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바로 알기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 보호자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 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 예)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아동학대 유형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폭력 아동이 가정폭력, 부부싸움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을 위협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등
아동학대 유형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을 노출하는 경우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아동학대 유형 방임·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하지 않는 행위, 병원진료를 받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 아동학대예방사업 이해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소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복지법 중앙 1 서울 7 인천 2 경기 8 강원 3 충북 3 대전 1 충남 2 대구 1 경북 4 전북 3 광주 1 전남 2 부산 2 울산 1 경남 2 제주 2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5호선발산역 3번출구 10도보 굿네이버스 위탁운영 / 강서구, 양천구 관할 서울시 강서구 주소 및 연락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 오시는 길 5호선발산역 3번출구 10도보 (한국가스공사앞) 굿네이버스 위탁운영 / 강서구, 양천구 관할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67-4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학대피해아동 안전 장소로 격리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577-1391, 129)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12시간, 72시간이내)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사례판정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가정내 보호, 격리보호, 타기관 의뢰 * 격리 보호시 학대아동 전담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고소고발, 타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고발지원 등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 등 기타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가사지원) 등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순서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2 3 1 2 3 1 2 3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1 2 3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1 2 3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1 2 3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 아동을 보호/교육하면서 아동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아동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후유증이 심각하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을 잘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할만큼 학대받는 아동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
아동학대 발견하기 이런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몸에 이유없이 상처가 자주 생기는 경우 어른을 대할 때 이유없이 두려워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일 경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접촉시 갑자기 몸을 웅크리거나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며칠씩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경우 지나치게 폭식을 하거나 식탐이 많은 경우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부모님이 실직했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한 경우 아동의 상처 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 음주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린이집 교사 혹은 다른 부모님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을 자주 혹은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뒤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오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눈 밑에 있는 것이 그저 작은 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눈에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눈 밑의 멍자국.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단순히 멍이 아닌 무언가를 알리고자 글씨가 써 있다. 글을 살펴보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들여가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눈 밑에 있는 것이 그저 작은 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8000 55 5555로 전화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써 있다. 아동학대 대해 국민들의 무관심한 행동에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광고이다. (출처: 영국의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www.google.co.kr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오며 함께 생각해 볼까요? -동영상 시청- 커다란 눈에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눈 밑의 멍자국.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단순히 멍이 아닌 무언가를 알리고자 글씨가 써 있다. 글을 살펴보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들여가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눈 밑에 있는 것이 그저 작은 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8000 55 5555로 전화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써 있다. 아동학대 대해 국민들의 무관심한 행동에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광고이다. (출처: 영국의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