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위생,교통안전교육 ㅡ 지장초등학교 ㅡ
위생교육 목차 Ⅰ. 학교에서의 HACCP 적용 Ⅱ. 식재료 납품 및 위생관리 Ⅲ. 품목별 준수사항 Ⅳ. 식재료 보관관리 Ⅳ. 식재료 보관관리 Ⅴ. 위생적인 기구․설비의 중점관리점 Ⅵ. 식품취급시 개인위생관리 이유영양
(Critical Control Point) (Critical Control Point) Ⅰ. 학교에서의 HACCP 적용 (1) HACCP System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란? 위해분석 (Hazard Anaiysis)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 위해분석 (Hazard Anaiysis) 위해요소가 어떤 식재료 또는 조리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를 분석하는 과정이나 절차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제도를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점 ․ 공정 또는 절차를 말한다.
Ⅰ. 학교에서의 HACCP 적용 (2) 검수시 일반사항 구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납품업체 위생상태 - 납품차량의 부적절한 온도 - 수송시간의 장기화 - 차량내부의 청결상태 - 차량내 교차오염 및 불순물 혼입 - 식품 이외 보관 물품 으로 인한 오염 - 냉장 식품 10℃ 이하 - 차량내 온도 기록장치 부착 및 냉장․냉동설비의 정기적 점검, 보수 - 납품 시 수송기간의 최소화 - 내부 청소상태 매일 점검 및 시정 명령 - 포장상태의 안전성 - 물품의 과다적재 금지(70% 이상)로 포장상태 파손 및 물성 변화 예방 - 품목별 분리수송 또는 적재장소 분리 - 세제류, 박스류 등 식품 이외의 물품을 식품과 동시 수송 금지 - 납품시간 종료 후 납품차량에 식품 이외의 물품 보관 금지
Ⅰ. 학교에서의 HACCP 적용 (2) 검수시 일반사항 구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운반원의위생상태 - 복장의 불량 - 장갑에 의한 오염 - 운반원의 개인위생 - 식품수송 전용 위생복, 위생화 착용 및 청결 유지 (운전용, 식품취급용 분리사용) - 식품 취급용 장갑은 일회용 장갑 또는 세척, 소독된 것으로 매일 교체 착용 - 건강진단증 소지 여부 정기적 확인 - 운반원의 개인위생상태 점검 및 시정 명령 공통사항 - 검수 후 부적절한 처리 - 비위생적인 검수도구 - 검수 시 식품의 바닥방치 - 납품 즉시 검수 시작 - 검수 후 저장 또는 전처리, 조리단계로 지체 없이 운반 - 검수 도구, 공간, 식품 보관대, 검수 후 운반기구의 청결유지 - 검수 시 식품의 바닥 방치 금지 - 냄새, 외관상의 이상유무 등 관능 평가, 제조일자 및 포장상태 확인 후 검수 기록 - 식품의 안전도 및 품질, 규격 미달 시 반품 또는 교환
Ⅱ. 식재료 납품 및 위생관리 (1) 식품 공급 시 위생적 문제점 (2) 납품과 검수 - 납품업자의 개인위생 (1) 식품 공급 시 위생적 문제점 - 납품업자의 개인위생 - 식품운송중의 식품의 변질 - 차량 내 식품의 혼재에 따른 교차오염 - 납품 및 검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패, 오염 (2) 납품과 검수 검수란 학교의 구매의뢰에 따라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품질, 신선도, 수량, 위생상태 등이 학교의 요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납품 시에 영양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여 검수.
Ⅱ. 식재료 납품 및 위생관리 (3) 반품 (4)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식재료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 (4)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 년 2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배송직원-차량비치) - 적정온도를 유지 및 점검. (온도계비치) - 질 좋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별하여 구입 - 식품별로 따로 보관하여 교차오염 방지 - 다량 구입하여 창고에 방치 하지 않음. - 식재료 운반차량과 운반기구 등은 매일 청소‧소독.
Ⅱ. 식재료 납품 및 위생관리 (5) 납품 시 납품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5) 납품 시 납품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납품 시 위생복과 위생화, 위생모, 일회용장갑을 착용. - 조리실을 출입할 때는 신발소독을 실시. - 식재료는 검수대 위에 올려놓고 검수. - 식재료가 학교의 구매의뢰에 맞는지 확인. - 식재료 운반차량은 적정량(70%이하) 보관. - 식재료간의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식품의 위생안전에 저해되는 행위 방지. - 배송 시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식품별로 구분, 적온 보관하여 운송
Ⅲ. 품목별 준수사항 (1) 육류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및 도축증명서를 제출.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얼은 상태(-15℃이하)를 유지. -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 납품. - 돈육 : 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 고기력이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어야 한다. - 쇠고기 : 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어야 한다.
Ⅲ. 품목별 준수사항 (2) 수산물류 - 0~5℃로 얼음에 채워 납품. - 냉동된 것은 녹인 후 다시 얼은 표시가 있으면 안됨. - 생선의 경우, 중량미달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 - 원산지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를 붙이고,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 신선한 것은 아가미가 선명한 빨간색임. - 살과 배 부분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음. - 냉동된 게, 새우, 바다가재 등의 살은 탄력성이 있음. - 살아있는 갑각류는 운송과정에서도 살아 있음.
Ⅲ. 품목별 준수사항 (3) 야채,과일류 (4) 김치류 - 원산지 및 제조국(수입농산물)을 반드시 표기. - 주문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함. - 급식품은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 채소는 해충이나 진딧물이 묻어 있지 않고 무르거나 상하지 않은 것. -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상온을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4) 김치류 - 비닐 포장시 이중으로 하며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 -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알맞게 숙성된 것을 납품 할 것.
Ⅲ. 품목별 준수사항 (5) 공산품류 - 식품위생법 및 식품 공전상에 규정된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구매. - 식품위생법 및 식품 공전상에 규정된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구매. - 완제품 납품시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 -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 냉동식품은 상자를 열거나 옆부분을 잘라 온도계를 사이에 넣어 측정. - 냉동식품은 -15℃,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유지.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 - 포장 내에 거품이 있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
Ⅲ. 품목별 준수사항 (7) 가금류 (8) 떡류 (6) 달걀 - 냉장상태로 운반되고 보관. -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 - 냉장상태로 운반되고 보관. -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 - 깨서 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 껍질은 깨끗하고 깨지지 않아야 함. - 한 개 깨서 온도를 측정 : 5℃ 이하. (7) 가금류 - 생 가금류를 5℃ 이하로 납품. - 살이 촉촉하고 두툼하여 푹신한 느낌을 주어야 함. (8) 떡류 - 납품 시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 -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 - 배식시간 직전에 납품.
Ⅲ. 품목별 준수사항 (9) 우유제품 (☞ 유통기한 : 살균우유 5일, 멸균우유 7주) - 냉장차 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운송 즉시 10℃이하에서 냉장보관. - 유통기한 (급식일로부터 4일)을 반드시 지킬 것 . (☞ 유통기한 : 살균우유 5일, 멸균우유 7주) - 우유냉장고는 매일 청소하여 청결유지. - 신선한 우유는 주로 단맛이 나며, 쉰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나면 안됨. - 버터는 단맛과 산뜻한 맛이 나야 하며, 곰팡이나 얼룩, 흠이 없어야 함.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자에 담겨 있어야 함. - 치즈는 각 종류별로 맛의 특징과 질감, 색을 지녀야 하며 건조되거나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이어야 함.
Ⅳ. 식재료 보관관리 (1) 식품 보관 창고 관리 - 기록부 작성(선입․선출원칙 준수) - 기록부 작성(선입․선출원칙 준수) - 무허가, 무신고, 무표시 원료보관 및 사용금지 - 반품관리 철저 :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 및 사용금지 - 보관고별 기준온도 준수, 청결 및 위생적인 관리 - 상온창고는 장마철 등 높은 온․습도에 의한 곰팡이 등 피해 대비 - 선입 선출 관리 및 제품별 분류 보관하기 용이하게 적정량만 보관 - 일반자재, 비식용 원료, 세척제, 반품제품 등을 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 - 유해곤충과 쥐 등의 접근을 막고, 불결한 악취로부터 보호되도록 보관
Ⅳ. 식재료 보관관리 (2) 식품의 저온 저장 관리 - 냉기의 원활한 유통 유지 : 내부온도계 비치 후 온도 확인 - 냉기의 원활한 유통 유지 : 내부온도계 비치 후 온도 확인 (70% 이상 보관 금지, walk in 냉장실일 경우 40%이하 )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뚜껑이 있는 위생용기 사용 - 조리․냉동식품은 해동 후 재 냉동 금지 - 정기적 위생관리(청소) : 냉장고 바닥
Ⅳ. 식재료 보관관리 (3) 식재료 보관온도 및 기간 구 분 식 재 료 별 보 관 온 도 보관기간 잡곡류 구 분 식 재 료 별 보 관 온 도 보관기간 잡곡류 쌀, 밀가루, 보리쌀 등 15~25℃ 3개월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냉장상태 : 5℃ 냉동상태 : -18℃이하 3일 1개월 생선류 고등어, 꽁치, 삼치 등 1일 15일 엽채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콩나물 등 씻은상태 : 5℃ 자연상태 : 15~25℃ 근채류 무, 양파, 감자 등 2일 7~20일 ※ 가공식품은 제품별 보관온도 및 유통기한 이내로 보관
Ⅴ. 위생적인 기구․설비의 중점관리점 구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작업장 - 교차오염 - 부적절한 온도 및 습도 - 작업장 바닥, 벽면, 하수 매일 청소 및 소독 - 2개월에 1번씩 정기소독 실시 -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 식품창고 - 교차 오염 - 매일 환풍기를 가동(환기시설 구비) - 식품선반별로 분류하여 선입․선출의 원칙 엄수 (비식품은 보관하지 않도록 함) - 매월 1회 이상 중성세제로 청소 후 건조 냉장, 냉동고 - 부적절한 보관 온도 - 부적절한 청소와 소독 - 매일 2회 이상 냉장 ․ 냉동고 내부 온도확인 (냉장 5°C, 냉동 -18°C 이하) - 전체내부 공간의 70% 이하로 저장 (walk-in 냉장․냉동실의 경우 40% 이하) 방충, 방서, 방진설비 - 위생해충 출입으로 인한 식품오염 - 방충문, 에어커튼, 자동문 등을 설치 - 위생해충 발생상황을 월 1회 이상 순환 점검
Ⅴ. 위생적인 기구․설비의 중점관리점 구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전용 수세 시설 - 작업자의 손에 의한 오염 - 손씻기에 적당한 비누, 손톱솔, 종이수건, 살균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충,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세설비는 손잡이를 직접 조작하지 않는 구조 (자동센서기 부착 또는 페달식) 화장실 - 분변은 오염의 지표 - 작업장에서 3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좋음 - 화장실 전용 수세설비와 신발을 비치 - 세면대, 변기, 휴지통을 1회/일 청소한다 - 매일 바닥청소 실시 -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비치 저울 - 청결하지 않은 관리 - 사용 후 이물이 남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 절단기 박피기 분쇄기 - 찌꺼기로 인한 미생물 잔존 - 칼날에 이물질 잔존 녹생성 - 전원 차단 후 칼날 및 본체를 분리, 세척제와 솔을 이용하여 세척․소독 후 건조
Ⅴ. 위생적인 기구․설비의 중점관리점 구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작업대 선반, 세정대 - 부적절한 세척 -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위생적인 관리 - 사용 후 수시로 세척관리 - 세정대 내면 벽, 수도꼭지, 손잡이 부분의 기름때, 음식찌꺼기, 세제 등을 1일 1회씩 닦고 뒷면, 배수관 주위 세척 칼, 도마 소독고 - 소독건조가 잘 되는지 확인 - 식기구 입․출고시 오염 - 매일 정리정돈 및 청소 - 운반시 청결한 장갑, 위생복 착용 포장 용기 - 불결한 용기로부터 오염 - 뚜껑이 있는 용기사용 - 매일 세척․소독하여 교차오염 방지
Ⅵ. 식품취급시 개인위생관리 (1) 납품업체의 마음가짐 (2) 개인위생 (1) 납품업체의 마음가짐 - 안전한 식품을 납품해서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과 긍지, 보람을 갖는다. - 안전한 식품을 제공(납품)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여 납품한다. (2) 개인위생 -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 - 외상 및 질환 시 식품취급을 배제. - 손톱은 항상 짧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장신구 착용 금지.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장갑을 착용. - 식품취급 중 신체에 손을 대거나 잡담, 흡연, 껌 씹는 행위 금지.
Ⅵ. 식품취급시 개인위생관리 (3) 복장의 청결 (4) 손 씻기 (3) 복장의 청결 -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한 상태로 화장실 및 외부출입을 금지. - 식품취급 중 오염될 경우 즉시 청결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 작업이 끝난 후, 중성세제나 비누를 사용하여 매일 세탁. (4) 손 씻기 - 식품 취급하기 전.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귀, 입, 코, 머리, 감염증상이 있는 부위 등을 만졌을 때. - 담배를 핀 후.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 기타 불결한 물건을 만진 후.
Ⅵ. 식품취급시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납품업체 십계명 1. 학교 급식품 납품시 학생들 통학안전주의 2. 학교급식 납품 관련자 개인위생관리 철저- 건강진단확인 3. 차량 내부 청결관리 철저로 교차오염 방지 4. 차량 내 농산물, 공산품, 육류 혼재 금지 및 온도관리를 철저 5. 납품하기 전 냉동관리 및 위생적 관리 철저(창고 보관 시 및 상차 전) 6.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을 갖추고 납품 7. 검수시는 항상 바닥에서 60㎝ 이상에서 검수 물품을 취급 8. 유통기한, 원산지, 온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표시사항이 적법하게 표시된 제품을 납품 9. 농산물 검수시는 반드시 박스 중량을 제외하고 실중량이 나올 수 있도록 수량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박스를 모두 제거하고 검수하는 전수 검사법을 적용 10. 도축검사 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
학교주변 교통 안전교육 목차 Ⅰ.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Ⅱ.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교통법 Ⅲ.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Ⅳ.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Ⅴ. 학교진입시 유의사항 이유영양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 (School Zone) 이라고도 함. 보호구역안에서는 학생들의 등학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금지,제한 할수 있으며 운행소독를 30km이내제한(지장초 20km속도)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교통법 2009년 11.22이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적피해입혔을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 11호호 중과실 사고로 처리 도로교통법 내용 - 제 9조 1항 : 구간별,시간대별 조치 자동차의 통행금지제한,정차,주차금지,운행속도30km이내 이면도로(도서지역에 이어 간선도로아닌 도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 제 3조 제 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20~30km/h 초과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내) - 통행금지 제한위반 주.정차위반 범칙금4만원-8만원 - 제한속도 40km초과 9만원-12만원 - 제한속도 20km 초과 6만원-9만원 -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위반 행위에 대한 면허벌점도 일반도로에 비해 강화 - 신호위반 벌점 15점 – 30점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0점 – 20점 - 속도위반도 초과번위에 따라 2배까지 부과
연도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사망자수 154명 부상자22,257명 2009년 사고건수18,092건 사망자수 161명 부상자22,364명 2008년 사고건수 17,874건 사망자수 202명 부상자22,806명 2007년 사고건수 18,416건
어린이 교통사고유형 무단횡단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정차된 차량사이 횡단사고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유형 버스의 바로 앞뒤 횡단사고 큰 차가 회전하다가 나는 사고 차 뒤의 밑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 보호장구 미장착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와 킥보드의 사고
지장초등학교 진입시 유의사항 반사경확인하여 갑자기 학생이 나오는 것 감지 비상등,라이트켜고 진입 학교정문 진입시 시속20km/h으로 비상등,라이트켜고 진입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으므로 주의살피기 반사경확인하여 갑자기 학생이 나오는 것 감지
지장초등학교 진입시 유의사항 급식검수끝나고 후진하여 돌아갈때도 후방주시하여 속도 줄이고 운전 진입하고 좌회전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경우있으므로 천천히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급식실 검수들어오는 진입로 후관건물 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