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연료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2008. 11. 5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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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연료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2008. 11. 5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목 차 Ⅰ. 대기오염도 현황 Ⅱ. 연료 관리 정책 Ⅲ. 개선 방안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오염도 현황 이산화황은 저황유, LNG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에 따라 대폭 감소 - 현재 연간 기준(0.02ppm)은 만족하고 있으나 L.A(0.003ppm), 런던(0.002ppm)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 (서울 0.005ppm, 울산 0.007ppm) - 울산.광양지역에서 단기기준(1시간, 24시간) 초과사례 일부 발생

대기오염도 현황 일산화탄소는 난방연료 대체(연탄 등유·도시가스 등), 삼원촉매장치 부착 의무화(’87년 이후), 제작차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대기오염도 현황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은 오염도 지속 -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10ppb 정도 높은 오염도를 보임

대기오염도 현황 미세먼지는 ’90년대 중반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경유차의 증가 등 으로 인하여 ’99년 이후 다시 악화 -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10 ㎍/㎥ 정도 높음

대기오염도 현황 오존은 자동차 증가로 인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추세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4ppb 정도 높음 * 비수도권지역에는 voc를 배출하는 화학·정유공장 등이 많고, 해안에 위치한 도시(부산, 울산, 포항, 창원 등)가 많기 때문

연료 관리 정책

사업장 관리 사업장 연료 사용 관리 정책은 크게 3가지 - 저황유 공급 및 사용, 고체연료 사용제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 ’81년 황함유 기준 제도가 시행된 이래 보완책으로 ’85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88년부터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 제도의 효과 : 이산화황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 · 서울 : ’80년 0.094ppm, ’98년 0.008ppm (시행 : ’81.7월) · 울산 : ’81년 0.057ppm, ’98년 0.015ppm(시행 : ’81.7월)

사업장 관리 저황유 사용 지역 관리 - ’81년부터 수도권 및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저황유 공급지역 설정 * ’81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시 황함유 기준은 경유 0.4%, B-C유 1.6% * 현재는 경유 0.1%, B-C유 0.3~1.0% -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가능시설 · 부생가스 또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해도 저황유 사용시의 배출허용기준(황산화물)을 준수하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시설) ·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사업장 관리 < 유류의 황함유량 기준 > 중유(벙커A~C) 0.3% ~0.5%이하 경유, 등유1호(보일러등유) 0.1% 이하 저황왁스유(LSWR) 0.3% 이하 부생연료유 1호 : 0.1% 이하 2호 : 0.2% 이하

사업장 관리 * 경유 (황 함유기준 0.1% 이하) : 전국 * 중유 - 1.0% 이하 공급·사용지역 : 0.5% 및 0.3% 이하 제외 지역 - 0.5% 이하 공급·사용지역 * 경기 : 14개 (과천,광명,안양,의왕,의정부,하남,고양,남양주,광주,김포,오산,이천,용인,화성) 강원 : 4개 (원주,강릉,동해,삼척), 충북 2개 (충주,제천), 충남 4개 (서산,아산,천안,당진) 전북 : 1개 (전주), 전남 3개 (광양,나주,목포), 경북 5개 (경산,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6개 (창원,마산,진해,진주,김해,양산), 제주 (전지역) - 0.3% 이하 공급·사용지역 * 특·광역시 :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 경기 : 8개 (수원,안산,군포,시흥,부천,성남,구리,평택), 강원 1개 (춘천), 충북 1개 (청주) 전북 : 2개 (군산, 익산), 전남 1개 (여수)

사업장 관리 -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 ’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사업장 관리 구분 현행 0.5% 사용지역 기준적용 시점(0.5%) 2009.1.1 적용 2010.7.1 적용 2012.1.1 적용 적용대상지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오산시,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 동두천시,양주시,  파주시 안성시,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금산군 전북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함안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전지역

사업장 관리 구분 현행 0.3%사용지역 기준적용 시점(0.3%) 2009.1.1 적용 2010.7.1적용 2012.1.1 적용 특별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 적용대상지역 경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장 관리 고체연료 사용 관리 - ’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적극 권장되면서, 대도시지역 에서 석탄사용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류, 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 땔나무와 숯은 사용을 특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 - 대상지역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수원, 부천, 과천, 성남,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

사업장 관리 - 제외시설 · 용해로 (주물공장, 제철공장) · 소성로 (시멘트, 석회석) · 폐기물 처리시설 · 고체연료 사용시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

사업장 관리 청정연료 사용 관리 - 저황유 공급, 고체연료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에도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 악화 * 발전소 및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오염부하가 높은 B-C유와 석탄 사용량 증가에 기인  도시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88년부터 도시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 및 업무·난방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 - 대상지역 : 특·광역시, 전국 26개시 (수도권,부산권,대구권,전남권,전북권,대전권)

사업장 관리 - 대상시설 · 일정규모(40㎡) 이상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지역냉난방시설 - 대상시설 · 일정규모(40㎡) 이상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지역냉난방시설 ·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산업용 제외) · 발전시설 (산업용 열병합 제외)

사업장 관리 -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가능시설 ㄱ. 발전시설 중 ㄴ. 지역난방시설 중 -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가능시설 ㄱ. 발전시설 중 · ’96년 이전에 가동했거나 사업허가 또는 EIA 협의 완료 시설 ·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및 전력 수급상의 사유로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시설 · 기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량 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 · 청정연료 사용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경우 ㄴ. 지역난방시설 중 · 수도권지역 중 ’98.6.27 이전에 허가 받은 시설 · 수도권외 지역 중 ’96.12.21 이전에 허가 받은 시설 · LNG 발전소나 소각시설의 폐열로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 업무용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 사용 대상 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톤이상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평택·오산·용인시 ․0.2톤이상 부 산 부산광역시 양산·진해·마산·창원· 김해시·울산광역시 대 구 대구광역시 구미·포항시 전 남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북 전주·군산·익산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시설 연료 사용 대상지역 구 분 전  용  면  적 사 용 연 료 수 도 권 서울특별시 - ․ 82.6㎡이상 ․ 40.0㎡초과 82.6㎡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인천광역시·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기 존 ․ 59.5㎡초과 82.6㎡미만 신 규 ․ 82.6㎡이상(아파트는 '91.1.1, 연립주택은 '91.4.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46.3㎡이상 82.6㎡미만(아파트는 '91.1.1이후, 연립주택은 '91. 4.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40.0㎡초과 46.3㎡미만 ('94.5.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평택·오산· 용인시 ․ 59.5㎡이상 ․ 40.0㎡초과 ('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대상지역 구 분 전  용  면  적 사 용 연 료 부 산 권 부산광역시   기 존 ․ 59.5㎡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 규 ․ 40.0㎡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양산·진해·마산·창원·김해시, 울산광역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98.7.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대 구 대구광역시 ․ 40.0㎡초과 ('94.5.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구미·포항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전 남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북 전주·군산· 익산시 대전 대전광역시,  청주시,계룡시 

사업장 관리 청정연료 사용 관리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생성장의 일환으로 폐기물 고형연료(RDF)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2008.10, 환경부)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화 - 2012년까지 RDF 시설 20개소(5,840톤/일) - 2012년까지 전용보일러 및 발전시설 20개소(2,800톤/일) 확충 *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화(RDF)화 - 2020년까지 370톤/일 규모의 RDF 시설 확충 (국고보조 또는 융자지원 검토)

자동차 관리 연료 관리 - ’91년부터 국내 대기질 여건, 외국의 기준 강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자동차 연료는 황산화물, 미세먼지, VOC,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과 촉매장치 등 자동차 부품의 성능유지와도 관련 * 황함량 : 촉매효율 감소 및 산소센서 기능 저하 초래, 경유차의 경우 후처리 장치의 성능 저하, 자동차 배출기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 * 경유는 ’91년부터, 휘발유는 ’00년부터. LPG는 ’03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설정 * ’09년부터 경유·휘발유는 10ppm, LPG는 40ppm 기준 적용(황함유량) * 올레핀, 증기압, 90% 유출온도, 벤젠, 방향족 화합물, 산소함량, 윤활성, 세탄지수 등

자동차 관리

자동차 관리 < 휘발유 환경기준 변화 추이 > 항 목 1991.2.2~ 1992.12.31 1993.1.1~ 항    목 1991.2.2~ 1992.12.31 1993.1.1~ 1995.12.31 1996.1.1~ 1998.3.31 1998.4.1~ 1999.12.31 2000.1.1~ 2001.12.31 2002.1.1 이후 2006년 이후 2009년 황(ppm) - 200이하 130이하 * 50이하 10이하 방향족화합물 (부피%) 55이하 45이하 35이하 35(30)이하 30(27)이하 24(21)이하 벤젠(부피%) 6이하 5이하 4이하 2이하 1.5이하 1 이하 0.7이하 산소(무게%) 0.5이상 0.75이상 1.0이상 1.3~2.3 1.0~2.3 (동절기)   0.5~2.3(하절기) ← 올레핀 23 18(23) 18(21) 16(19) 증기압 (kPa, 37.8℃) 82 70(하절기) 65(6~8월) 60(6~8월) 90% 유출온도(℃) 175이하 170이하 납(g/ℓ) 0.3이하 0.013이하 인(g/ℓ) 0.0013이하

자동차 관리 < 경 유 환경기준 변화 추이 > 항 목 1991.2.2~ 1992.12.31 1993.1.1~ 항    목 1991.2.2~ 1992.12.31 1993.1.1~ 1995.12.31 1996.1.1~ 1998.3.31 1998.4.1~ 2001.12.31 2002년 이후 2006년 2009년 황(ppm) 4000이하 2000이하 1000이하 500이하 430 이하 30이하 10이하 밀도@15℃ (kg/m3) - 815~855 815~845 815~835 윤활성(HFRR) 460이하 400이하 다고리방향족(무게%) 11이하 5이하 10% 잔류탄소량(%) 0.20이하 0.15이하 ← 방향족화합물(무게%)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52이하

자동차 관리 < LPG 환경기준 변화 추이 > 항 목 2000.10.30~ 2003.1.3 2003.1.4~ 항    목 2000.10.30~ 2003.1.3 2003.1.4~ 2003.12.31까지 2004.1.1~ 2008.12.31 2009년 이후 황(ppm) - 200이하 100이하 40이하 증기압(40℃, MPa) 1.27이하 ← 밀도(g/㎤) 0.500 ∼ 0.620 0.50~0.62 동판부식(40℃, 1시간)  1 이하 1이하 100㎖ 증발잔류물(㎖)  0.05이하 0.05이하 프로판 혼합비율(%) 동절기(11.1~3.31) 15~30 15~30 15~40 하절기(4.1~10.31) 15이하

자동차 관리 첨가제 관리 - 자동차의 성능 향상이나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해 자동차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 미만으로 첨가하는 물질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 *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옥탄가 및 세탄가 향상제, 유동성 향상제 등 *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주입 후 배출가스가 항목별로 10% 미만 배출, 배출가스 총량은 주입전보다 5% 미만이어야 함 *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은 2ℓ 이하의 용기에 판매 - ’99년 첨가제 검사 시작, 268개(휘발유 84, 경유 184)의 첨가제 유통 중

자동차 관리 * 첨가제 한도 1% 설정 - ’03년 당시에는 첨가제 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이 “소량” 으로만 규정 - 미국의 경우,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 이내로 규정 - ’03년 당시, 국내 판매중(130여종)인 대부분의 첨가제의 첨가한도가 1% 이내 * 첨가제 용기 제한 - 첨가한도(1% 미만)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차량 중 가장 보편적인 연료탱크를 기준으로 용기 제한 - 휘발유용 첨가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형차량의 연료탱크(45~55ℓ) - 경유용 첨가제는 중형 트럭·버스의 연료탱크 용량(200ℓ)을 기준

자동차 관리 * 유사석유제품 유통 사건 - ’01.7월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최대 첨가비율 40%로 신청) - ’02.6월 유사석유제품 판정(’02.6월) 및 검찰 고발(’02.7월) - ’02.10월부터 유사석유제품 판매  주유소 업계 민원제기, 주유소 파업 경고 등 - ’03.5월~8월 유사석유제품 제조사 재산 압류 및 제조공장 경매 - ’03.8.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첨가제 첨가비율 및 용기 크기 제한) - ’03.8 유사석유제품 제조사에서 헌법 소원(8.16) 및 효력정지 가처분(8.28) 제기 - ’05.2 헌법소원에 대하여 정부정책 합헌 결정 - ’06.2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벌금 3억원 및 징역 1년 6개월 선고(대법원)

자동차 관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연료를 대상으로 환경품질등급제 시행 * 소비자에게 제품선택 정보 제공 및 정유사간 자율경쟁 유도 - 휘발유 : 6개 항목 (황함량, 벤젠, 올레핀, 증기압, T90, 방향족) - 경 유 : 4개 항목 (황함량, 밀도,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 매월 100건씩 시료채취 후 성분 조사 및 반기별로 결과 발표 * ’07년 하반기 결과 : 휘발유 별4개, 경유 별5개로 세계 최고 수준 * 황함량 수준 : 휘발유 9~16ppm (기준 50ppm), 경유 6~10ppm (기준 30ppm)

자동차 관리 * 환경품질등급 기준 - 휘발유 품질항목 환 경 품 질 등 급 국내기준 ★★★★★ ★★★★ ★★★ ★★ ★ 방향족화합물 (부피%) 20이하   23이하 25이하 27이하 27초과 30이하 벤젠함량 0.6이하 0.7이하 0.8이하 0.9이하 0.9초과 1.0이하 올레핀함량 5이하 8이하 12이하 15이하 15초과 18이하 황함량 (ppm) 16이하 34이하 41이하 41초과 50이하 증기압 (㎪,37.8℃) 48이하 52이하 57이하 61이하 61초과 65이하 90%유출온도 (℃)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175이하  

자동차 관리 * 환경품질등급 기준 - 경 유 ※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로 평가 품질항목 환 경 품 질 등 급 국내기준 ★★★★★ ★★★★ ★★★ ★★ ★ 밀도 @15℃(㎏/㎥)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815~845 황함량 (ppm)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30이하 다고리방향족 (무게%) 1.6이하 4.0이하 6.3이하 8.7이하 8.7초과 11이하 윤활성 (㎛) 320이하 355이하 390이하 425이하 425초과 460이하   ※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로 평가  

자동차 관리 * 환경품질등급 기준 - 항목별 가중치 < 휘발유 > < 경 유 > 항 목 방향족 벤젠 < 휘발유 >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90% 유출온도 합계 가중치(%) 15 25 30 10 5 100 < 경 유 > 항  목 밀도 황 다고리 방향족 윤활성 합계 가중치(%) 25 50 20 5 100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국내 기준 수준 자동차 관리 * 환경품질등급 기준 - 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 ★★★★  :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국내 기준 수준  

자동차 관리 바이오 디젤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 에너지 안보, 대기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라 바이오연료 보급 - 시범 사업(’02.5~’05.12) 후 ’06.7월부터 BD0.5 상용화 보급 * ’07년 BD0.5, BD20 보급을 통해 10.6만 ㎘의 BD 보급 - ’07.9월 바이오 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부처 공동) * 보급 목표 : ’12년까지 매년 3%, 중장기 5% 설정 (’10년 하반기에 목표 재설정) * 세제지원 : ’10년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 원료 확보 방안 : 유채시범사업(“’07~’09, 농림부), 폐식용유 활용(환경부) - 바이오 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 (’06.8~’08.7, 산자부)

선박 관리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 - 국내 인근해안선 :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해외 원양어선 : 4.5% (’12년부터 0.05%, 해양환경관리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 130kw 이상 * rpm 130 미만 : 17 g/kWh * rpm 130 미만 : 45.0 * rpm(-0.2) g/kWh 이하 * rpm 130 미만 : 9.8 g/kWh 이하

개선 방안

청정연료 공급 대상시설 및 지역 개선 ’01년 이후 의무화 대상지역의 확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미비 - 전국 81개 시·군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등 청정연료 보급 여건 개선 - 문화재 보호 등에 따라 청정연료 공급 필요 (경주, 영주, 충주, 남원 등) * 중유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지역별 인구밀도 등을 통해 피해지수 산정 -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고형연료(RDF, RPF)의 사용처 확대 필요성 제기 청정연료 의무화 확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08.3~`12)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

고체연료 사용 제한 개선 ’96년 이후 고체 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검토 미비 -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확대 고체연료 사용이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08.3~10)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 보급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수송용 연료보다 환경성이 좋은 연료 사용 필요 - 차량 소유자에게 친환경연료 사용 권고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08년 하반기) 연료품질 등급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08.3~’08.1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