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 제 3 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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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12. 5. 10 강 창 민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제 1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 제 3 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4 장 목 차 제 1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 제 3 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4 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5 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6 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7 장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제 1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기존의 제한적ㆍ부분적 접근을 벗어난 종합적 제주비전 재설계 규제완화 및 4+1 핵심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 2. 추진과정 2003.2. 대통령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의지 표명 ☞ 2004.11.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계획(안) 정부 건의 2005.5.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 2005.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 2005.8.~1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안 확정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06.8.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

제 2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 자치권의 폭넓은 확대로 고도의 자치 실현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분야의 획기적 권한이양 도민·공무원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분권효과 극대화 주민참여·자율통제 강화 등 책임성 확보 자치권의 폭넓은 확대로 고도의 자치 실현 홍콩, 싱가폴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축소 규제자유화를 토대로 4+1 핵심산업 육성 ⇒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산업 + 첨단산업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행정체제 개편 1. 행정구조 개편 종전 5개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4개 시·군) 폐지 ☞ 1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신설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 규정 행정체제 개편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설치 ☞ 종전 제주시, 북제주군 관할 구역 ⇒ 제주시 ☞ 종전 서귀포시, 남제주군 관할 구역 ⇒ 서귀포시 주소체계 변경 (예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34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348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강화 2. 고도의 자치권 부여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조례 제정범위 확대 ☞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 144개 분야 1,062건의 권한 이양 법령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특례 마련 특별자치도 공무원 조직의 능력 강화 ☞ 5·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 채용 시 전국단위 채용 ☞ 3급 이상 적격심사제,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치 감사체계 강화 도의회 기능 강화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감사위원회 설치 ☞ 정부합동감사 등 각 부처의 제주 감사 배제 ※ 국회 및 감사원 감사는 현행제도 적용 도의회 기능 강화 의원정수 확대 : 19명 ⇒ 41명(교육의원 5명 포함) 독립적 인사운영 강화 ☞ 전문위원실 등 의회기구 확대개편,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 ☞ 인사청문회 :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 등 대상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주민참여의 폭 확대 교육감 및 교육의원(5명)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통합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 교육재정보통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주민참여의 폭 확대 주민참여 및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 완화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제 실시 ☞ 대 상 : 선출직 공직자(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 소환청구 : 선거권자의 20% 이상의 서명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제고 ☞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동· 운영에 관한 실질적 심의권 부여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주재정권 강화 현행 국고지원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교부세의 법정률 지원(보통교부세 총액의 3%)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지방세의 감면 등 세율 조정권 대폭 확대 지방세(도세,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 재산세 과표합산, 주민세율, 면허세율 등 조정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행 등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국가경찰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 제주 자치경찰 설치 ☞ 도에 자치경찰단,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설치·운영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 제공 ☞ 주민 생활안전활동 및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환경, 위생, 산림 등 17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수행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주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를 도로 이관하여 통합행정 서비스 제공 ※ 이관 기관명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 노동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질 높은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육성 첨단산업의 육성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 인정 ☞ 외국병원의 내국인 환자 진료 및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원격의료, 비전속 진료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 인정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첨단산업의 육성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대폭 확대 ☞ 대상사업 : 현행 관광사업 + IT, BT, 요양시설 등 ☞ 총사업비 요건 완화 : 투자금액 1천만불 → 500만불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 임대기간 50년이내, 임대료 최저 연 1%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고용규제 완화

제 3장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청정 1차산업의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등 독자적 관리체계 강화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어촌 지역 지정고시 등 권한 이양 ☞ 직접지불제, 소득보조제 별도 시행 규정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권한 이양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 어촌정비, 어장지원 및 연안관리의 자율적 추진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1. 3대 핵심과제의 반영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1. 3대 핵심과제의 반영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2. 4+1 핵심산업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3.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제 4장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4. 개발과 보존의 조화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분야 3단계 제도개선 관광 분야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관광분야 3단계 제도개선 관광 분야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종전 행정권한 이양  각종기준 및 사업자 규제 대폭 이양 : 고객(관광객·관광사업자)의 실제수요와 현지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집행 가능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 공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 쇼핑관광 여건 강화 + 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위한 시발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 3법 일괄이양 주요 내용 관광분야 3단계 제도개선 관광분야 3단계 제도개선 관광 3법 일괄이양 주요 내용 관광사업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일괄이양, 자율 결정 - 각종 관광사업 허가·등록·지정·신고절차, 자본금·시설기준 등 이양 - 관광사업 지도·감독권한 및 행정처분 기준 이양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록·위반시 처분 등 관련기준 이양 - 종전 문화관광부장관과의 사전협의·사후통보 등 제약요인 일괄배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통합,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용에 과한 제반 사항 을 도조례로 이양하여 완전한 기금운영체계 마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위상 확보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분야 3단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분야 3단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영어교육도시 대상 부지 공유재산 무상양여 허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자격·기준 등 특례 - 국제학교 설립자격(국내외 영리·법인 등), 설립 기준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 -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교과용 도서 등 특례 ⊙ 국제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기준 및 교원임용 등 특례 ⊙ 공립 초·중등 국제학교 수업료 징수 특례(교과부 협의)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분야 3단계 제도개선 국제적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교육분야 3단계 제도개선 국제적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 ⊙ 제주에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기간 연장(4년) ⊙ 고등학생 이하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2년3년) ⊙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확대 -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자겨기준(E-2 비자) 완화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한 자율성 확보 - 자율학교 지정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전협의 폐지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권 등 다수의 교육자치권한 이양 - 해산명령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인가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당직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청정1차산업분야 3단계 제도개선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청정1차산업분야 3단계 제도개선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 농지 보전·활용 기능과 관련된 권한의 일괄이양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18건 일괄이양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제정시 장관 사전승인 폐지,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관리기준 및 어장휴식계획 수립 등 도 조례 이양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 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 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투자유치분야 3단계 제도개선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분야 3단계 제도개선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 추가 (5백만불 이상 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적용 (5년간 100%, 2년간 50%)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투자유치분야 3단계 제도개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유치분야 3단계 제도개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건축·도시개발 관련권한 일괄이양(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도시환경분야 3단계 제도개선 도시개발, 건축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권한 이양 도시환경분야 3단계 제도개선 도시개발, 건축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권한 이양 ⊙ 도시공원·녹지 수립기준 및 점용료 산정기준 ⊙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대지의 분할 기준 ⊙ 공동주책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등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신청 기준을 도 조례로 권한 이양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 조성을 위한 권한 이양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명령, 식품접객영업소의 취소·정지·폐쇄명령, 식품접객영업소의 과징금 처분 등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 자체 평가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연환경분야 3단계 제도개선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 자연환경분야 3단계 제도개선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한 이양, 조성계획 승인 기준 등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 지정고시 권한 이양,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제한지역 지정 등 도 조례 이양 기타 지정폐기물 처리업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권한 확대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염지하수 이용규제 완화 :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한해 염지하수를 이용한 제품(먹는샘물 제외)의 제조·판매 허용

제 5장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치재정분야 3단계 제도개선 재정지원 방안 검토 자치재정분야 3단계 제도개선 『재정인센티브제도』 시행(’07년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초과시 일정 금액을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초과징수액의 최대 50% 범위내, 2년간 분할)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 연구용역 이후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

제 6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VAT)를 면세 하되, 사후환급 방식으로 추진 ☞ 면세대상 : 제주도 공항 등을 통해 출도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 면세품목 : 제주도내에서 관광객이 구매하는 재화·용역 중 VAT가 과세되는 품목 사후환급 세부품목(안) ① 재 화 제주특산품(농수산 가공식품, 갈옷), 관광기념품(돌가공품, 여행용품), 유류구입비(렌트카·전세버스의 휘발유·경유·LPG) ② 용 역 음식, 숙박(관광호텔, 휴양콘도), 여행(여행사, 여행알선업), 운송서비스(택시), 공연(연극, 민속공연), 경기·스포츠오락업(골프장, 승마장) ☞ 이용방식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등)와 구체적인 환급방식 협의 후 구체화 예정

제 6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이용효과 : 대상 서비스·재화 가격의 10% 비용절감효과 ⇒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제주관광 경쟁력을 향상 ⇒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 면세화의 기반 마련 * VAT 환급예상액 : 약 100억원 내외(도내 부가세 징수액의 10% 수준) ※ 시행초기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우선 시행, 성과평가 이후 장·단점 보완 이번 관광객 부가세 면세는 내국인 관광객에 도내 전지역에 대해 일반적인 면세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국외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며, 특히 서비스에 대한 면세 사례로는 유일함. 제 6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 6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치재정권 강화 기반 마련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 ☞ 특별자치도 1-3단계 제도개선시 총 1,705건의 사무이양이 추진되어 이중 경비 소요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자치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주계정내 계정구분을 3개사업군 에서 2개사업군으로 통합 ☞ 시도자율편성사업+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

제 6장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개별특례 과제 - 교육분야 제주를 국가의 저탄소 녹생성장 선도지역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제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각종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규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권한 범위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에 관한 고시권한 이양 개별특례 과제 - 교육분야 외국대학 및 대학원의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 영어교육도시내에 한정 허용, 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후 도조례로 규정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과정을 내국인에게 허용 ※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과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

제 7장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이념적 차원의 자치분권보다 실용적 차원의 특화된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특별자치도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수준의 지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 수반 현행 법체계 속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기능중심의 권한 이양 특별자치도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교부세 개정, 국세 징수액 이전, 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설치 등의 조세 자율권의 확보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관광, 교육, 의료, 1차 산업, 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감하고 획기적 특례 이양 필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대와 추진의 일관성 확보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한 신뢰와 협력관계가 전제된 파트너십 형성 자기책임성이 전제된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