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주식투자펀드(PEF) 제도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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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주식투자펀드(PEF) 제도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2004. 11.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 필요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본 개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향후 추진계획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요 조 문 구 성 현 황 목 적 내 용 ▶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유도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신뢰 회복 제1장 총 칙 제2장 간접투자의 운용주체 및 관계인 제3장 간접투자기구(펀드) 제4장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칙 * 예) 은행이 자산운용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부여 제5장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등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신설) 제6장 투자자문업 등 제7장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등 제8장 자산운용협회 제9장 감 독 / 제10장 보 칙 / 제11장 벌 칙 조 문 구 성 현 황 내 용 ▶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운용대상 :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ㅇ 운용기관 : 자산운용회사 은행(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변액보험) ㅇ 판매기관 :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등 ㅇ 투자자 보호장치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펀드감시기능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등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관련 사항 규정

(Limited Partnership) (참고 1-1) 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의 구분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자산운용회사 투자전문회사 (Limited Partnership) 투자신탁 (계약형 Fund) 투자회사 (Mutual Fund) 사전보고 사전등록 사전등록 사전등록 사후보고 공모 Fund 30인초과 사모 Fund 30인이하 공모 M/F 30인초과 사모 M/F 30인이하 사모 M&A펀드 30인이하 PEF 사모투자전문회사 30인이하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 필요성 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전문회사)는 ①투자전문 운용사가 ②소수•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③금융기관•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④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현행 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한 공모중심의 법제로서,선진국에서 활용되는 Private Equity Fund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기 대 효 과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흡수 민간금융 Facility를 이용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투자 활성화 금융기관•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투자활성화 효과 기대 금융•기업 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국내 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내자본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자산운용산업 발전 도모

(참고 2-1) PEF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P E F 기대 효과 해 외 사 례 해 외 사 례 은행관리 기업 M&A투자 금융기관 민영화 참여 중소기업 워크아웃 및 M&A 촉진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투자 창업기업 투자 등 은행관리기업을 PEF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매각 예보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등에 PEF 활용 중진공이 향후 4년간 1조원을 조성 PEF 등에 투자 - 민간자금과의 Matching Fund 지분참여, CB매입 등을 통해 일시 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회생 촉진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기업 및 분사 기업 등에 투자 미국 PEF 산업규모는 03년 현재 약$8,200억 으로 추정 PEF 투자회사는 00년 760만명 고용, $1.3조 매출 - 일반기업에 비해 자산 $1,000당 매출 2배,연방세납부 3배,수출 2배, R&D 3배 P E F 영국 PEF 투자기업의 직원수가 연 10% 증가 (일반기업은 10%이내) PEF 투자기업 중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는 회사의 비중이 펀드의 투자이전 31%에서 72% 증가 전체 응답회사의 81%가 PEF가 없었 더라면 자산의 회사가 퇴출되거나,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응답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기본 개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자는 ①유한•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고, ②상장•비상장 회사에 다양하게 투자하며, ③대규모 자금을 적절히 분산투자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부담 (투자자 내역, 금액 등에 대하여 비공개) 미국 등의 경우 연기금, 회사연금, 은행, 보험, 재단 등이 투자 투자자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직접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 부담 펀드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운용주체로서의 역할 미국 등의 경우 PEF전문 운용사,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이 수행 상장 여부 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 최근 상장기업에도 투자 확대 투자대상 투자 방법 Buyout Fund : 기업인수 전문 Hedge Fund : 파생금융상품 등 포트폴리오 투자 전문 투자 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에서 3,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투자규모 등 분산 투자 등 1개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펀드규모의 10~15% 범위내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차입자금활용(LBO) 투자가능

(참고 3-1)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해 Limited Partner(LP) General Partner(GP)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 투자자 내역 비공개 소수의 고액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투자액을 초과하는 책임 부담 펀드운용 의사결정 Reputation 중시 (1) 투 자 (5) 투자수익 (6) 운용수수료 Private Equity Fund (합자회사) (5) 투자수익 (4) 분산투자 (5) 투자수익 SPC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4. 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1) : 제도설계 방안 Limited Partnership 도입 PEF의 투자범위 PEF에 대한 규제완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투자자간의 Limited Partnership 계약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손익분배• 지분계약 등 가능 * 현행 상법상 Limited Partnership 제도에 가장 가까운 ‘합자회사’ 형태로 도입하되, 필요한 조항을 추가•보완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금융 기관 등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가능 M&A, 경영권 참여, SOC 투자 등을 위한 유가증권 취득 허용 ①10%이상, 임원선임 등을 통하여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 등에 한정 ②투자후 6월이내 매각은 금지 ③PEF 총자산의 5%이내만 포트폴리오 투자가능 ⇒ 투기적 성격이 강한 헷지 펀드를 제한 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활성화의 여건조성 <추가 규제완화> 주주총회 소집의무 등 배제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 관리회사 선임의무 배제 등 <남는 규제> 설립시 금감위 등록 자산운용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예: 고객정보 유용) 6개월내 주식 매각 금지 차입제한 등

(참고 4-1) PEF의 사원구분 및 역할 사모방식에 의한 사원모집 PEF의 업무집행대표행위 출자대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 사모방식에 의한 사원모집 출자대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 사원총수 : 30인 이하 - 적격 투자자는 사원의 수에서 제외 - 다른 펀드가 PEF지분을 10% 이상 취득시 그 펀드 투자자수는 합산 연기금 :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여부 결정 산업은행, 기업 은행 : 설립목적 범위내 투자 허용 PEF의 업무집행대표행위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상법 배제)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지분양도 자기거래 금지의무, 행위준칙 제정의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배제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재무제표 등 설명 의무 무한책임 사원 사 원 PEF의 업무집행대표행위 금지 PEF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 행사금지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금감위 승인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지분양도 유한책임 사원

(참고 4-2) PEF의 투자대상 및 운용제한 PEF의 투자대상 PEF의 운용제한 투자대상 취득주식의 6개월내 매도 금지 ① 다른 회사의 100분의 10이상 출자 ② 다른 회사의 100분의 10미만이나 임원선임 등 경영권 참여가 인정되는 출자 ③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투자 ④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⑤ SOC 투자 ⑥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 ⑦ 기타 ①~⑥에 준하는 투자 여유자금 운용대상 ①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등 ② PEF의 100분의 5 범위내 포트폴리오 투자 취득주식의 6개월내 매도 금지 (금감위 승인시 허용) 6월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①, ②, ⑤의 방법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할 의무 * 시행령 : 1년내 60%이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PEF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허용 -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할 경우 - 운용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 투자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참고 4-3) 투자목적회사(SPC)의 요건 및 운용제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다음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① 다른 회사의 100분의 10이상 출자 ② 다른 회사의 100분의 10미만이나 임원선임 등 경영권 참여가 인정되는 출자 ③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투자 ④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⑤ SOC 투자 ⑥ 기타 ①~ ⑤에 준하는 투자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PEF일 것 * PEF와 SPC의 사원의 수를 합산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없을 것 (Paper Company) 취득주식의 6개월내 매도 금지 (금감위 승인시 허용) 6월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①, ②, ⑤의 방법으로 투자할 의무 * 시행령: 1년내 60%이상 SPC의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시행령: 차입한도는 PEF재산의 200% 설정예정

4. 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2):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정보완 상법(합자회사) 규정 보완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적용유예(10년) 원칙적으로 상법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일부 적용유예하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 일반 합자회사에 허용되는 사항을 제한 무한책임사원의 노무, 신용출자 합자회사간 합병 * 실제 PEF의 합병은 거의 없음 지분양도 : 사원의 수가 30인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만 허용 상법상 제한되는 사항을 허용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 PEF의 무한책임사원은 통상 2개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므로 경업금지 곤란 일부 적용유예 대상 모든 자회사를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소유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제한 (손자회사 → 2년내 매각의무) PEF의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공정거래법 적용 기업결합제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 계열회사 채무보증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상호 부당지원 금지 신용공여•주식보유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4. 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3) : 은행법 규정보완 현 황 새로이 도입되는 PEF가 은행에 투자할 경우를 감안, PEF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요건을 규정 다음 5가지 요건중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 PEF의 10%범위내 투자 산업자본이 PEF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산업자본이 PEF의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PEF지분이 30%이하 유한책임사원이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은행에 투자하고자 하는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취득은 PEF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단순 투자목적에 한정 ※ PEF가 은행지분을 4%초과 보유할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내역 및 출자 가액, 특수관계인 등 동일인 현황 등을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차단 보 완 사 항 산업자본 10%까지 보유가능 의결권 행사는 4%로 제한 은행

4. 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4) : 감독 방안 예상 부작용 감 독 방 안 예상 부작용 감 독 방 안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자(GP 및 Manager 등)의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 펀드운영자의 윤리조항(Code of Ethics)* 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의무 부과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집단적으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사회문제화 소지 현행 일반투자자 참여요건을 강화 (현행) 공모행위 없이 투자자수 30인 이하 (추가)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 설정 편법•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PEF의 사원모집을 위한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등의 행위는 철저히 감독 PEF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 검사결과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시정명령, PEF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업무집행사원의 해임요구 등

(참고 4-4) 펀드별 규제현황 비교 공모펀드 사모펀드 사모M&A 펀드 PEF 설립등기 등기 좌동 등록 금감위 등록 자산운용 제한 적용(10% rule등) 제외 성과보수 불가 가능 보고서 제출• 공시•회계감사 적용 배제 의결권 행사 소극적 (shadow voting) 적극적 투자대상 포트폴리오 투자 M&A 목적 한정 M&A, 경영권 참여, SOC투자 등 운용주체 자산운용회사 운용이사 무한책임사원(GP) 법적 형태 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 재산보관 자산보관회사 제한 없음 판매 판매회사 운용감시

5. 향후 추진계획(1) : 추진일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4.9.10 공포일 : ’04.10.5 시행일 : ’04.12.6 (공포후 2월) 시행령 개정 : ’04.11월 말까지 마무리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04.12월 초까지 마무리

5. 향후 추진계획(2) : 시행령 등 개정안 주요내용 PEF 사원모집방법 제한 :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 금지 PEF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 규정 :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PEF 재산의 포트폴리오 투자허용 비율 규정 : 100분의 5 PEF 재산의 운용제한 사항 규정 : 1년내 출자금의 60%이상을 경영권참여에 투자 투자목적회사(SPC)의 차입제한 : 총자본의 200% 범위이내 PEF의 업무위탁 제한: PEF 본질적인 업무(투자대상 선정, 투자의사 결정 등)의 위탁금지 PEF의 세부 등록사항 및 절차, PEF의 6개월내 주식매도허용시 세부 승인절차, PEF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 등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참고 5-1) 미국 PEF 투자자 현황 미국 PEF에 대한 주요투자자는 연금,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로 구성 투 자 기 관 운용비율 금액($백만불) 연 금 캘리포니아 퇴직연금 6% 10,500 뉴욕 퇴직연금 5% 4,847 워싱턴 주연금 15% 6,200 학 교 재 단 Harvard 15% 3,000 Stanford 22% 1,767 Yale 20% 999 일 반 법 인 GM 8% 10,000 IBM 11% 4,840 Dupont 15% 2,250 출처 : 메릴린치(2002년) Source: EVCA/PWC

(참고 5-2) 미국 PEF의 5년 평균 수익률 연도별 5년 평균 수익률면에서 상위 25%의 PEF가 대형주를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