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수천 M.A.,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청소년복지 지원법 입법의미 사회·경제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 가정,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모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설장과 발달이 목적 청소년복지의 헌법적 근거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기본법의 규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회·경제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 기초생활보장, 학업·의료 지원, 직업능력 강화, 상담·수련·체육 활동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제도화 모든 청소년 인권의 보장, 건강과 안전의 보장, 경제적 자립지원 등 최적의 성장 및 발달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법의 연혁 청소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법☞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나 또는 법 취지에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4.2.9.(2005.2.10시행) : 청소년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005.3.24. / 2005.12.29.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2008.2.29. / 2010.1.18 주무부서의 변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8.2.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원활동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13.5.28.(2013.11.29시행)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기준과 절차 2014.3.24.(2014.6.25시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출연근거 마련
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제4조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제8조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제4조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제8조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비원체계 등 제9조-제12조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제18조 제6장 교육적 선도 제19조-제21조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제30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제36조 제9장 보칙 제37조-제42조의2 제10장 벌칙 제43조-제45조 부칙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9-24세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의 우대와 청소년증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교육적 선도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시설설치 등, 제21조 선도후견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2조-제28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 이주청소년지원센터 제30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2조-제28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 이주청소년지원센터 제30조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령 제15조)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