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향 2007. 12 재정경제부
목 차 Ⅰ. 보험 환경변화 Ⅱ. 국내보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보험제도 개편 기본방향 Ⅳ. 보험제도 개편 주요내용
Ⅰ. 보험 환경변화 – 1. 제도 변화 FTA 확대 추진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자통법 시행 생보사 상장기반 마련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등 보험산업 개방 가속화 지급여력제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도입 [’09.4월] FTA 확대 추진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자통법 시행 생보사 상장기반 마련 판매채널 다변화 지급결제 기능, 판매규제 강화 등 ’07.4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완료 『4단계 방카슈랑스』시행 생·손보 교차판매 [’08.8월] 시행 판매채널 다변화 1
Ⅰ. 보험 환경변화 – 2. 시장 변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 고성장 기조의 한계 국내외 경쟁 심화 2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생존리스크 확대 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증가 시장포화로 인한 성장정체 고령화 사회의 진전 고성장 기조의 한계 국내외 경쟁 심화 (국내) 은행중심의 대형화·겸업화 진전과, 자통법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능별 통합 가속화, 보험시장 성숙으로 동종업종간 경쟁 심화 (국외) 선진국 주요보험사들이 글로벌 M&A를 통해 급성장, 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가에의 활발한 진출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2
Ⅱ. 국내보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1. 취약한 국제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음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도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7위, 국민 1인당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22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대형화·종합화의 유인 부재 (세계보험사 순위(수입보험료 기준,2006)) (국내보험사의 국제적 위치(2003)) 회사 수입보험료 (Premium, 백만$) 1 AIG 66,837 2 Metropolitan Life 58,732 3 AXA 58,422 4 Allianz 56,178 5 ING 45,978 . 27 Samsung Life 15,412 3
참 고 : 글로벌 보험그룹 사례 글로벌 보험그룹은 지주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자회사로 은행, 보험(생명·손해),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종합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 (유럽) ING, AXA는 보험중심 금융그룹이면서도 은행·보험·자산운용업을 모두 영위 (미국) AIG(미국은 보험지주회사의 은행소유 금지)는 보험중심그룹 형성 글로벌 보험사는 자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정체에 대응하여 글로벌 M&A를 통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ING) 자국(네덜란드)내 보험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한계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대형매수 등을 통한 글로벌화를 추진 4
참 고 : 글로벌 보험그룹 사례 그룹내 중복업무를 별도 자회사로 일원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그룹의 전체적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지주회사 (Allianz AG) 국가별 보험지주회사 (Allianz of America 등) 생명보험 Allianz Life Insurance of North America 손해보험 Allianz Global Risks US 자산운용 Investors AG 은행 Dresdner Bank <조직구조> Allianz Global Investors(자산운용사)가 전세계 Allianz 그룹의 자산관리업무를 총괄 관리 * 01년 드레스드너 은행의 자산관리 부문도 흡수 그룹내 회사의 위기관리 기능은 본사에서 집중관리 (Group Risk Controlling Unit) 기타 - Allianz Global Re(02 설립) : 전 세계 알리안츠 그룹의 대형 물건 재보험을 인수 - Allianz Marine & Aviation : 유럽내에서의 해상, 항공보험분야를 일원화 5
Ⅱ. 국내보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2. 금융산업내 역할 미흡 은행·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적 (은행)겸업확대 및 대규모 영업망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증권)다양한 자산운용 수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비해 자산운용 효율성·수익성 미흡 타업권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기 성장가능성 둔화 우려 (금융업권별 비교,(06.12말 기준) 총자산(조원) 자기자본(조원) 당기순이익(조원) ROA(%) ROE(%) 은 행 1,394 97 13.6 1.2 20.3 증 권 86 19 1.5 5.2 보 험 (생보) 266 0.9 12.9 (손보) 56 8 0.8 2.6 16.7 6
Ⅱ. 국내보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3.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충분한 신뢰 구축 미흡 (판매제도의 미성숙 및 불완전 판매) 낙후된 판매제도* 및 관행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분쟁이 잦아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 설계사 및 전속대리점 중심의 영업구조로 규모 및 전문성 취약(보험사와 소비자간 중립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사 등은 비활성화) (금융권별 분쟁발생 비중) (취약한 Risk-Taking 역량) 보험산업의 고유한 Risk Taking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의 다양한 Risk 헷지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 곤란 * 대규모 재난(자연, 테러 등)Risk의 담보능력 및 보험증권화 등을 통한 리스크 헷지 능력 부족 7
Ⅲ. 보험제도 개편 기본방향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선진화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기본방향 정책목표 대형화·종합화 Global Player의 등장 업무영역 확대 국내 보험회사 금융시장의 핵심적 기관투자자 역할 수행 소비자보호 강화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One-Stop 복합금융서비스제공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8
Ⅳ. 보험제도 개편 주요내용 1.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2.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 3.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4.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5. 보험상품 정의 신설 Ⅳ. 보험제도 개편 주요내용 6. 판매채널 제도 혁신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8. 유사보험 감독 강화 9.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10. 보험사기 대응 강화 11. 유관기관 기능 재정립 9 10
1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가. 생손보 본체겸영 (본체 겸영) 현 보험업 구분을 폐지하고 유사업무별로 인가단위를 재설정 인가 추가 취득을 통해 업무영역 확장 가능 인가단위(현행) 인가단위(개선) 생명 일반생명 일반 생명보험(사망담보 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퇴직연금 포함 손해 화재, 해상 일반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재보험 (영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생손보 본체 겸영 금지) ㅇ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과거에는 생손보 본체 겸영을 허용하였으나, ’82년 EU지침 수용을 계기로 겸영금지 체계로 전환 * 다만, 과거 겸영허용 시기에 겸영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에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겸영을 허용 제3보험 상해,질병,간병 건강보험 (문제점) 생·손보간 이해 대립, 손보 고유영역의 경쟁력 약화,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되는 문제 존재 10 11
Global Standard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1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나.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 (심층검토) (선진국 제도)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은행 지주회사에 비해 비은행(보험·증권)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완화된 규제수준 적용 (은행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소유업종을 은행업 관련 업종으로만 제한 (비은행 지주회사) 업종제한 없음 (국내 제도)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소유가능한 업종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업”으로 제한 Global Standard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11 12
1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도입 기본방향 (심층검토)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의 경우 자회사 소유(지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부당한 계열사 소유· 지원 등의 부작용을 차단 ①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시에는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② 감독당국의 승인제, 검사·감독 등을 통해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히 차단 외국금융지주회사 실태 및 입법례 등을 참조하되 우리 금융법 규제 체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08년 중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12 13
2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 현황 개선방안 업무영역 제한으로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보아가며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개선방안 (투자자문업·일입업) ㅇ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통법 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수행 ①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하므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 존재 ② 또한, 은행·증권사와 달리 장기 자산운용 Know-how를 살려 고객의 평생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컨설팅이 가능 (지급결제) ㅇ (참여방식) 자통법 체계에 맞춰 개별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 ㅇ (안정성 확보)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으로 운영하고 회사 외부(대행 은행)에 100% 예탁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부수업무) ㅇ 부수업무는 금감위 신고로서 허용하고 보험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업무는 금감위의 제한 명령 등을 통해 규제 - 다만, 금감위가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준적용 문제를 해소 자통법 체계에 맞추어 부수업무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허용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13 14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자회사 소유 규제 체계 개편 3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자회사 소유 규제 체계 개편 자회사 소유대상 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하고 파생상품의 유형 및 거래한도를 제한 현황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보험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개선방안 보험사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 규제는 유지하되,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열거하는 현행positive 방식은 폐지 [자회사 소유규제 체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 :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ㅇ (금융업 자회사) : 현행대로 승인 대상으로 분류하되 승인기준 신설 ① (보험회사 건전성 요건)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지급여력비율 일정비율(예:150%) 이상 ② (자회사 건전성 요건)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하,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3년간 수익성지표(ROA, ROE 등)가 일정기준 이상일 것 ㅇ (비금융 회사) : 소유 금지 [파생상품 규제] ㅇ (파생상품 거래한도) : 총자산의 3%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일부상품(CDS)의 취급허용 14 15
4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현황 개선방안 보험상품을 신고상품과 제출상품으로 구분하고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3중 중복절차* 이행 현황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판매토록 허용 개선방안 제출상품 신고상품 회사내 선임계리사 확인 보험개발원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판매 자율상품 내부검증 시스템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사 확인 자율판매 현 행 개 선 (90%) (10%) (15~25%) (75~85%)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자율상품 신설) 기존의 제출상품을 자율상품으로 변경하여 보험개발원 확인 및 금감원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판매토록 허용 (신고상품) 신고상품 요율확인 기관을 현행 보험개발원 이외에 독립계리사를 추가하여 회사가 선택적으로 확인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개선 15 16
4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개선방안 상품개발절차 간소화에 대응하여 상품개발 관련 회사 내부 통제제도를 신설하고, 감독당국의 사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 (상품개발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회사내부의 보험상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상품 개발을 사전 차단 개선방안 (변경대비표 및 Checklist 제출 신설) 자율상품에 대하여는 매분기별 변경대비표 및 Checklist를 감독기구에 제출 [감독당국의 사후모니터링 강화] (변경대비표) 신상품 보장범위, 적용이율등을 기존상품과 비교 (Checklist) 신규상품의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회사가 직접 점검 (집중심사제도 도입) 감독당국은 변경대비표 및 Checklist를 토대로 부실상품 가능성이 높은상품을 선정 하여 집중 심사 16 17
5 보험상품 정의 신설 현황 개선방안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범위가 불명확 자통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 보험상품 정의 신설을 통해 “상품정의”와 “업정의”를 구분 하는 자통법 체계와 일관성 제고 개선방안 일반적 정의, 명시적 포함, 명시적 제외로 구분하여 정의 [보험상품 정의] (일반적 정의) 보험의 기능적 요소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 정의규정 마련 * 위험보장기능과 더불어 “피보험이익”의 존재도 핵심요소에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을 금전적 급부 이외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정의 (명시적 포함) 전통상품,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서 규제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 * 명시적 포함 : 채무면제 및 유예계약(DCDS), 날씨보험 등 (명시적 제외) 위험보장기능이 있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 필요성이 없는 상품을 한정적으로 열거 * 명시적 제외 : 자동차 Warrant 상품 등 [장외파생상품 취급 허용] ㅇ 신용파생(신용보험), 날씨파생(날씨보험) 등 보험사가 취급가능한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을 엄격하게 Positive 방식으로 열거하여 필요 최소한 으로 규정 * 통화, 금리, 주식관련 파생은 취급 불허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중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로 허용 17 18
6 판매채널 제도 혁신 개선방안 보험료 협상권 부여 등 업무를 확대한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책임성을 강화,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의무화, 교차모집 시행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보험판매채널 변화) 설계사 전속 대리점 독립 중개사 방카 (보험회사 측) (보험계약자 측) (중립) 비대면 채널 개선 보험판매 프라자 현행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임·직원) ㅇ 우리나라 판매채널은 일본의 판매채널 제도를 수용함에 따라 설계사와 (전속) 대리점 중심으로 형성·발전 - (설계사 및 전속대리점) 규모와 전문성이 취약하여 보험사에 종속된 지위에서 업무 수행 - (중개사 및 독립대리점) 중립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전속대리점이 약5만개인데 반해 독립대리점은 5천개에 불과, 보험중개사는 법인포함 96개 ▷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공급자중심의 상품개발 [보험판매 플라자 제도] (업무 확대) 보험료 협상권, 고지의무·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대행 업무등을 부여하고, 보험판매회사 전용상품개발 (책임성 강화)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독 ▷ 보험판매플라자는 보험료 협상권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가 상품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제공 가능 ▷ 나아가, 미국·영국 등의 대리점·중개법인과 같은 대규모 판매회사로 육성 함으로써 우리나라판매시스템을 저비용-고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 [설계사 및 대리점 전문성] - 교차모집은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고, 보험사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신설 18 19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08.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저축성 보험이외 보장성 ·자동차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 현황 (책임성 강화)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입증책임과 배상 책임을 판매금융기관에게 부담토록 함 개선방안 소비자가 Claim을 하는 경우, 판매금융기관이 법령상 준수의무를 모두 지키며 판매하였음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 전환 * 현재는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 우선 배상한 후 보험사-모집인간 구상 19 20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판매대상 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가입을 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예)> 대출등의 관계가 있는 고객 (개인) - 대출신청자 및 대출계약 체결중에 있는 자 -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대출등의 관계가 있는 사업자 등 - 대출등의 관계가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 - 대형은행: 대출등의 관계가 있는 종업원50인이하 사업체임직원과 종업원에 대한 판매금지 - 지방은행 및 기타판매기관: 종업원20인이하 사업체 개선방안 20 21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창구판매 임·직원수 제한 유지) 현행 점포별로 2인이내 임직원만이 모집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계속 유지 (준수의무의 추가 및 위반행위 처벌 강화) 개선방안 보험모집장소를 일반 은행업무취급장소와 구분하고, 다른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준수의무에 추가 법령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방카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형사벌(징역1년/벌금1천만원) 신설 법령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방카대리점에 대한 과태료상한을 5천만원으로 확대 21 22
8 유사보험 감독강화 민영, 유사보험간 규제차익을 제거 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개방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한ㆍ미 FTA 합의 사항을 보험업법에 반영 (우체국 보험) 신상품 개발 불가, 가입한도(현행4천만원) 증액 등에 대해 금감위 의견에 기속 개선방안 (4대 공제) 민영보험사와 동일수준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 금감위 감독실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요건 및 상품심사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 [유사보험 문제점] 1. (불공정 경쟁)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및 금감원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어 보험요율 검증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동일기관 내에서 은행, 생보, 손보를 겸영하여 민영보험사 보다 비용면에서 유리 2. (재무건전성 감독 미비) 지급여력제도 및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이 미비 3. (통상마찰) - 전세계적으로 일반인 대상 공제에 금융감독이 배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체국 보험을 영위하는 국가도 한국ㆍ일본(민영화 중)ㆍ대만에 불과 (재무건전성)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등 22 23
9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허위·과장광고규제 소비자 설명의무 제재 강화 23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적합성 원칙 도입 * 소비자 보험가입목적·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권유 금지 ** 미국,일본,EU에서도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 자통법상 허위·과장광고 규제체계를 준용하여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기준을 법제화 허위·과장광고규제 소비자 설명의무 및 자필서명 수령의무에 대한 근거를 보험업법에 규정 소비자 설명의무 * 일정횟수 이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모집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등 제재 강화(삼진아웃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필수포함) 계약전 약관 등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 등 (금지사항) 계약내용 중 특정내용만 광고, 합리적 기준없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제재 강화] (과징금 신설) 부실상품 판매시 당해 보험상품 수입보험료의 일부(예20%)를 과징금으로 부과 (법 위반사실 공표) 법령위반 상품 판매회사에 대해 위반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토록 제재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강화) 제출상품에 대한 제재부과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및 임직원 징역 및 벌금 강화 법령을 위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①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②과징금 부과외 ③법 위반사실의 공포 등 제재조치를 강화 제재 강화 23 24
10 보험사기 대응 강화 보험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정의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미흡 현황 (금감위의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신설 (보험사기 정의 및 금지의무 신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반 예방효과를 기대 개선방안 [보험조사협의회] - 현행 금감위, 금감원, 보험유관기관(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재경부·복지부·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을 추가하여 확대 · 개편 (보험조사협의회 기능 강화) 현행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보험조사의 실효성 제고 24 25
11 유관기관 기능 재조정 최근 여건 변화 및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업 유관기관의 기능 재조정 (생·손보 협회)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업무 중 일부 집행업무를 보험협회에 이관 - 모집종사자 등록업무, 조사업무 중 일부업무 (화보협회) 화재보험 공동인수의 단계적 폐지 추진, 화재보험의 재난보험 으로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협회의 합리적 기능재조정 추진 검토 (보험개발원) 우선적으로 보험개발원내 보험연구소를 준독립적 기관으로 격상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연구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보험개발원을 “보험연구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 [생·손보 협회] (등록업무) 등록기관 이원화(협회·금감원)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종사자 등록업무를 보험협회로 일원화 (조사업무) 모집종사자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조사업무 중 일부를 협회 위임 [화보협회] (화재보험 공동인수 단계적 폐지방안) - 국유 및 방산물건에 대한 현행 공동인수제를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 추진 - 보안성 우려가 작은 국유나 표준요율 적용물건부터 우선적으로 해체를 추진하고 방산이나 구득요율 적용물건으로 해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험개발원] - 타업권 연구기관 사례를 감안하여 연구용역 등을 유료화하여 자체수입을 확대함으로써 독자적 생존기반을 마련 → 연구역량의 질적수준 제고 및 회원사의 회비부담 완화를 추진 25 26
보험산업의 Vision 보험산업 Global Player의 등장 금융시장의 핵심적 기관투자자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Global Player의 등장 유도 보험사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장기자금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채 수요자로서 금융시장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로 육성 보험산업 개인, 기업, 금융기관의 리스크 헷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최종위험 흡수자이자 종합리스크관리 산업으로 도약 보험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판매채널 제도를 전면 혁신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의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 One-Stop 복합금융서비스제공 기관 26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