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국제통상학과 200515636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200618621 조경미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 10. 27. Tue 국제통상학과 200515636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200618621 조경미 2009.10.27. Tu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Contents 사건개요 사건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피 신청인의 주장 판정주문 판정이유 시사점 Q & A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신청인 A 해상운송인 피신청인 B 용선자 사건개요 A사는 B사에게 ○○호를 제공하고 B사는 A사에게 매일 USD 3,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 용선자인 B사는 중국 △△항에서 한국 □□항으로 무연탄 6,000/MT을 수송하던 중 적하지에서의 화물과적과 월드컵 기간 중의 주간하역 불능에 의한 운항지연이 발생, 이에 따른 체선료와 하역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 피신청인 B 용선자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1. WHO? 2. When? 3. What? 사건개요 사건개요 신청인 : A사, 해상운송인 피 신청인 : B사, 용선자 신청일 : 2002. 07. 26 판정일 : 2002. 10. 15 2. When? 사건개요 양 당사자간 무연탄 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3. What?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4. How? 5. Where? 6. Why? 사건개요 사건개요 A사는 B사에 OO호를 제공 B사는 A사에게 매일 USD 3,000 지급 선적항 : 중국 ▲ ▲ 항 양륙항 : 한국 □ □ 항 5. Where? 사건개요 선적항에서 화물과적, 양륙항에서 월드컵 기간 중 주간 하역불능,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고장 등의 이유로 운항지연 발생, 이에 따른 체선료 및 추가 소요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발생 6. Why?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1 2 사건내용 – 사실 관계 2002년 3월 17일, 신청인 소유의 선박 OO호로 중국△ △항에서 한국 □ □항 무연탄 운송하는 항해 용선 계약 체결 1 2002년 5월 27일 △ △ 항에서 6,600톤의 무연탄 선적을 개시, 동년 5월 29일 선적완료 및 출항, 동년 5월 30일 □ □항 도착, 동년 5월 31일 부선에 의한 양륙 개시, 동년 6월 7일 양륙 완료 2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3 4 사건내용 – 사실 관계 당 항해용선 계약에 의하면,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 작업에 관해 선적항과 양륙항 관습에 따라 C.Q.D 조건으로 용선자 피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제6조),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에 대해 피 신청인은 매일 USD 3,000(1일 미만의 지연기간은 비례적 으로 계산)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제8조) 3 신청인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 및 하역인부 보수의 총계 USD 13,358.98 피 신청인에게 청구 4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5.Where? 사건내용 – 신청인(A사)의 주장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B사의 귀책 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USD 13,358.98를 지급하여야 한다. 5.Wher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5.Where? 수량보다 약 30톤의 무연탄 초과선적, 계약변경은 2일 정도 사건내용 – 피 신청인(B사)의 주장 항해 용선 계약서상 피 신청인은 최저 6,000톤만 선적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600톤을 더 선적, 신청인에게 USD3,780 용선료 수입을 추가로 얻게 했으며, 선적항 지연은 수출입계약서의 수량보다 약 30톤의 무연탄 초과선적, 계약변경은 2일 정도 추가 소요되어, 신청인과 피 신청인 상호간 이익을 위해 이를 양륙하는데 소요된 기간, 이에 대한 주장은 지나치다. 5.Wher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5.Where? 양륙항 지연은 월드컵 기간인 당국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주간 사건내용 – 피 신청인(B사)의 주장 5.Where? 양륙항 지연은 월드컵 기간인 당국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주간 양륙작업 불가,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 고장에 의해 지연, 지연 책임은 용선자인 자신의 화물과 통관 서류 미비로 인해 지체된 기간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양륙항에서의 지연은 책임 없다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5.Where?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USD 4,124.60를 지급하라 신청인의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USD 4,124.60를 지급하라 1 Text 5.Where?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Text 중재비용은 당사자 쌍방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3 Text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1 2 3 4 판정이유 수출입계약서 조건을 벗어난 초과 선적은 오로지 용선자측의 귀책사유 월드컵 기간 주간 하역작업 금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 2 본선 하역장비의 잦은 고장에 의한 기간 공제는 본선 전체적으로 공제 3 공제된 시간외 지연기간은 26시간, 이에 대한 지연금 USD 3,250, 선적항에서의 지연금 USD 625 및 양륙항에서 신청인이 부담한 USD 249.60 포함, USD 4,124.60을 신청인에게 지급 4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1 2 3 시사점 항해용선계약 시 정박기간 관련 규정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및 하역비 지급 조건 통상적 한중간 항해운송계약 체결시 클레임 방지를 위한 조건 3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Q & A Any Questions?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