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理 行政 實務 이 병 주 講師 건설 기술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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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理 行政 實務 이 병 주 講師 건설 기술 교육원

목 차 II. 감리행정 실무 Ⅱ-1. 착 공 Ⅱ- 9. 암 판정 Ⅱ-2. 설계 도서 Ⅱ-10. 사업계획 변경 -1- 목 차     I. 감리제도 및 체계     II. 감리행정 실무 Ⅱ-1. 착 공 Ⅱ- 9. 암 판정 Ⅱ-2. 설계 도서 Ⅱ-10. 사업계획 변경 Ⅱ-3. 시 공 Ⅱ-11. 공사원가계산 작성 준칙 Ⅱ-4. 자 재 Ⅱ-12. 계약금액 조정 Ⅱ-5. 품 질 Ⅱ-13. 기성 및 준공검사 Ⅱ-6. 공 정 Ⅱ-14. 예비준공 검사 Ⅱ-7. 안 전 Ⅱ-15. 사용 승인 · 검사 Ⅱ-8. 하 도급 Ⅱ-16. 준 공      III. 감리자의 자세

I. 감리제도 및 체계 A. 감리제도 (공공 공사) (민간공사) ← 1986년 독립기념관 ← 건축법 (1962) 화재 사고 ← 건축법 (1962) 건축사 법 (1963) 건설기술 관리법 제정 (1987 ) 건축물 감리 (1960 ) 시공 감리 (1990) 책임 감리 (1994)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 (1994) ← 공동주택 감리 시공 및 검측 감리 (2001) ← 중소형 공사 품질확보 및 향상 ※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 건설기술 관리법 제정

공공 부문 민간 부문 B. 감리 체계 책임 감리 시공 감리 검측 감리 일반 시공 감리 건축 물 공 동 시공 감리 주 택 ° 근거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 대 상 : 발주청 시행 (200 억원 이상 22 개 공종) ° 성 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 (책임감리) ° 수행 주체 : 감리 전문 회사 (종합,토목,건축,설비) 공공 부문 시공 감리 검측 감리 ° 근거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 대 상 : 책임감리 이외의 공사 (임의 규정) ° 성 격 : 공사감독 보조 ° 수행 주체 : 감리 전문 회사 ° 근거 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해양부) ° 대 상 : 일반 민간건축공사 -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 상주감리: 연면적 5천㎡ 이상 일반 건축물 ° 수행 주체 : 건축사 사무소, 감리 전문 회사 일반 건축 물 시공 감리 민간 부문 공 동 주 택 시공 감리 ° 근거 법령 : 주택법 (국토해양부) ° 대 상 : 20 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수행 주체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300세대 이상 : 감리 전문 회사

설비 공사 전기설비공사 전기 설비 감리 소방설비공사 소방 설비 감리 통신 설비 공사 정보 통신 감리 ° 근거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자원부) ° 대 상 : 전압 600 V초과 / 75 ㎾ 이상 사용시설물 ° 수행 주체 : 종합 – 감리대상 시설물의 전력시설물 전문 - 10만 ㎾ 미만, 연면적 3만㎡ 미만의 전력 시설물 전기설비공사 전기 설비 감리 °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법,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대 상 : 연면적 1천㎡ 이상 (종교시설 2천㎡ 이상) °수행주체 : 전문- 제연설비 설치 모든시설 일반- 연면적 3만㎡ 미만, 공장 연면적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제외) 소방설비공사 소방 설비 감리 설비 공사 통신 설비 공사 정보 통신 감리 ° 근거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부) ° 대 상 : 6층 이상, 5천㎡ 이상 건축물 ° 수행 주체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검측 감리 : 설계도서, 관계서류, 관계법령의 시공 적합성 확인. ※ 시공 감리 : 검측 감리외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책임 감리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공법 변경 등 기술지도 및 발주청 공사 감독 권한 대행. ※ 발 주 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관계 법령 감리 업무 범위 건축법 주택법 건설 기술 관리법 C. 감리자 업무 및 임무 관계 법령 감리 업무 범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6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2) ① 설계도서 적합 시공 여부 확인. ②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 사용 여부 확인. ③ 기타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31호 주택법 (주택법 제24조 2항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① 시공계획 공정표 및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 ②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시공 검토·확인. ③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⑤ 품질관리시험 계획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등11개항.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5호 건설 기술 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1항) ① 시공 계획, 공정표 검토. ② 시공상세도면, 구조물 규격 및 사용 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③ 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적합 시공 확인. ④ 품질 관리 확인 및 지도, 품질 시험 및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⑤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검토·확인. ⑥ 설계 변경 검토·확인. ⑦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⑧ 완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⑨ 하도급 타당성 검토. ⑩ 설계 내용의 현장구조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사전검토. *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2호

D.설계감리 및 경제성 검토 구 분 대상 및 검토 사항 비 고 설계 감리 업무 범위 설계 경제성 검토 구 분 대상 및 검토 사항 비 고 설계 감리 (건기법 시행령 39조) ·대상 : 1) 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의 기본 및 실시 설계. 2) 신공법,특수 공법에 의해 시공되거나 주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제외 : 1)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2) 일괄 입찰의 실시 설계. · 2종 시설물 추가됨 (개정) 업무 범위 1) 관계법령,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적합성 검토. 2) 구조물 설치형태, 공법선정 적정성. 3) 재료 선정 적정성. 4) 시공 가능성 사전검토. 5) 구조계산 적정성 . 6) 측량 및 지반조사 적정성. 7) 설계 공정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적정성 . 9) 설계 경제성. 10) 설계(안) 적정성. 11)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정성.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설계 경제성 검토 (건기법 시행령 제38 조 의13)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대상 시설 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 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 검토자 : 발주자 또는 설계 감리자 등의 전문가 ※100억 미만의 공사는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동 사항을 시행 할 수 있다. ※ 검토자 발주청, 설계 감리자 등.

E. 감리행정 서류 처리 일자 처리 항목 기준 일자 ① 감리행정 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일자) 3 일 이내 7 일 이내 ① 감리행정 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일자) 처리 일자 처리 항목 기준 일자 3 일 이내 기성 검사자 임명 기성 검사원 접수일 기성검사 결과 보고 기성검사 완료일 준공검사 결과 보고 준공검사 완료일 7 일 이내 주요기자재공급원 공급원승인 신청일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서류 접수일 착공 신고서 보고 착공 신고서 접수일 감리보고서 제출 해당 월말일 시공계획서 승인 (종합) 시공계획서 접수일 하도급 검토 하도급 검토 요청일 시공 상세도 시공상세도 접수일 설계변경 검토 처리 (단순한 사항) 현장 실정보고 접수일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통보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접수일 8 일 이내 기성검사 완료 검사자 임명 통지 접수 준공검사 완료 14일 이내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기간 종료일 수정공정표 승인 보고 수정공정표 접수일 설계변경 검토 및 방침 확정 현장실정 보고 접수일

처리 일자 처리 항목 기준 일자 14 일 이내 20 일 이내 30 일 이내 45 일 전 60 일 이내 신속히 지체 없이 조속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금액조정 요청일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승인 공정관리 계획서 제출일 인수 · 인계 계획서 작성 예비준공검사 완료일 시설물 인수 인계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 현장문서 인계 준공일 유지관리 지침서 제출 공사 준공일 20 일 이내 시운전 계획서 통보 시운전 실시일 30 일 이내 공정관리 계획서 제출 착공일 하도급 승인 신청 통보 하도급 계약일 시공계획서 제출 (종합) 공사 착공일 45 일 전 최종 계약금액조정 제출 준공 예정일 60 일 이내 정산 설계도서 확인 예비준공검사 실시 신속히 현장상황 보고 발생 시각 설계변경 현황 보고 설계 변경 보고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결과 통보 준공검사 결과 접수 조속히 준공감리 조서 제출 준공검사원 확인일 즉 시 보완시공 지시 준공 검사일

처리 시점 처리 항목 처리 주기 해당 보고서 ② 감리행정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시점,주기) 주 간 주간ㆍ월간 월 간 ② 감리행정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 (시점,주기) 처리 시점 처리 항목 착공 전 건설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승인 착수일 감리용역 착수 착수 시 감리착수 신고서 제출 착공과 동시 설계서 등 인수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가설 계획표 접수 착공 후 조속 현지 여건 조사 공사 시행 전 설계서 등의 검토 시공 전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 조정 공사 착수 전 시공 계획서 사 전 가 시설물 설계도서 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구조물 규격 검측 반입 전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완료 후 시운전 성과품 기성 신청 시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준공 기성 시 사 후 처리 주기 해당 보고서 주 간 견실 시공 – 현장 정기교육 주간 공정계획 및 실적표 환경 영향 조사 결과서 주간ㆍ월간 주간 / 월간 공사추진 회의 주간 / 월간 공사진도 확인 주간 / 월간 공정현황 보고 월 간 품질 시험 · 검사 실적 보고 지급 자재 수불부 지급 자재 정산 보고서 월간 공정 현황 / 월간 안전 통계 월별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 월간ㆍ분기 월간 / 분기 감리 보고서 분 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연 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일 일 명일 작업 계획서 접수 공사 및 안전 업무일지 환경관리 일일 점검, 평가

II. 감리행정 실무 A. 착공 신고 서류 (건축법, 주택법) II-1. 착 공 사 업 주 체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설 계 자 · 공사 착공계 및 동별 건축 개요 · 실시 설계 도면 · 공사비 내역서 · 사업계획 승인서 · 대지 현황측량 성과도 ·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사항 리스트 · 흙 막이 설계 및 구조도면 · 건축시공, 감리, 설계 계약서 · 시방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 지반조사 보고서 · 구조 계산서 · 지질 조사 보고서 · 수량 산출서 시 공 자 감 리 자 · 사토 처리 계획서 ·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 감리 착수 신고서 · 폐기물 처리 계획서 ·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 감리자 의견서 · 비산 먼지 발생 신고 필증 · 공사 예정 공정표 · 감리단 조직표 · 특정 공사 사전 신고 필증 · 현장 대리인 선임계 - 선임계, 재직증명서,경력수첩 · 감리원 배치 계획표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 현장 기구 조직표 · 감리원 배치 및 업무계획 · 시공자 선정 보고서 · 안전 관리 계획서 · 감리원 지정 신고서 · 시공자 - 인감 증명 신청서 · 안전 관리자 선임계, ·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B. 인·허가 사항 시 공 자 감 리 자 인·허가 사항 구비 서류 처리 기관 도로점용 허가 도로굴착 승인 토지형질 변경 시 공 자 감 리 자 · 시공자 - 사용 인감계 건설업 등록증 사본 · 품질 관리자 선임계, 재직 증명서 · 감리원 경력 및 재직 증명서 · 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품질 관리 (시험) 계획서 · 시공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 공사 계획서 · 토지 사용 승낙서 · 폐 자재 재활용 및 처리 계획서 · 열사용 신청서 (지역난방 경우) B. 인·허가 사항 인·허가 사항 구비 서류 처리 기관 도로점용 허가 · 신청서.실측 평면도,공작물설치 설계서 각1부. · 지방 국토 관리청 시,군 (건설과) 도로굴착 승인 · 신청서 ,실측 평면도,설계서 각1부. 토지형질 변경 · 신청서, 소유자 관계 증빙서, 도시계획 확인 원, 근·원경 사진 각1부. 설계도서 및 계획도, 사업계획서 각2부. · 시,군 토석 채취 (국유지 내) · 신청서,도면,위치도,임야도, 임목 소유 권리 증명서,구적도 각1부 · 영림소 보안림 해제 · 신청서, 필지 내역서, 임야대장 등본, 임야도 각2부. · 시,군 (산림과) 하천부지 점용 허가 · 위치도,구적도, 실측 평면도,지적도 · 시,군 (건설과)

C. 착공 신고서 ( 건기법 ) 하여 7 일 이내 발주처에 보고한다. < 착공 신고서 서류 >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공 시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 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 하여 7 일 이내 발주처에 보고한다. < 착공 신고서 서류 > ①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② 건설 공사 예정 공정표. ③ 품질 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 계획서. ④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착공 신고서 검토는 7 일 이내에 검토· 보고 해야 하나,보완 사항이 있으면 동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출토록 한다.

D. 착공서류 검토 구 분 검토 사항 검 토 검토 내용 및 근거 사업 승인 공정 관리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 품질 관리 계획 사업 승인 사항 (허가 승인 여부) 확 인 ·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승인 허가 조건 이행사항 리스트. 공정 관리 예정 공정표 작성 · 작성자 확인 및 감리단 검토.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 현장 대리인 적정성 적 합 (경력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 300억, 200억, 50억, 20억 이상, 20억 미만 분류. 안전 관리자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4 · 800억 이상 2인, 120억 이상 1인 (건축), 150억 이상 1인. (토목) 품질 관리자 적정성 -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1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 품질 관리 계획 품질 ( 관리 ) 시험 계획서 적정성 - 건기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 품질 관리 계획 : 총 공사비 500억 (전면책임감리), 3만m2 (다중이용시설), 계약서 명시. · 품질 시험 계획 : · 5억 이상 토목 · 연면적 660m2 이상 건축 ·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안전 관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 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높이 31m이상, 굴착 10m 이상, 지간 50m 이상 교량. (산업안전관리공단 접수)

구 분 검토 사항 검 토 검토 기준 및 내용 안전 관리 계 획 환경 관리 설계 도서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적 합 -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4 · 시특법 제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굴토 10 m 이상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로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100 m안에 양육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 되는 공사. ·10층 이상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 모델링 및 해체공사 . 환경 관리 환경 관리 계획서 작성 환경영향 평가법 제23조 2 항 · 영향 평가서 검토,계획 수립,일일점검 및 평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 고 확 인 - 대기 환경법 제28조1, 시행규칙 제49조 1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사업 시행 3일 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 (소음·진동) - 소음 · 진동규제법 제25조, 시행규칙 제 33조 2 · 특정 공사 신고 : 공사개시 3 일전.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 계획서 신고 폐기물관리법 규칙 46조 · 폐기물업체 위탁, 현장내 재활용처리 (파쇄 시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규칙 10조 · 신고기간 : 착공일 전. 사토처리 계획서 - 토량 산출 근거 및 사토장, 토지주 승낙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 : 시장,군수,구청장 설계 도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주택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설계도서 · 실시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시방서 (일반,특기), 구조 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등

E. 관계 전문 기술자 및 협력 대상 시설물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물 규모 용 도 1. 구조 기술사 등 용 도 1. 구조 기술사 등 (박사 3 년, 석사 9 년, 기사10 년 업무 수행자) · 16층 이상 건축물 · 경간 30 m 이상 건축물 · 다중 이용 건축물 · 외벽으로부터 3 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 지가 되지 아니한 구조인 차양 등) 2.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 연면적 10,000 ㎡ 이상 · 개별 난방을 설치한 모든 건축물 (창고 제외) · 바닥 면적 500 ㎡ 이상 · 냉동 · 냉장 시설, 항온 · 항습 시 설, 특수 · 청정 시설. · 설비 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3. 토목 분야 기술 자격 취득자 · 깊이 10 m 이상 토지 굴착공사. · 높이 5 m 이상 옹벽 등 공사. ·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지질 조사. · 흙 막이 벽, 옹벽 설치 등에 관한 위해 방지 및 기타 시공. ※ 관계 전문 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협력하는 자. • 서명 · 날인 시기 : 설계도서(착공 신고서) 또는 감리 중간 보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 ※ 굴토 감리 (지하10 m 이상 토지 굴착공사) : 매월1회 (15일 기준) 굴토 공사 감리 및 공정보고서를 현장사진 첨부하여 감리자, 시공자,건축주 연대 서명하여 보고.

F. 측량 및 조사 구 분 측량 및 조사 내용 비 고 측량 계획서 측량 기준점 보호 현장 인근 구축물 및 지장물 조 사 1) 도근점 확인 및 보조점 설치 계획 2) 용지 경계,중심선 확인 및 표지 설치 계획 3) 규준시설 설치 계획 : 토공 규준틀 , 수평 규준틀, 세로 규준틀 측량 기준점 보호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BM) 보호 ·규준시설 : 이동 및 파손이 없도록 준공 시까지 보호. ·인조점 설치 : 기준점의 유실방지. (도면화 비치) 현장 인근 구축물 및 지장물 조 사 1) 기존 건축물 : 균열, 관정 수위, 주요부재 불균형 등 기존하자사항 2) 지하 시설물 : 기존 맨홀 및 매설물 * 문화재 지표조사 : · 건설공사 3만㎡ 이상 건설공사. ·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해당 건 축주 입회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확인 측량 · 착공 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 확인. · 감리원은 입회 확인. ·확인측량 도면에는 현장 대리인, 설계 자, (입 회시) 총괄 관리자 서명 · 날인. 결과 처리 · 확인측량 결과 현저히 상이 : 발주청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시공 착수. · 확인측량 결과 서류 : 발주청 보고 1) 감리원 검토 의견서 2) 확인 측량 결과 도면 (종단도,횡단도,평면도,구조물도) 3) 건축공사 : 건축물 배치도 작성 확인 ※ 도근점(CP) : 지적 측량 기준점. 삼각점 : 좌표 기준점. 수준점 : 높이 기준점. IP : 중간점. TBM : 가 수준점.

II-2. 설계 도서 A. 설계 도서 B. 설계 도서 검토 ② 설계 도면 ③ 현장 설명서 ④ 공종별 물량 내역서 ① 공사 시방서 ② 설계 도면 ③ 현장 설명서 ④ 공종별 물량 내역서 ※ 추정 가격 2 억원 미만공사, 수의 계약, 기본 및 실시 설계 · 시공 입찰, 대안 입찰(대안부 분)은 물량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설계 도서 검토 ①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②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③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⑤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⑥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 일치 여부.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C.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 구 분 설계도서 적용 순위 관련 법규 ⑧ V E 검토 : * 기능 향상 * 원가 절감 ※ 발주자가 V E 검토 시행 유도 → 정착화 (예 : 주택공사 설계 V E 경진 대회) C.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 구 분 설계도서 적용 순위 관련 법규 설계 도서 작성 기준 ·계약상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순서를 원칙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표준 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자 지시 사항 · 건교부 고시 제1996-130호 주택 설계도서 1)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감리자 지시 (설계사항 경우 설계자 협의) 2) 감리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공사계약 내용으로 결정 3) 계약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순서를 원칙 ㄱ)특별시방서 ㄴ) 설계도면 ㄷ)일반,표준시방서 ㄹ)수량산출내역 4) 승인된 시공도면 제1997-7호 총액입찰Ⅰ 내역입찰 대안입찰 (원안) ·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 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확정 후 물량 내역을 일치 시킨다. ·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의 2 제2항 4호 총액입찰Ⅱ 수의 · 턴키 대안입찰 (대안) ·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호 모순인 경우 관계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2 제3항

※ 공사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구 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내용 설 계 도 서 공사 계약 문서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 구 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내용 설 계 도 서 건축법 · 설계도면,구조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건축 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 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주택법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수량 산출서 및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건기법 · 설계도면,설계 내역서,공사 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 내역서. 공사별:A A : 수의계약, 턴키 공사, 총액입찰‖, 대안입찰 (대안부분)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별:B B : 총액입찰Ⅰ, 내역입찰, 대안입찰 (원안부분)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 내역서. 공사 계약 문서 ·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 내역서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물량 내역서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에 있어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산출 내역서 · 물량 (공) 내역서에 단가를 적용 제출한 내역서 · 총액입찰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 · 총액입찰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 · 내역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일반공사. · 턴키 공사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기본계획 및 지침에 의해 입찰서와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 최저가 입찰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D. 설계 도서 검토 Check Point 설계 도면 구조 도면 시방서 / 내역서 설비 · 전기 도면 설계 도면 구조 도면 1. 실내표준 마감도와 평·단면도가 상이하면 후자를 기준. 2. 평면도와 단면도가 상이하면 평면도 기준. 3. 평면도,입면도와 창호 치수가 다르면 입면도 기준. 4. 우수,오수관로 관저고 및 계획 평면도 검토. 5. SHOP DRWG과 관련 도면이 상이하면 관련도면 기준. 6. 가시설 도면 : 지하층 골조 시공 시 가시설과의 간섭 유무 사전 검토·확인. 7. 타 공정간 간섭 사항 검토. (토목,전기,설비 등) 8. 철근 배근도는 구조 계산서와 사전 체크. 9. 이질 재료 마감부위 확인. 10. 주요 부분 구조도와 상이 여부 검토. 11. 설계도서 주요 사항 확인. (재료마감,단열재,창호 등) 1. 철근 / 철골 표준 공통도의 내용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구조 계산서를 기준. 2. 구조 평면도와 건축 마감도가 상이 시 건축 마감도 기준. 3. 구조 평면도상 바닥 오픈 구간과 슬래브 다운 검토. 4. 구조단면도 (보 리스트) 상 보나 슬래브에 명기된 치 수와 특히 외부에 면한 부분은 건축 마감도 비교확인. 5. 옥상 장비 위치 및 구조계산 산정 확인. 6. 구조의 불 합리성 및 개구부 위치 및 치수 확인. 7. 구조계산 시 전반적인 반영 하중 검토. (장비,벽량 등) 8. 각종 장비기초 구조계산 및 구조도 확인·검토. 9. 가 시설 공사 도면에 대한 구조계산 확인·검토. 시방서 / 내역서 설비 · 전기 도면 1. 현 우리나라 건설환경을 볼 때 설계 사무소의 여건상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고 실무에 접근한다. 2. 시방서 및 도면 중 한쪽에 기재된 사항은 그 양쪽에 기재 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3.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에 우선하며 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시방서를 적용. 4. 시방서 / 도면 / 내역서가 상이하면 내역서만 흔히 수 정 될 수 있다. 5. 산출내역서 제 비율의 반영 적정성 확인. 1.천정 고 확인 : 구조 (보 리스트)도면과 DUCT 설치공간 검토. 2. 화장실 변기류 스리브 구간 보 관통 및 FCU 위치와 하부 보 간섭 확인. 3. 콘센트+통신 케이블, 전등의 입상구간은 건축 평면도 확인. (특히 건축 내부 경량 칸막이 등) 4. 옥외 전기공사 인입 배관 위치 검토. 5. 지하 주차장 전등 및 스프링쿨러 배관과 보 위치 검토. 6. 설계 기준 지침 및 부하계산 검토 확인. 7. 타 공종 간 간섭 사항 검토. (건축,토목,전기,설비 등)

E. 방화구획 및 설치 기준 구 분 설치 기준 관련 법규 방화 구획 방화벽 구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 1)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 ㎡ 이내 마다 (스프링쿨러 등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설치 시 : 3,000 ㎡ 마다) 2) 3층 이상과 지하층 : 층 마다 3) 11층 이상 : 바닥면적 200 ㎡ 이내 마다 (스프링쿨러 등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설치 시 : 600 ㎡ 마다) ※ 벽 및 반자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설치 시 : 바닥면적 500 ㎡ 마다 (스프링쿨러 등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설치 시 : 1,500 ㎡ 마다) · 피난 · 방화 구조 등 기준 에 관한 규칙 제14조 1) 갑종 방화문.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온도에 의한 자동 개폐 유지) 2) 급수관·배전관등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틈을 불연재료로 메울것. 3) 환기·난방,냉방시설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댐퍼를 설치. · 피 · 방 · 규 제 14조 방화벽 구조 1) 내화구조. (피·방·규 제3조) 2)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돌출 설치. 3) 출입문: 너비 및 높이 2.5m이하, 갑종 방화문 설치. 제 21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 1) 내화구조 및 지붕층, 상층 바닥 판까지 닿아야 함. ㄱ. 철근 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10㎝ 이상 ㄴ.무근 콘크리트조, 석조 : 두께10㎝ 이상 ㄷ.콘크리트 블럭조 ,벽돌조 : 두께15 ㎝ 이상 ㄹ.건교부장관 지정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성능이 확인된 것. 제 19조

II-3. 시 공 ② 시공 계획서 (공종별) A. 시공 계획서 ① 시공 계획서 (종합) 공사 착공일 부터 30 일 안에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하여 7 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 ㄱ. 현장 조직표. ㅂ.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ㄴ. 공사 세부 공정표. ㅅ. 주요 설비. ㄷ. 주요 공정의 절차 및 방법. ㅇ. 품질 관리 계획. ㄹ. 시공 일정. ㅈ. 안전 및 환경 대책 등. ㅁ. 주요 장비 동원 계획. ② 시공 계획서 (공종별) 해당 공종 착수 전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변경시공계획서는 5일 이내 검토확인 후 시공 ㄱ. 해당 공종 시공 범위. ㄹ. 시공 상세도. ㄴ. 작업 방법 및 가 시설물 설치 계획도. ㅁ. 작업 일정표. ㄷ. 세부 작업별 장비, 인력배치 및 자재사용 계획 . ※ 시공 계획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 현장 실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형식적인 시공 계획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B. 시공 상세도 < 검토 사항 >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 여부.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고 승인 후 시공. < 검토 사항 >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 여부. ② 현장 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감리자의 승인 없는 시공 상세도는 도면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시공 상세도는 7 일 이내에 검토·확인 승인하며, 불가능하면 사유 명시하여 통보, 통보 사항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한다고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상에 처리 일정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도면으로서 합법성을 유지 하기위해 시공상세도에 감리자가 날인 · 서명하여 반드시 승인 절차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업무라 볼 수 있다.)

C. 검 측 < 검측 절차 > 구 분 검측 내 용 비 고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일정 단계 작업 완료 시 시공 확인 및 과정 입회 · 확인 업무. < 검측 절차 > 시 공 완 료 시공자 점 검 검 측 요 청 감리원 검 측 검측결과 통 보 다음공종 착 수 검측 요청서 불합격 재시공 , 보완시공 구 분 검측 내 용 비 고 검측 업무지침 수립 1) 세부 공종 2) 검측 절차 3) 검측 시기 4) 검측 빈도 5) 검측 check list · 사전 발주처 승인 · 시공자 배포, 교육 검측 check list · 품질 확보를 위해설계도서,관계법령 등의 내용을 기준 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 품질기준 기록 재 검측 1) 불합격 사항 내용 통보 2) 감리보고서 기록 · 건기법 현장 적용 공사 실명제 · 공사 참여자 (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D. 부적합 시공 (Non-Conformance work) 검측 및 현장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작업 또는 시공물이 판정된 시공.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부적합 공법 시공 정밀도 오차 설계 미숙 규격 부적합 기능 및 품질 적합 발주처 승인 설계변경 (감액) 설계 기능 적정 규격 및 품질 부적합 부분 재 시공 공기 부족 공사순서 부 적격 시공능력 부족 공사 여건 규격 적정 품질 및 기능 부적합 재 시공 기능력 미숙 건설 기재 부 적합 검측 문제 시공 품질 적정 규격 및 기능 부적합 재 시공 구 분 처리 절차 재 시공 1) 재 시공 지시서 발송 2) 비용 시공자 부담 명시 3) 재 시공 과정 및 절차 문서화 부분 재시공 1) 기술검토서 작성 발주기관장에게 보고. (시공방법, 전체 시공물의 영향,안전성 및 기 능에 대한 의견) 2) 비용 시공자 부담명시 3) 부분 재시공 과정 및 절차 문서화 설계 변경 1) 부적합시공 검토의견서 작성 2) 비용산출 3) 실정보고 4) 변경승인 5) 계약금액조정

II-4. 자 재 제조사 확인 제품 확인 비교 기준 검토 내용 A. 자재 승인 ④ 승인 및 검토 사항 ① 승인 받아야 할 대상 : 공정 계획에 의거 사전에 중요한 기자재. ( KS 의무화 품목, 건축법에 명시 된 국토해양부 장관이 선정한 자재, 건기법에 명시된 대상 품목 등 ) ② 승인 신청 시기 및 업체 : 자재 사용 10 일전, 승인요청 시 7일 안에 검토 , 복수 업체 승인. ③ 자재 승인 구비 서류. 제조사 확인 제품 확인 사업자 등록증 납품 실적 증명 견 본 카 다 로 그 시험 성적서, 시험 성과 대비표 ④ 승인 및 검토 사항 ㄱ. 승인 사항 : 제조사, 제품의 사양, 색상 및 형태. ㄴ. 검토 사항 비교 기준 검토 내용 일위 대가표 · 소요 부속자재 종류 , 단위 당 소요량. 내 역 서 · 규격, 명칭.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규격, 시험 성과 판정 기준. 도 면 · 명칭, 규격, 색상, 모델 형태. 건교부 품질 시방서 · 규격 및 시험 기준 등이 명기 되지 않았을 때

B. 지급 (관급) 자재 처리 절차 단 계 서 류 처리 절차 첨부 서류 감리단 확인 · 날인 사항 발 송 경 유 제 출 1 2 수급 요청서 시공자 감리단 발주처 수급요청 자재 내역서 ① 납품일,품명,수량,규격 확인. 2 출고 요청서 물품 출납 위임장 , 납품 요구 및 통지서 ① 위임장을 작성하여 시공자에 교 부. ② 납품일,품명,수량,규격 확인. 3 납품 검사원 납품자 ① 확인자 날인. ② 납품일,품명,수량,납품 기한일 확인. 물품 검수 조서 물품 수령서 물품 검수내역서 ① 검수자 날인. ② 납품일, 품명, 수량 확인. 물품 납품 및 영수증 ① 검사관 날인. ② 검사 요청일, 검사 완료일 확인. ③ 품명, 규격, 수량 확인. 납품 현황 ② 품명, 규격, 수량 확인. 비 고 ※ 확인 · 날인 시 유의 사항 ① 각종 일자는 감리단에서 직접 기입할 것. ② 지급자재 수불부 및 자재 검수부의 일자와 수량이 일치해야 함. ③ 경유일지라도 모든 사본을 감리단에 보관할 것.

C. 지급자재 수량과 실제소요량 및 내역서 상 차이가 있을 경우 例) 기초 콘크리트 타설 - 설계량 (수량산출) : 1,000 ㎥, - 실제 타설 량 : 1,100 ㎥ △ 처리 방법 △ ① 수량 산출서 상 오류 : ° 설계 변경 처리 (지급자재 수량 추가 지급 요청) ② 시공상 발생 : ° 지급자재 납품 계약자에게 1,000 ㎥ 만 납품 통보. ° 시공자에게 100 ㎥ 시공자 부담 통지. ° 콘크리트 1,100 ㎥ 감리원 품질 확인 실시. D. 지급자재 수급 방법 변경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 변경 유형 변경 조건 계약금액 조정 방법 관급 ⇛ 사급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 2)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어 대체 사용 승인이 된 경우 1) 통보 당시 가격으로 준공대가 합산 2) 현품 지급 관급 증가량 ⇛ 사급 1) 증가되는 관급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방식 적용 사급 ⇛ 관급 1) 당초 계약 시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로 변 경 불가하나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II-5. 품 질 A. 품질관리 계획 구 분 수립 대상 및 내용 계획 수립자 대상 공사 범위 수립 절차 확인 시기 및 구 분 수립 대상 및 내용 계획 수립자 건설 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대상 공사 범위 · 총 공사비가 500 억원 이상인 전면 책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 ·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 되어 있는 공사. 수립 절차 · 발주청 공사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 감리원이 7일 이내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요청,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 · 민간공사는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 및 인가 승인 행정기관장에게 승인 요청. 확인 시기 및 확인 요령 · 년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 건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 건기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2항의 별표 12 에 의거 품질 관리 계획에 대한 점 검 사항 확인 ( 확인자 : 발주자 또는 허가 · 인가 ·승인한 기관의 장 ) 수립 기준 KS A / ISO 9001 (2000) 규정에 의해 수립. ( 건설공사정보 등 26개 항목 ) ※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제외 공사 ( 원자력 시설공사, 조경 식재 공사, 가설물 설치 공사, 철거 공사 )

C. 건설현장의 품질 검사 구 분 수립 대상 및 내용 B. 품질시험 계획 수립 의무자 수립 대상 공사 수립 내용 구 분 수립 대상 및 내용 수립 의무자 건설 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 업자 수립 대상 공사 1. 토목공사 : 총 공사비 5억 이상 2. 건축공사 : 연면적 660 ㎡ 이상 3. 전문공사 : 총 공사비 2억 이상 수립 내용 1. 개요 가. 공사 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회수 가. 공 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 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계획 횟수 3. 시험 시설 가. 장비 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4. 품질관리자 배치 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건설공사 업무 수행기간 라.기술자 자격 및 학력 경력 사항 마. 기타 C. 건설현장의 품질 검사 ① 품질 시험 ㄱ.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항목. ㄴ. 건설 및 주택건설업자가 작성 제출되어 감리검토 및 발주처에서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서.

D. 품질시험 및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① 현장시험을 모두 외부에 시험의뢰 가능 여부 ②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미 실시 가능한 경우 ㄱ.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ㄴ.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ㄷ.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 (단,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한다.) D. 품질시험 및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① 현장시험을 모두 외부에 시험의뢰 가능 여부 ° 시공사 제안 1) 시험실, 시험기구, 시험인력 없이 모든 것을 외부 의뢰. 2) 시험실, 시험기구, 시험인력 중 일부는 갖추고 모든 것을 외부 의뢰. ° 감리자 처리 방안 발주처 승인 하에 시험실과 시험인력은 규정 되로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현장실시 시험 종목과 그에 따른 시험기구를 준비하여 현장 시험을 실시한다. 현장 시험 실시 외부 기관 의뢰 1.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시간 경과 및 이동에 따 라 변질, 손상 될 경우. 2. 시험기기 및 빈도가 많거나 짧을 경우. 3. 비교적 간단히 시험할 수 있거나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시험 기기 고가품, 기기가 대규모일 경우. 2. 시험방법이 여러 절차를 거치는 등 복잡한 경우. 3.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시험환경이 정밀성 및 청결성을 요하는 경우.

공장점검 시 기 대 상 ②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2007.12 시행) 사전 점검 정기 점검 특별 점검 ②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2007.12 시행) 공장점검 시 기 대 상 사전 점검 공급원 승인 시 1) 레미콘 1,000 ㎥, 아스콘 2,000 톤 이상 건설공사. 정기 점검 반기 별 1회 이상 1) 레미콘 3,000 ㎥, 아스콘 5,000 톤 이상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 주한 공사에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특별 점검 발주청 또는 공급원승인권 자가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성,자 재의 배합설계내용,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소재 생 산자로 부터 자재를 공급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 받은 경우. 4)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사전점검결과 조치 •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 (공급원 승인권자 : 발주청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 정기점검결과 조치 • 발주청이나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발주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

구분 시 기 확인 사항 ③ 레미콘 • 아스콘 자재 공급원 승인 사전 점검대상 아닌 경우 공급원 승인요청 시 • 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아닌 경우 • 다음 각목에 대한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시험 또는 확인. 1) KS규격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여부 2)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 (초기경화진행,온도저하 등) 4)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 용량 대수 5)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처리 계획여부. 6)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 내용과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ㄱ. 레미콘: 밀도 및 흡수율,조립율,마모율,유기불순물,염분함유량, 입도 등 ㄴ. 아스콘 : 밀도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편장석율 등 7) 생산자재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ㄱ.레미콘;공기량,슬럼프,염화물량, 일일현장 배합설계 등 ㄴ.아스콘 : 안정도,흐름값,공극율,포화도,역청 함유량,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골재 간극률,일일현장 배합설계 등 8) 골재원에 관한 사항(위치,공급규격,공급가능물량 등)을 확인하여 배 합 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구 분 시 기 품질 점검 사항 • 레미콘 • 아스콘 현장 품질관리지침 레미콘 품질시험 실시 및 관리사항 아스콘 현장반입 시 • 레미콘 • 아스콘 현장 품질관리지침 구 분 시 기 품질 점검 사항 레미콘 품질시험 실시 및 관리사항 현장반입 시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공사 시방서에 정한 경우 준수) 5)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회 타설 마다 1회 6) 일일 현장 배합표 7)기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납품서 관리 시 •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간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반품 처리 시 1) 레미콘 부적합 보고서. 2) 불량레미콘 폐기 확인 및 기록비치(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아스콘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흐름값, 공극율,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 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 두께 및 밀도 측정 : 1일 1회 이상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 (계량오차 등) 6)기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 시험과정은 감독자 입회 또는 확인사항이나 제2호 및 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포설량이 100톤 이하 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생 략 하거나 빈도를 조정 할 수 있다.

E. 외부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Check Point ①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5조에 의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을 대행. ② 공인 품질 시험 기관을 2곳 정도를 미리 지정 문서화. ③ 외부 시험 의뢰서 작성 시 시료 채취는 해당 감리원과 시공사의 시험 담당자가 모두 날인하고 의뢰인은 총괄 감리원 또는 총괄 관리자. ④ 시료 채취 시기에 감리원 입회 사진 촬영. ⑤ 시료가 타 장소로 이동하여 가공되어야 하는 경우 감리원이 입회 · 확인. (암 판정 시료) ⑥ 의뢰 시험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시험 결과서 사본을 첨부 발주처 보고 및 재 시험 지시. F.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 구 분 공사 규모 기준 시험 기자재 규 모 품질 관리자 특급 품질 관리 대상 ①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전면책 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 ②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0 ㎡ 이상공사. 영 42조 제 2항 의 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100 ㎡ 이상 ㄱ.특급품질관리원 1인 ㄴ.중급품질관리원 이상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 품질 ① 영 41호 제1항 제1호, 제2호 해당 공사로 특급 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위와 같음 50 ㎡ ㄱ.고급품질관리원 이상

G.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H.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 활용 구 분 공사 규모 기준 시험 기자재 규 모 품질 관리자 중급 품질 관리 대상 ① 총 공사비 100 억 이상 공사. ②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 공사. 위와 같음 30 ㎡ 이상 ㄱ.중급품질관리원 이상 품질관리자 1인 이상 ㄴ.초급품질관리원 이상 초급 품질 ① 총 공사비 5 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 건축공사. ③ 총 공사비 2 억 이상 전문공사. 계약서 면 적 ㄱ.초급품질관리원 이상 ※ 발주청 또는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25조에 규정한 국 •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G.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한국산업규격,설계,시공기준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H.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 활용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성부분 검사, 예비 준공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제출. 2. 기성부분,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검토. 3. 시 특 법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완공 시 관리주체에게 인계. 4.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존속 기간 동안 보존.

I. 품질관리비 (건기법 시행규칙 제 19조)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품질 관리비 계상 : 품질 시험비 + 기타 품질관리비 (또는 시험비 합계 10 % 이상 반영) ② 발주자, 감리원이 품질시험 성적서 등에 의해 확인 정산 ③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별표 13) • 품질시험비 1) 장비 손료 : {상각율+수리율}*기계가격*장비가동 시간 / {년간 표준 장비가동 시간 (2천시간) * 내용연수 (기계류10 년, 초자류, 금속류 3 년)} 2) 공공요금 : 정부고시 인건비 : 고시 · 공표 노임 단가 (건설협회) 3) 일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100 이하 (실 비용 산출 적용가능)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가산 할 수 있음. • 기타 품질 1) 품질문서 관리 비용. 관리비 2) 시험 및 검사 기구 부대 비용 : 검 · 교정비. 3) 시험 차량비. 4) 품질 관련 교육 훈련비. 5) 발주자가 품질업무관련 승인한 사항. 장비 구분 상각율 수리율 모우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초자류 1.0 - 금속류 0.9 0.3 게이지

J.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제도 (건기법 제2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5) ① 목 적 : 철강구조물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장의 등급화 및 능력의 차등화 공시. ② 인증 대상 : 철강구조물 제작, 납품하는 공장. ③ 신청 분야 및 등급 등 급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 급 · 모든 교량 · 모든 건축물 2 급 · 일반 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 최대거리가 100 M 미만인 특수 교량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 (t) - SS 400급 강재 : t ≤ 50 ㎜ - SM 490급 강재 : t ≤ 50 ㎜ · 26층 미만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 급 · 교각과 교각사이 최대거리가 50 M 이하 인도전용육교 (특수 육교 제외) - SS 400급 강재 : t ≤ 30 ㎜ - SM 490급 강재 : t ≤ 25 ㎜ · 16층 미만 (지하층 포함) 건축물 주요 구조부 (최대 경간 30m 이하) 4 급 · 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 거리가 30 M 이하 인도전용육교 (특수육교 제외) - SS 400급 강재 : t ≤ 16 ㎜ - SM 490급 강재 : t ≤ 16 ㎜ · 처마 높이 20m 이하 (최대 경간 30 m 이하) • 특수교량 : 현수교, 아치교 , 사장교, 트러스교 및 교각간 최대거리 50 M 이상인 곡선교량. • SS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M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 품질관리 중점 추진 목표 : 완벽 시공으로 품질 제일주의 구현. K. 중점 품질관리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 되는 공법 및 부위 선정 하여 입회 · 확인 실시. <품질관리 방안 수립내용> 1. 중점 품질 관리 공종의 선정. 2. 시공 중,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 4. 품질 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부위 선정. 5. 세부 관리 항목 선정. 6. 품질 관리 공종의 품질 확인 지침. 7. 품질 관리 대장 작성, 기록 관리 및 확인 절차. ※ 감리원은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공사 통보 및 발주처 보고. ① 중점 품질관리 계획 (例) 1) 품질관리 중점 추진 목표 : 완벽 시공으로 품질 제일주의 구현. 2)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 및 기능적 하자 다발 공종을 파악하여 선정함. 가) 기초 및 지정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방수공사.

② 중점 품질관리 세부 방침 (例) 4) 기대효과 공 종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3) 품질관리 추진방침    품질은 ꡒ좋은 것ꡓ이 아니라 요구에 대한 ꡒ일치ꡓ로서 회사가 바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 을 수행한다는 마음 가짐이고, 품질활동은 ꡒ예방지향적ꡓ 이라는 기본 생각 을 가져야 한다. 요구에 대한 일치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실행결과는 결함이 없도록 시공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가) 우수자재 사용으로 양질의 품질 확보.   나) 정밀 시공, 성실 시공 시공 실명화로 기능공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성실 시공 유도.   다) 주요 하자부위에 대한 하자 방지 대책수립 후 중점 관리.   라) 단계별 점검 활동 강화 →기초, 골조, 마감 등 단계별로 점검반(비상주)을 구성 철저한 점검 에 의한 정밀시공.   4) 기대효과    가) 본 구조물의 안정성 보장 .    나) 견실 시공으로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편익 및 재산 가치 증대 추구.   다) 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건축주의 크레임 차단 → 고객만족 ② 중점 품질관리 세부 방침 (例) 공 종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품질 확인 지침 기 초 공 사 □ 기초 ONSTRUCtiON - jOINT 부분 크랙 발생 및 누수 □ 기초콘크리트는 가능한 일체 타설 하며 부득이 끊어칠 경 우CONSTRUCTION - JOINT에대 한 시공 상세도를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타설. □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면밀 히 검토 후 타설. □ CONSTRUCTION - JOINT에   대한   시공상세도 검토 및 시공 중점   관리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품질 확인 지침 공 종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품질 확인 지침 콘크리트 공사 □ 스트러트 흙 막이 공법 구조물 Construction - joint 다수 발생 → 크랙  및 누수 □ 지하구조체의 construction joint의 처리는 지수판 설치 및 joint부분 외벽방수 보강 □ 이어치기 부분에 대한 특별 관리 □ 시공계획 및 시공 상세도 사전 검토 □ 검측 시 joint부분 처리 철저 한 확인 되 메우기공사 □ 지하 벽체 크랙   (토압을 받는 외벽) □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되 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되 메우기 실시 금지. □ 적정한 되 메우기 시행으로 충격하중 배제. □ 충분한 양생기간을 갖고 되 메우고 층 다짐 실시.    (수시 점검) □ 되 메우기 시행은 감리단 승인 을 받고 시행. 철 근 공 사 □ 스트러트 설치 부분 수직근 피치 및 이음 길이 불량 □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근 겹 침 이음 길이 고려 □ 스트러트 설치부분 수직근 겹침 이음 길이 확보가 어려 려울 때 압접 이음. □ 검측 시 확인. □ 압접 이음 시 시험실시 □ construction-joint 시공 상세    도 검토 승인. 방 수 □ 시공 상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추후 품질 저하 예상. □ 치켜올림, 감아 내림,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단차, 신축 줄눈, 이음 타설 부, 드레인 Parapet주위, 고정철 물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의 방수 시공 상세도 벽 방수층 보호재 나누기. □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 검토 및 승인.

II-6. 공 정 A. 공정관리 계획서 B. 상세 공정표 ② 공정관리 기법 적법 여부 착공일로 부터 30 일 안에 공정관리 계획서 제출, 감리원은 14일 이내에 검토 · 승인 하여 발주처에 제출. ①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 규격, 특성 적합 여부 ② 공정관리 기법 적법 여부 1) 계약서, 시방서 명시 : 명시된 기법 적용. 2) 단순 및 보통 공정 : 공사조건 적합한 기법 적용. 3) 복잡 공종 : PERT / CPM 기법 적용. ③ 특수한 현장 조건 (돌관 공사) 등은 전산 관리 필요 시 발주처에 시행 되도록 건의. ④ 일정, 원가 및 진도 관리가 병행 될 수 있는 종합 공정 관리가 되도록 조치. B. 상세 공정표 착공에 제출되는 공사 예정 공정표는 공정 및 일정이 계약에 관련된 개략공정 계획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착수 초기에 당초 예정공정표에 부합하는 상세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 · 승인 한다.

C. 월간 주간 공정 관리 구 분 내 용 상세 검토 사항 구 분 제출 시기 공정 관리 업무 공정표 작성 상세 작성 기준 공 정 상세 검토 사항 상세 공정표 작성 작성 기준 1) 기본 공정계획 적용. (시공자 계약 공정표 적용). 2) 최소 작업단위 분할. (activity 5일, 작업시간 산출근거,내역 수량 부기) 3) 공정관리기법. (막대,CPM, Network) 공 정 1) 설계 및 입찰 단계에서 작성된 전체 공정 대비 공종별 공사 순서 검토. · 공사순서 우선 공종 : 진입 및 가 시설, 하부시설,주공정 관련시설,골조공사. 2) 공종 별 공사순서와 품질, 안전, 환경 용이성 검토. 3) 공종 별 공사순서와 타 공사와 관계 검토. 생 산 성 1) 공종 별 작업시간 타당성. 2) 여유일수(기상조건, 법정공휴)적정성. 3) 공사이행 가능성. 일 정 1) 계약공기 대비 계획의 부합 정도. 2) 용지 매수계획 대비 공사 일정. 3) 지급자재 구매계획 대비 공사 일정. 간 섭 1) 공종 간의 방해 및 중복 검토. 2) 타 공사와 간섭. C. 월간 주간 공정 관리 구 분 제출 시기 공정 관리 업무 월간 상세 공정표 공정착수 1주 전 ·공사 진도 확인. 관련기관 협의사항 추진 사항 검토,확인. 주공정 일정관리. 실행 부분 분석평가 공사추진회의 실시. 주간 상세 공정표 공정착수 2일 전

E. 수정 공정 계획 D. 부진공정 만회 대책 구 분 상세 계획 내용 세부 검토 사항 공사 월간 진도율 10 % 이상 지연 및 누계공정 실적 5 % 이상 지연 시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 지시. 구 분 상세 계획 내용 세부 검토 사항 부진 공정 만회 대책 1) 작업방법 변경 사항 ㄱ.작업절차 및 공법 변경 ㄴ.장비 및 인력 변경 계획 · 작업변경의 생산성검토 · 인원 및 장비효율 검토 · 작업 방법 (작업동선 및 자재수급) 2) 작업장 증가 (추가) ㄱ.각 작업장별 작업 방법 ㄴ.추가 작업장 신설 계획 · FAST-TRACK 검토 · 동시수행 가능성, 공정(Logic)순서 · 작업장 증가 영향 3) 돌관작업 (Crashing) ㄱ. 인력 투입계획 ㄴ. 안전 및 환경보전 대책 · 돌관 작업검토 · 효율성 검토 (작업시간:심야,휴일 등) · 안전 및 주변 민원 (소음,진동,분진 등) 부진 공정 만회 대책 검토 의견 1) 만회대책 검토 결과 2) 시공자 휴일 및 야간근로 계획 검토 3) 공사기간 변경 여부 · 부진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3개월이상) 이상일 경우 수정공정계획표 작성을 요청함 E. 수정 공정 계획 ① 설계변경, 공법변경, 천재지변, 재해,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시 수정계획 공정 수립 검토. ② 수정 공정표를 검토 · 승인하여 7 일 이내 발주청 보고.

F. 공사기간 연장 ※ 물량 조정 : 차수 공사 준공 기간 내 계약 금액 조정 시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공종 물량 조정. 공사 계약에 명시된 준공일자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경우 준공일 14 일 전에 준공기한 연기원 제출. ① 공기연장 사유 검토 - 발주처 지시 : 교통 민원, 환경 보존 민원, 작업 중단 지시. - 발주처 귀책 사유 : 용지매수 지연, 관급 자재의 공급 지연,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설계 변경 : 공사량 변경 (증가), 공법 변경, 추가 공사. - 불 가항력 사유 : 지진, 수해, 화재로 복구 지연, 노사 분규. - 기타 법률적 사유 : 공사 중지 가처분, 부도등에 의한 연대 보증인 사유. ② 공기연기시 제출 서류 1) 준공 연기원 2) 연기 사유 3) 수정 공정 계획표 ③ 공기연장이 타당할 경우 : 실비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4항) ④ 차수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발생 1) 차수 계약 시공사 금액 과도 계약 ( 발주자 + 시공자 ) 2) 공정표 작성 미흡 ※ 물량 조정 : 차수 공사 준공 기간 내 계약 금액 조정 시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공종 물량 조정. ※ 공기연장 서류 :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사전 문서로 근거를 확보하여 공기연장 대비. (우기일수 판정기준 협의,민원,지장물,관급자재 수급지연 등)

G. 장기계속공사 시 차수별 계약 구 분 검토 내용 비 고 장기 계속공사 시 1차 공사 발주 이후 차수공사 계약 시 예정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기 및 공종 물량에 대해 검토 한다. 구 분 검토 내용 비 고 발주내역 선정 검토사항 (개략) 1) 해당 차수 예산 총액 확인. 2)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 비율 개략 분할. 3) 해당 차수 실제 공사기간 결정. 4) 공정 예정표상 각 작업 공사비를 개략 산정. 5) 해당 차수 직접공사비와 산출된 개략 공사비와 비교. 6) 공정 예정표상 작업 조정으로 개략 공사금액 조정. · 동절기 및 우기 감안. · 공사비 차이 시. 공사 내역서 작성 (차수) 1) 직접공사비 와 간접공사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직접 공사비를 산출. 2) 직접공사비 중 차수별 분할 비목의 공사비 우선 산정. 3) 도급공사비와 지급 자재비 확정. 4) 내역서 확정 및 수량 산출서 첨부. · 가설 사무소 등 손료 계 상 비목 우선산정. 상세 공정표 ※ 차수 계약에 확정된 공정을 당초 공정 예정표와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기간 또는 공정 차이가 있을 경우 수정 공정표를 검토 확정하고 발주처에 제출. 검토 사항 1) 총차 계약 제 비율 내에서 각 차수 비율 적정 분할. 2) 주공정 위주내역 물량 산정 및 공정 순서 검토. · 공기에 적정한 계약 내역 물량 산정. · 장기계속 공사 : 낙찰 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 이행을 계약하는 것. · 계속비 공사 :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 사항을 계약 전에 명백히 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

의무대상 항목 및 법령 대상 기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최대 지간 50 m 이상 교량. ③ 터널. 대상 기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법제48조,영 제33조,규칙120조) ①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최대 지간 50 m 이상 교량. ③ 터널. ④ 깊이 10 m 이상 굴착. ⑤ 발전용 댐,다목적 댐 및 저수용 댐.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법 제50조,규칙 제131조) ① 중대 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② 산업재해 발생율이 동종 업종 평균 산업재해 발생율의 2배 이상 발생 사업장. 무 재해 운동 실시 (법 제4조,영 제 3조) ① 일반 건설 공사. ② 중건설 공사. 안전 보건 진단 (법 제49조,규칙 제 126조) ① 중대 재해 발생. ②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③ 총연장 50 m 이상 터널. ④ 총 연장 200 m 이상 교량. ⑤ 건물, 철도, 도로, 하천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10 m 이상 굴착.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 지정 (법 제30조,영제26조,규칙 제32조) ① 건축 공사 : 3 억-120 억 미만. ② 토목공사 : 3 억-150 억 미만. ③ 전기·통신 : 1억-120 억 미만 (제외:공기3개월 미만,유해위험방지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 (법 제30조,규칙 제 32조) · 총 공사 금액 4,000 만원 이상 건설 공사. 안전교육 실시(법제31조,제32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 안전 점검 (건기법 제26조제2) (영 제46조의 2, 영 제 46조의4) (규칙 제21조의2, 규칙 제 21조3) ① 10층 이상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 모델링공사나 해체공사. ②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③ 지하10 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 나 100 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II-7. 안 전 의무 대상 항목 및 법령 대상 기준 A. 안전관련 의무대상 기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관리 감독자 선임 대상 기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법 제13조,영 제19조,규칙 제12조) ① 상시 근로자 10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100 인 미만 중 총 공사 금액 20 억 이상. 관리 감독자 선임 (법 제14조,영 제11조) · 시행령 별표 2 의 15-39 번 해당 작업 시. (안전 담당자 지정 작업) 안전 관리자 선임 (법 제15조,영 제12조(별표3)) ① 800 억 이상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600 인 이상 공사- 2 명 이상. ② 건축공사 120 억 이상, 토목공사 150 억 이상 1인. 보건 관리자 선임 (법 제16조,영 제16조,규칙13) ·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50 인 미만-1명 이상. 산업 보건의 선임 (법 제17조,영 제19조,영 제20조 ) · 상시 50 인 이상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 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예외) 상시 300 인 미만으로 보건 관리 대행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법 제18조,영 제23조) · 총 공사 금액 20 억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구성 (법 제19조,영 제25조) ① 상시 100 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건축120억, 토목150억 이상 공사. ② 상시 50 인 이상 100 인 미만 중 산업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작성 (법 제20조,규칙 제26조) ·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사업장.

B. 안전관리계획 수립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제1항 (별표14) ) ① 수립대상 ( 건기법 시행령 제46조2 ) · 시특법 규정의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행령 별표 1 ) · 지하 10 M 이상 굴착공사, ( 정화조,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제외 )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양육 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 모델링 및 해체 공사.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제1항 (별표14) ) 구 분 작성 기준 및 내용 1. 안전 관리 계획 가. 공사의 개요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나. 안전관리 조직 바.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다. 공정 별 안전점검 계획 사. 안전교육계획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대상 시설물 별 안전 관리 계획 가. 가설공사 마. 성토 및 절토공사 나. 굴착 및 발파 공사 바. 해체공사 다. 콘크리트공사 사. 건축 설비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 대상 시설물 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공사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 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항 목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산출 기준 ③ 안전 관리비 항 목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산출 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 작 성 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 비용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2. 공사현장의 안전 점 검 비 ·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4)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 기준 3.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 비용 · 지하 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 인접 가축 피해 등 민원 대책 비용 소요 비용 및 설계 기준 적용 4.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 대책 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비용 ※ 현안 문제점 : 발주자는 건설 공사 계약 시 안전 관리 비용을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 비외에 공사금액에 별도 계상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 미 반영 되는 실정임. ※ 비용의 정산 :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리자가 확인하여 정산하고, 감액 시 감 액 된 금액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등으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대 상 1 종 시설물 2 종 시설물 도 로 교 량 터 널 지하 차도 복개구조물 · 특수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연장 50 m 이상 교량) · 연장 500 m 이상 교량.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 터널. · 연장 500 m 이상 지하차도. · 폭 6 m 이상으로서 연장 500 m 이상. · 연장 100 m 이상 교량. ·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터널 · 연장 100 m 이상 지하차도. · 폭 6 미터 m이고 연장 100 m 이상 복개 구조 물. 고속 철도 도시 철도 일반 철도 · 교량 터널 및 역사 · 교량 고가교 및 터널 · 트러스 교량 · 연장 500 m 이상 교량 · 연장 1천 m 이상 터널 · 역사.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항 만 · 갑문시설. · 20 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 시설로서 원유 부이(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인 해저 송유관 시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5 만 톤급 이상) · 1만 톤급 이상 계류 시설. 댐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 댐. · 1종 시설물 외의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대 상 1 종 시설물 2 종 시설물 건축물 지하도 상 가 하 천 상 하수도 폐기물 매립 시설 · 21층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 · 16층 이상 20 층 이하 공동주택. · 16층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 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지하도 상가. 하 천 · 하구 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지방1급 하천 및 지방 2급 하천의 수문. · 시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 하천의 수문. 상 하수도 폐기물 매립 시설 · 광역 상수도. · 공업 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 만톤 이상 지방 상수도. · 폐기물 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 지방 상수도. · 하수 처리장. · 매립면적 20 만㎡ 이상 폐기물 매립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 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 m 이상인 옹벽. · 연직 높이 50 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200 m 이상인 절토 사면.

C.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4호) ① 자체 안전점검 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자체로 안전점검을 실시. ※ FLOW CHART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 ( 협의체 구성 ) 점 검 시기 : 매일 대상 : 공종 별 기록 · 조치 확 인 점 검 방 법 ° 담당기사 ( 안전관리자 제외 ) 점검 °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요령 ° 자체 안전 점검표 ②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 건설안전 점검기관과 계약시행 : 설계,시공,감리 동일 계열사는 선정 할 수 없음.)

< 건설현장 안전관리 법규 비교 > 구 분 건설 기술 관리법 산업 안전 보건법 목 적 공사 현장 및 주변 관리 근로자 관리 내 용 · 안전 시설물 설치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건설공사 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 · 안전 관리 조직 (관리자 보건)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근로자 보호) · 유해 위해 방지 계획서 /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대 상 1) 시특법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2)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 시 20m 안에 건물이 있을 경우, 가축시설이 100m 안에 있을 경우 3)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공사 - 500 억 이상 전면 책임 감리 - 다중 이용 건물 3 만㎡ 이상 공사 - 계약서 수립 대상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5) 10층 이상 리 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유해 위험 방 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4 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H: 31M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거리 50M이상 교량.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건축: 3억-120억 미만토목: 3억-150억 미만전기,통신: 1억-120 억 미만 (제외 대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제출 공사.공기 3개월 미만.안전 관리자 선임 ※ 120억 (50 억원) 이상은 안전 관리자 전담 1인 (800억 이상 : 2인) 선임. (노동부 신고 제출 확인) 작성자 · 건설 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 좌 동 제출시기 제출처 · 감리원 확인을 받아 착공 전에 발주자. (발주청, 인·허가 승인한 행정 기관장) 산업 안전 공단 등 감 리 ① 안전 관리 계획서 착공 전 검토·확인 날인 ② 안전 점검 실시 ③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정산 (ENG 사업 대가 기준 적용 산출) ① 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확인 정산 ②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및 점검 횟수 확인 ③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 적정성 확인 지도

③ 정밀안전점검 ※ FLOW CHART 정기안전점검 요 청 정기안전점검 실 시 발주자 허가권자 점검 사항 건설업자 (건설업자) 정기안전점검 실 시 (건설안전점검기관) 발주자 허가권자 점검의뢰 결과제출 보수보강요청 (필요 시) 발주자 승인 점검 사항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사시방서, 관련시방서 건설업자 ③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 FLOW CHART 정기안전점검 실 시 정밀안전점검 실 시 보수·보강 및 재 시공 문제발생 결과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점검> ④ 초기점검 시특법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건설 공사는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⑤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안전 점검 시특법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 된 시설 물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 발주자가 판단하여 자체 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점검> 점검 종류 점검 실시 시기 대상 시설 정기점검 · 준공일 (임시 사용일)이후 반기별1회 이상. ·1종,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2 년에1회 이상. · 건축물은 3 년에 1회 이상. · 수중 항만 시설은4년에 1회 이상. (최초 점검은 준공일 6개월 이내 실시)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 요청 시. 정밀안전진단 · 10 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5년에1회 이상. ·공동주택,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 ※ 정밀안전진단은 설계 시공 감리 및 당해 관리주체의 계열사나 소속된 안전 전문기관을 선정 할 수 없음.

< 건설 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 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1차 점검시기는 콘크리트 타설 전)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 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 시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 시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시공 시 (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필 댐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 하 천 수 문 가 시설공사 완료 시 되 메우기 및 호안 공사 시공 시 (1차 점검시기는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전) 제 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 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 시 본체 및 비탈면 흙 쌓기 공사 시공 시 하구 둑 배수갑문 공사 중 제체 공사 중 10 미터이상굴착건설공사 가시설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되메우기 완료후 (1차 점검시기는 콘크리트 타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상하수도 항만 건축물 정수장취수장 항 만 계 류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상하수도 정수장취수장 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취수시설, 가압 펌프장, 하수 처 리장 포함) 항 만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항만 계 류 시 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시 속 및 뒷 채움 공사, 매립공사 시공 시 외 곽 가 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 시 속 및 뒷 채움 (갑문, 방파제, 호안 포함)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공사초․중기단계 시공 시 리 모델링 (해체공사포함) 도로철도항만 옹 벽 가 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공사 시공 시 (또는 건축물 의 부대시설 포함) 절 토 사 면 비탈면 깍기 시공 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 시 지하차도,상가 복개구조물 토 공사 시공 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 시

II-8. 하 도 급 A. 하도급 정의 공사, 제조 용역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 제조 또는 용역 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 부담과 책임 하에 계약 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 ( 단순 노무 제공이나 자재 판매 등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B. 하도급 검토 및 승인 사항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하도급 통지 기간의 준수. ③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 C. 하도급 승인 신청 구비 서류 ① 하도급 사유서 ● 사유, 도급, 하도금액 대비표 ② 하도급 계약 ● 계약서, 계약조건, 하도급 내역서 ③ 하도급 대금 지불 보증서 (미 발급 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④ 하수급인 관련 ● 선수금 수령 증빙서 ● 납세 관련 제 증서 ● 하도급 이행 보증 ● 면허증 면허수첩, 법인 등기부 등본 ● 기술자 배치 자격증 사본 ● 시공 실적

하도급 종 류 승인 여부 불법 유무 E. 하도급 승인 검토서 D. 하도급 구분 부분 하도급 허 용 일부 하도급 일괄 하도급 ⑤ 예정 공정표 ⑥ 안전 관리 검토서 ⑦ 시공 계획서 D. 하도급 구분 하도급 종 류 승인 여부 불법 유무 부분 하도급 발주자 동의 시 허용 허 용 일부 하도급 서면 승인 시 허용 일괄 하도급 금 지 (법 제29조 1항) 불 법 재 하도급 금 지 (법 제29조 4항) 무면허 하도급 불 가 (법 제29조 2항) 미 승인 하도급 ※ 의무 하도급 : 1건의 건설공사 도급 금액이 1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체 공사금액 중 30 % 이상 을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할 의무가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0조-2004.12.31삭제 ) E. 하도급 승인 검토서 공 사 명 ○ ○ 건설 공사 구 분 하도급 계약 관리 검 토 자 건 명 ○ ○ 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① 하도급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기간 200 . . . ∼ 200 . . . 수급인 ○ ○ 건설 ㈜ 대표자 소 재 지 하 수급인

② 검토 기준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29조, 30조, 34조 내지 38조 ② 검토 기준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29조, 30조, 34조 내지 38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42조 ③ 검토 내용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관련 법규 하도급 자격 적정성 전문건설 공사업 면 허 ○ ○ 공사업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9조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일자 시행령 제 32조 통지 일자 도급 한도액 검 토 초과 여부 하도급 금액 하도급 비율 적정 여부 도급 금액 공사 계약 일반 조건 하도급 계약 검토 하도급 계약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 6조 도급 내역서 사본 제출 여부 “ 하도급 내역서 예정 공정표 작성 여부 계약 (이행) 보증서 시행규칙 제 28조 국민건강, 연금보험 가입 및 시행여부

※ 하도 비율이 저가인 경우 하도 승인 <하도급 심사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적정 여부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현장 대리인계 (자격증 사본) 성 명 건설 산업 기본법 제35조 주민등록 번호 기술자격 등급 건설 기술자 재직 증명서 건설 기술인 협회 확인 등 ④ 검토결과 :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정함. 검토자 : ○○ 건설공사 총괄 관리자 (서명) ※ 하도 비율이 저가인 경우 하도 승인 하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당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특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고, 하도급 변경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 변경을 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 내용> 1) 하도급 공사 특성, 이행 난이도를 검토, 계약 체결 방법 확인. (경쟁, 수의) 2) 공사량의 과도로 하 수급자 수행 여부 적정성 검토. 3) 시공자, 수급자 의견 청취. (실천성 진위 검토 확인)

F. 하도급 대금 직불 직불 유형 하도급 대금 직불 절차 관련법규 • 하도급 대금 지체 (1회 이상) • 수급자 합의 1) 하수급인 : 발주처에 대금 직불 요청. 2) 발주처 : 사실 통보, 대금 지급 권고. 3) 발주처 : 5일 이내 미지급 시 차 기성부터 직불. 4) 발주처 : 대금 직불 및 하수급인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 법 35조 시행규칙29조 • 수급자 합의 • 예가 82% 미만 하도급 1) 발주처 : 수급인에게 분리기성(하수급인 시공 분)청구 요구. 2) 수급인 : 분리기성 청구. (대금수령인 명시) 3) 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직불,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 파산 • 수급인 영업 정지 1) 발주처 : 타절 준공 및 기성금 확정. 2) 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직불 청구요청 및 지급 금액 통보. 3) 하수급인 : 발주처에 15일 이내에 기성금 청구. • 하도 대금 지급 보증서 미 교부 1) 발주처 : 직불 의사를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통보. 2) 수급인,하수급인 : 발주처에 미 교부 사유 통보. 3) 발주처 : 사유 검토 후 직불 예정 통보. 4) 수급인 : 분리기성 청구 및 수령인 통보. 5) 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기성 직불 및 통보. ※ 원 수급자 부도 시 하도 대금 직불과 선급 공제 우선 순위 기성 확정대가를 산정 후 하도급 대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여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 교부 시 사전 조치 사항 1) 수급인과 하수급인 합의서. 2) 분리 기성 청구 및 대금수령인 명시.

II-9. 암 판정 설계 조건과 현장 조건이 상이한 지반 조건 일 때, 암 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암 판정을 A. 목 적 설계 조건과 현장 조건이 상이한 지반 조건 일 때, 암 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암 판정을 실시 설계 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B. 암 판정 Flow Chart 암 판정 요청 발주청 암 판정 위원 지 반 조 건 변 화 인 암 판 정 위 원 회 구 성 암 판 정 위 원 회 개 최 통 보 암 판 정 준 비 지 시 암 판 정 암 판 정 결 과 보 고 설 계 변 경 에 반 영 7 일전에서면또는유선으로통보 시 공 자 발주자 입회

C. 암 판정 시 준비 사항 및 준비 자료 (절토부) D. 암 판정 결과 보고 (절토부) ① TBM 설치 및 종,횡단의 중심선과 측점을 표시. ② 각 측점별 현 지반선의 지반고를 표시. ③ 각 측점별 당초 설계 암반선을 표시. ④ 각 측점별 현 암반선의 표고를 표시. ⑤ 평면도, 종 횡단도. ⑥ 평면도에 암 판정 시행 구간 표시. ⑦ 종 · 횡단도는 당초 지반선 및 설계 암선, 현 지반 선과 현장 판단에 의한 추정 암반 선을 모두 표기. D. 암 판정 결과 보고 (절토부) ① 물량 및 공사비 증감표. ② 토적 계산서. ③ 암 판정 위원들이 서명한 종,횡단도. (평면도에 시료채취 위치표기) ④ 측량 성과품. ⑤ 암 판정 사진. ⑥ 암 판정 시 채취한 시료의 품질 시험 의뢰 (압축강도) 시험 결과 첨부.

B.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 일괄 신고 ( 건축법 제12조 3항 ) Ⅱ-10. 사업 계획 변경 A .일반 건축물 허가 및 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대상 허가 대상 비 고 · 증축, 개축 · 건축주 변경 신축, 재축 바닥면적 85㎡ 초과하는 부분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신고 조서로 가름 할 수 있는 규모 변경 신고조서로 허가를 가름하는 건 축 물 < 신고조서로 허가를 가름하는 건축물 > a.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b.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의 건축 또는 대수선. c. 대수선. d. 제 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연면적 100 ㎡ 이하 건축물. B.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 일괄 신고 ( 건축법 제12조 3항 ) a. 변경 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50㎡ 이하,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단, 동 수나 층 수를 변경 하지 아니한 경우) b. 대수선. c. 변경 부분 높이가 1m 이하 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 ( 층 수 변경 하지 아니한 경우 ) d. 변경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

C.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 (주택법 시행 규칙 제11조) ① 경미한 사항 변경 :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 사업주체 경미한 변경 사항 민 간 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이상의 변경. (위치 변경 제외) ② 세대 수 또는 세대 당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사업계획 승인 면적 10% 범위 내) ③ 내장 및 외장 재료 변경. (사업계획 승인 시 동등 재료 이상) ④ 사업계획 승인 조건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공공 시설 계획 변 경 필요 시 제외 ) 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 항.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일괄 신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주택 공사 지방 공사 ① 총 사업비 20% 범위내의 증감. (국민주택으로 기금이 증가 경우 제외) ② 대지 면적 20%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지구 경계 토지나 토지 정착물 및 토지나 물 권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수용 필요 시 제외) ③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 및 주택 단지 내 도로의 선형 변경. ② 입주자 공고 후 변경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단, 입주자 4/5 동의 시 가능 ) 1) 주택 공급 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 공급 면적 및 대지 지분 변경. ※ 예외 ㄱ) 호당, 세대 당 공용 면적 또는 대지 지분의 2% 이내의 증감. ㄴ) 입주 예정자가 없는 공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 당 주택 공급 면적 변경.

Ⅱ-1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A. 공사원가 계산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 2006년 기준)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실·부산물 등(△) 소요량 × 단위 당 가격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노무량 × 단위 당 가격 직접 노무비 × 적용 요율 (토 11.2, 건축 11.1) 경 비 기 계 경 비 가 설 비 운 반 비 전 력 비 품셈에 의하여 직접 산출 (산출경비) 품 질 관 리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환 경 보 전 비 퇴직 공제 부금 비 연 금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소요량 × 적용 요율 (또는 직접산출) (재 + 직·노) × 고시 요율 (1.88 %) 소요량 × 단위 당 가격 (직접산출) 노무비 × 고시 요율 (3.4 %) 노무비 × 적용 요율 1등급 (1.17 %) 순 공사원가 × 적용 요율 (0.3 % - 1.8 %) 직접 노무비 × 요율 ( 토 1.35 %, 건 1.42 %) 직접 노무비 × 요율 직접노 무비 × 요율 (재 + 직·노 + 산출경비) × 요율 (0.01 - 0.013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순 공 사 원 가 일반 관리비 ( ) % 이 윤 ( ) % 공 사 원 가 공사 손 해 보 험 료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보 상 비 지 급 임 차 료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실비 계상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실비 계상 (계약서 근거) 수 도 광 열 비 복 리 후 생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타 경비 (재료 + 노 ) × 적용 요율 (6.1 %) 소 계 일반 관리비 ( ) % (재 + 노 + 경) × 요율 (4 .1 %) 이 윤 ( ) % (노 + 경 <기술 · 외주제외> + 일반) × 요율 (13.5 %) 공 사 원 가 공사 손 해 보 험 료 보험 가입 대상 부분 총원가 (관급자재 포함) × 요율 부가 가치세 합 계

B. 경비 구성 비목 비 목 적 용 내 용 관련 법규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 건강 보 험 료 국민 연금 지급 보증 비 목 적 용 내 용 관련 법규 산재 보험료 · 건설 근로자의 산업 재해 보상 제도. · 대상 :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공사. (관급 포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3조 고용 보험료 · 실직자의 실업급여. 생계 지원, 재 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노동 구조개편 등.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69조 국민 건강 보 험 료 · 건설 근로자의 건강 제도. · 대상 : 1개월 이상의 건설공사,1개월간 근로 시간 80시간 이상 상 시 근로자 (1월 미만 일용 및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제외) 국민 건강 보험법 제6조 국민 연금 ·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제도. · 대상 : 1개월 이상의 건설공사,1개월간 근로 시간 80시간 이상 상시근로자(1월 미만 일용 및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제외 국민 연금법 제6조 지급 보증 수수료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금액 34.6억 미만 : 0.01%, 조사 금액 34.6억 미만 - 추정 100억 미만 : 0.016% 추정가 100억 - 300 억 미만 : 0.015% 추정가 300억 - 1,000억 미만 : 0.0145% ,1,000억 이상 :0,013% 경비 항목으로 계상 공사 이행 보증 수수료 · 최저가 입찰 대상 공사. (추정가격 300억 이상 PQ) 산출: [(재+직노+산출경비) * 요율 + 6.6 백만원] * 공기(년) 요율: · 토목,산업설비 : 0.0136% · 건축:0.017%

C. 환경 관리비 ① 건설 공사 환경 관리비 산출 기준 ③ 환경 오염 방지 시설 ② 환경 관리비 관련 법령 오염 물질 - 건기법 제 26조의 5 - 환경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기준 ② 환경 관리비 1) 환경 보전비 :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 (현장) 2) 폐기물 처리비 :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발주처) ③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관련 법령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대기 환경 보 전 법 비산 먼지 ° 세륜 시설 ° 살수 시설 ° 살수 차량 ° 방진 덮개 ° 방진 망 (막) ° 진공 청소기 ° 밀폐 운반 장비 ° 기계식 청소 장비 소음 · 진동 규 제 법 ° 방음벽 ° 방음 막 ° 소음기 ° 방음 덮개 ° 방음 터널 ° 흡음 장치 ° 탄성 지지 시설 ° 제진 시설 ° 방진구 시설 ° 배관 진동 절연장치 ° 방진 고무

※ 환경 관리비 처벌 기준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건기법 제 43조1항) 폐 기 물 관 리 법 건설 폐기물 ° 소각 시설 ° 쓰레기 슈트 ° 폐자재 수거 박스 ° 오·폐수 처리 시설 ° 크러셔 ° 건설 폐자재 재활용 시설 ° 건설 오니 처리 시설 수질 환경 보 전 법 건설 오니 ° 침전지 시설 ° 여과 시설 ° 생활 오수 처리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 폐수 위탁 처리 ※ 환경 보전비 기성 반영 1) 품셈에 의한 손료와 실제 집행 비용과 비교하여 적은 것을 반영함. 2)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은 제외. 3) 환경 보전비로 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음. ※ 환경 관리비 처벌 기준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건기법 제 43조1항) 1) 환경 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2) 환경 관리비를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환경 관리비 산출 기준 1) 환경 보전비 : 순 공사비의 해당 요율( 0,3 – 1.8 %) 이상 적용. 2) 폐기물 처리비 : 발생량 실측 및 표준 품셈으로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 적용.

D. 퇴직 공제 제도 구 분 주요 내 용 비 고 도입 배경 실시 근거 가입 대상 공사 공사 원가 반영 공제 계약 체결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복지 증진. 실시 근거 ·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8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3조 가입 대상 공사 · 예정 금액 5 억원 이상 공공 공사. (2008.1. 이후) · 200호 이상 공동 주택 및 주상복합공사. · 200호실 이상 오피스텔공사 및 모든 건설 공사 임의 가입. 공사 원가 반영 · 직접 노무비 * 요율 적용 . 공제 계약 체결 · 건설업자는 퇴직 공제회에 공제 계약 체결 퇴직 공제금 지급 · 공제 부금 납부 월수가 12 월 이상인 건설 근로자 퇴직 시. (252 일분 이상 공제가입확인 자료 제출) 기성 반영 · 퇴직공제부금 전산가입 및 공제부금납부금액 자료를 첨부 하고 감리단이 동 자료를 확인하여 기성을 지급함. · 공사 원가에 반영된 퇴직 공제 부금 중 미 집행 금액은 정 산 처리. · 공사 준공 시 퇴직 공제 부금 미 집행 금액은 감액 대상이 므로 준공금 미 집행 공제 부금액은 사전에 검토집행 지급 근거 첨부 차수공사

Ⅱ-12 계약금액조정 A. 물가 변동 : Escalation, De-Escalation B. 설계변경 C. 기타계약의 변경 -1- Ⅱ-12 계약금액조정 A. 물가 변동 : Escalation, De-Escalation * 조정 기준 : 지수 조정율, 품목 조정율. * 물가변동 원인 : 품목 또는 지수의 증감. B.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C. 기타계약의 변경 ① 토사 운반 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 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개 요 ③ 물가변동 작성 준비 서류 < 실적 공사비 지수화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9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3%)될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계약이행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등락요건은 입찰일 당시를 기점으로 산정함. (국가 계약법 제 64조) ② 신청요건 및 방법 ·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첨부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성립. (단순히 조정 요구 공문으로는 신청 행위가 안됨)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③ 물가변동 작성 준비 서류 < 실적 공사비 지수화 > · 공사 도급 계약서 (입찰일이 명시된 서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2200.04- · 예정 공정표 (계약 공정표) 159-1 2006.03.23) 제68조 제3호 및 제 · 공사 도급 내역서 70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지수를 · 준공 또는 기성 내역서 년도별, 반기별, 공종별 산출 발표함 · 일위 대가표 · 선금 지급 금액 확인 자료

00 신축 공사 예정 공정표 (例) 기성 물량 조정 기준일 ※ 조정 기준일 (물가 연동제 성립 시기) : 비교시점. 00 신축 공사 예정 공정표 (例) 기성 물량 조정 기준일 ※ 조정 기준일 (물가 연동제 성립 시기) : 비교시점. ※ 지수 조정율 산출 : 예정 공정표상에서 조정 기준일 공정율을 기준으로 산정. ※ 물량 적용 대가 : 산정 시 조정 기준일 이전에 실제로 이행되어야 할 공사 및 수령한 기성 대금 산정 제외.

I -1. 지수 조정율 지수 조정율 산출 < 例 >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지수 변 동율 (d) -1- 지수 조정율 산출 < 例 >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기준시점 지수 (b) 비교시점 지수 (c) 지수 변 동율 (d) (c/b) 조정계수(e) (a*d) 비고 07.04.06 07.12.31 ① 노 무 비 노 무 비 계 2,075,127,118 0.4950 0.50529600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A A′ 1,981,391,930 93,735,188 0.4726 0.0224 100.0 102.08 1.0208 0.48243008 0.02286592 ② 경 경 비 계 26,901,881 0.0065 0.00658328 국 산 경 비 외 산 경 비 기 타 경 비 B′ B‶ Z 14,214,923 2,808,224 9,878,734 0.0034 0.0007 0.0024 100.00 103.47 1.0000 1.0347 0.00340000 0.00070000 0.00248328 ③ 재 료 재 료 비 계 1,401,858,127 0.3344 0.35360523 광 산 품 공 산 품 전력,수도, 도시가스 농 림 수 산 품 C D E F 35,600,556 1,323,466,880 451,744 42,338,947 0.0085 0.3157 0.0001 0.0101 127.7 112.1 119.7 121.1 133.60 119.00 126.90 113.80 1.0089 1.0615 1.0601 0.9397 0.00889270 0.33511555 0.00010601 0.00949097 ④ 실 적 공 사 실 적 공 사 비 계 214,364,869 0.0512 0.05145738 토 목 부 분 건 축 부 분 기계설비부분 G₁ G₂ G₃ 91,060,748 113,002,319 10,301,802 0.0217 0.0270 0.0025 100.89 100.25 99.87 1.0025 0.9987 0.02189313 0.02706750 0.00249675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지수 변 동율 (d) (c/b) 조정계수(e) (a*d) 비고 ⑤ 제 경비 순 공사원가 -1-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기준시점 지수 (b) 비교시점 지수 (c) 지수 변 동율 (d) (c/b) 조정계수(e) (a*d) 비고 07.04.06 07.12.31 ⑤ 제 경비 제 경비 계 474,204,124 0.1129 0.11595003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고 용 보 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경비 환경 보전비 하도급보증 수수료 H I J K L M Z 72,060,748 67,428,818 12,705,443 36,592,775 25,236,397 43,442,655 216,737,308 0.0172 0.0161 0.0030 0.0087 0.0060 0.0104 0.0515 100.0 102.07 103.10 100.06 102.08 103.47 1.0207 1.0310 1.0006 1.0208 1.0347 0.01755604 0.01659910 0.00306210 0.00870522 0.00612420 0.01060632 0.05328705 순 공사원가 4,192,456,119 1.0000 1.0328 지수 조정율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x 100 = 3.28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내역서를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 공사원가」금액을 “1”로 산정 후 각 비목군이 「순 공사원가」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 변동율(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산정. 5. K값 산정 : 계수와 지수 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 절사하지 아니하고, 비목별로 산출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K값 산정 시에만 소수점 다섯쨰 자리 절사.

2) 지수적용 기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2006.05.25.) -1- 2) 지수적용 기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2006.05.25.) 구 분 내 용 비 고 지수 적용 원 칙 적용시점(기준 및 비교)이 월말이면 당해 월의 지수를, 월중이면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 (유권해석 회 제 41301-1872) 지수는 공사입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각각 발표된 지수적용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수 적용 : 월간물가 비목군 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기준변경이 있 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제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 시 지수를 비교기준 지수로 함. 노 무 비 지 수 (A)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거 통계 작성을 승인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부문별 공사 종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별로 당해공사 전체 직종의 노임단가로 평균. 노무비 지수의 적용시기는 대한 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 • 공표 한 날 또는 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떄 그 적용시기를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기계 경비 지 수 (B) * 국산장비 적용 지수 (B’) -1- 구 분 내 용 비 고 기계 경비 지 수 (B) * 국산장비 적용 지수 (B’)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물가 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가 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외산장비 적용 지수 (B’’) -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격 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액의 합계액(신설기종 제외)에 직전조정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가격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 초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게액을 더한 후 입찰 시점 또 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 * 환율의 적용 (전신환 매도율 환율 적용) 연도 초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당일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일 환율이 연도 초 환율에 비해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적용. 외국산 기계 가격은 표준 품셈의 규정에 따라 연도 초 외국환은행이 고 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며 원화로 환산 할 경우에는1,000원미만은 절사 회계 예규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2200.04-105-5

구 분 내 용 비 고 재 료 비 지 수 (C ~ F) 실적 공사비 지 수 (G) 산재보험료 지 수 (H)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 구 분 내 용 비 고 재 료 비 지 수 (C ~ F)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존 분류 지수 및 수입 물 가 지수상 당해 품목에 해당하는 지수. 재료비 지수 적용시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계 월보 상의 지수로 매월 말일을 기준. (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도시 및 수도가스, F:농림 수산품 ) 실적 공사비 지 수 (G)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 공 사비 지수를 년도별,반기별,공종별로 산출하여 발표함. * 2004년 상반기 부터 발표 (G1: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부문) (회계 예 규 2200. 04-159-1,2006. 03.23) 산재보험료 지 수 (H) • 노무비 계수(A)에 고시율 곱한 수치로 비교하여 산출. ⊡ 산재보험료 지수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산재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산재보험 요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 수 ( I ) • 산출방법 : 재료비 (C+D+E+F)의 계수와 직접 노무비 계수에 요율을 곱 한 수치로 비교 산출. ⊡ 안전관리비 지수 (a * A1/A0+c*C1/C0+d*D1/D0+e*E1/E0+f*F1/F0)*기준시점안전관리비율 (a+c+d+e+f) * 비교시점 안전관리비율

구 분 내 용 비 고 고용보험료 지 수 (J) 퇴직공제부금 지 수 (K) 국민건강 보험료 지수 (L) -1- 구 분 내 용 비 고 고용보험료 지 수 (J) 노무비 계수(A)에 요율을 곱한 수치로 비교 산출. ⊡ 고용보험료 지수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고용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고용보험 요율 퇴직공제부금 지 수 (K) • 노무비 계수(A)에 요율을 곱한 수치로 비교 산출. 산출공식 ⊡ 퇴직공제부금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 국민건강 보험료 지수 (L) ⊡ 국민건강 보험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 지수 (M) • 노무 비 계수(A)에 요율을 곱한 수치로 비교 산출. ⊡ 국민연금 보험=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국민건강 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국민건강 보험 요율

3) 산정 자리 수 원칙 구 분 내 용 비 고 구 분 내 용 비 고 기타 비목군 지 수 (z) 계수 (가중치) 기준, 비교지수 -1- 구 분 내 용 비 고 기타 비목군 지 수 (z) • A와 C~G까지 각 비목군 지수에 순 원가 (제조원가)에 대한 금액 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로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출. 산출공식 ⊡ 기타 비목군 지수 = (aA1+cC1+dD1+eE1+fF1 +G1) / 비목군수 (aA0+cC0+dD0+eE0+fF0 +G0) / 비목군수 비목군 지수 변동율은 Z1/Z0 가 됨 3) 산정 자리 수 원칙 구 분 내 용 비 고 계수 (가중치) • 소수 4위 자리 (소수5위 버림) 산정. 기준, 비교지수 • 지수화 계산 시 소수2위 (소수3위 버림) 산정. 지수 변동율 • (비교지수/ 기준지수)로 산출하며 소수 4위 자리(소수 5위 버림) 산정. 지수 조정율 • (계수* 지수 변동율)로 산출하며 소수 4위 자리(소수 5위 버림) 산정. (K) 조정 증감액 • 산출된 조정 증감액에서 1,000원 미만 버림.

4) 지수 산정표 (기준시점 : 2007.04.06, 비교시점 : 2007. 12. 31 경우) -1- 4) 지수 산정표 (기준시점 : 2007.04.06, 비교시점 : 2007. 12. 31 경우) 1. 노무비 지수 (A) : 건설 헙회 조사 공표한 직종별, 시중 노임의 평균치.(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A0) 비교시점 지수 (A1) 지수 변동율 (A1/A0) 일반 공사 직종 100 (92,743) 102.08 (94,679) 1.0208 가) 기준시점 노무비 평균치 (A0) = 92,743 나) 비교시점 노무비 평균치 (A1) = 94,679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A1/A0) * 100 =102,08 2. 기계경비 지수 (B) : 대한 건설 협회에서 발표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 1) 국산 장비 지수 (B’) (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B0) 비교시점 지수 (B1) 지수 변동율 (B1/B0) 국산 장비 100 1.00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 19,385 (국산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19,385 (4,187,222 / 216)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B1/B0) * 100 = 100 2) 외산장비 (B’’) 지수 (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B’’0) 비교시점 지수 (B’’1) 지수 변동율 (B’’0 /) B’’1 외산 장비 100 1.00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41,674 15,753,088 / 378 (전신환 매도율의 환율을 적용한 외산 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3.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1-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41,674 (15,753,088 / 378) ※ 기준시점 지수 100 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B’’1 / B’’0) * 100 =100 3.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1) 광산품 지수 (C) 구 분 기준시점 지수 (C0) 비교시점 지수 (C1) 지수 변동율 (C1/C0) 광산품 127.7 133.60 1.0462 ※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적용 : C0 (2007. 03월 지수 적용), C1 (2007. 12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 (D) 3) 전력 수도 및 도시 가스 지수 (E) 4) 농림 수산품 지수 (F) 구 분 기준시점 지수 (D0) 비교시점 지수 (D1) 지수 변동율 (D1/D0) 공산품 112.1 119.0 1.0615 구 분 기준시점 지수 (E0) 비교시점 지수 (E1) 지수 변동율 (E1/E0) 전력 수도 및 도시 가스 지수 119.70 126.90 1.0601 구 분 기준시점 지수 (F0) 비교시점 지수 (F1) 지수 변동율 (F1/F0) 농림 수산품 121.1 113.80 0.9397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 공사비 단가의 -1- 4. 실적공사비 지수 (G)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 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 가격 1)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1)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10) 비교시점 지수 (G11 ) 지수 변동율 (G11/G10)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41,029) 100.89 (41,397) 1.0089 가) 기준시점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O) 19,119,851 / 466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41,029 나) 비교시점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1) 19,291,444 / 466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41,397 2)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2)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20) 비교시점 지수 (G21 ) 지수 변동율 (G21 /G20)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31,421) 100.25 (31.502) 1.0025 가) 기준시점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O) 11,280,217 / 359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1,421 나) 비교시점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1) 11,309,515 / 359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1,502

5. 산재 보험금 지수 (H) 3)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3) 가) 기준시점의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O) -1- 3)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3)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30) 비교시점 지수 (G31 ) 지수 변동율 (G31 /G30) 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38,434 ) 99.87 (38,355) 0.9987 가) 기준시점의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O) 8,875,479 / 231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8,434 나) 비교시점의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1) 8,867,050 / 231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8,355 5. 산재 보험금 지수 (H) 구 분 기준시점 지수 (H 0) 비교시점 지수 (H1 ) 지수 변동율 (H1 / H0) 산재 보험금 지수 100 (3.80) 102.07 (3.879) 1.0207 가) 기준시점의 산재 보험료 지수 (H0) = 100 (A0) * 3.8 % = 3.8 나) 비교시점의 산재 보험료 지수 (H1) = 102.08 (A1) * 3.8 % = 3.879 기준 시점 지수를 100 으로 할 때 비교 시점 지수 (H1 / H0) * 100 = 102.07

6. 안전관리비 지수 (I) :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1- 6. 안전관리비 지수 (I) :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구 분 기준시점 지수 (I0) 비교시점 지수 (I1) 지수 변동율 (I1/I0) 안전 관리비 지수 100 (0.0161) 103.10 (0.0166) 1.0310 가) 기준시점 안전 관리비 지수 (I0) = 기준시점 당시 직접 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기준시점 당시의 안전관리 비율 = {0.4726 + 0.0085 + 0.3157 + 0.0001+0.0101 + 0.0217 + 0.0270 + 0.0025} * 0.0188 = 0.0161 나) 비교시점 안전 관리비 지수 (I1) = 조정기준일 당시 직접 노무비, 재료비,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 비율 = {(0.4726 * 102.08/100.00) + (0.0085 * 133.60/127.70) + (0. 3157 * 119.00 /112.10) + (0.0001 * 126.90 /119.70) + (0.0101 * 113.80/121.10 ) + (0.0217 * 100.89 /100.00) + (0.0270 * 100.25 /100.00) + (0.0025 * 99.87/100.00) } * 0.0188 =0.0166 7. 고용보험료 지수 (J) 구 분 기준시점 지수 (J0) 비교시점 지수 (J1) 지수 변동율 (J1/J0) 고용보험료 비목 지수 100 (0.67) 102.07 (0.6839) 1.0207 가) 기준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0) : 기준시점의 노무비 지수를 당시 시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0.67 % = 0.67 나) 비교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1) : 비교시점의 노무비 지수를 비교 시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08 * 0.67 % = 0.6839

8. 퇴직공제 부금비 지수 (K)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1- 8. 퇴직공제 부금비 지수 (K) 구 분 기준시점 지수 (K0) 비교시점 지수 (K1) 지수 변동율 (k1/k0) 퇴직공제부금 지수 100 (2.030) 100.06 (2.0313) 1.0006 가) 기준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0) : 기준시점의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퇴직공제 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03 % = 1.15 나) 비교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1) : 비교시점의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퇴직공제 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08 * 1.99 % = 2.0313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구 분 기준시점 지수 (L0) 비교시점 지수 (L1) 지수 변동율 (L1/L0)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100 (2.3850) 102.07 (2.4346) 1.0207 가)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0) : 기준 시점의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385 % = 2.385 나)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1) : 비교 시점의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08 * 2.385 % = 2.4346

10.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11. 기타비목 지수 (Z) -1- 10.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구 분 기준시점 지수 (M0) 비교시점 지수 (M1) 지수 변동율 (M1/M0)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100 (4.5) 102.08 (4.5936) 1,0208 가)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0) : 기준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4.5 % = 4.5 나)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1) : 비교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08 * 4.5 % = 4.5936 11. 기타비목 지수 (Z) 구 분 기준시점 지수 (Z0) 비교시점 지수 (Z1) 지수 변동율 (Z1/Z0) 기타 비목 지수 100 (11.5413) 103.47 (11.9426) 1.0347 가) 기준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0) : 기준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495 * 100.00) + (0.0085 * 127.70) + (0.3157 * 112.10) + (0.0001 * 119.70) + (0.0101*121.10) + (0.0217 * 100.00) + (0.0270 *1 00.00) + (0.0025) * 100.00)} / 8 = 11.5413 나) 비교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1) : 비교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495 * 102.08) + (0.0085 * 133.60) + (0.3157 * 119.00) + (0.0001 * 126.90) + (0.0101 *113.80) + (0.0217 * 100.89) + (0.0270 *100.25) + (0.0025 * 99.87)} / 8 = 11.9426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 대가표 (예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 대가표 (예시) 일위 대가표 (예시) 펌프카 붐 타설 (무근, 슬럼프 12) D A B’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의견서> 제 목 공 사 명 관련 공문 검토구분 검 토 자 1. 검 토 내 용 구 분 시공자 보고 검토 내용 비 고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공 정 율 비 적용 금액 적용 금액 지수 조정율 조정 금액 - 계약 현황 (총괄) 구 분 계 약 일 계 약 금 액 비 고 최 초 1차 변경

2. 세부 검토 내용 - 계약 현황 (차수) 구 분 기성일 기성 기간 기성 금액 기성 누계 비 고 구 분 기성일 기성 기간 기성 금액 기성 누계 비 고 1 차 2 차 - 공정 현황 : 조정 기준일의 해당월 계획 공정 구 분 조정 기준일 비 고 예정 공정표 2. 세부 검토 내용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사항 계약 사항 • 공사 입찰일 (기준일 ) : • 90 일 경과 여부 : • 조정 방법 : • 계약 금액 (총괄 및 차수) : • 조정율 3% 이상 등락 여부 적용 대가 산 정 • 비교시점의 적정성 • 공정율 산정 (예정 공정표 기준) • 물가 변동적용 대가 산정 적정성 계약금액에서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 기준 기성 및 미 이행 대가 제외 검토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사항 비목 별 계수 산정 지수 산정 • 노무비 지수 (A) (대한건설협회) -1-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사항 비목 별 계수 산정 • 각 비목 금액이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각 비목별 계수 산정 시 소숫점 5 에서 반올림 할 경우 계수 차지비율이 낮은 비목에서 가능한 반올림   - 기타 비목 : Z = 1- (a+b+c+d+e+f+g+...) - 소숫점 4까지 산정 (소숫점 5자리에서 절사) 지수 산정 • 노무비 지수 (A) (대한건설협회) • 기계 장비 지수 (B) (품셈 및 전신환 매도율 적용) 국산 장비 평균가격, 외산 장비 평균 가격을 지수화 • 재료비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 한국은행) 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 수도, 가스 (E) 농림 수산품 (F) • 실적공사비 지수 (G) • 산재 보험 지수 (H)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지수 ( I ) • 고용 보험료 지수 (J) • 퇴직 공제 부금비 지수 (K)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 기타 지수 (Z) 기준 (Z0) = (각 계수 * 입찰일 시점 지수) / 비목군 수 비교 (Z1) = (각 계수 * 조정일 시점 지수) / 비목군 수 - 소수점 2위까지 산정 (소수 3자리 절사) : 기준지수 (100)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사항 지수 (변동) 율 산정 지수 조정율 (K) 산정 선금 공제 조정 증감 금 액 실 조정 • 비교지수 / 기준지수 - 소수 4위까지 산정 (소수 5자리에서 절사) 지수 조정율 (K) 산정 • 예정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 될 금액 기준 • 소수점 4위까지 산정 (소수 5자리 절사) 선금 공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 74조 제 6 항 의거 선금 지급한 경우 공제. (공식) : 물가변동 적용대가 * K * 선금급율   -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 분을 기준으로 함   - 선금급율 : 선금액 / 차수별 계약금액확인 : 조정일 이 전 지급된 선금만 적용 확인 ① 차수별 계약금액 및 선금액∙선금 지급 시기 ② 당 해년도 물가 변동 적용 대가 구분 작성 여부 조정 증감 금 액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포 함) * K (지수 조정율) 실 조정 증·감액 • 조정 증감액 - 선급금 공제액 * 지수 조정율 산출 시 적용 대가의 공정율은 현장에서 실시한 공정율이 아니라 예정 공정율을 적용함. * D- E/S 시 선금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것임.

나. 품목 조정율 1) 정의 2) 산정방법 단가 비교 등 락 폭 ㄱ) 입찰당시 가격 산정 원칙 ㄴ)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율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의 “입찰 시 산정단가”와 “물가변동 시 산정 단가”를 구한 후,각 단가의 등락폭에 미 이행분 수량을 곱하여 구한 등락 폭 합계금액(제 잡비포함) 이 물가 변동 적용대가(미 이행계약금액) 대비 3 % 이상 증·감 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산정방법 ㄱ) 입찰당시 가격 산정 “입찰당시 가격”이란 입찰 시점에서의 거례 실례가격 ,시중 노임단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예정가격 시점과 시차가 있으므로 입찰 당시의 시점(기준시점)의 해당 단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ㄴ)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 입찰 당시 (기준시점)가격의 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 (비교시점)의 당해 품목,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 변동시의 가격 조사 및 산정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같은 정보지나, 물가지로 적용한다 . ㄷ) 등락율 산정 물가 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 시 와 비교하여 상승, 하락 된 가격의 비율. ㄹ) 등락폭 (단가) 산정 원칙 단가 비교 등 락 폭 1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 단가 <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계약단가 * 등락율 2 입찰당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3 입찰당시 산정 단가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0 (변동 없음)

<단가 등락폭 산정 예시> <계약금액조정 산정 방법> ㄱ.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조정율 비목 입찰 시 산 정 단가 (A) 계약 단가 (B) 물가변동 시 단가 (C) 등락율(D=C-A / A) 등락폭 (E=B*D) 조정 단가 (F=B+E) 비 고 1 90 100 0.00 % 2 80 -11.11 % -11 89 3 12.50 % 0 (12.5) 3 원칙 4 -10 % -9 81 5 11.11 % 10 6 25.00 % 10 (22.5) 2 원칙 7 8 88 1 원칙 <계약금액조정 산정 방법> ㄱ.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조정율 ㄴ. 품목 조정율 : [(등락 폭 * 수량)합계액 + (동 합계액의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등] / 변동 전 미 이행 금액 ㄷ.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ㄹ.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산정단가 - 입찰당시 산정단가] / 입찰당시 산정단가 ㅁ. 선금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 율 * 선급금율 ㅂ. 계약금액조정 : 당해 계약금액 + 실증감액 (조정금액-공제금액) ㅅ 경비의 등락금액 산정 직접가격변동을 비교 할 수 있는 비목(전력비등)은 등락폭 산정 방법과 같이 산출하고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산재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제 잡비는 당해 비율을 적용하여 미 이행 계약 금액을 산출한다. (단, 산재 보험율 및 안전관리비등 법정 요율 이 변동시점에 변경 되었다면 변경 요 율을 적용하여 변동 후 미 이행 대가를 산정한다)

3).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 (예시) 비 목 수량 입찰시산정단가A 계약 단가 (B) 등락단 가 (C) 등락율 (D) 등락폭 (E) 조정 단가 (F) 단가 금액 재료비 a 5 200 1,000 180 900 220 10% 18 90 198 재료비 b 10 300 3,000 330 3,300 340 13.33% 10 (43) 100 재료비 c 2 400 250 500 230 15% 0 (37) 재료비 d 50 40 80 45 -10% -4 -8 36 재료비 e 3 110 -11 -33 -99 소계 5.110 3,641 노무비 a 0.5 41,000 20,500 4l,000 49,667 21.14% 8,667 4.333 노무비 b 0.2 40,400 8,080 36,938 -8.57% -3,462 -692 28,580 경비 a 1 4 3.4 -15% -0.6 경비 b 1.81 소 계 5.81 계 33,695 3,789 일반관리비 6% 2,021 227 이 윤 4,590 580 총 원가 40,306 4,596 VAT 4,030 459 물량 변동 적용대가 44,336 등락폭 합계액 5,055

구 분 산정 산식 산 정 4). 품목 조정율 산정 해설 조 정 율 조정금액 산정 선급금 공제 증·감액 산정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100,000원, · 선금금액: 30,000원 (30%), · 물가변동 적용대가: 44,336원일 경우 구 분 산정 산식 산 정 조 정 율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락폭 합계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5,055 / 44,336 = 11.40 % 조정금액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44,336 * 11.40 % = 5,055 선급금 공제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급금 율 · 44,336 * 11.40 % * 30 % = 1,516 증·감액 산정 조정금액 - 공제금액 · 5,055 - 1,516 = 3,539 계약금액조정 당해 계약금액 + 실 증·감액 · 100,000 + 3,539 = 103,359 5). 품목 조정율 산정 요령 ※ 계약단가 : 도급 산출서 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한다. 단가 산출서,일위 대가표에 적용된 노임단가 등은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님. ※ 제 잡비 비율이 법정 요율을 초과 했을 경우 조정 물가변동 후 미 이행분 계상 시 법적 요율을 초과 할 수 없다. ※ 안전관리비 등락금액 산출 [(직·노+관급 자재비+요율)+기초액 계상 시] 변경 후 전체 순 공사비(이행분+ 변동 후 미 이행분 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출 된 변동 안전관리 비에서 도급 시 당초 안전관리비를 감하면 안전관리 등락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 조정율 산정 기준 : 공사공정 예정표 상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 하는 품목,비목의 등락 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동 계약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 ※ 물가 변동 적용대가 : 공사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대가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 를 지급했을 경우 적용대가에 제외함.

B. 설계변경 ① 개요 및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개 요 설 계 변 경 시 기 당 시 경미한 -1- B. 설계변경 ① 개요 및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개 요 • 설계변경 이라 함은 공사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공사물량 의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 으로 공사량 증감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 •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 할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안됨.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 도면 및 시공을 계약자가 하므로 정부측의 귀책 사유 및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설 계 변 경 시 기 • 설계 변경 필요부분의 공사 시공 전에 방침 승인 완료. (단,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과 설계 변경 시기를 확정하고 선 시공 가능)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4조의 2 당 시 • 설계변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변경도면 없이 설계변경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 자간에 문서에 의해 상호 합의한 날.(방침 승인일) 회계45107 -985 경미한 •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고, 계획고, 구조물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구조 물의 추가,삭제 등. 설계변경도면,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 검토확인 후 변경시공 지시, 사후 발주청에 서면 보고.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발주청이 정함. 책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구 분 내 용 계약 문서 및 설계서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공종별 물량 내역서 현장 설명서 -1- 구 분 내 용 계약 문서 및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4호) • 공사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상대자간의 통지문서. •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공 사 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및 수의계약,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부분) 등의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공종별 물량 내역서 현장 설명서 •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 • 발주자가 계획하는 구축물에 대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 및 설명을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 은 것.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에 참가 하는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되 는 내역서. •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 상황,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함.

②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절 차 모순 설계서 내 용 불분명 및 상호 현장 상태 설계서 다를 경우 (19조의3) 신기술 신공법 -1- ②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구 분 사 유 절 차 설계서 내 용 불분명 및 상호 모순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2)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 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내역서) 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 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당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설 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 -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고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장 상태 설계서 다를 경우 (19조의3)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 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 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신기술 신공법 사용 (19조의4)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 공법 (발 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 과를 가진 기술 •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 요청. 1. 제안사항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 산출내역서 3. 수정공정 예정표 4.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구 분 사 유 절 차 신기술 신공법 사용 등 (19조의4) 요 구 계약 담당공무원은 검토 결과를 통지. -1- 구 분 사 유 절 차 신기술 신공법 사용 등 (19조의4) 계약 담당공무원은 검토 결과를 통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건설기 술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기술·공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계 약 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발주기관 요 구 (19조의5) 특정 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기타공사의 적정 이행을 위한 변경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 가 공사 발생 •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 통보. 1.설계변경 개요서 2.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기타 필요한 서류 • 공사 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 하 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서면 통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구 분 사 유 절 차 구 분 절 차 비 고 소요자재 수 급 방법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1- 구 분 사 유 절 차 소요자재 수 급 방법변경 (19조의6)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 급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 여 투입하는 자재 (사급자재)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상대자 통보. 설계변경 등 관급자재 수량증가로 지급 어려 울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사급 변경 가능. • 자재 지급방법 변경 시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 • 당초 사급 자재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관급으로 변경 제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구 분 절 차 비 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1)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 에 접수.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 받은 날부터 30일내 계약금액 조정. 예정가격100분의86 미만공사 증액조정 1) 증가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0 분의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설계변경관련 분쟁의 조정 1)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2)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 3) 불복 시 법원의 판결..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51조

③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 시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1- ③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 시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의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불가 구 분 조정 사유 및 내용 비 고 예외적으로 증액을 인정 하는 경우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인허가 기관이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3)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제•개 정으로 공사내용 변경. 4) 불가피한 민원. 5) 발주기관 및 공사관련 기관이 제공한 지하 매설물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또는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들의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 존치, 관련기관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반조사가 불 가능. 7)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기타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 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 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3항 계약 금액조정 시 기준 • 세부 공종 중 증액과 감액이 동시 발생한 경우 : 세부 공종 단위로 증 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세부 공종 단위별 계약금액 조정 은 안됨. (감액만 인정하면 불합리 하므로 신설) 5항

⑤ 설계변경과 시공 ④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항 목 조치 사항 비 고 항 목 내 용 비 고 설계자 의견 청취 -1- ④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항 목 조치 사항 비 고 설계자 의견 청취 계약담당 공무원은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계자의 의견서 필요함.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7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서류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 요구 가능 당해 공종 수정공정 예정표 당해 공종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설계비용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 수정제출 시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가능. ⑤ 설계변경과 시공 항 목 내 용 비 고 시공 전 설계 변경 완 료 선 시공하고 설계 변경할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시행토록 함.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 하게 공 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설계변경시기를 명확히 정 하고 우선시공 지시 가능. 계약이행이 완료된 분분의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하여야 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⑥ 기타사항 (설계변경 및 특약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 금액 조정 특약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1- ⑥ 기타사항 (설계변경 및 특약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 금액 조정 특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 계약법 동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됨.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상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사 후 감사 등에 의거 적발되면 계약당사자에게 동 차액을 환수 한다거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부 계약 금액조정 배제 특약 등은 안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 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가 능. 시중 노임발표전의 노임단가로 설계된 공사가 정부측의 사유로 계약 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이미 시중노임 단가가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시중 노임단가가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당사 자간의 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면 계약금액 조종 이 가능.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산점은 설계 변경일이 아닌 당 초 입찰일이 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설계 변경을 조정된 금액을 대 상으로 함 . * 신규비목 가격 산정 : 신규비목이 발생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선금 및 기성대 가 공제 기준 개산급 -1- 구 분 내 용 비 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인 조정기준일 이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물가 변 동 적용대가에는 비록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되었을지라도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날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함. 선금 및 기성대 가 공제 기준 선금공제 금액의 산출 선금 공제액=물가변동 적용대가(선금과 관련된 계약금액 적용대가) *조정 율 * 선금 지급율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장기계속공사 선금공제: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 분만 대상 기성대가 공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 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준공대가 공제 준공급(대가)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한 경 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회 제 2210-724 1992.10.30 개산급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 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초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시행령57조제1항 제7조

⑦ 조정기준일 및 조정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물가변동) -1- 시 점 실시 내용 결 과 비 고 조 정 기준일 이전 선급금 수령 해당되는 선급금 율 공제 (E/S에만 공제) 공제하지 않음. 이후 설계변경 설계변경내역으로 계약금액조정. 조정기준일 이전내역서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기성신청 기성대가 공제 (적용대가에 포함된 부분) 공제되지 않음. 준공대가 신청 E/S 해당 없음. 준공대가 지급여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가능. ⑧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항 목 내 용 비 고 산출 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및 과소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는 입찰자가 제시한 단가이며,설계서에 포함 되 지 않으므로 단가의 과다 및 과소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은 조정사유가 안됨. 품셈 및 일위 대가 변경 • 품셈 및 일위대가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과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 정시 참고 하는 기준제시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 용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후 품셈이 변경 되더라도 설계변경은 불가.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등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 과다 계상. 산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계상 착오 등은 설계변경 대상이 안 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 가. 설계변경 FLOW CHART 현장 실정 보고 (시공자) 조사시험 방침 승인 요청 (감리원) 기술검토 방침 승인 (발주청) · 사업 계획 변경 · 설계 변경 사유서 · 현장 여건 불일치 · 설계변경 도면, 개략수량 증·감 · 신 공법 개발 등 및 공사비 내역 · 변경된 내용으로 공사. ·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내에서 기성고 확인 변경 계약 (발주청,시공자) 조정 요청 계약금액 조정 심 사 (비상주 감리원) 계약금액 조정 요 청 (시공자) 계약금액조정 서류 ※ 설계변경 시기 :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2) 설계 변경 필요부분의 공사 시공 전에 방침 승인 완료. (단,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과 설계 변경 시기를 확정하고 선 시공 가능.) ※ 설계변경 근거 :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재무관,겅리관)의 방침 승인된 공문 근거로 설계 변경이 시행되며 업무담당자의 지시나 회의록으로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없음.

나, 계약금액조정 서류 (설계변경) 구 분 계약 금액 금회 계약조정금액 증 감 액 비 고 구 분 설게변경 첨부 서류 첨부 사항 · 공사 명 : · 계약금액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 금액 금회 계약조정금액 증 감 액 비 고 건축, 토목 기 계 전 기 통 신 계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설게변경 첨부 서류 첨부 사항 비 고 1) 계약 금액 조정 서류 (첨부 서류) 1. 계약금액 조정양식 (갑) 유□ 무□ 제출 여부 2. 설계 변경 개요서 3. 방침 승인 공문 (발주처) 4. 공사 내역서 (변경 전,후) 5. 단가 적용표 (비교표) : 신규, 물량 증가 6. 단가 조사 근거 7. 수량 산출 집계표 (변경 전,후) 8. 도면 (변경 전, 후)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 점검 내용 비 고 2) 계약금액 조정서류 CHECK 사 항 · 방침 승인 사항 · 방침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 사항   내용 일치 여부 · 발주처 방침승인 내용 불명확 시 방침승인 요청 공문 첨부 · 방침 승인 공문 사본 첨부 · 공사 계약 내역 서, 총괄  원가 계산서 상의 계 약금액 조정 제 비율 · 계약 시 제출된 내역서에 기재된 해당 요율 적용 · 관급자재 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상 검토 (계약 제 비율이 법적비율을 초과 할 경우 물량 증가 시 법적 비율 적용,물량 감소 시 계약 비율 적 용) ·간접 노무비:직·노×율 ·산재,고용보험료:노×율 ·퇴직공제부금:직·노×율 ·안전 관리비: (재+직·노 + 관급자재) ×율 ·기타경비: (재+노) ×율 ·환경 보전비: (재+직·노 + 산출경비) ×율 ·일반 관리비: (재+노+ 경) ×율 ·이윤: (노+경+일) × 율 · 공사 내역서 작성   ·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서 구분 · 비고란에 물량증가, 감소 표시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 점검 내용 비 고 3) 세 부 CHECK 사 항 · 단가 적용 1. 乙 사유 3) 세 부 CHECK 사 항 · 단가 적용 1. 乙 사유 <수급자 사유> < 물량 증가 > · 단가 적용표 양식 작성 제출 · 발주단가 (예가)와 계약단가 (내역 단가) 비교하여 적은 단가 적용. · 단가조사 시 가격정보 (조달청),물가자료, 물 가정보 등 3가지 이상 을 조사 비교. · 견적단가는 3개 중 1개를 감리단에서 받 아 적정성을 유지. < 신규 비목 > · 신규 비목 일위 대가표 작성 . · 신규 비목 낙찰율 적용. · 신규 비목 단가 적용표 작성 .   (조사 단가 중 낮은 단가 적용 ) · 방침 승인 달의 단가 조사서 첨부. · 낙찰율 (계약금액 / 예정금액) · 신규 및 견적단가 비교 (3개 이상) < 물량 감소> · 계약 단가 적용 확인. 2. 甲 사유 <발주처 지시> · 협의율 및 단가적용 검토 . (협의단가 및 협의율  공 문 근거 첨부) · 협의율 및 단가적용 검토. < 물량 감소 >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 점검 내용 비 고 3) 세 부 CHECK 사 항 · 수량 산출 · 당초, 변경 수량 변경 현황표 작성. · 수량 집계표 양식에 의거 작성. · 정미 수량 (안목치수) 산출 확인. · 자재비에 대한 할증량 확인. · 설계 도면 · 변경 전,변경 후 도면작성. · 도면치수 및 변경부 식별 확인. · 변경 표시 · 설계 변경 서류 (총차, 차수) · 총차 설계 변경 내역서 작성 확인. · 차수 설계 변경 내역서 작성 확인. · 차수 설계 변경 내역서 작성시 총 차에서 반영된 물량 분계 내역서 작성 확인. · 연동제 확정 후 계약금액 조정 시 차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연동제 적용근거 검토 (물 가 연동제 내역 수정 사항). 3) 공사 기간 조정 · 공기 변경 사유 및 기간 기록. 4) 감리 조정 및 비용 · 계약 금액 조정 시 감리원 배치 조 정 여부 및 감리 용역비 검토. · 사전 발주처 협의 사항 기록 년 월 일 확인자 : 총괄 관리자 인

다. 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 구 분 계약 상대자 귀책 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턴키 및 대안 입찰 공 사 일 반 공 사 구 분 계약 상대자 귀책 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턴키 및 대안 입찰 공 사 기 존 비 목 증 계약금액 조정 없음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사이에서 협의,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를 합한 것의 50 %적용. (단, 계약단가가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보다 높을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일 반 공 사 계약단가와 예정단가 비교 적은것 적용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동 단가 *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 단가와 동 단가 * 낙찰율 산정단가를 합한 것의 50 %적용.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율 기존 비목 증가 시와 동일 적용 신기술 신공법 설계 변경 계약 상대자 제안으로 수행되며 감액금액의 70%를 계약 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

단가 조사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단가 조사서 (물량 증가) 금액단위:원 일위 대가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품 명 단가 조사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단가 비고 압출 발포 폴리 스티렌 판 비중 0.03 ㎡ 7,716 8,024 8,100 단가 조사서 (물량 증가) 금액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발주단가 (예정단가) 계약단가 (내역단가) 적용단가 비고 액체 방수 (침투) 외벽 ㎡ 10,090 9,189 쉬트 방수 (바닥) t :3.0 14,533 18,000 일위 대가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자 재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압출 발포 폴리 스티렌 판 비중 0.03 ㎡ 1.1 7,716 8,487.6 8487.6 못 N:50 KG 0.03 576 17.2 7.2 형틀 목공 인 0.04 92,862 3,714 3,714.4 8,504 3,714. 12,218 낙찰율 적용 86.96 % 7,395 3,229 10,624

라. 파일공사 설계 변경 1. 파일자재,시공길이 및 시멘트 페이스트 적용 (例) PHC 파일 버림 콘크리트 300㎜ 파일 추가 적용 길이 410㎜ 50㎜ 60㎜ 시공굴착 적용 레벨 버림 하부 level PHC 파일 페이스트 적용 레벨 ※ 파일 산정 길이 = 항 근입장 길이 ( 페이스트 적용 길이 ) + 추가 적용 길이 ※ 시공 도면 치수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확인하여 적용.

ㄱ. 파일 공사 완료 보고. (공문) ㅂ. 파일 시험 현황. (동 재하 / 정 재하) 2. 파일 항타 기록부 천공 장비 : 낙하고 : 램 중량 : 규격 : RPM / 전류치 (시험 천공 시) : 순번 일자 파 일 번 호 시 공 항 근입 깊 이 추가적용 길 이 시공파일 적용파일 시공자 감리자 비고 1 . . . 8.0 M 6.7 M 0.41 M 7.11 M 2 5.8 M 6.21 M 7.0 M 3. 파일공사 설계 변경 서류 ㄱ. 파일 공사 완료 보고. (공문) ㅂ. 파일 시험 현황. (동 재하 / 정 재하) ㄴ. 설계 변경 내역서. ㅅ. 파일 항타 사진. ㄷ. 파일 항타 기록부. ㅇ. 파일 침하량 CHECK 기록 사항. ㄹ. 파일 항타 도면. ㅈ. 시멘트 반입 송장. ㅁ. 파일 항타 시공 현황. (현장) ㅊ. 파일 자재 승인 서류.

C. 기타계약의 변경 ① 개요 ② 기타계약 변경 유형 구 분 유 형 비 고 -1- C. 기타계약의 변경 ① 개요 A.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에 계약내용 변경.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 등).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B.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타계약 변경 유형 구 분 유 형 비 고 기타 계약 변경 1)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변경으로 운반거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2) 발주자 제시 지질조사서가 현장 상이하여 TBM의 굴착속도 저하. 3) 선박 입•출항 횟수의 증가로 공기연장 시. 4) 특수장비 1회사용 계상되었으나 여건상 횟수증가로 추가비용발생 시. 5) 군사 작전지역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 능률이 저하된 경우. 6) 공사현장여건 상 펌프식 준설공법이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 7)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사기간연장 또는 단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6조

③ 계약금액조정방법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 고 조정기준 및 실비산정기준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 고 조정기준 및 실비산정기준 A.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 B.실비 산정기준 : 변경사항에 의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 간접 노무비 :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현장근무 확인자료 등 - 경비 : 경비지출 관련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등 회계 2200.04.04-159-2, 2006.05.25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A.간접 노무비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 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B.경비 (직접 계상 가능) 가설공사, 지급임차료, 보관비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변경 기간을 곱하여 산정 가설공사비 : 현장사무실, 울타리 등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실, 자재적치장 부지, 비품, 차량 등의 임차기간 연장 에 따른 금액. - 보 관 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 사용료 등의 증액 분 반영.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 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운반 거리변경에따른 실비산정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 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C.경비 중 승율 계상비목 기준이 되는 비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비목 합계액에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반영. D.간접 노무비 및 경비의 증•감액에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 (법적 제 비율 초과 금지) E.보증 수수료 공기연장으로 인한 보증 수수료 추가비용 : 영수증 등 확인된 금액. 회계 2200.04.04-159-2, 2006.05.25 운반 거리변경에따른 실비산정 A.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 협의단가. B.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조정금액=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 계약 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의 협의단가. C.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당초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 협의단가) - 계약단가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정방법>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ㄱ.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例) 2㎞ 1㎞ 당초 : A - B 변경 : A - B- C A B C ※ 조정금액 : 당초 운반 거리 공사금액 + [변경된 거리 공사 금액 ( 협의단가 적용 ) - 당초 운반 거리 금액 (협의단가 적용)] ㄴ.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例) 1㎞ 1㎞ 당초 : A - B- C 변경 : A - B- D A B C 2㎞ D ※ 조정금액 : 당초 운반 거리 공사 금액- 축소된 부분의 운반 거리 공사 금액 + [변경된 거리 공사 금액 (협의단가 적용) - 당초 변경되지 않은 운반 거리 공사금액 (협의단가 적용)]

* 협의 단가 :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ㄷ. 당초 운반로가 전부 변경 되는 경우. 例) 1㎞ B 당초 : A - B 변경 : A - C A 2㎞ C ※ 조정 금액 = 변경된 운반 거리에 대한 공사 금액. (협의 단가 적용) * 협의 단가 :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합한 것의 50%를 적용함.

II-13. 기성 및 준공검사 A. 검사 FLOW CHART 검 사 원 임 명 검 사 실 시 발 주 청 결 재 대 가 지 급 발주청 유관기관 입회 검 감 사 리 원 조 및 서 검 사 원 임 명 검 사 실 시 검검 사 사 결 조 과 서 통 보 발 주 청 결 재 대 가 지 급 (현장 및 감리단) (감리 회사) (비상주 감리원) (감리 회사) 기성금 신청 : 최소 90일, 1 개월 마다. (처리 기간) 3 일 8 일 3 일 14 일 ※ 감리원은 검사원 접수 전 시공자와 기성 물량 확정 및 서류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시행한다.

B. 기성검사 시 검사 항목. C. 준공검사 시 검사 항목.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① 기성 부분 내역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③ 시험 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④ 지급 자재의 수불 실태. ⑤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⑥ 감리원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 준공검사 시 검사 항목.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D.기성고 산정 및 지급 기준 기성 구 분 기성고 지급 기준 기성 확인 사 항 기성량 산정 기준 기 성 금 준 공 금 내역서 -1- D.기성고 산정 및 지급 기준 기성 구 분 기성고 지급 기준 기성 확인 사 항 내역서 · 계약서에 명기된 공종, 총 수량 범위 내. ·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정,수량은 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발생 불가. · 장기계속공사 시 해당 차수 계약내역 내에서 기성고 발생. 품 질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적합한 품질 서류에 의한 입증. (검측 및 시험) 공 정 · 계획 공정에 부합. (시공순서 무시한 공종은 기성 인정 안됨) 기성량 산정 기준 (기성 검사원 접수일 기준)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압축 강도 확인 시 : 100 % (예시) 형 틀 · 형틀 검측 완료 시 : 70 % (예시)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압축 강도 확인 시 : 80 % (예시) · 형틀 완전 탈형 및 제거 시 : 100 % (예시) 철 근 · 철근 배근 검측 완료 시 : 80 % (예시) · 콘크리트 타설 후 7 일 압축 강도 확인 시 : 100 % (예시) 마 감 · 시공 물량 산출. 품질 확인이 된 완성품 기성 반영. 자 재 · 자재특성,용도,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반입된 자재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 기 성 금 · 검사 완료일 전 청구 시 : 검사 완료 일부터 7 일 이내 지급. · 검사 완료일 이후 청구 시 : 청구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지급. 준 공 금 ·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 지급. ※ 기성량 산정 기준에 대한 확정기준은 없으나 현장 운용상 예시로 기준 설정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발주처 와 감리단과 기성 산정량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 준공검사 점검표 (감리단 용) 구 분 계약 금액 전회 기성 금회 기성 준공 금액 비 고 구 분 준공 서류 항목 첨부 사항 · 공사 명 : · 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 금액 전회 기성 금회 기성 준공 금액 비 고 건축 공사 토목 공사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공사 계 · 준공검사 요청(예정)일: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준공 서류 항목 첨부 사항 비 고 1) 준공서류 (첨부서류) · 준공 검사원 유□ 무□ 제출 여부 · 준공 감리 조서 · 준공 내역서 · 주요 자재 검사부 및 수불부 (관급자재포함) · 시공 후 매몰부 감리원 검사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구 분 준공 서류 항목 첨부 사항 비 고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 사항 비 고 1) 준공서류 (첨부서류) · 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서류 유□ 무□ · 검측 서류 · 안전 관리 점검 총괄표 · 안전 관리 사용 내역서 (전체) · 환경 보전비 사용 내역서 (전체) · 예비 준공 검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 결과 보고 · 준공 사진 첩 · 준공 도면 (CD 제출)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 사항 비 고 2) 준공서류 CHECK 사 항 · 준공 내역서 · 최종 계약금액 조정 내역 반영 사항 검토 당초 : 변경 :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준공 금액(율) 확인 - 안전관리비 준공금액(율) 확인 - 퇴직공제금 준공금액(율) 확인 - 환경보존비 준공금액(율) 확인 ( ) % , ( )원 ( ) % ( )원 · 실행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당초 계약비율 정산금액(율)기록 · 관급 자재 수불부 · 철근 (설계량,반입량,지급량) · 최종 정리된 양을 기록 할 것 · 레미콘 (설계량,반입량,지급량) · 시멘트 및 기타 관급자재 · 잉여분 처리 현황 확인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 사항 비 고 2) 준공서류 CHECK 사 항 3) 준공행정 CHECK 사 항 · 안전 관리비 · 안전 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계상금액 : 집행금액 : · 안전 관리비 증빙서류 원본 확인. ·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종료 확인서. · 환경 보전비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용비 계상 항 목 및 사용 내역 (증빙) 첨부. · 원칙적 으로 손료로 계상 적용 · 품질 관리 · 품질시험 · 검사 총괄표. · 외부기관 의뢰시험 성적표 확인 및 첨부. · 시험실 품질 시험표 확인 및 첨부. 3) 준공행정 CHECK 사 항 · 준공 도면 및 설계 도서 · 계약 금액조정 사항 반영 확인. · 준공45일전정산설계 도서 검토,확인 · 실제 시공 된 대로의 작성 확인. · 준공 도면에 감리원 확인 서명. · 시운전 계획 수 립 · 시운전 계획 수립일 기록. · 시운전 30일 전 검토,확인 발주청 제출 · 시운전 발주자 보고일 기록. · 시운전 일정 계획일 기록. ·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 · 시설물 인수·인계 수립일. 년 월 일 · 준공 검사 완료일로 부 터 14일 이내 실시 · 시설물 인수·인계 발주처 통보 예정일. · 시설물 인수·인계 실시 예정일. ·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완료.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 사항 비 고 4) 현장사항 년 월 일 확인자 : 총괄 관리자 인 · 인 허가 사항 · 소방 검사 · 사용 검사일 및 필증 교부 예정일 기록 · 오수 정화조 검사 필증 · 승강기 설치 공사 · 전기수용 신청 및 수전 · 구내 통신선로 설비 · 압력 용기 검사 및 보일러 설치 · 상수도 및 가스 인입 · 저수조 청소 필증 등 4) 현장사항 · 현장 점검 · 최종 현장 설명서나 시방서에 기록된 준 공시 이행될 특수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예비 준공 검사 시 지적 사항 처리 사항 이행 확인 및 서류 첨부 . · 현장내 폐품 및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 적정 여부. · 가설물 처리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 현장 시공 점검 · 총괄 관리자 준공검사 시공 점검 사항 기록. 년 월 일 확인자 : 총괄 관리자 인

F. 기성검사 점검표 (감리단 용) 구 분 계약 금액 전회 기성 금회 기성 준공 금액 비 고 구 분 기성 서류 항목 첨부사항 · 공사 명 : · 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 금액 전회 기성 금회 기성 준공 금액 비 고 건축 공사 토목 공사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공사 계 · 기성검사 (예정) 요청일: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기성 서류 항목 첨부사항 비 고 1) 기성서류 (첨부서류) · 기성 검사원 유□ 무□ 제출 여부 · 감리원 기성 검사 조서 · 기성 부분 내역서 · 주요 자재 검사부 및 수불부 (관급 자재 포함) · 시공 후 매몰부 감리원 검사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구 분 기성 서류 항목 첨부사항 비 고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사항 비 고 구 분 기성 서류 항목 첨부사항 비 고 1) 기성서류 (첨부서류) · 품질 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유□ 무□ ·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의 납입 영수증 ·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서류 · 환경 보전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서류 · 발생품 정리부 · 기성 사진 (공종별)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사항 비 고 2) 세 부 CHECK 사 항 · 내역서 상 계약 제 비율 적정성 · 간접 노무비 : 직·노 * 율 ·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환 경보전비,산재, 고용보험료는 계약 비율 내 실행정산을 적 용. (기성 적용 율 기재) · 산재 보험료 : 노 * 율 · 고용 보험료 : 노 * 율 · 퇴직 공제부금 : 직·노 * 율 · 건강,연금 보험료 : 직·노 * 율 ·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 (직·재+직·노+기계경비) * 율 · 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재) * 율 · 기타 경비 : (재+노) * 율 · 환경 보전비 : (재+직·노+기계경비)*율 · 일반 관리비 : (재+노+경) * 율 · 이 윤 : (노+경+일) * 율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사항 비 고 2) 세 부 CHECK 사 항 · 가설 공사 손료 적용 적정성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사항 비 고 2) 세 부 CHECK 사 항 · 가설 공사 손료 적용 적정성 · 가설 사무소, 가설 울타리, 이동식 화 장실 등 설치 이후 공사기간 산정. · 기성 기간 기록 · 발생 고재대 적정성 (철근 등) · 기성 시 까지 현장에 발생된 고재대 물량. (철근 기성량의 할증량 적용) · 발생 고재량 기재 · CON’C 공사 기성 적정성 · 기성 신청량에 대한 기준 기재. (7 일 압축강도 확인) · 철근 공사 기성 적정성 (층별, 구간별 등 공사량 기록) · 거푸집 공사 · 거푸집 전용 횟수 및 사용부위 적정성 (유로폼, 합판 거푸집 등) · 마감 및 기타 공 사 기성 적정성 · 기성 신청량에 대한 기준 기재 · 마감 공사 자재 검수 및 품질 시험 실시 확인 · 안전관리 전담자 선임자 급여 (노 동부 신고 유무) 및 기타 관련자 업무수당 적정성 · 안전 관리자 지방 노동관서에서 발행 한 신고 필증 ·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실시 현황 · 안전 관리 전담자 급여 기재 · 안전 담당자 (직 · 조반장) 업무 수당 (급여의 10% 이내)

구 분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사항 비 고 2) 세 부 CHECK 사 항 3) 점검사항 2) 세 부 CHECK 사 항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적정성 · 안전 관리비 항목별 사용 적정성 ·산업 안전 보건법 별표2 · 안전 관리비 증빙 원본 확인 및 비치 ·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 ·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운용비 · 사용 내역 (증빙자료) 첨부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성 · 연동제 (E/S) 성립 및 기성 반영 여부 ·계약물량 내에 서 계상 · 방침승인 후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량 적용 확인 · 토공 운반 거리 변경 여부 및 기성 적 용 확인 · 균열 관리대장 기록 유지 · 균열의 진행 상태를 기록한 균열 관리 대장 · 균열 보수 시행 및 계획 현황 3) 점검사항 · 시험실 면적,품 질 관리자, 시험 장비 교정 등 비 치 상태 및 시험 실시 상태 · 품질 관리자 자격요건 · 시험실의 기준 면적 확보 확인 · 품질 시험 계획서에 의한 품질 시험 실 시 확인 · 시험 장비의 검·교정 · 현장 시공 점검 사항 등 · 총괄 관리자 기성 검사 시공 점검 사항 기록 년 월 일 확인자 : 총괄 관리자 인

II-14. 예비준공 검사 B. 예비준공 검사 지적사항 처리 준공 2개월 전에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 검사 실시. A. 예비준공 검사 FLOW CHART 예비준공 검 사 요 청 예비준공 검사자 임 명 예비준공 검 사 실 시 예비준공 검사결과 보 고 발 주 청 (감리단) (감리회사) (비상주 감리원 (감리회사) 현장 감리원) B. 예비준공 검사 지적사항 처리 ·지적사항 보고 감리 회사 발 주 청 (예비준공검사 종합 기록표) 각 시공업체 감 리 단 · 지적사항 시정 지시 · 준공검사원 제출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제출

C. 예비준공 검사 종합 기록표 공 사 명 공사 기간 검사 기간 공 종 공 정 율 공 사 현 황 (실시/계획) 구 분 수급업체 명 도급 액 (천원) 건축·토목 기 계 검사 기간 전 기 소 방 통 신 공 종 전 체 대 비 공 정 율 (실시/계획) 공 사 현 황 주 요 잔 여 공 사 추 진 현황 공 종 잔 여 공 사 추 진 내 용 완료 예정일 건 축 토 목 기 계 전 기 소 방 통 신

구 분 검사 내용 예정일 및 적정 여부 인 · 허가 사 항 시공 관리 자재 관리 품질 관리 종합 의견 검사 내용 예정일 및 적정 여부 인 · 허가 사 항 ° 구내통신 선로 설비 준공 검사.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 비상발전기 성적서, 보증서. °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필증. °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 물탱크 청소 필증. ° 수전 및 도시가스 인입. °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사항 확인 등. ·준공에 필요한 인 · 허가 완료일 및 예정일 기록. 시공 관리 ① 매몰된 부위에 대한기록, 사진 등 확인. ② 시공상태 적정성 확인. 자재 관리 ①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 유무. ② 지급자재, 잉여자재 유무 및 처리 적정성 검토. 품질 관리 ① 시험 성적서 (외부기관, 시험실) 적정성 및 비치 여부. ② 품질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및 시험 서류 적정성 확인. 종합 의견 ·준공 대비 전반적 의견. * 첨부 :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각 1 부 비상주 감리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200 년 월 일. 통신

Ⅱ-15. 사용승인 및 검사 A.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사용승인 · 검사 구 분 처리 절차 및 내용 건축법 주택법 구 분 처리 절차 및 내용 건축법 (법 18조) (령 17조) (규칙 16조) 신 청 • 사용승인을 허가권자에게 신청. (별지 제19호 서식) 제출서류 • 감리 완료 보고서. • 배치표 및 평면도.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9조 1항) 사용승인 • 건축사의 검사 업무 대행 후 사용 승인 신청. • 접수 7 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 주택법 (법 29조) (령 34조) (규칙 15조) • 사용 검사 및 임시사용 검사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세출서류 • 감리자 감리 의견서. • 시공자 공사 확인서. (입주 예정자가 신청 시) 사용검사 • 검사 · 접수일 15일 이내 사용 검사 필증 및 임시 사용 승인서 교부. 임시사용 승인 • 건축물 대지가 적합하여야 하며, 식수 조경 등 필요한 조치가 시기적으로 부적한 경우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 ※ 건축사 검사 업무 대행 : 건축 허가, 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 (예외 : 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무원이 실시 한다) ※ 공동 주택 임시사용 신청은 세대별로 할 수 있음.

B.건축물 사용 승인 서류 서 류 명 • 건축물 사용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 감리 중간 보고서 •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 •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 급수공사 완료 통보서 • 소방시설 완공 검사 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 오수정화 시설 준공검사 필증 • 지적공부 변경 등록 신고 • 승용 승강기 설치 완성 검사 필증 •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완성 검사 필증 • 도시가스 시설 완공 검사 필증 • 전기 사용 전 검사 필증 •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신고 필증 • 장애인 시설 설치 확인서 (사진첩) • 기계식 주차장 사용 검사 필증 • 공중 전화 설치 신청서 (해당 시) 발 행 청 상수도 사업소 소방서 체신청 구청 청소과 구청 지적과 한국승강기관리원 가스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전력 기술인 협회 구청 사회과 교통 안전 공단 전화국 관련 규정 건축법 제18조,규칙 제16조 건축법 제23조,규칙 제21조 건축법 제21조,규칙 제19조 건기법 시행령 제45조 내화구조 세부 운영지침 수도법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14조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36조 오수 ·폐수 처리법 제11조 지적법 제3조 승강기제조관리법률 제41조 도시가스업법 제15조 전기공사업법 제34조,35조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장애인 등 편익증진보장법 9조 주차장법 제19조의10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 관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

서 류 명 • 특정 열사용 기자재 검사 확인 필증 • 보일러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 필증 • 유류탱크 위험물검사 완공 필증 • 사업장 폐기물 처리 확인서 • 안전 점검 종합 보고서 • 저수조 청소 필증 • 하수관 CCTV 검사 및 수밀시험보고서 • 공사 완공 현황 (사진첩) • 건축허가 신청서 (변경일괄 신고) •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서 • 건축물 대장 (일반,집합)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카드 • 조경 시설 확인 (사진첩) • 옥외 광고물 설치 신고 필증 (사진첩) • 건축기계설비 설치 확인서 (해당 시) • 항공 장애 등 설치 신고 (해당 시) • 미술 장식품 설치 확인서 • 교통 영향 평가 이행 기록부 • 환경 영향 평가 이행 기록부 발 행 청 에너지 관리공단 소방서 구청 환경 보호과 안전전문진단기관 상수도 사업소 구청 건설과 구청 도시개발과 구청 지역 교통과 관련 규정 열사용 기자재규칙 제43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건기법 시행령 제46조 5 상수도법 하수도법 건교부 감리세부 기준 건축법 제10조 건축물 대장 규칙 제5조 시 주차장 설치 조례 건축법 제32조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항공법 제83조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8조 환경영향 평가법 제23조 주 관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설치자

II-16. 준 공 B.준공 업무 사항 및 일정 준공 업무 검토 및 준비 업무 사항 일 정 A. 준공 업무 ① 시운전 계획·실시 및 성과표 확인. ④ 시설물 인수 · 인계. ② 준공도서 작성 확정. ⑤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 인계. ③ 준공 검사. (예비·본) ⑥ 감리용역 준공. B.준공 업무 사항 및 일정 준공 업무 검토 및 준비 업무 사항 일 정 시 운전 계 획 1.시운전 일정 2.시운전 항목 및 종류 3.시운전 절차 4.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 5.설비기구 사용 계획 6.운전 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 ·감리원: 시운전 30일 전 검토, 시운전 20일 전 시운전 계획서 를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시운전 실시 1.기기 점검. 2.예비 운전. 3.시운전 4.성능 보장운전 5.검수 6.운전 인도 ·감리원 입회 시운전 성과품 인 계 1.운전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2.점검항목 점검표 3.운전 지침 4.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실 가동 diagram 6.시험 구분,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7.시험성적서 8.성능시험 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감리원 : 시운전 완료 후 성과 품 검토, 발주청에 인계.

준공 업무 검토 및 준비 업무 사항 일 정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수립 및 인수 · 인계 현장 문서 인수·인계 유지 관리 1.일반사항 2.운영 지침서 ㄱ.시설물 규격,기능 점검 항목 ㄴ.기능 점검 절차 ㄷ.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ㄹ.기자재 운전지침서 ㅁ.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시운전 결과 보고서 4.예비준공 검사 결과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 부터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 인계 실시) · 감리원 :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 일 이내 동 계획을 수립 토록 하고 동 서류를 제출 받아 7 일 이내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 감리원 입회. 현장 문서 인수·인계 ※ 발주청과 인계문서 목록을 사전 협의 작성. 1.준공 사진첩 2.준공도면 3.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4.기자재 구매 서류 5.시설물 인수 인계서 6.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서류 · 감리원 :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청에 인수·인계. 감리회사도 보관. 유지 관리 지 침 서 1.시설물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특기사항 · 공사 준공 후, 동 자료를 검토 · 작성하여 공사 준공 후 14 일 이내에 발주청 제출. 준공 도서 검토 확인 · 정산 설계 도서 등을 검토 확인. (준공 도면 : 감리원 확인 · 서명) · 가능한 준공 60일 전 검토 · 확 인. CD-ROM 작 성 · 총공사비 100 억 이상인 건설공사 · 준공 현장문서 감리보고서 (매월, 분기, 최종) : 2부 · 시설물 존속 기간 까지 보관 · 시특법 1종 시설물 외는 1부.

C. 준공도서 작성 기준 D. 준공 처리 순서 및 일정 계획 1) 설계변경 도면 수정 사항. 2) 지하매설 시설물의 위치. (인조점에 대한 이격 거리 표시) 3) 영구히 설치된 가 시설물 위치 및 상세도. 4) 공사 중 시설물 개조, 재 설치 위치 이동 등의 상세. 5) 굴착 매립,용수 등 지반 조건에 대한 특기 사항. 6) 굴착 범위 및 되 메우기 재료 등의 사항. ※ 준공 도서 : 준공 도면, 공사 시방서, 준공 내역서. 공종별 계산서 (구조 계산서 등) D. 준공 처리 순서 및 일정 계획 일 정 시운전 절차 준공도서 작성 감리용역 완료 준공검사 절차 인수 인계 절차 유지 관리 지 침 서 기 준 월 일 D-70 시운전 계획서 작성 지시 지시 예비준공 검사 일정 계획 검토 D-63 검사자 임명 요청 D-65 준공도서 접수, 검토 검사자 임명 보고 D-60 시운전 업체 선정 준공도서 확정 실시 D-59 보완 시공 지시 D-57 준공도서 제작 완료 결과 보고

일 정 시운전 절차 준공검사 절차 인수 인계 절차 유지 관리 지 침 서 일 정 시운전 절차 준공도서 작성 감리 용역 완료 준공검사 절차 인수 인계 절차 유지 관리 지 침 서 기 준 월 일 D-56 시운전 계획서 접수 및 검토 D-52 시운전 계획 통보 (20일전) D-45 준공도서 제출 종료 D-38 D-35 D-32 시운전 실시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지시 D-27 지침서 자료 제출 지시 D-20 시운전 성과품 접수 D-18 검토 완료 D-14 자료 접수,검토 D- 9 인수·인계 계획서통보

일 정 시운전 절차 준공 검사 절차 인수 인계 절차 유지 관리 지 침 서 일 정 시운전 절차 준공 도서 작성 감리 용역 완료 준공 검사 절차 인수 인계 절차 유지 관리 지 침 서 기 준 월일 D day 사용자측 교육 완료 감리용역 준공 검사원 제출 에비준공검사 지적 완료 사항 접수 준공 검사원 접수 사용자 측 교육 지침서 작성 D+1 준공 검사자 임명 요청 D+3 보고 D+6 감리용역 준공 검사 D+7 감리용역 준공대가 신청 지침서 제작 D+9 준공검사 실시 D+10 지적사항 보완 지시 D+12 최종 감리보고 서 제출 준공검사 결과 보고 (감리회사) D+13 지적사항 보완 완료 확인 시설물 인수 인계완료 지침서 제출 D+14 현장 서류 인수 인계 완료 통보 (발주처) 사용자 측 교육실시

III 감리자의 자세 발주자 감리자 성공적인 PROJECT 설계자 시공자 A. 감리자의 목표 한 마음 성공적인 PROJECT 한 방향 설계자 시공자 · 건설 생산 참여 주체 (수평적 위치, 수평적 관계) · 감리자 위치 : 유기적인 관계의 주도적인 매개체 역할. 부실 공사 감독자가 아니라 건설 PROJECT 지휘자.

B. 감리자의 위치 ※ 현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① 설계 도서의 불일치. ② 공사비의 부 정확성. ③ 발주처 예산 적정성 확보. ④ 시공자의 경험 및 기술력 부족. ⑤ 시공자의 감리업무 이해 및 숙지. ⑥ 감리자의 위치 미약. ⑦ 유기적인 업무 관계 유지 . ⑧ 각 입장에서 업무처리 지양. ※ 지위적 하향적 자세 감리자 발주자 시공자 통제 통제

C.감리자 자기 평가 및 업무 지양 자세 1. 감리원 자기 평가 2. 감리원 업무 지양 자세 수동적 ?, 능동적 ? 수동적 ?, 능동적 ? 업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가려서 하는지? PROJECT 당신 기여도는 ? 법규적 업무 숙지 정도는? 하루에 질적인 업무수행 정도는 ? 2. 감리원 업무 지양 자세 자기 중심의 사고 발주자 지시에 과대한 의존 항상 유리한 업무 해석

D. 감리자 자질 함양 감리자 구성 요소 상호 관계 LEADER 발주자 SHIP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능력 유기적업무 형성 업무의 正道 책임감 지도력 발주자 자신감 향상된 기술제안 사 전 예 측 기획력 업무 능력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업무 형성 판단력 문 제 해 결 풍부한 경험 인간적 신뢰 친화감 상대자의 존 중 믿 음 상호이해 시공자

감 리 자 ※ 발주자의 fee를 받아 시공자를 감독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Leader Ship 전문 기술력 (경험풍부) PRO적인 기질 Talent 적인 자질 감 리 자 인간 관계 (인간미) 합리적인 판단력 대인관계 (인간미) ※ 발주자의 fee를 받아 시공자를 감독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공적인 Project의 수행을 위해 신뢰와 신의 를 가지고 동반자 및 협력자 자세로 감리업무를 수행.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평가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7 조 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1항1호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평가 시행. 2) 평가 대상 및 배점 · 감리전문회사 : 80 %. · 참여 감리원 평가 : 20 %. (현장서류: 80%, 현장시공 상태 : 20%) 3) 평가시기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4) 평가 ㄱ) 감리평가 위원회 구성 : 발주청,소속 공무윈이 포함된7 인 이상 관계 공무원 및 4 인 이상 전문가. ㄴ) 평가절차 : a.발주청: 평가 기초자료 제출 요구 b.감리전문회사 감리원: 평가 기초자료 제출 c.발주청: 감리평가 실시 (평가 위원회:10일 이내) d. 평가 열람 및 통보 5) 평가 결과 처리 발주청은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준공연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통보, 동 기관은 전산관리. A. 감리회사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1) 감리 조직 및 운영 체계 (30) 1)감리단 조직 배치 및 교체 적정성 10 감리원 배치 적정성 4 기술자 배치 적정성 3 감리원 교체 적정성 2)감리업 무지원 시스템 장비 및 전산조직 활용 전산장비 활용 실적 5 전산기술조직활용실적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3)감리원 교육 교육계획및 이행 10 교육계획 적정성 5 계획 이행 실적 (2) 시공 감리 지원 (20) 1) 점검 조직 조직및활동 실적 인원의 적정성 2.5 활동 실적 2)품질보 증계획 ISO및 전담 조직 ISO 시스템 구축 2 전담조직 활동 실적 3 3) 업무 문제점및개선 방안제시 업무지원 충실성 회사 부실 벌점 1점 이하 2점 이상 (3) 기술 (50) 1)설계도 서및 시 공 계획 검토 기술 검토조직 및활동 실적 20 기술검토 전담 조직 2)설계 변경 검토 조직 및 운영 설계 변경검토 적정및 신속성 설게 변경 검토 적정성 신속성 3)감리단 기술지원 신속성 기술지원 정확성 감리회사 평가점수 소계 100

B.감리원 업무 평가표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1) 일반 행정 (35) 1)감리원 근무 성실도 상주감리 원 근무 상태 2 감리원 별 결근일수 (평가기간1년 미만) 1 0-1일 2-4일 5-7일 8일 이상 (평가기간1년 이상) 0-2일 3-7일 8-10일 11일 2) 발주 처 지시 이행여부 및신속성 3 미 이행건수 0건 1건 2-3건 4건 3) 감리 문서 기록 및 충실도 10 문서 접,발송대장 0.5 민원 처리부 품질시험 계획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검측 대장 발생품 정리부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해발생 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평가 가중치 평점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1.0 0.9 0.8 0.6 (1) 일반 행정 업무 (35) 3) 감리 문서 기록유지 및 충실도 10 협의내용 관리 대장 0.5 환경영향 결과 보고 공사 기성 검사원 감리원 감리조서 공사 기성 내역서 기성 검사 조서 준공 검사원 준공 검사 조서 4) 감리 보고 적기제출여부 3 제출기한 지연일수 합계 기한 내 0-10일 11-30일 30일 초과 내용충실성 (중간보고) 12 책임감리 업무 일지 2 보조감리 업무 일지 1.5 품질시험 검사 현항 콘크리트 타설 현황 검측요청 결과 통보 1 자재검사 수불부 공사 설계변경 현황 주요구조물 단게 별 시공 현황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1) 일반 행정 업무 (35) 4) 감리 보고 균열관리 현황 1 공사사고 보고서 0.5 내용충실성 (최종보고) 12 기술검토 총괄 실적 2.5 공사추진 총괄 실적 검측 내용 총괄 우수 및 실폐 시공 사례 품질시험 실시 품질검사·성과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 1.5 주요자재 관리 실적 안전관리 실적 종합 분석 3.5 5) 감리 수행 계획 수행계획 적정성 5 수행 게획서 작성 충실성 2 계획내용 시행 여부 공사추진 적정성 (2) 시공 관리 1) 품질 품질보증 및 시험 계획수립 충실성 계획이행 여부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2) 시공 관리 업무 (40) 1) 품질 (15)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5 자재승인 적정성 2 사용자재 적합성 1.5 자재보관 관리 운용 시험검사성과처리 조치 신속성 2.5 결과처리 적정성 2) 공정 (10) 공정관리계획 3 공정계획 검토 적용기법 적정성 공사진도관리 4 공정보고 정확성 공정보고 기일 준수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 공정계획 추진계획 대비 실적 1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 적정성 공정관리 및 공기 만회 노력 충실성 3) 안전 · 환경 안전관리계획 계획수립 적정성 계획의 이행 여부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점검 적정성 안전교육 적정성 안전관리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비 사용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2) 시공 관리 업무 (40) 3) 안전 환경 공사 장 주변안전관리 2 지하 및 인접 매설 물 방호·보호적정성 1 교통안전시설 및 교 통소통 계획 적정성 환경관리 환경오염방지 대책 환경민원 조치 4) 계약 계약내용 이행 충실성 5 과업 지시서 이행 게약금액 조정 검토 준공검사서류 작성 하도급계약 검토 공사현장 사후 관리 (3) 기술 (25) 1) 설계 도서 검토 설계도서및 시공 상세도 7 설계도서 검토 실적 시공 상세도 검토 서류검토 적정성 3 지급자재 수급 및 대체 사용 신청서 0.5 현장 실정 보고 계약금액조정 서류 공사 연기원 신청 확인측량 결과 보고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3) 기술 업무 (25) 2) 시공 계획 시공계획 및 공법 개선 5 시공계획 검토 2 공법개선 실적 지장물 철거 검토 1 3)발주자 자문 의견제시 신속성 적정성 4 발주자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 제시 제시내용 적정성 4)유관기 관조정 의견조정 3 유관기관 의견 조정 5)재시공 및 공사 중지 검토 재시공 적정성 1.5 공사중지 적정성 (4) 가 · 감점 1) 가 점 예산 절감 5%절감:3점,3%절감:2점,1%절감:1점 신기술 · 특수 공법 건 당 1점씩 가점 2) 감 점 -3 부실 벌점 벌점 3점 초과 : -3점, 2점 초과 3점 이하 : -2점, 2점 이하 : -1점. -2 재해 발생 중대재해:-2점, 기타재해:-1점 감리원 업무 평가 점수 소계 100

구 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세부 기준 평가 가중치 평점 1.0 0.9 0.8 0.6 (5) 시공 (20) 1) 구조 물 규격 관리 구조물 규격불량 7 개소 당 10 ㎜ 오차 3.5 전체 10 ㎜ 오차 가설물 3 1.5 2)시설 물 균열 및 마감 주요부위 6 균열 및 재료 분리 없음 0.2 ㎜소수 0.2 ㎜다수 0.4 ㎜ 이상 기타부위 콘크리트등 표면 재료분리 및 마무리상태 양호 소수 보통 불량 3) 방수 공사 내구성 방수상태 시공 내구성 1 극히 배수 ·방수 상태 2 4) 안전 현장안전관리상태 위험물 표지판 및 가설시설 안전상태 100% 90% 80% 이하 5) 현장 정리정돈 자재,사용기구 등 1건 지적 2건 3건 시공 평가 점수 소계 20

참고 문헌 · 건축법 · 국가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 한국감리협회 ·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 국토해양부 / 2008.12.31 · 시공 · 감리 실무 / 건설 도서 / 도서출판 이강웅 저 · 국가계약제도 및 감사 실무 해설 / 동양경제연구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서 / EDEN ENG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령 / 한국생산성본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