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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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오염총량관리제도 이해 Understanding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System 2004 환경 환 경 부

(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C = L / Q, L = C * Q 어떤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질의 한도(허용총량)를 설정하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C = L / Q, L = C * Q C= 농도(mg/ℓ) L= 부하량(mg); 오염물질의 무게단위의 양 Q=유량(ℓ) Lo(기준배출 부하량) = Co(목표수질)*Qo(기준유량) L1= 유역에서 배출되는 총량(배출총량) L2= Co를 만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허용총량) * L2가 목표지점에 유달되어 Lo가 됨 L3= L1- L2 (삭감총량) L1 (배출총량) < L2 되게 관리(허용총량) 목표수질 설정지점

광주시 총량계획의 예 배출총량(4,113); L1 삭감목표량(1,321) BOD, kg/일 = L3+ 220 배출총량(3,106) 삭감총량; L3= L1- L2 =1,101 허용총량(3,012); L2 지역개발 할당량(220) = 허용부하 이하로 추가 삭감한 양 2,792 목표년도 실제 배출총량은 허용총량과 같거나 그 이하 시작년도 (’02년말) 종료년도 (’07년말)

(2) 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 - 상수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win-win strategy)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responsible) 광역수계를 효율적 관리 과학적 바탕 위에서(scientific) 수질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환경규제의 효율성 향상(efficient) - 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건축면적 규제 등 합리적 조정 가능 물관리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유관 정책의 실질적 연계관리를 통한 환경정책 효율성 증대

(3) 오염총량제 시행절차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오염부하량 할당 목표수질 설정 불이행 제재(오염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장관 시달 지방청장 : 공공처리시설 시장.군수 : 기타시설 목표수질 설정 불이행 제재(오염자) 시도 경계지정점: 장관 고시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수립 : 시도지사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승인 : 환경부장관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불이행 제재(지자체) 수립 : 시장.군수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승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총량제 전문위원회

(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의 의 총량제 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규정(환경부 훈령) 내 용 특별법 제9조제2항 의 의 총량제 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규정(환경부 훈령) 내 용 계획기간 : 2005.7~2010(제1차)/ 이후 5년 단위 대상물질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제1차 기준유량 : 10년 평균 저수량 계획 수립지침 - 환경기초조사, 토지이용계획 조사 등 - 허용부하량, 삭감부하량 등 산정절차 및 기준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5)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제 도 광역지자체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이 결정, 고시 특별법 제9조제1항 제 도 광역지자체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이 결정, 고시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내 지점 :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기본계획승인 신청전까지(2004.7말까지) ) *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내에 공고치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 고시 진행상황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이 광역지자체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 환경부장관에게 제출(’03.12) 현재 시.도 협의중 금년중 고시 예정

3대강 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낙본 A 1.5 낙본 F 2.0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낙동강> 낙본 A 1.5 낙본 F 2.0 금호 B 2.4 금호 C 4.0 낙본 G 2.9 회천 A 1.5 밀양 A 1.4 낙본 L 3.1 낙본 M 2.5 낙본 N 4.3 <금강> 금본 C 1.2 금본 D 1.1 금본 F 1.0 병천 A 2.3 미호 B 4.3 갑천 A 5.9 유등 A 1.2 금본 G 2.4 금본 K 3.0 <영산강> 영본 A 2.1 황룡 A 2.2 영본 B 5.6 <섬진강> 섬본 C 1.5 요천 B 1.5 섬본 E 1.3 경상북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04.4.3 고시 ’03.9.3 고시

(6)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주체 : 시.도지사 승인기관 : 환경부 장관 특별법 제10조 수립주체 : 시.도지사 승인기관 : 환경부 장관 제출기한 : 법 시행 후 2년 이내(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오염배출,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총량관리 단위유역(목표수질이 설정된 수계구간의 유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삭감계획 등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1-안전율)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오염배출량

(7)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대상 : 목표수질을 초과한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립주체 : 시장.군수 특별법 제11조 수립대상 : 목표수질을 초과한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립주체 : 시장.군수 승인기관 : 시.도지사(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출기한 : 시 지역 ; 2005, 7.31까지 주암호, 대청호 유역의 군 지역; 2006. 7.31까지 기타 군 지역 ; 2007.7.31까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 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 + 개발계획) 산정 및 연차별 배분계획

시행계획의 개념적 이해 지역개발할당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존오염원의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종료시까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BOD, kg/일 총배출량(100) 삭감 목표량 (60) 소유역별 할당부하량(70) 지역개발 할당량(30) 삭감목표량 = 기존오염원의 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당시에 배출한 양)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시행계획 시작년도 시행계획 종료년도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 -> 소유역별 할당(지자체별 할당) -> 오염원그룹별 할당 -> 사업장별 할당 할당시 고려사항 ① 실행가능성(Feasibility) ② 형평성(Equity) ③ 오염삭감비용(Cost) ④ 지역의 정책(Policies) Equal Percent Overall Removal Equal Overall Reduction of Raw Load Equal Incremental Reduction of Raw Load Equal Cost per Pound of Pollutant Removed Percent Removal Proportional to Raw Load per Day Minimum Total Compliance Cost Other Methods 미국 TMDL 사례(19가지); 참고 : http://www.epa.gov/waterscience/models/allocation/def.htm

(8) 목표수질 초과여부의 판정 목표수질 측정 및 판정기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점별로 연 30회 이상 측정 영 제12조제6항 시행계획 수립 면제대상 ① 대상물질이 2회 연속 1mg/L 이하인 지점의 유역 ② 대상물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보다 나은 지점의 유역 * 시행초기에는 과거 2~3년을 1 주기로 판정 목표수질 측정 및 판정기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점별로 연 30회 이상 측정 법령에서 정한 통계학적 평균값으로 초과여부 판단 연 30회이상 측정 1회 2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3년

(9) 오염부하량 할당 할당 대상 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특별법 제12조 할당 대상 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② 1일 200톤이상 오.폐수배출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③ 시장.군수가 목표수질 당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할당 기관(관리청) ① 공공처리시설 : 지방환경관서의 장(지자체와 협의) ② 기타시설 : 광역시장, 시장, 군수 할당 방법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할당량과 이행시기를 할당대상자에게 통보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지정내역서)

(10) 할당받은 자의 의무 자료제출 의무 이행시기 60일 이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 특별법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이행시기 60일 이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 ①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역(규칙 별표 3의 방법으로 산정) ②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역 및 측정기기 부착 내역 오염부하량 측정기기 부착의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 * ’04.1.6 관보게재 의뢰 오염부하량 측정 및 기록의무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 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2년간 보존

(11) 불이행에 대한 제재(오염자) 조치명령 등 ①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특별법 제12조/제13조/제14조 조치명령 등 ①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 ②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이행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초과배출하는 경우 -> 조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선 또는 보완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없을 경우 폐쇄명령 총량초과 부과금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 총량초과부과금 = [초과오염배출량 * 연도별부과금 단가 * 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12)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한 조치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특별법 제15조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수질이 목표수질 보다 나쁜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허가제한 공고 다음의 사항을 관보,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① 허가제한 지역 ② 허가제한 대상 ③ 허가제한 기간

(13)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작성의무 :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장 특별법 제11조제3항/제4항 보고서 제출 작성의무 :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장 작성방법 : 환경부장관이 고시(’04 상반기 고시 예정) 제출기간 및 제출처 :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 이행평가서 검토 및 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지자체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14) 불이행에 대한 제재(지자체) < 제1단계 > 제재요건 지자체별 또는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특별법 제16조 < 제1단계 > 제재요건 지자체별 또는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승인.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② 산업단지의 개발 ③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④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인구집중 유발시설) - 대학교, 1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 등

(15) 불이행에 대한 제재(지자체) < 제2단계 > 제재요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단계 제재를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16조 < 제2단계 > 제재요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단계 제재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이행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 한 경우 제재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강구 ① 재정의 지원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조치 ②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제한시설 및 제한지역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