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 효과(영국) 에어드리: 75% 감소 머시사이드: 83% 감소, 검거율 32% 증가 에어드리: 75% 감소 머시사이드: 83% 감소, 검거율 32% 증가 본머쓰: 재물 손실 5억원 - 8천만원으로 감소. 브래드포드, 루이샴, 코벤트리, 하틀풀, 헐, 울버햄튼 등 :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
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72% - “범죄예방 효과 있다” 81% -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1999년 디튼(Ditton), 조사대상자 3,000명 72% - “범죄예방 효과 있다” 81% -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79% - “범죄피해 위험 현저히 줄었다”
범죄 3 요소 피해대상 범죄 기회 책임 있는 관리/감독의 부재
CCTV 설치의 잇점 범죄 공포 감소 - 잠재적 피해자 강화 범죄심리 억제 - 범죄의욕 위축 행동패턴 변화 – 환경 개선 범죄 공포 감소 - 잠재적 피해자 강화 범죄심리 억제 - 범죄의욕 위축 행동패턴 변화 – 환경 개선 효율적 경찰력 운용 – 취약지 순찰강화
CCTV효과 – 기회적 범죄자 기회적 범죄, 전체 범죄의 75% 오늘의 기회적 범죄자 = 내일의 전문적 범죄자
울산지법 판결 (1998. 9. 3) 백화점 내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1억4천5백여 만원 상당의 피해 울산지법 판결 (1998. 9. 3) 백화점 내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1억4천5백여 만원 상당의 피해 백화점 관리자에게 필요한 범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 고장난 감시카메라 방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부족한 수의 경비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1969. 12. 24. 용모․자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이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있고, 본인의 동의 및 재판관의 영장이 없어도 경찰관에 의한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적법성 판단 기본 요건 1. 목적상의 사회적 이익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3. 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 적법성 판단 기본 요건 1. 목적상의 사회적 이익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3. 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
[東京高判 1968년 1월 26일 判時 513호] 범죄발생의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범죄발생이전부터 범죄의 발생이 예측되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촬영․녹화하는 것도 허용된다.
1990년 오사카시 아이린 지구 거리 15개소 고지대에 카메라 설치, 경찰서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영상 녹화․출력 1990년 오사카시 아이린 지구 거리 15개소 고지대에 카메라 설치, 경찰서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영상 녹화․출력 거주 노조원 A, “공권력으로부터 감시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 카메라 철거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대의 카메라에 대해 정당성 인정 설치 및 사용의 필요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 범죄억제 유효성 인정 14대의 카메라에 대해 정당성 인정 설치 및 사용의 필요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 [범죄방지, 불법사안 발생의 조기발견․조치] 범죄억제 유효성 인정 초상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카메라 5는 해방회관(원고의 처 소유)의 현관 보이고 그 출입의 상태가 세밀히 관찰 가능 = 해방회관 자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철거를 명한다.
서울고법 1998. 3. 27, 97나29686 사람은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 구성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판결 (1999. 9. 3) [영남위원회 사건]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대법원판결 (1999. 9. 3) [영남위원회 사건]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
영국 사례 1981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권) 근거 1981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권) 근거 ‘경찰 감시장비 사용 관련 법령 마련’ 권고안 내무부: 경찰감시장비관리지침 제정. 총경급 경찰관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허용할 수 있다
1984년: 정보보호법 제정 CCTV 관련 - 비디오 기록물이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990년대 초 시민자유전국평의회(NCCL) : 정보보호법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 주장 경찰청장협의회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공공장소 CCTV 사용 통제할 법안 만들어야 한다
1995년 : 정보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결정문(EC Directive95/46/EC on Data Protection) 1998년 정보보호법 개정 : CCTV 시스템 운용의 일정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화상(image)을 처리하므로 공공장소 설치 CCTV를 정보보호 대상으로 포함.
1998 정보보호법 공공장소 설치 CCTV 3가지 요건 (제29조) ① 정당한 근거: ① 정당한 근거: ‘범죄의 예방 및 검거’와 ‘공중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 ② 정보보호관(Information Commissioner)에게 통지 : 모든 자동화된 디지털 녹화장치 통지, 등록 ③ CCTV 설치 사실의 표시 : 해당지역에 진입하기 전, 혹은 진입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범죄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본 감시시스템은 알러튼 시 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07 12345로 전화주세요
영국 호주 우리나라 범죄예방 조치 의무 규정 범죄와무질서에관한법률 (1998) 제17조 환경설계평가법 (2001)제79c조 NSW 없음 CCTV 규제 규정 정보보호법(1998) * 일본 2003. 5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유럽의회 CCTV 운영 가이드라인10대 필수 항목 ②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부응하는 내용 ③ CCTV 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 명시 ④ 효과적 설치 운영을 위한 방법 명시 ⑤ 분명한 책임 소재 ⑥ 기본 정보와 주택가 설치지침에 대한 공개 ⑦ 공식적 평가, 감독 및 감사 ⑧ 민원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⑨ 경찰의 관여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⑩ 기술적 변화 제안에 대한 민주적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