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콘텐츠 관리의 문제점과 이용 활성화 방안 2008.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이수명팀장
개념 및 구분(1) 공공 콘텐츠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법상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1호) o 공공기관의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등의 매체에 기록된 것 전자정부법 (제2조의 4호) o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6의2호) ㅇ 공공문화콘텐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3호 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 1호) o 지식정보자원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자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2조 19호) o 데이터베이스(DB)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제2조 1호) o 디지털콘텐츠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것
개념 및 구분(2) 공공 콘텐츠 구분 ㅇ 저작권법에 따른 구분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 : 업무상 저작물, 개인 저작물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콘텐츠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성이 없는 것 등 ㅇ 보호 법익에 따른 구분 - 창작성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당한 투자를 한 DB의 경우 ->저작권법 -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온디콘법 ㅇ 소유 주체에 따른 구분 - 공공 소유 - 공공+민간 - 민간 소유
현황 및 문제점(1) 현황 ㅇ ‘98년부터 경기진작, 실업구제 등을 위해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한 이래, 범정부적으로 문화․교육학술․과학기술․행정정보 등의 DB화 추진 부처명 주 요 사 업 문화관광체육부 전자도서관(‘01~),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화(’0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영상자료원 납본저작물 디지털화 등 지원 교육과학부 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DB,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디지털화 지원 과학기술정보 DB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전자정부 사업, 국가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99~)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각 부처, 산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 등 디지털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2) 문제점 ㅇ 구축된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 -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구축된 ‘공공콘텐츠’의 경우 민간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예산낭비 및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상존 - 우리부는 국가소유 저작물(권리지분 50%이상)의 등록수수료를 면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공공콘텐츠 집중관리사업을 추진(‘05.10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 ㅇ 대부분 공공콘텐츠들이 사업 초기 실업구제 차원에서 추진, 화질․선명도 (이미지), 자료 오류(텍스트) 등 콘텐츠의 질과 신뢰도 문제 존재 ㅇ 권한과 책임관계가 불명확함 -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을 공공+민간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저작권 등을 사업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모두 가지고(관계 공공기관이 분할 소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제작업체가 지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정
eContent(’01), eContentplus('05) 외국 사례(1) EU, 미국 등 선진 각국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 EU eContent(’01), eContentplus('05) EU회원국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제정(‘03) 공공정보의 재이용의 조건, 과금원칙, 권리부여, 공공정보 목록 정리 기준, 공공정보 거래 원칙 등 규정 미국 DLI('94), NDIIPP('01) 디지털 자료 수집․축적․보존 추진, 교육․역사․학술 등 자료를 디지털 유산화 일본 e-Japan 전략(’01) 국가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추진 중국 CNKI(’99) 국가적으로 학술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학술정보를 디지털화 추진 * DLI: Digital Library Initiative * NDIIPP :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디지털유산 보존프로그램) * CNKI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외국사례(2) ※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05) ※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05) - EU의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이행하고, 공공정보 재이용에 따른 규제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정 -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OPSI)을 설립하여 정책추진 체계 마련 *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영국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 산하의 공공정보의 목록제공, 통합 라이센스 관리, 공공정보의 공정한 지원 등을 운영
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1) 과제 1) 통합적인 콘텐츠 관리체계 마련 ㅇ 실태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 콘텐츠에 대한 현황 파악 ->디지털도서관 구축, 지식정보자원관리, 국가기록물관리사업 등과 연계 추진 - 공공콘텐츠 구축시 저작권처리 기준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ㅇ 디지털식별체계를 통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 디지털식별체계(COI-UCI)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 유도, 체계적인 관리 추진
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2) 과제 2) 공공 콘텐츠의 비영리적 이용 증진 ㅇ 저작물이용허락표시 제도(CCL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부착 장려 ㅇ 아카이빙 지원 -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CCL 등이 부착된 저작물 중심으로 ㅇ 저작권 프리사이트 통해 자유이용 저작물 등의 정보 제공 - 국가지식포털 등과 연계 확대
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3) 과제 3) 공공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활성화 지원 ㅇ 저작권집중관리 활성화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공저작권신탁관리 사업 확대 - 사용료 규정, 이용계약 약관 등을 통해 상업적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콘텐츠 관리지침 제정시 의무적인 신탁방안 검토 ㅇ 콘텐츠닷컴을 통한 마케팅 및 유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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