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이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부의무의 원활과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과세주체에 따라 => 국세, 지방세 - 재화의 국경통과 여부에 따라 => 내국세, 관세 - 내국세의 조세의 전가여부에 따라 => 직접세, 간접세
<조세의 분류> 국세- 내국세-> 직접세 => 소득세(소득세법),법인세(법인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상속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 -> 간접세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주세(주세법) => 인지세(인지세법) =>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 목적세 => 교육세(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교통세(교통세법) 관세(관세법)
지방세(지방세법)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 도축세, 레저세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 )안은 각 세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세법임. ※ 국세 15개 세목, 지방세 16개 세목 ※ 공통사항은 일반세법에 규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은 지방세 총칙편에서 규정
국세 내국세 조세 관세 지방세 소득세 직접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보통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간접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조세 인지세 유통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법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보통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2)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함 완납적 원천징수 - 예금이자 받을 때 차감하는 원천징수소득세 예납적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 (4)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가산세는 더이상 붙지 아니한다 (5) 가산금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즉, 중가산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가산금은 최고 72%까지 적용된다.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가산세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고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과된다 *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가산세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고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과된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금이고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이다. 징수방법으로는 가산세는 당해 세목으로 징수되고 가산금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조세를 직접세,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각 조세법에 의한 납세자라 함은 신고 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납세자와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식적인 납세의무만 지지만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소비자인 일반국민인 것이다.
(6)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7) 지방세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 (8) 공과금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 (9)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직접세(담세자 = 납부자) -간접세 (담세자≠ 납부자)
(10) 납세자 (11) 제2차납세의무자 (12)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신 이행한다. (13) 과세기간 -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 - 법인세법 : 사업년도 -조세특례제한법 : 과세연도 (14) 법정신고기간 -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
=> 세목별 기한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소득세 : 다음해 5월 31일 - 상속세(증여세) :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6월(3월)이 되는 날 - 부가가치세 : 1기분(7월25일), 2기분(다음해 1월25일) -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15일 - 개별소비세(특소세및교통세) : 다음달 말일 - 주세 : 다음달 20일 - 증권거래세 : 다음달 10일
제2절 기한과 기간 기간의 계산방법 -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계산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초입불산입의 원칙) 단,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 초일 산입하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한다. (2) 만료점-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기간만료 됨).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며, 월이나 년의 장단을 문제삼지 않는다.
2. 기한의 계산방법 (1) 일반적 계산방법 -기한: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도래하는 일정시점 국세기본법.세법규정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특수한 경우 우편에 의한 신고 -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로 봄(발신주의 특례) 2) 기한의 연장 유형 사유 연장의 대상이 되는 기한 신청절차의 유무 천재 등 천재.지변등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통지.나부.징수의 기한 신청절차있음(정부직권으로도 가능) 송달지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납부기한 신청절차없이 자동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