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꿈 서울 과 교 육 끼 를 키우는 행복한
- 차례 - 1 서론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업무와 역할 4 사례분석 5 ㅂ Q&A 꿈 서울 끼 3 - 차례 - 서론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업무와 역할 2 꿈 서울 과 교 육 끼 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사례분석 4 ㅂ Q&A 5
서론 과거에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었으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허용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전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현재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서론 1999. 11. 11. 경향신문
서론 소지품검사, 흡연측정기 검사, 두발·복장 검사, 휴대폰 소지 제한 등에 법적 근거 요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폭력의 싸움에도 법이 개입하게 되었고, 절차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었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업무와 역할
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선도 절차 학칙위반 학교폭력 예시 ㆍ흡연, 교사지도불이행, 교권침해, 출결불량 등 학칙위반 ㆍ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근거 ㆍ「초·중등교육법」 제18조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치사항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결정주체 ㆍ선도위원회 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폭대위) 차이 ㆍ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어서 선도위원회 조치 변경 가능 ㆍ선도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음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음 ㆍ전학조치가 없음 ㆍ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학교장은 기속되고, 학교내에서의 재심 등은 허용되지 않음 ㆍ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ㆍ전학조치가 있음 불복절차 ㆍ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가해학생은 전학·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학교폭력 처리절차 수사 (경찰, 검찰) 기소 (검찰) 판결 (법원)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발생 ➜ 대상학생 긴급조치 (학교장) 사안조사 (전담기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장의 처리 수사 (경찰, 검찰) 기소 (검찰) 판결 (법원)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제12조제2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의 역할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법률 제17조제1항)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분쟁조정
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쟁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법과 형법과의 관계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 학교폭력법과 형법과의 관계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 학교폭력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학생 징계가 목적이 아님 형법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규율 할 수 있음
가해학생·피해학생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하였을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제17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음 ‘경미한 경우’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음 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②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 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④ 피해학생∙가해학생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⑤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학교생활기록부Ⅱ는 초·중학교의 경우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입력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폭법」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졸업 직후 삭제 대상) 경미한 조치 사항인 1, 2, 3, 7호 기본유형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등)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 부가유형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 조치별 유형 구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 반영하여 고시 예정 ‣(삭제 시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 ‣(삭제 방식)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제를 받도록 함 ‣(적용 시기) 2013년 2월 초‧중‧고 졸업생부터 적용 ‣(보완 사항) 현재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기말‧학년말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 ※ 경미한 조치를 삭제하는 처리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재심 및 행정심판 방법 >> 학교폭력법 제17조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하여 서울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 및 행정심판 방법 >>
학교폭력법 제17조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 사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국·공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의 조치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처분’임. 그런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어서 사립학교장의 조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사립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보기 어렵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달리 취급하여 사립학교 학생의 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계를 허물면서까지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임
형사상 처벌 절차
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경찰, 검찰이나 형사법원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소년 법원은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월, 6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 수강명령(100시간 미만)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월 미만)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미만)
소년사법처리절차
소년사법처리절차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만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형사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
4. 질의응답 (Q&A)
Q&A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자의 요구를 어느선까지 들어주어야 하나? 몇 년 전의 일이 설문조사로 나왔을 경우 심의 대상인지요? 과거 언제까지가 심의 대상인가요? 담임교사에 의해 사안이 잠정적으로 해결되었고 피해자 또한 현재는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ADHD, 정서 불안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학급에 잘 적응하도록 담임교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학부모가 이를 교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취할 예비책은 무엇이 있나요?
Q&A 재학생이 졸업생이나 타학교 또는 상급학교 학생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고 협박을 받았을때의 처리방안이 학교내 학교폭력사태 처리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고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가 학폭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관련 법률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연수로는 정확한 전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폭관련 법률과 학부모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Q&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 형태로 검사, 변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1조 제1,2,항)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측에서 법률전문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모시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처럼 학교에 단순한 법률자문 뿐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시에는 폭대위에 전문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심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혹시 모를 법률자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안 발생 시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Q&A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꿈 서울 과 교 육 끼 를 키우는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