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labor.com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업 노무관리 대응 전략 www.ylabor.com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contents 1. 2008년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2.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도급구조의 변화 3.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현장 임금관리 4. 현장 노무관리 쟁점사항 5. 보험료 사후정산 및 비정규직법 관리 6. 건설노조 현황 및 전략적 관리방안 7. 재해보상 및 재해율 관리
건설업 노무관리 주요 환경변화 환경변화 건설지역노조 역량강화 – 건설단일노조구성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근로기준법, 노조법 및 비정규직법안 국회처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은폐처벌 강화 환경변화 건설단일노조의 공동투쟁으로 인한 현장의 영향력 증대 시공참여자 폐지로 건설산업구조 변화 및 전문건설의 일용근로자 관리책임 부담 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원가상승 근로시간단축, 부당해고,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요구 증대 안전사고에 대한 공상합의 위험부담 증대 전문건설에 미치는 영향
QUIZ! QUIZ! 도전 골든벨 e-learning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들을 게임을 통해 Remind 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원으로 팀을 셋팅 하고 팀별로 도전! 골든벨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e-learning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 학습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전!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은 팀별로 상의하셔서 정답을 앞에 놓인 A4용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강사의 문제를 듣고 각자 답을 적어 듣게 한 후 최종점수 집계로 최고 득점자 시상, 부상품이 준비되어야 한다) QUIZ!
도전! 골든벨-예선 문제1 하청소속 조합원이 현장내에 근무하고 있다면 원청 현장소장은 건설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X ) 문제2 현장내 직영 현채직 및 일용직 노무관리상에 법위반 사항으로 문제가 야기된 경우 현장소장이 처벌받는다. 정답: ( X ) 문제3 2008.1.1이후 십장, 팀장에게 기성을 지급하는 재하도급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 및 원청이 처벌받는다. 정답: ( 0 ) 문제4 근로계약서와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정답: ( 0 ) 문제5 파업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인원 만큼 신규고용 하여 투입한 경우 불법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0 )
도전! 골든벨-결선 현장에 직영잡부로 근무 하고 있는 용역인부는 용역회사에서 근로기준법등 제반법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다. 문제6 현장에 직영잡부로 근무 하고 있는 용역인부는 용역회사에서 근로기준법등 제반법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다. 정답: ( X ) 문제7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법쟁의행위이므로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물을수 있다 정답: ( 0 ) 문제8 2007.7.4일이후 하청업체에서 재해은폐로 처벌받은 경우 원청의 PQ점수가 1건당 0.2점, 최대 2점까지 감점된다. 정답: ( 0 ) 문제9 현장단위로 고용된 현채직/일용직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답: ( X ) . 문제1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정답: ( 0 )
제2장 2008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호(시공참여자) 삭제 제도폐지 법 개 정 전 법 개 정 후 건산법 제2조 (정의) 13호.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산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호.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건산법 제2조 13호삭제 건산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4항 단서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1) (2008.1.1이후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1) (2008.1.1이후부터 시행 ) 쟁 점 개 정 내 용 관련법규 및 법개정 효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호 및 제29조2항 및 4항 단서폐지 법 시행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종전규정에 따름 2008.1.1.부터 시행 겸업제한 삭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 겸업가능 상호진출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삭제 전문건설 원도급 가능 일정범위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4호 신설 무등록 시공, 건설업 대여시 처벌강화 무등록시공, 건설업등록증대여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천만원이하 벌금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재하도급 관한 사항 지도/감독 원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응하여야 함. 현장내 관리감독소홀로 불법하도급발생시 원청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2) 쟁 점 개 정 내 용 재하도급의 허용범위 (건산법 시행규칙25조의 6) 1.법 제29조 제4항 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중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 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다. 철강재설치공사업자로 부터 재하도급받은 강구조물 공사 라. 점보드릴, 쉴드기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 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 마.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 바. 건산법 제16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재하도급시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재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방법, 절차를 명시한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 간에 서면합의할 것 (2) 재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및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대금 및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제시할 것. 3. 수급인(원청)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건산법 제29조 제4항 2호,나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2) 쟁 점 개 정 내 용 건산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쟁 점 개 정 내 용 원청에 하도급 지도감독권 건산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 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2항: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불법 재하도급시 하수급인 처벌 건산법 제29조 제1항(하도급) 내지 제4항 (재하도급)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건산법 제82조 2항 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6조 5호) 일반건설 하도급 및 전문건설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건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건산법 제99조 6호)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설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7.7.27신설)
퇴직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증액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퇴직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증액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퇴직공제 부금 증액 2008.1.1.사업개시(실제 착공되는공사) 4,100원 적용 퇴직공제 부금비 적용요율 :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x 2.53%, 건축공사 x 2.65% (준설공사제외) 퇴직공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징수 및 신고포상제 도입(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관한법률 제16조) 당연가입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7.27> 14일 이내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입신고 태만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확대 건산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정부재출자기관(국가,지자체에서5할이상출자)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예정금액이5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법」에 의거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주상복합건물) 200호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근로기준법 개정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 다)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 재하수급인 ③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7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 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07.7.27 신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2007.7.1시행)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007.7.1시행) 2008.7.1부터 100-300인 사업장 차별금지적용 o 2008.7.1.이후 100인이상-300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 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 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o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되며,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 ․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 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근로기준법 개정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08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정 2008.1.1.시행 쟁 점 개 정 내 용 주40시간제 상시20인 이상 확대 2008.7.1부터 상시2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됨 - 1년에 8할이상 근속시 연차 15일 부여,(1년미만 1일의 연차부여, 2년 근속당 1일 가산,최대25일)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활용, 보상휴가제(연장,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 사용하고 수당미지급 활용), ’08년 최저임금 2008.1.1 -2008.12.31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3,770원 일급 30,160원(1일 8시간 기준) 건설현장 9시간 일당기준 35,815원 지급(식대제외)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예시) 1일9시간 월26일 근무시 3,770원 x 310시간 = 1,168,700원이상 지급되어야 함.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등 통상임금, 단, 시간외,휴일,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됨. 격일제 경비원 최저임금 80%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 승인받을 경우 최저임금 20% 감액 3,016원 적용됨 예시) 격일제경비원의 경우 월 433h 근무 (=365+60+8), 아파트경비원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433h x 3,016원 = 1,305,928원이상 지급하여야함.(도급인도 연대책임)
제3장 시공참여제도 폐지이후 도급구조의 변화
1.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도급구조 변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십장에 의한 비공식적 생산방식을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공식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 기 위한 조치임.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와 십장이 체결하던 계약의 유형도 도급계약에서 고용계약으로 전환 하는 것임.
2. 법개정전 시공참여자의 책임 및 법적보호 건설교통부 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제한의 예외(건산법 제29조 제4항)로서 허용되며, 기성금 수령에 있어 하수급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으나,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부실시공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건산법 제93조, 9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건경 제58070-1363, 2001.11.6) 노동부 행정해석 ‘오야지가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야지’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02.5.21, 근기 68207-1980) 시공참여자 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참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도모하여 불법다단계를 양성화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그 법적 성격의 규명이 가능함.
3.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계약유형 검토 구 분 검토의견 가능여부 도급 불가능 위임 성과급 가능 건설기계 대여업자 구 분 검토의견 가능여부 도급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하도급제한의 예외규정도 삭제되어 더 이상 도급에 의한 재하도급은 불가능 함. 불가능 위임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구별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의 도급은 도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의 완성과 대가지급이라는 도급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도급으로 간주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에게 전체성과물을 위탁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도급의 개념에 포함될 것임 성과급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성과급 또는 능률급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자를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함 가능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현장의 위탁자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판단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히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여의 경우에는 가능 건설자재 제작업자 부품 및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품 및 자재를 제작, 납품,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됨 제작 납품
4.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변화 2007.5.17(법률 제8447호)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공포에 따라 건설현장의 골간을 이루고 있던 시공참여자 제도는 폐지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관리주체는 전문건설업자가 됨으로써 노무관 리에 대한 업무량이 가중과 일용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경영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시공참여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형태 계약대가 하자담보책임 제3자 사용 노무관리 기계설비, 전문기술 등 ▶ 도급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업무를 완성한 대가에 대하여 지불 ▶ 업무의 결과에 대한 담보책임 ▶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가능 ▶ 수급인(을)이 고용한 근로자는 직접 지휘명령하에 업무수행 ▶ 수급인(을)기계설비 등의 제공, 부담 및 독자적 기획이나 전문적기술로 행함 ▶ 근로계약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원칙적으로 제3자 사용불가 ▶ 사업주(전문건설업자)가 모든 근로자 지휘감독 ▶ 사업주의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하고 그 지휘에 따라 근로제공
5. 시공참여자 폐지가 현장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5. 시공참여자 폐지가 현장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시공참여자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책임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적인 사업주 제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노사관계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 단체교섭 요구시 현장내 작업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문건설 현장소장 및 본사에서 직접 교섭에 임하여야 함 현장 노임지급 : 현장내 모든 근로자들의 노임은 직접불 지급 원칙에 의거 시공참여자를 통하지 않고, 전문건설에서 근로자의 통장등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함.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존 팀장 소속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등의 노무관리책임 전체가 전문건설에게 귀속됨. 근로기준상의 법적책임주체
6. 시공참여자 폐지가 현장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판유리업체가 제조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팀장 및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준 법상의 제반책임을 부담. 현장이동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전문건설이 퇴직금부담 (1년이상 근무시 임금의 연봉의 8.3%) 퇴직금부담 4대사회보험 관리.부담증가 팀장 및 팀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의무를 지며, 관리소홀시 준조세로 추징당할 수 있음. 팀장 및 팀소속 근로자들이 법정제수당(연장,휴일, 연차휴가등)등 진정사건 증가, 근로계약서등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법정부채 발생가능성 증가 법정제수당 등 책임증가 일용근로자들의 갑근세 면세점 80,000원은 1개의 회사내 1년미만 근무시 적용 판유리회사 소속으로 변경후 현장을 이동하면서 1년이상 근무시 갑근세특레(일용) 적용불가, 월급근로자로 보아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됨. 갑근세부담 증가
7.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비용증가액 추정 (예시: 철콘업종) 구 분 적용기준 산정방식 추가비용 퇴직금 1년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 : 철콘의 경우 일용인부의 50%가 1년 이상에 해당됨. 공사원가 x 70%(평균인건비율) x 50% x 8.3% 공사원가의 2.905% 고용보험 하수급인승인받은경우 철콘의 경우 실노무비율이 70%임에도 하도급노무비율 34%일률적용 추가비용 발생됨. 공사원가 x (70%-34%) x 0.7 공사원가의 0.25% 관리비 본사 및 현장단위 관리비 추가 장애인고용 분담금 〔(당해년공사실적액 /5,878,000,000원)〕x 50인. 상시 100인-300인고용하는 사업주 2007.1.1부터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상시근로자총수 –업종별제외율 35%) x 기준고용율(2%)= 의무고용율. 미달시 1인당 500,000원, ½미만고용시 50%할증 종업원할 사업소세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현장)를 둔 자 중 상시50인(월 연인월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이상 고용한 사업주 현장별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임금총액 x 0.5%, 50%이상의 현장이 50인이상 초과할 경우. 공사원가 x (70% x 50%) x 0.5% 공사원가 0.175%
제4장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임금관리
1. 시공참여자 폐지이후 임금체계 변경 1유형 고정급 팀장 성과급 팀원고정급 2유형 팀별투입(생산) 집단성과급 3유형 팀장/팀원고정급 기본급+성과급 팀장 성과급 팀원고정급 2유형 팀별투입(생산) 집단성과급 팀장/팀원성과급 3유형 팀 단위 완성개수 ,물량 x 단가 4유형 팀 도급제 고정급 개별투입(생산) 기본급+성과급 개별성과급 4유형 개별도급제 완성개수, 물량 X 단가 5유형
2. 1유형 : 팀장/팀원고정급현장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단점 팀장을 월급 또는 일당으로 정액화하고, 팀원에게 일당을 책정하고 출역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구, 안산지역, 플랜트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포항, 광양, 여수에서 적용하고 있음. 임금지급방식 1. “을”의 월급은 일당 ( ) x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 ) 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기 본 급 1주40시간, 월 환산174시간 56.1% ②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④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휴가수당(月)월 환산 8시간 2.6%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출역일수에 일당을 지급하는 기존방식 수용함으로서 현장의 노무관리가 간편 임금산정방식이 명확함으로 노사간 오해소지가 줄어들 수 있음. 생산성에 대응한 임금지불방식이 되지 못함. : 생산성이 표준작업에 미달되었을 경우, 작업불량 재시공의 경우등에도 고정인건비가 지출되어 경영악화요인 제공 팀장 및 팀원에 대한 퇴직금(인건비의 50%x 연간 8.3%) 노무관리비 증가 단점
3. 2유형 : 팀장성과급 / 팀원고정급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단점 3. 2유형 : 팀장성과급 / 팀원고정급 고정급 + 성과급 (성과급이 팀장에게만 귀속되는 방식) 고정급 + ((단가 x 물량) - 소속팀원 임금, 장비대, 식대등 소요비용 공제)) × 50% 50%는 유보하였다가 최종공사 완료시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함께 정산) 임금지급방식 1.“을”은 “을”소속 팀원과 함께 “갑”의 00 현장내 공사 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위 공사수행에 따른 소속 팀원의 근로조건결정 및 작업수행등 관리책임을 진다. 2. “갑”은 매월 직전 월(1-말일)동안의 팀전체 작업물량 x 실행단가( 원)를 곱한 총 금액에서 “을” 본인 및 소속 팀원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장비대, 식대등 비용을 공제한 후 성과급을 지급한다. 3. “을”의 기본월급은 일당 ( ) x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위 월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역산방식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구성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기존의 시공참여자제도에서 이윤을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기존 팀장들의 반발이 적음 팀장책임하에 해당 공사의 생산성확보 및 소속팀원 관리에 유용 팀전체 또는 팀원중 일부가 생산성이 표준작업에 미달함에도 기본일당이 지급되어 야함. 출역관리 및 공정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필요없는 인건비 지출될 소지 있음. 팀장 및 팀원에 대한 퇴직금(인건비의 50%x 연간 8.3%) 노무관리비 증가 단점
4. 3유형 : 팀장 및 팀원 성과급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단점 고정급 + 성과급(성과급은 팀장과 팀원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 고정급 + ((단가 x 물량) - 소속팀원 임금, 장비대, 식대등 소요비용 공제)) × 00% 성과급 지급비율을 팀장 30%, 나머지 70%는 팀원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임금지급방식 1. “을”과 “을”소속 팀원은 함께 “갑”의 00 현장내 공사 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월 직전 월(1-말일)동안의 팀전체 작업물량 x 실행단가( 원)를 곱한 총 금액에서 팀장및 팀원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장비대, 식대등 비용을 공제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은 팀장 30%, 나머지 70%는 팀원의 수로 나누어 배분한다. 3. “을” 및 “을”소속 팀원의 기본월급은 일당 ( ) x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위 월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역산방식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구성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팀 단위 협업 작업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음 기능미달, 재시공, 태업의 경우에도 기본일당이 지급. 출역관리 및 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건비 손해 부담 단점
5. 4유형 : 팀도급제(팀 단위 완성개수, 물량 x 단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팀장과 팀원이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 (단 도급시간대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여야 함) 임금지급방식 1. “을”과 “을”소속 팀원은 함께 “갑”의 00 현장내 공사 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월 직전 월(1-말일)동안의 팀전체 작업물량 x 실행단가( 원)를 곱한 총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성과급을 결정하며, 팀장과 팀원이 정한 배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단, 시간당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2”항의 성과급은 도급업무수행에 따른 기본근로 및 연장.휴일근로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역산방식으로 정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장점 팀전체 협력에 의한 성과유도 성향이 강함 태업, 재시공등으로 인한 전문건설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임금지급방식의 혼동 /노사갈등 야기 팀원들의 기본일당이 보전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감 증폭 단점
6. 5유형 : 개별 도급제근로자 -1 도급제 근로자의 정의 6. 5유형 : 개별 도급제근로자 -1 도급제 근로자의 정의 도급제 근로자라 함은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임금이 생산단위당 도급단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다면 도급제 근로자 고용도 가능함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액 보장 사용자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량에 대해 얼마의 성과급을 정하는 외에 근로시간 1시간당 또는 1일당 급여는 성과가 없더라도 보장되어야 함 도급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도급금액에 산정하여 포함시키거나 정액수당 등으로 약정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근기 68207-1606, 96.12.6)
5유형 개별 도급제근로자 - 2 임금결정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5유형 개별 도급제근로자 - 2 임금결정 사례 (산출금액(톤당, ㎥당) - 일용근로자 임금, 장비대, 식대 등의 공제금액)을 팀장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팀 전체 또는 개별근로자와의 순수성과급에 의한 지급도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임 금 1. “을”과 “을”소속 팀원은 함께 “갑”의 00 현장내 공사 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월 직전 월(1-말일)동안의 팀전체 작업물량 x 실행단가( 원)를 곱한 총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성과급을 결정하며, 팀장과 팀원이 정한 배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단, 시간당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2”항의 성과급은 도급업무수행에 따른 기본근로 및 연장.휴일근로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역산방식으로 정한다. 4. 월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후 “을”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한다.
7. 임금형태별 관리 포인트 향후관리방안 구 분 팀장 지위 팀장 수용 가능성 작업팀 결속력 노동 생산성 보수 안정 팀 전체 고정급형 낮음 높음 팀 전체 고정급형 성과급 중간 팀 전체 순수 성과급 팀장 고정급형 성과급/ 팀원 고정급 팀장 고정급/ 팀원 고정급형 성과급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팀장의 지위 및 노동생산성은 시공참여자 제도하에서의 수준보다 낮아질 것임 전문건설업자가 채택 가능한 팀전체에 고정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 팀전체에게 순수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는 팀제 생산방식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팀전체에 고정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는 고정급이 보장되어 직업 안정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성과급에 의하여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관리방안
제5장 시공참여자제도 이후 현장 노무관리 쟁점사항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유형 일반적 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취업허가제 도입업종 사업비 300억이상의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건립 주택건 설공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공사에 한함) 총 공사금액 300억이하 건설공사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신청(1개월) 인력부족확인 서 발급(고용안정센터) 구직자(E-9비 자)중 적격자 선택 고용허가서 발급 대 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최대3년간 고 용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 보증보험가입 및 4대 사회보험가입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근로자: 고용지원센터가 작성ㆍ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H-2비자)를채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신고(위반시 100만원이하과태료) 외국국적동표는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3년동안 취업활동 가능함.
1. 성과급제 팀장의 노동법상의 법적지위 팀장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팀장의 노조법상의 지위 기존 시공참여자 제도하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등에 있어서 주로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됨 팀장의 노조법상의 지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팀장이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팀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 근태관리, 성과급 지급결정 등 노무관리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일응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음(노사관계법제팀-3150)
2.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문제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됨 전문건설업자가 현장의 공사수행을 위하여 팀장 및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하여야 함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교부의무 전문건설업자가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팀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근로계약의 체결시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명명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채용거부의 이유가 됨
3. 근로계약기간과 관련된 법률문제(1) 2년을 초과한 고용계약의 가능성 여부 작업능률이 낮은 작업팀의 계약해지 정당성 여부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규정함.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공사완료를 위하여 2년을 초과한 고용계약을 정하는 것은 유효함 작업능률이 낮은 작업팀의 계약해지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작업의 능률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민법상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이 낳은 해결방법임.
3. 근로계약기간과 관련된 법률문제(2) 공사수행중 계약의 반복갱신의 효력 공사수행중 타 현장의 공사관리도 가능한지 여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갱신•반복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됨(비정규대책팀-4450) 그러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있어서 존속기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기간을 정한 목적이 분명하는 등 유기계약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 평가서를 작성하여 계약갱신여부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 공사수행중 타 현장의 공사관리도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와 5년인 A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의 B현장과 C현장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그 사업의 실질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임금과 관련된 법률문제(1) 임금을 팀장이 지급하여도 되는지 팀장 및 팀원에 대한 고정급 보장 수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매월 1회이상 정기급지급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건설업자는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의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됨(대판 95다 2630, 1996.3.22) 근로자가 병이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팀장 및 팀원에 대한 고정급 보장 수준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이상은 보장되어야 함.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액의 임금보장을 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보장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5. 임금과 관련된 법률문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포인트 갑설 - 성과급이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된 고정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됨(대판 82다카 342, 1982.10.26) 을설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대판 2001다 76328, 2004.5.15) 성과금과 같이 매월 비용을 정산하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사후의 성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므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임금 근로시간정책팀-3760) 위 해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리포인트
6.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1)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위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됨
7. 합리적인 노임산정 -법정 제수당 산출기준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전주(6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유급으로 1일 휴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주를 월-토요일로 정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됨. 유급의 의미 : 시간급 x 8시간 또는 (일당 x 8/9.5)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x 150% 전년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근속 2년당 1일 가산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전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수당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 부여하여야 함 주40시간제 사업장은 무급임. 생리휴가수당
8. 법정수당을 반영한 임금관리 (시간급제 도입)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포항,광양, 여수 8시간 일당제, 타워크레인 근로시간 단축요구, 대구/안산건설노조 1시간 단축등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급제 관리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절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법정제수당 산정방식 평 일 (월-금)근로 : (시급 x 8) +(시급 x 1 x 연장할증150%) = 9.5시간 토요일 토요휴무일 : (시급 x 4 x 125%) +( 5 x 연장할증150%) = 12.5시간 토요무급휴일 : (시급 x 9 x 휴일할증150%) +( 1 x 연장할증50%) = 14시간 유급주휴 8시간 , 전주간(월-금)에 만근하였을 경우에 일요일을 유급주휴로 부여. 휴일근로 (유급주차 8h) + (시급 x 9 x 휴일할증150%) +(1 x 연장할증 50%) = 22시간 년 차 8시간 ( 전월 (1-말일)에 만근한 경우에 다음달에 휴일을 부여하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9. 직영근로자 임금산정(9시간/주4회휴무/주40시간) 포괄역산방식에 관한 노동부 유권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696, 2000. 6.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 2006.09.0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근로계약서 표기방법 (40/1주) “을”의 월임금은 일급액( 원) x 출역일수방식으로 계산되며, 위 월임금 다음과 같은 구성항목에 의거 매월 포괄역산하여 산정된다. ①기본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주 = 174시간(56%) ②유급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11%) ③연장근로시간 : (1h x 5일) x 4.34주x150% = 33시간(11%) ④휴일근로시간 : (1일 9h x 4.34일 x 150%) + (1hx 50% x 4.34일) = 60h(19.5%) ⑤년차휴가수당 : 8h(2.5%) 월 평균 환산 근로시간 310시간
10. 포괄역산방식에 대한 판결례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 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대법 91다 30828 등 참조), 포 괄임금제란 각종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ㆍ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 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근로자의 연ㆍ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1993.5.27, 대법 92다 33398) 1 원고의 근로시간은 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일용근로자로서 시간외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등이 근로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회사사이에 기 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005나747,2005.5.18,대구지방법원)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2002.06.14, 대법 2002다16958 ) 3
11. 현장내 인사권 확보 -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명시 현장 최초 출역일 ~ 1개월 채용시 검진이후 고혈압, 퇴행성허리질환등의 기존증으로 경미한업무로 전환조치하여야 하는 경우등 계속근로할 경우 업무상질병(과로사,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등)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거나 업무수행능력 부족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 1개월이후 ~인력투입최고시점 동절기에 인력조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중단 직전일까지 인력투입 최고시점까지는 인력이 계속 투입 인력최고점부터 ~업무종결일 인력투입 최고시점부터 공정별로 인력이 조절되는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계약갱신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용역인부 1일단위로 불러서 고용하는 인력이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근기법 제34조) 12.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근기법 제34조) 퇴직금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근속일수/365 통상임금(일당 x 8/9.5) > 평균임금(이전 3개월간 노임총액/3개월간 역일수) 통상임금을 적용 * 2006.6.: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계속근로 일용근로자"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 우 또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판합의체 1995.7.11,93다 26168) 근속기간 단 절 (1) 상당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30일이상)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에 7일이상 무단결근 퇴직간주 규정에 의거 퇴직조치하고 재입사한 경우 (3)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 (노동부 유권해석 1996.12.11, 근기 68207-1631 참조) 현장간 이동시 회사의 현장이동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현장이동시 사직하고, 새로운 현장에 신규고용(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단절된다.
13. 해고, 퇴직, 근로관계종료에 따른 법적문제 근로관계 자동종료 해 고 사 직 해고시기 제한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의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제한 (30일전 해고예고, 부당해고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 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시킬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해고예고 를 하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부당해고구제제도에 의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노임전액 지불 명령이 내려진다. 사 직 임의퇴직, 합의퇴직, 권고사직이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포함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으로 판단한다 *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미지급시 연2할이자 지급 해고시기 제한 산전후기간과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본다.
14. 정당한 인사권의 집행 -해고의 내용 및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3개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해고일을 명시하여 개별통지)하거나 또는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내용상 정당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징계권남용에 해당이 되지않음. 해고 절차상 정당성 ① 징계사유의 발생 ②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확보 ③징계의결 요구 결재 ④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장소를 지정하고 출석통지 ⑤ 징계 위원회 개최 심의(회의록작성) ⑦징계의결 ⑧ 인사권자의 징계처분 확정,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
제6장 보험료사후정산 및 비정규직관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후정산제 (1) 적용시기 법적근거 적용범위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확정 정산절차 공공공사계약시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게약 이행에 따라 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① 국가발주공사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2006.12.29.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② 지자체발주공사 : 공사계약 일반조건 2007.4.2개정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③ 민간공사 : 2008.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적용시기 법적근거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 직접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본사 및 간접노무비는 제외) 피보험자격 : 현장단위로 월 20일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 EDI 방식에 의한 자격변동신고 및 납부고지시스템운영 “현장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보험료 산정방법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안내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 발주기관은 하도급보험료 산출 내역서 반영여부확인 하수급인은 보험료납입확인서 첨부하여 기성금청구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등 증빙을 첨부하여 기성대가 청구 발주기관은 증빙확인후 원수급인에게 원.하도급 보험료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하고, 공사종료후 보험료납부확인서 근거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한 보험료내에서 정산. 보험료 확정 정산절차
4대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 노무비율 : 원도급 28%, 하도급노무비율 34% 민간공사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건산법 제22조5항)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가로 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토록 함(건산법 제22조 제4항 2008.1.1. 시행) 공공 공사 계약시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계약 이행에 따라 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공공공사 : 2006.12.29이후/ 지자체 공사 : 2007.4.2일 이후 발주공사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2.41% (1개월이상공사)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1.40% (1개월이상공사)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8%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1등급:1.17, 2등급: 0.85, 3등급 : 0.71, 4등급: 0.69, 5등급: 0.67 * 노무비율 : 원도급 28%, 하도급노무비율 34%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477호(2007.5.17))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사후정산의 절차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원수급인 현장설명시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내용 설명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 단 “보험료납부인수계약”에 의거 “하수급인보험가입자납부인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하청)이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각 사업주단위로 현장별 1개월에 20일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 보험료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최종 기성금 정산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등 증빙을 첨부 하여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 청구 발주기관은 증빙확인후 원수급인에게 원.하도급보험료 포함하여 기성금지급 공사종료후 보험료납부확인서 근거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한 보험료내에서 정산.
3. 사회보험 자격관리 구 분 적용대상 근로자 원천징수 사업주부담 자격관리/ 보험료납부 납부방식 국민연금 구 분 적용대상 근로자 원천징수 사업주부담 자격관리/ 보험료납부 납부방식 국민연금 월80시간이상 또는 1개월이상(20일이상) 계속근로하는 일용근로자 표준보수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4.5% 사업주/사업주 월납/후납 정산없음 국민건강 보험 2.54% 표준보수월액의 2.54% 고용보 험 실업급여 모든 일용근로자 지급 임금총액의 0.45% 지급 임금총액의 0.45% 사업주/ 원수급인 연납/선납 일괄/확정정산 산재보험 없음 지급임금총액의 3.4% 원수급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납부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납부, 단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첨부)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사회보험의 적용 및 갑근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 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급여액에서 8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8%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예시)* 일당 120,000원 x월 25일 출역 = 3,000,000원. 갑근세원천징수 36,000원 현장단위로 1개월 20일이상 출역하였거나 또는 1개월이상 근로계약이체결된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됨. 근로자 부담금(4.5%) 135,000원 근로자로 부터 원천 징수하여 납부 사업주 부담금(4.5%) 135,000원은 발주자 또는 원청으로 부터 인수받아 납부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 험 현장단위로 1개월 20일이상 출역하였거나 또는 1개월이상 근로계약이체결된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됨. 근로자부담금(2.54%) 76,200원 원천 징수하여 납부 사업주부담금(2.54%) 76,200원 발주자 또는 원청으로 부터 인수받아 납부 1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이 됨. 근로자부담분(0.45%) 13,500원 원천징수하여 납부 원수급인부담분 : 21,000원, 27,000원, 33,000원,39,000원 150인이하 : 0.7%,150인-300인:0.9%, 300인-1000인:1.1%,1000인이상:1.3% 고용보험
갑근세 및 사회보험 정산 비용산출 예시 구 분 원천징수 사항(예시: 일당 120,000원, 25일근무) 갑근세 구 분 원천징수 사항(예시: 일당 120,000원, 25일근무) 갑근세 일일과세표준 = 12만원 – 8만원 = 4만원 일일산출세액 = 4만원 * 8% = 3,200원 일일결정세액 = 3,200원 – (3200원 * 55%) = 1,440원 월결정세액 = 일 1,440원 * 근로일수 25일 = 36,000원 주민세 = 소득세 * 10% = 3,600원 *10% = 3,600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4.5%, 사용자부담금 4.5%, 1개월이상 근로자 적용 근로자 부담 135,000원, 회사부담 135,000원 국민건강 보험 근로자부담금 2.54%, 사용자부담금 2.54%, 1개월이상 근로자 적용 300만원 x 2.54% = 76,200원, 회사부담 76,2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부담금 0.45%, 사용자부담금 0.45%, 1개월이상 근로자 적용 임금총액 120,000원 * 25 * 0.009 = 27,000원 전체 27,000원, 근로자부담 13,500원 총 액 사업주 부담금(산재보험 제외): 257,700원 (8.59%) 근로자 부담금 : 264,300원 (8.81%) 전체 부담금: 522,000원 (17.4%)
건설일용근로자 갑근세 원천징수 Q & A 일용근로자일 경우의 갑근세 공제 방법 및 요율과 상용일 경우의 갑근세 징수 요율 은 어떻게 되는지? 일용과 상용의 갑근세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함 (일급여액 - 80,000원)× 3.6%×근무일수 2007.1.1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등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자제출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에 의거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100 가산세가 부과됨 일반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관리 현장에서 신규 일용근로자를 입사 또는 퇴사시킬 경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 신고와 상실신고 방법? ○ 자격취득신고 : 일용근로자(외국인 포함, 산업연수D-3, 방문동거 F-1제외,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 자격상실신고 :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할 서류 (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③ 사업장가입자소득변경신고서 ④ 피부양자(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사회보험 통합 및 사후정산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사후정산 및 사회보험 통합의 효과 사회보험 통합 및 사후정산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갑근세 지급조서,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서, 전자카드를 통해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자격관리, 월납, 고지납부제도 도입을 통해서 보험료 징수 원가상승 발주자(원청)로 부터 임금의 8.5%, 근로자로 부터 8.8% 를 징수하지 않으면 임금총액의 17%만큼 원가상승효과발생 현장관리 업무증가 보험료 원천징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납부 발주자(원청) 과 사후정산 원천징수 문제 갑종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원천징수에 대한 근로자 반발 예상 실질임금 저하 일당에 의존하던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임금이 저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원천징수분 만큼 임금인상요구 가능성 제기 장기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현장 유입및 귀속감 증대될 수 있음. 장기적 안정감 및 귀속감 증대
비정규직 제/개정법률 요지 1. 동일유사직무 차별처우금지 2.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계속고용제한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동일유사 직무, 근로조건 차별금지원칙) ㅇ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이하 과태료 2.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계속고용제한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예외 허용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건설현장), 고령자(55세 이상), 전문직종 종사자 3.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건설업은 서무지원, 비서, 경비, 운전,조리, 캐드의 경우만 가능. 현장잡부 파견은 불법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파견 사용시 사용주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처벌 4. 시행시기 비정규직법안 시행시기 : 2007년 7월 1일부 시행, 차별처우부분 시행시기 : 100인 ~299인 : 2008.07 / 100인 미만 : 2009. 07
고용유연성 확보 (프로젝트 단위 고용원칙 준수)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현장단위채용직) 계약종료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연차, 4대보험정산후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됨 ( 2004.05.12, 근로기준과-2387) 현장단위 고용유연화 대책 현장종료시 : 타 현장 이동을 전제로 한 사직원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해당 사직의사효력 없고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음. 회사내 계약직 구직사이트 또는 인재POOL 사이트 운영 : 신규 계약직 고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모집공고, 자발적 응모 절차 거치도록 하여 프로젝트단위로 고용을 명확하게 종료시켜야 하거나 또는 현장종료통보 및 타현장 응모안내 문서 통보. 현장단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게되면 계속고용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현채직 및 프로젝트전문직의 급여가 대폭상승될 시점에서 현장단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정산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함.
근로계약시 프로젝트 단위고용 명시 현채직 및 프로젝트 전문직 근로계약기간 명시방법 . 현채직 및 프로젝트 전문직 근로계약기간 명시방법 현장단위 채용직은 현장단위(프로젝트단위)고용이 원칙임. 근로계약기간 기재방법 : “ 00. . . - 으로 하되, 계약이전에 천재지변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는 계약만료일로 한다. 다만, 근로 계약의 최대 기간은 “을”이 수행하던 공종만료일(관리직은 현장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용직의 근로계약기간 기재방법 1단계 : 1개월, * 1일 단위로 1개월이상 반복갱신시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됨. 2단계 : 현장인력투입 최고시점까지, 3단계 : 업무단위로 종료일 별도 명시(구체적인 일자명시가 원칙임) 전문건설골조 예시: 1개월/ 3개월/ 3개월/3개월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1) 근로조건의 서면방식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기간제법 제 17조)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내역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정된 금액에 근로조건 서명명시가 흠결된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 서면명시시항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부 과 금 액 (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 서면명시사항 2개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60 서면명시사항 3개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90 서면명시사항 4개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20 서면명시사항 5개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50 서면명시사항 전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80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4) 동일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기간제 근무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간관한법률 제 8 조) * 300인 미만은 2008.7.1부터 시행됨. 임금차별 동일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됨. 근로시간 차별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급휴일 적용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됨. 기타 근로 조건 차별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내식당, 통근버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됨.
제7장 현장 노사관계 현황 및 대응전략
동영상 - 타워노조 장기파업으로 인한 공정손실
동영상-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
동영상 – 울산플랜트노조 2007.10.30. 총파업
’89-99 ’99-02 ’03-04 ’05-’06 ‘07 건설산업노조 활동현황 2005-2006년동안 건설지역/업종노조 활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주요분쟁사례로 부각되고 있고, 170여명의 노조간부등이 구속(구속수배), 2007년에는 단일노조로 조직재정비, 산별/ 집단교섭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 조직화 초기 조직확장 조직/재정적 기반구축 업종별노조 소산별 기초마련 산별노조 완성 위상확립 ’89-99 ’99-02 ’03-04 ’05-’06 ‘07 조직활동가에 의해 지역노조 조직 형성 노조전임비 징수를 통한 재정적 기반 구축 안전/환경관리 약점을 빌미로 현장 압박 현장별 노조 전임비징수 경기서부노조 천안/충청노조 간부 구속 죽전.동백지구 임금 15%인상 유급주휴주장 전국건축토목 골조협의회설립 울산74일간파업 포항82일간파업 대구32일간파업 덤프연대 총파업 타워노조 파업 건설산별노조 완성목표 단협의 지역적 구속력확대 산별/집단교섭 체계 정착,확대 교섭당사자 원청으로확대
전국건설산업연맹 조직 현황(2007.3.2) 위원장 남궁현(삼환) 사무처장 위원장 김동우(벽산) 위원장의장 백석근 사무처장 유기수(벽산사무) 건설사무노조(46개 /7천명) 전국건설산업노조 플랜트노조협의회 위원장 김동우(벽산) 위원장의장 백석근 사무처장 박명호(삼부) 사무처장 김종태 부위원장 김욱동(대우) 부위원장 박대규(건설운송) 부위원장 민경옥(경남) 부위원장 송진웅(쌍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전기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조재용(범양) 벽 산 건 설 노 조 삼 환 기 업 노 조 경 남 기 업 노 조 대 우 건 설 노 조 현 대 건 설 노 조 성 원 건 설 노 조 두 산 업 개 발 노 조 울 트 라 건 설 노 조 수도권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전국건설플랜트 단일노조 출범 (2007.8.5) 건설사업연맹 위원장 : 남궁현(삼환) 대표자 회의 창립총회 “2007년도 단일노조의 힘으로 울산, 서산/대산 단체협약 체결하자” “여수 임투 끝나면 단일노조에 합류할 것” 건설플랜트노동조합 위원장: 윤갑인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처장: 마 성희 회계감사위원회 충남지역건설노조 울산지역플랜트노조 포항지역건설노조 전동경서(광양)지역건설노조 위원장: 홍순학(500명) 위원장 : 이종화(1000명) 위원장 : 김진배(2500명) 위원장: 윤갑인제(1500명) 비 계 분 회 배 관 분 회 제 관 분 회 용 접 분 회 기 계 분 회 전 기 분 회 보 온 분 회 목 공 분 회 철 근 분 회 여 성 분 회
노조 활동이 건설현장에 미친 영향 공정차질 원가상승 현장 통제력 약화 - 2004.8 : 포항, 광양, 여수지역 파업 : 40여일간 공사 부분적 중단 - 2005.6 : 울산플랜트노 82일간 파업 - 2006.7 : 포항건설노조(포스코)파업으로 84일간 공사전면 또는 부분중단. - 2006.7 : 대구경북지역 80개현장 32일간 공사중단 원가상승 - 안산목수노조 파업 : 2007년도 목수기능공 일당 130,000원으로 인상 - 대구건설노조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 주40시간 단협체결, 토요1.5공수, 일요일 2.5공수, 우천일 및 자재공급지연시 휴업수당지급 등 공식적인 8%인상이외에 공수산정방법 차이로 20% 임금인상 효과 발생 - 하동화력 : 2007년도 광양 단협적용, 기존일당에 추가공수 발생 30%-50%이상 임금인상효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감소, 10% 임금인상 효과 발생. 현장 통제력 약화 - 광양, 포항, 여수 : 노조측 지시에 따라 단체협약유효기간중에도 SD공사기간중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태업으로 작업수행 차질 - 법적 권리 요구 증가 : 해고, 법정수당 등 마찰 지속적 발생
주택현장의 노사분쟁 현황 2005.5.18 -5.21 (5일간파업) : 500여명 집회 30개 골조업체와 단협체결 안산목수노조 2007.5. - 2007.7. 현장내 노조원 30여명 안전점검이유로 현장무단진입 현장내 조합활동 보장요구 목수팀중 1개팀을 현장에서 고용해 줄 것을 요구 1팀 고용 단체교섭요구 목수 임금 140,000원으로 인상, 근로시간1시간 단축요구등 사측 거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결렬 10일간 파업 △일당임금 13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 △지역주민 50% 우선고용 △유보임금 15일 제한 등 상시체불근절 △직영처리 △용역중개가 아닌 무료취업센터이용 등 6가지에 합의 2005.5.18 -5.21 (5일간파업) : 500여명 집회 30개 골조업체와 단협체결 2006.6.1 -7.1 (32일간 파업) : 1000여명 참가, 12개 골조업체와 임단협체결 2007. 8 : 16개 전문건설과 임단협체결. 대구지역
건설플랜트노조 교섭구조 포항 광양 여수 울산 지역 교섭당사자 특 징 지속적으로 격렬한 파업(2006년 82일파업) 특 징 전문업체협의회 포항지역 건설노조 지속적으로 격렬한 파업(2006년 82일파업) 불법하도급과 건설현장근로기준법적용요구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사용자 책임 요구 포항 건설인협의회 전남 동부 경남서부지역 건설노조 2002년 광양노조설립, 2004년 45일간파업 2007년도 무파업 단체협약체결 조합원우선고용조항 단협에서 삭제 광양 전문건설업체 연대기구 여수지역 건설노조 3000여명의 조합원, 동원력 강함, 기계,전기,계전으로 나누어 집단교섭 여수 1000여명의 조합원 사용자연대기구가 없음(400여개의 회사가 있어 구성이 어려움, SK가 ½의 플랜트발주 2006.8월 12개 회사개별교섭방식으로 단체 협약체결함. 협의회 없음 개별회사 울산 지역 건설노조 울산
덤프노조 파업 부산 신항만공사 현장 2008.8.20. 덤프노조 파업으로 천공 및 발파작업 중단(8월31일), 골재생산(Crusher Plant) 및 석재판매 2007.9.11일까지 완전 중단 1. 대금지급 익월말까지 현금 지급 2. 중간 임대업자 배제 후 개인별 임대차 계약 및 덤프연대 지정 조장이 배차시행 요구 3. 임대료(320,000원/일) 32만원 이하는 절대 수용불가 4. 수요처도 덤프연대 소속 외 사용금지 요청
덤프차주 “근로자”가 아니다 차주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 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2006.09.08, 대법 2003두3871 ) 레미콘차주 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하다(2006.06.30. 대법 2004두4888) 특수고용직 입법 관련 2007.6.14. 의원입법발의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 지위를 인정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의 제한, 모성보호, 성차별 금지 등 개별적 권리와 단체결성 등의 집단적 권리 중 일부를 보호 받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부당계약 해지제한 △단체 2권 인정 △직권중재 조항 △노동자 간주규정(캐디) 등 골자).. 2007.10.16.국가인권위원회 덤프,레미콘,캐디등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 근로기 준법 및 노동3권 적용, 4대사회보험 적용하라 권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건설노조 노사관계의 특징 애사심. 존경심. 노사신뢰. 고용안정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함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 애사심. 존경심. 노사신뢰. 고용안정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함 대립적/적대적/투쟁적 노사관계 현장단위로 이동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애사심. 고용안정. 노사간 신뢰 지수 매우 낮고, 노사관계 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측 노력 노사간 힘의 균형을 기초로 한 상생 모색 사용자의 현장 인사권 회복을 통한 현장 질서 회복 반장 및 현장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면담과 대화문화 조성
노사관계 대응전략 타협전략 (Co-Leader형) 협력전략 (Co-Union형) (집행부의 투쟁성) 집행부의 합리성 배제전략 (Low) High (집행부의 투쟁성) 집행부의 합리성 (High) Low 배제전략 (Anti-Union형) 압박전략 (Anti-Leader형) Low 조합원의 합리성 High (High) (조합원의 투쟁성) (Low)
현장 노사관계 관리방안 2 1 노사관계 대응원칙 4 3 투쟁을 통한 타협 배제 불법행위 엄정대처 홍보/정보력강화 현장중심의 불법적인 쟁의행위 주동 및 참여자에 대한 경고, 해고. 계약만료통지등 불법행위 채증을 통한 업무방해죄등 고소고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각종 교섭을 통한 노조의 투쟁과 압박에 대해 비타협적 원칙 관철 단, 조합원이 확인된 회사의 경우 개별교섭을 원칙으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견지 투쟁을 통한 타협 배제 불법행위 엄정대처 노사관계 대응원칙 홍보/정보력강화 현장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여론적 우위 확보/ 사측 전략 노출 최대한 차단, 사측의 입장 지속적인 교육, 전문건설 일치단결하여 전략적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보완 필요 4 노사관계를 대 집행부 관계에서 대 조합원 관계로 중심 이동하여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현장 노조 대응전략 현장 방문,교섭요구 현장 인사권 확보 현장 무단침입시 안전시설등 고발시 집단단체교섭 요구시 불법쟁의행위 및 적법대체근로 방해시 조합원 명단 서면요구 2007.12.31일 이전 시공참여계약은 계약만료일까지 허용 직영 및 2008.1.1.이후 : 근로계약기간 단기간 체결 갱신 거부등으로 인력조절 근무시간중 노조간부 출입제한 요구 CCTV설치하여 무단출입자 확인 원청에서 고소 2-3개월동안 고발된 사건을 1개건으로 조사요청 노조불법행위일지 첨부하여, 산업법위반사건에 적극 답변서제출 지역내 현장전체 대응전략을 일치하되, 교섭은 개별적으로 수행 적법한 대체근로 방해시 : 노조법 38조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고소 불법쟁의행위시 :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등 적극대응
쟁의행위 발생시 대응방안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및 절차 위반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 노동쟁의의 발생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 준법투쟁 : 정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연장근로의 집단거부, 태업 : 정상적인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작업지연 파업 : 통상 작업을 거부하고 공장외부에서 집회, 점거농성을 하면서 불법 대체 투입감시 및 파업 참여 호소 (피켓팅)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 절차 조합원명단 통보 노사관계당사자 확정 단체교섭 결렬 쟁의발생신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조정기간 10일) 조정중지 조합원 과반수에 의한 쟁의행위 찬성 합법적인 쟁의행위 돌입 대체투입 노조파업시 현장출입을 방해하는 등 공정중단으로 인한 손실 예상됨. 파업과 관계없는 근로자 및 근로를 원하는 조합원에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조법 제38조 위반에 해당됨. 정손실 최소화 방안 쟁의행위 돌입시 합법적인 대체투입 (쟁의행위 돌입전에 비노조원 고용, 전문건 설 타현장의 인력투입, 근로계약기간 만료된 조합원수 만큼 신규고용투입)을 위하 여 현장내 근로계약을 노사대응전략에 맞추어 단기간(1-2개월)으로 명시하여 체결 불법파업시 대응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및 절차 위반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 (업무방해죄,기물손괴죄, 공갈협박), 민사책임(손해배상, 가압류), 가처분 징계(경고 경고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해고)
현장 노사관계 대응전략 (1) 지역내 현청간 대응전략 일치 현장내 원청 및 하청간 현장내 인사권 확보 및 대응전략 실행 지역내 원청간 정보교류 및 전략 일치 필요 현장출입통제 및 노조 차원의 집회시위 압박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지역내 대관 (경찰서, 노동지청, 시청등) 설득 및 우호적 지원 관계 유지. 현장내 원청 및 하청간 현장내 인사권 확보 및 대응전략 실행 현장내 협력회사 정기적 노무관리 실태 점검 및 분쟁요소 (임금체불, 해고, 법정수당등)원천적 차단 현장내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인사권 확보 : 근로계약기간을 통하여 현장내 과도한 조합활동 인한 작업차질등 영향력 사전배제 노사관게 우위권 확보 : 원하청 현장소장 및 관리자들과 현장내 반장 및 팀장등과 주기적인 단합대회, 회식을 통하여 팀/반장들을 사용자 지원 세력으로 확보
현장 노사관계 대응전략 (2)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현장내 근로계약기간을 통한 인사권 확보 철저 초기 노조의 특성상 공갈협박, 업무방해, 건조물무단침입, 기물파손, 명예훼손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될 수 있고, 초기에 묵인하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지역내 협의회에서 법률대리인은 공동으로 선임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입증자료 확보 하고 법률대리인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법적 조치 수행. 현장내 조합원이 근무시간중 조합가입원서 배포 및 노조활동시 시말서징구 경고장 발송등 적극적인 인사조치 실행으로 현장내 인사질서 확보 현장내 근로계약기간을 통한 인사권 확보 철저 현장내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플랜트 조합원 범위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권을 현장소장에게 집중하고 현장내 원청 직원 및 하청 소장 및 정규직원, 팀장까지 노조 대응전략을 공감하고 협조자가 되도록 교육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권행사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 확인 점검 필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인사권행사의 핵심이므로 인력투입량에 따라 조절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최초 채용시 1개월, 이후 부터는 1-2개월단위로 작업공정상황을 보면서 조절하여 기재하고,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
현장 노사관계 대응전략 (3) 팀장,십장의 사용자 지위 부여 십장은 현장에서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호한 위치에 있으면서 건설노조에서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십장들은 현장 노사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신분으로 격상 시켜야 함 2007.12.31일까지는 시공참여계약 체결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시공참여자는 기성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사업주지위를 가지게 됨. 2007.12.31까지 현장이 시공팀장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팀장과 소속팀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측의 현장우위권 확보 2008.1.1이후 시공팀이 현장내에 투입되었을 경우 팀장과 근로계약시 : 팀소속 직원에 대한 작업지 시,감독, 임금등근로조건결정등 권한 부여하고 (도급단가 x 기성율)에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성과 급 또는 이윤으로 지급하는 계약체결하여 소속팀원의 파업, 태업으로 인한 손해가 직접 귀속됨과 동시에 사용자지위 부여하여 노조간부로서 역할 차단. 건설현장 노사관계의 핵심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십장의 지위와 역할을 기업측 입 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임.
현장 노사관계 대응전략 (4) 합법적 노무관리를 통한 법적인 신뢰 구축 협력회사에서 노사대응 전략의 주도적 역할 필요 하도급업체의 규모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노무관리양식 및 기준이 다름 토목, 골조의 경우에는 포괄역산 일당제 근로계약서 활용 전기. 기계설비등의 경우 포괄역산 일당제 또는 시간급제 임금제로 관리 출입증 발급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제출하여 출입증 발급일자와 통일 1개월/2개월/ 2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 관리 현장내 작업중 태업, 준법투쟁등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중 징계처벌하고 징계해고된 자는 해당업체에서 발주처에 통보하여 출입금지 조치 협력회사에서 노사대응 전략의 주도적 역할 필요 노사관계당사자는 노조집행부.조합원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전문건설업체임. 전문건설업체에서 현장내 노사관계에 미온적,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경우 어떠한 대응전략도 소용이 없음. 많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 및 관리자들의 경우 빨리 공정을 완료하고 기성만 받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단기적 대응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전문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관리 상황을 점수화하여 향후 계약시 반영하는 가감점제도를 통하여 일치된 전략에 적극적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Q&A 1. 노사관계당사자 확정 상황전개 사례 단체 교섭 당사자 5. 예상상황과 대처 예사상황, 토의 상황전개 사례 지역노조에서 단체교섭요청을 하였길래,“조합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서면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조에서는 조합원유무와 관계없이 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상상황과 대처 포스코 노조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상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방법임을 설명 단체 교섭 당사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2004.11.25, 노동조합과-3320 참조),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006.07.07, 노사관계법제팀-1874 ) 조합원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경기지노위,2004 조정38호사건/경북지노위,2006조정 27호사건, 부산지노위,2005 조정 7호사건 및 2007조정111사건)
Q&A 2. 단체교섭 방식 상황전개 사례 노조에서 지역별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회사는 개별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5. 예상상황과 대처 예사상황, 토의 상황전개 사례 노조에서 지역별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회사는 개별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별교섭도 가능한가? 법위반이 아닌가? 예상상황과 대처 포스코 노조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상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방법임을 설명 전국(또는 지역)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 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97.6.20, 노조01254-560) 따라서 교섭권을 사용자협의회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회사는 개별회사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교섭방식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음. 집단교섭 과 대각선교섭
Q&A 3. 노조간부의 현장출입 상황전개 사례 반드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합니까? 노조의 현장 시설관리권 침해 5. 예상상황과 대처 예사상황, 토의 상황전개 사례 지역노조 간부가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되었다면서 노조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합니까? 예상상황과 대처 포스코 노조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상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방법임을 설명 노조의 현장 시설관리권 침해 협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업체는 현장의 시설물 점유자로서 현장내 시설관리와 출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내 출입으로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여 무단출입한다면 건조물무단침입죄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도 가능하다.
Q&A 5.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대체투입 “ 이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법한 대체 투입 3. 예상상황과 대처 롤플레이 쟁의행위로 작업이 중단되어 후속 공정이 중단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차질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롤플레이 진행 적법한 대체 투입 하도급업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는 파업중인 하도급업체의 비조합원 파업중인 하도급업체의 다른 현장의 조합원 파업중인 하도급업체의 관리직사원 원청의 직영근로자를 투입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중인 회사에서 쟁의기간중 신규고용이나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작업수행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Q&A 6.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방안 5. 예상상황과 대처 예사상황, 토의 상황전개 사례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태업 및 준법투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 (노사관계당사자확정 교섭결렬 노동위원회 10일간조정재적 조합원과반수 찬성에 의한 쟁의행위찬반투표) 이전에 불법파업을 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지? 예상상황과 대처 포스코 노조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상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방법임을 설명 불법 파업시 대처 방법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띠고 있더라도 방법에 있어 업무방해, 폭행, 회의실 점거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며, ( 2003.05.14, 서울고법 2002누952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측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는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2) 손해배상 및 가압류 (3) 형사고소-업무방해및 건조물무단침입 (4)주동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업기간의 경우 신규고용 대체투입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8장 재해보상 및 현장 재해율 관리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책임 법규 조항 법 규정 내용 형 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형 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가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자: 하수급인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조치의무 (원청업체 소장,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안전상조치) 제24조(보건상조치) 사업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 )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대해 제 3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실질적인 지휘감독), 협력회사 소장 민법상 도급인 책임 민법 757조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제 1호)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제 1호)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재해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출장 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중 재해 휴게시간중 재해 : 사업장내에서 식사,간식,족구,배구등 운동경기중 재해 행사중 재해 : 사전에 보고, 경비회사에서 지원,노무관리상 필요 기타 재해 : 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중대재해 처리절차 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 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 목격자,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안전시설,사전 작업계획서, 작업순서도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시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점검) 위험작업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 합의 : 합의금액 산정(재판상 판결예상금액)합리적 설명, 설득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합의당사자(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부상재해 처리절차 (산재신청절차 2장 참조)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부상재해 처리절차 (산재신청절차 2장 참조)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6인 병실)받아야 함. 비지정병원 치료의 경우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더라도 병원비는 50-70%가량 회수됨. √ 요양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사업장 복귀 √ 증증장해 :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폐질 3급이상 2년이상 치료시) 장해보상연금(1-7급 연금,8-14급 일시금) 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청구 √ 응급치료 병원비 선지급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내역서(병원발행) 제출하여 병원비 회수하여야 함 √ 재요양 : 치료종결이후 상병상태가 악회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 증증장해의 경우 : 이후 민사소송등이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서 공증, 사고 원인 및 입증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PQ심사시 재해율 반영 신인도 평가시 재해율 반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평가시 가감점 기준 (국가를당사자로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5%이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평가시 가감점 기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직전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에 따른 가감점 기준 구분 가감점수 평균재해율 0.25배 이하 + 2.0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 1.7 평균재해율 0.55배 이하 + 1.3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 1.0 평균재해율 0.85배 이하 +0.7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3 평균재해율 1.0배 초과 0.0 산재발생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제외) 1건당 -0.2, 최대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가감기준(사용내역서 작성보존 위반 포함) 구분 가감점수(1000만원초과 목적외 사용)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0.5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 1.0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및 PQ 도급순위 1000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일반건설에게 하도급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 재해율의 ½을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로 합산 재해 은폐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연도의 재해자로 산정, PQ 0.2점 감점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 분배 임대.제조설치.납품시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재해시 시공회사 재해율로 합산 현장외 교통사고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됨.
재해은폐시 PQ 감점제도 산재발생보고위반 처리지침(노동부) 산재발생일 기준 적용대상 2006.7.1.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보고기한을 도과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외)으로 벌금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부여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 ․ 고발, 관계기관 통보, 점검 ․ 감독 등에 의해 적발되어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 - 보고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적발시점 이전에 자진 보고한 경우 벌금처분이 확정되어도 감점대상에서 제외 - 벌금처분 확정은 위반자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결을 통하여 벌금처분이 결정된 것을 말함 산재발생일 기준 적용대상 산재발생일 ‘06.7.1~07.1.11 ‘07.1.12~7.3 회계예규 개정 이후 (’07.7.4이후) 감점 대상 ○벌금 처분을 받은 모든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 처분된 업체 하청업체만 벌금 처분시 원청업체는 감점 미부여 ○벌금 처분을 받은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업(1,000대)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업 체가 아닌 경우에는 감정 미부여 ○벌금 처분을 받은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업체(1,000대) 하청업체만 벌금처분 되 어도 원청업체에 합산 되 도록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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