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컴퓨터발명연구회 세미나 세라믹 기판의 제조방법 및 비소성 세라믹 기판 - 특허법원 2005허9350 판결 - 2006.10.23 장성원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목 차 사건의 경과 본원의 기술 요지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법원의 판단 심결 vs 판결 비교 토의 및 질문
사건의 경과 ’00.06.12 : 특허 출원 ’03.10.02 : 거절 결정 ’04.01.05 : 거절 불복 심판청구(2004원21) ’04.02.04 : 보정서 제출(심사전치) ’04.03.15 : 원결정유지 보고 ’05.08.31 : 청구 기각 ’05.11.04 : 심결취소 소송 제기(2005허9350) ’06.08.21 : 심결 취소 ’06.08.31 : 대법원 상고 (2006후2691)
본원의 기술 요지(1/3) 세라믹 기판의 제조방법 및 비소성 세라믹 기판 소성(firing):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조작 소결(sintering): 분말체를 적당한 형상으로 가압 성형한 것을 가열하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고결하는 현상 도1. 등가회로도 도2. 세라믹 다층기판
본원의 기술 요지 (2/3) 세라믹 기판의 제조방법 및 비소성 세라믹 기판 절연성 세라믹 그린시트로 이루어진 적층체(4)에 블록부재(C,L) 삽입 적층체(4)의 윗면과 아랫면에 절연성 세라믹 그린시트를 압착 고밀도 배선화에 따라 소성시 비소결 세라믹체 양 주면에 수축성 차이 도3. 블록부재 삽입 단면도 도4. 다층 세라믹체 단면도
본원의 기술 요지 (3/3) 청구항 17 비소결 세라믹체의 양 주면에 제 1구속층 및 제 2 구속층을 각각 밀착시킴으로써 준비된 소성되지 않은 세라믹 기판에 있어서 상기 비소결 세라믹체는 도체패턴을 포함하고 상기 제 1구속층 및 제 2구속층은 상기 비소결 세라믹체가 소결되는 조건에서 소결되지 않는 무기분말을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며 또한 서로 다른 강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성되지 않은 세라믹 기판 도5. 구속층이 붙은 다층 세라믹체 단면도
특허심판원 판단 (1/2) 인용발명 (일본 특개평 6-326470) 유기 바인더, 가소제를 포함하는 글라스·세라믹에 의해 되고 도체 페이스트 조성물로 전극 패턴(2)을 형성한 그린시트를 소망 매수 적층한 후, 이 그린시트 적층체(1)의 양면에 글래스·세라믹의 소성 온도에서는 소결되지 않는 무기 조성물(알루미나 그린시트)로부터 되는 미소결층(4)을 형성하고, 하부 미소결층(4)과 세라믹 소결 기판으로 된 부판(6) 사이에는 접합용 알루미나층(5)을 더 형성하여 그린시트 적층체(1)를 부판(6)에 접합하고 소성처리를 행한 후 미소결층(4)을 제거 도6. 인용발명
특허심판원 판단 (2/2)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 :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이 서로 다른 강성을 갖는 구성 인용발명에 시사 미소결층(4)뿐만 아니라 접합용 알루미나층(5)도 ‘구속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린시트 적층체(1)의 상·하부 주면에는 서로 다른 두께의 ‘구속층’이 형성되고 서로 강성이 다르다고 해석될 수 있음 단순 선택 가사, 인용발명 구속층의 강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하여도 강성이 서로 다르다는 한정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 양쪽 주면에 구속층을 형성하는 경우 강성을 동일하게 하거나 다르게 형성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용이 본원의 기재만으로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선택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특허법원 판단 (1/6) 목적의 대비 양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모두 소성시 기판의 휘어짐 등의 변형을 용이하게 방지하고자 함 그러나, 이 사건 발명은 소성시 수직방향으로부터 일축하중을 부가적으로 인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은 미소결층이 기판의 자중을 차단하여 기판이 깔판 표면의 형상을 따라 소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양 발명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서로 다름
특허법원 판단 (2/6) 구성의 대비 이 사건 발명 비교대상 발명 기술적 의의 & 동기 개시 여부 비소결 세라믹체의 양 주면에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을 각각 밀착 비소결 세라믹체가 도체패턴을 포함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은 비소결 세라믹체가 소결되는 조건에서 소결되지 않는 무기분말을 주성분으로서 포함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의 강성을 서로 다르게 함 그린시트 적층체의 양면 혹은 한쪽 면에 형성된 미소결층 전극패턴이 형성된 그린시트 적층체 유리,세라믹의 소성온도에서는 소결되지 않는 무기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미소결층 기재 없음 기술적 의의 & 동기 개시 여부
특허법원 판단 (3/6)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의 강성을 서로 다르게 하는 구성의 기술적 의의 이 사건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 제1구속층을 소성에 의해 더 크게 수축할 수 있는 한 쪽 주면에 밀착시켜 양 주면의 수축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기판의 휘어짐이나 찌그러짐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음 특별한 소성설비 불필요 구속층의 두께를 필요이상으로 두껍게 할 필요 없어 비용 절감 및 박리제거 용이 소성시간 단축되어 불규칙한 소성 줄고 유기 결합제의 잔류물에 의한 기공 발생 억제 휘어짐 등의 기판변형을 억제하여 정밀도가 우수한 세라믹 기판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강성을 서로 다르게 하는 구성을 명세서에 제시
특허법원 판단 (4/6)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의 강성을 서로 다르게 하는 구성의 기술적 의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특허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 특허청은 강성이 큰 구속층을 소성에 의해 더 크게 수축할 수 있는 한쪽 주면에 밀착시킨다는 한정이 없는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강성이 큰 구속층을 수축이 크게 일어나는 주면에 밀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특허법원 판단 (5/6) 비교대상 발명에 동기 개시 여부 살핌 상, 하 미소결층(4)의 강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 접합용 알루미나층(5)은 구속층으로 기능하지 아니함 단순히 적층체를 깔판에 접착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기능하며 유기용제분이 완전하게 건조되지 아니한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소성시 적층체의 휘어짐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져야 하는 구속층이라고 할 수 없음 접합용 알루미나층(5)은 깔판과 분리될 수 있는 구성 아님 열압착으로 깔판에 접착되어 미소결층(4)의 알루미나 그린시트층과 접합용 알루미나층(5)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접합용 알루미나층이 미소결층과 동일한 강성으로 일체화되어 상, 하부 미소결층의 두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 접합용 알루미나층은 미소결층을 깔판에 견고하게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깔판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별도의 접합층 없이 미소결층을 깔판에 직접 열압착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재 반면, 이 사건 발명은 깔판 없이 강성이 다른 제1, 2구속층의 구성만으로써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깔판은 단순히 기판을 올려 놓는 받침대의 구실을 하는 데 불과하다.
특허법원 판단 (6/6) 이 사건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 개시되지 않음 이 사건발명은 진보성 있음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미소결층과 접합용 알루미나층이 깔판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그 중에서도 깔판은 미소결층의 수축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요소 중에서 깔판을 배제하고 미소결층과 열압착된 접합용 알루미나층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독립한 별개의 구성으로 도출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극히 자연스럽지 못하여 매우 어려운 착상 깔판을 제외한 제1, 2구속층의 구성만을 전제로 하여 양 구속층의 강성을 다르게 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사항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이 사건발명은 진보성 있음 반면, 이 사건 발명은 깔판 없이 강성이 다른 제1, 2구속층의 구성만으로써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깔판은 단순히 기판을 올려 놓는 받침대의 구실을 하는 데 불과하다.
심판원 vs 법원 청구범위 인정 내용 심판원 법원 강성이 큰 구속층을 소성에 의해 더 크게 수축할 수 있는 한쪽 주면에 밀착시키는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구속층의 강성이 서로 다르다는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효과를 거둘 수 없음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용어)은 청구항에 기재가 없는 것으로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인정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명세서 및 도면의 정의 또는 설명을 고려하며 발명의 목적작용효과에 대한 기재도 참작 해당 간행물 반포시의 기술상식(주지관용기술 또는 경험칙으로 명백한 사항)을 참작함으로써 해당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서 도출된 사항도 인정 특허법 개설13판
보충자료 일본 특허법 70조(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EPC Article 69(Extent of protection) 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EPC Article 69(Extent of protection) (1)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European patent or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laims. Nevertheless,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shall be used to interpret the claims. 한국 특허법 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심사지침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심판원 vs 법원 동기 설정 내용 심판원 법원 제1구속층과 제2구속층이 서로 다른 강성을 갖는 구성 접합용 알루미나층(5)도 ‘구속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린시트 적층체(1)의 상·하부 주면에는 서로 다른 두께의 ‘구속층’이 형성되고 서로 강성이 다르다고 해석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서로 다름 상, 하 미소결층(4)의 강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 기능,작용이 전혀 다른 접합용 알루미나층을 구속층으로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착상 당업자는 해당분야의 기술상식을 지식으로 갖고 통상의 창작능력(최적재료,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 치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인용발명 내용 중의 시사, 과제의 공통성, 기능작용의 공통성, 기술분야의 관련성 등이 동기 설정이 될 수 있음 특허법 개설13판
토의 및 질문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인정 합리적인 동기 설정의 범위 법원은 강성이 큰 구속층을 소성에 의해 더 크게 수축할 수 있는 한쪽 주면에 밀착시키는 구성을 당업자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 법원의 해석을 따르면 서로 다른 강성을 갖는 구성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속하거나 통상의 창작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진보성을 인정하는 판단과 모순되므로, 상세한 설명의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로 보아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정확한 기술적 의의의 설명을 이들 기재에서 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합리적인 동기 설정의 범위 심판원은 기능이나 작용이 전혀 다른 접합용 알루미나층을 구속층에 포함시켜 두께가 상이하므로 구속층의 강성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 구속층의 두께를 달리하여 세라믹 기판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출원시의 기술상식(주지관용, 경험칙으로 명백한 사항)을 뛰어넘는 무리한 해석 콜럼버스의 계란: 심사관은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진보성 부정하기 쉬우므로 견강부회식의 판단을 주의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