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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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 건 복 지 가 족 부 Ⅰ 장애인정책 환경의 변화 Ⅱ 그간의 장애인 정책 Ⅲ 2009년 주요 장애인 정책 2

힘이 되는 평생친구 I 장애인정책 환경의 변화 3

1.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 장애란? ㆏ 장애인이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 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등록장애인 2,247 2,105 1,777 1,454 958 698 선천적 원인(5.4%) 원인불명 (4.6%) 1,454 후천적 원인(90%) 958 2차장애범주확대(’03.7) 21천명 등록 698 1차장애범주 확대(’00.1) 87천명 등록

3. 장애 개념의 변화 사회적 모델 재활 모델 전통적 관점 전통적 관점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身體髮膚受之父母 1980년대 이후 등장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2001, ICF)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身體髮膚受之父母 승려 자격제한 6

4.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2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3 4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5. 그러나…여전히 갈길 먼 장애인 복지

힘이 되는 평생친구 II 그간의 장애인 정책 평가 9

1. 그간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 장애인 관련 주요 지표 변화 구 분 2000년 전후 2008년 전후 장애수당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26천명, 월 6만원 (’04) 차상위 경증 포함 433천명, 월 13 • 12 • 3만원 (’08) 장애인가구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46.4% (’00) 도시근로자 가구의 52.1% (’05) 지역사회 재활시설 336개소 (’02) 1,286개소 (’07) 직업재활 시설 194개소 5,959명 입소 (’02) 339개소 10,059명 입소 (’07) 이동편의 등 편의시설 설치율 47.4% (’98) 외출불편정도 65% (’00) 편의시설 설치율 73.5% (’08) 외출불편정도 36.2% (’05)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 미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5천명 월평균 72시간 (’09) → 그간의 정책추진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개선,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

2. 그간의 장애인 정책의 한계와 과제 한계와 과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곤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들의 취업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37.3% 로서 전국 취업자 비율 58.4%의 약 63%에 불과함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의 약 54%에 불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 인대 반하여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은 3,370천원임 국민들의 장애인식도 아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35.7% 만이「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08.11. 언론보도)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 (35%),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49%) 탈시설화 경향에 따른 장애인들의 주거권 등 새로운 요구 등장 →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

3.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비 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추 진 목 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12

200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Ⅲ 3. 그간의 장애인 정책 평가와 한계 (계속) 한 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곤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인식부족 등 으로 어려움 여전 Ⅲ 낮은 취업률과 근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낮은 소득 * 2008년 4월 조사한 장애인 경제활동조사에 실업률 11.9%, 고용율 47.3%로 비장애인 대비 3.8배, 73%수준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08.4.>   국민들의 장애인식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민의 35.7%만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인지 (’08.11.언론보도) 200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1. 장애인 역량개발 강화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확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추가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추경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일자리 : 3,500명 → 추경 포함 4,172명 *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 2,000명 → 추경 포함 2,500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시범사업 확대 * 3개소 → 추경 포함 7개소 장애인 적합형 일자리 지속개발 및 보급 확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실시 현재 10개소 안마수련원에 대한 지원을 13개 전체로 확대 추진 공모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 지속 발굴 추진

1. 장애인 역량개발 강화 (계속) 여성장애인 대상 검정고시 준비 등 기초학습 지원 및 정보화와 자격증 취득 등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및 활성화 추진 ’08년 6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51개소에서 장애인 10,260명 보호고용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 기능을 재정립하는 유형개편 추진 (4개 유형 → 2개 유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MOU체결 추진 * 일선사업수행기관 확대 (’08.1) 173개소 → (’08.12) 182개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대상 검정고시 준비 등 기초학습 지원 및 정보화와 자격증 취득 등 직업재활 확대 추진 * ’09년 국고 65천만원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장구 지급을 위한 인별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국립재활원) 보장구 수요에 대한 통계DB구축과 인증제 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추진 (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07년 4월 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07년 4월 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작 * 장애유형, 소득수준 관계없이 월 40~180시간 제공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08년 12월 현재 약 23천여명 서비스 이용 ’09년 서비스 확대 : 25천명의 1급 장애인 대상, 월 평균 72시간 제공 향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기반 마련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09년 2월부터 전국 실시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18천명에게 월 22만원(자부담 포함)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 음악 치료 등의 재활치료 선택적 가능 * 현행 소득기준인 전국가구 평균 50% 에서 상향 조정 추진

2.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계속)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돌봄지원 서비스 * 장애아 가족에게 일정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 파견, 부모에게 휴식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충상담 서비스, 가족캠프, 장애아 가족간 자조모임, 교육 등 * ’08년 12월 현재 약 700가구 대상으로 약 600명의 도우미 활동 중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 : 현재 160개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취학전 만12세 이하 장애아동 전원 15,644명 *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2개소 확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대비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성인장애자녀 (발달,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사업 확대 검토 * 현재 5개 시군구에서 가족캠프, 건강관리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제공

2.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계속) 2.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계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 도입 추진 ’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구성 → 실시 모형 개발 완료 ’09년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추진 * ’07년 4월 「노인장기요양장기보험법」 국회 통과 시 부대결의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검토 하도록 결정 → ’09년 시범사업 실시 → ’10년까지 국회 보고 * 제도 추진을 위한 두 가지 방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중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 실시, 시범사업 추진 및 국회 보고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모형 결정

3.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당 금액 인상, 지급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07.1월) * 장애수당 : 중증 7만원 → (’07) 12 ~ 13만원, 경증 2만원 → (’07)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 (’07) 중증 15 ~ 20만원, 경증 10만원 장애수당 선정기준 완화 (’07. 8월) *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증가 * 장애수당 : 398,197명(’07) →433,534명(’08, ’07대비 8.9% 증가) * 장애아동수당 : 14,895명(’07) →16,047명(’08, ’07대비 7.7%증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 추진 : ’09년 정기국회에 법률안 제출 계획 * 복지부내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발족 (’09.4.7) 19

3.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계속)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08.9.22)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ㆍ제출 (매년 2월말까지) * 우선구매목표비율 변경, 총구매액의 1% 이상 (’11년부터) *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정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 (232개) 및 공기업 평가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1주년 * 장애인에 대한 고용, 교육, 사법, 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 및 권리구제 방법 홍보 * 일반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부처는 사업장 등 현장중심 홍보 실시 * 공무원ㆍ사업주ㆍ교육책임자 대상 교육, 포스터ㆍ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포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08.11~) * 법령 이행상황 및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여 대외 발표 및 미비점 개선 장애차별적 요소가 있는 현행 법령ㆍ제도를 연구ㆍ분석하여 정비 (’09년 상반기)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내실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06.12.13) : UN 192개국 만장일치 *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국내 발효(’09.1.10) 및 이행 내실화 도모 * 이행 모니터링 평가도구 개발(’09년도) 및 국가보고서 작성 및 UN 제출 (발효 2년 내, 매 4년) * 선택의정서는 가입 유보(국내 가입 분위기 성숙 시 조속 가입)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강화 (계속)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08년 7월 ~ ’09년 5월) * 매 5년마다 실시, ’08년 107천여개 대상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확대 : 47.4% (’98) → 77.5% (’08)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BF) 인증제 실시(’08.7.15)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를 인증기관으로 지정(’07.9월) * 총 8건 인증 : (본인증) 대전시청사, (예비인증) 효나눔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서울문정지구,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대전전국체전수영장, 횡성장애인복지관 『편의증진법령』개정 및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09년)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토대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09년 하반기)

5.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및 구조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 분류체계 개편 추진 (’0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09년 1월, 연구용역 완료)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화 추진 (’09년 이후) * (’07년말 현재) 생활시설 314개소 21,709명,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 3,502명 → 1개소 평균 입소정원 79명, 100명 이상 대규모 시설 88개소 (28%) * (’09년 이후) 신규시설은 30인 이하로 제한, 그룹홈 확대 설치 기존 대규모 시설은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소규모화 유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CI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지원 확대 * 시설 수용 (통제 ㆍ치료) 중심의 재활 →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패러다임 변화 * ’05년 부터 시범사업 실시 → ’09년 현재 20개소, 총 12억원 지원 * 자립생활 기술 훈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활동 등

5.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 (계속) ’06년~’09년 6대 권역별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립 지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06년~’09년 6대 권역별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립 지원 * ’06년 ~ ’07년 : 경기(인천) 및 강원(’06), 제주(’07) * ’08년 ~ ’09년 : 경남 및 대전 (’08), 광주(’09) 국립재활원 운영 활성화 지원 * 전문 재활서비스 병상 확충 (200병상 → 300병상) * 장애유형별 전문센터 확대 운영 및 양ㆍ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재활 전달체계의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 * 국립재활원-권역별 재활병원-지역의료재활병원-보건소 등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힘이 되는 평생친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