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e Blue Sky To the Blu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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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From the Blue Sky To the Blue Ocean 기후변화협약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동향 2007. 11. ㈜에코아이

목 차 1. 기후변화협약 및 CDM 개요 2. 제품 및 프로그램 CDM 소개 3. 국내동향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1. 기후변화협약 및 CDM 개요 2. 제품 및 프로그램 CDM 소개 3. 국내 동향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대기층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경제적 피해 - 세계 GDP의 5~20% 기상이변 - 매년 1.7억명 해안지역 홍수로 피해 물 부족 - 남유럽에서 10년 주기 심각 한 가뭄발생 - 10억~40억 인구 물 부족 생태계 파괴 - 20~50% 생물멸종 위기 - 북극곰 등 북극지방 생물멸종 질병 및 기아 - 6천만명 말라리아 노출 - 1백~3백만명 영양실조 사망 기후변화협약 (1992)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 1990년 수준 유지 선진국의 개도국 기술이전 촉진 사전예방적 접근 태양복사에너지 중 일부 적외선 복사에너지가 대기 중 증가된 온실가스에 의해 흡수되어 대기지면의 온도를 상승 현재 연간 2PPM의 CO2 농도 상승 중이며 2035년의 경우 2~3 ℃ 상승 * Stern Review <2006.10> 참조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실천적 방안 제시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목적 1992년 협약체결 교토의정서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실천적 방안 제시 1997년 당사국총회 채택 2005년 2월 공식발효 교토메카니즘 Non-Annex I CDM CDM ET Annex I Annex I 배출권거래 JI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예정 2007 2009 2007년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권거래 실시(한국) 200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예상(한국) 2008 2012 1992 1997 2002 2005 2013 2017 리우 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 체결 1차의무감축 기간 (한국 미포함)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의무감축 합의 교토의정서 발효 EU 배출권거래 시작 2차의무감축 기간 (한국 포함 예상)

온실가스의 종류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주요 배출원 주요특성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어려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PFCs 140~11,700 반도체 제조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HFCs 6,500~9,2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 시 배출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SF6 23,900 전력차단기 등 화학적으로 안정적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교토 메카니즘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감축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비용효율적 감축목표 달성, 온실가스 저감기술시장 확대, 개도국의 간접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 구분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Joint Implementation (JI) Emission Trading (ET) 개 요 목 적 념 도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취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선진국간의 투자 및 감축분 인정 제도 선진국간 배출허용량을 사고 팔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비용효과적 의무이행/감축 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 효과 비용효과적 의무이행/감축 선진국간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 효과 비용효과적 의무이행 선진국 A B 투자 배출권(ERU**) 감축비용 감소 선진국 A 감축비용 감소 선진국 투자 또는 구매 개도국 배출권 할당 배출권 (AAU***) 현금 배출권 (CER*) 선진국 B 감축비용 감소 개도국 지원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JI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AAU (Assigned Amount Unit): 교토의정서에 의해 각국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탄소시장 거래소 현황 【전 세계 10여개 이상의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거래중】

CDM은 1차 의무기간(2008~20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을 인정 (2000~2007년에 발생한 CER을 소급하여 인정) UNFCCC CDM EB 감축실적 (CER) 사업등록 Annex I (선진국) Non-Annex I (개도국) 자본 및 기술투자 CDM은 1차 의무기간(2008~20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을 인정 (2000~2007년에 발생한 CER을 소급하여 인정)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Multilateral CDM 사업 형태 CER 확보량 증가 경제적 이득 미비 자본, 기술 CER Annex 1 국가 개발도상국 CER 최소의 자본, 기술투자로 CER 확보를 최대화 Annex 1 국가 CER 소량 확보, 낮은 거래가 개발도상국 CER 확보량 증가 CER 확보를 위한 조건부 금융투자 경제적 이득 미비 온실가스 저감설비, 기술이전이 어려움 현재 우리나라 경우 선진국의 경제적, 기술적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이 가능

Unilateral CDM 사업 CDM 프로젝트 사업의 활성화 2005년 2월 CDM EB 18차 회의에서 Annex1 국가의 참여 없이 등록이 가능한 Unilateral CDM 사업이 가능하도록 결정 개도국의 CDM 사업자는 Annex 1 국가와의 구매, 투자 계약 없이 등록할 수 있음 CDM 프로젝트 사업의 활성화 개도국의 CDM 사업자는 충분한 자금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에서 최소의 거래비용으로 CER 판매가 가능

Unilateral CDM 사업 CER 판매금액 개발도상국 AnnexⅠ국가 판매금액 Advantages of unilateral CDM for non-Annex countries CER확보를 극대화 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ER 확보 후 높은 가격에 거래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CDM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으로 Unilateral CDM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대량 확보하고 높은 가격으로 거래 할 수 있다.

CDM 사업분류 (15개 사업분야 소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O 분 야 NO 분 야 NO 분 야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 Non-renewable source)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y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 / 광물 Mining · 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oduction 10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 탄소, 6불화황 생산 / 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fur hexaflou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과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CDM 사업 동향 CDM 프로젝트 등록현황 국가별 추진현황 사업분야별 등록현황 600 500 400 300 200 100 2004 2005 2006 250명 350명 500명 2007.9 62 1 324 794 600 500 400 300 200 100 사업분야별 등록현황 794 of the projects are now registered as of Sep . 2007. CDM project is registered rapidly.

국가별 등록된 CDM사업수 와 연평균CERs량 출처:Argus, Global Emissions (Vol.VI,2,February 2007) * 기타: 등록된 CDM사업수가 3개미만인 21개국 (모로코, 네팔, 이집트 등)

국내 CDM 등록현향 강원풍력발전 CDM사업 6만 CO2톤/yr 10년 (고정) 사 업 명 저감량 (CO2톤/yr) 인증기간 동해 태양광발전 CDM사업 타 업체등록 5백 CO2톤/yr 10년 (고정) ㈜에코아이등록 연료교체 CDM사업 양양 재생에너지 CDM사업 3만 CO2톤/yr 10년 (고정) 8천 6백 CO2톤/yr 7년 (갱신가능) 시화조력발전 CDM사업 소수력발전 CDM I 32만 CO2톤/yr 7년 (갱신가능) 1만 CO2톤/yr 7년 (갱신가능) 소수력발전 CDM II 영덕풍력발전 CDM사업 8천 7백 CO2톤/yr 7년 (갱신가능) 6만 CO2톤/yr 7년 (갱신가능) 휴캠스 질산저감사업 남동 소수력 사업 로디아 N2O 사업 울산화학 HFC 사업 1200만 CO2톤/yr 7년 (갱신가능) 2만 천 CO2톤/yr 10년(고정) 915만 CO2톤/yr 7년(갱신가능) 140만 CO2톤/yr 10년(고정) 2007년 11월 현재 국내 주도로 추진된 사업 중 UNFCCC에 등록까지 완료한 16건의 CDM 사업이 등록.

CDM 사업 절차 사전평가 사후평가 추 진 절 차 기 간 주 요 내 용 담 당 기 관 결 과 물 1 년 CERs 사업계획 (Project design) 사업 타당성 확인 (Validation) 사업 등록 (Registration) 모니터링 (Monitoring) 사업 검증 (Verification) 감축량(CERs)인증 (Certification) 감축량(CERs)발행 기 간 1 년 주 요 내 용 사업추가성 입증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계획 수립 환경영향분석 실시 사업추가성 평가 베이스라인 평가 모니터링계획 평가 환경영향분석 내용확인 지속가능개발 여부확인 타당성 확인 보고서 검토 및 사업 등록 모니터링 실시 ① 베이스라인 배출량 ② 사업배출량 ③ 누출량 모니터링 결과 평가 모니터링 절차 평가 검증사항에 근거, 배출감축량 인증서 (Written assurance) 작성 인증보고서에 의거 CERs발행 이익금 일부 징수 담 당 기 관 CDM 사업자 CDM 운영기구 (OE) CDM 집행위원회 CDM 사업자 CDM 운영기구 (OE) CDM 운영기구 CDM 집행위원회 국가 CDM 승인기구 결 과 물 사업계획서 타당성 확인 보고서 사업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인증보고서 CERs 자발적 참여 동의서 타당성 확인 보고서 (OE) 인증보고서 (OE)

CDM사업 관련 주요기관 및 역할 당사국총회(COP/MOP;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역할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CDM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제공 EB가 상정한 운영기준에 대한 결정 EB의 연간보고서 검토 CDM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역할 :COP/MOP의 지침에 따라 CDM사업 관리 및 감독을 하며, CDM사업의 추가적인 방식 및 절차를 COP/MOP에 권고 CDM Registry 개발 및 유지 CDM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정

CDM사업 관련 주요기관 및 역할 국가 CDM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각 관련부서가 주관하여 승인 CDM 사업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 :CDM사업 타당성 확인(Validation) 및 배출 감축량 검증(Verification) 15개 사업 형태별로 별도 지정 국내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환경관리공단 등이 활동

추진 절차 별 주요 내용 CDM프로젝트 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당사국 승인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초기 타당성 평가 적용가능한 등록된 방법론의 유무 관련 기구나 법규의 만족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숙지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당사국 승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내용을 담은 승인서 발급 관련주관부처의 검토 및 자문회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DOE기관에 의해 타당성 평가 등록 심사는 CDM EB에 의해 수행 등록 심사 (일반 사업;8주, 소규모;4주)

추진 절차 별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검증/인증 CERs발행 CERs거래 모니터링 계획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모니터링 검증/인증 모니터링에 의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수준 평가 및 검증 최종 배출량 인증서 발행 인증서 발행기관 : 해당 DOE CERs발행 CDM 집행위원회에서 인증된 배출량을 발행 발행된 CERs의 2%는 개도국 지원지금으로 공제 등록에 관련된 행정비용 지급 CERs거래 사업자간 직접거래 옥션방식 거래 등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자세한 사항은 거래부문 참조)

PDD 작성원칙 구 분 세 부 내 용 적절성(Relevance) 완결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구 분 세 부 내 용 적절성(Relevance) 사업범위(Boundary)의 적절한 설정 사업범위 설정 시 관리적, 기술적 및 지리적 범위 고려 완결성(Completeness)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을 포함 특정 배출원 누락(데이터 부족 등)시 이유 및 근거를 분명히 제시 일관성(Consistency)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적용된 방법 및 데이터 기준은 후속 절차(예, 모니터링)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 사업계획서 수정 시 일관된 기준 적용 투명성(Transparency)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시 사용된 가정, 기준 및 방법론 출처 공개 비공개 자료일 경우 이유를 명확히 기술 정확성(Accuracy) 계산과정에 정확한 데이터 사용 데이터 불확실성 저감 방안 마련 보수성(Conservativeness)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복수적인 기준 선택 비교성(Comparativeness) 예상온실가스 감축량은 Baseline, 대상사업 배출량 및 유사사업에비교 재현성(Reproducibility) 제3자에 의한 계산에서도 동일한 결과 산출

Step 0. 사업 착수일자에 근거한 사전 스크리닝 추가성 (Additionality) 검증 Step 0. 사업 착수일자에 근거한 사전 스크리닝 Step 1. 현행법규에 부응하는 사업활동 규명 Step 2. 투자분석 Step 3. 장벽분석 Step 4. 상례분석 Step 5. CDM등록에 대한 영향 사업의 추가성 입증 * 15MW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장벽분석만 시행해도 무관.

유효기간(Crediting Period) 개념 및 유형 CERs의 발행 유효기간은 해당 CDM프로젝트의 등록일 이후부터 인정 CERs의 총 발행 유효기간은 해당 CDM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택가능 갱신 또는 연장 없이 최대 10년, 또는 한번의 유효기간이 최대 7년인 2회 갱신 가능 갱신 시 DOE가 원래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 여전히 타당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고려하여 업데이트 된 사실을 확인하여 EB에 통보하여야 함 갱신 시 베이스라인이 변경될 수 있음. 예외 조항 : 소급 규정 (2000.1.1~2004.11.18 사이에 시작된 사업은 2005년 까지 타당성확인 작업이 시작되고, 2006년 까지 등록요청된 사업)

베이스라인 개념 CO2 배출량 베이스라인 CO2 배출량 해당사업 CO2 배출량 년도 CDM사업 수행기간 CO2 감축량 베이스라인은 해당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기준시나리오(BAU)에서 발생했을 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의하며, 사업경계(project boundary)내의 모든 가스, 섹터 및 배출원을 포함해야 함(Marrakesh Accord). CDM사업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평가하는데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 베이스라인 설정 시 정확성(accuracy), 투명성(transparency), 실질적인(practical)이며 보수적인(conservative) 방법으로 설정해야 함.

CER 발급 CER 발급 적응기금 한국 인도 …… Annex I registry 발행된 CERs의 2% CDM 레지스트리 미결계좌(Pending Account) Annex I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 Non-Annex I 보유계좌(Holding Account) 한국 인도 …… 기업A 기업B 기업A Annex I registry

1. 기후변화협약 및 CDM 개요 2. 제품 및 프로그램 CDM 소개 3. 국내 동향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국내 보급된 40W를 32W 고효율형광램프로 25% 교체 시) 제품CDM 개요 소비자 고효율에너지 제품교체 온실가스 저감 제품CDM 사업수행 온실가스저감량 (CERs) 판매 방법론 개발 사업계획서 (PDD)등록 모니터링(10년) 수행 제품CDM사업을 통한 CERs 판매 (년간 약 480억 수익예상) 고효율에너지 제품군 선정 사업자 선정 Bundling 년간 3,300,000 tCO2 저감 (국내 보급된 40W를 32W 고효율형광램프로 25% 교체 시) 보상판매 소비자 고효율에너지 판매증가 고효율에너지 제품 신규마케팅 시장 창출 현급지급

베이스라인 및 Monitoring 방법론 및 PDD 개발/등록 제품CDM 개요 기존 CDM 제품 CDM Site설비 고효율 에너지 제품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 선정 [적용사례] 강원풍력발전 영덕풍력발전 시화조력발전 동해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I,II) CDM 등록 제품 CDM 등록 베이스라인 및 Monitoring 방법론 및 PDD 개발/등록 CERs 발행/분배 CERs 발행/분배 Monitoring을 통하여 배출저감량 산정 사업 개발자 수익창출 소비자 인센티브 인센티브형태로 소비자에게 환원

The Carbon Finance Unit 해외사례 제품 CDM 추진 The Carbon Finance Unit at the World Bank 일본 중국 지역 CDM Supporting 고효율 조명기기(CFLs)에 대한 제품 CDM 추진중 2004년 방법론 ver.01 개발 착수 2007년 방법론 ver.03 보완작업중 -조명을 위한 전력 사용량에 초점 -전체 전력 사용량의 19% (출처:IEA 2006) -매년 조명 전력 사용량 1.8~3.6% 증가 -개도국이 전체 조명 전력의 60% 전기 사용 (2030년) -고효율 조명기기로 약 735TWh (456MtCO2 By 2020) 감소 가능 네델란드(DGIS) 소비자 측면의 에너지 사용 부문 부각 온두라스, 감비아 지역 CDM Supporting 고효율 조명기기(CFLs) 에 대한 제품 CDM 추진 중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독일 Ghana 지역 CDM Supporting 고효율 조명기기(CFLs) 에 대한 제품 CDM 추진중 -에너지원에 의한 GHG Emission 감소 한계 -소비자의 Energy Efficiency에 초점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으로, GHG Emission을 효과적으로 저감

기대효과 소비자  저렴한 가격으로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입 가능  전력소비량 절감으로 전기세 절감 제조자 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증대 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개발 활성화  원가 절감의 간접효과로 가격 경쟁력 강화 정부  고효율/온실가스저감 인증제품 확산 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량 저감  Peck Demand Electricity 감소  국가 단위 GHG Emission 감소 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자국 산업 보호 (수입 & 수출)

프로그램 CDM이란? 프로그램 CDM이란?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CDM사업 기존 CDM과의 차이점

프로그램 CDM 동향 ’02.11 마라케쉬 합의문 국가 및 부문 정책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포함 ’04.10 보증금 및 인센티브 등 정부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노력을 CDM으로 인정 ’05.11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자발적, 인센티브 제공 형태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각 사업에 대한 추가성 입증 시 하나의 CDM사업으로 추진 가능 ’06.12 28차 CDM 집행위원회 CDM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결정되어, 정부 주도적인 CDM 사업 가능

프로그램 CDM 추진 절차 기존의 CDM사업 절차와 유사 2종류의 PDD 작성 필요 CERs 발행 및 분배 기존의 CDM사업 절차와 유사 2종류의 PDD 작성 필요 PoA-DD (Programme of Activities Design Document) PoA-CPA-DD (CDM Programme Activity Design Document) 사업 계획 및 방법론 개발 Verification 실시 (DOE 기관) PoA-DD 작성 Monitoring PoA-CPA-DD작성 등록 Validation 실시 (DOE 기관) 국가 승인

프로그램 CDM의 특징 특징 CDM 사업 추진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동일 목적의 사업의 경우 Bundling이 가능 하나의 PoA가 등록 될 경우 최대 30년간 유지되며, 이 PoA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CDM 추진 가능 주의사항 강제적, 의무적 성격의 프로그램(정책)의 경우 CDM 불가

해외 유사 프로젝트 소개 지 역 : 가나 개 발 자 : 독일, Quality Tonnes 대상제품 : 에어컨 지 역 : 가나 개 발 자 : 독일, Quality Tonnes 대상제품 : 에어컨 사업목적 : 수입 에어컨의 최저효율을 보장하여 에너지 소비량 저감 사업추진방법 수입 에어컨의 효율을 측정하는 Test Lab 설치 제품의 효율을 나타내는 Mark 부착 제품의 효율을 보장하는 제도 채택 현재 상황 : 방법론(NM-0159) 미등록 상태

1.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 동향 2. 제품 및 프로그램 CDM 소개 3. 국내 동향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 사업 목적 주요 경과 국내 경제 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 인정 국내 경제 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 인정 산업체의 감축사업 기반을 강화하여 의무 감축에 대비 주요 경과 교토의정서 발효 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이 본격화 2005.02.16 2005.07.16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개소(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시’ 2005.10.20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 관리 체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결과가 계량화된 실적인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포함 ○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4조 2항(03.12)과 동법 시행령 17조 2항(‘04.6) ○ 관련규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88호, 2005. 10. 20) 시행 ○ 대상사업 : 연간 500ton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이산화탄소 기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기타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 기대 효과 ○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선도기업으로서 홍보 효과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에 대한 행정비용 최소화 - 현재 등록 비용 무료 - 국가 의무부담 확정시 등록비의 유료화 등 행정비용 상승 예정 - 초기 사업등록 시 정부지원(건당 약 200~300만원) 예정 ○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보 -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산업자원장관이 인정 ○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 도입시 불이익 최소화 ○ 선진국형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CDM 사업화 검토 등 전략적 접근 용이 - 배출권거래 등의 제도 도입시 우위성 확보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 등록 대상 사업 등록 제외 사업 감축규모가 500 tCO2/년 이상, 2004. 1. 1 이후 시작된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 제외 사업 -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 단순한 생산량 증감으로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 사업경계 내에 타 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업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추진 1단계 사업등록단계 2단계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단계 3단계 검증 및 인증단계

사업계획->타당성확인->등록->모니터링->검증->인증->CERs발급 국제 CDM과 국내 등록체계 비교 항목 국제 CDM 국내 등록체계 주관기관 UNFCCC/CDM EB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물질 CO2,CH4,N2O,HFCs,PFCs,SF6 좌동 신청대상 연간 15,000CO2 톤 이상 (이하는 소규모 CDM)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500 CO2 톤 이상인 사업 적용지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 감축사업 국내 추가성 환경적 및 경제적 추가성 환경적 추가성만 검토 배출구분 배출, 누출 직접 및 간접 배출, 누출 사업유효기간 10년/7년(최대 21년) 선택 5년 (갱신가능) 진행절차 사업계획->타당성확인->등록->모니터링->검증->인증->CERs발급 좌동 사업신청서식 사업계획서 좌동 타당성확인 및 검증 제3자 검증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방법론 검토기관 방법론 검토위원회 신설예정 이해관계자 의견 한달간 정보공개후 이해관계자 의견접수 요구 요구없음 정보공개 완전 공개원칙 미정(당분간 비공개)

기대효과 CDM 사업 사회적 측면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적 측면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적 측면 지역사회 긍정적 효과 CDM 사업 기후변화협약 적극적 대응 GREENING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협약 Incentive 악취저감, 환경개선 등 경제적 측면 CER 판매 수익 CDM사업 재투자 기술 확보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