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학과 2010101074 이가영 2012017042 차윤정 2012017046 허민아 2012017047 나희정 2012017049 안지현 2012017051 우펑슈에 2012017052 이지현 2012017053 최지훈
목 차 01. 의의 02. 입법배경 및 연혁 03. 장애인복지의 책임 04. 적용대상 05. 급여 및 전달체계 목 차 01. 의의 02. 입법배경 및 연혁 03. 장애인복지의 책임 04. 적용대상 05. 급여 및 전달체계 06. 장애인보조기구 07. 재정 08. 권리보호 및 벌칙 09. 문제점 및 사례
01. 의의 법의 성립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면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 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산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짐. 그리하여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
02. 입법배경 및 연혁 연 혁 『1981.06.0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함. 『1989.12.30. 전면개정』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함. 『1999.02.08. 전면개정』 장애인 범위를 신장·심장 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99.12.31. 시행령개정』 5종의 장애범위를 10종으로 확대함. 『2003.09.29.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지급 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대상을 확대함.
02. 입법배경 및 연혁 연 혁 『2004.03.05. 일부개정』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연 혁 『2004.03.05. 일부개정』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2007.04.11. 전면개정』 장애인 권익신장 제도도입,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내용 규정. 『2011.03.30. 일부개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2011.08.04. 일부개정』 언어재활 분야 국가자격제도 도입. 『2012.01.26. 일부개정』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용.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강화.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 2014.10.28 시행령 재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및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제한.
03. 장애인복지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
03. 장애인복지의 책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함.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04. 적용대상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05. 급여 및 전달체계 급 여 1. 장애인 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급 여 1. 장애인 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 복지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 2. 장애인 복지조치 실태조사, 장애인등록, 재활상담 등의 조치,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자급,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 견의 훈련 • 보급 지원,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 구매 및 인증제도,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유 •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상 • 무상 대여, 장애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05. 급여 및 전달체계 ‘2015년4월부터 시행가능’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2014년10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방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2015년4월부터 시행가능’
05. 급여 및 전달체계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의 기준? 중증or경증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 중증(1~3급)장애인.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 경증(3~6급)장애인. 지급 급액 선정기준액,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2012년 기준 월 3만원
05. 급여 및 전달체계 급 여 3.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동료 급 여 3.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동료 간 상담.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 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05. 급여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 1. 장애인정책조성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⓵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⓶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⓷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⓹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⓺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⓻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⓼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장애인정책책임관 장애인복지 뿐 아니라 제반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흐름에 발 맞추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관련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둠
05. 급여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 3.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4.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
05. 급여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 6. 장애인복지시설 ⓵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⓶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⓷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그 외의 자가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폐쇄명령(제62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05. 급여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 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운영을 시작하여야 함. 시설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⓹ 감독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 ⓺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05. 급여 및 전달체계 전달체계 7. 장애인복지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8.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
06. 장애인보조기구 1.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2.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 4.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및 폐쇄 의지·보조기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을 알려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⓵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⓶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그리고 이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07. 재정 1. 비용부담 (제79조)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비용수납 (제80조) 의료기관(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3. 비용보조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4. 조세감면 (제8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에 따라 조세 감면.
08. 권리보호 및 벌칙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함. (제 82조) 2. 심사청구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08. 권리보호 및 벌칙 벌 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 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08. 권리보호 및 벌칙 벌 칙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 칙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⓵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⓶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⓷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⓹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한 자 ⓺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08. 권리보호 및 벌칙 벌 칙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⓵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⓶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08. 권리보호 및 벌칙 과태료 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문제 1. 법률에 규정된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조직으로, 정기적인 회의체가 아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 1년에 한 차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의 개최 →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 또는 관계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견해차 조정에 한계. 2. 국무총리산하 기구 위상의 한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이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위원회 조직의 조정을 하는데 권위 부족. 3. 전문성과 집중성 발휘에 한계 현행 위원회는 사무국 기능에 의해 뒷받침 X → 실질적인 조정기능에 한계.
09. 문제점 및 사례 대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문제 (위상강화) 매년 4회 이상 위원회 소집,(상설) 사무처 설치.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보조기구의 신체성 인정 관련 문제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보조기구의 신체성 인정 관련 문제 장애인은 의족의 착용을 통해 근로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달성 의족이 파손되는 피해 비장애인의 생물학적 다리 부상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 요양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활용품으로 규정 ⇒ 궁극적으로 신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성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등급제 관련 문제점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등급제 관련 문제점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등급제 관련 문제점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의학적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상생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 2.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대두 ⓵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 인권적인 행위 & 시혜적 동정적 대상자로 레벨링하는 부정적 효과 대안 → 사람이 아닌 서비스에 등급을 매기기 ; 별도의 서비스 판정 도구를 만들고 서비스 등급을 매기는 것. ⓶ 보편적 복지를 위한 등급제의 폐지 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현재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기준이나 판정 도구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맞추다 보니, 활동보조 서비스가 더 필요함에도 극히 일부만 제공.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인 등급제 관련 문제점 3.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에 소득보장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 : 장애인의 충분한 소득보장( 직업 활동을, 직업 활동이 힘든 경우 장애인연금지급) →수준은 최저 생활비 기준이 아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 4. 보편적 서비스 발전을 위한 장애인 수당 제도 도입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 → 국가정책은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으로 일관.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차원의 보편적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 09. 문제점 및 사례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전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 (월 13,12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15,10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15,10만원)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
09. 문제점 및 사례 ‘불합리발생’ 장애수당과의 관계 그에 따른 문제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인 장애인이 대상. 중증or경증.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의 실시로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 상승효과가 미비. ‘불합리발생’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외 5명, 양서원, 2014, p444~p447사회복지법제론, 박정희, 나눔의집, 2014, p473~p47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616170240708621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http://www.law.go.kr/main.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nanet.go.kr/main.jsp - 국회도서관 http://news.donga.com/3/all/20140714/65150292/1 동아일보, 2014-07-14, 장관석 기자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050 웰페어뉴스, 2014.02.27, 정두리 기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저, 2014 주간 부모연대 브리핑, KPAD''s Weekly Briefing 제11호, 2009년 8월 4주
Q &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