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및 사전입지상담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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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및 사전입지상담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2008. 3. 27 대 구 지 방 환 경 청 환 경 평 가 과

순 서 Ⅰ. 환경성평가 제도의 이해 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Ⅲ.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순 서 Ⅰ. 환경성평가 제도의 이해 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Ⅲ.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Ⅳ.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개정(안) Ⅴ. 사전입지상담제도 안내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1. 환경성평가 제도의 이해

▣ 환경성평가제도의 기능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행정계획) -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개발수요·수단·입지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 - 1차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단계에서 입지가 검토된 사업에 대해, 2차적으로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최적의 저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음(평가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6의 2(1법, 3규정, 1편람) ①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6-105호, ‘05.12.15) ②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예규 제285호, ‘06.11.7) ③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규정 (대구청 예규 31호, ‘07.10.19) ④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환경부, ‘06.12) ○ 환경성 평가제도와 의제 운영되는 타 법령 제도 ① 자연경관영향협의 제도(자연환경보전법) ②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낙동강법”이라 함)”)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성평가의 체계 평 가 대 상 평가종류 평 가 항 목 (예 시) 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13개 계획) 평 가 대 상 평가종류 평 가 항 목 (예 시) 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13개 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사 전 환 경 성 검 토 ◎ 계획적정성 입지를 결정하는 행정계획 (70개 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제1호 ◎ 계획적정성 ◎ 입지타당성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입지타당성 및 환경영향저감방안 -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경우는 제외(입지 타당성 제외) 소규모 개발사업 (19개 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제1호 사전 환경성 검토 대규모 개발사업 (74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 영향 평가 ◎ 환경영향저감방안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성평가제도의 비교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법 적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주 요 기 능 ○ 행정계획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개발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 협 의 시 기 ○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 개발사업 인·허가 전 ○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전 대 상 사 업 ○ 개발 관련 행정계획     ※ 16개 분야 83종 ○ 대규모 개발사업     ※ 17개 분야 74개 요 청 기 관 ○ 행정계획 수립 확정(결정)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의 견 수 렴 ○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성평가(사전→평가) 시행절차 행정계획의 입안 사전환경성검토 및 통보 행정계획의 확정 실시계획 입안 환경영향평가 및 통보 (계획수립기관) 행정계획의 입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환경부/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및 통보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 (계획수립결정기관) 행정계획의 확정 (사업자) 실시계획 입안 주민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인·허가기관 → 환경부/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및 통보 (환경피해 저감방안 강구) (사업의 인·허가기관) 실시계획 승인 (사업자) 사업착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 행정계획의 구상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운영 검토서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 시행령 제8조의 3(10인 이내로 구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시계획,교통·환경, 환경단체 등)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등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계획수립기관의 장)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운영 ○ 계획수립부서가 수립한 대안 검토 및 의견제시 검토서 초안작성 (계획수립기관의 장) ○ 시행령 제8조의 2 : 주민공람 - 중앙 및 지방일간지 1회이상 공고, 20일이상 공람 ○ 설명회(의무사항) ○ 공청회(수립권자 필요시) -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 주민의견수렴 (계획수립부서의 장)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계획수립기관 → 환경부) 법 제 25조의3 ○ 전문기관 검토의뢰 – KEI, 자문의원, 수질총량관련 부서, 각과 등 검토서 검토 및 통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3.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 협의근거 및 협의권자의 적정성 ① 협의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 시기의 적정성 ① 협의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 시기의 적정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와 “별표3”에 의한) ② 선행절차 이행의 적정성 ③ 협의요청 기관의 적정성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반려대상 ▣ 주민의견수렴의 적정성 ①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의 적정성(시행령 제8조의 3) ② 공고방법(중앙,지방), 공람기간(20일 이상)의 적정성 (시행령 제8조의 2) ② 설명회 및 공청회(요청한 경우에 한함) 개최의 적정성 ③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의 적정성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 평가대행자의 적정성(평가대상사업에 한함)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의 적정성(등록 및 영업정지) ② 타 계약과 분리계약(일괄하도급 포함)여부 ※ 1천만원이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 중점평가항목의 적정성(평가대상사업에 한함)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의 적정성 《예시》 산업단지 분 야 중점평가항목 산업단지 ①지형지질②동식물상③자연환경자산④수리수문⑤토지이용⑥대기질 ⑦수질⑧친환경적자원순환⑨소음진동⑩토양⑪악취⑫주거⑬산업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환경부 고시 제2004-209,‘04.12.3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 법령·지침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입지의 적정성 확인 1.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 ① 수변구역 행위제한 부합여부 적정성 ② 백두대간 핵심 및 완충구역의 행위제한 부합여부 적정성 《관내 백두대간 행정구역 현황》 대 간 김천, 문경, 예천군, 영주, 봉화군, 상주, 태백(5개시, 2개군) ※ 법 제7조 행위허용사업 별도검토 정 맥 300m(최소 200m) 이격 기 맥 150m(최소 100m) 이격 지 맥 최소 70m 이격 ※ 백두대간 1,400km(백두산 장군봉→지리산 천왕봉)      남한 671km(비무장 향로봉→ 지리산 천왕봉)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③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의 행위제한 적정성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등의 행위제한의 적정성(백두대간법) 2. 특정사업에 적용 ① 매립시설예정지의 입지제한여부의 적정성(낙동강법) 관련법령 입지제한 범위 낙동강특별법 낙동강 본류 경계로부터 1km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 또는 지방1급 하천에 한함) 500m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골프장의 중점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의 규정(환경부고시 ‘06-56, ‘06.4.13)》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② 골프장 입지관련 중점검토항목의 적정성 《골프장의 중점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의 규정(환경부고시 ‘06-56, ‘06.4.13)》 중점검토항목 검토방법 및 사항 중요사항 1. 지형지질 가. 과도한 경관훼손 나. 경사도 20도(25×25m)인 지역 50%이상(보전) 2. 녹지 및 형태 가. 생태자연도 1등급(보존원칙)  나. 멸종위기종 서식지(제외원칙) 3. 수질환경 가. 하천․호소의 기능 상실여부 나.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이 호소 및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 다.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양안 300m이내 라. 수변구역경계로부터 양안 300m이내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의사항 ③ 산업단지·개별공장의 입지제한사항에 저촉여부의 적정성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입지제한(산업입지통합지침, ‘06.12.26)》 산업입지통합지침(‘06.12.26) □ 제36조 제1항(시장, 군수의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제한규정)    1.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2.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 낙동강법 : 수변구역    3. 광역상수원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    4. 지방상수원 상류 10km    5. 상수원 미고시지역 취수장 15km, 하류 1km    6.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폐수배출시설 있는 공장 2km)    7.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8. 지하수법 : 지하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제3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4.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개정(안)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 1. 법률의 명칭 변경 등 2.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0조, 내지 ○ 종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명칭 변경 ※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법 전부 삭제 2.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04.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 절차 (Scoping)”를 종전 “사업자 신청주의”에서 모든 평가대상사업 으로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평가항목 ·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계획서’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 제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 3.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개선(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내지 제33조)  -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승인기관에서 운영 - 다만,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범위의 적정성, 간이 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3.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개선(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내지 제33조) - (일반) 스코핑→초안작성→의견수렴→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 (간이) 스코핑→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사후관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4대 영향평가제도 관련 법률 개정 구 분 법률개정 등 추진 상황 환경영향평가 구 분 법률개정 등 추진 상황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추진 (’07.6 국회 제출)    -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추진(‘07.6 국회 제출)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추진(현, 준비중)   - 현재 시행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대체 인구영향평가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추진(현, 국회심의중)    - 환경영향평가시 “인구”항목에서 검토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개정 법률(안)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5. 사전입지상담제도 안내

사전입지상담제도 안내 □ 목 적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 위치도 등 기본정보)만으로 입지의 □ 목 적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 위치도 등 기본정보)만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 □ 절 차 상 담 절 차   주   요   내   용 상담신청서 접수 (사업자→환경청) ◦ 구비서류 : 사업개요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전경사진, 기타 참고자료 ꀻ 입지적합성 검토 (환경청) ◦ 입지적합성(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등) ◦ 규제적 행정계획 부합여부(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현지조사/전문가자문 (환경청, 필요시) ◦ 현지조사(필요시 전문가 자문, 공동조사) 상담결과 서면통보 (환경청→사업자) ◦ 통보내용(처리기한 15일)   - 환경관련 법령상의 입지제한 저촉여부, 종합의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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