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아동복지론 “아동 성폭력”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0131436 이효정
아동 성폭력 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형법(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
아동 성폭력이란?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음.
아동 성폭력이란? WHO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 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 행위 <비접촉 행위> ㆍ 성적인 말이나 농담을 하는 것 ㆍ 야한 그림이나 동영상, 어른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 <접촉 행위> ㆍ 아동의 몸(성기, 엉덩이, 가슴 등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것 ㆍ 아동이 성인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하는 것 ㆍ 아동의 몸이나 옷에 어른의 성기를 문지르는 것 ㆍ 아동의 입이나 질, 항문에 성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 특징 -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돈이나 음식, 선물, 놀이 등의 유인책에 이 끌려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어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신체적 손상이 없을 수도 있음. - 가해자는 가족 및 친인척 등의 면식자인 경우가 많고 모르는 사람 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아는 사람으로 사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가해자가 아동과 가깝고 친숙한 사람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아 동의 심리적 후유증 또한 크다. - 가해자는 아동이 발설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장기간 은폐되기 쉽다.
왜 아동들은 자신의 성피해를 폭로하지 않을까? - 미취학 어린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아동은 가해자가 말한 위협이나 압력이 실제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 자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해체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 아동은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 여겨, 야단 맞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질까 봐 걱정한다. - 아동은 자신이 잘못해서 성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왜 아동들은 자신의 성피해를 폭로하지 않을까? - 아동은 성적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ㆍ생리적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성폭력에 가담했다고 여길 수 있다. - 친숙한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성학대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증오 vs 사랑)으로 선뜻 폭로하지 못할 수 있다. - 자신의 성피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직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폭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가해자가 친밀한 사람일 경우,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성피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해서 학대에 적응해 버리기도 함.
아동 성폭력 현황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 폭력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 폭력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 폭력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 폭력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 폭력
아동 성폭력 사례 조두순 사건 무서운 큰형(오빠에게 근친상간을 당했던 사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 http://blog.naver.com/the_elp?Redirect=Log&logNo=90070768724 무서운 큰형(오빠에게 근친상간을 당했던 사례) 긴급출동 SOS 24(3회) 방영일 : 2005-11-15 기막힌 동거(지체장애인 가정에 침입해 강제 동거를 하면서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초등생 두 딸에게까지 성추행을 했던 사례) 긴급출동 SOS 24(49회) 방영일 : 2006-11-28 노숙소녀(지체 장애 모녀에게 동네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행했던 사례) 긴급출동 SOS 24(36회) 방영일 : 2006-08-15
아동 성폭력 사례 아파트의 무법자 아동 성추행범(유치원생들이 유치원 버스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례) 긴급출동 SOS 24(89회) 방영일 : 2007-09-04 원장 아빠의 위험한 진실(보육원장이 어린 원생들을 성추행 했던 사례) 긴급출동 SOS 24(117회) 방영일 : 2008-04-01 위험한 보육원(보육원 내에서 행해진 성폭행 방치, 은폐사례) 긴급출동 SOS 24(97회) 방영일 : 2007-10-30
상처 받은 아이에게 전해 주세요.
아동 성폭력 예방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아동성폭력의 정의 :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아동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_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죄>_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_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_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6.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 3<벌칙>_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 10년 이하의 징역형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강화된 규정 1.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함 2. 손가락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3.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4.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5. 2007.4.2 전자발찌법 통과되어 2008년 10월부터 상습범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의 한계 -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아동성폭력 발생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의 사건의 10%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 대검찰청 범죄 분석), 그 중 일부에 대해서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 대검찰청 범죄 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속 이루어지며 다시 그 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 최근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처벌법 강화 될 예정으로 논란에 있는 법 및 관련기관의 대처방안. 1.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 DNA 보관 추진 2.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 13세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무효화 주장) 3. 10년이 상한선인 전자팔찌 착용기간 연장 추진 4.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이동반경 제한 추진 5.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선 15년에서 20~25년 연장 추진 6.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강제 격리나 이동반경제한 등을 추진하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법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7. 경찰청 , 종합치안대책마련. 어린이 성범죄자 곤련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또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주변과 통학로 순찰 강화, 성폭력 피해 어린이 조사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 8. 교육청, 10대의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단순한 성적호기심이 발단이므로 성교육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성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 9.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경대상에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 ■ 아동보호· 예방교육·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서지 못하게 차단하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방과 교육
어린이 교육용 플래시 http://www.child1375.or.kr/child/flash.asp
아동 성폭력예방 APP개발 여성가족부 -> <우리 아이 지킴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 모두 이용 안전의식 테스트 : 아이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위험 상황에 따른 안전의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 2) 보호자의 역할 :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봄. 3)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설명. 4)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9개) : 보호자와 아이와 함께 보고 배움. 5) 도움 받는 곳 :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 ※ 아이폰용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용은 구글마켓에서 <아이 지킴이>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신고 의무!!!!!!! 신고의 의무(법 제 22조의 5)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법 제 5조 내지 제 10조, 형법 제 301조 및 제 301조의 2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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