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서 무 림 오 피 스 웨 이 ㈜
정보공개서 신청서 신청인은 귀사와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고자 귀사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1. 인적사항 가. 성 명: (漢子: ) 나. 주민등록번호: 나. 연 령: 만 세(19 년 월 일생) 다. 성 별: [남] , [여] 라. 주 소: 마. 전화번호: [집] [사무실] [휴대폰] 2. (현재)직업: 3. 경 력: 4. 가맹사업자로서의 투자 가능한 금액 5. 개설 희망 지역: 시(도) 구(군) 동(면) 지역 6. 비밀유지 서약 위 신청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를 수령하는 경우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이상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진실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 림 오 피 스 웨 이 귀중
정 보 공 개 서 년 월 일 무림오피스웨이㈜ www.officeway.co.kr 정보 공개서 등록 번호 : 정보 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 공개서 최초 수정일 : 정 보 공 개 서 무림오피스웨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인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 를 제공합니다. 년 월 일 무림오피스웨이㈜ 〈주 의 시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은 날 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 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채결 할수 없습니다.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 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 하도록 하십시요. 가맹사업은 법률,회계,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합니다.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제지: 서울 중구 예장동 6-20 무림오피스웨이 빌딩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 771 – 4082 , 2022 – 3246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 754 – 4082 1쪽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II. 가맹본부 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II. 가맹본부 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한 V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2쪽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개요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회사 임원 및 경력사항 및 특수 관계인의 명칭.상호 주소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김영식 (대표이사) 무림오피스웨이㈜ 오피스 웨이 서울시 중구 예장동 6-20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번호 대표FAX 2001년1월 ~ 現 이동욱 02-2022-3246 02-754-4082 박천권 (이 사) 무림오피스웨이㈜ 2007년3월 ~ 現 오피스 웨이 사업(경영)기간 서울시 중구 예장동 6-20 대표자 김영식 대표번호 02-2022-3246 대표FAX 02-754-4082 정무영 (감 사) 무림오피스웨이㈜ 2007년3월 ~ 現 오피스 웨이 사업(경영)기간 서울시 중구 예장동 6-20 대표자 김영식 대표번호 02-2022-3246 대표FAX 02-754-4082 이동욱 (이 사) 무림오피스웨이㈜ 2007년12월 ~ 現 오피스 웨이 사업(경영)기간 서울시 중구 예장동 6-20 대표자 대표번호 02-2022-3246 대표FAX 02-754-4082 이종형 (지배인) 2005년5월 ~ 現 김영식 3쪽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오피스웨이]이라 합니다)의 내용 가맹희망자는 무림오피스웨이의 가맹시스템을 활용하여 일관된 영업 이미지를 가지고 무림오피스웨이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무림오피스웨이 OO점 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가맹자께서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당사가 소유하고 『오피스웨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호,상표 마크,의장,저작물 및 『오피스웨이』를 표시하는 간판,싸인(sign)류,포장,라벨,기타 『오피스웨이』점포 를 나타내는 상업적 징표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거나 경영에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공하는 당사 소유부분(상위 나열부분)을 비롯한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저작물 등은 당사 독자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귀중한 경영 노하우이자 영업기밀이며 아울러 『오피스웨이』를 형성 하는 상업적 징표와 이를 바탕으로 고안된 의장/저작물은 당사가 소유하는 상표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보호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당사의 상호,오피스웨이상표,마크,의장,저작물,간판,사인류,포장,라벨,기타 이미지등 당사 표장 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사용하게 될 당사 로그 4.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재무현황 - 대차대조표 (제 기 : 2007년도) - - 별첨 (I) - 손익계산서 (제 기 : 2007년도) - - 별첨 (II)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4쪽
2. 최근 3년간 사업 년도 말 [ 오피스웨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가맹 본부 무림오피스웨이㈜ 동일업종 가맹사업 경영 1996년5월 ~現 오피스웨이 계 열 사 무림에스피㈜ 2006년12월~現 관 계 상호/이름 구 분 기 간 사업 내용 무림페이퍼㈜ 2004년7월~現 무림로지텍㈜ 1999년12월~現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표 지적 재산권 소유자 출원 번호 1 Office Way 무림오피스웨이㈜ 2003-0025830 2 Sway 2005-0038807 3 에스웨이 2005-0038808 출 원 일 2003.11.25 2005.08.19 만료일 2014.12.21 2016.07.25 등 록 일 2004.12.21 2006.07.25 등록번호 제0109885호 제40-0671716호 제40-067171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 오피스웨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4년 1월 2. 최근 3년간 사업 년도 말 [ 오피스웨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3. 최근 3년간 [ 오피스웨이 ]가맹점 수 (단위:개) 5쪽
4. [오피스웨이]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과 산정 기준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6. 가맹지역본부 (지사,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전국 가맹점을 서울 본사에서 직접 관리 하므로 별도의[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광고,판촉 지불 내역 당사에서는 [오피스웨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구체적인 내역은 없으나 해당 가맹점 초기 오픈 시 판촉비용으로 (1,000,000원)을 해당가맹점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8. 가맹점 예치 기관 해당 사항 없음 9.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피해보상보험 가입 Ⅲ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위반 및 시정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쪽
개점을 위한 일체의 본부지원대가로 소멸되는 비용 Ⅳ .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귀하가 [오피스웨이]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vat 별도) 세부 내역 금 액 반환 조건 비고(미 반환 사유) 가맹비 500만원 미 반환 개점을 위한 일체의 본부지원대가로 소멸되는 비용 계 500만원 ① 가맹비 경우 가맹점 계약 체결 後 3일내 입금 ② 상기 부분은 [점포 임대비용] 제외 2).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사업자 귀책사유 비 고 담보목적물 50,000,000 계약 후 20일 내 상품공급 여신 담보물 질권 설정 총 계 3).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 분 합 계 금 액(단위:천원,부가세별도) 5,000 가 맹 비 ① 담보 설정 시 초기비용은 본사 부담 원칙 , 이후 비용은 가맹점주 부담 입니다. 4).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상품준비금 4,000만원 인테리어 3,600만원 40평 기준 100만원/평당 40평 기준 90만원/평당 ㅡ ① 상품준비금은 매장 진열완료 後 3일 이내 현금입금 원칙 ②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단.결제는 가맹본사에서 청구)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7쪽
6). 가맹점사업자 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당사 운영에 필요한 또는 공급 가능한 설비는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상품 공급 은 당사 물류센터에서 택배이용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vat 별도) 온라인이용대금 40만원 본사 온라인매출 이관에 따른 수수료 ㅡ 전산 유지보수비 3만원 본사 전산 네트웍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계 43만원 ① 지급기간은 매월 말 정산 익월 말 현금입금 입니다. ② 온라인 이용 대금 경우 가맹점주 협의 하에 진행 하며 강제적인 조항이 아님.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사업자는 본사와의 쌍방 합의에 의한 약정된 계약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여된 가맹점 사업 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는 본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본사 승인 후 양도 시 양도받은 가맹사업자는 신규계약서 작성 및 가맹비 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3).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사업자는 본사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포를 폐점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경영 KNOW-HOW 및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오피스웨이 이미지와 시스템에 통일 또는 유사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영시스템, 영업형태, 마크 등을 사용으로 본사 및 가맹 시스템으로 운영 되는 他 가맹점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본사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행위를 중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8쪽
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가맹점 사업자의 특별 의무 조항 2.상품(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 가맹시스템을 충분히 숙지 후 본사 지도와 조언을 받아 판매증진에 노력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제된 내용을 신중히 살퍼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 합니다. 1.가맹점 사업자의 특별 의무 조항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점주는 본사로 부터 당월 매입한 상품대금을 본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익월 29일 이전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계약서 제17조 1항) ② 상기 결제원칙 의거 상품 매입대금 장기미수 발생시 상품공급 중단 및 월1%지연 이자 적용 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계약서 제17조 4항) ③ 가맹점주는 가맹계약과 동시에 오천만원(50,000,000원)상당에 담보 물건을 본사에 제공 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28조 1항) ④ 가맹점주는 적절한 상품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본사로 부터 적극 매입한다 (가맹계약서 제16조 1항) ⑤ 가맹점주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catalogue를 최소 1,000부 제작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16조 3항) ④ 기타 의무조항 외 조항은 오피스웨이 가맹계약서에 준한다 2.상품(물품) 구입 및 임차 ①. 무림오피스웨이 본사는 가맹 시스템 이미지의 유지·향상에 적합한 상품 구성 및 가맹점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사가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②. 무림오피스웨이 가맹점은 적절한 상품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본사로 부터 적극 매입하여야 합니다.(오피스웨이 온라인 웹사이트이용 발주가능) 3.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당사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주선을 하지 않습니다. 4.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및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상품,용역,거래상대방,가격 결정 당사는 당사 오피스웨이 온라인 웹사이트에 표기된 가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영업지역 보호 1).당사는 가맹점 절대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2).당사 가맹점 영업지역 기준 (안) – 10페이지 참조 3).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 11페이지 참조 9쪽
ⓒ 광역시 지역 : 각각 광역시 마다 2개 區 단위시행 가맹점 개설 지역별 기준 (안) 1. 개발 예정지역 기준 및 매장 분포도 ⓐ 서울 지역 : 총 25개 區 구 (現 개설 계획 없음) ⓑ 경기 지역 : 총 28개 市 구별 ⓒ 광역시 지역 : 각각 광역시 마다 2개 區 단위시행 ⓓ 전국 道 지역 : 1개 市 , 郡 단위 시행 10쪽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영업지역 再 조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 지역내 당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사업자 와 가맹본부 와 서로 이익관계(수익)가 성립이 않될 시 에는 영업권역을 본사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 할수 있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에 직영점은 절대 오픈 안함 을 원칙) 4).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행위 당사는 가맹점 계약 시 가맹사업자 권리보호 및 절대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7. 계약기간 ,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오피스웨이]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기본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주 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특별한 규책 이 없는 한 가맹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① 계약 갱신 요구 시 : 계약만료 대비 D-180 ~ 90일 전에 서면 갱신합의서 작성 ② 계약 갱신 거절 시 : 계약 갱신 요구서 받은 날 로 부터 15일 내 서면 통보 ③ 계약 갱신 이의 제기 시 : 계약 갱신 요구서 받은 날 로 부터 60일 내 서면 통보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 상품 매입이 현저히 적어 본사 와 가맹점 간 사업적,이익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시 가맹계약서 제24조 1호 “가”항 ② 당사 상품 매입 대금에 대한 2개월 이상 장기미수 발생시 가맹계약서 제24조 1호 “나”항 ③ 가맹점주가 他 브랜드 업자와 업무제휴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 영업 참여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1호 “다”항 ④ 가맹점주가 본사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에 경영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방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1호 “라”항 [ 상기 조항은 가맹계약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한 경우 해당 ] 11쪽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사가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장기미수 , 지적재산권보호 시정 요구]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가”항 ② 시정요구에 대한 법률적,물리적 사정으로 가맹점주의 시정자체가 불가능 한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나”항 ③ 가맹점주가 파산 ,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다”항 ④ 가맹점주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라”항 ⑤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주가 더 이상 本 사업을 영위 할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마”항 ⑥ 가맹점주가 “오피스웨이”사업 도중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바”항 ⑦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본사 영업기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본사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 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2호 “사”항 [ 위 와 같은 사유 발생시 본사는 최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지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지속적으로 시정이 안될 시 적용] 5) 계약 수정의 사유 ,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운영권 환매 제도를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에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12쪽
9. 경업금지 , 영업시간 제한 ,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 대리행사 ,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단 필요에 의해서는 “가맹점 운영권양도”조항에 의거 승인여부 판단 합니다] 9. 경업금지 , 영업시간 제한 ,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 금지의 범위 당사는[계약기간과 계약이 종료된 후]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계약종료 후 사전에 (유선,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기를 권고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 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별첨] 10.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은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향후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경우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 하여 진행을 할 것임.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3쪽
Ⅵ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1). 가맹사업 절차 가. Step1] 가맹상담 - 사업개요 설명,또는 별도 가맹상담을 통해서 오피스웨이 시스템과 가맹조건 상담 나. Step2] 입지조사 - 입지 및 점포후보지의 제반 조건 등을 검토( 점포입지는 본사에서 추천하지 않음) 다. Step3] 가맹점계약 - 가맹 본 계약 체결(양자 개점의사가 있으면 계약체결) 라. Step4] 인테리어시공 - 인테리어 협의 및 시공(점포공사 ~ 개점 완료까지 25일 소요/신규가맹점 한함) 마. Step5] 점주교육 - 상품 및 운영교육(신규 상품진열 시 현장교육 및 매뉴얼 제공) 바. Step6] 초도 상품진열 - 상품구성 및 진열 사 Step7] 개점 * 상품 진열 및 현장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가맹희망자께서 본사에 지급한 가맹비(500만원)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교육/상품 진열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소요기간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 25 )일 정도가 예상됩니다. * 상기 소요기간은 시장상황 및 협의 과정에서 그 기간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는 프랜차이즈 협회 정회원으로 등록 된 봐 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또한 가능 합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서 제31조 의거 본사 관할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원칙으로 진행 합니다. Ⅶ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교육을 ( 3 )일간 실시하고, 현장 초도 상품 진열과 동시에 교육을 병행 함. 2)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 1 ) 일 - 가맹 시스템의 이해 - 상품관리 및 수·발주 관리 - 점포운영(매입 및 판매관리 기법) - POS 기능 및 활용법 등 나. 현장 실습교육 ( 2 )일 - POS 실습 및 장비관리 -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본업무 - 서비스 교육(친절/청결) 14쪽
3)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4) 교육 , 훈련의 주체 5) 교육 , 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오피스웨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소 훈련 시간 : 3일 ② 훈련 비용 : 가맹비 에 포함 점주 부담 없음. 4)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 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5) 교육 , 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 사항 없음 15쪽
“ 위 정보공개서 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수 령 일 시 : 200 년 월 일 수 령 자 : ( 인 또는 서명 ) “ 위 정보공개서 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수 령 일 시 : 200 년 월 일 수 령 자 : ( 인 또는 서명 ) 16쪽
별첨I ] 2007년도 무림오피스웨이 대차대조표 17쪽
별첨II ] 2007년도 무림오피스웨이 손익계산서 내역 18쪽
별첨III ] 가맹점 사업장 내역 번 호 점 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부산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0-11 점 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부산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0-11 051-327-4082 2 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 2동 104-4 054-272-4082 3 대구점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030 053-525-4082 4 울산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5-3 052-271-4082 5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727-2 031-321-4009 6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9 031-711-6540 7 광주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062-955-4082 8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178-5 055-224-4082 9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72 031-657-6655 10 성남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031-748-4082 11 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78-1 051-746-8246 12 송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5-10 02-431-7376 13 남동공단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8번지 032-822-4082 14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4-3번지 031-948-4082 15 남울산점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5 -3번지 052-248-5600 16 속초점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20 033-637-4082 17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1-7 031-238-0415 18 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96-3 055-335-5432 19 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52-35 033-242-0206 19쪽
번 호 점 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0 사천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64-9 055-852-1237 21 점 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0 사천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64-9 055-852-1237 21 원주점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205-98 033-766-1800 22 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407 042-542-7716 23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2 055-282-6234 24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031-478-3390 25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032-670-8989 26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24-5 055-224-4082 27 순천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953-1번지 061-908-4848 28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56-6번지 063-252-3330 29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 02-2026-8945 30 울주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32-2 052-239-3472 31 서창원점 경남 창원시 명서동 72-1 055-265-9002 32 북대구점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35-12 053-355-4082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