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0815231 서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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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0815231 서재림

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목차 국제법과 핵무기 핵실험 사건(1974,1995)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Nuclear Test Case,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자위권이 ‘모든’국가의 기 본적 권리인 것은 분명하 지만, 자위를 구실삼아 핵 무기의 위협, 사용에 호소 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사 실상 소수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핵무기의 위협, 사용을 통한 자위권 의 행사는 결코 ‘모든’ 국가 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는 NPT에 의하여 이 기본적 권리의 전제조건인 핵무 기의 보유를 금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출현한 핵무기는 오늘날 국제법 질서에 대 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 되고 있다.

핵실험사건(1974, 1995) 사실 관계 1960년 2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사하라사막에서 첫 번째 대기 중 핵실험을 수행하였고, 1963년에는 동 실험센터를 Tuamotu군 도의 Mururoa Atoll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 곳에서 1966년 7월 2일 과 10월 4일 사이 프랑스에 의해 첫 번 째 대기중 핵실험이 이루 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기중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동 남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가 행한 대기중 핵실험은 뉴질랜드 와 그 자치령의 우려를 촉발하였다. 1963년 5월 22일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외무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 기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의하였다. 양국은 외교적 교섭 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에 이루 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프랑스는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프랑스 의 핵실험프로그램의 중단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고, 남태평양상의 대기중 핵실험프로그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뉴 질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게 되었다.

핵실험사건(1974, 1995) DECISION 뉴질랜드의 주장(1974) 1973-뉴질랜드 정부와 프랑 스 정부는 각자 서로에게 법 원에 제출된 논쟁을 확장하 거나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 동도 하지 말 것과 이 사건에 서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 리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신 을 주어야 하며, 특히 프랑스 정부는 뉴질랜드, the Cook Islands, Niue, Tokelau Islands 영 역 내에서의 방사능 낙진을 야기하는 핵실험을 금지해 야만 한다. 1974-뉴질랜드의 청구는 더 이상 소의 목적이 없음을 밝 히고, 따라서 결정이 필요하 지 않다고 함. 프랑스의 대기중 핵실험은 남태평양 지역에 방사능 낙 진을 유발함으로써 국제법 상 뉴질랜드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며, 계속되는 향후 의 실험에 의해 이러한 권리 가 침해될 것이다. (잠정조치 를 요청함) a)방사능 낙진을 야기하는 핵실험은 뉴질랜 드를 포함하는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한다. b)해당 지역의 환경을 포함하는 영토, 해양, 대기환경에 대한 정당화되지 못한 인공적 방 사능오염으로부터 보존할 권리를 침해한다. c)핵실험의 결과로 인한 대기 및 영해상에 방 사능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 d)핵실험의 결과로 대기나 영해상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어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 e)핵실험으로 인한 간섭이나 피해 없는 공해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핵실험사건(1974, 1995) 뉴질랜드의 주장(1995) DECISION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뉴질랜드의 주장(1995) DECISION a)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 라 프랑스는 차후의 핵실 험을 수행하기 전에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b)프랑스의 행위는 해양에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기 때문에 위법하다. c)사전주의 원칙에 부합하 도록, 프랑스는 새로운 지 하 핵실험이 환경에 방사 능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 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 가 있다. 1995-1974년 판결이 대 기중 실험만을 다룬 것 이므로, 본 사례에서 제 기된 바와 같이 지하핵 실험과 같은 다른 형태 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뉴질랜드가 이전 사례 의 재개를 요청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주 의 원칙의 문제들을 다루 지 아니하였음.) 잠재적으로 중대한 환경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행위로 인해 환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핵실험사건(1974, 1995) 시사점 핵실험 사건의 판결을 내린 법원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다루어 중요한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유감이다. (이 사건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핵실 험과 관련하여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을 국제 환경법 원칙을 보다 발전시키는 기회로 사용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법 원칙들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반대의견을 낸 법관들은 특히 이 사건이 사전주의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이점을 가볍게 넘긴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사실관계 사안은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국제 법상의 의무에 관한 ICJ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서 ICJ에 검 토를 요청한 것은 WHO와 UN총회이다. WHO는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헌장과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 되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5월 “전 시 또는 기타 무력충돌시의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구헌장과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사항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주도록 ICJ 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어서 동년 12월 UN 총회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어떤 상황 하에서 국 제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ICJ에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쟁점사항 DECISION 핵무기 보유국의 합법성 주 장-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가 & 비 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사 용이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정치적 문제에 관한 ICJ의 판 단 가능성- 핵무기의 사용을 고 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볼 때, 이것 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 여 부- WHO와 같은 전문기구에 ICJ 의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기 구의 활동범위 내 일 것을 요하는 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의 활동범위 내인가? WHO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 론-UN헌정 제 96조 2항에 의하여 1996년 7월 8일, ICJ는 WHO가 요청 해온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 견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지음. UN총회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UN총회가 부탁해온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수 락결정에 대한 논란 有) “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와 특히 인도법의 제 원칙에 일반적으로 위배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 상태 와 그리고 제기된 사실의 제 요소를 고려하건대, 본 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국가의 생존 그 자 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극단적인 자 위의 상황에서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 인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판결이유 ●CASTING VOTE(국제법위반과 국제관행)-일반원칙의 차원에 서 조차 “위배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 이 국제법위반이라는 단호하고도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 하는 조심스 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 하에 서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 다고 하였는데 이는 UN헌장 제51조에 따라 생존을 위해 자위권을 발 동할 수 있는 ‘모든’국가의 기본적 권리를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억 지정책으로 불리우는 국제관행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핵군축에 관한 국가의 의무- ICJ는 NPT 제6조의 의무에 대해서 는 만장일치로 동의!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 통제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 을 가져다 줄 협상을 성실히 수행하여 종결 지을 의무가 존재한다”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 c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i.c.j advisory opinion 1996) 시사점 국제법적인 해결이 아직까지는 국제 정치적 문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국가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해결점을 찾기 위 하여 ICJ등과 같은 국제적인 법기관이 생겨 국가간의 이해를 최 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국화되는 사회에 있어 필요불가 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 해 움직이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ICJ의 이 러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예견된 결과였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CJ의 권고적 의견은 현재로서는 정치 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피상적인 의견의 진술에 그쳤지만 최 소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이 루기 위한 발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