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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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3)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및 후유증 (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1) 유엔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인권(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5)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 아동학대 발견하기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4)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5)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6) 신고의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사례 5. 바람직한 훈육방법 6. 마치며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아동이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신체학대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진술하지 않음 성학대가 보고되지 않는 이유 성학대를 인지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지의 어려움 아동 신빙성 친족 내 성학대 수사과정 어려움 성에 대한 금기 성학대는 인지, 증명 어려움 아동 진술은법적으로 신뢰성이 입증 되기 어려움 친족 내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진술하지 않음 수사과정 중 성적인 이슈에 진술 어려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함 출처: Crosson-Tower, C.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8th ed.). Boston: Allyn & Bacon.

방임, 유기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피해아동 수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3) 아동학대 현황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신고 인식이 점차 개선 - 2001년 686건 → 2012년 3,316건 그러나, 전체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37%에 불과(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 필요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현황 높은 중복학대 비율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통합적 접근필요 높은 중복학대 비율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통합적 접근필요 정서학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3)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생장소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현황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3%) 부부 및 가족갈등 (10.1%)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중앙일보, 2012.5.29)> 우발적 동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략) 이번 조사에서 강력범죄자들은 부모의 이혼· 외도·불화·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했다. 부적응·집단 따돌림 등 학창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67.2%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유기에 의한 후유증 (학대 유형별 후유증)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유기에 의한 후유증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신체손상 심리·정서손상

성학대에 의한 후유증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학대 유형별 후유증)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수면장애, 야뇨증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안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신체∙정신증상, 행동장애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1)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함.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2) 아동인권 (아동의 4가지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아동학대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생존권 발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참여권 아동학대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제22조.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중앙 1 서울 8 인천 3 경기 10 강원 3 충북 3 대전 1 충남 2 대구 2 경북 4 전북 3 광주 1 전남 3 부산 2 울산 1 경남 2 제주 2 아동복지법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50개소 제45조. 국가(보건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복지법 제45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5)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신고접수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577-1391)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 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아동 및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이름 등 이름, 성별, 나이 ,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5)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가정 내 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의료기관 등 타 기관 의뢰 * 격리 보호 시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고소·고발, 타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 · 고발 지원 등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 지원 등 기타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정 지원(경제,가사지원) 등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장과 그 종사자학원,교습소 종사자소방구급대원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장과 그 종사자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22개 직군) * 2014. 9. 29. 부터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2개 직군 추가

신고의무자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고도”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4. 9. 29.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4)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5)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아동이 방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 . .(중략)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고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1-3세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음 공을 찰 수 있음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친구들과 잘 어울림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5.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3-5세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활동량이 많아짐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함 호기심이 많아짐 꾸중을 들으면 토라짐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적이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모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일상구원) 6. 마치며…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자는 법적으로 6. 마치며…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 (상흔, 증언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선 조치 후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아동복지법 제25조제3항)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일상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