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20122146 박영구 20143066 홍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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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20122146 박영구 20143066 홍윤택

목차 01 02 03 04 개념 관련 법률 사례 예방 및 대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관련법률 성희롱에 대한 처벌 (1) 형사상 처벌 : 성희롱에 대하여는 추행(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형벌을 부과할 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면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 민사상 손해배상 : 성희롱을 한 자 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성희롱을 한자가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고, 성희롱을 한자가 사업주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사례 - 1 '기습 입맞춤·성적 발언' 성희롱 일삼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자치구에서 요청한 ‘직장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 B과장(5급ㆍ사무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치구 감사관실은 성희롱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B과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준비를 하던중 담당여직원 C씨가 작성하는 문서를 수정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감싸 안은 자세를 취했으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직원 송별회 회식자리에서 C씨와 “사진이나 한장 찍자”며 사진을 찍는 순간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해 11월 6일에는 1박2일 워크숍 행사에서 C씨에게 “차에서 자는 모습 봤는데 자는 모습도 이쁘더구나” 라는 말을 하는 등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잦은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6일 막말 등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퇴직(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B과장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랑 잘래” “박원숭이” 등 막말을 일삼은 시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과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대공원의 팀장급 간부들도 해임조치했다. 

사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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