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달 관 리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2시간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조달관리 과목을 연구, 토의하게 될 교관은 군수관리학부 정책군수학처 정희형 대위 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22시간동안 진행될 조달관리 과목은 교관으로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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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관 리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2시간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조달관리 과목을 연구, 토의하게 될 교관은 군수관리학부 정책군수학처 정희형 대위 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22시간동안 진행될 조달관리 과목은 교관으로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본 과목의 수업에 앞서 교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 책 군 수 학 처

교 관 소 개  인적사항  주요경력  연락처  소속 : 군수 관리학부 정책군수학처  계급 / 성명 : 대위 / 정희형(630)  주요경력  소위임관 : 1994년 (여군사관 39기)  군수사령부 연구개발과 / 소요조달과  육군본부 여군대대 중대장  51사단 인사처 보임장교  미국 공군대학원 군수경영 및 획득관리 석사  국방사업관리종합체계과정수료/사업관리사(PM)자격증 보유  연락처  군 전화 : 978 – 5422 / E-Mail : jhhbestmost@army.mil 저는 1994년 여군사관 39기로 임관하였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첫발을 내딛었던 곳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 소대장으로서,교육장교로서 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군수사에서 Army Logisticican외 미군의 군수관련 정기간행물의 책자 번역을 담당하였고 약 6개월동안 소요조달과에서 FMS및 상업구매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의 보직을 거친 뒤 2001년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 공군대학원에서 군수 경영관리 및 획득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4월에 귀국하였고 이곳 종합군수학교에는 2003년 5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조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제것으로 만들려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전부 해소해드릴 수 없는 경우나 기타 좋은 충고, 조언의 말씀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3층 302호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22시간동안 왜 조달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과연 조달이라는 과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등을 포함한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목의 중요성 예 산 조 달 국방예산의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예 산 조 달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그렇다면 왜 32시간이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왜 이 조달이라는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지, 과연 조달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업무는 단순히 조달 요구서만을 작성, 제출하고 그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지는 아주 단순한 과정, 극히 일차원적인 업무 절차뿐만 아니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울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우리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예산이며 오른편에는 이러한 국방예산으로 운영되는 조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느 한쪽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중을 두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좀더 큰 안목으로 양쪽을 균형있게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물자나, 초과품등을 조달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적량의 조달을 위한 상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물자들을 적기에 조달시키지 못함으로서 수요군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거나, 최악의 경우 수요군의 작전 운영에 제한을 초래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즉 , 궁극적으로 이러한 균형있는 예산의 운영과 조달집행은 최상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있는 마인드와 사고를 가지고 본 과목에 접근하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조달에 대해 가지고있는 것보다는 32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국방예산의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교육목표 및 중점 목 표 중 점 국내외 조달업무 절차 이해를 통한 실무수행능력 향상 조달관리 개요 실무수행능력 향상 중 점 조달관리 개요 국내조달 운영체계(조달집행,계약) 해외조달(FMS/상업구매 하자구상) 본 과목의 교육 목표는 국내외 조달업무 절차 이해를 통한 실무 수행능력 향상으로 이에 따른 교육의 중점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달관리 개요와 국내조달 운영 체계 및 해외조달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조달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절차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국내외 조달 요구와 사후관리 분야 중 하자처리를 중심으로 실습과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진행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과목 소개 안녕하십니까? 조달관리 CBT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과목은 조달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조달요구 에서부터 조달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숙지하여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제별 학습종료 후 학습평가를 통해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구성 과제# 3 과제#2 과제#1 해외조달절차 국내조달절차 조달관리 개요 - 조달주기 설정 - 조달방법 (중앙,부대,대체, 조달청, 특정품) - 조달원 등재관리 - 군수품의 조달 추이 - 상용품 조달 과제#2 국내조달절차 조달계획 작성/ 요구절차 조달판단 국계법의 구분 및 계약방법별 입찰절차 국방전자조달 하자처리 과제# 3 해외조달절차 해외조달개요 / 원칙 FMS형태 및 구매절차 물자수송 및 하자처리 상업구매 / 계약 하자구상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과목체계 과정 소요/조달(25H) 기획관리(17H) 보급/정비(8H) 목표 중점 과제 조달계획 수립/조달 집행(예산운영, 조달 요구 및 판단)실무 수행능력구비 체계적인 국내  외 조달관리 실무 수행 능력 증진 국내 외 조달업무 수행능력 증진 중점 조달관리 개요 (조달집행체계) 국내/해외조달관리 국내/해외조달운영절차 조달절차(요구,계획, 판단, 계약관리)이해 국내(조달판단 및 사후관리) 해외조달(하자구상) 과제 조달관리개요 예산회계 국내조달관리 해외조달관리  조달관리 개요  국내조달절차  해외조달절차 국내조달 해외조달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과목체계 과정 종합군수지원(8H) 육대전문/정규(8H) 병기영관(6H) 목표 중점 과제 조달(국내)업무 수행능력 증진 국내  외 조달운영 체계의 이해를 통한 실무수행능력 향상 조달업무(국내 외) 체계 및 절차의 이해를 통한 실무수행 능력 향상 중점 조달관리 개요 국내조달(조달요구) 계약관리(방산 특조 법, 국계법) 국내/해외조달운영절차 조달절차(요구,계획, 판단, 계약관리)이해 국내(조달판단 및 사후관리) 해외조달(하자구상) 과제 조달관리개요 국내조달 계약관리  조달관리 개요  국내조달절차  해외조달절차 해외조달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과목체계 과정 병기고군(6H) 군수정책(32H) 목표 국내조달업무 기본 개념 정립을 통한 실무수행 능력 배양 국내/외 조달관리 운영체계의 이해를 통한 실무 수행 능력 증진 중점 조달관리 개요(개념/원칙) 국내조달 기본 운영체계 조달관리개요(운영/예산회계) 국내조달관리(계약/하자처리) 해외조달관리(사후관리) 과제 조달관리 개요 국내조달  조달관리 개요  예산회계  국내조달관리  해외조달관리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과목체계 과정 지원군수(24H) 군무원 기본 행정(6H) 목표 국내/해외 조달업무 절차의 이해를 통한 실무 수행 능력 향상 국내/해외 조달업무 기초 수행능력 배양 중점 조달운영절차 개요 국내조달 기본 운영체계 (하자구상 및 처리) 해외조달 조달관리개요 국내조달 및 해외조달 (기본개념 및 원칙 이해) 과제 조달관리 개요 국내조달절차 해외조달절차  조달관리 개요  국내조달  해외조달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경과  총용량 : 56MB, 서버탑재용량 : 150MB 수정/보완내용 최초개발 : ’03년 6월 Flash Program이용 WEB형 제작 교관연구강의 : 2003년 8월 1일 파일용량  총용량 : 56MB, 서버탑재용량 : 150MB 수정/보완내용 1차수정 : ‘03. 3(교범형) / 5급 손병식 2차수정 : ‘03. 6(CBT전환) / 5급 손병식 3차수정 : ‘03. 12(일반강의용, 내용보완) / 대위 정희형 4차수정 : ‘04. 5(이미지교체, 내용보완, 플래쉬로 전환) /대위 정희형 구 분 Text Sound Image 동영상 Animation PDF 파일수 400 800 2 20 15 용 량 30M 80M 250M 50M 70M 12M 구동시간 10시간 5분 45분 5시간 본 과목은 총 22시간으로 그 중 11시간30분은 강의로 4시간은 실습으로 그리고 나머지 6시간 30분은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습과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실습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조 토의간 여러분들의 수업참여와 발표하시는 개인안들은 나중에 학습활동에 평가에 반영되겠습니다. 수업의 구체적인 시간편성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야전교범 19-11 조달관리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이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에 실시 하겠습니다. 매 수업시간 종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정리를 실시함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 제 #1 조달관리 개요 먼저 제 1장 1절 조달관리 개요 부분입니다. 과 제 #1 조달관리 개요 먼저 제 1장 1절 조달관리 개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범의 제 1장 총론 중 국방조달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의 구분 국내조달 해외조달 중 앙 조 달 부 대 조 달 조달청조달 대외군사판매 상 업 구 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야전 교범 19-11 조달관리와 그 이외에 조달에 관련된 법규나 지침등을 근거로 하여 조달은 크게 두 가지로, 즉 국내조달과 해외조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조달인 경우는 조달본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중앙조달과 각 수요군에서 집행되는 부대조달, 그리고 상용물자 조달을 전담하는 조달청 조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는 대체조달과 양허 품목을 조달하는 특정품 조달등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국내 조달의 근간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 조달이 되겠습니다. 해외조달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FMS라고 말하는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FMS 가 대정부 판매라면 상업구매는 국가대 해외업체간의 무역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방조달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의 국방예산을 사용하여 최대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적량의 품목들을 적기에 획득함으로서 국방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조달 대외군사판매 상 업 구 매

조달관련 주요 법규 체계 국내조달(공통) 특정조달 해외조달  기본법(공통)  방산물자(방산계약)  방위산업 특별  예산회계법, 령  국가계약법, 령, 규칙  방산물자(방산계약)  방위산업 특별 조치법, 령, 규칙  회계예규  물품구매 /공사 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  국방획득관리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특례규칙 대외군사판매  미 무기수출 통제법  보급지원협정 상업구매  대외무역법, 령  외환관리법, 령 조달관련 주요 법령체계를 표시한 것들입니다. 크게 국내조달과 특정 조달 그리고 해외조달로 구분하였습니다. 국방조달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 전투력 창출 및 유지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부재정 활동으로서 국방부가 경제 주체가 되어 법정으로 계약사무처리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재무회계 행정의 하나입니다. 현행 정부재정 및 회계관리와 계약사무에 관한 기본 법률은 [예산 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계법의 특례규정 및 시행령등이 특정 조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조달의 경우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방산 계약의 특성을 인정하여 일부 계약에 관한 특례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조달의 경우에는 FMS에 적용되는 미 무기수출 통제법과 함께 보급지원 협정이 그리고 상업구매간에는 대외무역법등이 주요 법규로 적용됩니다.

용어의 정의 국방조달 조달요건 조달위임품목 조달지시 조달주기 군사요구도 양허품목 교범 1-3쪽부터 4쪽에는 조달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크게 국방조달에서부터 특정조달 품목에 이르기까지 12개 항목으로 분류, 설명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가지, 즉 조달주기와 양허품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주기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국내,외 조달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되며 양허품목은 한마디로 국제입찰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품 조달을 위해 규정된 국방부 양허 대상 물품과 용역 및 공사를 말하며 특정품 조달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WTO에 의하여 26개국 가입국가들이 상호간 공공부문의 무역 자율화를 규율함으로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국내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세부설명은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비 전쟁물자인 41개 군급 물품 및 49개 서비스 품목이 현재 특정조달품목에 해당됩니다. * WTO :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 협정의 서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조달용어(1): 국방조달 국방조달이란 군이 필요로하는 장비,물자,시설 용역등을 획득하여 공급함으로 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에서, 필요한 품목 및 수량을 규격에 의한 품질로 수요군이 요구하는 장소 및 납기에 적정 서비스(용역)조건과 적정가격으로 획득하는 행위이다. 교범 1-3쪽부터 4쪽에는 조달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크게 국방조달에서부터 특정조달 품목에 이르기까지 12개 항목으로 분류, 설명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가지, 즉 조달주기와 양허품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주기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국내,외 조달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되며 양허품목은 한마디로 국제입찰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품 조달을 위해 규정된 국방부 양허 대상 물품과 용역 및 공사를 말하며 특정품 조달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WTO에 의하여 26개국 가입국가들이 상호간 공공부문의 무역 자율화를 규율함으로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국내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세부설명은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비 전쟁물자인 41개 군급 물품 및 49개 서비스 품목이 현재 특정조달품목에 해당됩니다. * WTO :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 협정의 서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조달용어(2) 조달요건 조달 위임품목 조달지시 장비편제, 표준화 및 규격화, 부대시험 등 조달집행전에 선행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말한다. 조달 위임품목 조달하여야 할 군수품중에서 전군지원에 연관된 품목을 군수 사령부 또는 관계부서에 위임하여 조달 및 관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조달지시 상급기관(국방부/조달본부)에서 품목의 조달을 지시하는 문서 이다. 이는 수요군이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상급기관이 승인하는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교범 1-3쪽부터 4쪽에는 조달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크게 국방조달에서부터 특정조달 품목에 이르기까지 12개 항목으로 분류, 설명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가지, 즉 조달주기와 양허품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주기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국내,외 조달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되며 양허품목은 한마디로 국제입찰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품 조달을 위해 규정된 국방부 양허 대상 물품과 용역 및 공사를 말하며 특정품 조달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WTO에 의하여 26개국 가입국가들이 상호간 공공부문의 무역 자율화를 규율함으로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국내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세부설명은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비 전쟁물자인 41개 군급 물품 및 49개 서비스 품목이 현재 특정조달품목에 해당됩니다. * WTO :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 협정의 서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조달용어(3) 조달주기 군사요구도 양허품목 조달계획 작성으로부터 조달판단, 조달계획의 확정, 승인, 계약,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군사요구도 군사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군수품의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운영성능 등 제반요건을 말한다. 양허품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규정된 국방부 양허대상 물품과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교범 1-3쪽부터 4쪽에는 조달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크게 국방조달에서부터 특정조달 품목에 이르기까지 12개 항목으로 분류, 설명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가지, 즉 조달주기와 양허품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주기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국내,외 조달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되며 양허품목은 한마디로 국제입찰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품 조달을 위해 규정된 국방부 양허 대상 물품과 용역 및 공사를 말하며 특정품 조달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WTO에 의하여 26개국 가입국가들이 상호간 공공부문의 무역 자율화를 규율함으로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국내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해당되는 세부설명은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비 전쟁물자인 41개 군급 물품 및 49개 서비스 품목이 현재 특정조달품목에 해당됩니다. * WTO :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정부조달 협정의 서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조달의 목적 最小의 국방예산 사용, 最大의 군사력 건설 적정품목을 적량 (適量) 적기(適期) 획득 국방豫算의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앞에서 살펴본 조달의 원칙과 역할에 이어서 다음은 조달의 목적입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원칙과 조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최소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적정품목을 적량, 적기 획득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방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달 원 칙 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통한 양질의 군수품 적기조달  전투 긴요물자 확보에 중점 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 적정 보급수준 유지  동일연도, 동일품목 : 통합조달 원칙  경제성과 최소생산단위를 고려한 적정수량의 일괄구매  생산중단 (예상) 품목 및 소량  장기 생산기간 소요품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 근 거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장 제 17절 국방획득관리 규정 제 301조에 의하면 국방 조달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한 조달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 조달의 원칙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 조달해야 하고, 불요 불급품은 조달을 억제하고 전투 긴요 물자 확보에 중점을 두며 조달 소요 기간을 고려한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고 자산을 파악하여 초과하거나 부족 소요 발생을 예방하고 일정 수준의 보급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년도 동일 품목은 통합 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국방획득관리 규정에 추가된 주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성과 최소 생산단위를 고려한 적정수량의 일괄구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산 중단 예상품목 및 소량 품목과 장비 정비용 수리 부속은 경제성과 최소 생산 단위를 고려한 적정 수량으로 일괄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생산기간 소요 품목은 국고채무부담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소요에 대한 일반지침은 생산 중지 또는 생산 중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량, 소액의 순환품목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수리용 부품은 경제성과 업체의 최소 생산 가능 단위를 고려한 적정 수량으로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요군별로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및 금액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는 지침 또는 부내 내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의 역할  조달소요 충족  이익 창출  효율적인 군수지원의 보장  경제적 재고 수준 유지 조달의 역할은 야전교범19-11 조달관리 1-5쪽을 참고하시면 크게 조달소요 충족에서부터 경제적 재고수준유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국방조달의 추진과 관련되어 부각되는 중요한 조달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군수품의 표준화와 규격 개선등을 통하여 수요군의 요구 수준 및 사용자 선호도를 충족하여 군수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과 선진국의 국방조달제도 및 주요 국가의 최첨단 무기체계의 판매, 생산 및 기술정보들을 적기에 획득함으로서 군 전투력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달의 발전 추세 및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 즉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맞춤식의 조달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체의 경영 안정 및 조업률 보장, 중소기업육성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 및 절충교역을 통한 선진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영 개선과 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군수품의 목록화, 표준화, 품질 보장 선진국 조달제도 및 군수, 방산정보의 획득 창구 국내 산업발전 지원 및 선진 기술이전 효과

역할로써 사용부대의 소요량은 결국 조달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충적된다. 사용부대에서 소요량이 조달소요 충족은 조달업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사용부대의 소요량은 결국 조달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충적된다. 사용부대에서 소요량이 결정되면 보급시설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청구, 수령, 사용할 수 있으나 재고가 없는 품목은 조달기관에 요청하여 계약업자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조달의 역할은 야전교범19-11 조달관리 1-5쪽을 참고하시면 크게 조달소요 충족에서부터 경제적 재고수준유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국방조달의 추진과 관련되어 부각되는 중요한 조달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군수품의 표준화와 규격 개선등을 통하여 수요군의 요구 수준 및 사용자 선호도를 충족하여 군수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과 선진국의 국방조달제도 및 주요 국가의 최첨단 무기체계의 판매, 생산 및 기술정보들을 적기에 획득함으로서 군 전투력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달의 발전 추세 및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 즉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맞춤식의 조달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체의 경영 안정 및 조업률 보장, 중소기업육성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 및 절충교역을 통한 선진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영 개선과 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조 달 주 기 전 년 도 당 해 년 도 입찰 및 계약 생산 및 납품 국방예산확정(12월경) 6~8월 국방예산(안)배정(6월경)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신규사업의 조달자료 제출 및 조달판단 조달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조달이 어떠한 절차로 계획되고 집행되며 수요군에 납품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달주기의 변경이 기존의 조달업무 체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군의 자산검토와 수요판단을 기초로 하여 신규사업과 조달애로품목 및 일반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조달요구서가 제출되는 시점인 7월말까지 조달본부에 제출하고 조달본부에서는 예비 판단을 거쳐 8월말까지 국방부 및 수요군에 보고 및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를 포함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조달사업을 국방조달계획서로 통합하여 9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12월2일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을 기초로 하여 계약 및 납품의 절차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자 조달의 경우에는 본조 및 국고채 계약은 당해년도 6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¾분기 이후로 배정된 예산은 당해년도 9월말까지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자조달의 경우에는 본조분은 당해년도 6월말까지, 국고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년도 11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예비판단 및 확 정 생산 및 납품 조달판단 / 원가조사 및 산정 조달요구

조달주기(계속) 각 군 군수참모부 국 방 부 군수사 / 해당부서 조 달 본 부 조 달 청 조달계획 작성지침 하달 (6. 15) 조 달 청 국 방 부 조달계획 작성지침 하달 (6. 15) 조 달 본 부 조달예비 판단 (8. 31) 조달정보(조달요구서) 제출 (7.31) 최종 조달계획서 제출 (9.15) 최종 조달계획 확정 및 보고 조달청 위탁대상 품목 (11. 30) 조달청 위탁대상 품목 (통보) : (11. 30) 국방예산 배정안 (5월) 최종조달계획 확정 및 통보 (11.15) 국방예산 재배정(7월말) 교범 1-10쪽부터 1-11쪽에 걸쳐서 셜명된 조달 예산의 배정과 조달주기 절차 입니다 먼저 국방부에서는 6월말까지 조달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해 주게되며, 각군 군수참모부는 6월말 국방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7월말까지 해당 수요군 및 기관에 재배정해주게 됩니다. 신규 및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군사요구도, 기술자료등에 관련된 각종 조달 정보를 7월말까지 조달 본부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해 조달본부는 8월말까지 조달 판단하여 그 내용을 통보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일반사업에 관련된 모든 조달계획은 정부예산 최종안을 기준으로 본조 및 국고채 사업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F년 9월15일까지 조달본부에 제출합니다. 조달본부는 조달본부장 주관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달본부는 조달청 F년 11월 15일까지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관련부서, 수요군 및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조달청 위탁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군 및 기관과 협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F년 11월 30일까지 조달청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조 달 방 법 중 앙 조달 부 대 조달 조달청 조달 대 체 조달 특정품 조달 중 앙 조달 부 대 조달 조달청 조달 국내 조달은 크게 중앙조달에서부터 부대조달, 조달청 조달, 대체 조달 그리고 특정품 조달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조달 방법 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조달의 대표적인 집행기관인 조달본부는 대 체 조달 특정품 조달

조달방법(1) : 중앙조달  대 상 품 목 지정된 품목, 외자조달 품목  품목당 조달계획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품목  각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  국방규격 품목 및 중앙조달 실적 품목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외자조달 품목  부대개발이 완료된 품목 등  대 상 품 목 이러한 조달본부로부터 조달이 가능한 대상 품목은 품목당 조달계획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품목과 주로 방산장비가 대상이 됩니다. 3천만원이 중앙조달과 부대조달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금액이 현재 3천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상용물자의 조달이나 물품의 특성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ㄳ주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거나 국방 규격 품목및 기존에 중앙조달로 실적이 있는 품목이 중앙 조달 대상품목이 됩니다. 또한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과 외자 (즉 FMS나 상업구매)조달도 중앙 조달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방산물자: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로서 방위산업 특별 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군용으로 연구 개발중인 물자 및 연구 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를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차, 군화, 피복류 등이 있습니다. 방산 물자는 주로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되며, 국방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방산 물자 지정 대상으로는 1. 방산 물자는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 중에서 지정하며, 2. 무기체계가 아닌 물자중에는 군용으로 연구, 개발중인 물자,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로서 각 무기체계로 채택하는 것이 예상되는 물자, 3. 군 전략상 긴요한 소량, 다종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품목으로 엄격한 품질 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무기 체계로 채택된 물자 또는 방산 물자의 주여 부품으로서 연구 개발 또는 기술 도입등으로 생산한 물자, 도래 예정 장비로서 그 수리 부속품이 장기간 필요한 물자

조달방법(2) : 부대조달 정 의 기 관  예산을 배정 받은 수요군이 그 부대의 특성에 부합되는 소액 품목 등을 자체에서 계약, 구매하는 조달 형태 정 의  부대조달 예산을 배정 받은 부대  국방부 및 직할기관  각군 및 직할부서  각군 군수사 기 관

조달방법(2) : 부대조달(계속) 대 상 품 목  군 정비창에서 장비의 재생/부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 군 정비창에서 장비의 재생/부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 부대개발 시제품(試制品)  연간 조달계획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품목  긴급구매, 보안유지, 특수제작 설치 및 희소장비 유지부품 등 부대 조달이 불가피한 품목  규격이 없거나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등 이러한 부대 조달로서 조달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군 정비창에서 장비의 재생 또는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나 부대 개발 시제품(試製品 : 시험 제작품의 약자로 업체가 대량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하는 규격서 또는 역설계에 의하여 시험 제작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등이 있으며 연간 조달 계획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품목과 희소 장비로서 부대 조달이 불가피한 품목등 입니다. 또한, 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도 부대 조달의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달방법(3) : 조달청 조달 구매 대상품목(일반상용물자) 금액 : 억원  조달청 위탁 구매 현황 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 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 3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있는 품목  제 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저장품목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대상 품목으로는 먼저 조달 본부의 군수품 조달 계획서상 각군, 기관의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 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과 품목당 연간 조달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있는 품목, 금액과 무관한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 품목과 조달청 저장품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상용품의 조달청 이관이 이루어진 99년을 기준으로 한 품목 및 금액은 여러분들이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6개 품목수에 162억원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해 작년에는 약 3,299여개에 이르는 품목을 대상으로 1천 2백억에 달하는 상용 물자의 구매가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알루미늄, 전기동, 펄프 등 국제원자재와 생활필수품 및 시설 자재등을 비축 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구매하여 비축하였다가 수급이 불안정할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장, 단기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물가 안정을 기하는 업무를 수행 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각 수요 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 계약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여 수요 기관에 대한 봉사도를 제공하고 있다. (장군용, 일반용 승용차 및 복사기 등. 품목의 선정시에는 성능, 가격, 표준성, 애프터 서비스, 신인도 및 품목특성에 따른 부대 선호도를 반영) 금액 : 억원  조달청 위탁 구매 현황 1,215 1,029 194 162 금 액 3,229 3,196 740 385 품목(수) 02년 01년 00년 99년 구 분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품목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 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로서 단가계약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며 수요 기관에 대한 봉사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승용차 및 복사기등이 있으며 품목의 선정시에는 성능, 가격, 표준성, 사후관리, 신인도 및 품목 특성에 따른 부대 선호도등이 반영된다. 군수 물자는 고도의 정밀성과 고성능 요구로 많은 투자와 개발시간이 필요하나 우리의 군사기술은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이전과 모방개발이 대부분이며, 고성능 첨단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요 제한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국산화 조달이 곤란한 실정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국방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산 군수품의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품관소가 주관하는 “정부규격 통일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규격의 KS전환을 유도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상용품의 정의가 현재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정의함에 따라 협의의 개념적용에 따른 표준품목 중 상용으로의 전환이 일부 제한되며 개선방안으로는 상용품 중 많은 품목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형태(예 : 발전기류, 펌프류 등)로 납품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용품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즉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민수용으로 주문제작생산 가능하거나 기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상세형 규격은 한번 제정이 되면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발전 추세가 빠른 품목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진부화된 제품으로 전락하여 최근과 같이 기술발전추세가 빠른 환경하에서는 미 문제가 국방규격개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표준품목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은 각 군별 특성 및 소요를 고려한 표준화를 하되,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품목 지정이 되어야 하며, 표준화 필요여부에 최선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토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밖에 신규장비의 표준지정 및 기 지정된 표준품목 관련 제도개선과 표준화 품목이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조달판단 절차 각군 / 기관 업 체 한국은행 조달청 1.조달요구/자료지원 2. 계 약 6. 대금납입 고지 5. 대금지금 요구 3. 계약서 통보 4. 품질검사활동, 물품납품 및 하자처리 지금까지 살펴본 조달판단 절차 중 상용물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부대조달의 경우에는 배산된 예정을 근거로 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하게 되면 모든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군수품 조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달청 조달, 즉 상용물자 조달과 관련된 조달판단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조달청 조달로 지정된 품목에 관한 조달요구를 시작으로 하여 조달청과 수요군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납품에 따르는 품질 검사활동과 사후관리(하자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감독 및 검사등의 절차가 완결되고 나면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금납입 고지서가 수요군에 통보되면 이에 따른 대금납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7. 대금 납부

조달청 조달시 각 기관별 임무 및 절차 조달 본부 조 달 청 은 행 수 요 군 품질관리소 조달 판단 - 이관품목 현황 통보 - 구매요청서 (규격/사양서) 조 달 청 계약 / 조달 - 계약서 - 납품통지서 - 검사/검수요청서 - 대금납부고지서 조달 요구 은 행 수 요 군 - 대금납부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달청을 통해 조달되는 물품, 즉 상용품의 조달은 조달본부를 비롯해 수요군, 조달청 그리고 품관소간의 치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군수품의 상용품 조달은 지난해 11월 7일 개최된 ’04년도 조달 심의회에서도 나타난것처럼 전 범위에 걸쳐 그 확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조달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별 상용물자의 조달과 관련된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용 물자의 조달과 관련된 조달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은 미래 군수환경에 부합하는 군수품의 조달이 정책 및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소 품질보증활동 - 1형 : 부대검사 - 2형 : 품관소 검사

상용물자 조달현황 중앙조달 (80%) (85.5%) 조달청 (7.3%) 부대조달 (2.3%) (17.3%) (7.2%)  항목 대비 중앙조달 (80%) 조달청 (2.3%) 부대조달 (17.3%) (85.5%) (7.3%) (7.2%)  예산규모 대비 다음은 조달청 위탁구매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관현황을 보면 ’99년 1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 가능 품목162종에 대하여 위탁구매를 실시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이관품목을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작년에는 3,326개 항목 1,584 억원의 규모를 조달청을 통하여 위탁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03년도 전체 조달규모와 비교해 볼 때, 품목 대비 2.3%이지만 예산규모는 7.2%로서 부대조달 규모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경제적 조달과 군수품 상용화 국방규격 정비와 개발 품목 구매촉진 국방규격 완화 성능형 규격 적극 도입 표준품목 지정제도 개선 - 국방규격의 KS전환 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국방규격 완화 - 상용장비의 군용화 사용폭 확대 성능형 규격 적극 도입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 표준품목 지정제도 개선 - 표준화 판단을 위한 검토기준 필요 군수 물자는 고도의 정밀성과 고성능 요구로 많은 투자와 개발시간이 필요하나 우리의 군사기술은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이전과 모방개발이 대부분이며, 고성능 첨단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요 제한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국산화 조달이 곤란한 실정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국방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산 군수품의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품관소가 주관하는 “정부규격 통일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규격의 KS전환을 유도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상용품의 정의가 현재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정의함에 따라 협의의 개념적용에 따른 표준품목 중 상용으로의 전환이 일부 제한되며 개선방안으로는 상용품 중 많은 품목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형태(예 : 발전기류, 펌프류 등)로 납품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용품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즉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민수용으로 주문제작생산 가능하거나 기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상세형 규격은 한번 제정이 되면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발전 추세가 빠른 품목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진부화된 제품으로 전락하여 최근과 같이 기술발전추세가 빠른 환경하에서는 미 문제가 국방규격개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표준품목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은 각 군별 특성 및 소요를 고려한 표준화를 하되,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품목 지정이 되어야 하며, 표준화 필요여부에 최선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토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밖에 신규장비의 표준지정 및 기 지정된 표준품목 관련 제도개선과 표준화 품목이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상용물자 조달의 개선방안 적기에 양질의 상용품 조달 군수지원 태세 확립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유관 기관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행정 간소화 및 조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보완 전자조달시스템(G2B)사용 활성화 및 조기 정착 지금까지 상용품 조달청 구매업무 절차와 이에 따른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상용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조달본부를 비롯하여 조달청과 수요군, 품관소 등 유관기관간에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행정 간소화 및 조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자 조달시스템 사용을 활성시켜 조기에 정착되어 적기에 양질의 상용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차원에서는 군수지원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달방법(4) : 대체조달  의 의 : 정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달하는 형태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특별회계)  대상품목  의 의 : 정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달하는 형태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특별회계)  대상품목 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예 : 백미, 압맥 등) 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예 : 어륙류 등) 조달 방법의 네번째로 대체 조달입니다. 대체조달이란 정부의 특별 회계예산, 즉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입과 지출을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특별 회계로 층당되는 양곡이 대체 조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와 농림부간 63년도에 최초 체결한 군량곡 수급 사무에 관한 협정과 국방부가 농협, 수협과 70년도에 최초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 이후 개정된 규정에 의해 장병 급식류를 대체 조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계획 생산 조달(농협, 수협, 축협) - 농산물: 무, 양배추, 시금치, 오이, 양파, 고구마 등(50여종) - 수산물: 명태, 고등어, 갈치 등(30여종) -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6여종)  현재는 조달본부에서 품목별 연간 계획 생산 가격을 농, 수협과 협의 및 지역 급양대에서 해당 단위 조합으로 부터 소요 물량을 납품받고 정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달방법(5) : 특정품 조달 양허품목을 특례규정에 의해 국제입찰로 조달 구 분 물 품 서비스 건 설 내 용 적용제외 구 분 물 품 서비스 건 설 내 용 비 군사화 물자 중 41개 군급번호 회계, 컴퓨터, 통신 등 49개 분야 건축, 전문건설 등 7개 분야 적용제외 방산물자, 특허품, 중소기업조합제품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 수행관련 사업 제외 적용하한선 계약건 당 2억원 계약건당 75억원 예 자동차 부품, 일반비품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병원, 주거시설 등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출범으로 인해 자유 무역주의가 태동하면서 각 나라별로 자유무역의 규율을 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양허품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품목의 조달시에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 외국인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부 조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추정가격이란 원가부서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설정하는 대략적인 가격으로 통상 작년도 조달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가격이 2.3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품 조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 또한 분할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조달집행시 추후 조달 예정물량을 명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정품 조달은 절충교역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품 조달은 앞서 조달 관련 용어 설명시 말씀드린 양허품목을 특례규정에 의해 국제 조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제 입찰을 통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 입찰 제도를 적용하여 외국 업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국내에서 소정의 입찰 및 계약 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설: 75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2억원 이상) 참고적으로 군수품은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 목적의 사업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양허기관의 상용물품과 건설등을 포함한 용역 사업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7년 이후 특정조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허기관: 국방부본부, 조달본부, 국립현충원, 국방 홍보원, 국방전산소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지자체 제외기관: 합참,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기관

조달원(調達源)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업자로서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 대상지역별  공급원으로서 조달측면에서는 조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업자로서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 대상지역별  국내 조달원  해외 조달원 조달원이란 공급원, 획득원 또는 보급원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조달의 원천으로서 국방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자격 업체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양질의 군수품을 수요군/기관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정가격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품목에 따른 조달원의 선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2시간 동안 공부하게 된 조달원의 대표적인 구분으로는 크게 국내조달원과 해외조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조달원 중 군납 대상업체별로는 용역업체 즉, 군수품의 항공 및 해상 운송등 수송을 담당하거나 보험이나 검정 용역등을 담당하는 수송대행업체와 검정대행업체의 활동이 활발한 실정입니다. 즉 최근에는 많은 조달업체들의 아웃소싱 즉 제 3자 물류가 활발한 실정입니다. 즉 자사의 능력을 이용하기 보다는 외부의 전문업체들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달원 등재 관리 목 적 자격요건  건전업체 다수 확보, 양질의 군수품을 경제적, 적기 조달  건전업체 다수 확보, 양질의 군수품을 경제적, 적기 조달  조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 도모 목 적 건전 업체를 다수 확보하여 적기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조달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 도모하기 위해 조달원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납 업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계법 시행령에 기준하여 적합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제는 결국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법 27조, 시행령 76)입니다. 교범과 차이나는 부분은 작년 9월 1일부로 군수품은 그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품질 보증을 위하여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납 안전 진단을 기무사령관 주관한다는 , 즉 국군 기무사령부 안전 진단 결과 자격 기준에 적합한자만이 군납업체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달원으로서 등재된다는 기준이 46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사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제재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제재효력: 법인 및 대표자에 쌍벌 주의가 적용됩니다. 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부정당 업자가 아닌 자 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규정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자격요건

군납안전진단 제도 현 황 안전진단 제도의 목적 / 내용 1957년도부터 시행 대상품목 : 가공식품류, 의약품류, 개인장구 등 361개 품목, 1200여개 납품업체 안전진단 제도의 목적 / 내용 군 전투력 위해요인 사전 차단 (군수품의 불량 납품, 불순분자에 의한 태업성 사고) 군납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군납안전진단제도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현재 군납안전진단 대상품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류, 의약품류, 개인장구 등 361개 품목이며 납품업체는 1200여개이다. 군납안전진단제도는 군수품의 불량 납품, 불순분자에 의한 태업성 사고 등 군 전투력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납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군납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군납 안전진단제도는 지난 8월에 규정, 개정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작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군납안전진단 제도 폐지 폐지 목적(1957년도부터 시행) 기대효과 참여정부의 국정개혁 방침에 동참 경쟁활성화 유도  군수품의 상용화 및 품관소의 역할 증대 기대효과 군납 희망업체들의 불편 해소 군수품 조달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부정, 부패소지 사전 차단 대군 신뢰도 증진 국방부는 지난 8월 참여정부의 국정 개혁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인들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자체 규제 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957년부터 시행해온 군납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로 제한으로 겪었던 군납 참여 희망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군수품 조달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반업체와이 접촉을 차단,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수 있게돼 대군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납안전진단제도 폐지와 관련, “현재 대상 품목이 상용성품목 또는 공장 인, 허가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국방품질관리소가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군납안전진단제도는 군수품의 불량납품, 불순분자에 의한 태업성 사고 등 군 전투력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납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군납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인 군수품 조달 추이 신기술, 신소재를 적용한 고성능, 다기능 제품의 개발로 미래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투감각이 우수한 물자 보급 한정된 국방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국가 경제에 기여  군수품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절감  민, 군 공동 사용으로 유사시 긴급 획득 용이  장비 유지를 위한 정비 및 수리부속 획득 용이  민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현재 세계적인 군수품의 상용화 추세를 살펴보면 신기술 신소재를 적용한 고성능, 다기능 제품의 개발로 미래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투감각이 우수한 물자를 보급하고, 아울러 한정된 국방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 군수품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유사시 획득이 용이하며, 장비유지를 위한 정비 및 수리부속 획득이 용이하고, 민간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궤도차량 유 류 컨테이너/ 일반화물 탄 약

과제 #2 국내조달절차  개 요  조달계획  조달요구  조달판단  계약관리  하자처리 제 1장  개 요  조달계획  조달요구  조달판단  계약관리  하자처리 지난 시간 동안은 중과제 조달관리 개요 중 과제 #1 국방조달관리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 조달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시간부터 함께 연구, 토의하게 된 과제인 국내조달은 크게 개요, 조달계획, 조달 요구, 조달 판단, 계약관리 및 하자처리등 총 6개분야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조달 절차 국 방 부 육, 해, 공군 업 체 조 달 본 부 품 관 소 업 체 검사결과 조달요구 조달지시 검사 (통제품목) 업 체 검사 국 방 부 육, 해, 공군 사후관리 조달판단 원가산정 계 약 조달지시 (일반품목) 검사결과 대금지불 계 약 납 품 조 달 본 부 조달계획 입찰/협상 업 체 제일 먼저 국내 조달관리란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조달 체계는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국내 조달시간에 배우시게 될 대부분의 내용들은 보시는 특히 중앙조달인 경우에는 조달본부를 주도로하여 업무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국내 조달 계약관리 분야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업무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육, 해, 공군등의 각군 군수사에서 통제품목을 제외한 조달요구 품목에 관련된 조달 요구등이 업무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국내조달 체계 예 산 재 배 정 국 방 부 조달계획 (통제품목) 각군본부 군 수 사 보 급 창 납 품 업 체 (국내) 보 급 창 납 품 업 체 (국내) (조달판단 결과) 조달본부 조달판단 계 약 (경상비/투자 “C” 사업) 보고/ 지시 보고 승인 생산 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및 물자를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조달활동의 순환단계로서 국방부에서의 예산 배정을 통해 수요군 , 즉 군수사 및 각 기관에서 통제 품목에 대한 경우는 각 군 본부를 거쳐서 국방부로, 통제품목이 아닌 경상비 및 투자비 C 사업과 같은 경우는 조달본부로 조달계획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계획을 바탕으로 조달본부에서는 조달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함으로서 승인을 얻게 되고 이러한 절차가 완성된 뒤에는 계약을 통한 조달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중 계약관리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품의 생산, 납품 과정을 거쳐서 수요군에 해당 물품이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조달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통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소요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집행간 수요군의 통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요 사업은 국방부 통제 사업(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군은 국방부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 계획서를 03년도 9월 15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국방부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달계획을 확정하여 03년도 10월말까지 수요군 및 조달 본부에 통보해주게 됩니다. 이를 접수한 조달본부는 국방부에서 통제 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국방 조달계획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04년도 국방부 통제품목은 육,해, 공군의 전투복, 전투화, 침낭, 육,해, 공군의 예방의약품(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 각군/ 국직기관의 상용차량 등이 있습니다.

’04 조달계획 주요 지침  작성 제외품목  조달청 위탁 구매의 확대 : 조달의 전문화 지향  작성시 추가사항  급식품목  각급부대 현금배정으로 운영되는 사업  조달청 위탁 구매의 확대 : 조달의 전문화 지향  작성시 추가사항  외자상업 : 최근 3년간 반복적 무응찰 등으로 조달 불가항목은 조달원 변경 (국내조달) 후 외자 실적단가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한 가격 기준 적용  조달계획서 제출 및 확정  제출 : ’03. 9. 15 / 확정 : ’03. 11. 15 2004년도 조달계획 작성지침서상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6월 15일 국방부로부터 2004년도 조달계획 작성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볼때 강조된 사항들은 조달의 전문화 지향을 위해서 조달청의 상용물자 위탁 구매가 강조되었으며 외자조달, 특히 상업구매간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무응찰이었던 조달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원을 내자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수요군에서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본부로 제출하는 날짜는 9월 15일이 되겠으면 조달본부의 예비판단과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달 계획이 확정되는 날짜는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러한 조달순기, 조달주기가 앞당겨지게 되었는데 내년까지 관련부서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9월 15일과 11월 15일이 확정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달계획 수립 요소 방 법 수 량 품 목 품 질 가 격 시 기 품 목 가 격 품 질 시 기 방 법 수 량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조달계획서에서 제시된것과 같이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크게 품목으로부터 방법에 이르기까지 6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6가지 조달계획 수립요소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섯 가지 요소들이 조달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과 동시에 수요군에서 조달요구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산출되어 국방 조달계획서상에 반영되어야지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달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달계획 수립요소(1) 품 목  조달 대상지역에 따른 검토  대체 및 충당  조달 대상지역에 따른 검토 국내 조달원 ? 해외 조달원?  대체 및 충당 사용 불가능한 품목을 대체? 정비 후 충당?  조달 품목의 결정 및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 수립 품 목 먼저, 품목입니다. 군에서 조달하는 장비, 물자는 사회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 즉 콩나물, 두부로부터 항공기, 미사일까지 약 100여만종 이상이나 됩니다. 따라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하는 조달할 품목의 결정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조달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조달원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대상별에 관한 문제가 조달 계획 수립시 필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사용 불가능한 품목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부품을 정비하여 충당할 것인가 등의 제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조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달계획 수립요소(2) 품 질  조달 대상 품목에 따라 규격서, 상표, 견본 등에 의한 방법 적용  조달 대상 품목에 따라 규격서, 상표, 견본 등에 의한 방법 적용 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 어떠한 방법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할 것인가? 의 구체화 품 질 두번째는 품질 입니다. 품질에 관한 계획은 조달 대상 품목에 따라 규격서, 상표, 견본등에 의한 방법으로 품질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품질 보증 활동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품목과 품질을 선정할때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조달 계획서에는 반드시 국방 군수목록 체계에 수록된 재고 번호와 품명 기재. 불가피한 사유로 목록화되지 앟는 품목의 경우, 참조 번호 및 해당품목의 군급분류번호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용품목 :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군사 요구도만 제시하며, 양허 품목에 대한 군사 요구도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특성보다는 성능 위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ㅣ.

조달계획 수립 요소(3) 시 기  고려사항  발주 시기의 조정 및 설정된 조달 주기의 철저한  고려사항  집행부서 : 행정 소요기간  업 체 : 생산 소요시간  사용부대 : 소요시기 (전력화 시기)  해외조달 : 납품소요기간  발주 시기의 조정 및 설정된 조달 주기의 철저한 이행으로 소요 시기와 납품 시기 일치 도모 시 기 조달 계획 수립시 고려 요소의 세번째는 시기입니다. 조달시기의 결정은 집행부서의 행정소요시간, 업체의 생산소요기간, 사용부대의 소요시기 (즉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해외 조달의 경우에는 특히 납품의 소요기간등을 감안한 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달 기관에서는 사용 부대가 물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요구하는 물품을 적기 납부할 수 있도록 발주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정된 조달 주기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소요 시기와 납품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조달 계획의 성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계획 수립 요소(4) 가 격  경제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조달 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  가격 적용시  경제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조달 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  가격 적용시  정부 고시가격  거래실례(去來實例)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물가상승률 적용  계약가격+수송비+저장비+직간접 소요 비용 가 격 조달가격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조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달가격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고시가격,(정부 통제 가격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미, 담배, 인삼등이 있습니다),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 또는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실재 계약가격을 포함한 수송비, 저장비는 물론 조달되는 물자나 용역이 최종적으로 소비될때까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04~08 중기 계획상 물가 상승률은 3%적용).흔히들 지금까지는 가시화되기 쉬운 직접비 비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의 비중이 놀랄만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거래실례가격:상 거래상 실제로 거래가 성립되어 대금으로 결재되는 모든 거래행위의 가격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으로서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그리고 계약 담당공무원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수요군은 외자 상업 수리 부속 및 운영 유지품목 중 신규 품목에 대한 지시가 정보(조달 지시가 구분, 지시가 산출 근거) 를 작성, 조달본부에 통보해 주게 되며, 실적품목의 경우에는 조달본부에서 직접 작성. 특정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내자/외자 조달 품목의 계획 단사 책정 방법을 준용합니다.

조달계획 수립 요소(5) 수 량  조달가격과 경제적 청구량 및 구매량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여 계획 수립 수 량  조달가격과 경제적 청구량 및 구매량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여 계획 수립  일시에 조달하는 수량이 많은 경우  생산비, 포장비, 수송비의 절감  재고 유지비(창고비) 증대  일시에 조달하는 수량이 적은 경우  재고 유지비 감소  조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요군의 요구 충족 제한 조달판단시 수량의 문제는 조달가격과 경제적 청구량 및 구매량을 동시에 비교 검토히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조달수량의 다소는 조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조달하는 수량이 많으면 생산비, 포장비, 수송비 등은 절감되는 반면 재고 유지비는 증가하게 되며 이와는 반대로 일시에 조달하는 수량이 적으면 재고 유지비는 감소되나 조달 가격이 상승되어 경제적 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 소량/소액 품목 적정수량 조달반영 1개 또는 몇 개 단위로 조달요구를 배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적정 수량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상 품목으로는 정상 조달이 가능한 품목(방산 지정)을 제외한 경제적 조달과 조달 제한이 예상되는 품목은 3~5년 이내 일시 구매토록 하며, 이러한 소량/소액 품목의 적정 수량 기준은 품목당 수량이 50개 이하이며 조달 요구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03년도 소량/ 소액 조달대상(조달대상 품목 중 25% 비율)은 특히 FMS의 중앙 조달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청구량 어떻게? 얼마나? 언 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시킬수 있는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청구량의 EOQ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청구량(계속) 수량 — 2 보급량 재고고갈율(수요율) 보유량(단위) 평균재고량 1 사이클 시 간

경제적 청구량(계속) (수`량) Lot Size(Q) 년 비용 Annual Cost 유지비용 Holding Cost(HC)

경제적 청구량(계속) (유지비용) (청구비용) (수량) Lot Size(Q) 년 비용 Annual Cost Holding Cost(HC) (청구비용) Ordering Cost(OC)

경제적 청구량(계속) (총비용:Total cost) (유지비용) (청구비용) 유지비용+ 청구비용 년 비용 Annual Cost Holding Cost(HC) (청구비용) Ordering Cost(OC) (수량) Lot Size(Q)

조달계획 수립 요소(6) 방 법 효율성,경제성 극 대 화  계약방법과 관련된 문제  조달 환경과 여건에 가장 방 법  계약방법과 관련된 문제  조달 환경과 여건에 가장 적합함과 동시에 국방 예산 사용에 가장 유리한 계약 방법 적용 효율성,경제성 극 대 화 조달계획 수립시 고려 요소의 마지막으로 방법의 문제를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방법이란 계약 방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는 차후 계약관리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계약이 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계약방법의 실제와 장, 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계약 방법이 조달계획 수립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조달계약 방법은 조달환경과 여건에 가장 적합하면서 국방예산 사용에 가장 유리한 계약방법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합리적이고 유리한 계약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 경제성등을 극대화 시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계획 작성 절차 1. 조달예산 점검 및 조달소요 산정 2. 조달계획 작성 지 침 하 달 4. 조 달 판 단 지 침 하 달 4. 조 달 판 단 3. 조 달 계 획 서 작 성 및 제 출 조달 계획 작성시에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달 예산 점검 및 조달소요의 산정에서부터 조달 계획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통상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절차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 조 달 계 획 심 의 6. 조 달 계 획 서 확 정

조달계획 심의(조달원 확정) 조달계획 심의회 심 의 결 과 - 주 관 : 조달본부 기획조정부장 - 주 관 : 조달본부 기획조정부장 - 참석대상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조달청 관계관, 조본 사업부서 담당관, 각군/기관 담당관, 품관소 담당관 조 달 청 심 의 결 과 각군 / 기관 국 방 부 보 고 통 보 통 보 US 조달 판단후의 조달계획서 심의란 조달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조달 예비 판단을 실시, 집행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군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에 대하여 조달본부가 조달 예비판단결과를 수요군 및 기관요원이 참석하는 조달심의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을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 실시되고 난 뒤 조달계획서의 확정은 원활한 조달 집행을 위하여 조달원의 변경, 국산대체, 조달 불가등을 검토하여 집행 기관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달요구기관과 협조하며 조달집행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단계 입니다. (군수사 또한 F년 9월 15일까지 조달 본부에 조달계획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기능처장 주관으로 조달요구 금액을 기준 품목당 5천만원 이상인 품목과 소량, 소액 품목 중 조달제한으로 3년에서 5년동안에 일시 구매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 발주 심의를 실시합니다). * 심의회간 준비사항은 - 상용 물자 조달청 이관 - 신규, 개선 및 조달 애로 품목 - 집행기관 변경 / 이원화 품목 .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확정된 후에는 (11월 15일) 인터넷 및 종합 상담실에 조달 계획서 비치 및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적기의 조달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비 판단결과 중앙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달 판단, 원가 계산을 실시하게 됩니다.(04년 1웗부터 예산 배정 즉시 집행가능토록 합니다)

조달계획 확정 절차 국 방 부 수 요 군 조 달 본 부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하달 (F 년 6월말) 조달계획 확정보고 조달집행계획 승인 건의 (통제품목)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하달(F 년6월말) 앞서 설명드린 조달계획 작성절차 5단계를 모두 거친 뒤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달본부는 확정된 조달 계획을 F년 11월 15일까지 수요군 및 기관에 통보해주게 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모든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난 시점인 11월 15일 결과를 수요군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게 됩니다. 조달요구 (F년 9월15일) 경상비 및 투자비C사업 수 요 군 조 달 본 부 조달계획 확정 통보 (F년 11월 15일)

조 달 요 구 개 요 조 달 요 구 기 관 육  해  공군본부 및 각군 군수사 개 요  수요군/기관이 조달 집행기관에 조달을 의뢰하는 행위 조달 물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예산 및 물품 회계서류의 일종 조 달 요 구 기 관 육  해  공군본부 및 각군 군수사 국방부 직할기관 : 정보사, 의무사, 기무사 등  기타 정부기관 : 행정 자치부, 교육부, 경비대 등 조달 요구란 수요군 및 기관이 조달 집행기관에 조달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수요군 및 기관에서 정부 세출예산의 최종안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수요 예상 품목에 대해 사업별로 조달 계획서를 작성, 국방부나 조달본부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달요구 기관이란 조달 요구서를 작성하여 조달본부에 조달품목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해, 공군본부 및 각군 군수사, 국방부 직할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등이 있습니다.

조달요구서 구성 요소 조달요구 번호 예산 및 조달원 재고번호 품 명 수 량 ` 납 기/납 지 규 격 / 목 록 금 액 수 량 품 명 규 격 / 목 록 조달요구 번호 금 액 ` 납 기/납 지 조달 요구서의 구성 요소는 총 8가지로서 예산 및 조달원 구분에서부터 조달요구번호 구성, 재고번호, 품명, 수량, 규격및 목록, 금액 그리고 마지막 납기 및 납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8가지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예산 및 조달원 구분, 조달요구 번호, 재고번호, 품몇, 수량등은 교범 2-9쪽에서부터 10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달 요구서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 규격 및 목록, 납기와 납지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요구서 구성 요소(계속)  규격 및 목록  기준에 의한 적용 규격 명시  완성장비의 수리부속 : 도면번호  규격 및 목록  기준에 의한 적용 규격 명시  국방 규격이 제정된 품목 : 국방규격번호 적용  양허품목 중 국제규격이 제정된 품목 : 국제규격번호 적용  완성장비의 수리부속 : 도면번호  상용품목 : 군사요구도만 제시  외국과의 기술제휴 품목, 외자조달 품목  제조국의 규격 적용  국방 보급품 목록자료에 의거 재고번호와 품명 사용 규격 및 목록입니다. 조달요구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규격 및 목록이 되겠습니다. 조달계획의 수립시에는 국방규격이 제정된 품목은 국방규격번호에 의거하여 완성장비 수리부속은 해당 품목의 도면번호를 이용하여, 그리고 양허 품목중 국제규격이 제정된 품목은 국제규격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용 품목인 경우는 특정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군사 요구도만 제시하게 됩니다.

조달요구서 구성요소(계속) 납 기(納期)  납기 설정시 고려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해야 할 시기 납 기(納期)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해야 할 시기  납기 설정시 고려 사항  사용부대의 소요시기(전력화 시기)  보급시기  저장능력  민간 성수기  품목의 중요도  조달소요기간(행정소요기간 + 생산소요기간 + 납품소요기간)  품목별 동일 주기제  예산배정 계획서 및 제품의 특성 납기란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해야할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납기를 설정할때에는 사용 부대의 소요 시기 또는 전력화 시기, 보급시기, 저장능력, 민간성수기, 품목의 중요도, 조달소요기간, 품목별 동일주기제, 예산배정 계획서 및 제품의 특성등 여러가지 제반사항등을 포함하여 납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달소요기간은 물품의 생산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요 기간과 납품소요 기간들을 모두다 포함한 기간으로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조달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군수품의 적기조달 및 보급지원을 위해 과거 수년간 조달실적 및 향후 수년간 소요예상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시기로 계약 및 납품시기를 설정하여 집행하는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를 시행한다. ’02년도 군수사 납기 충족은 약 42%, 미충족은 58%정도.

조달요구서 구성 요소(계속)  납 지(納地): 납품할 장소(보급창, 수요지)  납지별 수량은 최소 수송발주단위 이상으로 편성  특정조달 품목의 납지 : 군사 보안상 외국인에게 공개가 가능한 장소로 설정  보급창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보급창에 해당 보급품을 납품하는 방법  장점 : 통합보관으로 인한 관리 유지비 감소 예측수요와 실수요의 차이 발생시 조정 및 통제 가능  단점 : 발주/ 수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사용부대의 편의 제한 납지란 납품할 장소를 말하며 이는 크게 수요지 납품과 보급창 납품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납지별 수량을 최소 수송 발주단위 이상으로 편성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수송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특정조달 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에게 공개가 가능한 장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급창 납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급창에 해당 보급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으로는 통합보관을 함으로서 창고저장비나 유지비등이 절약될 수도 있고 예측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융통성있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발주 및 수송시간이 장기화됨으로서 적기에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으로 수요군의 불편 및 운영상 제한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국방전자종합조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신속한 군수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물류체계 개선 분야의 “사용부대 직납제도”도 장비정비정보체계가 완료되는 200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달요구서 구성 요소(계속) 수요지 납품 : 해당 보급품의 수요가 발생한 지역 / 부대에 직납해주는 방법  장점 : 발주 및 수송기간의 단축 가능, 사용부대의 편의 제공  단점 : 분산 저장으로 인한 관리 유지비의 증가 예측된 소요와 실수요의 차이 발생시 융통성 제한  육규 414 군수품 조달절차 규정 : 수요지납지 원칙 군수품은 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지 납품으로의 계약시에는 언제, 어느 부대, 어느 장소에 납품되며 하화의 책임 한계를 반드시 약정하고 납지별 수량은 최소 수송 발주단위 이상으로 편성하여 경제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수요지 납품이란 당해 보급창의 수요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해주는 방법으로서 보급창 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주 및 수송시간을 단축의 연장과 사용 부대에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분산 저장으로 인한 관리 유지비의 증대와 예측된 수요와 실수요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융통성의 결여로 후속조치가 다소 제한된다는 점, 납품업체의 용역비 증가로 인한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할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 육규 (414) 군수품 조달절차 규정에 의하면 군수품은 그 납지를 수요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지의 직납품 또한 수요지의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분할 납품을 한다거나 야외 저장으로 인한 물품의 훼손 방지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납지결정의 적정성 : 수요군 요구에 의한 납지결정이 조달본부의 관심 사항. 따라서 보급창의 납지보다는 수요지 납지를 선택해야 함.

전  평시 조달요구 구 분 평 시 전 시 조달요구 대상품목 조달예산 소요기준 F 년 10월 31일 F+1년 6월 30일 구 분 평 시 전 시 조달요구 F 년 10월 31일 F+1년 6월 30일 대상품목 국방예산 각목 명세서상 경상비 및 투자비 C사업 전시지원 기본품목 야전,외주, 창정비품 등 조달예산 당해연도 국방예산 (안) 각목 명세서(정부 확정안) 전시예산서 국방부 “안” 소요기준 초도/보충소요(소모보급) 보급수준소요 기지재생소요 계획사업소요 잔여기간소요 현존부대, 증/창설부대 - 피해/보충소요 경상운영유지 소요 전, 평시 조달요구 및 대상품목에 관한 비교입니다. 조달요구, 대상품목, 조달 예산과 소요기준들이 비교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달요구 대상품목에서는 평시에는 국방예산 각목 명세서상 경상비 및 투자비 C 사업에 대해서, 전시(국방획득관리 규정 제 5장 참고/ 전시획득관리 부분)에는 전시지원 기본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조달요구가 실시되겠습니다. *초도보급소요(인가): 수리부속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서 기준 설정시에는 대상 병력의 수, 장비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별 혹은 품목별 보급 방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급식, 피복, 연료, 장비, 물자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급수준소요(예산편성 지침): 기준은 품목별 인가 일수를 적용하게 되며 안전 수준과 실제의 조달주기(RPOLT)를 합해서 반영토록 합니다. *기지재생소요(수리부속): 기지 재생계획 x 고장 폐기율 x 대당 구성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획사업소요(해당사업):중기 계획/당해연도 지침상 명시된 사업기준  전시 소요장비/ 물자는 최단 기간내 획득을 위하여 국외 직구매를 추진하며,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여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시조달이 평시조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자 조달의 경우 내자 조달시 분소 집행 품목은 분서별로 구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예비 판단을 실시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전쟁 초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의 대량 파괴 공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조달원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방 분소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지방분소는 서울본부, 대구분소, 광주분소, 창원, 부산, 그리고 대전 지역입니다.

전시조달 주요 관련 지침 국방부 주요 관련 지침 국내 생산능력 고려 내자조달 후 외자조달 실시 중앙조달 : 1억원 이상 단일품목, 방산 지정품목 부대조달 : 긴급구매, 단일군 소요품목, 부대조달 불가피 품목 통합군수지원 품목은 지원군이 통합 작성 조달청 품목은 각군이 조달청을 통해 직접 조달 전시조달 계획 작성과 관련된 주요 문서로는 국방획득관리 규정과 국방전시 군수지원 능력 판단서, 전시 군수지원 기본품목 목록을 비롯하여 국방부 전시조달 계획 작성 및 집행 지침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국방부 주요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내자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시에는 외자 조달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조달과 부대조달의 기준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시 조달과 동일하며 동원지정품목은 동원업체 추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업체 능력 제한시에는 대체품목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조달 계획 작성 지침 국방부 작성 지침  국방전시 군수지원 기본품목에 수록된 품목 기준 / 해당년도 전시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작성  내자, 외자(FMS, 상업구매), WRSA, CRDL 구분 작성  기본품목목록 조달 불가시 민수대체 품목으로 조달  문제점  전시예산 통보 지연으로 조달계획 작성 및 확정 일정 촉박  포괄적인 작성 지침으로 수요군 세부조달계획 작성 불가 전시 조달계획의 상급부대의 작성지침은 먼저 국방전시 군수지원 기본품목에 수록된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능력 제한시에는 대체품목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자와 외자, WRSA, CRDL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 품목목록 중에서 조달 불가시에는 민수대체 품목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시조달 계획작성 지침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전시예산 통보지연으로 인한 조달계획 작성 및 확정일정이 촉박하며 포괄적인 작성 지침으로 인해 수요군 세부 조달계획이 작성 불가하여 자칫 형식적인 전시 조달계획 작성에 그치게 됩니다. *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82년 3월 한미 국방장관의 MOA 합의각서에 의해서 주요 사항은 군사 긴급사태시 WRSA로 지정된 자산의 한국판매로서 이양시기(DEF-II)선포되고 대규모 적대행위 발발 또는 임박 시, 이양절차(한국 국방부 요청, 주한미군 사령관 승인), 상환조건(60일 이내 상환시 무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절차는 미군이 제시한 품목중에서 한국군이 선정한 것을 말합니다. * CRDL(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 : 전시초기 30일간 긴요소요 부족물자 목록으로서 84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후속합의각서가 체결되고 난뒤에 선정되었다. 군사 긴급사태시 WRSA 이외의 미군 소유 운용 재고 및 전쟁 비축물자의 대 한국 판매로서 이양시기, 절차, 상환조건은 WRSA와 동일하며 해외물자 수송은 한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측이 수송책임을 지게 됩니다. 2,5,7,8,9종으로서 선정 절차는 한국군 소요제기 품목 중 미군이 가용목록을 선정하게 됩니다.

3군 공통품목 지원 개 요 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한 지원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 도모 구 분 지상 공통장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 지원 개 요 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한 지원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 도모 구 분 지상 공통장비 해상 공통장비 항공 공통장비 지 원 군 육 군 해 군 공 군 지원대상 장비/ 수리부속 정비지원 화력/기동 통신/전자 일반/의무 장비 경항공기(회전익) 특수무기(발칸, 토우, 오리콘, 재브린 등) 함정/선박 선박 유지부품 해안 화력 장비 (3’’, 40 밀리) 정밀측정 장비 오일 분광 분석 낙하산 항공유 통신장비 (공지,기상장거리) 피지원군 해군, 공군 육군, 공군 육군, 해군 정비 책임 창 및 야전 정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지상공통장비 해상공통장비 항공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3군 공통품목은 통합 군수지원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육, 해, 공군의 공통품목을 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지역별 통합지원체제로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군수지원 체제의 문제점이 육, 해, 공군의 독자적인 군수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력, 예산, 시설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육, 해, 공군의 군수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의 군수지원 체제라는 것은 국방군수기구로 육, 해, 공군의 군수기능을 통합하여 육, 해, 공군에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군별 지원책임의 방침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공통장비는 육군이 해상공통장비는 해군이, 그리고 항공공통장비는 공군이 각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군 공통품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 645호(99.10.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3군공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를 말하며 3군 공통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며, 통합지원 대상은 3군 공통품목으로 3년이상 계속적으로 통합지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통합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 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상공통장비: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해상공통장비: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항공공통장비: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함정직접지원장비: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 항공기직접지원장비: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 탑재장비와 구분

3군 공통품목 지원체계  지역통합 공 군 해 군 육 군 군 별 중앙통제 지 역 통합지원 각 군 군 수 사 함 대 사 지 역 통합지원 중앙통제 공 군 해 군 육 군 군 별 군 수 사 함 대 사 (군지단) 각 군 군지사(단) 비 행 단 지역지원개념에 입각한 지원체계도 입니다. 지역 통합군수지원의 기본개념은 지역내 육, 해, 공군의 편성부대를 지역에 위치한 육.해,공군의 야전 지원 부대인 군지사, 군지단, 함대사, 비행단이 자군의 각 군수사로부터 지원책임을 지고 있는 공통군수지원 사항을 지원받아 지원하고, 비공통 군수지원 사항은 계속해서 자군에 지원한다. 즉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지역내 육,해,공군의 편성부대는 물자별, 기능별로 분류된 각군의 군수지원책임 분류에 의거 지원함으로써 동일한 군수지원 사항은 단일 군수지원 계통에서 지원 받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육, 해, 공군의 급양지원 체제는 육군이 통합하여 지역내 해, 공군의 편성부대를 지원하는 체제이다. 군수지원을 위한 지역구분은 육군의 기본개념에 준하여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군지사: 강원지역 2군지사: 서울 및 경인지역 5군지사(1군지단: 전남,북 지역/ 2군지단: 부산, 경남지역/ 3군지단: 충남,북 지역/ 5군지사: 대구 및 경북지역)

3군 공통품목 예산편성 및 배정  국방 공통장비  국방 공통장비 수리부속 국방부 제출 작성 후 국방부에 제출 적기 제공  국방 공통장비  예산편성 및 배정 요구서 : 각 군별로 작성 후 국방부 제출  국방 공통장비 수리부속  예산편성 / 배정 요구서 : 지원군에서 통합 작성 후 국방부에 제출  피지원군 :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제반 자료의 적기 제공 3군 공통품목의 예산 편성 및 배정은 국방 공통장비인 경우 예산편성 및 배정요구서는 각 군별로 작성하여 국방부 관련국에 제출하게 되며 국방 공통장비비의 수리부속에 관한 한것은 지원군에서 통합작성하여 국방부 관련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피지원군은 지원군에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제반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국방부 훈령 제 645호에 의하면 지원군은 피지원군(육본, 합참, 국직기관 포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 소요를 포함하여 품목별로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피 지원군은 품목에 대한 조달 계획서를 03년도 7월말까지 지원군에 통보하고 특히, 국방부 본부, 합참, 국직기관의 소요 예산을 반드시 04년도 2/4분기 이내에 배정토록 해야 합니다.

조달판단시 고려사항  조달지시  조달원 관리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납 기  품질검사 형태  계약 특수조건  조달지시  조달원 관리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납 기  품질검사 형태  계약 특수조건  기 타 조달판단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조달지시에서부터 조달원 관리, 계약방법, 입찰방법, 납기, 품질검사 형태, 계약의 특수조건 및 기타에 이르기까지 8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8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조달판단시 고려사항(계속) 납 기 (PROLT) 생산소요기간 - 생산준비, 생산, 시험분석, 검사 납품소요기간 행정소요기간 납 기 (PROLT) 행정소요기간 협조 및 판단, 원가계산, 공고 및 입찰, 계약 생산소요기간 - 생산준비, 생산, 시험분석, 검사 조달소요시간은 (PROLT)은 구매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보급품을 수령하여 기록계정이 완료되어 불출가능할때까지 경과된 시간적 간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협조 및 판단, 원가계산, 공고 및 입찰이 이루어지는 행정소요기간과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시험분석을 거쳐 검사에 이르는 생산소요기간과 마지막으로 납품을 준비하고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요지에 납품하는 납품소요기간을 합한 시간이 됩니다 * 현재의 국방조달의 원칙상 수요군 요구납기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구납기와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수요군과 협의 후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납품소요기간 - 납품준비, 수송 및 납품  PROLT : Procurement Lead Time

조달판단시 고려사항(계속) 품질 검사 형태  검사형태 결정 :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가 국방품질 관리소와 합의에 의해 결정  특수검사 (정밀 방산품) V 형  정밀검사 (일반 방산품 : 전 생산공정검사) IV형  표준검사 (군 규격품 : 주요 공정검사) III형  일반검사 (상용품, 완제품 : 관능검사) II 형  단순검사 (정부 인허가 품목 : 검사 생략) I형 조달판단시 고려사항의 여섯번째로는 품질검사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판단시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업부서가 국방품질관리소와 합의에 결정하게 되며 검사형태별 종류는 단순검사에서부터 특수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범 2-146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보증의 형태는 군수품의 품질특성에 따라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합니다. 1형의 경우는 업체의 성적확인서만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고 2형에서 부터 5형은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품질 시스템 확인, 공정확인, 제품검사등의 적절한 조합으로 품질 보증 활동의 강도를 조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 획득관리 규정 제 249조 250조를 참고하시 됩니다. 4형(정밀검사형)의 경우에는 군 전용품목 긴요품/ 검사제도 요구서에 의한 요구사항의 충족에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5형(특수검사)의 경우는 군 전용품목 긴요성 복잡품으로서 품질계획요구서에 의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품목은 주로 신규품목으로서 반드시 5형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품질검사는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앙 조달품은 국방 품질검사소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예외적으로 일일 급식품은 수요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관리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

계 약 의 특수조건? 계약서상의 일반 조건이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적용하셨던 계약의 특수조건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계약의 특수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품에 따라 계약의 특수조건은 매우 상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약서 이외에도 물품 회계예규에 준한 일반조건과 함께 물품의 대상에 따라 물품계약의 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의 일반조건(일반경쟁), 방산물자와 관련된 계약의 특수조건, 특정품 조달과 관련된 계약의 특수조건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특약의 세부사항들을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판단시 고려사항(계속) 특 수 조 건  특 약 : 계약에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정  계약의 특수조건 설정시 고려사항 특 수 조 건  특 약 : 계약에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정  원 칙 : 특수조건은 사용부대의 요구에 따라 설정  계약의 특수조건 설정시 고려사항  하자처리 및 구상방법  계약 불이행시 지체상금 부과율  관급자재 지원사항  검사방법  유지부품 지원 및 관리  사후 원가관리  품질보증 사항  수송책임 (입  출고) 등 계약의 특수조건, 즉 특약(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이외의 사항)이란 계약에 특별한 조건은 붙인 약정이며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건에 대응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 계약시마다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특수조건을 설정하여 조달 집행기관과 해당업자간에 적용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것들이 규정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완화 / 강화 조치로서 사용되는 어구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어에 의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약 설정시 고려사항으로는 하자처리 및 구상방법이나 계약불이행시 지체상금 부과율, 검사방법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획득하여 계약 업체에게 제공하였거나 계약 업체가 정부 계정으로 획득한 모든 자재 / 재산을 지칭합니다. 특히, 관급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서 제출 등 관급품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군수품 관리법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급 계획서에 의거 사업 추진시 특수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급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금액, 보유장소)과 관급장소(불출장소: 수송, 책임, 관급시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업시간전에 나누어드린 물품계약의 조건 (특수 및 일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검토 계약의 목적 납지(부대)에서의 하화 작업 보 증 하자의 처리 제조자 책임 보증금의 국고귀속 보 증 하자의 처리 제조자 책임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금액의 착오, 적정계약금액의 보증 계약의 정산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계약의 특수조건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들 실무의 전문가분들이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의 특수조건을 명확히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역수송을 고려한다는 것은 지역지원과 수요지등을 고려하여 납지를 설정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후방창에 군수품을 집결한 후에 재분재를 한다면 역수송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포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포장규격완화(불필요한 중간 포장 완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며 내부보호의 적절성등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및 부피로 할 것인가? 중량으로 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장의 적절성의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내, 외부 포장 사용문제와 결부되어 비용 부담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약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달판단시 고려사항(계속)  품목 편수(編修) 검토  품목의 규격(시방 / 사양) 검토  통합 및 분리 조달 가능성 검토 기 타  품목 편수(編修) 검토  재고번호, 적용장비, 표준품목 여부 등  품목의 규격(시방 / 사양) 검토  규격 유무 확인(표준, 비표준 장비 여부 등)  통합 및 분리 조달 가능성 검토  품류별로 통합 조달 가능 여부 등  납지의 타당성 검토  수요지 반영 및 역수송 고려 여부 등  포장의 적절성 검토  수송, 취급 편리 등 조달판단시 고려사항의 마지막으로는 품목 편수 검토, 품목 규격의 사양 검토, 통합 및 분리조달 가능성 검토, 납지의 타당성 검토, 포장의 적절성 검토등이 있습니다. 이중 편수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구서에 대한 일종의 심사로서 청구서 작성의 정확성, 근거, 청구량의 적절성, 대치품목의 가용성들을 심사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계처리 품목은 전산에 의한 편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달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조달 지시, 조달원관리, 게약방법, 입찰방법, 납기, 품질검사 형태,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에 이르기까지 8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달판단시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실제 조달판단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간단히 그림을 통해 살펴보고 조달판단에 대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제 #2 국내조달절차 (계 약 관 리) 지난 시간 동안 제 2장 국내조달관리 분야 중에서 국내조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 조달계획, 조달요구 및 조달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2시간동은 조달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 수요군의 조달 요구를 충적시키기 위해 해당 조달원과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장, 단점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 조달업무 진행상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관리 자체가 짧은 시간내에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범 2-83 쪽부터 2-1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는 조금 빠른 속도록 수업이 진행되겠으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략적인 소개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정부계약제도 법령체계 국가계약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함. 별도로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 / 운용 예산회계법 : 1961년 12월 제정 국가계약법 : 1995년 1월 5일 제정 (예산회계법의 계약편) 계약의 정의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크게 광의의 개념에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사법상 계약 중 채권계약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협의의 개념에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체결하는 계약 또한 이러한 협의의 개념인, 사법상의 계약 중 채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계약제도 법령체계(계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예산회계 법령 국가계약법의 하위 규정 정부계약업무의 기본법규 중 하나  대통령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95. 7.6. 제정, 시행)  총리 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95. 7.6.제정, 시행)  회계예규 : 입찰 구매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예산회계 법령 정부계약업무의 기본법규 중 하나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등의 업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제정 계약의 정의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크게 광의의 개념에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사법상 계약 중 채권계약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협의의 개념에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체결하는 계약 또한 이러한 협의의 개념인, 사법상의 계약 중 채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계약제도 법령체계(계속) 정부계약과 관련된 특별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조달청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95.1.1 발효)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재정법령  지방자치 단체 : 국가계약법령 규정을 적용 - 선금급 및 개산급, 계약의 원칙, 위임, 계약방법 등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 기관의 회계규정 계약의 정의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크게 광의의 개념에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사법상 계약 중 채권계약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협의의 개념에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체결하는 계약 또한 이러한 협의의 개념인, 사법상의 계약 중 채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분류  경쟁계약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단년도 계약 기 간  장기계속 계약  총액계약 금액 결정  경쟁계약  수의계약 기 간  단년도 계약  장기계속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계법상의 계약이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조달관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국계법은 크게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기간에 의한 분류, 금액결정에 의한 분류,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할 계약은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범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국계법의 분류중 에는 계약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계약(건설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 공사 등),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 용역계약 (설계 및 감리 용역, 학술연구 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 용역)등이 있습니다. 금액 결정  총액계약  단가계약 기 타  확정계약 / 개산계약  공동계약 / 종합계약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 경쟁계약  수의계약  일반경쟁(시행령 10조)  제한경쟁(시행령 21조, 22조)  경쟁계약  일반경쟁(시행령 10조)  제한경쟁(시행령 21조, 22조)  지명경쟁(시행령 23조, 24조)  희망수량 경쟁(시행령 17조)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 제 29조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를 시작으로 하여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중 경쟁계약 그 중에서도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순으로 그 개념과 계약의 특성 및 장,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수의계약 부분 중 에서 조달과 관련된 제 26조부터 제 29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경쟁 : p. 99 , 제한경쟁 : p. 113 지명경쟁 : p. 119, 희망수량경쟁 : p. 107

경쟁계약(일반경쟁 입찰) 계약체결 조건을 일정기간 공고 후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게 계약체결 조건을 일정기간 공고 후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게 한 뒤 그 중에서 국가 기관에 가장 유리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세입(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세출(국고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 먼저 일반경쟁입찰이란 계약체결에 관한 조건을 일정기간 공고하여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하게 한 연후에 그 중에서 국가기관에 가장 유리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유리한 자라는 것은 세입 즉 국가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가격의 입찰자와, 세출의 경우 즉 국고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절차 1. 입찰공고 (방법, 공고기간, 공고내용) 2. 예정가격 산정 (원칙, 결정방법, 결정기준) 3. 입찰등록 (입찰참가 신청서류) 4. 입찰(입찰의 종류, 입찰의 성립, 입찰서작성/제출) 5. 개 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6. 낙 찰 (결정방법, 낙찰선언) 이제부터 일반경쟁입찰에 관해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범 2-92쪽부터 2-99에 해당하는 내용은 크게 일반경쟁입찰 절차로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절차(계속) 예 정 가 격  개 념  목 적 결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해 두는 가격  개 념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 가격의 결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해 두는 가격  목 적  예산범위내 계약 체결 가능  담합에 의한 부당한 가격 입찰 방지 예 정 가 격 예정가격이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설정하여 두는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계약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예산범위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둘째 담합에 의해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정가격 비치의무는 국계령 제 7조에 구체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사후공개제도(2003. 3.4) :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00년 7월부터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15개) 산정의 범위(+-5%) 만을 공개하고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예정가격 사후 공개에 대한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체규정인 ‘국방부 조달본부 내규 제 5호’(원가관리 규정)를 개정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예정가격 사후공개는 경쟁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저가 낙찰품목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적격심사 품목은 적격심사가 완료되어 계약 상대자가 확정된 이후에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개한다. 이로써 조달 참여 업체에서는 이미 공개해 온 기초예비가격과 복수 예비가격 산정범위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예정가격도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조달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방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경쟁입찰 절차(계속) 예 정 가 격  결정방법  결정기준  단가방법(단가계약)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 결정방법  총액방법(총액계약)  단가방법(단가계약) 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 통제가격  감정가격 등 예 정 가 격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총액방법과 단가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총액계약으로, 혹은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에는 거래실계가격, 원가계산가격, 통제가격, 그리고 감정가격등과 같은 기준에 의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원가관리시간에 세부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계령 제 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에는 제 7조(추정가격의 산정 p.83), 제 7조 2항 예정가격의 비치(p.85), 제 8조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p.86) , 제 9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p.87)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절차(계속)  낙 찰 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 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  낙 찰 경쟁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낙찰이란 경쟁계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로는 승낙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선언은 조달본부 물자부의 관리과 소속인 입찰 담당관에 의해서 선언되며 낙찰된 기업은 1주일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격에 의한 낙찰, 품질에 의한 낙찰 협상에 의한 낙찰이 있습니다. 먼저 가격에 의한 낙찰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의 장점  평등의 관념 조성 (누구나 참가 가능) 공정한 업자 선정 가능 (절차의 공개)  평등의 관념 조성 (누구나 참가 가능) 공정한 업자 선정 가능 (절차의 공개) 경제성 확보 (광범위한 경쟁의 기초) 입찰자의 담합 곤란 (다수의 경쟁) 신뢰할 수 있는 업자 발견 및 선정에 유리 지금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관해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의 장점으로는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으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며 여러명의 업체가 참가함으로서 경제성의 확보와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함으로 입찰참가자간의 담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의 단점  입찰준비로 인한 시간 및 경비 소요 과다 절차의 복잡 경쟁집행의 방해 우려 조달시기 상실 우려  입찰준비로 인한 시간 및 경비 소요 과다 절차의 복잡 경쟁집행의 방해 우려 조달시기 상실 우려 비밀사항의 누설 가능성 단점으로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수의계약 방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다수의 참가가중 불성실한 업자들로 인해 공정한 경쟁집행이 방해될 우려도 있으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조달의 경우에는 시기를 상실할 우려성도 내포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쟁계약(2): 제한경쟁입찰  개 요  입찰대상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한  개 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자들만 경쟁에 참가시켜 일반경쟁 입찰의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입찰대상 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전문공사, 전기공사 등)  특수한 장비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각 중앙관서장이 인정하는 공사) 일반경쟁입찰에 이어서 다음은 제한경쟁 입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이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자들만 경쟁에 참가시켜 일반경쟁 입찰의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입찰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업자라 하더라도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아니면 경쟁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한경쟁 제도는 일반경쟁계약(부실업체 참여우려, 입찰사무의 복잡), 지명경쟁(업체 지명에 따른 객관성확보 곤란, 지명업체간 담합용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 시공방비, 입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대상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등과 같은 공사계약 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경쟁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로 간주됩니다.

경쟁계약(2): 제한경쟁입찰(계속)  공사의 성질, 규모별로 제한하는 경우  제한기준 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  공사, 제조 용역 등의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 원칙 : 규모(량)  도급 한도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  도급 한도액이 당해 공사 예정금액의 2배 이상 초과 금지  소재지로 제한 하는 경우 : 본사 또는 영업소가 시, 도에 위치  공사의 성질, 규모별로 제한하는 경우  신문이나 관보에 자격을 게재하여 심사로 결정 제한경쟁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입찰참가자의 제한기준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공사규모의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그리고 수급상황들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으로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 공사나 제조 용역등의 실적(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에 의하여)으로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별로 제한하는 경우는 신문이나 관보에 자격을 게재하여 심사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공장이있는 자로 제한. 그밖에 기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한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등으로 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일반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제한경쟁 입찰은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기준을 명시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한경쟁입찰(계속) 장 점 단 점  계약 이행의 확실성 보장  불성실한 업자의 입찰 참가 방지  최대의 경제성 확보  계약 이행의 확실성 보장  불성실한 업자의 입찰 참가 방지  최대의 경제성 확보 장 점 제한경쟁입찰의 장점으로는 일단 참가의 자격이 일정기준 제한됨으로서 계약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고, 불성실한 업자의 입찰 참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최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처음부터 일정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입찰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다소 제한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 업체의 입찰 기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소수의 업자로 제한됨으로서 담합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한경쟁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의 단점인 계약의 적정 이행 확보 곤란 및 입찰 참가자가 많은 데 따른 입찰사무의 복잡등과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자의적인 지명 및 지명대상 업체간의 담합의 용이로 인한 실효성 확보곤란 등을 보완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보완하면서 만든 양 제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계약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기회 균등 제한  중소기업 업체 입찰 기회 제한  담합 우려 (소수의 업자로 제한) 단 점

경쟁계약(3): 지명경쟁 입찰  개 요 인정하는 수개의 업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진행,  개 요 업자의 자산과 신용이 확실하고 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수개의 업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진행, 그 중 국가기관에 가장 유리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통상 5~ 6개 업체 지명) 경쟁 계약중에서 세번째로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업자의 자산과 신용이 확실하고 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수개의 업자를 지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하게 한 연후에 그 중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자의 지명시에는 공사의 규모나 계약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6개 정도의 업체가 지명됩니다. * 지명경쟁 입찰에서 지명기준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명기준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질, 목적이 특수한 설비나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둘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제조 품목(3억원 이하인 경우), 셋째, 산업 표준화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표시를 인정받은 제품 또는 품질 경영 촉진법 제 8조에 의하여 품질보증 체제 인증을 받아 제조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넷째,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다섯째,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

경쟁계약(3): 지명경쟁 입찰(계속)  지명기준  도급 한도액 또는 업체의 신용, 실적, 경영상태 기준  지명기준  도급 한도액 또는 업체의 신용, 실적, 경영상태 기준  계약의 성질, 목적이 특수한 설비나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공업규격 표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 우수시공 업자와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기준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명기준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질, 목적이 특수한 설비나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제조 품목(3억원 이하인 경우) 3. 산업 표준화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정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촉진법 제 8조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받아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4.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5.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

지명경쟁 입찰의 장 단점 장 점 단 점  계약 이행의 확실성 보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 확보 안정된 거래 장 점  계약 이행의 확실성 보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 확보 안정된 거래 지명경쟁 입찰의 장점으로는 제한경쟁입찰과 같이 계약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경쟁을 통한 경제성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업체로 지명업체가 사전에 선정되기 때문에 담합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성향이 나타날 우려도 내재하게 됩니다. 단 점  담합의 위험성 증가  객관적 판단 제한 우려  절차의 번거로움

경쟁계약(4): 희망수량 경쟁입찰  개 요 입찰자로 하여금 희망수량 및 단가로 입찰하게 한 후 하는 계약 방법  개 요  국가기관이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희망수량 및 단가로 입찰하게 한 후  매입하는 경우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  매각하는 경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순  희망하는 수량에 도달할때까지 복수의 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는 계약 방법 경쟁 방법에 의한 분류 중 마지막으로 희망수량 경쟁 입찰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이란 국가기관이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입 또는 매각할시 입찰자로 하여금 희망수량 및 단가로 입찰하게 한 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순으로 희망하는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복수의 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p.107 / 국계법 시행령 제 17조) 이러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입시에는 1인의 생산 시설로 생산 및 납품이 불가능 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시에는 1인의 능력으로 전량 매수가 불가능 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다수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 기타 계약 조건을 고려할 경우 국가 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계속)  장 점  단 점  계약이행의 확실성 기대 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절차의 복잡성  장 점  계약이행의 확실성 기대 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희망수량 경쟁 입찰공고는 일반 경쟁 입찰시의 공고사항에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희망 수량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사항과 입찰 수량 또는 낙찰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이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추가됩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예가를 단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최근에, 희망 수량 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는 전투복 제조에 필요한 얼룩무늬 원단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장점 및 단점으로는 계약 이행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분할하여 여러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타 계약방법에 비해서는 복잡하고 동일 물품의 낙찰 가격이나 품질이 업자마다 상이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체의 담합 또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 점  절차의 복잡성  업자에 따른 품질 상이  업체의 담합 용이

수의계약(隨意契約) 개 요 대 상 범 위  경쟁방법이 아닌, 계약이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대 상 범 위 개 요  경쟁방법이 아닌, 계약이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조달시기가 긴급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의 계약의 대상범위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조달시기가 긴급한 경우, 즉 일반적인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상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결정되는 못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수의계약간에는 단일품목 다수업체 물량 배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품목은 전투복, 전투화, 방상내/외피, 김치, 조미김등이 있다. 예를 들면 피복류(동, 하 전투복, 방상내/외피)는 과거 조달실적이 있거나 계약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단체수의 지정, 원호단체의 지정, 사회 및 특별 법인으로서의 직접 생산). 또한, 전투화는 과거 조달실적에 준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게 되며, 김치 및 조미김의 경우에는 과거 조달실적을 바탕으로 단체수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종류  법정 수의계약 (국계령 제 26조) 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국계령 제 27조)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달 본부에서 집행한 계약대비 현황실적을 살펴보면 그 중 78%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군수품의 특성상 방산물자와 단체수의계약(조합, 자활촌 등)이 많았고 건수대비 수의계약의 금액 또한 방산장비 등 고가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작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발생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국계법 제 26조에서부터 29조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대략적으로 법정수의계약에서부터 분할 수의계약에 이르기까지 4가지 수의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26조인 법정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국계령 제 28조)  분할 수의계약 (국계령 제 29조)

수의계약: 법정수의계약(26조) 공 사 제 조/ 구 매 용 역  접적지역, 특수지역의 공사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공 사  접적지역, 특수지역의 공사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 조/ 구 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 경우  방위산업체의 물자를 제조, 구매하는 경우  국가보훈청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자활집단촌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먼저 국계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법정 수의계약은 크게 공사, 제조 및 구매, 그리고 용역등에 해당하는 계약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는 접적지역. 특수지역의 공사,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제조 및 구매시 또한 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에 위한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 방산업체의 물품을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가 법정 수의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용역 또한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 및 임대하는 경우는 법정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7조인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단 한명이거나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통상 유찰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찰수의계약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수품의 특성상 소량, 소액, 가격저항 및 조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반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8조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수의계약은 국계법 제 2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기일내에 계약을 미이행 또는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부분입니다. * 29조인 분할 수의계약이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수의계약, 유찰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예정 가격 또는 낙찰 금액을 분할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 범위내에서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용 역  특정인과 용역계약(설계, 감리 등)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 예정가격 산정 예 정 가 격 결 정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결정 예 정 가 격 결 정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결정  “적정 /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 체결”의 목적 불변  예정가격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 각 관공서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 정부 소유의 유가 증권을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적정하며 국가기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 계약시에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일방적인 고가 계약을 방지하고 예정 가격과 견적 가격을 비교함으로서 적정 가격 여부를 검증하여 계약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견적 가격이 예정 가격보다 높을 경우 계속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나, 각 관공서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 소유의 유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산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 단점 장 점 단 점  절차의 간단성과 편리성  신용이 확실한 업자선정에 유리  경비와 인원의 절감 가능 장 점  절차의 간단성과 편리성  신용이 확실한 업자선정에 유리  경비와 인원의 절감 가능  비밀사항의 경우 누설 예방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이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 수의계약의 장점으로는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이에 따른 인원과 경비의 절감도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신용이 확실한 업자의 선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관의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밀 사항의 경우 사전 비밀의 누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의 계약의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소수 업체에 치중되어 경제성 확보가 경쟁계약 방법보다 미흡하고 상대방 선택시 정실에 치우칠 위험성도 있으며 객관적 기준의 구체화가 부족하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공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조달본부에서 운영되고 전자입찰의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단 점  경제성 확보의 미흡  정실에 치우칠 우려  객관적 기준 미흡  공정성 상실의 우려

전자입찰 운영개념 입찰공고 등록/조회 입찰(판단)자료 등록/조회 입찰참가등록결과 조회 입찰/협상결과 조회 조달업체 정보 조회 입찰공고 내역 / 조달계획 정보 목록/규격 정보 조달원 등록결과 입찰결과 조회 사용자 등록 업체 추가정보 등록 입찰참가 신청(전자서명) 입찰서 제출(암호화) 수의협상 각군 입찰등록심사 입찰/협상 실시 .업체등록관리 .중앙조달 입찰공고 등록/조회 입찰(판단)자료 등록/조회 입찰참가등록결과 조회 입찰/협상결과 조회 조달업체 정보 조회 Internet G2B 전자보증(입찰보증금) 조달원정보, 신용정보 국방부조달본부 입찰공고 낙찰결과게시 각 군 송수신 체계 조달본부 자료 송수신 인증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신청 / 발급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국방 종합 전자조달체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입찰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업무환경이나 취급품목(소량, 소액 다품종) 납품업체의 시스템이 열악하며 둘째로는 Help Desk 요원 부족으로 시스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업무환경, 취급품목 및 업체환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소요제기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홍보가 미약하다는 문제점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수품 조달업무의 정보화로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업체의 비용절감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정보체계 구성 및 운영 조달정보체계 구성/운영 업 체 국방망 수 요 군 조달관리정보체계 조달본부 인터넷망 업체등록 (중앙 / 부대) 입 찰 (공고, 신청, 투찰, 결과) 조달정보 - 원가자료 - 판매희망품목 - 조달판단자료 - 가격정보 민원업무 계획. 판단 원가. 공고 입찰. 계약 검사. 납품 지출. 결산 가격. 목록 규격. 원가 조달원 조달관리정보체계 (DPAMIS) 업체등록 확인 조달정보확인 민원업무 처리 조달본부 국방망 인터넷망 업 체 입찰자료 입력 (공고문, 품목,특수조건 규격/사양 등) 등록/검색 검색 대군지원정보체계 부대 전자입찰 통합관리 지원 국방종합전자조달체계 (e-DPA) 전자 입찰 전자민원처리 조달정보획득 중앙 조달 자료 공개 업체 등록 정부G2B 수 요 군 업체/보증정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인 전자입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달정보체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DPAMIS(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체계이다. 앞서도 미래 군수환경의 변화 추세의 일환인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조달업무 정보화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다섯가지 정도의 큰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중앙조달의 집행기관인 조달본부와 조달본부에서 운영중인 DPAMIS, 이러한 DPAMIS 망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대외 전자인증기관과 공유된 e-DPA, 상용품 조달간 주로 활용되는 정부 G2B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군에서 실시되는 부대입찰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본부의 DPAMIS 나 수요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자입찰의 개념은 조달원의 통합관리 뿐만 아니라 대군지원 정보체계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관리 정보체계(DPAMIS) 업체 조달본부 각군 규격 원가 조달원 보급목록 DB 예산회계 내자 외자 시설 목록 예산 조달업무 자동화 처리 업체 전자문서 운용 대군정보지원 통합 DB구축을 통해 내부업무를 자동화로 처리하게 되고 대군정보지원은 32개부대 404개 부서를 대상으로 조달원 통합관리 업무에서부터 여러 대민지원 차원에서의 조달 정보체계 시스템이 항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실행의 경우는 재무관 부대급의 수요군 부대 40개부서와 업체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되어 있는, 즉 예를 들자면 규격, 목록, 원가등의 자료가 통합 DB 의 구축 시스템으로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달원 통합관리 개발 후 변화된 모습 정부 G2B와 연계 조달원 관리 ※ 업체 1회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 입찰 참여 가능 조달원관리 송수신체계 조달본부 조달본부 홈페이지 부대조달업체 자료 각군 중앙조달업체 업체 내자 시설 외자 국방조달 인트라넷 국방종합전자조달체계 (e-DPA) 통합DB 조달원통합 조달 홈페이지를 활용 조달업체 등록 및 DPAMIS에서 관리 각 군은 수작업에 의한 조달원 관리 실시 정부 G2B와 연계 조달원 관리 ※ 업체 1회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 입찰 참여 가능 정부 G2B 조달원 통합관리 입니다. 예전처럼 조달원 등재관리가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 과정이 아닌 인터넷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조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달업체가 간단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업체의 등록이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조달본부의 DPAMIS를 통해 관리됩니다. 결국 이러한 조달원의 등재관리는 정부 G2B와의 연계를 통하여 관리되며 업체의 입장에서는 1회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입찰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군지원 정보 운영 개발 후 변화된 모습 수요군 지원 계약, 목록정보 등 110종 대군정보지원 확대(200종) 대군지원정보 계획/예산,내자,상업 FMS,시설,조달원,목록 규격,관리정보 조달본부 대군지원 정보 (DPAMIS) 각 군 C/S기반 프로그램 설치 운영 개발 후 변화된 모습 업체 내자 시설 외자 각군 국방조달 인트라넷 시스템 통합DB 조달본부 DPAMIS의 자료를 수요군 지원 계약, 목록정보 등 110종 대군정보지원 확대(200종) Web 환경으로 개발, 인트라넷을 이용 접근, 활용 용이 이러한 조달정보체계는 대군지원 정보운영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조달본부 DPAMIS의 자료를 수요군에게 지원해주며 여기에 포함되는 대군 지원 정보는 국내,외 조달과 관련된 계약 및 목록 정보 등 110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군 정보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Web 환경으로 개발, 인트라넷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개발내용 업 무 명 세 부 내 용 전자입찰  부대 전자입찰 개발/ 중앙 전자입찰 개선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연계 세 부 내 용 전자입찰  부대 전자입찰 개발/ 중앙 전자입찰 개선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연계 - 업체등록, 전자보증, 입찰공고, 낙찰결과 원가자료 획득/계산 조달업체의 원가기초자료(방산/일반) 접수 원가 조정업무 조달정보 획 득 신규품목 예비판단 정보 획득 국내 / 외 업체의 판매희망정보 품목 획득 해외 조달원 / 가격정보 획득 결국 이러한 전자입찰의 개발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시행되고 있는 중앙 전자입찰을 개선하고 부대 전자입찰을 개발하며 이러한 국방 전자조달입찰 시스템을 국가 종합전자 조달 즉 G2B와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 강구되어 업체등록에서부터 낙찰결과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달업무 행정들을 전자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원가자료의 획득 및 계산과 조달정보의 획득에도 전자입찰이 적극 활용되기도 합니다. 민원서비스나 대군지원정보 그리고 국방 전자조달 통합 정보전략계획(ISP)수립에도 국방 종합 조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대군지원 정 보 목록, 규격, 내/ 외자 등 조달정보 각군 서비스 정보전략 계 획 국방전자조달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전자조달 운영 개념 INTERNET 국방망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결정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처리 조달업체 재 무 관 입찰계획 전송 입찰결과 수신 조달업체 중 계 서 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견적서 (전자서명) 입찰관련 정보전송 인증서 발급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신청(한국전산원) 입찰공고 공 인 인증기관 재 무 관 입찰/협상실시 방화벽 국방전자상거래 국방전자조달 조달계획 조달판단 예정가격결정 입찰/협상 계 약 공고/게시 지 출 국방망 ▶ 조달계획/판단정보 ▶ 입찰공고/입찰.협상 ▶ 적격심사/낙찰결과 INTERNET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 목 표 특 징 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통합 및 단일화 목 표 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통합 및 단일화  각군 입찰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고객(조달업체)에게 편리성 제공 특 징  G2B 전자 상거래 연동  업무 효율성  자동메일 발송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안전한 전자 상거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통합 및 단일화와 각군 입찰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고객(조달업체)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도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G2B 전자 상거래 연동 및 업무의 효율성, 자동메일 발송, 사용자 편의성 제공과 안전한 전자 상거래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본다면,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계속) 전자입찰 운영부대  2004. 5. 24기준 : 169개 부대/기관 확정  국방부 / 합참 및 직할부대 : 29개부대 / 기관  육군본부 및 예하 : 92개부대  해군본부 및 예하 : 16개부대  해병대 사령부 및 예하 : 7개부대  공군본부 및 예하 : 25개부대  2004. 5. 24기준 : 169개 부대/기관 확정 현재 전자입찰이 시행, 운영되고 있는 부대는 작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166대부대 및 기관이 확정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대는 육군본부 및 예하사단(재무관급 부대)으로서 90개 부대가 현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 처리절차 업무절차 조달계획등록 (입찰자료) 입찰서제출(투찰) 계약정보공개 계약준비 입찰실시 입찰참가신청 /등록심사 입찰공고/ 기초예비가 공개 조달계획등록 (입찰자료) 조달업체 국방종합전자조달 (인터넷) 각 군 업무절차 조달계획 등록 입찰공고작성/ 기초예비가 작성 입찰등록 심사 계약서 작성 계약서 확정 조달계획 (집헹계획, 품목정보) 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서 입찰실시(낙찰자결정) 계약내용 조달계획 확인 기초예가확인 입찰참가 신청 입찰서 작성/제출 입찰결과 확인 계약내용 확인 승 인 시

수의계약 처리절차 계약준비 협상실시 협상계획 조달업체 국방종합전자 조달(인터넷) 각 군 업무절차 협상계획수립 전자협상실시 각 군 업무절차 협상계획수립 전자협상실시 계약서 작성 계악서 확정 협상계획 통보 (전자메일발송) 협상실시(채팅형식) 낙찰자 결정 계약내용 메일수신 전자협상 실시 협상결과 수신 계약내용 확인

기간에 의한 분류  단년도 계약  장기계속 계약(각 회계연도 범위내)  단년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으로 체결하는 방식  원칙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행 완료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중에서 기간에 의한 분류는 단년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년도 계약이란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이란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계약으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수도 등의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장기계속 계약(각 회계연도 범위내) 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등의 계약

금액결정에 의한 분류 총액계약  단가계약 (약정된 단가 기준)  단위당 가격을 약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단가와 수량을 요소로 하여 확정된 총액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 계약의 분류 중 세번째로 금액결정에 의한 분류는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총액계약(정부 계약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은 단가와 수량을 요소로 하여 확정된 총액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여 단가계약이란 단위당 가격을 약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일정기간 계속되는 제조, 가공, 매매계약 등이 이러한 단가계약의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단가계약이라고 함은 계약 목적물의 안정된 공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으며 각종 사무용품의 공급이나 도로의 보수 계약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단가제: 단가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는 계약의 목적이 가분할 수 있는 동일한 규격 및 양태에 있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 물품의 공급 등 계속적 급부를 조건으로 하고 가분된 단위당 단가와 예정된 수량을 약정하고, 계약 이행자에 당해 년도분에 한해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게 허는 것을 말합니다.  단가계약 (약정된 단가 기준)  단위당 가격을 약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예 : 일정기간 계속되는 제조, 가공, 매매계약 등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 확정계약  개산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기간 중 가격 변동, 원가 절감 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기타로서 확정계약과 개산 계약이 있는데 이중 먼저 확정계약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계약 이행기간 중 가격변동, 원가절감이 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23조/ 시행령 제 70조) 개산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중 확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시제품의 제조 계약, 시험, 조사, 연구 및 용역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개산계약 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계약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는 경우 예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 등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보증금과 그 처분 이행기간 지체상금 위험부담 기타 특약사항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다음의 7가지 사항이 기재됩니다. 간략하게 이들 7가지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체상금 : 채무자가 이행기간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손해 배상금이다. 금액은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기재한다. 기타 특약사항 :계약서에는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상세하고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금지, 관급 자재의 지원, 부분급에 대한 특약,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다음의 7가지 사항이 기재됩니다. 간략하게 이들 7가지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증금(保證金)  의 의 보증금의 종류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의 의  계약성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  계약이 불 이행시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를 용이하게 변상하려는 목적 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보증금이란 계약성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만약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를 용이하게 변상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보증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의 종류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의 종류(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이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 입찰보증금이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각 입찰자로부터 입찰전에 징수하는 물적 담보  모든 경쟁계약에 적용  계약체결의 그 자체를 보증할 수 있음 입찰보증금이란 말 그대로 각 입찰자로부터 입찰전에 징수하는 물적담보로서 이러한 입찰 보증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경쟁계약의 체결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 보증금은 모든 경쟁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 체결 그 자체를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3항)

보증금의 종류(2): 계약보증금  개 요  납부기준  납부시기 : 계약체결 전까지 징수  개 요  계약이행을 보증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물적담보로써 위약금의 성질을 가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되는 것이 원칙  납부기준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납부시기 : 계약체결 전까지 징수 두번째 계약 보증금이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보증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물적담보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계법 제 12조, 국계령 제 50조, p 157) 납부기준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이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좀더 구체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공사의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2배(20%)를 납부하거나 공사 이행 보증서(40%)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 보증금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 보증금의 납부시기는 계약체결전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입찰 보증금처럼 현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정된 장소에 납부토록 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 담보로서 그 법적 성격을 민법상의 계약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은 여러 보증금 중에서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보증금이며 납부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경우(낙찰자)로부터 납부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종류(3): 하자보수보증금  개 요  특 징 완료된 후 일정 기간내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 개 요 공사의 경우 준공 검사가 완료되고 도급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내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예상하여 시공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적담보   특 징 계약이 이행된 후 그 결과를 보증

보증금의 종류(3): 하자보수보증금(계속)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담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도 검사  하자검사 후 보고사항  공사명 및 계약 금액  계약 상대자  준공 연 월 일 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 기타 참고사항 하 자 검 사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에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후에는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하며 공사명 및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준공 연 월 일,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 사항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자 보수책임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시공사의 하자가 아닌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등은 하자 보수 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 및 해지 해 제 해 지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있음 계약이 체결된 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있음 해 제 즉, 해제란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사자중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서 아직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부분이 있으면 반환하여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제는 소급효과가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달리 해지란 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계속적인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하며 소급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적용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계속적인 법률관계를 미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로 소급효과가 없음 해 지

계약의 해제 적 용 해제방법  1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등에 적용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가 존재  1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등에 적용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가 존재 적 용  법정해제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시 성립된 계약을 해제하는 것  약정해제권: 약정된 기간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쌍방간에 약정에 의해 해제하는 것 해제방법 먼저 해제입니다. 해제를 적용시에는 1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나 교환등의 채권계약에 적용되며 반드시 고의나 과실등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제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발생시 성립된 계약을 해제하는 법정해제권과 업자가 약정된 기간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때 쌍방간에 약정(즉 특약)에 의해 해제하는 약정 해제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약의 해지 적 용 해제방법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존재 적 용 해지란 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계속적인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하며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가 적용되는 범위로는 먼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 이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해지의 방법으로는 기한이나 조건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기한이나 조건을 사용 예 : 4월말까지만 계약이 유효하고 5월1일 부터는 계약 해지 해제방법

해 제 권  개 요  해제권 발생: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법정해제권  약정해제권(채권계약에만 적용) 해 제 권  개 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최초부터 성립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음  해제권 발생: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 약정해제권(채권계약에만 적용) 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 해제권이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최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법률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은 크게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부터 양자가 구별됩니다. 또한 일단 발생한 해제권은 행사나 효과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제 효과  계약 구속력으로부터 해방  원상회복 의무  손해배상 의무 계약 채무는 소멸됨  계약 구속력으로부터 해방 해제권자의 해제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구속 및 그에 따른 계약 채무는 소멸됨  원상회복 의무  물건(급부)이행 : 반환, 소멸시킬 의무  물건 훼손, 멸실, 파손 : 금액으로 변상  물건 반환불가 경우 : 당시 가격을 금전으로 환산  금전(급부)이행 : 받은날부터 이자 지불  손해배상 의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및 특약 기준에 준함 해제권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해제의 효과입니다. 먼저 계약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해제권자의 해제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 구속 및 그에 따른 계약채무는 소멸하게 된다는 말이며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포기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상회복의 의무란 계약을 해제할 때에 이미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계약 채무에 대해 급부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의 이행인 경우에는 반환을 하거나 물건을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의무란 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을 하고도 해제권자에게 상대방이 야기한 해제사유로 입은 손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을 따르며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도 특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하자발생 원인  생산업체  사용자 귀책 사유(고의, 과실) 취급 부주의, 사용방법 미숙  검사기관 검사 소홀  생산업체 기술부족, 품질관리 소홀  사용자 귀책 사유(고의, 과실) 취급 부주의, 사용방법 미숙  검사기관 검사 소홀 국내조달 하자품인 경우에는 국방 품질관리소에 구상을 요청하게 되며 대외군사판매인 FMS의 경우에는 보급원 하자와 수송하자 로 구분되며 이중 보급원 하자는 미 보급원에 수송하자는 조달본부에 구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구매 하자품은 공급하자와 수송하자는 조달본부에 구상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MS 와 상업구매 하자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외조달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품의 특성상 납품된 품목의 품질보증은 필수적이어야 하며 최근 군납등록제도(실태조사 제도)폐지와 입찰 참가 자격의 개방으로 무자격업체, 영세취약업체 등의 무분별한 참여에 따른 과열경쟁, 기술미흡 등 제반 문제점이 상존함으로 하자 발생시 제재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주요한 제재조치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하거나 적격심사시 하지 발생업체 감점, 일정비율(보수비율) 이상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하자복구 불가시 물품대금 이외에 손해배상금을 부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 자 처 리  개 요 군사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이를 보고하고,  개 요 물품이 기술조사나 분석결과 규정된 규격서에 미달되거나 군사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이를 보고하고, 그 결함을 시정하거나 완전품목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하자 처리란 조달활동을 통하여 군에 납품되는 물품이 기술조사나 분석결과 규정된 규격서에 미달되거나 군사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이를 정당한 계통으로 통하여 보고하고 그 결함을 시정하거나 완전품목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하자의 구분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적용됩니다. 군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며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군 요구조건은 충족하나 장비의 작동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군 요구조건은 충족하나 일반적인 기계의 작동에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이 부품이 고장 나거나 하는 경우임. 이러한 경우는 그 하자의 성격에 따라 중요부분의 하자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구분됨

하자처리 방법 현지수정 또는 1:1로 교환  하자발생을 발견한 부대 : 하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증거 제시  하자발생을 발견한 부대 : 하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증거 제시 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점의 종류(치명, 중, 경)를 구분  부분수정으로 1:1 교환이 가능한 물품 : 하자품을 수집, 수정 및 교환 수정이 곤란한 품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동정비 실시  보고된 하자품 : 절차에 따라 구상 요청 이러한 하자처리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먼저 하자처리는 현지수정 또는 1:1 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된 하자품에 대해서는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합동분석을 실시하면 됩니다. 하자발생을 발견한 부대는 원형을 그대로 분석하여 조사관 또는 기타 관계관이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하자보고를 받은 차상급부대의 지휘관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치명 결점, 중 결점, 경 결점으로 분류 및 처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치명결점, 중 결점, 경 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점 분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분수정이나 1:1 교환이 가능한 하자품은 각 지원 시설별로 하자품을 수집하여 수정 또는 교환을 하게 되며 수정이 제한된 정비품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동 정비를 실시하면 됩니다. 업체도산 및 업체능력 부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시 품질관리부서는 관할세무서 및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군수사 하자처리심의위원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이러한 하자품은 구상절차는 국내조달, 해외조달, 상업구매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데 해외조달과 상업구매는 과제 #4 수업간 세부적인 절차와 하자의 구상시효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 수납(납품)하자처리  창 수납조달품의 검사 및 수납  수납 검사관의 확인 사항  창 수납 물품의 하자처리 절차 국내 조달품 검사 및 수납절차 적용  수납 검사관의 확인 사항  포 장 : 파손여부, 결속상태  수 량 : 포장단위 수량  표 시 :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제조 연 월 일 등  창 수납 물품의 하자처리 절차  수량 부족품 : 납품조서 정정 후 수입 보고  중앙 및 부대 조달품 : 하자품 수정조치 완료 후 수입보고 창 수납 조달품 검사 및 수납은 국내 조달품 검사 및 수납절차에 의거 처리하게 되며 수납검사관은 납품조서에 의거 포장에 대해서는 파손여부 및 결속상태, 수량에 대해서는 포장단위 수량, 표시에 대해서는 재고번호, 품명, 적용 장비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 수납 과정중에서 발생된 하자품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하자는 납품조서 정정 후 수입보고를 실시하게 되고 중앙 및 부대조달품의 경우에는 하자품 수정조치 완료 후에 수입보고를 하게 됩니다.

창 수납(납품)하자처리 절차  중앙조달품  부대조달, 외주정비품 보급, 정비창 (발견부대) 군 수 사 각 기능과 군 수 사  중앙조달품 보급, 정비창 (발견부대) 군 수 사 각 기능과 군 수 사 소요조달과 국방품질관리소  부대조달, 외주정비품 품질검사과 예산회계과 하자품의 처리절차에 대한 도식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 수납풍의 하자 처리절차는 발견부대에서 하자보고를 한 뒤 군수사의 소요 조달과를 거쳐 국방품질관리소로 하자가 보고되지만 부대조달이나 외주 정비품의 경우에는 군수사의 소요조달과, 품질 검사과, 예산 회계과를 거쳐 자체 하자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야전 하자처리 절차  중앙조달품  부대조달, 외주 정비품 군 수 사 예산회계과 사 용 부 대 군지사(단) 소요조달과 군 수 사 예산회계과 사 용 부 대 군지사(단) 소요조달과 품질검사과 국방 품질 관 리 소 야전 하자처리의 절차도 앞서 살펴본 창 수납하자처리 절차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없지만 야전처리를 요하는 중앙 조달품, 부대조달품의 경우에는 모두 하자 발견부대에서 군지사를 경우하여 군수사로 통보된다는 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자 보고가 통보되고 이에 대한 조치 책임이 있는 곳 또한 창 수납 하자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중앙 조달품인 경우에는 국방품질관리소에서 부대조달이나 외주정비품목인 경우에는 군수사 자체에서 규정에의해 처리됩니다.  부대조달, 외주 정비품 사 용 부 대 군지사(단) 군 수 사 기 능 과 소 요 조 달 과 품 검 과 예 산 회 계 과

원인별 하자처리 방법  기지 및 시설재고품 하자처리 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품 처리  납품업체 도산시 하자품 처리  기지 및 시설재고품 하자처리 경미한 하자품(자체검사), 부대검사 가능품목(정비부대) 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품 처리 현행 손망실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  납품업체 도산시 하자품 처리  1단계 : 보증업체 하자처리  2단계 : 필요한 법적절차에 의한 처리  하자 보증기간 경과한 하자품 처리 기간 경과시 자체 처리 원인별 하자처리 방법은 크게 4가지로서 먼저 기지및 시설 재고품 하자처리,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품 처리, 납품업체 도산으로 인한 하자처리 및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품 처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범 2-135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점 분류  치명 결점  중 결점  경 결점 위협하거나 완전품의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치명 결점 품질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결함상태가 인명에 위험 / 안전을 위협하거나 완전품의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중 결점 치명 결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군수품이 소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본래의 효율을 감소시킬 결함이 있는 결점  경 결점 품질의 결점이 물품의 효율을 감소시킬 정도는 아니나 규격 요건에 미달되는 결점 군수품을 평가한 결과 결점이나 하자를 보고 받은 군수부대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하자의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치명결점은 품질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결함상태가 인명에 위험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완전품의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결점을 말하며 이렇게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하자품은 먼저 하자보고를 하고 즉각 사용 중지토록 사용부대에 지시를 하면 됩니다. 중 결점은 치명결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군수품이 소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본래의 효율을 감소시킬 결함이 있는 결점으로서 이러한 중 결점 품목은 하자 보고 후 해당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타 부대 재고품에 대하여 유사하자의 유, 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 결점은 품질의 효율을 감소시킬 정도는 아니나 규격 요건에 미달되는 결점으로서 하자보고만 하고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자품 불출 및 조치 하자품 불출 하자품 조치 중앙조달품 : 국방품질관리소장의 요청에 의거 불출 부대조달품 : 군수사령관(품질검사과장)의 요청에 의거 불출 하자품 불출 하자품의 불출은 중앙조달품의 경우에는 국방품질관리소장의 요청에 의거 불출하고 부대조달품의 경우에는 군수사령관의 요청에 의거 불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회수된 하자품은 규정에 의거 중앙 조달품은 국방품질관리소장 책임하에. 부대 조달품은 군수사령관 책임하게 처리토록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군용 표시를 제거하여 비 군수품화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장비 및 물자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 특징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군사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해체, 절단, 폭파, 소각, 변조등의 조치를 취하는것을 말합니다.  중앙조달품 : 국방품질관리소장 책임하에 처리  부대조달품 : 군수사령관 책임하에 처리  군용 표시제거 또는 비 군사화 후 처리 하자품 조치

하자보고(수시보고)  개 요  보고내용(국  내외 조달품목으로 구분)  절 차  개 요 사용부대에서 하자품 발생시마다 보급 / 지휘계통으로 보고  보고내용(국  내외 조달품목으로 구분) 조달원(내  외자조달), 발생일자, 기능, 재고번호(부품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납품수량, 하자의 양, 단가, 금액, 납품업체, 납품(보급)일자, 계약번호, 발생부대, 하자내용 등  절 차 각 보급 / 정비창 기능과 소요조달과 품관소 하자보고는 수시보고와 정기보고로 구분됩니다. 수시보고란 사용부대에서 하자품 발생시마다 보급 및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에는 국내, 외조달품으로 구분하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시보고의 보고절차는 각 보급창 또는 정비창에서 해당 기능과를 통해 소요 조달과를 경유하여 국방품질관리소로 보고되게 됩니다.

하자보고(정기보고)  개 요  절 차 각군 군수사령부 각군 본부 품관소  개 요  월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고  전군을 지원하는 각군 군수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하자 발생 현황과 처리 결과를 매월 말 기준으로 각군 본부에 보고  절 차 각군 군수사령부 각군 본부 품관소 정기 보고란 월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고이며 이는 전군을 지원하는 각군 군수사령관이 예하부대의 하자 발생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매월말 기분으로 국내조달 하자품, FMS 하자품, 상업구매 하자품으로 나누어서 각군 본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결과를 접수한 각군 본부는 다시 이를 종합하여 국방품질관리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 현 육규 434조항에는 사용자 불만 및 하자처리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은 통상 1년, 하자 보고기간은 10 근무일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복구는 현품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3 해외조달 절차 대외군사판매 상 업 구 매 먼저 해외 조달 입니다. 해외 조달이란 내자 조달, 국내 조달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자 조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물자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생산이 가능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조달원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외 지급 수단을 통하여 해외 시장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 조달은 크게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자 조달은 상업구매를 원칙으로 , 조달 본부장이 결정하며 운영 유지 분야에 해당되는 대상 품목은 수요군이 구매 방법 및 조달원을 구분하여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 본부장이 조달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IMF영향으로 98년도 이후 외자 조달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상업 구매에 대한 신뢰도 증진이 외자 조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외 조 달  개 요  조달 방침  국내조달과 대응되는 개념  국산대체 구매가 불가능 한 품목  개 요  국내조달과 대응되는 개념 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용역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  대외군사판매 (FMS : Foreign Military Sales)와 상업구매 (FCP : Foreign Commercial Purchasing)로 구분  조달 방침  국산대체 구매가 불가능 한 품목  구매품의 성능 보장상 불가피, 경제적 측면 고려시 해외 조달이 유리한 경우 먼저 해외 조달 입니다. 해외 조달이란 내자 조달, 국내 조달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자 조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물자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생산이 가능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조달원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외 지급 수단을 통하여 해외 시장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 조달은 크게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자 조달은 상업구매를 원칙으로 , 조달 본부장이 결정하며 운영 유지 분야에 해당되는 대상 품목은 수요군이 구매 방법 및 조달원을 구분하여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 본부장이 조달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IMF영향으로 98년도 이후 외자 조달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상업 구매에 대한 신뢰도 증진이 외자 조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조달시 일반원칙  중앙조달 원칙 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 / 무기체계로 확정 및 채택된 품목  미 국방성 관련규정에 의한 대외군사판매 가능물자  완성장비 및 이에 소요되는 부수장비, 수리부속품  대외군사판매에 의한 구매 불가 품목은 상업구매  주요장비 및 물자의 전력화 시기 국내 조달시에도 일반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처럼 해외 조달시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해외 조달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일반 원칙으로 정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조달 또한 중앙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조달의 주요 대상 품목들은 국산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무기 체계로 확정 및 채택된 품목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 국방성 관련 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대외군사 판매 가능물자들과 완제품 및 이에 따르는 동시조달 수리 부속품의 부수 장비들이 해외 조달로 가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무기 체계의 국외 직구입시 주요 장비 및 물자의 전력화 시기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군사판매(FMS)  미 정부의 운영개념  구매국 요청에 의하여 판매 (미국의 대외정책상 이익 고려)  미 정부의 운영개념  구매국 요청에 의하여 판매 (미국의 대외정책상 이익 고려)  미 정부가 FMS로만 판매하는 품목  미 정부 통제품목  보안성 품목  보급지원협정 품목  FMS 판매시 이익도 손해도 보지않음(No Profit, No Loss) 처음에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것처럼 대외군사판매는 미국의 안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우방국에 대하여 방위물자 및 용역을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판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 정부의 운영 개념으로는 먼저 구매국 요청에 의한 판매로서 이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이익, 특히 안보이익에 부합할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면 두번째로는 미 정부가 FMS 로만 판매하는 품목, 예를 들면 미 정부 통제품목, 보안성 품목,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보급지원협정 품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400만불 이상의 주요 장비 판매 또는 5,000만불 이상의 일반 방위 물자 / 용역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측의 승인 없이는 판매 장비의 제 3국 양도가 불가합니다. 또한 미측은 이러한 FMS 는 국가적 입장에서 어떠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접하시게 되는 경우 한번쯤은 꼭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54년부터 60년도까지는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상군원의 형태로 실시하였고 61녀부터 72년도까지는 유상군원의 형태로 실시하다가 73년부터는 정식적으로 FMS 라는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군사판매(FMS) 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 실적 * 근 거 : 미 안보지원사령부 (2002) 92 96 00 01 89 8.9 17.3 18.1 14.0 31.8 13.3 9.0 92 96 00 01 89 90 91 93 94 95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3 단위:10억s 년도 계약 인도 * 근 거 : 미 안보지원사령부 (2002) 7.6 8.1 9.2 10.4 11.7 9.7 12.1 8.8 19.3 97 98 13.9 8.6 18.6 12.2 99 12.4 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 실적 미국의 FMS규모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01년도의 경우 계약을 133억달러, 장비 인도는 124억달러의 이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결코 적지 않은 량의 무기 및 물품이 FMS를 통하여 판매됨을 알 수 있습니다.

FMS 구매절차 미 의 회 미 국방성 국 방 부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단 미 각군성 미 각군 물자사령부 미 각군 보급창 수락 물자인도 미 의 회 미 국방성 국 방 부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단 미 각군성 미 각군 물자사령부 미 각군 보급창 군 수 사 군수사 보급창 국군수송사 수송대행업체 미 국무성 획득 지시 보고 오파 요청 조달요구(통제품목) 물자인계 발행 조달요구(일반품목) 조달지시 해외 조달 절차는 수요군에서 정부 세출 예산 최종안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수요 예상품목에 대해 해외조달 요구서를 작성하면 F년 10월 31일까지 조달본부에 제출합니다. 해외조달 요구서가 조달본부에 도착되면 조달본부의 해당 사업과에서는 해외조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국내조달시간에 배우셨던 조달판단이 되겠습니다. 현 해외조달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국내 절차와 크게 다른점은 국내 조달은 조달본부와 국방부에서 모든 업무들이 마무리되는 반면 해외조달은 주미 군수무관단을 시작으로 하여 미 각 군성 및 물자사령부, 보급창등과 물품의 수송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FMS관련 기관 및 기능(미국) 구 분 기 능 미 국방성/국무성  안보지원정책 수립 / 조정 / 통제 구 분 기 능 미 국방성/국무성  안보지원정책 수립 / 조정 / 통제 LOA(Letter of Acceptance)승인  주요군사 장비판매 승인  의회승인필요 각 군성/ 안보지원사령부 오파 발행 / 시행 물자인도지시 국방재무회계본부  FMS 대금지불 요청, 수불 및 회계처리  케이스(CASE : 해당오파) 종결 FMS 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의 기능입니다. 미국방성과 미국무성은 안보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 및 통제하고 안보지원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장비판매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군사장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판매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주요 군사장비의 판매시 고려사항으로는 주로 구매국 군 구조에 미치는 영향, 주변국의 반응, 구매국의 장비유지, 운영 및 지원능력과 구매국의 인권 상황등 각종 요소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뒤 판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각군성과 안보지원 사령부는 오파 발행 및 시행과 물자 인도 지시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국방재무회계본부는 FMS 대금지불 요청, 수불 및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대금 완불에 따른 해당 오파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MS관련 기관 및 기능(한국) 구 분 기 능 국 방 부  국방정책 수립 / 조정 / 통제  기종결정, 집행승인 구 분 기 능 국 방 부  국방정책 수립 / 조정 / 통제  기종결정, 집행승인  예산배정 각 군(사업단)  오파획득 요청, 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내용 검토  확정 및 수락 요청 조 달 본 부  오파획득 후 수요군 및 기관에 통보  오파수락  대금송금 및 결산 각군 군수사  오파획득 요청 및 검토(운영유지)  물자인수  검사 및 하자처리 미국의 FMS관련 여러 기관과 임무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FMS 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수입 조정 및 통제하며 무기체계의 기종 결정 및 집행을 승인하는 기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군의 사업단은 오파 획득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육군에서는 FMS 를 통한 다련장 구매를 위해 육군본부 예하 전력개발관리단의 M/A 사업과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본부의 외자과에서는 주로 오파 획득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요군 및 기관과 미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군 군수사는 실질적인 수요기관으로서 대금이 지불된 후 물자를 인수하여 해당 보급창 및 수요기관에 전달해주고 이에 대한 운영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물자청구, 인수, 검수 및 하자처리와 케이스별 결산(물자 도입 완료 및 하자종결 여부) 케이스 종결 검토, 종결 요청, 타사업으로의 전환 지불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MS 계약 특성  미 정부의 No Profit, No Loss 정책  불평등한 조항 존재 : 미 정부의 최선의 노력에 의존  구매국을 대신하여 미 정부가 권한을 행사  표시금액 및 가격: 견적가격(Estimated Cost) 원칙  대금은 선불조건 / 계약서상의 지불일정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불  계약 이행 보증금은 구매국 부담 FMS 의 계약의 특성으로는 미 정부가 FMS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손해도 없다는 취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금액은 견적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은 선불 조건으로서 계약서상의 지불일정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보증금은 구매국 부담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FMS 형태 대외군사판매(FMS) 확정구매(DO) 총괄구매(BO) 보급지원협정(CLSSA) 발주1호 (FMSO#1) 제 1부 PART # A 제 2부 PART # B FMS는 크게 확정 구매, 총괄 구매 그리고 보급지원 협정의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해당내용의 설명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급지원 협정은 발주 1호와 발주 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 1호는 제 1부 PART A 와 제 2부 PART B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MS의 판매경로에 대한 방침은 FMS 와 상업판매의 상호 경쟁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FMS로만 판매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매국이 구매 경로를 선정하게 됩니다.

확정구매(DO: Defined Order) 개 념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구매 품목, 수량,예상가격, 인도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형태 대상품목  무기체계, 주요 완제품  동시조달 수리부속품 (CSP)  CSP: Concurrent Spare Part  탄약류 및 시험 장비  유 류 등 확정 구매는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구매 품목을 대상으로 수량, 예상가격, 인도예정일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형태로서 확정 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주로 위험물과 국가정책상 기밀을 요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시조달 수리 부속품: 초도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 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정비 관리 및 장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 부속품을 말합니다. 통상 장비 가격의 10% 범위내 에서 1년간의 유지 소요를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운영하며 기본 휴대량과 인가저장 품목의 보급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LOR (Letter of Request):오파 요청서 확정구매(DO) 구매 절차 오 파 요청서 (LOR) (LOR ) 오 파 군수사 각군 본부 조달본부 주미군수 무 관 부 안보지원사령부 (각군성) LOR (Letter of Request):오파 요청서 청약 및 승낙서 (LOA) 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청약 및 승낙서

총괄구매(BO: Blanket Order) 개 념  오파 요청시 품목과 수량을 명시하지않고 품목별 연간소요 물량에 대한 총소요 금액, 청구시한 명시  일괄적 계약체결 후 구매국의 수시 청구에 의한 물자 불출 총괄구매란 구매국에서 오파를 요청할 때 품목과 수량은 명시하지 않고 품목별 연간 소요 물량에 대한 총 소요금액과 청구시한을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체결 후 그 금액내에서 수시로 구매국이 청구서를 제출하여 획득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BO의 구매절차는 먼저 구매국에서 오파를 요청하게 되면(각군 군수사에서 오파 요청서를 작성하고 조달본부로 요청을 하게 되며, 조달본부에서 이를 검토 후 배정된 예산을 확인하고 주미 군수근무지원단에 오파 획득을 지시하게 됩니다. 주미 군수근무지원단은 이를 검토하고 미 국방 안보협력본부에서는 각군성에 오파 요청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미측에서 오파 발행 송부 (미 각군성에서 오파청약 및 수락서를 작성하고 주미 군수근무단으로 이를 송부하며 이를 접수한 주미 군수근무단은 조달본부로, 조달본부는 각군 군수사로 해당 오파 청약 및 승낙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FMS 해외 정비는 지정구매보다는 총괄구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구매시에는 초입금으로 오파 금액의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상품목  수리부속품류(소모성 / 복구성 주요 결합체)  특수공구류  발간물류(교범, 지도, 목록)  지원장비류  기타 교육보조재료 (필름, 슬라이드) 등

보급지원 협정(CLSSA) 미국과 구매국의 쌍무협정에 의한 군수지원 정부간 지원협정을 통한 미국의 현행 표준 장비에 국한된 지원  장비별, 연간 지원소요 판단 후 금액으로 일괄체결  소요물자 관리  구매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사전 확보  미국과 동일 수준 물자 관리  불출 우선 순위  CLSSA(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 보급지원협정이란 미 국방성의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우방국 또는 동맹국에 군수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평시 국제협동 군수지원체제로서 쌍무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군수지원을 보장 받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급지원협정이 체결되면 구매국은 지원협정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급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매국의 요청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먼저 정부간의 지원협정을 통하여 미국의 현행 표준장비에 국한하여 지원할 주 장비를 선정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은 장비별 연간 지원소요를 금액으로 일괄 체결하고 소요 물자 관리는 미군의 자체 소요와 함께 구매국의 소요를 사전에 확보하여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구매국의 청구에 따라 불출하게 됩니다.

보급지원협정 구성 제 1부 제 2부 발주 1호 (FMSO#1) 발주 2호 (FMSO#2) PART #A PART #B 해당 물자사 : 5개월분의 재고 수준 상시 유지 / 소요금액은 사전 예치  재고수준 유지용 발주 물량  12개월분 수준 유지(미 월 평균기준) 발주 1호는 미군의 수요 경험과 구매국의 예상 소요를 근거로 한 재고 수준으로 유지하여할 발주량을 말하며 이는 다시 1부와 2부로 세분화 됩니다. 결국 제 1부란 미 물자사의 현재고, 즉 현재시점에서의 보유물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5개월분의 재고수준을 해당 물자사가 현재고로 항상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금은 사전에 예치되게 됩니다. 제 2부는 발주중인 물량으로 12개월분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발주 2호: 구매국의 연간 예상 소요량을 반영하는 소모 보충 발주로서 협정시 연간 지원 소요를 근거로 일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최초 오파 수락시 계약 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잔여분은 대금 지불상에 의거하여 매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 2호 (FMSO#2)  구매국의 연간 예상 소요량을 반영하는 소모보충 발주  협정시 연간지원 소요 를 근거로 일괄 계약  금 액 : 최초 오파수락시(계약금의 10~15%) 잔여분(매분기)

보급지원협정 체제 구 매 국 미보급원 발주 1호 1부(PART #A) 현보유량 2부(PART #B) 발주분 발주 2호 (소모보충 발주) 예산확보 청구 불출 보충 물량발주 물량확보 앞서 설명드린 발주 1,2호 및 발주1호의 파트 A,B에 대한 개념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발주호는 언제든지 적정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매국,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할 시에는 발주2호를 통해 물량을 청구하게 되면 발주 1호의 재고수준으로부터 해당물품을 공급 받게 되고 다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발주 1호의 Part B부분으로부터 재고물량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보급원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보급지원 협정 구매절차 오파요구(LOR) 오파수락 및 시행 오파제시 물자대(계약금) 지불 수요군 수요군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단 미국방성 오파수락 및 시행 - 조본 : 무관단에 오파 수락 지시 - 주미무관단 : 수락 서명 후 미 안보지원사령부에 제시 - 미안보지원사령부 : 채무이행 승인서 발행 - 오파시행 : 해당물자사령부 수요군 - 오파 접수 및 검토 후 조달본부로 오파 승인 요청 오파제시 - 미 각군성 : 케이스지정 - 미 해당물자사 : 오파작성 - 미 각군성 / 안보사 : 오파발행 이러한 보급지원협정의 구매절차는 크게 5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오파 요구는 확정구매나 총괄구매와 마찬가지로 수요군에서 조달본부로 주미군수무관단을 경유하여 각군성 혹은 미 국방성으로 오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오파는 각군성이 케이스를 지정 하면 해당 물자사에 오파 작성을 지시하고 이후 미 각 군성 및 안보지원사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오파에 대해 미 각군성 및 안보 지원사는 오파 내용을 검토 후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오파가 역순으로 하여 수요군에 도착하게 되면 수요군은 오파를 접수하고 검토후 조달본부로 최종적인 오파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조달본부에서는 오파 수락 및 시행을 목적으로 오파 수락을 지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자대 즉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는 물자 청구 및 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자대(계약금) 지불 - 물자 청구 및 불출

보급지원 협정 체결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장비 선정  정확한 소요 산정  행정비 산정은 누진율 적용  표준장비로서 지속 여부와 지속 연도 확인  국내생산 및 부품 조달 가능성 사전 판단  정확한 소요 산정  행정비 산정은 누진율 적용  자산판단/과거 수요실적을 토대로 실소요 반영 보급지원협정 체결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먼저 지원대상장비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해당물품의 표준장비로서의 지속여부와 지속연도를 확인함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생산의 가능성 여부 및 부품조달의 가능성을 사전 판단하여 앞으로의 장비 보충이나 부품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대상장비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 장비를 지원대상자비로 추가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장비지원 수리부속에 대한 지원 소요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어도 24개월전에 사전에 약정품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신형장비가 ’04년도에 도입될 계획이라면 02년도 보급지원협정 재 약정에 이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 선정된 지원 대상장비 중 미군의 장비교체계획에 따라 비 표준 장비로 도태되거나 혹은 구매국에서 현지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지원을 통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급지원 재 약정시 이를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확한 소요산정이 필요합니다. 보급 지원 협정시 행정비의 산정은 누진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의 구매금액보다 많은 부분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물품구매를 위해서는 자산 판단시 과거 수요실적을 토대로 실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단계 : 오파요청 LOR 요청 LOA 발행 준비 시행기관 진 행 주미군수무관단 국무성 국방성 지역사령부 구매국 (수요군) 교범 3-13쪽부터 3-14쪽에 걸쳐 설명되어 있는 오파 요구 및 발행절차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파 요구는 수요군에서 조달본부로 소요를 제기하면 조달본부에서는 주미군수무관단에서 오파를 획득을 지시하고 주미군수무관단은 미측에 오파 발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측에서는 오파 발행의 요청과 관련된 각 군성이 오파 케이스를 지정하면 해당 물자사에서 오파를 작성 미 안보자원사령부와 미국방안보협력본부의 승인을 받아 오파가 발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주요장비 목록에 포함된 장비가격이 1,400만달러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는 미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단계 : 오파획득 및 검토 국 무 성 구 매 국 국방성(DSCA) 시 행 기 관 확 인 서 명 (해당 물자사) 협 조 확 인 서 명 협 조 LOA제공 국 무 성 시 행 기 관 (해당 물자사) 미측에서 오파가 발행되어 주미군수무관단에 통보되면 주미군수무관단에서는 오파를 접수하여 조달본부로 송부하게 되고 조달본부는 우리측에서 송부한 오파 요청의 내용대로 발행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수요군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를 접수한 수요군에서는 오파 조건을 검토하여 조달본부로 오파 수락을 요청하게 됩니다.

3단계 : 오파수락(구매국) 수 요 군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단 미 안보지원 사령부 미 재무회계본부 수락, 서명 수 요 군 조달본부 주미군수무관단 미 안보지원 사령부 미 재무회계본부 수락, 서명 구매국의 오파 수락은 수요군이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조달본부에서 주미군수무관단으로 오파의 수락을 지시하면 주미군무수무관단을 수락 서명 후 미측에 이를 제시하게 되며

4단계 : 오파수락 및 시행 사업 관리자 회계본부 시행 부서 /기관 구매국 시행권한 부여 부 여 초입금 서명된 L O A 부 여 재정관련 자료 초입금 자금 지불 분기단위 시행 부서 /기관 수락된 오파를 접수한 미 안보지원사령부는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채무이행 승인서 발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오파상에 오파 시행 일자를 기록한 다음 LOA 를 집행할 해당 물자 사령부로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주미군수무관단으로 시행 오파를 발송하게 됩니다. 초입금의 경우, 오파 수락시 미측이 구매국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오파 수락과 동시에 반드시 초입금을 동시 송부해야 하며 오파 수락은 하였지만 초입금의 미 송금시 오파 시행이 불가합니다.

4단계 : 오파수락 및 시행(계속) 시행기관 구매국 수송대행업체 획 득 재 고 서비스 교육훈련 요구한 품목/수량 재 고 획 득 서비스 교육훈련 요구한 품목/수량 수송대행업체 구매국 주미군수무관단으로부터 시행 오파를 접수한 조달본부는 이를 다시 수요군으로 발송하며 수요군은 이를 근거로 물자를 청구하게 됩니다. 시행기관으로부터 물자가 불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교육 훈련과 기타 모든 제반 사항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며 수송업체를 통해서 해당 물품은 수요군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송 업체를 통한 물품의 불출은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 거 : 미 안보지원 사령부 (육군본부 전력단) 5단계 : 오파종결 회계본부 시행부서 FMS Case File CLOSED PAYMENTS SERVICES DELIVERY 종결확인서 조정 보급완료 $ 구매국 대외군사판매상의 물자 및 용역이 구매국에 입도되면 구매국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후 기 지불된 금액보다 부족액은 추가로 송금하고 초과지불금은 유보자금 계정에 입금되어 미 연방 은행을 통해 외국환은행에 입금되어 국고세입으로 조치됩니다. 이때 미측에서는 최종 대금 계정서가 발행되어 사실상 한 건의 계약이 종결되게 됩니다.  근 거 : 미 안보지원 사령부 (육군본부 전력단)

FMS 물자 청구절차  FMS 물자 청구는 자동청구, 전문청구로 구분 기능과(개인PC) 군수사(전산실) 조달본부(전산실)_ 소요조달과 (STARR-PC) 미 보급원 미 재고통제소 (ICP) 미 국방전산처리소 (DAASO) 위성중계 1. 청구서입력 LAN 2. 청구서 전송 국방전산망 5. 청구서전송 4. 청구서 전송 3. 청구서 전송 ILCS 망 (전문청구) (자동청구) 모둠(당일 18:00) 전송(익일 10:00) 모둠(11:00) 전송(13:00) FMS 를 물자를 청구하는 방법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군수사의 해당 기능과에서 개인용 pc를 이용, 군수사 전산실로 접속하는 방법과 소요조달과의 Starr-PC(문서부호, 포맷, 재고의 유무 등) 를 이용하는 전문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자동청구라는 것은 (A01청구) 자동 제원 처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미 육군 품목 제원철에 등록된 물자 청구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정해진(1~80란)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작성된 서류는 보급원까지 자동적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문청구라는 것은 수동식 청구로서 (A05청구) 미 육군 품 목 제원철에 미 등록된 물자의 청구시 (상용, 재고번호 미 부여, 폐기된 품목) 별도의 서식 없이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청구서를 송부하는 것으로서 이는 미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접수 후 해당 보급원으로 발송하게 되는 2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현재 국제군수통신체제, 즉 ILCS망을 거쳐서 미 보급원에까지 해당 내용이 연결됩니다. * 모듬 방식(Batch Processing) : 자료 처리실에서 전자 계산기에 입력하는 자료를 일일, 주간, 연간 단위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량이 될 때까지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LOR 요청시 포함사항 Total Package Approach 목 적 (P&A, LOA) 인도조건부호 구매형태(DO, BO, CLSSA)  품목(재고번호, 품명, 형태)  불출단위  수 량 인도요구 시기 요청목적 / 이유  가용자금(책정예산을 $표시)  대금지불조건  불출조건부호 인도조건부호 국내착지부호 수송수단 / 수송대행 업체 지원기간 오파 유효기간 / 발행군 후속지원 개념  수리부속  교육훈련  발간물  기 타 Total Package Approach 오파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일련의 패키지화 개념으로 요청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처음 오파를 작성하였을 시 명확한 지침과 포함사항이 설정되었다면 나중에 개정 오파를 발행할 소요가 작아지게 되며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행정비및 기타 부수적인 인력과 행정의 낭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P&A: Price & Availability 요청(대외 군사판매를 통한 물자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고 오파 요청서를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대하여 가격 및 가용성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오파 요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P & A는 오파 발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로서 구매국이 소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에 대한 가격 및 가능한 납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미측에서는 요청서를 접수 후 45일 이내에 구매국에 통보해 주어야 하며, 지정판매로 계약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혹은 용역등을 구매시 주로 사용되며, 총괄판매나 보급지원약정을 통한 수리부속 및 발간물 구매시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LOA 검토시 착안사항  오파 유효기간  비용지불계획  요청내용과 장비 및 물품 일치 여부 오파 접수 후 수락까지 120일 부여  비용지불계획  금액의 일치여부  장비인도 시기와 연계한 비용 지불  요청내용과 장비 및 물품 일치 여부 품목내역, 조건, 수량 및 불출단위 미국으로부터 오파의 청약 및 승낙서를 접수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오파의 유효 기간을 살펴보고 비용 지불 계획과 수요군에서 요청한 해당 장비와 일치한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의 지불은 LOA 에 명시되어 있는 대금 일자에 금액의 지불이 연기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과의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OA 검토시 착안사항(계속)  특수조건 (Note)  군수지원분야  기 타 : 개발비용( NRC) 면제  품목내역과 특수조건 일치 여부  요파 요청 조건과 일치 여부  군수지원분야  CSP 목록 검토 (수량, 인도기간, 국산수리부속 호환 가능성)  교범 / 정비공구 / 품질보증 활동  기 타 : 개발비용( NRC) 면제  NRC : Non-Recurring Cost 일반 조건은 통상의 경우 모든 FMS 물품에 적용되지만 특수조건은 해당 구매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특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송관련) 비순환비용이란 주요 군사장비의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은 5천만불 이상 연구개발 비용 또는 총 2억불 이상 생산비에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요율로는 판매수량/ 금액 및 기술이전 조건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연구 개발 비용으로서 1회 투입비용을 수년에 걸쳐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대상 장비는 미 국방성 발행 Munitions List 에 수록된 주요 군사장비가 해당이 됩니다. 구매국이 미 각군성을 경유하여 미 국방성 안보 협력본부에 건별로 면제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96년에는 약 2억 4천만불, 97년에는 2억 2천만불 정도의 면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이러한 NRC면제 범위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NATO 국가와 동일한 대우 보장, 상호 평등한 거래조건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무자들은 “NOTE”라고 표기된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익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FMS 청구서 작성  구매국 : 청구서를 작성한 뒤 미 안보지원 사령부로 제출  미 안보지원 사령부 : 청구서 검토 후 총괄구매(BO) 보급지원협정 (CLSSA)  구매국 : 청구서를 작성한 뒤 미 안보지원 사령부로 제출  미 안보지원 사령부 : 청구서 검토 후 해당 보급원으로 발송 대외군사판매 물자에 대한 청구서는 구매국 또는 미 안보지원 사령부부에서 작성 하여 해당 보급원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총괄구매와 보급지원협정은 구매물자에 대해서 구매국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여 미 안보지원사령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미 안보지원 사령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다음 해당 보급원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확정구매로 계약된 물자는 미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구매국을 대신하여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해당 보급원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구서의 작성시에는 문서번호 및 부주소등의 구성 요소 등을 잘 숙지하여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정 구매인 경우에는 오파 개설 후 미국측에서 통보한 문서번호를 적용하며 인도조건부호를 일반적으로 4(창 인도조건) 를 적용하고 구매국에서 청구하는 물자인 보급지원약정과 총괄구매 물자는 일반적으로 5(선적항 인도조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정구매(DO) 미 안보지원 사령부 : 구매국을 대신하여 청구서를 작성한 후 해당 보급원으로 발송

FMS 물자 수송  개 요  대외군사판매(FMS)로 인수되는 물자수송 계통  개 요  최초 적송지점(저장창, 시설)에서 구매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구매국 책임하에 수송  재산권 이양 : 최초 적송지점에서 구매국에 이양  대외군사판매(FMS)로 인수되는 물자수송 계통  미 국방성 수송체계(DTS)에 의한 물자수송  주요무기, 탄약, 폭발물, 비밀물자 등은 정부 선하증권에 의하여 미 국방성 수송체계하에 운영. 구매국 도착 항만까지 수송  DTS :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 수송대행업체에 의한 물자수송  구매국이 수송대행업체를 선정, 수송을 하는 방법 대외군사판매의 물자 수송은 최초 적송지점(즉 저장창, 및 시설)에서 구매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구매국 책임하에 수송되며 재산권 이양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최초 적송지점에서 구매국에 이양됩니다. FMS 로 인수되는 물자의 수송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미국방성 수송체계에 의한 물자수송으로서 수요군 요구에 따라 주요 무기, 탄약, 폭발물등을 미 국방성 수송체계하에 미국내 출발항에서부터 구매국 도착항만까지 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구매국이 수송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수송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육, 해군 해상수송 물자는 대한통운이 항공물자는 대한항공이 수송을 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FMS 물자 수송(계속) 물자수송계통 미내륙수송: 선적:2.5% 국제수송: 6% 하역:1% 창인도  DTS (미 국방성 수송체계)  수송대행 업체 ▲ 미 국방성 수송체계 미보급창/ 공급업체 선 적 항 본 선 미수송체계4 미수송체계2,3,5 미수송체계8 한 국 도 착 미수송체계6 국내부두 도 착 미수송체계9 0% 3.75% 6.25% 12.2% 13.25% 미내륙수송: 선적:2.5% 국제수송: 6% 하역:1% 구간 요율 누적 95% 이상차지(원칙) (미 내륙 수송책임 : 한국) 탄약, 보안물자 등 통제품목 (미측이 일방적 지정) 특별한 경우 예외적 운용 / 통제 국내 수송수단 부재시 창인도 DTC: 물자인도조건으로서 Delivery Term Code 임 미 국방성이 지원하는 수송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이에 적용되며 DTC 4:미국내 창인도 (0.00%) DTC 5:미국내 선적항 지정 목적지 인도 (3.75%) DTC 6:구매국 하역항 인도(하역작업 제외)12.25% DTC 7:구매국 지정 목적지 인도 (16.25%) DTC 8:출항 항만 본선 인도 (6.25%) DTC 9:구매국 하역항 인도 (하역작업 포함) 13.25%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DTC5입니다. 항공 수입절차 :FMS 물자는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환적 하여 김해로(항만단 공항 관리반 책임) 운반되며 해상 수입절차는 주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며 기타 지역에서 입항은 가능합니다. 특히, 탄약은 준비된 진해의 탄약 부두로 입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MS 물자 가격  구매대상 : 물자와 용역으로 구분  기본물자 가격 + 용역비 + 인가된 추가비용  행정비  부수비용  행정비  자산사용비  연구개발  생산 및 시험평가 비용 등 대외군사 판매를 통한 구매 대상은 크게 물자와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물자 가격 이외에 인가된 추가비용 즉 부수비용, 행정비, 자산사용비,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 및 시험평가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지급부터 이러한 물자가격의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MS 물자 가격(계속) 기본가격  표준가격과 대체가격으로 구분  물자의 수명주기, 장비상태, 가용성 등에 따라 상이  표준가격과 대체가격으로 구분  물자의 수명주기, 장비상태, 가용성 등에 따라 상이 추가비용  연구개발 및 부수비 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비용  부수비용(예 : 포장, 결박 및 취급비용 등)  행정비  계약, 협정, 하자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본 가격 중 재고 품목은 표준 가격으로 조달 품목은 계약 당시의 가격을 적용 받으며 추가비용은 계약 행정비, 행정비, 부수비용(PCH:Packijng, Crating, Handling / 물자의 불출 및 적송을 위한 초장 및 결박에 소요되는 자재, 인건비 및 기타 관련된 취급 비용을 말하는 것임) 등이 포함된 운영비용과 연구개발비용과 같은 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사용비라고 하는 것은 (Asset Use Charge)대외 군사판매 물자 구매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미 정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서 통상 물자 대금의 1%가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고 품목에 적용되는 표준 가격을 시작으로 하여 물자 가격의 구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FMS 물자 가격(계속)  기타 추가적인 비용 (표준가격이나 대체가격으로 산정된 기본물자 가격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비용  부수비(미 국방성 규정 적용)  포장 , 결박 및 취급비, 수송비, 항만 적재 하화 비용  행정비  계약, 협정, 조달, 하자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행정비 적용 요율 : FMS 형태에 따라 상이  시설 및 자산 사용비 추가적인 비용으로는 연구개발비를 비롯하여 계약 행정비, 행정비, 시설비, 자산사용비 및 부수비등이 있습니다. 행정비 적용이나 시설 및 자산 사용비의 적용비율은 FMS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FMS 물자 하자처리 개 요 하자구분 FMS 물자 하자란? 인도할 목적물에 흠이 발생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계약서상의 목적물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한 것을 지칭 개 요 앞서 국내 조달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자란 인도할 목적물에 흠이 발생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계약서상의 목적물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한 것을 지칭합니다. 대외군사판매 물자의 하자는 보급원 하자와 수송 하자로 구분되며 수송 하자는 다시 국내 수송 업체와 미 수송업체의 하자로 세분화됩니다. 구분 기준은 계약 조건에 따라 구매하는 물자의 소유권 이양시점과 그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 보급원 하자  수송하자  국내 수송업체 하자구분  미(美)수송업체

FMS물자 하자발견 및 처리절차 외자 도입품의 하자품 식별과정 수납검사를 통한 하자 발견 관능검사 : 육안, 단순측정을 통해 품목의 하자 식별 부착검사 : 주장비에 부착 후 성능점검을 통한 하자식별 수납검사에 비해 야전조기 불출 및 사용부대에 의한 이상 점검은 주로 검사제한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제한품목이란 검사장비가 없거나 수량과다로 인한 추출검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품목중에서 하자 발생시에는 사용 중 이상발견 품목은 보급 계통을 통한 반납과 이상발견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납품목 재검사는 정비창의 하자판정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하자발견시 조치사항으로는 결함보고시에는 사진과 결함내용 의견, 수입증빙서류등을 첨부하게 되며 조달원에 하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하자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자인정 및 이에 따른 구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타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자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서류와 첨부물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자기각은 통상적으로 물품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후 하자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하자발견후 처리절차시 자주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전 조기 불출, 사용부대에 의한 이상 점검 사용중 이상 발견 품목 : 보급계통 반납 / 보고 반납품목 재검사 : 정비창의 하자 판정

FMS 하자 (보급원)  보급원 하자  보급원 하자 유형 파손, 초과 / 부족품, 미 수령품, 행선지 착오 적송품,  보급원 하자 보급원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에서 수송간 또는 취급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 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급원 하자 유형 파손, 초과 / 부족품, 미 수령품, 행선지 착오 적송품, 불완전품, 식별 불가품, 이중 적송품, 이종품, 회계 착오품 보급원 하자란 보급원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에서 외부 포장이 완전하고 수송간 또는 취급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에서부터 회계 착오품에 이르기까지를 보급원 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MS 보급원 하자(계속)  하자 보고서 제출 시기  하자 처리 절차 소유권이 이양된 일자 또는 대금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 제출  하자 처리 절차 군수사 : 하자 보고서(SF 364) 작성 후 미 물자사 (미 보급원)로 구상(求償) 요청  미 물자사 : 보고서 검토 후 미 재무성 회계본부로 발송 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 : 하자내용 최종 검토 후 결과통보  미 표준 하자처리 : 374일 소요(하자물자 미 반납시 : 179일) 하자 보고서는 소유권이 이양된 일자, 또는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외관상 식별이 불가한 잠재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하자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군 군수사에서 작성한 하자보고서는 미물자사의 검토 후 미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 송부되며 통상적으로 미 표준 하자처리에는 374일이 소요됩니다.

보급원 하자(후속조치 / 결손처리)  후속조치  결손처리 하자 보고서 제출 후 처리기준 시일내 미측으로부터 미응신 / 조치되지 않는 하자 :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 후속 조치  결손처리  파손, 부족, 초과, 미수령 : 발생건당 200$ 미만인 경우 하자 보고서 제출 불가 (각군 군수사 : 자체 결손처리)  이중 적송품, 이종품, 불완전품, 회계 착오품 : 금액에 제한없이 하자 보고서 제출 가능 하자처리의 후속조치로는 하자 보고서를 제출한 후 처리기준(통상374 일) 시일내 미측에서 응신이 없거나 조치되지 않는 하자는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 후속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보급원 하자 중에서도 파손이라 부족, 초과 및 미수령 품목하자는 발생건당 200불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처리가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는 자체 결손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적송품, 이종품, 불완전품, 회계 착오등 명백하게 보급원의 하자 책임이 절대적인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없이 하자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MS 수송 하자  개 요  수송하자의 유형 이양된 이후에 전 수송과정을 통해 취급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  개 요 미국내 최초 적송지점에서 해당물자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국에 이양된 이후에 전 수송과정을 통해 취급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  수송하자의 유형  파손 및 훼손 품목 : 수송 및 하화 작업 중 취급 부주의로 발생  망실품목 : 수송 중 도난 또는 망실된 품목  부족품목 : 적송 용기의 파손으로 부족된 품목 수송 하자란 미국내 최초 적성지점에서 해당물자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국에 이양된 후에 전 수송과정을 통하여 취급상 결함으로 발생한 파손 및 훼손 품목, 망실 품목, 부족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하자는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미 국방성 수송체계도에 의한 하자와 구매국의 수송대행업체에 의해 발생한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상요령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군수사의 경우에는 조달본부에 익월 10일까지 하자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달본부는 수송 업체룰 대상으로 하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으로는 하자 구상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 수송 업체는 원화로 조달본부에 납입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을 조달본부는 국고 귀속조치함으로서 하자의 구상이 종결됩니다.

FMS수송 하자(계속) 처리절차 FMS 물자 보험부보  미 수송체계에 의해 발생한 하자  각군 군수사: 미 수송부대에 구상 요청  구매국의 수송대행업체 의해 발생한 하자  각군 군수사 : 합동 손해보고서 작성 후 조달 본부로 구상 요청  조달본부 : 수송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하자 보상액을 국고에 세입 조치 처리절차 미수송체계에 의해 발생한 하자는 각군 군수사에서 하자 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상을 요청하게 되고 미 수송부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대금 청구서상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국의 수송대행업체에 의해 발생한 하자는 각군 군수사에서 합동 손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본부로 구상을 요청하게 되며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조달본부는 수송업체로부터 보상 받은 하자금액을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이를 군수사에 통보합으로서 완결 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FMS 물자 보험부보란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전 물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부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 전 물자를 대상으로 보험부보 가입  수송대행업체가 임무 수행 FMS 물자 보험부보

상 업 구 매  개 요  관련기관  일반원칙 구 매 기 관 조달본부 재외군수무관단 조 달 청  개 요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절차 및 관습 등 무역 관례에 따라 해외 업체로부터 소요 물자, 장비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  관련기관  일반원칙  조달본부가 해외업체와 직접 거래하여 구매  확정계약의 원칙 적용 구 매 기 관 조달본부 재외군수무관단 조 달 청 상업 구매란 일반적인 국제상거래 절차 및 관습 등 무역관례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소요물자, 장비 및 용역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소요 물자의 공급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하여 적기에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업 구매는 조달본부에서 외국업자와 직거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본부와 함께 재외군수무관, 그리고 조달청이 상업구매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외자 상업구매는 확정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와 장비 유지를 위하여 확정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한도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업구매(조달본부) 개 념 대 상 품 목 조달본부에서 최선의 입찰 및 계약방법에 의해 외국업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 형태 개 념 대 상 품 목  전투장비 및 부속품(군 전용 품목) 단일 조달원으로 직계약 가능 품목 보안유지 필요 품목 투자사업 및 기타 긴급 품목 등 조달본부 상업 구매는 조달본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최선의 입찰 및 계약방법에 의해 능력 있는 외국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달본부 상업 구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군 전용 품목인 전투 장비 및 부속품과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품목 등이 있습니다.

상업구매(재외군수무관단) 개 념 대 상 품 목 주미 / 주구 군수무관이 군수품 생산업자나 개 념 주미 / 주구 군수무관이 군수품 생산업자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 형태 대 상 품 목  계약건당 10만불 미만으로 ILS 전산망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품목 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품목  조달원 희소 / 고가제시로 유찰된 품목 재외군수무관 상업구매란 조달본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일부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주미/주구 군수무관요원으로 하여금 군수품 생산업자나 공급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외군수무관 상업구매는 따라서 현지조달의 형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재외군수무관이 구매하는 대상 품목으로는 비 표준 도태장비, 소량소액사업 긴급구매 사업등이 해당됩니다. 구매대상품목으로는 계약건당 10만불 미만으로 ILS 전산망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품목과 조달원의 희소나 또는 고가제시로 유찰된 품목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러한 재외 군수무관단을 통한 상업구매 실적은 없었습니다.

상업구매(조달청) 개 념 대 상 품 목 상용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위탁 구매하는 형태 개 념 상용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위탁 구매하는 형태 대 상 품 목  비 전투장비 및 부속품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군  민 공통품목  일반 사무용 기자재  일반업체에서 생산 조달이 가능한 품목 조달청은 국내 조달관리 시간에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정부 조달기구로서 중앙관서의 소요물자에 대한 조달과 공급관리 업무를 과장하고 있으며 조달청 상업구매란 상용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위탁구매 형태를 말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군, 민 공통품목이나 일반 사무용 기자재, 일반업체에서 생산 조달이 가능한 품목 등이 조달청의 상업구매로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에 조달청을 통한 상업구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외환거래법 및 동시행령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계법, 특례규정 및 규칙  대외무역법 및 동시행령  관세법 및 동시행령 이러한 상업구매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규 및 자료들입니다.

상업구매 절차 조달본부 군수사 (소요조달과) (기능과) 보급/정비창 조달청 항만단 (김해공항, 8부두) 재외군수무관 국내무역대리점 항만단 (김해공항, 8부두) 재외군수무관 (미국, 유럽) 수송대행업체 (2년마다 계약) 해외업체 3. 구매의뢰 3. 현지 구매지시 4. 계약 6. 물자적송 5. 물자불출 2. 조달요구 8. 물자수입보고 1. 소요제기 조 달 본 부 군 수 사 (기 능 과) 보급 / 정비창 조 달 청 항 만 단 재외군수무관단 (주미, 주구) 해 외 업 체 7. 물자인계/인수 교범 3-28에 나와있는 상업구매 절차들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수요군에서 조달요구를 하는 것과 조달본부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까지의 절차는 국내조달과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무역대리점,재외군수무관, 해외업체 및 수송대행업체와 항만단이 추가됨으로서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와 다른 부분만 색깔을 바꿀것!) 특히 상업구매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달 정보라 함은 가격정보, 조달원 (국외제작업체, 공급업체등) 정보 및 특정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규격, 도면 등) 를 말합니다. 조달본부는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조달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분배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대리점은(포인터!)는 1997년 2월 대외무역법 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무역법과 무역대리업의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2000년 1월에는 신고제 마저도 실효됨에 따라 국방외자 조달 참여는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군납안전 진단 정도의 절차만으로 외자 조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대리점은 우리가 흔히들 쉽게 오파상이라고 하는데. 국방외자조달에서 무역대리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서명권이 없으며 다만 외자조달관련 구매정보 제공(견적, 판매실적 및 목록/규격자료 등) 통신, 연락, 통역,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해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역할만을 인정하나 계약 이행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국외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업구매시 조달요구  군수사  조달본부  국내 조달 가능성 여부를 우선 결정  군수사  배정된 예산에 의거 조달요구서 작성 후 조달본부에 제출  조달 요구서 작성시 당해연도 조달계획 작성지침 준수  국방부 통제품목 : 국방부 건의 및 조달본부 통보  조달청 구매품목 : 수요군에서 직접 조달청으로 조달 요구서 제출  조달본부  국내 조달 가능성 여부를 우선 결정  조달판단 실시 : 수요군의 조달 요구서를 기준으로 함  상업구매 대상 물자에 대한 조달원 결정` 조달 요구서를 접수한 조달본부는 국내 조달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조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요군에서 제기된 조달요구서를 근거로 조달판단을 실시하며 상업구매 집행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상업구매 대상물자에 대한 조달본부, (조달청). 재외군수무관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절차 1. 신용조회 입찰견적요청 2. 기술검토 의뢰/확인 3. 계약체결  경쟁계약 입찰 : 일간지, 인터넷(40일이상 공고)  수의계약 : 해외업체 판단 후 견적요청  견적요청시 제반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 요구 2. 기술검토 의뢰/확인  조달본부 : 견적서 / 입찰서 접수 후 수요군에 기술검토 의뢰  수요군 기술 검토 의뢰시 주요내용  규격, 가격의 적합 여부, 예산판단 / 물량조정 조달본부는 수요군으로부터 요구된 조달요구서를 조달판단 결과에 따라 재외군수무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며 조달본부 구매대상 품목은 조달본부장 책임하에 해당 물자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먼저 신용조회 및 입찰견적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해외업체로부터 제시된 견적서 및 입찰서를 접수하면 수요군이 기술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술검토시에는 규격적합여부, 가격적합 여부, 예산 판단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결과를 조달본부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요군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달본부는 구매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위하여 업자와 협상시 수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계약체결 조달본부 : 업자와 협상시 수요군의 요구사항 반영 후 계약 체결

계약 일반 조건  인도조건 : FCA (운송인 인도조건) 원칙  FOB (본선 인도조건), EXW (공장 인도조건)적용 외자구매계약 : 신용장 개설의 원칙 분할선적 금지(허용시 3회 이내로 제한) 품질보증 : 운송인 인도 후 1년 분쟁시 : 한국법 적용 원칙 중재시 : 대한민국 상사중재법 적용 기타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특수조건 설정 상업구매시의 적용되는 계약의 일반조건은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운송인 인도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장개설이 외자 구매시에는 적용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운송인 인도 후 1년이내이며 분쟁시 기준법은 한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약관리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자조달을 대상으로 하는 국계법의 적용시에도 기타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에 특수조건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외자조달의 상업구매에도 적용됩니다.

FCA(Free Carrier) : 운송인도조건이라고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지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종료된다. 인도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다.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하며 매도인은 지정 선적항에서 상품이 선박의 레일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의무가 완료된다. 수출통관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이라고 하며, 매도인은 자신의 시설(공장, 작업장, 창고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종료되며 차량 적재와 수출통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상업구매시의 적용되는 계약의 일반조건은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운송인 인도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장개설이 외자 구매시에는 적용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운송인 인도 후 1년이내이며 분쟁시 기준법은 한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약관리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자조달을 대상으로 하는 국계법의 적용시에도 기타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에 특수조건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외자조달의 상업구매에도 적용됩니다.

상업구매(한도액 구매) 개 요 대 상 품 목  한도액구매(BOA:Basic Ordering Agreement) 란 수리부속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금액만을 설정  소요품목 발생시 : 계약금액의 범위내  소요품목을 청구하여 구매하는 상업구매의 형태 개 요 상업구매 대상품목 중 연간 수요가 불확실한 품목 예 : 함정, 특무, 항공기 수리부속, K-1전차 수리 부속 등 대 상 품 목 상업 구매의 한 형태인 한도액구매란 주요 장비나 수리부속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만을 설정한 후 외국의 주장비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소요품목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요품을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측이 가능하거나 매년 정기적, 주기적으로 반복 소요가 발생하는 품목, 수명 주기 파악이 가능한 품목등은 BOA 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러한 한도액 구매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상업구매 대상 품목중에서 연간 수요가 불확실하고 불규칙한 특수무기, 함정, 항공기 수리부속 및 K-1전차 수리 부속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k-1 전차 엔진 부속을 BOA 계약방법으로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K-1 전차 엔진부속의 적기획득을 위해 한도액 구매 계약방법으로 엔진 주생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적기 획득으로 수리부속의 보충에 있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한도액 구매(BOA) 절차도 소요조달과 기 능 과 보급/정비창 조달본부 은 행 해 외 업 체 국내업체 (보세창고) 항 만 단 기 능 과 보급/정비창 조달본부 은 행 해 외 업 체 국내업체 (보세창고) 항 만 단 2. 구매요구 과 1. 구매요구 12. 수입보고 6. 청구서 통보 6. 청 구 11. 물자인계 / 인수 4. 신용장 개설의뢰 3. 계 약 5. 신용장 통지 7. 청 구 10. 통관 / 물자인수 9. 선적서류 송 부 8. 불 출 지 시/ 선적서류송부 한도액 구매 절차도입니다. 상업구매 절차도와 유사하며 군수사의 해당 기능과에서 소요조달과로 제일 먼저 구매요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한도액 구매 절차 구매요구 / 계약 청 구 선적서류 송부 수입신고 / 물자인계, 인수 대 금 결 재 청 구 선적서류 송부 한도액 구매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구매요구 및 계약을 처음으로 하여 청구, 선적서류 송부, 수입신고 및 물자 인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대금결재에 이르게 됩니다. 수입신고 / 물자인계, 인수 대 금 결 재

한도액구매 절차 (1단계)  구매요구 / 계약  각기능과 : 구매요구서 작성 후 조달본부로 송부  조달본부 : 해외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 대금결재를 위한 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 통지 도달  계약 이행 보증금의 설정 대분분의 단계는 상업구매 절차시, 수입업무 신고 절차간 공부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도액구매의 제일 첫 단계인 구매요구와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수사의 각 기능과에서 작성된 조달요구를 근거로 조달본부에서 해외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신용장 개설의 절차는 상업구매시와 같습니다.

한도액구매 절차 (2단계)  청 구  각 기능과 : 청구서 종합 / 작성 후 조달본부 및 국내  청 구  각 기능과 : 청구서 종합 / 작성 후 조달본부 및 국내 업체의 보세창고로 동시 청구(불출 예비기간 부여)  조달본부 : 물품 청구(해외 업체 / 국내 업체 보세창고)  청구시에는 물품의 긴급도를 구분 청구  AOG(Aircraft on the Ground) : 즉시 보충 품목  긴급품목(Urgent Item) : 현 보유고 없음(6개월 이내)  순환품목(Routine Item) : 보충소요(12개월 이내) 두번째 단계인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청구시에는 야전에 지원될 보급창 착지 물량과 종합정비창에서 사용할 종합정비창 직납물량을 긴급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청구하게 됩니다. 조달본부의 경우, 국내 업체의 보세창고에 재고가 있는 품목은 바로 불출 준비를 하게 되며, 재고가 없는 품목은 해외업체(본사 및 지사)로 청구를 하여 물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AOG 품목은 청구서 접수 후 7일이내에 해당품목을 수요군에게 인도해야 하며, 긴급품목은 인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단시일내에 수요군에 필요물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환품목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이를 수요군에 인도해야하며 그 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구매 절차 (3단계)  선적서류의 송부 서류 송부  보세창고 : 선적서류(선하증권, 신용장, 제작 /  해외업체(본사, 지사) : 물자 불출지시 및 선적 서류 송부  보세창고 : 선적서류(선하증권, 신용장, 제작 / 공급자 증명서, 검사 증명서)통보, 물자의 수입 신고 및 인수 요청  항만단 : 선적서류 접수 및 물자 인수 / 인계 준비 해외업체, 국내업체의 보세창고 및 항만단은 해당 물품을 불출하고 수령하기에 요구되어지는 제반 사항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도액구매 절차 (4 ~ 5단계)  수입신고 / 물자인수 / 인계  대금결재  수입신고 / 물자인수 / 인계  항만단 : 조달본부 대행, 수입신고 및 물자 인수 제반서류 준비(수입승인서, 선적서류 등) 지역세관에 제출, 수입면장 교부 국내 보세창고에서 해당 물자 인수  인수물자 : 항만단의 수송 수단 이용, 해당 보급창에 인계, 보급창은 수입 보고  대금결재 조달본부 : 계약체결과 동시에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 물품의 수입신고는 항만단에서 조달본부를 대행하여 수입신고 및 물자를 인수하게 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인수된 물자는 항만단의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보급창에 인계되어 수입조치가 이루어지고, 물품을 인수받은 즉시 해당 기능과는 수입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업무 절차 수입대상 품목과 거래처 선정 수입계약 체결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 및 선적서류 도착 수입대금 결재 및 통관 해외 조달이 국내 조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조달에 있어서 수입 업무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수입 업무는 수입 대상 품목과 거래처를 선적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 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 하면 수입 대금을 결재하고 통과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업무 절차 수 입 승 인 L/C개설 선적서류인도 수입물품양륙 T/R, L/G신청 D/O 발급 보세지역반입 수 입 신 고 검사와 감정 신고서류심사 세 율 결 정 물 품 반출 신고납부서 교부/ 납세고지 수입신고수리 관 세 납 부 교범 3-31쪽에 있는 수입업무 절차도 입니다. 이러한 수입 업무의 절차도의 내용은 크게 4단계 수입승인, 신용장 개설, 수입품의 인수, 화물의 통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L/G(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수입 화물은 국내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적 서류의 원본이 내도하지 않아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와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화물을 인도하고자 할때 수하인은 선박회사로부터 입수한 화물 통지서와 선적서류 사본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이 증서를 발급 받아 통관에 이용하게 됩니다. D/O(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 수입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원본 선하증권과 인환하는 형식으로 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선하증권과 같이 융통성은 없어 단순환 화물의 인도 지시서입니다

수입업무 절차 (계속)  수 입 승 인  신용장 개설  수입품의 인수  화물의 통관 수입 승인, 신용장 개설, 수입품의 인수 및 화물의 통관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수입절차의 업무를 단계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 수입품의 인수  화물의 통관

수입승인(1단계) 개 요 수입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  출입 통합 공고상 수입요령에 따라 관련 품목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행위 개 요 먼저 수입 승인입니다. 수입승인은 수입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로서 모든 거래가 동 승인조건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승인은 거래형태, 거래지역, 결재방법, 품목, 용도 등에 따라 사실상의 승인기관이나 구체적인 승인요건들이 달라지지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출입 공고의 통합 공고상 수입요령에 따라 관련 품목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략물자: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그 물자간 충분한 양, 질 또는 획득시간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획득 준비가 요구되는 주요 물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 석탄, 유류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장기 또는 중기 판단계획에 의하여 동원 소요량을 판단함으로써 전략 물자를 비축하게 됩니다. 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예) 수입승인 신청서(업자용, 세관용, 승인 기관용 등) 수입 계약서 / 물품매도 확약서 수출, 수입 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전략물자 수입 증명서 사본(전략물자에 한함) 등

신용장 개설(2단계) 개 요 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 업자의 요청에 따라  수입 업자 앞으로 화환 어음을 발행  신용장 (Letter of Credit) 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 업자의 요청에 따라  수입 업자 앞으로 화환 어음을 발행  해당 어음에 따라 금액을 지급 및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 개 요 수입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내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일종의 여신이며 위험부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관계 수입상 및 수출상의 신용상태와 해당 수입상품의 시장성을 고려하고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난 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용장 개설입니다. 신용장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증서입니다. 즉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화화어음: 수출업자가 물품 선적후에 선적서류와 환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품 인수(3단계)  수출업자 : 선적 완료 후 선적 관련내용 및 서류 사본 송부  개설은행 :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 통보  수입업자 : 선적서류 인수  물품 파손 확인시 Claim 제기 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에 관한 중요사항(선박명, 출항일, 도착예정일 등)의 통지와 선적서류의 사본이 송부되어 오게 됩니다. 선박의 도착예정일이 확인되면 사전에 하역업자를 지정하여 하역계약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출국의 매입 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 앞으로 오며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수입상은 선적서류 인수증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입수하는데 만일 내도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인수동의 여부를 문의해 오므로 내용을 잘 알아보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도착한 물품이 발주한 물품과 다른 것이라든지 파손되었으면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고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화물의 통관 (4단계) 개 요  화물의 통관 업무 절차도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내국 물품화 되기 위하여 거치는 일련의 절차 (관세법 적용) 개 요  화물의 통관 업무 절차도 물품의 반입 수입신고 심 사 검사/ 검정 관세부과 관 세 납 부 수입신고수리 물품반출 수입 업무를 큰 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마지막에 해당되는 화물의 통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법을 적용받는 단계로서 내국화 물품이 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입신고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단계를 거친 수입신고 수입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물품의 반입, 수입신고. 심사, 검사 및 감정, 관세부과, 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화물의 통관 (계속) 경인지역: 공군 서울수송 파견대 (서울, 인천, 김포) 대구지역: 공군 60 수송전대 (대구, 구미)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물자의 화물 통관 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크게 세군데 로서 서울과 인천, 김포를 담당하는 경인지역은 공군 서울 수송파견대가 대구와 구미지역을 담당하는 대구지역은 공군 60수송전대가 그리고 부산지역은 국군 항만 운영단에서 수입업무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국군항만 운영단 (부산, 김해, 진해, 포항)

상업구매시 계약  개 요(예산회계법 제 76조) 공고를 통한 일반 경쟁의 원칙 적용  개 요(예산회계법 제 76조) 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고를 통한 일반 경쟁의 원칙 적용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계약형태 상이 상업 구매에 있어서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들을 감안할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 경쟁계약이나 지명 경쟁계약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수의계약 방법을 택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자 상업구매 방법은 해당사업의 목적, 성질뿐만 아니라 국익에 관계되는 민감한 사안임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업구매시 계약방법의 분류 구매 대상자 수에 의한 분류 입찰/개찰방법에 의한 분류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구매 대상자 수에 의한 분류 상업 구매시 계약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구매 대상자 수에 따라서는 국내 조달과 마찬가지로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가격과 규격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2단계 입찰 방법과 총액제 구매 마지막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상자 수에 의한 분류 중 가장 기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일반경쟁계약방법입니다. 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 가격, 규격 분리입찰제(2단계)  총액제 구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입찰/개찰방법에 의한 분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절차 국산대체심의 (조달본부) 조 달 판 단 입 찰 공 고 입 찰, 개 찰 기술검토(수요군) 계 약 체 결 사 후 관 리 조달기관, 업체, 군별, 예산별 소요 통합 분리 조달 검토 경쟁계약 확대 검토 3개일간지/인터넷게재 입찰서 전산 처리 - 최저가 낙찰자 결정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군사요구도 반영 품목, 가격 납기 검토 부대 및 중앙조달 실적 검토 국방규격 검토 업체 자체 개발품 검토 가격, 규격, 성능 검토 구매여부 결정 (취소, 구매 , 재입찰) 예산판단 / 물량조정 무응찰표 구매여부 결정 신용장 개설, 수입승인 보험부보, 수송요청 대금지불 선적서류 접수처리 통관, 물자인수 하자처리, 계약종결 수요군의 조달 요구서를 기준으로 한 조달본부의 대체심의 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쟁계약사업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1단계(조달판단) 수요군의 조달 요구서를 근거로 조달판단서 작성 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 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  물자의 특성, 수요군의 요구사항 고려  조달판단 사항이외 특수조건 고려  조달판단 완료 후 목표가격 산정 의뢰 먼저 계약의 1단계인 조달 판단입니다. 조달본부의 해당사업과는 수요군의 조달요구서를 근거로 하여 조달판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판단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조달 판단서를 첨부하여 목표가격 산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업담당관은 조달판단을 완료한 후 조달 판단서를 첨부하여 가격과에 목표가 산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계약 2단계(입찰공고 및 준비)  수요군의 구매의견과 규격서 검토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수요군의 구매의견과 규격서 검토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찰권유서 (Invitation for Bid)  특수조건 (Special Instruction) 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s)  구매물품 명세서 (Commodity Descriptions)  국내 일간지, 관보, 인터넷, 해외신문  공고기간 40일 이상(예외:10일까지 단축 가능)  입찰 보증금 징수 : 입찰금액의 5/100 입찰공고는 국내 일간지에 40일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는 국내 3개 일간지(서울 경제신문,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즈에 공고)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입찰 권유서라고 하는 것은 공고 대상물품의 규격, 수량, 단위, 개찰시간 잭정의 적정성, 공고기간 책정 정도(40일 이상/ 10일), 가격 표시 조건 및 대금지불 방법, 수송방법(항공, 해상), 품목별 조달방법과 marking, 및 검정 조건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자상업구매시 관련법규에 따라 예정 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계약관이 경제적 집행을 위해 제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임의적 구매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산정은 제일 먼저 품목식별의 정확성을 위해 가격정보 획득 의뢰(조달본부 조달정보과)를 요구하게 되고 목표가 산정의뢰 접수 및 검토에 따른 구비서류(조달판단서, 집행계획서, 입찰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견적서, 가격정보자료)를 갖추게 되며 목표가의 산정을 하게 됩니다. 100만불 이상의 주임분에 대해서는 원가관리과에서 목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목표가의 산정으로는 물품의 기본가격, 물가변동분, 그리고 부대비용등이 고려되며 기술 용역비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3단계(입찰 및 개찰)  입찰서 제출  입찰서 개찰  무역대리점, 해외업체의 국내지사가 위임형식으로 제출  무역대리점, 해외업체의 국내지사가 위임형식으로 제출  해외업체 : 입찰서 우송 / 직접 제출  입찰번호 및 인장 날인 후 개찰시 까지 미 개봉  입찰서 개찰 사업담당관의 입찰서 마감 선언 후 공개 개찰 외자 조달이라는 특성상 입찰서 제출은 무역대리점이나 입찰을 희망하고자 하는 해외업체의 국내 지사가 위임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하고 항공편우송을 통한 직접제출도 가능합니다. 개찰은 공개개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4단계(낙찰자 선정)  개봉된 입찰서 확인 후 적격자 선정  낙찰자 선정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목표가격 대조  낙찰자 선정  품목별 단가제 적용 원칙  구매 사업의 규모, 성격, 목적 등에 따라 총액제 선정 낙찰자 선정시에는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와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며 품목별 단가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사업의 규모, 성격, 목적등에 따라 총액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품목별 단가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5단계(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후 필요서류 송부 및 보관  확정계약 원칙  수요기관 : 2부(사본)  계약서 작성 후 필요서류 송부 및 보관  계약업체 :1부(원본)  수요기관 : 2부(사본)  신용장 개설 의뢰용 : 1부 (사본)  자체 보관용 : 1부(원본)  확정계약 원칙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장비유지를 위한 경우 한도액 구매계약 체결 계약 체결시 필요한 소정의 양식들을 준비하며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 정비유지를 위하여 확정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한도액구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BOA 라고 하는 한도액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담당관은 2회 이상 경쟁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입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일 입찰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계약 6단계(목표가 재검토 의뢰)  시 기(입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  방 법  시 기(입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  가격의 재검토 필요시  규격조건, 구매요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  방 법 구비서류 첨부 후 외자 가격과에 목표가 재검토 의뢰 입찰 결과 유찰되어 가격의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규격조건 등 구매요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목표가를 재검토 의뢰하게 됩니다. 목표가격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계법 시행특례규칙에서 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입찰시 가장 경제적으로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관이 설정한 가격(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산정 및 비치하여 두는 가격). 이러한 목표가격을 산정하는 대상은 물품 구매사업의 확정계약(구매 패키지 기술용역등을 포함) 및 기술용역사업으로 총액제 및 단가제, 또는 단일 및 봇구 목표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목표가의 심사는 원가지원실 가격 관리과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 7단계(일반조건 결정)  사업의 성격, 목적에 따라 일반 계약조건 중 채택  EXW(EX Works) : 작업장 인도 조건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조건  계약자와 합의하에 별도의 특수조건 추가 가능 계약 단계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운송. 물품의 인도조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특수조건을 계약자와 합의하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상 일반조건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거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의 목적범위를 이탈하거나 상업구매의 일반적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의 변경은 곤란합니다. 사업과장은 특수장비, 신규장비, 고가정밀 장비등의 구매 협상시 장비 사용자의 장비성능 검토의 필요성 여부를 수요군과 협의하여 이를 계약 일반조건에 추가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8단계(품질검사)  제작자 검사 원칙  각 관별 임무  사업담당관 : 구매 장비의 성능, 기타 필요한 검사 의뢰  제작자 검사 원칙  필요시 계약자와 합의하에 검사 방법 채택  공인기관 검사, 제 3자 검사  각 관별 임무  사업담당관 : 구매 장비의 성능, 기타 필요한 검사 의뢰 (국방품질 관리소)  국방품질 관리소 : 검사 실시 후 결과 통보 (수요군 / 조달본부) 검사 방법은 제작자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인기관 검사, 제 3자 검사로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질 검사 시 각관의 임무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작가 검정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서 표지에 (Manufacturer’s Inspection to be Final)이라는 검사 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 담당은 구매 장비의 성능(Performance) 과 기타 필요한 검사를 소정의 결재를 얻어 국방 품질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은 계약품목의 특성상 판매국 정부의 품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FMS 규정에 의거 품질 검사에 관해 별도의 특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사업 집행 절차 조달지시 접수 기무부대 사업부서 협 상 가계약 체결 / 수의계약 보고 국방부 신용장개설 견적요청 / 가격정보 획득 / 신용조사 조달판단 / 절충 교역 대상사업 통보 보안성 검토 / 비밀 공개 여부 견적접수/ 기술검토 상담계획작성 및 협상 상담요청 / 외국인 부대 방문 요청 협 상 가계약 체결 / 수의계약 보고 승인 / 계약 발효 계약사후관리 조달지시 접수 사업부서 절충교역부서 기무부대 해외업체 용역회사/ 정보통신망 국방부 신용장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외자사업담당관은 국방부 조달지시를 접수하면(?) 소요제기 내용 즉 규격, 수량, 예산, 납기 , 국산대체 가능성, 조달원등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조달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달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것처럼 일반경쟁계약절차에 의한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며 물품의 특성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의계약 집행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통상 이러한 수의계약방법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370일에서 390일 정도가 됩니다.

입찰 /개찰방법에 의한 계약(1) 가격, 규격 분리 입찰제(2단계 입찰)  목 적  방 법  목 적  수요군의 요구도에 맞는 우수 규격품의 확보  입찰 후 규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의 여지를 예방  방 법  규격입찰서와 가격견적서를 분리 작성  먼저 규격 입찰서를 개봉, 심사  적격 규격으로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견적서 개봉  이중 최저가격 입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 가격, 규격 분리 입찰제(2단계 입찰) 구매대상자 수에 따른 계약방법으로 일반경쟁 계약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입찰 및 개찰방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중 가격 및 규격분리 입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및 규격 분리 입찰방법은 규격입찰서와 가격 견적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입찰시 함께 제출하게 한 다음 먼저 규격 입찰서를 개봉, 심사하여 적격 규격으로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 견적서만을 나중에 개봉하여 이 중 최저가격 입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수요군의 요구도에 맞는 우수규격품의 확보와 입찰 후 규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의 여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격입찰과 규격입찰의 분리 대상품목은 수리부속이 아닌 완성장비로서 각 사업과정이 판단하여 입찰권유서(IFB)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리부속의 경우에는 가격과 규격을 동시에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찰 /개찰방법에 의한 계약(2) 총액제(All or None Basis)  적용시기  구매방법  적용시기  수요 품목상 동일 생산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 소액 다품종으로서 동일업자로부터의 일괄 구매가 유리한 경우  구매방법 총 입찰금액 또는 그룹 단위별 입찰 금액을 산정, 최저가격 입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 총액제(All or None Basis) 총액제에 의한 구매는 당해 품목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 품목상 동일 생산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서 동일업자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구매 가격 산정시 품목별로 산정하지 않고 총 입찰금액 또는 그룹 단위별 입찰 금액을 산정하여 최저가격 입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 /개찰방법에 의한 계약(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대상  적용경우  적용방법 판단되는 경우  적용대상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  적용경우 특수성, 긴급성, 국가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용방법 다수 업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한 뒤,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계령 제 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제 10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업자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사후관리 개 요 사후관리 내용 계약서 내용을 확인, 처리 및 관리해야 할 사항  분할선적 검토  규격변경 개 요 사후관리 내용  지출원인행위 의뢰(계약서)  신용장(L/C) 개설  보험부보  수송 계약 체결  계약 보증금 징수  선적 통지 및 독촉  분할선적 검토  규격변경  계약 조건의 변경  선금(중도금) / 선적 대금  지출의뢰  선적 서류 접수처리  통 관  계약종결 계약 사후 관리란 외자계약이 체결되면 외자사업 담당관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 처리, 및 관리해야 할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 사후관리의 내용으로는 지출원인 행위 의뢰서에서부터 계약종결에 이르기까지 계약업무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및 수입승인: 조달본부, 개설은행, 통지은행, 해외업체 운송통보 및 보험부보: 조달본부와 수송대행업체 선적: 선적통지(수송대행업체애서 조달본부로) 자금소요산정: 외자관리과에서 회계과로 원화적립:외자관리과, 회계과, 개설은행 선적서류접수: 개설은행, 조달본부(외자 관리과) 통관 및 물자인수: 항만단에서 각군 군수사(수요기관), 하자발생 및 구상(수요기관, 조달본부, 해외업체) 계약종결

사후관리 내용  신용장(Letter of Credit) 개설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 분할 선적 / 환적 허용 유무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 계약체결 후 7근무일 이내 신용장 신청  개설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분할 선적 / 환적 허용 유무  대금 지불 조건 적합성  운송대행업체 구분 지정 (지역별 / 운송 방법별) 통상적으로 해외구매계약의 대금결재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한 은행 (조달본부는 현재 외한은행과 신용장 개설/ 공군:신한은행. 해군: 하나은행)에서 개설하는 취소불능화한 신용장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장 개설은 항공우편에 의한 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장 개설의뢰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분할 선적 의 허용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분할 선적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 선적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및 운송대행업체 구분지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取消 不能 信用狀) : 발행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이상 이의 유효기간 중에는 신용장 발행 의뢰인, 수익자 및 이미 이 신용장을 밑바탕으로 하여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 은행 등 전부의 동의 없이는 이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 조건 변경 및 수정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지칭합니다.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 取消不能信用狀이란 발행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발행 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이상 이의 유효기간 중에는 신용장 발행 의뢰인, 수익자 및 이미 이 신용장을 밑바탕으로 하여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 은행 등 전부의 동의 없이는 이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 조건 변경 및 수정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지칭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구매계약의 대금결재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한 은행 (조달본부는 현재 외한은행과 신용장 개설/ 공군:신한은행. 해군: 하나은행)에서 개설하는 취소불능화한 신용장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장 개설은 항공우편에 의한 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장 개설의뢰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분할 선적 의 허용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분할 선적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 선적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및 운송대행업체 구분지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取消 不能 信用狀) : 발행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이상 이의 유효기간 중에는 신용장 발행 의뢰인, 수익자 및 이미 이 신용장을 밑바탕으로 하여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 은행 등 전부의 동의 없이는 이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 조건 변경 및 수정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지칭합니다.

사후관리 내용(계속)  보험부보 작성 후 외자담당과로 송부  보험금액 : 운송시점 보험 요율의 적용  보험부보  사업담당관 : 신용장 개설 후 운송 및 보험부보 의뢰서 작성 후 외자담당과로 송부  보험금액 : 운송시점 보험 요율의 적용 / 물자 대금의 100%  보험조건  해상운송 : A/R(All risks), ITE(Inland Transit Extension), T/S(Trans-Shipment)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외자조달간 적용되고 있는 보험의 조건으로는 A/R(전 위험담보, 침몰, 충돌, 화재, 좌초, 풍랑 등 모든 위험),ITE (내륙수송 연장담보), T/S (환적 위험담보)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후송정비물자 보험부보 (保險付保 : 보험에 가입한단는 뜻으로서 FMS 물자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손, 훼손, 손망실 및 부족 등 하자에 대비하여 FMS 전 물자를 대상으로 수송 대행업체가 작성 통보하는 통합 포장 목록에 의한 실수입 보험 부보를 말합니다). 대외후송시는 정비전 물자대를, 정비후 재 수입시는 정비 후 물자대를 기준으로 물자대의 100%를 부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도입물자 수송업무 즉 수송대행업체 계약 및 관리, 보험부보, 해외운송업무를 02년 1월 1일부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수헹함에 따라 해외도입물자 수송예산은 국방부와 각군/ 기관에서 분기별로 국군 수송사령부로 재배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내용(계속)  수송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징수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계약 보증금 적립  지역별 수송 대행업체 선정(2년 주기)  경쟁입찰, 단가제  상업 구매 물자 운송시 한국 국적선 이용  운송비 가격 정보의 적극적 활용  계약보증금 징수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계약 보증금 적립  보증금의 해제 사유 발생시 : 외국환은행에 해제 요청 2년마다 수송대행업체를 선정하며 계약보증금 징수는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국내 수송업체로는 국내 3대선사인 현대, 한진, 조양 및 운송주선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해당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운임은 국내 2대 항공회사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국내선사/ 항공의 독과점 상태로 운송주선 업체의 로비에 의해 담합된 견적서 제출에 따른 예정가격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국고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외국선사/ 항공사의 견적획득 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업 구매품 하자 분류 용어의 정의  크레임 :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행위  본선사고 : 물자 인수전 수송 중 발생한 수량 부족, 손상, 규격 불합치 등 화물 사고와 공동 훼손  공동훼손 : 절박한 해상 위험에 조우하여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강구시 희생적 조치 또는 위험 제거 조치에 따른 비용 용어의 정의 상업 구매 하자 처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로서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크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선사고(본선사고)란 수입자가 계약한 물자를 인수하기 전에 수송 중 발생한 수량부족, 손상, 규격 불합치 등 화물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훼손이란 선박 또는 적재된 화물이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때 선박이나 적재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상업구매 하자의 유형 전 손 부 족 내부품목 부족 파 손 훼 손 이종품 규격 불합치, 품질불량, 성능부족 전 손 부 족 내부품목 부족 파 손 훼 손 이종품 규격 불합치, 품질불량, 성능부족 상업구매품의 하자는 공급원 하자와 수송하자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전손, 부족, 내부품목 부족, 파손, 훼손, 이종품, 그리고 규격 불합치, 품질 불량, 성능 부족등이 있습니다.

상업구매 하자의 유형(계속)  전 손 : 선박의 침몰,파손, 화재, 전쟁 행위 등으로 기인된 선적 물자의 손실  전 손 : 선박의 침몰,파손, 화재, 전쟁 행위 등으로 기인된 선적 물자의 손실  부 족(착부족) : 선적서류상의 수량보다 실제 수량 부족  공급자가 선적을 하지 않은 경우  도난 또는 검수착오  내부품목 부족 : 포장착오, 포장불량, 누출 선박의 침몰, 파손, 화재 등로 기인된 선적물자의 손실을 말하며 통상 공동훼손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며 부족은 선적서류의 수량보다 실제 인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포장착오, 포장불량, 누출로 인한 내부품목 부족도 상업구매 하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구매 하자의 유형(계속) 파 손 : 화물의 손상(부적절한 취급/포장불량 등) 훼 손 : 내용물의 훼손 화물의 부적절한 취급 및 조작으로 인하여 화물이 손상되어 파손되거나 바닷물의 침수 혹은 기타 오염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훼손된 것, 공급자의 착오,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계약품목과 상이한 품목의 인수 및 마지막으로 규격서상의 결함,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규격 불합치, 품질불량, 성능 부족 등으로 기인된 하자 또한 상업구매의 대표적인 하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품 : 계약품목과 상이한 품목 규격 불합치, 품질불량, 성능부족 등

하자의 책임 소재 공급원(공급자) 책임 하자 운송인 책임 하자(수송 하자) 하역, 보관, 수송 대행기관의 책임 보험회사 책임 상업구매와 관련되어 하자의 책임소재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공급원 책임하자, 운송인 책임하자, 하역, 보관, 수송대행기관의 책임하자, 보험회사의 책임하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원 책임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의 책임(공급원) 품질 및 성능 불량 규격 불합치 / 부족 및 내부부족 불안전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 이 종 품 기타 선적전 발생한 하자 공급원의 책임하자는 품질 및 성능이 불량하거나, 규격 불합치 및 물품부족, 불안전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과 이종품 및 기타 선적전에 발생한 하자등이 포함됩니다. 조달본부의 해당 사업과는 하자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계약업체에 정상이행을 요청하게 되며 하자분류가 모호한 건은 수송하자 이행요청과 동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 경과 품목은 업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이행토록 조치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하자의 책임(운송인)  공급자로부터 화물 인수 후 수화자에게 인도하기 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및 손상  공급자로부터 화물 인수 후 수화자에게 인도하기 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및 손상  화물의 적치 장소, 인수, 운송 및 보관시 부주의  적재, 취급, 운송, 보관시 부적절한 관리 운송인 책임 하자, 즉 수송 하자는 공급자로부터 화물인수 후 수화자에게 인도하기까지 화물의 적치장소, 인수간 안전을 기하지 않아서 물품이 파손되었거나 적절하고 신중한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하역,보관, 수송대행기관)  하역작업 또는 보관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  하역작업 또는 보관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  화물인수 후 발견된 파손, 훼손 등의 하자  물자를 취급한 하역, 보관 또는 수송 대행기관의 책임 (세심한 주의 요망)  화물 인수, 인도증서 상에 쌍방 입회하에 공동 점검의 조건 기재 세번째 하역, 보관, 수송대행기관의 책임하자는 하역작업 또는 보관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거나 화물인수 후 발견된 파손, 훼손등의 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물인수시 발견치 못하고 화물을 인수한 다음에 발견된 파손, 훼손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전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테면 공급원 하자라 할지라도 그 물자를 취급한 하역, 보관 또는 수송대행 기과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때문에 화물인수시에는 각별하고, 신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의 책임(보험회사)  물품의 숨은 결함, 특수성질, 고유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보험계약 조건에 준함)  공급자 및 운송인의 면책하자  화학약품의 증발, 철재의 녹과 같은 물품의 숨은 결함, 특수성질 결함 등으로 야기된 하자  액체의 발효, 산화로 인한 하자  전쟁위험, 내란 등과 같이 제 3자의 권력, 폭력에 의하여 가해진 물자의 손해 보험 회사는 화학약품의 증발 혹은 철재류의 녹 등과 같이 물품의 숨은 결함, 특수성질 도는 고유의 결함에 기인된 하자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운송자의 면책하자를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공급자 및 운송자가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나 해상의 고유한 위험으로 발생된 하자를 비롯하여 제 3자의 권력이나 폭력에 의하여 가해진 물자에 대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하자의 구상(求償)시효  하자제기 가능 기간 : 하역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상 시효가 경과된 하자 매매 계약시 쌍방합의하에 하자제기 기간명  구상 시효가 경과된 하자  공급자에게 구상 요청 가능  보상조건 : 공급자의 제시조건, 국제무역 상관례에 준함 무역거래간에 발생한 하자 구상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통일되어있지 않으나 매매 계약서상에 특별히 그 기간을 명기하지 않는 한 하역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자제기 기간은 통상 매매 계약시 매매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상에 반영하게 되며 현행 조달본분의 지침서상에는 물자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상요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무역 거래간에 발생한 하자 구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간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CIF 계약에 관한 Warsaw – Oxford 규정 제 19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 후 1년 이내에 하자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매 쌍방이 크레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1년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상시효가 경과된 하자일지라도 일단은 공급자에게 구상요청을 해야 하며 보상은 공급자의 제시조건이나 국제 무역 상관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자품 구상제기 한도액  하자 발생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상에 실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체 결손처리  자체 결손처리 실시 경우  구상금액이 발생 건당 200불 미만  200불 이상 : 법령,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사항에 속하여 구상이 불가능한 경우 하자 발생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상에 실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하자 구상을 제기하지 않고 자체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먼저 구상금액이 발생 건당 미화 50불 미만일때나 또는 미화 50불을 초과할지라도 법령,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 사항에 속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자 구상을 제기하지 않고 자체 결손 처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 처리 절차도 군 수 사 (소요조달과) 군 수 사 (기 능 과) 보급/정비창 검 정 회 사 공 급 자 수송업체 군 수 사 (소요조달과) 군 수 사 (기 능 과) 보급/정비창 검 정 회 사 공 급 자 수송업체 조 달 본 부 보험회사 4. 하자보고서 제출 7. 결과통보 10. 물자반납 1. 검정의뢰 (500불이상) 6. 하자구상 5. 구상요청 8. 자금상환/물자처리지침 3. 하자보고서 제 출 2. 결함보고서 9. 물자처리지시 상업 구매품 하자 처리 절차도 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자처리에는 공급자, 수송 업체 보험 회사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하자의 원인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자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1단계)  하자발생 확인 하자발생 여부 확인  군수사령부 예하창 : 물품 인수 / 입고시  통관부대 : 물품 인수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발생 여부 확인  군수사령부 예하창 : 물품 인수 / 입고시 하자 여부 재확인  사용부대 : 물자사용 중 하자여부 확인 먼저 하자발생확인은 각 부대별로 물자 인수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관부대에서는 물품 인수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군수사 예하창에서는 물품의 인수/ 입고시 하자여부를 재확인하게 되고 사용부대는 물자 사용중 하자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2단계)  하자품에 대한 검정  국제 공인 검정회사에 검정 의뢰  하자품에 대한 검정  국제 공인 검정회사에 검정 의뢰 (제 3의 검정기관에 의한 검정 필요시)  검정대상 품목 : 선하증권 1건당 500불 이상 품목  검정료 지불 : 검정의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서 지불  하자발생의 확인 : 개봉 전 검정 원칙  하자품 및 포장상태 원상태로 유지 보관 하자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발견된 하자의 내용이 제 3의 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조달본부와 검정계약을 체결한 검정회사에 검정의뢰를 실시하게 되며 이 당시 검정대상 품목은 선하증권 1건당 500불이상 품목입니다. (세부 검정 계약서에 준함). 현재는 고려검정이 검정 대행업무룰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제 3자가 검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품 및 포장상태를 원상태로 유지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발생의 확인은 개봉 전 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3단계)  하자보고서 제출 하자발생 보고서 인수도 협정서 검정 보고서 기타 사진, 도면 등  하자보고서 제출  정확하고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한 서류 첨부 하자발생 보고서 인수도 협정서 검정 보고서 기타 사진, 도면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결함 보고서 운송인 책임하자(수송하자) 공급자 책임하자 하자구상 제기시세는 하자 보고서 이외에 보다 정확 하고 신속한 하자처리를 강구하기 위하여 공급자 책임인 경우는 하자발생 보고서, 결함 보고서, 검정 보고서와 기타 사진 및 도면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게 되며, 운송인 책임하자인 경우에는 결함 보고서 대신 인수도 협정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4단계)  하자 구상 제기  군수사 예하창 : 결함보고서 작성(문서, 입증자료 첨부) 후  하자 구상 제기  군수사 예하창 : 결함보고서 작성(문서, 입증자료 첨부) 후 해당 기능과에 제출  기능과 : 자료 검토 후 조달본부로 발송(소요조달과)  조달본부 : 하자보고서 접수  조달청 계약물자 : 조달청으로 구상 의뢰  조달본부 / 주미, 주구 군수무관단 계약물자 : 공급자  수송업체, 보험회사로 구상요청(책임소재) 하자구상 제기는 군수사 예하창 (인수화물을 검수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적송문서 및 기타 입증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해당 기능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이에 따른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능과, 소요 조달과를 거쳐 조달본부로 송부되게 되며 조달본부는 이러한 하자 보고서를 접수한 후 조달청 계약 물자에 대한 하자는 직접 조달청으로 구상 의뢰를 신청하고, 조달본부 및 주미 군수무관단 계약물자에 대한 하자는 하자의 책임 소재에 따라 공급자, 수송 업체, 보험 회사등으로 구분하여 구상을 요청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5단계)  후속조치 후속조치  군수사 : 하자 보고서 제출 후 60일 경과 후 조달본부로 후속조치 강구  후속조치  군수사 : 하자 보고서 제출 후 60일 경과 후 조달본부로 후속조치 강구  공급자의 보상 거부시 : 조달본부와 협조 후 입증자료 보완 후 재구상 요청 시도  조정요청 / 소송제기  공급원측의 하자보상이 지연, 거부되는 경우 군수사령부는 하자 보고서 작성 제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통보가 없을시에는 조달본부로 후속 조치를 강구토록 합니다. 공급자가 완전 선적을 주장하고 보상을 거부할시에는 군수사령부와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구상을 요청하게 되며 최초 구상요청 및 재구상 요청시에는 공급원에서 하자보상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시에는 국제 관례에 따라 상사중재를 통하여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령, 계약 및 관례상 승산이 확실시되고 구상 금액이 소송 비용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업구매품 하자처리(6단계)  하자종결  조달청 / 보험회사로부터 국고 납입고지서 접수시  공급원 하자  수송하자  하자종결  공급원 하자  부 족 : 부족한 현품 추가 수령시  이종품 : 계약서상의 정상품으로 교체 수령시  파손 / 훼손 : 정상품으로 수령 /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령시  화물 고유의 하자 : 계약서상의 정상품으로 교환 수령시  사용중 결함(성능결함) : 계약서상의 명시된 조건  수송하자  조달청 / 보험회사로부터 국고 납입고지서 접수시 공급자 하자 책임의 원인이 부족인 경우는 부족한 현품을 추가 수령하였을 경우. 이종품인 경우는 계약서상의 정품으로 교체 수령시, 파손 및 훼손의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수령할 때 또는 완전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령하였을 시 하자가 종결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중 결함(성능결함)의 하자 종결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진 때 (단, 공급자가 현품 복귀 대신 해당 물자대를 현금으로 보상하고다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한 후 해당 물자대금이 국고에 세입 조치된 떄)로 판단하면 됩니다. 수송하자의 경우에는 조달청. 보험회사로부터 국고 납입고지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 하자구상에 상응하는 금액이 국고에 완납, 조치되었다는 증거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하자처리가 완결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 외 조 달  외자조달형태 한도액 계약 확정계약 상업 구매 보급지원협정(CLSSA) 총괄구매(BO) 지정구매 (DO) 특무, 항공의 수리 부속 및 해외정비 한도액 계약  공구, 소모품 확정계약 상업 구매  미 표준장비 부속 보급지원협정(CLSSA)  공구, 의약품, 발간물 총괄구매(BO) 주요장비, CSP, 탄약, 시험장비 지정구매 (DO) FMS 대 상 품 목 구 분  외자조달형태 해외조달은 크게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로 구분되며 이중 대외군사판매는 지정구매와 총괄구매, 보급지원협정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해외조달 특징  외자조달의 특징(1) : 조달기간의 장기화  외자조달의 특징(2) : 높은 하자 발생율  FMS 구매품목 해외조달 특징  외자조달의 특징(1) : 조달기간의 장기화  FMS 구매품목  소량 / 소액 품목  미측의 비표준 및 도태 장비의 부속 대다수  FMS 오파 체결시 행정 및 시간의 과다 소요  상업구매 품목  입찰업체 선정 지연  행정기간의 과다 소요  외자조달의 특징(2) : 높은 하자 발생율  복잡한 물류체계와 수송단계 : 잠재된 하자 발생률  품목식별 곤란 / 조기하자 발견미흡 : 1년 이내 구상제한 외자 조달의 특징으로는 소량 다품종의 조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사 취급품목의 48%에 해당하는 94, 700여품목이 이에 해당하며 FMS 나 상업구매나 오파체결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S의 경우 조달기간은 평균 11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상업구매는 이보다 더 심한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무응찰 품목이 과다 발생함으로서 적기에 물량 공급이 제한될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외자조달의 특징으로는 하자발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FMS 의 경우에는 3.1%, 상업구매인 경우에는 평균 1.3%로 내자조달시의 하자 발생률인 0.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획득의 제한으로 최상의 생산업체, 구매가격, 품목식별들이 제한됨으로서 적기에 최고의 품질을 지닌 물품의 구매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과제 #3 해외조달절차 절 충 교 역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조달 중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에 대해서 그 형태와 그에따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수업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의 중점으로는 절충교역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보다는 전반적인 절충교역의 형태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절충교역에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충교역(Offset) 개 요  외국으로부터 군용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시 기술 개 요  외국으로부터 군용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시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 등 일정한 반대 급부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 회계법상의 금전 거래가 아닌 절충 교역 가치 (Offset Value)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제도 절충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군용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에 외국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래는 회계법상의 금전 거래가 아니고 절충교역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입기인 83년부터 86년까지는 주로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일반상품 위주의 수출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후 과도기인 87년부터 90년도 까지는 부품 하청생산 및 정부 권장품 수풀이 그리고 91년도부터 99년도 까지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지원차원에서 서진 핵심설계 및 제작기술 획득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선진 핵심기술 획득 및 부품제작 수출 위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충교역의 업무는 86년도부터는 정책 기능 업무를 국방부에서 집행기능 업무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각각 분리 수행하여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절충교역의 근거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1조의 2항 및 동 시행령

절충교역 가치 비교 구 매 국 판 매 국  방산업체의 발전 기반강화, 고용증대, 외화 획득 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구 매 국 판 매 국  방산업체의 발전 기반강화, 고용증대, 외화 획득 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창 정비 능력 확보  자국무기체계에 대한 국외수주 물량의 안정적 확보  방산업체 경쟁력 확보  공동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절충교역의 필요성 입니다. 구매국의 입장에서 절충교역은 방산업체의 발전기반을 강화시킬 수있고 고용증대와 외화가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며 구매국으로부터 인수받은 기술이전으로 독자적인 창 정비 능력의 확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국의 입장에서의 절충교역은 자국무기체계에 대한 국외수준 물량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방산업체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며 판매국과의 공동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과 마찬가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등의 이익이 절충교역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절충교역 구분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직접절충교역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Direct Offset) 절충교역은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 및 물자등을 포함한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되는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등에 관한 직접 절충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을 이전 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 절충교역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 없는 기술 이전, 부품 수출에 관한 교역 간접절충교역 (Indirect Offset)

절충교역 구분(계속) 직접절충교역 (Direct Offset)  핵심기술 획득  주장비 관련 부속품(결합체) 제작 수출  정비능력 확보, 외국 정비물량 획득  기존장비 성능 개량 직접절충교역에서 말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핵심기술 획득, 주장비 관련 부속품의 제작수출, 정비능력의 확보를 통한 외국 정비물량 획득과 기존 장비 성능 개량등이 이에 해당하며 간접절충교역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는 국산 방산장비 및 물자 판매의 수출과 주요 개발사업 참여 기회의 획득 및 주요 선진기술의 획득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국산 방산장비 및 물자 판매  주요 개발사업 참여 기회의 획득  주요 선진 기술의 획득  정부 권장 일반상품 판매  직접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간접절충교역 (Indirect Offset)

절충교역 기본 지침  고가의 군용물자(1,000만불 이상)구매 사업에 적용  절충교역의 적용비율은 기본 계약 예상금액의  고가의 군용물자(1,000만불 이상)구매 사업에 적용  절충교역의 적용비율은 기본 계약 예상금액의 30% 이상  선진 기술획득과 부품 제작수출에 역점  절충교역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당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먼저 절충교역의 기본 지침은 연구개발 및 국외 직구매 사업과 기술도입생산 중 미화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지침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 절충교역 지침서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로는 바로 절충교역 적용비율은 기본계약 예상금액의 30%이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적용비율은 개별 사업별로 따로 정하여 제안 요구서에 명시한다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절충교역의 적용 비율은 기본 구매 계약금의 30% 이상이어야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절충교역은 선진 기술획득과 부품제작수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모든 부서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충교역 용어  절충교역 계약서(Offset Contract)  절충교역 제안서(Offset Proposal) 절충교역 제안 요구서 (REP:Request for Proposal)  기본계약  기술도입생산 (공동생산, 면허생산, 조립생산) 절충교역간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절충교역 계약서로부터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13가지가 되는데 이중 중요한 몇몇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다면 절충교역의 이해에 큰 도음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이중 중요한 용어에 대한 개념만 간략적으로 정리해보고 나머지는 교범 3-55쪽부터 3-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충교역 계약서입니다.

절충교역 용어의 정의(1)  절충교역 계약서(Offset Contract)  절충교역 제안서(Offset Proposal) 조달본부와 국외업체 간의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 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  절충교역 제안서(Offset Proposal)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 약정사항 및 이행계획을 명시한 문서  절충교역 제안 요구서(RFP) 절충교역 내용을 제안하도록 국외업체에게 요구하는 문서 * RFP(Request For Proposal) 절충교역 계약서란 조달본부와 국외 업체간의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 내용에 대한 협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며 절충교역 제안서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약정사항 및 이행계획등을 명시한 문서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조달본부가 국외 업체로부터 절충 교역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 (예를 들어, 절충교역 기본 방침, 절충교역 협상대안, 절충교역 계약서 견본 서식, 품목,수량, 가격, 이행기간 및 기타 이행 조건의 합리성, 절충교역에 포함된 기술의 효율성 등)의 기준에 일치하는 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절충교역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조달본부 법무실 계약 책임관(법무관)의 검토를 받아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협상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RFP 라고 하는 절충교역 제안 요구서는 절충교역 내용을 제안하도록 국외업체에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절충교역 용어의 정의(2)  기본계약  기술도입생산 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됨  기본계약  물자를 획득하는 기본이 되는 계약문서 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됨  기술도입생산  공동생산 : 양국이 해당 품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완제품생산  면허생산 : 기술지원 없이 생산 권한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아 특정 품목을 생산  조립생산 : 부품 / 구성품을 도입 국내 기술진이 조립 / 생산 기본계약이란 물자를 획득하는 기본이 되는 계약 문서로서 이는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되며 기술도입 생산이란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가능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도입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 조립생산, 면허생산등으로 구분하며 계약 내용에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절충교역 업무 추진 절차  수요군 / 기관  국방부  수요군 / 기관에 대상사업에 대한 협상대안 작성 지시 매년 1월말까지 절충교역 대상사업 작성 후 국방부 제출  국방부  수요군 / 기관에 대상사업에 대한 협상대안 작성 지시  제안요구서에 협상 대안 반영 후 조달본부에 통보  국외업체의 제안서 / 절충교역 추진지침 시달 수요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접수한 국방부는 국외업체 제안요구서에 반영하기 3개월 전 수요군 및 기관에 대상사업에 대한 협상대안을 작성토록 지시합니다. 수요군 및 기관으로부터 협상대안 작성이 완려되면 국방부에서는 협상대안을 확정하, 이에 따라 국외업체 제안 요구서에 반영하고 조달본부에 통보하게됩니다. 이후 국방부는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면 절충교역 추진지침과 국외업체 제안서를 조달본부에 시달하여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토록 합니다.

절충교역 업무추진절차(계속) 국방부(사업관리관실) 국 외 업 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조 달 본 부 절충교역 대상사업 선정 / 협상대안 시달 제안요구서 발성 / 제안서 접수(국외업체) 국 외 업 체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조건 제출(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가치 평가 및 협상 참여 방위산업진흥회 국내업체 선정자료 제출(방산물자) 조 달 본 부 국내업체 선정 및 절충교역 협의회 심의 협상. 절충교역계약서 체결 및 결과보고 절충교역의 절차를 크게 다섯단계로 나누면 절충교역의 추진계획 및 지침을 작성 / 하달하고 제안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차후, 이에 따라 업체의 절충교역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절충교역 계약서(안)을 접수 및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협상 및 절츙교역 계약서에 서명으로 절충교역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먼저 추진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수요군 및 기관에서 작성한 절충교역 협상대안을 확정하고 이를 제안요구서에 반영 및 조달본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국외업체 제안서를 접수하면 이를 근거로 조달본부에 협상지침을 하달하고 업체 제안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국방부(각군/위임사업) 협상결과 검토 및 승인 /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 각군 국직기관 사업집행계획서 반영 국방부(사업관리관실) 국방부(사업관리관실) 국방부(사업관리관실) 사업집행 승인 조 달 본 부 이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절충교역 자산/ 총괄관리 성과분석 및 존안 관리활용

절충교역 제안 요구서 제안 요구서 반영사항  협상대안  기본 계약 금액 및 이행 기간  절충교역 금액 및 비율 제안 요구서 반영사항  협상대안  기본 계약 금액 및 이행 기간  절충교역 금액 및 비율  절충교역 이행 계획  이전기술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이행 보증금, 이행조건 등 의무와 양해 사항  기본계약과 관련된 사항 국방부에서 국외업체 제안요구서에 반영할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협상대안, 기본계약금액 및 이해기간/절충교역 금액 및 비율과 이행계획, 이전기술의 권일에 관한 사항, 이행 보증금, 이행조건 등 의무와 양해사항 및 기본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협상대안 고려시에는 선진핵심 가술획득 및 부품제작 수출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되 국내업체가 제작한 경험이 있는 부속품보다는 새로운 작업물량을 획득함으로써 구매장비의 국산화율과 종합군수지원 능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충교역 계약서(안)접수/검토  조달본부 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조건 검토  국외업체의 절충 교역 계약서(안)을 접수  국외업체의 절충 교역 계약서(안)을 접수 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조건 검토  검토시 고려사항 - 절충교역 기본방침 - 절충교역 협상대안 - 절충교역 제안내용, 기간의 적절성 - 기술의 효용성 - 절충교역 제안내용 포함 여부 - MOU 붙임 여부 조달본부는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계약서(안)을 접수받아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조건이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검토시 고려사항으로는 절충교역의 기본방침, 협상대안, 제안내용 및 기술의 효용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절충교역 계약조건  이행조건  의무이행기간 : 기본계약 이행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서에 미 명시된 기본계약의 일반 조건은 절충교역에 적용  절충교역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는 무상제공  신 무기체계로 도입되는 장비의 차기 구매시  최소 동일비율로 절충교역 이행  절충교역 이행의무 :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 국외업체로부터 획득되는 기술 자료 형태 : 전산매체 절충교역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한국 정부가 보유하며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나 별로 협상시는 협상결과에 따르게 됩니다.(2003년도에 개정된 지침). 또한 추가적으로 조달본부는 절충교역 협상을 위해 국외 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 예상금액으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후 기본계약 금액은 기본 계약 예상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2003년도 추가사항). 새로운 무기 체계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절충교역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차지 물량을 계약시에도 최소한 동일 비율의 절충교역을 제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절충교역 계약서 체결 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된 때에는 절충교역 가치도 합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 계약체결 후 물량증감 변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자의적인 가격수정에 의하여 기본 계약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절충교역 계약서는 기본 계약과 절충교역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절충교역 협상  협 상  협상결과 반영 조달본부 :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 조건과 국과연 등의 기술  협 상 조달본부 : 절충교역 제안서 및 계약 조건과 국과연 등의 기술 가치 평가 내용을 검토 후 협상실시  국외업체 제안내용이 협상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인 경우 국방부 사전승인 후 협상추진  협상결과 반영  국방부 및 각군, 기관은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기종 결정시 반영  각군 및 기관은 사업 집행 승인 건의서 작성시 절충교역 협상결과 포함 마지막 단계로 협상 및 절충교역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일련의 업무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절충교역 협상은 절충교역 기본 방침에 따라 제반조건에 합의되어야 하며 협상 목표 및 협상대안 자료, 협상대안 자료검토결과 수정 및 보완사항, 협상시 국내 관련업체의 참여자료가 협상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단지 조본이 국과연등의 기술검토 후 협상을 실시한다는 상당이 포괄적인 의미의 조항이 있었지만 2003년도에 구체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는 조본은 국외업체로부터 접수한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내용 및 국과연 등의 기술가치 평가내용을 검토한 후 협상하되 필요시 각군, 국과연, 품관소 관련업체 및 기관등의 요원과 협상팀을 구성하거나 협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계약부서에는 절충교역 계약서가 기본계약의 일부임과 절충교역 의무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 등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절충교역 평가  평가시 검토사항 평 가  주요 평가 기준 기 본 원 칙 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등급분류/ 평 가  평가시 검토사항 절충교역 목표달성 여부,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유용성 여부, 군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기 본 원 칙  주요 평가 기준 기술의 정도, 중요도에 따라 등급 및 금액 고려 절충교역 평가는 국방부 및 각군, 국직부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조달본부로부터 국외업체와 합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결과를 검토 및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무기체계확정에 따른 기종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충교역의 평가시 검토할 사항은 먼저 절충교역 목표달성여부,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여부, 군의 요구사항 충족 및 마지막으로는 산업 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충교역의 평가 기본원칙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하에 신중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평가기준은 기술의 정보 또는 중요도에 따라 제안 내용의 등급과 계약금엑의 다소에 재정적 가치 및 절충교역 이행기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절충교역의 내용은 그 중요성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방법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하여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국방부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등급분류/ 평가방법 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가중치 적용 후 100점 이상인 경우는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절충교역 사후관리  사업담당관이 사후 관리시 확인할 사항  이행실적 접수 / 검토 및 승인  절충교역 가치축적 사항  사업담당관이 사후 관리시 확인할 사항  이행실적 접수 / 검토 및 승인  절충교역 가치축적 사항  절충교역 활동제한 사항  절충교역 이행조건 변경 사항 절충교역 사후관리는 조달본부가 국외업체와 절충교역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달본부의 사업담당관이 사후관리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충교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의 4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분야는 작년도 국방부 조달본부 성과분석간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상으로 수혜기관 업체에 대한 현장 진단이 미흡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절충교역 20년 기간의 종합분석이 미실시 되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무기체계별 획득기술 활용실태 실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년말 정도에 절충교역 20년사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절충교역시 재외 군수무관단을 적극 활용한 방산수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군별 절충교역 이행실적 절 충 교 역 구 분 이행건수 평가가치 가치비중 절충교역 적용비율 육 군 1,598 1,320 단위 : 백만 $ 구 분 절 충 교 역 이행건수 평가가치 가치비중 절충교역 적용비율 육 군 1,598 1,320 28.9% 33.5% 해 군 1,980 1,403 30.8% 32.7% 공 군 1,045 1,695 37.1% 26.0% 국 직 169 145 3.2% 24.4% 합 계 4,792건 4,563 100% 29.7%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방획득사업에서 절충교역을 적용한 기본 계약은 모두 366개 사업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53억불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적용된 절충교역의 평가가치는 약 45억불정도로서 이는 연평균 약 2.3억불 정도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군사업의 경우 총 1,045 건의 절충교역에 17억불을 이행하여 개별 건당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군 사업은 총 1,980건의 절충교역을 적용하여 이행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가치는 14억불정도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군사업이 단위당 기본계약의 사업규모와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가장 큰 반면, 해군 사업의 경우는 사업수가 많고 절충교역의 이행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군별로 소요 장비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약과 절충교역의 추진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금액 대비 절충교역의 적용 비율에서도 공군(26.0%)과 해군(32.7%)사업은 대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 절충교역을 제공한 국가별 특성을 따져볼 수 있는데 각 군별 절충교역의 이행실적에서 미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군(841.%), 국직(73.9%), 육군(69.5%), 해군(37.7 %) 사업의 순으로서 획득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의존정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전반적으로 절충교역 적용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무기 판매국이자 절충교역 제공국가의 입장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절충교역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가능한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낮추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근 거 :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2003)

절충교역 이행실적  근 거 :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2003)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절충교역 분야별 이행 가치 비중은 기술 획득, 부품 수출, 시험장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3년도 절충교역 규모는 31개 사업에 6억 5천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적되었던 방산장비 수출 및 절충교역 획득기술 사후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 거 :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2003)

절충교역 이행실적(계속) 구 분 기술획득 수출 시험장비 기타 절충교역 이행건수 2,646 1,432 594 120 이행가치 단위 : 백만 $ 구 분 기술획득 수출 시험장비 기타 절충교역 이행건수 2,646 1,432 594 120 이행가치 2,137 1,903 433 90 비 중 46.8% 41.7% 9.5% 2.0%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절충교역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기술획득에 쓰인것이 21억불(46.8%)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수출이 19억불로 집계되어 역시 많은 비중(41.7%)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시험장비, 치공구 획득과 기타 분야에 4.3억불과 0.9억불정도의 절충교역이 활용되었습니다. 기술획득 분야는 기술자료, 기술지원(국내), 국외업체 정비지원, 기술교육(국외), 노하우 이전과 같은 세부 분야로 나뉘는데, 대부분 국내 연구개발, 생산, 창정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은 방산물자 수출, 일반물자 수출, 정비물량 국내업체 제공, 정부 권장품 수출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기본계약을 맺은 국외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절충교역을 통한 외화절감과 대응무역 차원에서 추진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기별로 절충교역 활용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90년을 전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충교역을 추진한 초기에는 수출에 60~70%의 비중을 두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 기술획득이 6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은 20%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절충교역의 추진 초기에는 수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90년대 이후 기술획득 분야로 대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 근 거 :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2003)

절충교역 사례 (1)  해군의 차기 잠수함 (KSS-2)

절충교역 사례 (2)  강습헬기 (UH-60)

절충교역 사례 (3)  공격용 헬기 (AH-IS)

절충교역 사례 (4)  대잠 초계기 (P-3C)

육군의 절충교역 실태  창 정비 위주 절충교역 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였으나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 창 정비 위주 절충교역 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였으나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핵심기술 획득 및 지상전력 발전의 성과 달성 미흡  문제점  획득형태별 절충교역 구체화  협상대안 작성  기술가치 평가  협상 및 계약수행  이행 및 자산관리 예를 들자면 국외도입(직구매, 기술도입생산)의 경우에는 경쟁가능으로 절충교역 효과달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체제개발 계획서상에 절충교역 조건 및 내용 미포함으로 절충교역 효과달성 미흡하며 협상대안 작성이 구체성의 결여로 인해 제목만 나열하는 식의 협상대안이 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해외업체의 부실한 제안서 작성 및 협상지연이 절충교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국방부에서 협상대안 확정시 협상대안의 중요성 및 타당성 검토절차의 미흡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국방부 실무자에 의한 협상대안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행 절충교역의 가치평가는 금액기준으로 평가되고 사용군인 육군은 기술가치 평가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뿐만 아니라 기술적 가치 및 요구충족도와 경제적 가치등을 통합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절충교역 개선/발전방향  중  장기 기술획득 계획과 연계한 추진 협상대안 및 제안 요구서 작성 철저  중  장기 기술획득 계획과 연계한 추진 협상대안 및 제안 요구서 작성 철저 참여기관 및 국내 업체 선정 절충교역 획득기술 가치평가 방안 개선발전 절충교역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절충교역 제도의 효율적 활용 전문인력 확보, 관리 및 유지  국방과학 기술 기획서(국방기본정책)/ 중, 장기 국방과학 기술소요 계획서에 준한 체졔적이고 연계성있는 절충교역 계획의 추진  기 보유기술 및 기본계약 중복 협상대안 제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은 물롬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 절충교역의 참여 대상 업체를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와 규정의 적용을 통한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현재의 절충교역 평가기관인 국과연중심의 평가제도에서 국과연과 품질관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이 한데 어울어져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애 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가치 평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사후관리 체계강화 : 획득자산의 품목별 전산화 관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기술관리(자료, 인원) 및 활용과 획득장비의 불용품 처리.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기술 및 장비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획득기술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기술력 향상  정책 및 집행기관, 사업관련기관 및 업체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유지)

야전에서 나타난 조달기능의 문제점?

조달계약방법의 문제점 이원화된 계약법의 적용 문제 국계법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경쟁계약방법의 확대 (수의계약업체의 법규 악용) 방산물자의 수리 부속 적기조달 문제 방산물자 : 개산계약제도 현실태 적용 제한 단체수의계약의 단계적인 경쟁계약방법의 전환 업체별 분리조달 계약방법 지향 개산계약의 최소화

조달관리 통합 정보체계 조달환경(법과 제도)의 정보화, 과학화 지연 국방조달통합체계의 구축(외부기관과의 연결체계) 국계법, 예산회계법, 방산특조법 : 전자거래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개정이 미흡 국방전산망 운영체계와 외부기관과의 연결 미흡(상용품) 국방조달통합체계의 구축(외부기관과의 연결체계)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관련된 의식개혁 /직무 전문성 교육 마련 국방전자조달관리 규정등의 제정/보안체계 마련

외자조달 품목의 하자처리 해외조달품 품질검사 책임기관 모호/ 현실적 시행 제한(육규 434 / 제 8조 하자품 점검 및 확인) 하자품 검사(가. 군수하령관은 하자품 검사시 자체(보급/ 정비창)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능력 제한 품목은 국품연에 의뢰한다.

외자조달 품목의 하자처리(계속) 수납검사를 통해 성능,재질,내구성 등의 정밀사항 확인제한 수납검사 업무량 과다 : 하자식별지연의 원인 수납검사 인력/ 장비편제 취약 현 검사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검사방법/ 절차정립 부착검사의 효율적인 운용제한 잠재된 하자 발견에 따른 하자의 구상 /기각

외자조달 품목의 하자처리(계속) 대처방안 검수인원 편제 보강/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품목별 단가, 중요성들을 고려한 세부 수납검사 지침의 구체화 (예) 정밀/기능성 품목, 고단가품목 : 부착시험 필수 각종 기계류. 특정 성능요구 품목 : 성능검사 품목 검사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체계적인 DB 자료 축적 하자실적품목 : 전량검사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범위나 방법 적용 조기하자 발견체계 구축 - 야전보급시 검사 미실시 품목의 경우 색인표시 부착

FMS 계약 제도 FMS 사업 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만성적 사고이월의 상존 정보수집능력 부족 정보의 부족 및, P&A의 활용도 제한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일관성 결여 만성적 사고이월의 상존 일괄계약 사후정산 방식, 계약조건 변경 빈번, 환율변동 외국과의 회계연도 상이 : 1년 초과 장기 납품사례 발생 정보수집능력 부족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확실한 검토 체계 IPPD(Integrated Product & Process Development) 만성적 사고이월 및 협상력 약화의 문제점 보완

기 타 상용물자 조달확대 군수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 체계(외자) 물품의 고가구매 조달애로 품목의 조달 기 타 상용물자 조달확대 군수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 체계(외자) 무기체계, 계약(LOA 검토), 협상, 사후관리, ILS 물품의 고가구매 가격검증체계 강화, 체계적인 조달원 관리, 규격완화 등 조달애로 품목의 조달 품목별 조달소요량 예측의 부정확으로 인한 조달계획의 빈번한 수정 및 변경 조달정보 관리 및 공유체제 미비

조달개혁의 발전방향  적시, 적량, 양질의 필수 소요 군수품 조달 책임 조달 체제  조달개혁에 의한 무기체계별 전문화 관리 및 책임 조달 체제  가격, 원가관리, 규격, 목록 관리 개선  조달원 관리 개선  조달 애로 품목의 집중 관리  전자 상거래  물류 혁신에 의한 조달주기 단축(조달, 보급, 정비)  신뢰성있는 자원 운용 및 자료의 체계적 구축 (민간의 SCM 체계 도입) 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CM : 공급연쇄사슬망 관리  적용가능 분야 :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 방 법  기대효과  방 법  업체 - 조달본부 - 군수사 - 군지사 - 사단 - 편성부대 – 병사에(최종 수요자) 이르기까지 공급망상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 기대효과  조달시간 단축, 보급 조치율 향상, 재고고갈 방지, 재고 감소, 인력 감축, 예산 절감 SCM 개념은 국방개혁위에서 추진중인 “IT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군수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