 3년이 남은 사채를 취득하다. 유효이자율에 10%에 의한 그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 8,000원 + 100,000원 =95,026원(할인취득) (1+0.1) (1+0.1)2 (1+0.1)3 대부분의 교재: 사채를 구입할 때 그 공정가치를 <예 5>와 같이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기술한다. 실제(실무): 시장에서 사채를 매매할 때 개별 투자자가 일일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시가격이 이용된다. 회계부서: 투자기업이 계산하여야 할 것은 대부분의 교재와는 달리 공정가치가 아니라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할 유효이자율이다. 효유이자율의 계산방법: 다음과 같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공시가격과 거래원가의 합계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최초측정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그렇지만 현재가치를 계산해 공정가치로 사용할 때도 있다. (예) 1. 우량기업이 부도 등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공시가격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2. 우량기업이 아니라서 사채를 사모로 모집할 때는 할인율조정기법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계속(제3절 ) [예제 9-2] 공시가격의 이용과 유효이자율의 추정 풀이 [예제 9-2] 의 풀이 끝 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4년 만기(만기일 20×4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12월 31일의 사채를 구입하고 사채가격 93,425원과 수수료 500원을 지급하다. ①위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금융자산과 매도할 목적의 가능금융자산으로 취득할 때 각각의 분개를 보이고 ②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라. 풀이 ① 최초인식금액=사채가격 93,425원+500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구입한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구입한 경우 만기보유사채 93,925* 매도가능사채 93,925* 현 금 93,925 현 금 93,925 *거래원가(수수료) 500원이 포함 ② 유효이자율: ‘최초인식금액(원가)=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만족시키는 이자율 r=12% 93,925원=10,000원×[1/(1+r)+1/(1+r)2+1/(1+r)3+1/(1+r)4]+100,000원×1/(1+r)4 [예제 9-2] 의 풀이 끝
계속(제3절 ) 2) 이자지급일에 사이의 취득 채무상품(사채, 국공채)은 이자지급일이 아니라 두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자는 구입가격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구입일까지의 경과표시이자(현금이자)를 합하여 매각자에게 지불한다. 매수자는 이 경과표시이자와 더불어 구입일부터 구입 후의 첫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총계를 발행자로부터 받는다. 매수자가 매각자에게 구입시 지급하는 총액에서 이 경과표시이자를 차감하여야 순구입가격이 얻어진다. 이렇게 계산한 순구입가격과 경과표시이자를 분리하여 인식한다. 즉, 순구입가격 = 총지급액 -경과표시이자 직전이자지급일 구입일 다음 이자지급일 |← 경과표시이자(매각자에게 지급) →|← 구입자가 인식할 이자수익기간 →| |← 전체기간(구입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전체기간의 이자 수령) →|
계속(제3절 ) [예 6] 이자지급일 사이의 취득 이자지급일이 1월 1일과 7월 1일이고 각 지급일에 이자 6,000원씩을 지급하는 사채를 단기투자 목적으로 4월 30일에 954,000원에 취득했다고 하자. 954,000원에는 4개월(1월 1일〜4월 30일)의 경과표시이자 4,000원(=6,000원×4/6)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순수한 사채의 원가는 950,000원이고, 이의 분개는 다음의 좌측과 같다. 구입시 다음 이자지급일 . 당기손익인식사채 950,000 현 금 6,000 미수이자 4,000 미수이자 4,000 현 금 954,000 이자수익 2,000 구입 후 첫 이자지급일(7월 1일)에 매수자는 6개월 전체기간의 경과표시이자 6,000원을 발행회사로부터 받는다. 이 중 4,000원은 매각자에게 지급한 금액(미수이자)의 회수이고 나머지 2,000원은 5월 1일〜6월 30일의 이자로서 이의 분개는 위의 우측과 같다.
계속(제3절 ) (3) 채권의 액면금액과 최초인식금액(원가)과의 관계 사채의 권면에 표시하는 이자율을 표시이자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취득할 때의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에 사채의 액면금액과 최초측정금액이 달라져서 할인취득을 하거나 할증취득을 하게 된다. (예) <예제 9-2>에서 보면, 최초인식금액(원가) 93,925원이고 이는 액면금액 100,000원보다 6,075원이 낮은 할인취득이 되고, 그 차이 6,075원이 할인액(discounts)이다. 할인은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데 대한 보상으로서 투자액에 대해 투자자가 유효이자를 획득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진다. 즉, 할인액 6,075원은 유효이자율 12%에 비해 표시이자율 10%가 2% 낮은 데 대한 보상이고 이 보상은 만기에 ‘최초측정금액(원가)+할인액’으로 계산된 액면금액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높으면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높게 되는 할증취득이 되고, 할증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할증액이라 한다.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으면 액면금액과 취득원가가 동일한 액면취득이 된다. 이 내용을 [도표 9-4]에 요약한다. 취득유형 이자율간의 관계 액면금액과 최초인식금액(원가)과의 관계 할인취득 표시이자율<유효이자율 액면금액>최초인식금액(원가)* 액면취득 표시이자율=유효이자율 액면금액=최초인식금액(원가)* 할증취득 표시이자율>유효이자율 액면금액<최초인식금액(원가)* * 최초인식금액(원가)=공정가치+거래원가
계속(제3절 ) (4) 후속측정: 기말평가 예는 다음페이지 <예제 9-3> 만기보유금융자산: [도표 9-3]에서 보듯, 최초측정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로 측정한다. 이 측정방법에서는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상각후원가를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보유 중 기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예는 다음페이지 <예제 9-3>
풀이 [예제 9-3]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의 상각후원가기준 적용 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4년 만기(만기일 20×4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만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하고 93,925원(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다. ① 취득시 분개를 하고, ②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라. ③ 상각후원가표를 만들고, ④ 4년간의 기말평가와 액면금액의 회수에 관한 분개를 보여라, 풀이 ① 20×1년 1월 1일(구입일) 만기보유사채 93,925 현 금 93,925 ② 유효이자율: 이 사채는 <예제 9-2>의 사채와 같으므로 유효이자율 12% ③ 상각후원가표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2%) 표시이자 (c=액면금액×10%) 할인액상각 (D=B-C) 기말상각후원가(E) (E=A+D) 20×1 20×2 20×3 20×4 93,925 95,196 96,620 98,214 원 11.271 11,424 11,594 11,786 10,000원 10,000 1,271원 1,424 1,594 1,786 100,000 46,075 40,000원 6,075원 ④기말상각후원가로 조정하는 분개: 유효이자-> 이자수익. 장부금액 + 할인액 상각후원가 20×1.12.31 20×2.12.31 20×3.12.31 20×4.12.31 이자수익: 현 금 10,000 10,000 10,000 10,000 만기보유사채 1,271 1,424 1,594 1,786 이자수익 11,271 11,424 11,594 11,786 원금상환: 현 금 100,000 만기보유사채 100,000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계속(제3절 ) (1) 최초측정 1) 대여금 최초인식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2) 수취채권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대여시점의 유효이자율로 이루어진다. 대여금액이 공정가치(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거래원가(수수료 등)를 대여자가 부담한다면 이를 공정가치인 대여금에 가산한다. 그런 거래원가는 통상 차입자가 부담하므로 대여금의 이자율을 유효이자율과 다르게 하지 않는 한 대여금액이 공정가치와 같으며 이를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다른 경우는 <예제 9-5>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수취채권 유동자산에 속하는 단기수취채권은 신용(회수)기간이 짧아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금액을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장기의 신용기간을 가진 수취채권은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도표 9-2]에서 보듯, 거래시점에 거래원가(수수료 등)가 발생한다면 현재가치에 이를 가산한 금액을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즉, 최초인식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계속(제3절 ) [예 7] 장기매출채권 20×1년 1월 1일에 상품 90,000원을 판매하고 동년도말부터 3년간 매년말에 30,000원씩 동일금액으로 분할하여 회수한다고 하자. 할인율(유효이자율)이 10%라면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인 할인액(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산과 분개는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30,000원×연금현가요소(3, 10%)=30,000원×2.4869=74,607원 현재가치할인차금=90,000원-74,607원=15,393원 분 개: 매출채권* 90,000 매 출 74,607 현재가치할인차금 15,393 * 장기매출채권 과목을 사용해도 좋다.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금액인 상각후원가를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 아래 후속측정에서 설명
계속(제3절 ) (2) 후속측정 1) 대여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로 후속측정을 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보고기간말에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이자(명목이자)가 있으면 이를 유효이자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초장부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각후원가를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1) 대여금 최초측정에서 설명했듯, 장단기대여금에서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으면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 액면금액과 공정가치(현재가치)가 같다. 또한 표시이자와 유효이자가 같으므로 표시이자를 이자수익(용어: 투자 및 금융기관은 이자수익, 일반기업은 이자이익)으로 인식하고 상각할 할인(증)액이 없기 때문에 액면금액이 상각후원가가 된다. 장기대여금에서 이와 같이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제 9-5>). 이 경우, 할인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유효이자(=기초장부금액×유효이자율)를 이자수익(이자이익)으로 기록하고 상각후원가(기초장부금액+할인상각액)를 새로운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계속(제3절 ) 2 ) 수취채권 단기수취채권: 신용기간이 짧아 명목금액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고 명목금액을 최초인식금액으로 인식한다. 상각할 할인액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이 변경되지 않는다. 장기수취채권: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므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인식한다. 기말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유효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을 상각하여 기초장부금액에 가산한 상각후원가를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즉, 유효이자=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 표시이자=액면금액×표시이자율 할인상각액=유효이자-표시이자 기말 상각후원가=기초 장부금액+할인상각액
계속(제3절 ) [예제 9- 4] 대여금 및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 풀이 [예제 9- 4] 대여금 및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 계속(제3절 ) 아래의 금융상품은 매각할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직접 회수할 것이다. ①㈜사랑은 20×1년 12월 15일에 1개월 외상으로 100,000원의 상품을 판매하다. 1개월 후에 회수하다. ②㈜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사랑해㈜에게 유효이자 10%의 이자를 매년 받고 만기일을 20×3년 12월 31일로 하여 100,000원을 대여하다. ③㈜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총액 400,000원의 제품을 사랑해㈜에 팔고 즉시 100,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당연도말부터 3년간 매년 100,000원씩 회수하는 할부판매를 하다. 적용 유효이자율은 10%이다. 상기 세 경우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보여라. 풀이 상기 세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사랑이 직접 회수한다. 따라서 만기가 단기이든 장기이든 모두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다. 판매시점에 다음 분개를 하고 각 기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를 계산하여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단, 단기인 경우 장부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인식할 이자수익이 없다. ① 단기수취채권(매출채권): 장부금액을 변동시키지 않고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 판매시(20×1.12.15): 매출채권 100,000 수 익 100,000 ⓑ 기말(20×1.12.31):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는다. ⓒ 만기(20×2.1.15)에 회수: 현 금 100,000 매출채권 100,000
계속(제3절 ) [예제 9- 4] 의 풀이 계속 ⓐ 판매시 분개: ②표시이자율 =유효이자율: 할인이 없어 액면금액과 상각후원가가 매기말 동일. 유효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 ⓐ 20×1년 1월 1일: 대 여 금 100,000 현 금 100,000 ⓑ 매기말 이자 20×1.12.31 20×2.12.31 20×3.12.31 미수이자 10,000 10,000 10,000 이자수익 10,000 10,000 10,000 ⓒ 만기에 회수: 원금과 이자 회수 현 금 100,000 대 여 금 100,000 ③ 할부판매: 현재가치=100,000원×연금현가요소(3년, 10%)=100,000원×2.4869=248,690원 ⓐ 판매시 분개: 현 금 매출채권 수 익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 300,000 349,690 51,310
[예제 9- 4] 의 풀이 계속 계속(제3절 ) ⓑ 상각후원가표 [예제 9- 4] 의 풀이 끝 연도 기초채권잔액 (A)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 (B=A×10%) 상각후원가 (C=A+B) 원금회수액 (D) 기말채권잔액 (E=C-D) 20×1 248,690원 24,869원 273,559원 100,000원 173,559원 20×2 173,559 17,356 190,915 100,000 90,915 20×3 9,085 계 51,310원 300,000원 ⓒ 분개 20×1.12.31 20×2.12.31 20×3.12.31 이자계상: 매출채권 24,869 17,356 9,085 이자수익 24,869 17,356 9,085 현금회수: 현 금 100,000 100,000 100,000 매출채권 100,000 100,000 100,000 [예제 9- 4] 의 풀이 끝
③ 상가후원가표를 만들고 ④ 매기말과 ⑤ 만기의 분개를 하라. [예제 9-5] 대여금: 유효이자율>실제대여이자율(표시이자율) 계속(제3절 ) 20×1년 1월 1일에 A는 3년 만기의 대여금을 B에게 100,000원을 제공하고 유효이자율은 10%이지만 8%로 대여하고 그 대신 그 차이만큼 B의 재고자산 200,000원을 매입할 때 할인해주기로 하다. 이 대여금은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20×1년 6월 1일에 A가 B로부터 해당 재고자산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① 대여시와 ② 재고자산 매입시의 분개를 하라. ③ 상가후원가표를 만들고 ④ 매기말과 ⑤ 만기의 분개를 하라. 풀이 ① 최초인식: 현재가치=8,000원×연금현가요소(3, 10%)+100,000원×현가요소(3, 10%) =8,000원×2.4869+100,000원×0.7513=95,025원 할인액 4,975원(=100,000원-95,025원)은 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하지만 계약내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록해 야 한다. 분개: 장기대여금 95,025* 선급금 4,975 현 금 100,000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비유동자산 ② 재고자산 매입시 매 입 200,000 선 급 금 4,795 매입채무 195,205
계속(제3절 ) [예제 9-5] 플이 계속 ③ 상각후원가표 [예제 9-5] 풀이 끝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0%) 표시이자 (C=액면금액×8%) 할인상각액 (D=B-C) 기말상각후원가 (E=A+D) 20×1 95,025원 9,502원 8,000원 1,502원 96,527원 20×2 96,527 9,653 8,000 1,653 98,180 20×3 98,200 9,820 1,820 100,000 계 28,975원 24,000원 4,975원 ④ 이자지급일: 20×1.12.31 20×2.12.31 20×3.12.31 현 금 8,000 8,000 8,000 장기대여금 1,502 1,653 1,820 이자수익 9,502 9,653 9,820 ⑤ 만기일: 현 금 100,000 장기대여금 100,000 [예제 9-5] 풀이 끝
4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속(제3절 ) (1) 최초측정 최초인식 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예 8] 매도가능의 주식과 사채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다른 회사 발행의 지분상품(예, 주식, 주식매입권)과 다른 회사나 정부조직 등의 채무상품(예, 국채 또는 타 회사 발행의 사채)을 1년을 초과하여 장기적 투자이지만 보유중 매도할 수도 있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다. 지분상품이든 채무상품이든 최초인식시점에는 다 같이, [도표 9-2]에서 보듯, 공정가치에 거래원가(수수료 등)를 가산한 금액을 최초측정금액으로 인식한다. 즉 최초인식 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예 8] 매도가능의 주식과 사채 : 다른 회사주식 10,000원과 다른 회사 사채 30,000원을 장기보유 후 매도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수수료 400원을 지급하다. 그 분개는 다음과 같다. 매도가능주식 10,100* 매도가능사채 30,300* 현 금 40,400 *이들 둘을 합하여 40,400원을 매가가능금융자산으로 기록해도 된다. 여기서는 별도로 기록하고 거래원가 400원을 공정가치에 비례배분을 한다.
계속(제3절 ) (2) 후속측정 1)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한 지분상품: 원가로 후속측정 ① 기말평가: ② 배당금: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지분상품이냐 채무상품이냐에 따라 후속측정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 또한 지분상품이라도 공정가치가 이용가능한지에 따라 후속측정방법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들을 분리하여 설명한다. 1)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한 지분상품: 원가로 후속측정 ① 기말평가: 공정가치가 이용되지 않는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최초측정: 원가로 측정 후속측정: 장부금액을 최초측정의 원가를 유지하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단, 매기말 제4절에서 배울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인식하면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는다. ② 배당금: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날(발행회사의 배당 결의일)에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속(제3절 ) 2)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지분상품: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① 기말평가: ② 배당금: 공정가치가 이용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지분상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취득하면, 원가로 최초측정을 하고 후속측정에서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후속측정을 한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의 보고: 1.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계정과목의 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보고한다. 2. 재무상태표: 자본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는 항목으로 보고한다. 단, 공정가치가 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제4절에 배울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배당금: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날(발행회사의 배당 결의일)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타포괄손익의 후속처리 위 ①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그 금융자산의 제거시점에 제거손익(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보고한다. [예 9] 기타포괄손익의 처리 매도가능주식의 장부금액이 15,000원인데 이를 18,000원에 매도한다고 하자. 이 주식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으로 기록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없으면 장부금액에 비해 높은 3,000원이 제거이익이다. 그러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계정의 잔액으로 1,000원이 있으면 금융자산제거이익은 4,000원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계정의 잔액으로 1,000원이 있으면 금융자산제거이익은 2,000원이다.
계속(제3절 ) 풀이 [예제 9-6] 지분상품의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평가와 기타포괄손익인식과 재분류 다음 주식에 대해 ㈜사랑의 분개를 보여라. ①㈜사랑은 장기간의 배당수익과 그 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0×1년 1월 1일 사랑해㈜의 상장된 주식 50주를 주당 9,600원에 구입하다. 수수료는 2,000원이다. ② 20×1년 12월 31일 사랑해㈜의 주식이 주당 시가가 9,500원이 되다. ③ 20×2년 8월 24일 사랑해㈜가 이사회에서 주당 1,2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하다. ④ 20×2년 12월 31일 사랑해㈜의 주식이 주당 시가가 11,000원이 되다. ⑤ 10주를 주당 10,500원에 매각하다. 풀이 ① 매도가능주식 500,000 현 금 500,000 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5,000* 매도가능주식 25,000** *50×9,500원-500,000원으로 보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실로 보고함, 재무상태표에 자본을 차감시키는 항목임. **이 분개로 매도가능주식계정의 잔액이 475,000원으로 됨.
계속(제3절 ) ⑤ 현 금 105,000* [예제 9-6] 의 풀이 계속 ③ 미수배당금 60,000 배당금수익 60,000 ③ 미수배당금 60,000 배당금수익 60,000 ④ 매도가능주식 75,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5,000** *(11,000원-9,500원)×50주=75,000원. 따라서 매도가능주식은 475,000원+75,000원=550,000원 또는 11,000원×50주=550,000원으로 계산.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이익으로 75,000원을 보고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전기로부터의 누계액 50,000원(=75,000원-25,000원)을 기타포괄이익누계액으로 보고함. ⑤ 현 금 105,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매도가능주식 110,000*** 금융자산제거이익 5,000**** *10주의 매도가격=10,500원×10주 ** 장부금액 중 10주의 제거금액=11,000원×10주 ***④에서 기타포괄이익이 50,000원인데, 이의 10주/50주인 10,000원을 제거이익으로 재분류 ****공정가치의 변동 즉, (10,500원-11,000원)×10주=-5,000원(손실) 위 ***의 금액(재분류): 50,000원(이익)×1/5 = 10,000 (이익) 금융자산제거손익 5,000원(이익) [예제 9-6] 의 풀이 끝
계속(제3절 ) 3) 채무상품: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할증액상각 할인상각액 계산 분개 채무상품의 공시가격이 이용되면 그것이 공정가치이고, 공시가격이 이용되지 않으면 미래의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항상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공정가치로 후속측정을 한다., 채무상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공정가치로 후속측정을 하는 방법은 두 단계(상각후장부금액의 측정단계와 공정가치의 측정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단계 1(상각후장부금액의 측정단계):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증)액을 상각하여 이를 기초장부금액에 가산(차감)하여 기말상각후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단계이다. 이때 사용할 유효이자율은 최초측정시에 사용한 유효이자율이다. 계산 ㉮ 할인상각액(할증환입액)=유효이자-표시이자: 양수이면 할인상각액 음수이면 할증환입액 ㉯ 기말상각후장부금액=기초장부금액+할인상각액(또는-할증환입액) 분개 할증액상각 할인상각액 현 금 ×× 현 금 ×× 매도가능사채 ××* 이자수익 ×× 이자수익 ××× 매도가능사채 ××**
계속(제3절 ) 단계 2(공정가치의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기말에 보고할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이다. 따라서 단계 1에 의해 매도가능사채계정에 기록된 기말상각후장부금액을 다시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계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손실)*=기말 공정가치-기말상각후장부금액 *양수이면 평가이익, 음수이면 평가손실 분개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손실의 경우 매도가능사채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매도가능사채 ××
계속(제3절 ) 풀이 오류수정: 교재는 이를 <예제 10-4>라 했으나 <예제 9-3>이 옳다 [예제 9-7] 채무상품의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기법 계속(제3절 ) 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4년 만기(만기일 20×4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매도가능목적으로 93,525원에 구입하고 400원의 수수료도 지급하다. 다음은 취득 후 가격변동내의 기말공정가치(시가)이다. 공정가치 . 20×1년 12월 31일 95,000원 20×2년 12월 31일 96,900 ① 구입시의 분개를 하고, ② 유효이자율을 구하라. 또한 ③ 상기 두 연도말에 이 사채의 이자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각 기말에 보고될 매도가능금융자산(사채)의 장부금액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제시하라. 풀이 ① 20×1년 1월 1일(구입시): 매도가능사채 93,925 현 금 93,92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외의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 따라서 93,525원+400원. ② 유효이자율: <예제 9-3>의 사채와 같다. 그 예제 풀이의 ②에 계산한 유효이자율 12% 오류수정: 교재는 이를 <예제 10-4>라 했으나 <예제 9-3>이 옳다
계속(제3절 ) ③ ⓐ 20×1년 12월 31일의 평가: 상각후원가표 상각후원가표 [예제 9-7] 의 풀이 계속 계속(제3절 ) ③ ⓐ 20×1년 12월 31일의 평가: 단계 1, 상각후장부금액의 측정단계 ㉮ 할인상각액 계산: 취득시의 원가와 유효이자율을 이용한 할인(증)액을 계산하여 표를 만들면 아래 상각표(할인후원가표)와 같다. 상각후원가표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2%) 표시이자 (C=액면금액×10%) 할인액상각 (D=B-C) 기말상각후원가 (E=A+D) 20×1 20×2 20×3 20×4 93,925원 95,196 96,620 98,214 11.271원 11,424 11,594 11,786 10,000원 10,000 1,271원 1,424 1,594 1,786 95,196원 100,000 46,075원 40,000원 6,075원 위 상각표를 보면, <예제 9-3>에 있는 만기보유사채의 할인상각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채라면 만기보유사채이든 매도가능사채이든 그 할인상각표는 동일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표를 보면, 20×1년의 할인상각액은 1,271원이다. 오류수정: 교재는 이를 <예제 10-5>라 했으나 <예제 9-3>이 옳다
[예제 9-7] 의 풀이 계속 ㉯기말상각후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분개: 유효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다음 분개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할인액이 1,271원만큼 상각되고 그만큼 매도가능사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현 금 10,000 매도가능사채 1,271 이자수익 11,271 위의 분개로 기초장부금액에 할인상각액이 가산되어 매도가능사채의 상각후장부금액이 얻어진다. 따라서 기말상각후장부금액=기초장부금액+할인상각액=93,925원+1,271원=95,196원이다. 이 기말상각후장부금액은 95,196원은 위 상각표의 기말상각후원가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기말상각후원가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기말상각후장부금액이라 부르는가? 왜냐하면 첫연도는 특수한 경우라 기말상각후장부금액과 기말상각후원가가 동일하지만, 두 번째 연도(20×2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 2, 공정가치의 측정단계(평가손익 결정): 공정가치-상각후장부금액=95,000원-95,196원=-196원(평가손실). 196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로 분개한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96 매도가능사채 196 이렇게 분개하면 20×1년말 매도가능사채의 기말장부금액이 공정가치 95,000원으로 인식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96원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실로 보고하고 재무상태표에 자본(기타자본요소)도 감소시키는 기타포괄손실누계액(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누계액)으로 보고한다.
계속(제3절 ) ⓑ 20×2년 12월 31일의 측정 현 금 10,000 단계 2, 공정가치의 측정단계 [예제 9-7] 의 풀이 계속 계속(제3절 ) ⓑ 20×2년 12월 31일의 측정 단계 1, 상각후원가의 측정단계 ㉮ 할인상각액 계산: 위 ③의 상각후원가표에 의하면 1,424원이 할인상각액이다. ㉯ 기말상각후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분개: 단계 1의 결과인 상각액 1,424원을 장부금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다음 분개를 하면 장부금액이 1,424원 증가한다. 현 금 10,000 매도가능사채 1,424 이자수익 11,424 단계 2, 공정가치의 측정단계 공정가치-상각후장부금액=96,900원-96,424원=476원(평가이익). 이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매도가능사채 4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76* 위의 분개로 매도가능사채의 잔액은 96,900원이다. 단, 이 채무상품에 관한 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누계액)은 전기의 평가손실 196원과 상계되어 280원이다. [예제 9-7] 의 풀이 끝
제4절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이란?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절차 제4절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이란?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감소를 말하며, 손상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손상사건이라 한다.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절차 ① 손상의 객관적 증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 이하(채무상품, 즉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나 원가 이하(지분상품의 경우)로 하락하면 일시적이 하락이 아닌 근본적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발생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2, 그런 하락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위험이자율의 상승으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손상차손은 단일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사건의 복합적 결과일 수도 있다.
계속(제4절 ) 주의!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손상사건이 발생한 증거가 되는 예 계속(제4절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5.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6.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예,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차입자의 수가 증가할 때) b.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 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주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들 정보도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할 때 손상의 증거로 될 수가 있다.
계속(제4절 ) 도표 9-5 다음 페이지에 ②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금융자산과 인식방법: 매년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가치증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 외의 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금액을 측정하여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임시손익 성격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본서가 사용하는 계정명칭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을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인 손상차손에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방법은 금융자산별로 다르며, 이들을 [도표 9-5]의 두 번째 세로줄에 요약한다. 이 표의 마지막 세로줄에는 손상차손의 환입방법도 기술한다. 도표 9-5 다음 페이지에
계속(제4절 ) 도표 9-5 손상차손의 측정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방법 금융자산의 유형 손상차손의 인식 손상차손의 환입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2. 만기보유금융자산 (즉,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손상차손 =장부금액(상각후원가) -미래현금흐름의1)현재가치 ∙당기손익으로 인식 환입가능.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한도로 환입해 당기손익으로 인식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원가법 적용 지분상품(공정가치 이용불가의 주식 등) =장부금액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환입 불가능 공정가치법 적용의 지분상품(공정가치 이용가능 주식 등) =(최초인식원가-공정가치) -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가능. 단, 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지만,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채무상품(공정가치가 항상 이용가능한 사채 등) =(상각후원가-공정가치) 환입 가능. 단, 당기손익으로 인식
계속(제4절 )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1) 손상차손의 계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다음 두 가지.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이들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장부금액을 상각후원가로 조정한다. 그 다음, 이들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손상차손=장부금액-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위의 2처럼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이냐 아니면 변동이자율이냐 또는 단기이냐 또는 장기이냐에 따라 다르다. 즉, 1.고정이자율일 때: 마래현금흐름의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사용할 할인율은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이다. 즉, 손상차손=장부금액*-최초인식시점에 사용된 유효이자율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상각후원가로 조정된 장부금액, 예는 <예제 9-8> <예제 9-11> 2. 변동이자율일 때: 위 식과 같은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계산하되, 위 식의 우변 둘째 항목을 계산할 때 사용할 할인율은 계약에 명시된 손상인식시점의 현행이자율이다. 예는 [연습문제] 3. 단기의 금융자산: 만기가 짧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에 대해 할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 식의 우측 둘째 항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는다. 예는 <예제 9-9>
계속(제4절 ) (2) 손상차손의 기록방법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당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직접차감법과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간접 차감하는 간접차감법이 있다. (장부에는 이렇게 기록하더라도 재무제표에는 직접 차감하여 보고하여도 좋다.) 대여금과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흔히 대손상각이라 한다. (3) 손상차손 후의 이자수익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할인율로 사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고정이자율일 때는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손상차손시에 할인율로 이용하므로 그 유효이자율로 사용하여 손상차손 인식 후의 장부금액에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예제 9-8> <예제 9-19>와 <예제 10-11> 변동이자율일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사용한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그 유효이자율로 손상 후의 장부금액에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이의 예는 [연습문제]에서 다룬다. (5) 손상차손의 환입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손상된 부분이 회복하면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될 때(예, 신용등급 향상),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감소시켜 환입한다.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복 후의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더라면 회복일 현재 보고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환입 후 장부금액=min(공정가치, 손상이 없었더라면 기록했을 장부금액)
* 대여금 장부금액 50,900원×10%=5,090원 ** 60,000원 × 6% = 3,600원 풀이 <예제 9-8> 대여금의 손상차손(대손상각)과 손상인식 후의 이자수익 : 고정이자율 ㈜사랑은 20×1년 1월 1일에 사랑해㈜에 이자지급일 12월 31일, 만기 4년,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은 고정이자율 10%로 100,000원을 대여하다. 20×1년 12월말의 이자를 회수하였으나 사랑해㈜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두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연이자율을 6%로 조정하고 원금에서 40,000원을 감면해주고 만기를 2년 더 연장해주다. ① 대여시와 ② ㈜사랑의 입장에서 채권․채무조정에 필요한 계산을 보이고 분개하라. ③ 20×2년 12월 31일의 이자에 관한 분개를 보여라. ① 대출시의 분개: 장기대여금 100,000 현 금 100,000 ② ⓐ 이자회수의 분개: 현 금 10,000 이자수익 10,000 ⓑ 조정 후 현재가치 조정 후 원금의 현재가치+이자의 현재가치 =60,000원×현가요소(5, 10%)+60,000원×6%×연금현가요소(5, 10%) =60,000원×0.6209+3,600원×3.7908=37,254원+13,646원 =50,900원 대손상각비=100,000원-50,900원=49,100원 분개: 대손상각비 49,100 장기대여금 49,100 ③ 고정이자율이므로 계약시에 적용한 10%로 이자 계산 현 금 3,600** 현재가치할인차금 1,490 이자수익 5,090* * 대여금 장부금액 50,900원×10%=5,090원 ** 60,000원 × 6% = 3,600원 ***조정내용상의 이자율 6%와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 10%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할인액에 대한 당기 상각액이다. 이를 조정시의 장부금액 49,1000원에 가산하면 당기말 장부금액이 50,590원 (=49,100원+1,490원)이 된다. 이렇게 잔여기간의 상각액을 장기대여금 장부금액에 가산해 가면 만기에 약속된 장부금액 60,000원이 된다. 풀이 오류수정: 교재의 50,090은 잘못으로 50,900원 이 맞음
<예제 9-9> 단기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의 발생과 회복 <예제 9-9> 단기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의 발생과 회복 다음은 ㈜사랑의 단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기말잔액과 매출채권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발생되리라고 평가한 대손을 제외한 후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다. 단, 매출채권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 추정미래현금흐름* 20×1년 12월 31일 10,000원 7,000원 20×2년 12월 31일 13,000 8,000 20×3년 12월 31일 12,000 9,000 * 과거 대손경험을 이용한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한 금액 A의 20×2년 5월 1일에 실제로 대손이 2,000원 발생하다. 20×3년 8월 1일에 실제로 1,000원 의 대손이 발생하다. 대손을 간접방법으로 차감할 때 대손에 대하여 필요한 분개를 하라. 풀이 ① 20×1년 12월 31일 대손상각비 3,000 매출채권대손충당금 3,000 ② 20×2년 5월 1일 매출채권대손충당금 2,000* 매출채권 2,000 * 이 분개로 매출채권대손충당금잔액이 1,000원으로 되다. ③ 20×년 12월 31일 대손상각비 4,000 매출채권대손충당금 4,000* * 매출채권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원(매출채권 잔액 13,000원-추정미래현금흐름 8,000원)이어야 한다. 위 ②의 결과로 1,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4,000원을 설정하면 된다. ④ 20×3년 8월 1일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000 매출채권 1,000 * 이 분개로 매출채권대손충당금 잔액이 4,000원이 되다. ⑤ 20×3년 12월 31일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000 매출채권대손충당금환입 1,000 * 매출채권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매출채권 잔액 12,000원-추정미래현금흐름 9,000원)이어야 한다. 위 ④의 분개 후 기존잔액이 4,000원이므로 1,000원을 환입한다.
<예제 9-10> 장기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의 발생과 회복 다음은 만기까지 보유할 매출채권이다. ①20×1년 1월 1일(기초)에 상품 100,000원을 판매하고 20×4년 12월 31일에 회수한다.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10%이다. ②20×1년 12월 31일(기말)에 매출채권에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만기에 회수할 금액이 70,000원이라고 추정하다. ③20×2년 12월 31일에 매출채권에 추가 손상사건이 발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만기에 회수할 금액이 60,000원이라고 추정하다. ④20×3년 12월 31일에 매출채권의 손상회복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만기에 회수할 금액이 80,000원이라고 추정하다. 다른 장기매출채권이 없다. 각 일자에 해야 할 분개를 보여라. 손상차손은 간접법으로 처리한다 풀이 ① 20×1년 1월 1일: 100,000원×현가요소(4, 10%)=100,000원×0.6830=68,300원 매출채권 100,000 매 출 68,300 현재가치할인차금 31,700 ② 20×1.12.31 ⓐ 이자기록: 장기매출채권 6,830 이자수익 6,830 *이 분개로 장기매출채권은 68,300원 + 6,830원 = 75,130원 ⓑ 대손인식: 70,000원×현가요소(3, 10%)=70,000원×0.7513=52,591원 대손상각=75,130원-52,591원=22,539원 대손상각비 22,539 장기매출채권* 22,539 *직접법을 적용한다. 간접법으로 장가매출채권대손충당금을 사용해도 좋다.
<예제 9-10> 의 풀이 계속 <예제 9-10> 의 풀이 끝 ③ 20×2.12.31 ⓐ 이자기록: 장기매출채권 5,259* 이자수익 5,259** *52,591원×10%=5,259원 **장기매출채권잔액=52,591원+5,259원=57,850원 ⓑ 대손인식: 60,000원×현가요소(2, 10%)=60,000원×0.8264=49,584원 대손상각=57,850원-49,584원=8,266원 대손상각비 8,266 장기매출채권 8,266 ④ 20×3.12.31 ⓐ 이자기록: 장기매출채권 4,958** 이자수익 4,958* * 49,584원×10%=4,958원 **장기매출채권잔액 49,5841원+4,958원=54,542원 ⓑ 대손인식: 80,000원×현가요소(1, 10%)=80,000원×0.9091=72,728원(공정가치) 손상차손이 없었더라면 기록했을 3년말의 장부금액 =68,300원(최초인식금액)×(1+0.1)3=90,907원 환입 후 장부금액=min(72,728원, 90,907원)=72,728원 대손상각환입=72,728원-54,542원=18,186원 대손상각비 18,186 장기매출채권 18,186 <예제 9-10> 의 풀이 끝
<예제 9-1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과 회복 ①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4년 만기(만기일 20×4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만기보유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채가격 93,925원을 지급하다. ②20×1년 12월 31일의 이자는 전액 수령하다. 그러나 20×1년말경에 발행회사에 발생한 부도 때문에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 발행회사가 20×2년부터 20×4년까지의 각 기말에 현금이자 5,000원과 20×4년말의 원금 60,000원을 지급하리라 약속하였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다. ③20×2년말에 ①에서 약속한 이자를 수령하다. 재무상태가 호전되어 20×3년과 20×4년의 각 기말에 현금이자 7,000원과 20×4년말에 원금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행회사가 발표하다. 이 발표가 손상의 회복이라는 증거로 충분하다. ④위 ③과 달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액면금액 100,000원, 매기 이자 11,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다. 상기의 사건에 대해 필요한 계산을 하고 분개하라. 풀이 ① ⓐ 20×1년 1월 1일 만기보유사채 93,925 현 금 93,925 ⓑ 유효이자율: 이 사채는 <예제 9-3>의 사채와 같으므로 유효이자율 12% 오류수정: 교재는 이를 <예제 10-4>라 했으나 <예제 9-3>이 옳다
<예제 9-11> 의 풀이 계속 ⓒ 상각후원가표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2%) 표시이자 (C=액면금액×10%) 할인액상각 (D=B-C) 기말상각후원가 (E=A+D) 20×1 20×2 20×3 20×4 93,925원 95,196 96,620 98,214 11.271원 11,424 11,594 11,786 10,000원 10,000 1,271원 1,424 1,594 1,786 95,196 96,620 98,214 100,000 46,075원 40,000원 6,075원 ② 20×년 1월 31일 ⓐ 이자수익과 상각후원가 계산: ① ⓒ 상각후원가표를 참조 ⓑ 이자지급시의 분개: 현 금 10,000** 만기보유사채 1,271* 이자수익 11,271 장부금액이 95,196원이 됨. ** 회수한 금액 ⓒ 손상차손 인식: 유효이자율 12% 잔여상환기간 3년 현금흐름 현재가치=60,000원×현가요소(3년, 12%) +5,000원×연금현가요소(3년, 12%) =60,000원×0.7118+5,000원×2.4018 =54,717원(공정가치) 손상차손=장부금액(상각후원가) 95,196원-현금흐름 현재가치 54,717원=40,479원 분개: 손상차손 40,479 만기보유사채 40,479
<예제 9-11> 의 풀이 계속 ③ 20×2년 12월 31일: ⓐ 이자수익의 인식과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 고정이자율이므로 최초인식에 사용한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 분개: 현 금 5,000 만기보유사채 1,566** 이자수익 6,566* * 54,717원(기초장부금액, 위 ②의 ⓑ)×12%(취득 시 유효이자율)=6,566원 ** 이 금액으로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이 54,717원+1,566원=56,283원으로 되다. ⓑ 손상차손환입: 취득시 유효이자율 12%, 잔여상환기간 2년 현금흐름 현재가치=70,000원×현가요소(2년,12%)+7,000원×연금현가요소(2년, 12%) =70,000원×0.7972+7,000× 1.6901 =67,635원(공정가치) 손상차손이 없었더라면 기록했을 장부금액=96,620원(위 상각표에서 2년말) 환입 후 장부금액=min(67,635원, 96,620원)=67,635원 손상차손환입=현재가치 67,635원-장부금액 56,283원(ⓐ의 **)=11,352원 즉, 11,352전액을 환입할 가능하다. 분개: 만기보유사채 11,352 손상차손환입 11,352
<예제 9-11> 의 풀이 계속 <예제 9-11> 의 풀이 끝 ④ 20×2년 12월 31일: ⓐ 이자수익의 인식과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의 계산: 위 ③의 ⓐ와 동일 ⓑ 손상차손환입: 취득시 유효이자율 12%, 잔여상환기간 2년 현금흐름현재가치=100,000원×현가요소(2년, 12%)+11,000원×연금현가요소(2년, 12%) =100,000원×0.7972+11,000원×1.6901 =98,311원(공정가치) 손상이 없었더라면, 기록했 장부금액= 96,620원 회복후 장부금액 =min(98,311원, 96,620원) = 96,620원 손상차손환입= 환입후 장부금액 96,620원-환입전장부금액 56,283원(③의 ⓐ **) =40,337원 분개: 만기보유사채 40,337 손상차손환입 40,337 <예제 9-11> 의 풀이 끝
계속(제4절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예제 9-12> 원가로 측정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풀이 (1)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지분상품 분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주식 등)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 장부금액을 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의 인식: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당기손실)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의 측정방법: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유사한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추정)로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장부금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손상차손의 환입: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제 9-12> 원가로 측정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20×1년 5월 1일에 시장가격이 이용되지 않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000원(수수료 포함)으로 구입하다. 20×1년 12월 31일(기말)에 이 주식에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이 주식으로부터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액에 대한 현재가치가 60,000원으로 평가되다. 20×2년 12월 31일에 이 주 식을 매각한다면 70,000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평가되다. 구입과 각 기말의 분개를 보여라. 풀이 ① 20×1년 5월 1일 매도가능주식 100,000 현 금 100,000 ② 20×1년 12월 31일 손상차손 40,000* 매도가능주식 40,000 * 당기손실 ③ 20×2년 12월 31일 분개 없음(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음) <예제 9-12> 의 풀이 끝
계속(제4절 ) ① 손상차손의 발생: 1.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는 다음 페이지에 (2)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속(제4절 ) 1) 매도가능지분상품 ① 손상차손의 발생: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원가에 미달하는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손상차손 중 미회복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그 미달금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이 당기손실로 인식할 손상차손이다. 3.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있으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을 조정한다. 예는 다음 페이지에 ② 손상차손의 환입 여부: 매도가능지분상품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 가치증가를 손상차손의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손상차손의 인식 후 가치증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의 가산항목인 기타포괄이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계속(제4절 ) [예 10] 장부금액이 원가에 미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00,000원(원가)에 취득한 타 회사의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매도가능주식)으로 취득하다. 그 후 가격이 상승하여 당기초에 장부금액이 150,000원이다. 이 경우 기타포괄이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50,000원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당기말에 공정가치가 ⓐ 110,000원인 경우와 ⓑ 60,000원인 경우를 가정하다. 경우 ⓐ: 비록 가격하락이 40,000원으로 크지만 당기말의 공정가치 110,000원이 원가 100,000원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타포괄이익 50,000원 중 40,000원을 감소시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우 ⓑ: 공정가치 60,000원이 원가 100,000원에 미달하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여부는 그 미달금액이 손상차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증가가 있으면, 주식의 공정가치 감소 90,000원(60,000-150,000원)이지만 5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40,000원만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50,000* 손상차손 40,000 매도가능주식 90,000 * 기타포괄이익을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을 감소시키는 당기손익에 반영
<예제 9-13>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 발생과 회복 ①㈜사랑은 장기간의 배당수익과 장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0×1년 1월 1일 사랑해㈜의 상장된 주식을 100,000원(수수료 포함)에 구입하다. ㈜사랑의 입장에서 분개하라. ② 20×1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가 95,000원이 되다. ③ 20×2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가 80,000원이 되다. ④ 20×3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가 40,000원으로서 손상차손의 발생의 증거가 있다. ⑤ 20×4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가 30,000원으로 손상차손의 추가발생의 증거가 있다. ⑥ 20×5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가 40,500원으로 증가하다. 풀이 ① 매도가능주식 100,000 현 금 100,000 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5,000* 매도가능주식 5,000 *95,000원-100,000원, 기타포괄손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5,000* 매도가능주식 15,000** *80,000원-95,000원=15,000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실로 이를 보고.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와 당기의 누계액 20,000원을 자본의 감소항목으로 기타포괄손실누계액이 20,000원이 됨. **이 분개로 매도가능금융주식의 잔액이 80,000원으로 됨. ④ 손상차손 60,000* 매도가능주식 4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0,000** *원가 100,000원-공정가치 40,000원=60,000원. *기타포괄손실누계액을 당기손실로 재분류
<예제 9-13> 의 풀이 계속 <예제 9-13> 의 풀이 끝 ⑤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손상차손=(원가 100,000원-공정가치 30,000원)-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60,000원 =10,000원 (또는 손상차손=직전 장부금액-기존의 새 공정가치=70,000원-60,000원=10,000원) 손상차손 10,000 매도가능주식 10,000 ⑥ 손상차손 환입 여부: 공정가치 상승을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매도가능주식 10,5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500** *기타포괄이익. 매도가능지분상품(매도가능주식)이므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지 않음. <예제 9-13> 의 풀이 끝
계속(제4절 ) 2) 매도가능채무상품 ① 손상차손의 발생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도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손상차손을 감소시키다. 3. 기타포괄손익이 있으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② 손상차손 인식후의 이자수익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사용했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따라 다른데,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손상차손의 회복: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가격상승이 손상차손의 회복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회복은 당기손익(예,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기타포괄이익(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예제 9-14>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발생과 회복 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5년 만기(만기일 20×5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기말)의 사채를 매도가능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채가격 92,790원을 지급하다. ①구입시의 분개를 하고, ② 유효이자율을 구하라. ③ 상각후원가표를 만들어라. ④ 20×1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가 92,000원이다. ⑤20×2년말에 이자는 전액 수령하였지만 이자수령 직후 발생한 발행회사의 부도 때문에 20×3년부터 20×4년까지 각 기말에 현금이자 5,000원과 20×4년말에 원금 50,000원만을 지급하리라고 선언하고 이를 ㈜사랑이 수용하다. 이 시점의 유사한 채권의 유효이자율(현행시장이자율)을 계산하니 15%라고 하여 분개하라. ⑥20×3년말에 ①에서 기대한 현금이자를 수령하다. 그런데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어 앞으로 이자는 4,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4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다. 이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16%이다. ⑦20×4년 12월 31일에 이자 4,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채의 공정가치가 50,000원으로 증가하다. 이 상승이 손상차손의 회복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 있을 때와 ⓑ 없을 때 각각의 분개를 하라. 상기의 사건에 대한 필요한 계산과 분개를 하라. 풀이 ① 20×1년 1월 1일: 매도가능사채 92,790 현 금 92,790 ② 유효이자율: 다음을 충족시키는 할인율로서 r=12% 92,790= 10,000 + 100,000 (1+r) (1+r)2 (1+r)3 (1+r)4 (1+r)5
<예제 9-14> 의 풀이 계속 ③ 상각후원가표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2%) 표시이자 (C=액면금액×10%) 할인액상각 (D=B-C) 기말상각후원가 (E=A+D) 20×1 20×2 20×3 20×4 20×5 92,790원 93.925 95,196 96,620 98,214 11,135원 11.271 11,424 11,594 11,786 10,000원 10,000 1,135원 1,271 1,424 1,594 1,786 93,925 100,000 46,075원 40,000원 6,075원 ④ 20×1년 12월 31일의 분개 이자수령 현 금 10,000 매도가능사채 1,135 이자수익 11,135 공정가치법 적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925* 매도가능사채 1,925 *상각후원가 93,925원-공정가치 92,000원
<예제 9-14> 의 풀이 계속 ⑤ 20×2년 12월 31일의 평가: ⓐ 이자수익과 상각후원가 계산: 이자를 수령했으므로 ③의 상각후원가표의 계산대로 분개 현 금 10,000 매도가능사채 1,271* 이자수익 11,271 * 분개 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93,271원(=기초장부금액 92,000원+1,271원) ⑥ 20×3년 12월 31일: ⓐ 이자수익과 장부금액의 계산: 현 금 5,000 매도가능사채 1,644** 이자수익 6,644* *이자는 손상차손 발생시의 이자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44,291원(기초장부금액, 위 ⑤의 ⓒ 분개후 금액)×15%(취득시 유효이자율)=6,644원 **이 금액으로 장부금액이 44,291원+1,644원=45,935원이 된다. ⓑ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현금흐름현재가치=40,000원×현가요소(2년, 16%)+4,000원×연금현가요소(2년, 16%) =40,000원×0.7432+4,000원×1.6052=36,149원(공정가치) 손상차손=(상각후원가-공정가치)-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96,620원-36,149원)-50,905원=9,566원 손상차손 9,566 매도가능사채 9,566
<예제 9-14> 의 풀이 계속 <예제 9-14> 의 풀이 끝 ⑦ 20×4년 12월 31일 ⓐ 이자수익의 기록: 손상차손 발생시의 이자율로 계산. 36,149원×16%=5,784원 현 금 4,000 매도가능사채 1,784* 이자수익 5,784 *이 분개로 장부금액이 36,149원+1,784원=37,933원으로 되다. ⓑ 공정가치증가액=50,000원-37,933원=12,067원 ⓐ 손상차손 회복의 증거가 있을 때 ⓑ 손상차손 회복의 증거가 없을 때 매도가능사채 12,067 매도가능사채 12,067 손상차손환입 12,06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2,067** *당기이익 **기타포괄이익 <예제 9-14> 의 풀이 끝
제5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분류되면,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분류(분류)변경을 피해야 한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분류되면,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분류(분류)변경을 피해야 한다. 왜? 비교가능성을 해치고 자의적 선택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해치기 때문 금융자산의 범주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 재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자산의 재분류의 가능 여부를 [도표 9-6]에 정리한다. 도표 9-6 금융상품의 재분류 재분류 후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파생 상품 단기매매 항목 당기손익 인식지정 공정가치 측정 원가 재분류 전 범주 인식 파생상품 - 단기매매목적 ○1) ○2) 당기손익인식지정 만기보유금융자산 × ○ 매도가능 공정가치측정 ○3) 원가측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면 관계상 위의 내용 중 일부만 교재에 예시하고 설명한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재분류 계속(제5절 )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계처리 다른 범주 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Why?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가진 두 특성은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한다는 점과 유동자산으로 보고한다는 점이다.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도록 허용한다면 당기손익과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서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구성항목에 따라 재분류에 허용에 차이가 있다. 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2. 파생상품: 단기매매목적의 파생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3. 드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예, 2009년의 subprime 사태와 같은 상황은 드문 상황이고, 또한 더 이상 단기간내에 매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a와 b에 한하여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a.아래 b 외의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재분류: 더 이상 단기간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또한 드문 상황에 한하여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b. 대여금 및 수취채권: 최초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했을 금융자산으로서, 드문 상황이고 또한 더 이상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가 가능하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공정가치로 재분류해야 한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전에 인식한 당기손익은 환입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계속(제5절 ) [예 1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재분류 6,000원에 취득했던 당기손익인식사채의 장부금액이 10,000원이다.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다.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가 7,000원일 때, 이 공정가치로 재분류를 한다. 이때, 6,000원에 취득한 후 장부금액이 10,000원으로 될 때까지 인식한 당기손익 4,000원은 환입하지 않는다. 만기보유사채 7,000 금융자산평가당기손실 3,000* 딩기손익인식사채 10,0000 *분류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이므로 당기손익
계속(제5절 ) 2.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회계처리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1. 보유의 의도나 능력의 변화: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에 변화가 발생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일부 매도나 일부의 재분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나머지의 것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회계처리 변경시점에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하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계속(제5절 ) <예제 9-15>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풀이 20×1년 1월 1일 ㈜사랑은 액면금액 100,000원, 표시이자율 10%, 4년 만기(만기일 20×4년 12월 31일),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채가격 93,925원을 지급하다. ① 취득시 분개를 하고, ② 유효이자율을 구하라. ③ 상각후원가표를 만들어라. ④ 이 사채를 20×2년말에 보유목적의 변경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다. 이 날의 공정가치는 96,900원이다. 재분류에 대한 분개를 하라. ⑤ 20×3년말의 공정가치를 98,000원으로 가정하고 기말평가를 하라. 풀이 이 예제에서 ①~③까지는 <예제 9-3>과 동일하게 상각후원가로 평가한다. ① 20×1년 1월 1일 만기보유사채 93,925 현 금 93,925 ② 유효이자율: 이 사채는 <예제 9-3>의 사채와 같으므로 유효이자율 12% ③ 상각후원가표 연도 기초상각후원가 (A) 유효이자 (B=A×12%) 표시이자 (C=액면금액×10%) 할인액상각 (D=B-C) 기말상각후원가 (E=A+D) 20×1 20×2 20×3 20×4 93,925 95,196 96,620 98,214 11,271원 11,424 11,594 11,786 10,000원 10,000 1,271원 1,424 1,594 1,786 100,000 46,075원 40,000원 6,075원
<예제 9-15> 의 풀이 계속 <예제 9-15> 의 풀이 끝 ④ 20×2년 12월 31일의 재분류: 분류시점에 아래 ⓐ와 같이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에서와 같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의 분개: 현 금 10,000 만기보유사채 1,424 이자수익 11,424 ⓑ 재분류의 분개: 매도가능사채 96,900 만기보유사채 96,6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80*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여기서는 이익)으로 인식 ⑤ 20×3년 12월 31일: 매도가능금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즉, ⓐ와 같이 상각후원가를 계산하여 장부금액으로 하고, ⓑ와 같이 다시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두 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의 분개: 현 금 10,000 매도가능사채 1,594* 이자수익 11,594 ⓑ 공정가치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494* 매도가능사채 494 *장부금액 98,494원(ⓐ)-공정가치 98,000원=494원. 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실로 보고한다. 기초에 누적포괄손실 280원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기타포괄손실누계액(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누계액)은 214원이 됨. <예제 9-15> 의 풀이 끝
계속(제5절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분류 (1) 매도가능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주식 등)은 재분류가 아니라, 측정기준의 변경에 해당된다. 즉,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또는 그 역의 변경이다. ①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의 변경: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던 원가로 측정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던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변경은 금융자산 범주간의 재분류가 이니라, 측정기준의 변경일 뿐이다.. 회계처리: 공정가치를 새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중 손상차손이 있으면 그렇게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② 공정가치법에서 원가법으로의 변경: 공정가치로 측정하다가 공정가치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면 원가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 변경도 금융자산 범주간의 재분류가 이니라, 측정기준의 변경일 뿐이다. 이때,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새 장부금액으로 한다. 기존에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매각시점, 기타의 처분시점, 후속적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이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계속(제5절 ) [예 1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재분류 경우 1(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의 변경): 공정가치가 이용되지 않아 취득시부터 원가 1,000원으로 평가하던 매도가눙주식이 있다. 기말에 그 공정가치 1,200원이 이용되면 장부금액을 1,200원으로 증가시키고 기타포괄이익(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원을 인식한다. 즉, 매도가능주식 2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 경우 2(공정가치법에서 원가법으로의 변경): 1,000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장부금액 1,500원과 기타포괄이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500원이 기록되어 있다. 공정가치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서 원가법으로 변경하다. 이 경우, 측정방법의 변경일 뿐이므로 변경에 따른 별도의 분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계정과목도 그대로 두고 500원도 기타포괄이익으로 그대로 둔다
계속(제5절 ) (2) 채무상품: 대여금, 수취채권 및 다른 회사의 사채 등 1) 분류유형 2) 회계처리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의 재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했을 금융자산은 예측가능한 매매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위의 채무상품으로서 다음 두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으로 변경한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1. 보유의 의도와 능력이 변경 2.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로 측정하던 매도가능채무상품(사채)에 대한 공정가치가 더 이상 측정가능하지 않음 2) 회계처리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재분류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존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손익) 중 손상차손이 있으면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만기금액과 새 장부금액의 차이도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속(제5절 ) [예 13] 매도가능채무상품: 매도가능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사채의 보유목적을 20×1년 12월 31일에 만기보유로 변경하다. 이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원이고, 분류변경일에 기말평가를 한 결과 공정가치 92,000원을 새 장부금액으로 조정하고 기타포괄이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 3,000원이 있다. 이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유자산의 장부금액 92,000원을 분류 후 만기보유사채의 장부금엑으로 하는 다음 분개를 한다. 만기보유사채 92,000 매도가능사채 92,000 기타포괄이익 3,000원을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또한 새 장부금액 92,000원과 액면금액 100,000원의 차이인 할인액 8,000원도 유효이자율법으로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배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기타포괄손익과 할인액의 배분은 <연습문제 9-22>으로 미룬다.
제6절 제거 1. 제거의 개념 제거의 원인 1) 소멸(expiration): [예 14] 2) 양도(양도transfer): 제6절 제거 1. 제거의 개념 제거의 원인 제거(derecognition): 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의 삭제를 의미하며, 두 원인으로 발생 1. 소멸: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2. 양도와 제거조건의 충족: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멸(expiration): 채권자로서 행사할 권리가 소멸시효나 기타의 이유로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해당 금융자산은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 소멸로 인한 손실을 인식한다. (예)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보유 중 소멸시효(상법상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가 되면 가치가 소멸된다. 또한 주식옵션의 행사일에 옵션의 가치가 없어지면 소멸된다 [예 14] 소멸의 예; 기업 A가 파생상품자산으로 기록한 옵션 200원이 행사일이 되어 옵션을 행사하면 손해가 발생하여 포기하다. 이 소멸일에 다음 분개를 한다. 파생상품자산 200 현 금 200 2) 양도(양도transfer): 오류수정; 교재에는 300원이나 200원으로 숮수정 필요 양도(transfer)란 소유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보상과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매각, 금융리스로 제공, 증여 및 기부가 있다.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즉, 양도로 인한 금융자산의 제거는 양도가 발생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제거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의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소멸과 양도로 인한 제거절차의 두 단계를 아래의 ‘ 양도로 인한 제거의 판단절차’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전에 먼저 제시시점과 제거정도에 관하여 설명한다.
계속(제6절 ) (2) 제거하는 시점 (3) 제거의 정도 소멸: 소멸시점에 제거한다. 양도: 상기한 두 단계(양도발생, 제거조건 충족)를 통과하는 일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매각을 통한 양도: 제거일자가 통상 매매일. 그러나 정형화된 매매에서는 매매일과 결제일 중 택일하여 제거 가능(정형화된 매매란 한국거래소의 두 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하는 상장주식의 매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2일간이 소요. 두 일자 중 택일하여 제거하는 처리한다. 예는 [연습문제]에서 보인다. (3) 제거의 정도 제거를 금융자산의 일부에 적용하는 경우와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자산의 일부만 제거하는 경우 그 부분에만 제거방법 적용. 일부분 제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제거대상이 금융자산이 식별되는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으로만 구성: 그 부분만 제거한다. 예, 이자 부분만 양도하면(이자율스트립채권계약) 2. 제거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 예, 대 출금의 90%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3. 제거대상이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특정 부분에 비례할 때(위 둘의 혼합형): 그 부분의 비례하는 부분에만 제거절차가 적용된다. 예, 이자의 80%만을 양도 위의 세 경우에 양도한 부분이 제거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제거를 일부에 적용하는 상기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해 제거판단절차를 적용 (예) 원금의 70%와 이자의 60%를 양도하고 제거조건을 충족: 원금의 30%와 이자의 40%는 여전히 양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의 일부제거의 세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계정잔액 전액을 제거한 후 남은 30%와 이자의 40%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기록한다. 제거손익: 다음 두 금액 중 2에서 1을 차감한 차이. 당기손익으로 인식 1. 장부금액(제거되는 부분의 장부금액) 2.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 * 기타포괄이익은 이에 가산하고 기타포괄손실은 이에서 차감(즉, 기타포괄이익이 있으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예제 9- 16> 금융자산의 제거: 일부제거와 전체제거 A는 (유효)이자율 10%, 만기 3년의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원금) 10,000원을 보유중이다. 양도시점의 이 대출금의 유효이자율이 9%일 때 다음 양도를 회계처리하라. ① A가 원금 부분은 유지하고 이자 부분을 양도하다. ② A가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다. ③ A가 현금흐름 중 이자 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다. ④ 원금의 40%와 이자의 60%를 양도하다. 풀이 ① 일부제거: 매기의 이자 1,000원을 제거한다, 매각가격: 1,000원×연금현가요소(3, 9%)=100원×2.5313 2,530원 양도한 장부금액: 1,000원×연금현가요소(3, 10%)=100원×2.4869 (2,490) 제거이익 40원 ===== 현 금 2,530 장기대 여 금 2,490 금융자산제거이익 40 ② 일부제거: 원금과 이자의 90%인 9,000원과 이자 900원을 제거한다, 매각가격: 원금현가 9,000원×현가요소(3, 9%)=9,000원×0.7722 6,950원 이자현가 900원×연금현가요소(3, 9%)=900원×2.5313 2,278 9,228원 양도한 장부금액 (9,000) 제거이익 228원 ====== 현 금 9,228 장기 대 여 금 9,000 금융자산제거이익 228
<예제 9-16>의 풀이 계속 금융자산제거이익 107 <예제 9-16>의 풀이 끝 <예제 9-16>의 풀이 계속 ③ 일부제거: 이자의 90%에 대한 권리를 제거한다. 매각가격: 900원×연금현가요소(3, 9%)=900원×2.5313 2,278원 양도한 장부금액: 900원×연금현가요소(3, 10%)=90원×2.4869 (2,238) 제거이익 40원 ==== 현 금 2,278 장기대 여 금 2,238 금융자산제거이익 40 ④ 전체제거: 원금의 40%인 400원과 이자의 60%인 매기 600원을 제거. 매각가격: 원금현가 4,000원×현가요소(3, 9%)=4,000원×0.7722 3,085원 이자현가 600원×연금현가요소(3, 9%)=600원×2.5313 1,519 4,604원 양도한 장부금액: 4,000원×현가요소(3, 10%)=4,000원×0.7513 3,005원 600원×연금현가요소(3, 10%)=600원×2.4869 1,492 (4,497) 제거이익 107원 ====== 현 금 4,604 장기대여금(구) 5,503* 장기대여금(신) 10,000* 금융자산제거이익 107 *전부에 제거를 적용. 따라서 대여금의 장부금액 전액 10,000원을 제거하고 계속보유중인 5,503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인식 <예제 9-16>의 풀이 끝
<예제 9- 1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제거: 기타포괄손익을 제거손익에 포함, 일부제거 <예제 9- 1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제거: 기타포괄손익을 제거손익에 포함, 일부제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에 대한 장부금액이 제거시점에 96,000원이고 재무상태표에 이 주식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3,000원이다. 이 주식의 1/2을 49,000원에 매각하다. 제거손익을 계산하고 분개하라. 풀이 일부제거에 해당하며, 이 양도로 인한 이익은 다음과 같다. 수취한 대가+기타포괄이익의 1/2 49,000원+3,000원×1/2*= 50,500원 장부금액의 1/2: 96,000원×1/2 (48,000) 제거이익 2,500원** ======== *매각한 자산의 부분인 1/2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을 수취한 대가에 가산 **이를 달리 계산하면, 양도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차액 1,000원(49,000원-48,000원) 으로 계산 제거이익에 기타포괄이익의 3,000원의 1/2인 1,500원을 제거이익으로 재분류하여 가산하면 총 제거이익 2,500원이 얻어진다. 분개: 현 금 49,000 금융자산평가기타포괄이익 1,500* 기타포괄손익인식주식 48,000 금융자산제거이익 2,500 * 자본에 보고한 기타포괄이익 중 1,500원을 제거하여 당기이익(제거이익)으로 재분류 <예제 9-17>의 풀이 끝
계속(제6절 ) 2. 양도로 인한 제거의 판단절차 (1) 제거판단절차의 개요 다음 페이지에 도표 제거의 두 요소인 소멸과 양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제거의 판단 절차의 예는 [도표 9-7]에 제시한다. 다음 페이지에 도표 얼핏 보면 제거절차가 어렵다. 자세히 보면 별 것 아니다
[도표 9-7]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 계속(제6절 )
계속(제6절 ) [도표 9-7]의 첫 두 부분(㉮와 ㉯)은 제거절차를 밟을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제거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즉, 종속기업의 연결(㉮): 제거절차를 적용할 금융자산인지의 여부의 결정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 모두를 포함한 연결실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연결실체내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실체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각각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이고 동일기업의 세부조직 사이에는 채권과 채무가 없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연결실체내에서 발생한 이런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제거된다. 존재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는 소멸도 양도도 있을 수 없기에 더 이상 밟아야 할 제거절차가 없다. 2. 제거정도 결정(㉯): 위 1에서 제거할 금융자산이 식별되면, 그 금융자산에 대해 일부제거를 할 것인가 전부제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앞에서 설명했고, <예제 9-16>에서 그 회계처리를 예시했다. 계속(제6절 ) 오류수정; 교재에는 <예제 9-17>이라지만 <예제 9-16>이 옳다. 위 두 단계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제거의 두 원인인 소멸과 양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제거원인이 소멸인지를 판단하고, 소멸이 아니면 양도로 인한 제거인지를 판단한다. 3. 소멸 여부 결정(㉰): 이는 제거의 첫째 원인인 소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의 예는 <예 14>에 보인 바 있다. 4. 양도 여부와 제거조건 충족 여부의 결정(나머지 ㉱∼㉶): 양도로 인한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2) 양도로 인한 제거판단절차의 두 단계’에서 설명한다. 단계 1 양도판단단계(㉱, ㉲): 해당 사건이 양도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단계 2 제거조건충족판단단계(㉳, ㉵, ㉶): 단계 1에서 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그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계속(제6절 ) (2) 양도로 인한 제거판단절차의 두 단계 1) 단계 1: 양도 여부의 판단절차 [도표 9-7]의 ㉱와 ㉲에 해당한다. 아래의 1이나 2에 해당하면 단계 1을 통과하여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계 1에서 양도로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여 아무런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판단절차는 종료된다. 1. (권리양도)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도표 9-7]의 ㉱) 2. (권리보유, 의무부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현금흐름을 최종수취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표 9-7]의 ㉲) a. 대손이 발생해도 양도자가 그 금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 b. 최종수취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 불가 c. 최종수취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 있음
계속(제6절 ) 2) 단계 2: 제거조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절차 단계 1에서 금융자산의 양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단계 2에서 그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제거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것은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이전되었는지 또는 매도자가 여전히 보유하는지에 관한 평가이다. 그런 이전 여부에 관한 판단결과에는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제거조건충족으로 판단): [도표 9-7]의 ㉳에 해당.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2.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제거불가로 판단): [도표 9-7]의 ㉴에 해당.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인식한다. 3.위험과 보상이 이전도 보유도 않는 경우(금융자산에 대한 통제 여부로 제거 여부를 판단):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 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a.통제 상실: [도표 9-7]의 ㉵에 해당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b.통제 보유: [도표 9-7]의 ㉶에 해당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계속(제6절 ) 앞의 세 경우의 설명 경우 1,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제거조건 충족으로)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세 가지 예 1.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 2.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3.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란 금융자산을 소유함으로서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말한다 즉, 금융자산의 이전 여부는 양도 전후 사이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변동 정도로 판단하여, 그 변동 정도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그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인식할 제거 정도는 전체제거일수도 있고 일부제거일 수도 있다. 한편, 양도로 인해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한다.
[15]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는 양도 현 금 771 장기차입금 771 경우 2,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제거불가로 판단) 양도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 여부에 근거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이의 예는 아래에 열거하고 회계처리를 <예 15>에 예시한다. 다섯 가지 예 1.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예 16>) 2. 유가증권대차계약을 체결 3.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 4.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5.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 [15]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는 양도 A는 만기 3년, 이자율 8%의 대여금 1,000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B에게 매도하다. 매도시의 유효이자율이 10%이므로 매도금액 771원(=이자의 현가+장부금액의 현가=80원×연금현가요소(3, 10%)+1,000원×현가요소(3, 10 %)=80원×2.4869+1,000원×0.7513=20원+751원)을 수취하다. 계약에 의하면 만기 전에 A가 언제든지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B에게 771원과 더불어 매도시점부터 재매입시점까지 유효이자율 10%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한다. 이 경우, A는 대여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소유하므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자산을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수취한 771원을 부채(차입금)로 인식해야 한다. 즉, 현 금 771 장기차입금 771
계속(제6절 ) 통제(control)란? 경우 3,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도 아님(통제와 지속적 관여 여부 판단 경우 3,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도 아님(통제와 지속적 관여 여부 판단 단계 1의 판단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양도했지만, 단계 2의 제거조건 판단에서 경우 1도 아니고 경우 2도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 통제를 상실하였으면 제거조건을 충족시켜 제거하고, 통제를 유지한다면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즉,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통제 여부 회계처리 1.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로 발생 또는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 2.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음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 통제(control)란?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양수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계약으로 양수한 자산이면, 양도자는 통제를 상실하여 제거하고, 그 외의 계약이면 양도자가 통제(지속적 관여)하다. 통제의 상실로 인한 제거: 전체제거와 일부제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통제의 의미를 달리 표현: 통제란 양도한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노출정도를 의미한다. 노출정도란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에 대한 지속적 관여정도를 말한다.
계속(제6절 ) 경우 3,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도 아님(통제와 지속적 관여 여부 판단 경우 3,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도 아님(통제와 지속적 관여 여부 판단 계속(제6절 ) 단계 1의 판단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양도했지만, 단계 2의 제거조건 판단에서 경우 1도 아니고 경우 2도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 통제를 상실하였으면 제거조건을 충족시켜 제거하고, 통제를 유지한다면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즉,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통제 여부 회계처리 1.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로 발생 또는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 2.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음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 지속적 관여로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부담)되는 예 1. 보증제공 2. 매입옵션 3. 현금결제옵션 여기서 말하는 보증제공이란 양도한 자산에 대해 대손 또는 기타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양수인이 부담할 손실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양도인이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말한다. (예)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보증하면 양도자는 그 매출채권으로부터 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양도자산에 대한 위험의 노출정도가 통제의 정도 즉, 통제의 상실 또는 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통제를 상실하면, 해당 자산(전체 또는 일부)을 제거하고, 보증부분(지속적 관여 부분, 통제부분)을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계속(제6절 ) 1. 지속적 관여 정도*=min(양도자산의 장부금액, 수취대가 중 상환요구 받을 최대금액) 2. 보증으로 인한 부채=지속적 관여정도*+보증으로 받은 대가(보증의 공정가치)** *보증금액 **보증의 공정가치는 후속기간에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 식에서처럼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에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둘 중 작은 금액이 그 자산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만 보상하면 양도자는 보증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보증금액(지속적 관여정도)은 양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의무이므로 관련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때 보증대가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관련부채에 가산한다(<예제 9-18>의 ①).
<예제 9- 18> 지속적 관여: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 <예제 9- 18> 지속적 관여: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 A가 C에 대한 매출채권 1,000원을 B에게 800원에 양도하다. ① B는 양수한 매출채권 중 A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 대신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해 C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가 B에게 6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보증한다고 하자. 보증에 대한 대가로 50원을 A가 B로부터 받다. ② 매출채권 중 만기까지 대손 400원이 발생하여 A가 B에게 지급하다. 풀이 ① 매각시: 지속적 관여 정도=min(양도자산의 장부금액, 수취대가 중 상환요구 받을 최대금액)=min (1,000원, 600원)=600원. 지속적 관여로 발생한 관련부채는 보증금액 600원과 보증가치수수액 50원의 합계 금융자산을 제거하는데, 일부제거가 아닌 전부제거임에 주의할 것. 현 금 850 지속적관여자산 600* 매출채권제거손실 200 매출채권 1,000 관련부채 650** *보증자산이란 계정과목도 가능 **보증부채 또는 보증충당부채란 계정과목도 가능 ② 종료시: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를 제거하고 보증손실을 인식 관련부채 650 보증손실 350 지속적관여자산 600 현 금 400 <예제 9- 18>의 풀이 끝
<예제 9- 19> 수취채권 (매출채권)의 팩터링: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의 판단 A는 단기성 매출채권 1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9,000원에 B에게 양도하다. 아래 세 경우에 대해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라. ①상환청구불가능팩터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채무불이행의 대손을 B가 전액 부담한다. ②상환청구가능팩터링(factoring with recourse):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대손을 6,000원까지 보증하다. B가 타인에 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③상기 단기성 매출채권의 대손발생률이 높고 전액 대손을 보증하다. 풀이 ② 지속적 관여의 팩터링: 채무불이행의 보증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인도하지도 양도하지도 않은 경우이다.자산에 대해 A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도표 9-7]의 ㉵)에 있다. B가 A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채권을 타인에 양도할 수 없으므로 A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지속적 관여정도는 보증한 6,000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전체제거에 해당한다. 현 금 9,000 지속적관여자산 6,000 매출채권제거손실1,000 매출채권* 10,000 관련부채 6,000 위의 거래는 양도이다.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다음 필요한 판단은 양도 전후에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노출 정도의 차이를 평가하여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소유권이 이전되는 팩터링: 양도 후에는 순현금흐름인 원금과 이자의 보상액과 이들에 대한 위험인 대손으로부터 오는 손실이 모두 B에게 이전되도어 매출채권을 제거한다. 제거절차는 [도표 9-7]의 ㉳에서 종료된다. 전체제거에 해당한다. 현 금 9,000 매출채권제거손실 1,000 매출채권 10,000 ③ 소유권 이전이 아닌 팩터링: 대손발생가능성이 높은 단기성 수취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전액보증하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자가 보유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제거할 것은 없고 9,000원은 차입금으로 인식한다. 즉, 현 금 9,000 단기차입금 9,000 <예제 9- 19>의 풀이 끝
계속(제6절 ) (3) 용역수수료계약 제거조건을 충족시키는 양도에서 수수료를 대가로 양도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관리용역과 관련된 관리용역자산(servicing asset)이나 관리용역부채(servicing liability)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① 관리용역부채: 용역수수료가 용역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② 관리용역자산: 용역수수료가 용역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초과하면 전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중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리용역제공권리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된 금액을 관리용역으로 인식한다.
<예제 9- 20> 대출채권 양도와 용역계약 ㈜사랑은 만기 3년의 대여금 100,000원을 20×1년 1월 1일에 사랑해㈜에게 양도하다. 이 채권에 대여이자율은 10%인데, 양도시점에 이와 유사한 대여금의 유효이자율은 8%이다. ㈜사랑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위한 용역을 사랑해㈜에게 제공하는데 이 용역은 통상 2,000원이다. ㈜사랑이 양도시점에 해야 할 분개를 보여라. ①㈜사랑이 대여금에 현재가치로 양도하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위한 용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②㈜사랑이 대여금을 양도하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로 ㈜사랑은 이자 중 700원을 보유하고, 양도가격은 원금의 현재가치와 이자 중 7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현재가치의 합계이다. 이런 용역보상에 대해 ㈜사랑이 적용할 할인율은 통상 10%이다. ③ ㈜사랑이 대여금을 양도하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로 ㈜사랑은 이자 중 900원을 보유하고, 양도가격은 원금의 현재가치와 이자 중 9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현재가치의 합계이다. 이런 용역보상에 대해 ㈜사랑이 적용할 할인율은 통상 10%이다. 풀이 ① 이자 현재가치=10,000원×연금현가요소(3, 8%)=10,000원×2.5771= 25,771원 장부금액 현재가치=100,000원×현가요소(3, 8%)=100,000원×0.7938= 79,380 대여금의 현재가치(공정가치) 105,151원 ======== 용역이 무료이므로 용역의 공정가치 2,000원은 용역을 제공한 부채로 인식 분개: 현 금 105,151 대 여 금 100,000 관리용역부채 2,000 대출채권제거이익 3,151
<예제 9- 20>의 풀이 계속 <예제 9- 20>의 풀이 끝 <예제 9- 20>의 풀이 계속 ② 이자 현재가치=9,300원×연금현가요소(3, 8%)=93,000원×2.5771= 23,967원 장부금액 현재가치=100,000원×현가요소(3, 8%)=100,000원×0.7938= 79,380 대여금의 현재가치(공정가치) 103,347원 ========= 용역수수료의 공정가치=700원×연금현가(3, 10%)=700원×2.4869=1,741원 수수료 1,741원이 용역관리의 공정가치 2,000원에 259원이 미달하므로 259원을 부채로 인식 분개: 현 금 103,347 대 여 금 100,000 관리용역부채 259 대출채권제거이익 3,088 ③ 이자 현재가치=9,100원×연금현가요소(3, 8%)=93,000원×2.5771= 23,452원 장부금액 현재가치=100,000원×현가요소(3, 8%)=100,000원×0.7938= 79,380 대여금의 현재가치(공정가치) 102,832원 ======== 용역수수료의 공정가치=900원(3, 10%)=900원×연금현가(3, 10%)=900원×2.4869=2,238원 수수료 2,238원이 용역관리의 공정가치 2,000원을 239원이 초과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금융자산과 용역제공권리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용역관련자산으로 인식한다. 즉, 용역제공에 배분된 장부금액=100,000원×2,238원/(102,832원+2,238원)=2,130원 용역관련자산=2,130원-2,000원=130원 분개: 현 금 102,832 관리용역자산 130 대 여 금 100,000 대출채권제거이익 2,962 <예제 9- 20>의 풀이 끝
제7절 재무제표에 표시 원칙: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계로 표시한다. 제7절 재무제표에 표시 원칙: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계로 표시한다. 예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계하지 않는다.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상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될 뿐만 아니라 손익도 발생할 수 있다. 제9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