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자신고 안내 http://dw.sw.or.kr 2007. 3
목 차 ¶CONTENTS 개요 신고규정 신고절차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 발급 안내 목 차 개요 신고규정 신고절차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 발급 안내 SW사업자신고확인서 견본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 견본 ¶CONTENTS
Ⅰ. 개요(1/2) 법적근거 신고목적 신고대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8호(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신고목적 ○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SW수요자에게 SW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SW산업의 진흥과 중소SW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신고 요령을 규정 신고대상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종목란에 SW사업분야(예:SW개발 및 공급, 시스템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
Ⅰ. 개요(2/2) 신고시 혜택 ○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자격 인정 ○ 정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입찰참여자격 요건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6호)에 의해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 신고된 실적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고시 제8조)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제도(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5호)에 근거한 사업참여하한금액 인정 ○ 정보통신부 지원 각종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의 업체추천 의뢰 시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Ⅱ. 신고규정(1/2) 신고기간 및 유효기간 ○ SW사업자신고는 매년 전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기업의 결산일에 따라 신고기간 및 유효기간이 다르게 반영됩니다. ※ 재신고란 전년도에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가 올해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 재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규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일 산정기준 : 신고서(첨부서류 포함)의 미비사항 없이 협회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날짜로 규정 신고구분 신고기간 유효기간 재신고 (예시) 사업결산일 종료 후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1월 1일 ~ 4월 30일 6월 결산법인의 경우 : 7월 1일 ~ 11월 30일 재신고종료일 익월1일부터 익년도 재신고 종료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5월 1일 ~ 익년 4월 30일 6월 결산법인의 경우 : 12월 1일 ~ 익년 11월 30일 신규신고 특정기간 없이 수시 신고 신고일로부터 익년도 재신고 종료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신고일 ~ 익년 4월 30일 6월 결산법인의 경우 : 신고일 ~ 익년 11월 30일
Ⅱ. 신고규정(2/2) 서류 수령 규정 신고확인서 처리시한 규정 ○ SW사업자신고서 접수 : 인편 및 우편 - 우편주소 : (135-09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저축은행빌딩5층 사업자신고담당 ○ SW사업자신고확인서 발송 : 착불택배 - 택배 수령주소는 사업자신고서의 사업장 주소로 발송 - 사업장 주소 이외에 지역에서 접수받고자 하실때에는 신고 시 별도 수령지를 명시(메모 형태) 신고확인서 처리시한 규정 ○ 신고처리기한 : 신고일로부터 7일(휴일, 토요일 제외) - 신고서(첨부서류 포함)의 미비사항이 없이 협회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신고일로 규정 - 신고서의 미비시항이 있을시에는 유선연락으로 보완서류를 요구하며,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신고일로 규정
Ⅱ. 신고절차(1/1) SW사업자신고기업 온라인 회원가입 ※ SW사업자신고서 작성 SW사업자신고 시스템 접속 계정이 없을때 온라인 회원가입 ※ SW사업자신고서 작성 신고할 결산자료의 종료일의 년월 선택 SW사업자신고 시스템 접속 (http://dw.sw.or.kr) 사업자신고 매뉴선택 LOG-IN 결산년월 선택 SW사업자신고서 SW사업 국내실적 실적 건별로 기재 인편 및 우편 (135-092) 우편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층 첨부서류 구비 1. 온라인 출력 2. 오프라인 구비 신고서류 접수 온라인 신청 SW사업 해외실적 해당사항이 있을때 신고사항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 신고사항 검토 및 승인 신고확인서 출력 발송 SW산업협회 착불택배 발송주소 : 신고서 상의 사업장 주소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1/13) 사업자신고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dw.sw.or.kr 사업자신고 초기화면 ㅇ 계정이 있는 경우 : 1. 기업계정으로 로그온 박스를 통해 로그인 2. 사업자신고 매뉴 클릭 ㅇ 계정이 없는 경우 : 회원가입 후 진행 로그온 박스 회원가입 사업자신고 서브매뉴 변경신고 서브매뉴 ※ 계정을 잊어버리신 경우에는 전화(02-2188-69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2/13) 결산년월 선택 ※ 결산년월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신고하시는 결산자료의 결산종료일 년월을 선택합니다. * 신고년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사업기간 종료일 참조 * 예)재무제표상의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경우 → 2004년 12월 선택
또는 신규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선택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3/13) 사업자신고서 작성 1. 기본정보 작성 화면 유의사항 기본정보 중 전업구분을 SW전업으로 선택하셨을때 SW사업총매출액(SW사업실적 등록에 의해 자동합산)과 재무현황 등록시 매출액이 일치하여야만 온라인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SW전업 : SW사업매출이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같아야함 기타겸업 : 타업종을 겸하고 있을때 띄어쓰기 없이 기재, 주식회사 등은 ㈜로 표시 기업의 등록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체크 결산년월 선택화면과 동일한 월 선택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는 신규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선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층 주소검색 버튼을 활용, 신고확인서 배송 관계로 나머지 주소 필히 입력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4/13) 사업자신고서 작성 2. 인력현황 & 재무현황 작성화면 기업의 전체인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전업구분이 SW전업일 경우 : 상시종업원수 = SW사업관련 총인원 2. 인력현황 & 재무현황 작성화면 하단의 세부사항 입력으로 자동합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클릭하시어 새창을 띄우신 후 각 서식의 항목을 입력 후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재무현황의 주요항목이 표시됩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자동으로 완성되는 항목입니다.) 유의사항 기본정보 중 전업구분을 SW전업으로 선택하셨을때 SW사업총매출액(SW사업실적 등록에 의해 자동합산)과 재무현황 등록시 매출액이 일치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5/13) 사업자신고서 작성 3. 담당자 현황 작성 및 신청 담당자 현황 작성 모든 사항을 입력하신 후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SW신고서가 저장되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고서는 서브매뉴 또는 신고진행상황확인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 내용이 초기화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온라인 사업자신고(실적현황 포함)의 모든 사항은 최종적으로 신청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저장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신고진행상황페이지 또는 서브매뉴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6/13) 신고진행상황 확인 (1) ※ 사업자신고의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신고진행상황 확인 페이지가 로딩됩니다. 사업자신고 전체 프로 세스에 대한 사업자신고 전체 진행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있는 정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전체신고프로세스 중 온라인 신고의 진행상황에 대한 요약입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내용의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5개의 정보항목이 입력완료 또는 입력안함으로 표시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실적이 없을 경우 체크 체크 시 SW사업매출액이 0으로 표시되어 신고확인서 발급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7/13) + = 신고진행상황 확인 (2) 사업대장(SW사업국내실적)을 각 분야별 매출액 합계정보 (SW사업국내실적을 통해 자동으로 합산되는 정보입니다.) + = SW사업해외매출액의 각 사업분야별 합계액 (SW사업해외실적을 통해 자동으로 합산되는 정보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사업대장(SW사업실적) 의 매출총액의 비교정보 신고사항에 대한 요약정보 SW전업여부 및 재무제표 대비 SW사업실적 매출총액 신고내용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신청가능여부를 안내 합니다. ※ 예시설명 SW전업으로 신고하였으나 SW사업 실적총계와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자신고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 SW전업과 기타겸업의 각 선택 시 주요 체크사항에 대한 안내 사업자신고서(SW실적 포함)의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자신고 신청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8/13) SW사업 국내실적 등록(1) 건별로 등록한 각 실적들은 사업분야별 매출액이 자동합산되어 표시 SW사업자신고를 통해 등록 및 승인된 각 실적은 고시 제8조에 의해 실적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SW사업자신고 시점 외에도 수행했던 실적에대해 수시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등록되어 있는 실적에 대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용역사업이 아닌 패키지제품 납품일때 선택 프로젝트의 기본사항 등록 각 버튼을 클릭하셔서 산업분야 및 사업분야를 입력 수급형태 및 낙찰방법은 다음 페이지 참고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9/13) SW사업 국내실적 등록(2) ※ 수급형태 1. 단독수급 :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을때 2. 공동수급 : 공동수급 및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주했을때(공동수급자 현황도 등록) 3. 하수급 : 발주자와 원계약관계에 있는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을때 ※ 수급형태에 따른 추가정보사항 1. 단독수급 : 기본정보(계약금액) 2. 공동수급 : 공동수급자 현황(공동수급자명,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각 사업자별 계약금액) 3. 하수급 : 원수급자현황(원수급자명, 원수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낙찰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제안서 가격심사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와 가격 협상을 하여 낙찰결정 2.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종합낙찰 : 기술, 가격의 종합심사에서 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 4. 2단계경쟁 입찰 : 기술, 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10/13) SW사업 국내실적 등록(3) (계약기간이 2개년 이상의 결산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이거나 당해년도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음에도 다음년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당해년도 매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SW사업 국내실적 등록(3)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을 기재 해당프로젝트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결산기간)에 매출로 반영된 금액을 기재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인력을 기재 하도급을 준 사업분야는 도움말을 클릭하여 선택 프로젝트 추진 중 하도급을 준 현황을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하도급을 준 계약기간을 기재 저장 후 다른 프로젝트 등록 (결산기간 내 모든 SW사업프로젝트를 등록할 때까지 반복 등록) 국내실적 등록을 완료 하고 해외실적 등록으로 이동 당해년도에 등록완료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리스트됩니다. (등록된 실적은 신고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실적확인 및 승인이 되며, 승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이행실적확인서 발급 및 SW사업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11/13) SW사업 해외실적 등록 전사업년도 내에 SW사업의 해외실적이 없는 경우 해외 실적은 계약단위의 세부내용없이 각 사업분야별 SW계약총액과 매출총액 기재로 완료됩니다. 해외실적금액도 SW사업매출액에 포함되어 SW사업자신고확인서에 표시됩니다. 전사업년도 내에 SW사업의 해외실적이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 신고진행상황 확인 페이지에서의 해외실적없음과 같은 기능입니다. 사업결산 시 반영된 환율을 기재 저장을 누르시면 신고진행상황확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사항을 수정, 추가하시거나 온라인신고(신청)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총액 중 실제 매출로 반영된 입금총액을 기재 각 사업분야별 수출계약총액을 기재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5-09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F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자신고담당자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12/13) 신청완료 및 제출서류 안내 온라인 출력 등록한 각 SW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실적등록이 있을 경우 구비 오프라인 구비서류 해당되는 서류에 대하여 구비 (135-09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F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자신고담당자
Ⅲ. 사업자신고 온라인 신청방법(13/13) 신청완료 후 진행상황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 진행상황 확인 매뉴에서 현재 진행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신고관리자에 의한 처리상황이 어느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단계로 돌아가며, 신고사항을 수정할때 사용 ※ 협회에서 첨부서류 도착처리를 하게되면, 사용자의 신청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및 신고개요정보
Ⅳ. 소프트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안내(1/4) SW사업이행실적 확인서 신청(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고시 제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시 승인된 실적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이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실적들에 대한 실적확인서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이행실적확인 관련 업무를 위한 매뉴입니다. 클릭하시면 Sub Menu의 내용이 이행실적 관련 매뉴로 바뀝니다. ② Sub Menu 중 이행실적확인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Ⅳ. 소프트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안내(2/4) SW사업이행실적 확인서 신청(2) 이행실적확인서 신청 매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신청된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참여사업명 및 제출처는 실데이터인 관계로 명암처리하였습니다. 상태값 설명 발급 : 발급 완료 상태 요청 : 확인서 신청 상태 증명서 신청을 클릭
Ⅳ. 소프트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안내(3/4) ① SW사업이행실적 확인서 신청(3) 실적확인서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 입력 ② 수령방법 선택 ③ 선택버튼을 눌러 실적선택 창을 띄웁니다. ④ 실적리스트로부터 실적을 선택 후 확인서발급목록으로 가져오기 클릭 ⑤ 확인받으실 실적이 여러 페이지에 있을 경우 4번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⑥ ⑦ 선택하신 실적은 발급대상 사업실적에 리스트 됩니다. 실적 건수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달라집니다.(수수료 확인) 증명서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⑧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는대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수령방법선택에 따라 보내드립니다.
Ⅳ. 소프트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안내(4/4) 이행실적 수시등록 및 승인요청 SW사업이행실적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은 다음의 두 방법에 의해서만 등록 및 승인될 수 있습니다. SW사업자신고 시 이행실적 수시등록 시 → 수시등록이란 사업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없는 실적에 대해 신고와 무관하게 등록 이행실적 등록 및 승인요청 프로세스 이행실적 (수시)작성 매뉴를 클릭 실적등록 (SW사업자신고의 국내실적 등록 참고) 등록하실 실적건수만큼 반복 이행실적 수시등록 및 승인과 관련한 매뉴입니다. 실적승인요청 매뉴 클릭 승인요청하실 실적들을 선택하신 후 승인요청버튼 클릭 실적증빙서류 협회 송부 협회 관리자 확인 후 실적 승인
Ⅳ.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견본 SW사업자 신고번호 신고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변경신고하여 새로운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본 신고확인서의 사용 유효기간 (SW사업자신고는 매년 전년도 결산 및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고확인서는 신고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입찰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전에 필히 재신고를 하여 유효기간이 가용한 신고확인서를 새로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층 사업자신고서 작성 시 체크한 사업분야와 해당사업분야의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이 표기됩니다. 매출액은 SW사업실적(국내실적+해외실적)의 합계금액으로 산출되며, 해당금액은 변경하실 수 없으므로, 실적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제도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5호)에 근거한 사업참여하한금액 명시 (대기업의 경우 전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5억, 10억의 사업금액하한을 적용받습니다.) 신고서 발급일자
Ⅳ. 소프트웨어사업자이행실적 확인서 견본 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신청자 인적사항 제출정보 요약 SW사업이행실적사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층 신청자 인적사항 제출정보 요약 SW사업이행실적사항 (이행실적확인서 신청 시 선택한 실적) 확인서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